제9대-제243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2.06.15 수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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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청사건립기금)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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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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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8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서 총 7억 7660만 원 증액시킨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계속 보조금 반납해서 반납 부분 생기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증액시킨 부분에서 더 많이 한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도에서 293동에 대한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동안은 352만 원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환경부 내시가 7백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7백만 원으로 상향이 되면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사업의 자부담률이 굉장히 부담을 줄여준 부분이니 예산에 충실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82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송악면 동화리 지번 정정 설계용역 및 등기 수수료, 해가지고 신규로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이 사항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구 동화보건지소에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해서 매각을 개인한테 했는데 그 지번이 잘못 오기돼서 그 지번에 대한 정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업비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번 오기라는 것은 민원인이 저희에게 민원 제기를 하신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한테 민원 제기를 하면서 권익위에서 그 지번 정정을 할 수 있게끔 의견 표명을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행정의 착오로 인해서 생긴 문제네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830페이지입니다.
미술작품 아카이브 구축, 해서 건축물 미술작품 아카이브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7500만 원 1식 올라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미술 장식품 사진이 2차원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을 가보지 않고 사진보다는 3차원 입체로 해서 로드뷰 형태의 미술 전시품을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해서 관람할 수 있는 형태의 VR 형태의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3D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제가 예산안 받고 관련 실·과에 자료 요청해서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아산시 경관디자인 페이지에서 공공미술 포털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속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재 이 공공미술품에 대해서 검색 건수도 제가 보고를 받았지만 아산시민들이 공공미술품을 검색하는 예가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세요?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들도 통계를 확인해 보고 유추해 봤는데 시민들의 이용 횟수는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되는 작품을 하시는 분들의 방문자 수는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사업 자체도 우리들 업무보고 시간에, 2022년 연말에도 없었고 연초에도 없었고, 이번 추경에 갑자기 신규로 잡으신 거죠?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 해서 어쨌든 건축과에서 온양1동 장미마을 범죄환경 디자인 집행잔액 및 이자하고, 지역 현안 슬레이트 전체 국고보조금에서 집행잔액 부분이에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아까 본 위원이 최초에 질문했던 그 부분 사업의 잔금이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830페이지에 보면 ’23년 온양온천 원도심 거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이게 제가 다른 지역에서 좀 괜찮은 사례를 봐가지고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 수현 주사님, 갖다 드려요.
(자료 전달)
페인트로 벽을 칠한 거라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고, 그 위에다가 환하게 가로등처럼 플래시.......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경찰서랑 협의하셔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838페이지 아파트 환경개선, 해가지고 5100만 원 올리셨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저희가 전년도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
지원사업 소요량 파악 결과에 따라서 16개 단지 6억 7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 결과,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10개 단지에 대해서 6억 5321만 2000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선정된 5개 단지에 대하여 3억 1900만 원의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요구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잔액 2천만 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여 1개 단지만을 지원하기로 결정돼서 5100만 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신미진 위원 본예산 잡은 걸로 해서 11개 주택을 저희가 지원할 거였고,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니, 본예산에서 10개 단지가 확정됐고, 1개 단지 2000만 원 잔액이 남아가지고 5000만 원을 더 추가로 예산 편성해서 1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해서 51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2000만 원이 남아서 5000만 원을 지금 더 플러스해서 1개 단지를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 단지가 있었네요?
작년에는 왜 7개 단지였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원사업이 준공 후 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5년 주기로 이제는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는 199개 단지에서 5년 주기로 평균 나누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0개 단지가 되는데, 40개 단지 내에서 문제는 아파트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가지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 맞춰서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일정치가 않은 사항입니다.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신미진 위원 신청하는 대로 지금 올려주신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 심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결정해서 이제는 예산 범위 내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번에 몇 번째의 단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 추가하면 11개인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1개로 확정이 됐고요, 이제는 12번째로 하나 더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12번째 단지가 어디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2번째가 지원 심사결과 STX 6단지 아파트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한 번 받았었네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13번째로 올라와 있는 데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십니까?
○신미진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되는지, 아직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공동주택이 있는데 받았던 데를 또 주시는 이유는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 대상자 선정은 심사기준, 심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신미진 위원 심사표에 의해서 해 주신다고요?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심사표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신미진 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점수 매긴 것 있어요, 아파트 단지별로?
○신미진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신미진 위원 그것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83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국고보조 재원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30가구로 해서 1200만 원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그럼 아산시에 비정상 거처 30가구가 모니터링돼 있나요?
전수조사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금 저희가 지침을 시달받아서읍
·면·동에 그 사업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이거 계속 지속 사업이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게 작년 12월 12일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 하고 이제는 추경에 돈은 다 송금이 돼 있는 상태고.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읍
·면·동의 업무협조 잘 받으셔서 현실적으로 정말로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모니터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홍성표 위원 반납하는 사유가 안 생기게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올라왔는데요, 저희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개정 후 얼마나 지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6개월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6개월만 지났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여하튼 6개월, 7개월 뭐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본예산이 다 수립된 후라 추경 때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추경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예산 부서에는 올렸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억 9천 올라왔었죠?
올렸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억 9천9백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1억 9천 올리셨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이게 먼저 됐다는 건 다른 예산들 더 큰 금액의 예산들도 있는데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해당 과의 의지의 문제라고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어야 했는데 좀 부족했었습니다.
다음 저기 때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 단순히 뭐 그냥 이렇게 고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례 입법을 해서 시행하기로 한 정책이잖아요.
다음번엔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854페이지입니다.
배방 월천지구 휴양시설, 해서 경로당 신축 1억 원 올려주셨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2021년도에 월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원 부지에 한빛근린공원 내에 경로당 신축을 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와 협의를 해서 경로당 신축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2021년도에 1억, 2022년도에 3억 5천, 그리고 올해 1억 요청이 있어서 이 예산 올해 요청이 들어온 1억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21년도에 1억?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22년도에.......
○신미진 위원 3억 5천요?
그럼 이게 다 우리 개발정책과에서 지금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 전출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경로당 설치사업 아닙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 도시개발사업에서 월천지구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 사업 자체 내에서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여기 경로당 설치사업에는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기 총사업비는 얼마라는 말씀이시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5억 6천5백입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경로당 신축할 때 이 설치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경로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1개소당 3억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여기만 굳이 이렇게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뭐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이 월천지구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좀 성격이 일반 경로당과는 다른 게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경로당을 공원 부지에다 하다 보니까 공원계획 변경 수립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와 다르게 BF 인증이나 이런 것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계획 변경이나 BF 인증받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보면 건축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3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원 부지에다가 이렇게 경로당을 지을 수 있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가능합니다.
실제로 용화근린공원 내에도 경로당이 있고요, 저쪽 온양1동에도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지금 배방 월천지구 개발하면서 원래 현 경로당이 없어지고 새로 지금 신설해 주시는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주변에 경로당이 하나도 없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런 공동시설이 있는데 자연마을로 형성되는 부분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경로당 부지를 그 마을에서 직접, 그러니까 경로당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설치부터, 땅 부지부터, 매입부터 해서 다 여기 우리 시에서 관할해서 해 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맞는 말씀.......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우리 사업이 일반적으로 자연마을에서 설치되는 경로당은 마을 내에서 부지확보를 하고 건축비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자부담이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3억 플러스 자부담해서 설치하는데요,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된 것은 기존에있던 거주자들이 이주도 되고, 또 재정착도 하지만 이주도 되고 재정착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기반시설은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로당 부지를 사실은 마련 안 했고, 그것 때문에 공원 부지로 경로당을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우리 특별회계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이 되면 이 사업비가 남을 경우 그것을 지구 내에 재투자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을 더 해 줄 수 있고, 여기에 체육시설이나 기타 사업을 또 특별회계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요지는 지금 다른 마을의 경로당 신축을 함에 있어서 지금 도고 같은 경우도 경로당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부지가 있어야지만 지어준다고 그래서 거기 자비로 동네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경로당 신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시개발이 돼 있다고 해서 지금 경로당 신축을 다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 사업 부서에는 사실 그 부분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판단은 과에서 하신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럼 경로당을 신축하는 다른 마을의 주민들이 들었을 때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용화근린공원 내에도 사실 똑같이 사업을 진행했었고, 사실은 월천지구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향후에도 아마도 도시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면 이런 공동시설에 대한 게 처음부터 토지이용계획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 마을에 원래 경로당 있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경로당은 보상 처리가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보상금은 어디 갔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공동으로 분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동으로 분배가 됐습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동으로 분배하고 돈이 없으니 새로 지어달라고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어줍니까?
답변 못 하시겠죠?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867페이지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내부 유보금 의회 감액분, 해가지고 2억 78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사업설명서에서 제가 못 봐서, 이건 뭐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 융자금 이자 상환금을 예산으로 상정을 했었는데 그 심의 이전에 그 온천지구의 체비지가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예산 심의 중에 이것의 필요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해 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를 이번에 하는 걸로 올린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기재부에서, 급하게 사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신다는 얘기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8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 광장 편입토지 보상비, 해서 8억 1식 잡았어요.
이 부분이 장미마을 원도심 개발, 했는데 그 부분에 있는 업소들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제 목소리가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그 중심상권에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 ’25년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부 돈이 남다 보니까 재정비 촉진지구 내에 싸전지구랑 장미마을 쪽하고 연계할 수 있는 광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시설결정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일부 토지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매입비가 한 19억인데 지금까지 한 7억 정도가 집행됐고요, 남아 있는 8억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목소리가 그러셔서.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래요.
872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도시재생 거점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으로 해서 1700만 원 1식이 올라왔어요.
○홍성표 위원 이런 연구용역을 기존에 했었던 적이 없죠,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현재는 원가산정을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부서에서는 그 위탁비를 주기 위해서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해서 7억 1식 올라와 있어요.
이 원도심에 대한 빈집이나 이런 저기는 도시개발과에서 안 했던 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됐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원론적으로는 충청남도의 원도심 내에 빈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도에서 도지사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아산시가 도비 3억 받았고 올해도 3억을 받고 전체 30억을 받아서 10개의 빈집을 철거할 건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한 게 일단은 도시재생 지역의, 원도심에 있는 지역에서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의 업무를 맡다 보니까 저희 쪽에 업무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24년도에 온양6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미리 어떤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토지매입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빈집 재개발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해서 아산 100억, 천안 100억, 해가지고 한 사업의 시작점을 지금 예산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해가지고 통과시킨 온양6동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두 필지 부분.
○홍성표 위원 그 부분 예산을 잡은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이 사업 최고의 장점은 원도심에 있는 토지나 빈집을 정비하면서 우리 아산시에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쌈지공원이나 공유 주차장이나 주민들의 공유 공간인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로 온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비 내려온 3억으로는 토지를 못 사게 지금 어쨌든 협의 중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작년 지침하고 올해 조금 바뀌어서 작년에 10억 중에 토지매입비가 같이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 갑자기 그 3대 7 비율로 해서 매칭해서는 토지매입을 할 수 없고, 토지매입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하라고 해가지고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올리신 것은 토지매입비로 지금 매입비하고 사업비로 잡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공유재산 통과돼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아산 온양6동.......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읍내동 137-16번지 외 2필지입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 말고 또 추가된 데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현재는 아직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읍내동 쪽에는 없고 풍기동 쪽에 지금 두 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아직 협의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온양6동에 대한 사업비는 저한테 보고한 대로 4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더 들어와 있는 데는 현재로선 없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877페이지입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이에요.
체비지 매각 수입으로 363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이 세입이 언제 들어올 예정이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일단 계약금 일부 10%는 들어왔고요, 지금 저희가 5월 26일 계약 체결하면서 11월 26일 40%가 들어옵니다.
○홍성표 위원 11월 26일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잡았죠?
지금 우리 1회 추경인데, 10% 들어온 것만 잡아도 되는데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363억을 잡은.......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그러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홍성표 위원 사업 자체를.......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그러지 않으면 전혀 못 합니다.
세입·세출이 안 맞으면, 지금 세입을 잡아놓아야 세출에서 집행되니까요.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지금 363억 5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 878페이지에 있는 지장물 등 보상비 등 외, 해서 시설부대비까지 해가지고 311억 2300만 원 잡은 세출의 근거가 이 세입을 근거로 잡은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하고 기금 원금 상환 45억은 뭐로 잡으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그것도 앞에 있는 세입 373억 중에서 같이 포함돼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통합안정기금 취지가 뭐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든 취지가 뭐예요, 과장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산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만든 취지가 뭐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세입·세출을 맞추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상환금은 아니거든요.
세입을 좀 줄이고 통합안정기금을 이번에 삭감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 금액 다 삭감해도 돼요, 아니면 이쪽 밑에 있는 세입 부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10억이 또 있어요.
이 부분하고 연계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10억은 이미 갖다 쓴 돈이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해 주셔도, 지금 당장은 필요한 돈은 아닌데 세입·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목도 아프신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72쪽입니다.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작년 11월 7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상태고요, 또 저희가 올해 1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3월 16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6개월 동안 과업 기간이기 때문에 9월 16일이면 과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투융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어떤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센트럴파크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난개발 식이냐, 뭐 하면서 잡아놓고 공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왕에 시작하는 거 용역을 줘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2029년도까지 된다는 소리가있습니다.
그런데 2029년도까지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못 찾고 있으니까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홍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이거 담당 팀장남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목 불편하시면.
신문 공고료를 올리고 타당성 조사해서 5백을 삭감하셨어요.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 제한하고 착공 기간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는데 신문 공고료가 필요해서 지금 일부 5백을 삭감해서 5백을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돼도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는 뭐 상관이 없는 겁니까, 5백이 줄어도?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현재 계약된 게 1억 3천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억 3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천오백이 또 남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천오백이.......
○위원장 김미영 예, 그거 그럼 정리추경에 정리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22년 용역부터 현재까지 진행 과정하고 그동안 계획했던 계획서랑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해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그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당초 사업계획에는 도지사 공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아산시는 굳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예산을 남겨 놓고 다음번에 이걸 목 변경해서 아산시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도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지금 온양1동의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이 부분도 목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목 변경을 지금 1회 추경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은 안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지금 하면 새로운 사업이 증액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목 변경.......
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앞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도시계획과, 본예산 수립을 잘한 건지 추경의 형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바람직한 추경예산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실 때 칭찬을 드렸어야 했는데 칭찬을 못 드려서 이렇게 국장님께 대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이 개인 사유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출석이 불가하여 공공시설과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계셨어야 하는데 뭐 팀장님들 계시니까.
일단 888쪽, 문화복지시설관리 그 시설이 추경에 방수공사비하고 교체공사비 올리셨는데, 뭐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건축 연도가 어떻게 되죠?
복합문화센터 건축 연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옛날 구 경찰서 자리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건축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팀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윤원준 위원 ’91년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그 시설보강을 위해서 방수공사 다른 거 한 것은 있나요?
한 적이 있나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방수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전에.
○윤원준 위원 방수공사를 한 번?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옥상 방수공사.
○윤원준 위원 경찰서 건물이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인수 매입하고 나서 그럼 한 번 한 거예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장에 올라갔을 때 방수공사를 한 흔적이 있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거기에 지금 위의 옥상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옥상인 건지, 뭐 지붕도 어느 쪽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5층을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옥상이고 한 쪽 증축한 부분은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남아 있는 방수공사할 면적은 몇 평이에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것은 264㎡입니다.
○윤원준 위원 264㎡요?
○윤원준 위원 지금 그러면 이 균열 보수공사까지 있는데, 내·외부 균열 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윤원준 위원 이 균열 난 것은 어떤 공사방식으로 하시려고 설계를 하고 계시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거기가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을.......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제3종 시설물인데요, 1년에 두 번 안전 점검을 하는데 지하층하고 일부 균열 돼 있어서, 지하층에서는 철근이 보일 정도로 균열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걸 세워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 녹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다 시멘트로 보강하고요, 그다음에 균열 있는 데에는 균열을 막아주는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옥상 같은 경우 방수하신다고 했고, 이게 지금 노후화가 돼서 철근이 보일 정도면 옥상도 마찬가지고 벽도 심각한 상태로 보이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옥상 방수가 어차피 햇빛에 노출이 되고, 겨울에도 춥기 때문에 동파의 염려도 있고, 아무리 막을 씌운다 해도.......
이 도막방수를 해도요.
○윤원준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건물이 33년 된 거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게 한 40년은 돼야, 아니면 아산시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그전에라도 신축을 할 수가 있지 제가 볼 때는 한 5년부터 7년까지는 그냥 더 간다고 봤을 때 이 공사방식은 맞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차라리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해서 옥상 자체를 이용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더 오래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 방수를 한다고 해도 보통 2년, 일반인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옥상 방수하면 경로당도 마찬가지로 이삼 년마다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차후에 다른 민원이 더 생기지 않도록 건물이, 뭐 아까 말씀하신 철근이 지하도 그렇지만 외부는 더 심할 텐데 그 상태에서 방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방수가 될 거란 보장이 저는 없다고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게 맞고 장기적으로 가야지 항상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가서, 건축물은 임기응변으로는 안 된다.
그 부분은 좀 이걸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렇지 싶어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생각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했어야지 다음 2년 뒤에 이 예산 또 올라온다고 봐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지붕이나 이런 설치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증축이나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현재 누수가 발생해서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일단 저희가 계획한 것은 일단 누수라도, 그다음에 창호라도, 그다음에 균열도 좀 심각한 것 위주로 급하게 하는 사항이었었거든요.
3월에 안전 점검을 해 보니까 상황이 발생.......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원 취지의 목적은 뭐냐 하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방수를 해서 넘어갈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예 지붕을 씌우게 되면 벽에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잡을 순 없지만 옥상에서 내려가는 물은 잡을 수 있잖아요, 그 배관 자체가 잘못되지 않는 이상?
그럼 결국 지금 누수가 일어나는 것에 지붕을 씌우면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예산 때문에 많이 들 것 같으니까 천만 원 해서 방수할 게 아니고 3천, 5천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어차피 물이 샌다고 했을 때 그 스트레스가 크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여기, 아산시민이 다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윤원준 위원 예, 시장 상인회도 여기에 있고, 기관들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붕을 씌우면 하중이 더 실리는 건데 또 전체적으로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보수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급해서 올린 건 이해하는데 장기적인 걸로 해서 계획을 해서 올리고 해야지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매년 우리 정기 때도 올리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보수를 하려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렇죠, 2년에 한 번씩은.......
○윤원준 위원 민원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889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시설비 올리신 거, 이것 좀 한 번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온양온천역 광장 바닥분수 철거공사인데 철거공사비만 들어간 겁니까, 바닥공사 마무리까지 들어간 겁니까?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바닥공사 마무리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윤원준 위원 마무리까지 들어간 거죠?
○윤원준 위원 그런데 철거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지금 온양온천역에 바닥분수가 있고, 그다음에 경관 분수가 하나 있는데 거기의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습니다.
노후돼가지고 수선을 해 보려면, 그 음악분수 기능까지 살리면서 수선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고 두 번째는 비둘기 배설물로 해서 대장균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일부 자문단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봤는데 일부 구역에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광장의 활용도를.......
그쪽에 무대가 있는데 무대를 사용하다 보면 분수 지역은 좀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장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철거를 통해 광장의 활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서 수선보다는 철거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원준 위원 철거가 됐을 때 다른 민원은 생기지 않을까요?
혹시 반대 민원은 없을까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그 분수 이용객분들의 민원이 있을 걸로 우려는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용화동에 분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늘도 졌고 그다음에 비둘기 배설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수질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럼 철거하고 나면 지금 거기 포장은, 지금 철거비 설계가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저희가 광장 분수만 철거하는데는 한 7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윤원준 위원 7천만 원?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그다음에 거기 데크나 아니면 목재 포장이나 이런 폐기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폐기물 철거 비용하고 그다음에 포장 자재비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나머지 1억 3천 갖고 포장하시는 거예요?
공사비가 얼마예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도급 공사비 같은 경우 저희가 예상이 1억 2천 5백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포장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그다음에 포장재는 관급자재로 한 5천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포장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현재 광장에 있는 그 재질로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지금 현재 광장에는 그 데크하고 목재 블록하고 탄성 포장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지금 목재 블록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일반 보도블록 아니면 투스콘 재질로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획은 용역을 안 해서, 설계를 안해가지고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계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청 본관 주차장 있죠?
○윤원준 위원 주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수블록을 갖다 놨잖아요?
○윤원준 위원 현장을 이따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역전 광장에다가 만일 그걸 했을 때 우리가 광장을 하게 되면 차량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차량들이 들어올 때 무거운 차량도 짐을 싣고 들어오면서 그걸 밟으면서 지금 상태도 사실 안 좋긴 한데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지금 주차장도 나중에 행정감사 때도 물어보겠지만 지금 주차장도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아무리 토목공사를 잘하고 블록을 갖다 앉혀놔도 차량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하중을 받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리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얼었다, 녹았다.......
계속 그러기 때문에 블록이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역전 광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도도 차량이 딱 대면 블록이 다 무너지잖아요, 하중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공사 방법에 대해서도 차후에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만약에 아산시청 주차장처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다고 하면 걸어다니는 시민분들의 안전사고에도 분명히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 차후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889페이지 온양온천광장 바닥분수 철거 및 포장 공사 2억 1식에 대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 시민들의 민원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의 취합이 된 게 있느냐 하셨을 때 팀장님 답변 뭐라고 하셨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취합은 말씀 안 드렸고요, 어떤 민원이 발생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 분수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용화동에 분수가.......
○홍성표 위원 아니, 다른 데는 뭐 말할 것 없고 여기 철거 비용 나온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온양온천역 광장의 분수를 2010년 4월에 설치한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팀장님은 괜찮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광장이 음악분수였으니까요, 시민들의 어떤 편익이나 이런 걸 봐서 당연히 설치했을 테죠.
○홍성표 위원 예, 편익이고 가동 개월 수가 몇 월부터 몇 월이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도 가동됐을 때는 봤는데 여름에만 잠깐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6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에 하는 겁니다.
음악분수나 이런 분수라는 게 열섬, 이런 효과 같은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각 도시별로 굉장히 문화공간이 있으면서 열이 발생돼서 빠지지 않는 부분에 열섬을 완화시키는 효과로 인해서 분수가 굉장히 많이 활용됐습니다, 도시공간 구성할 때부터.
그래서 아산시는 온양온천 광장을 활성화시킬 때 특화사업으로 분수를 넣은 거예요.
그 특화사업을 넣어서 음악분수도 만들고 분수로 해서 열섬도 줄이고, 장날이나 그 광장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도시와 어우러지는 것을 다 감안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거쳐서 그 공간에 최고로 어울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분수를 설치한 겁니다, 2010년도에.
그렇게 해서 그 활용방안들을 좀 더 극대화하자.
우리 8대 의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건의해서 시민들의 시비를 들여 처음으로 음악분수와 광장의 분수를 활용해서 냉장고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을 했어요.
그때 시민들의 호응도는 아산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있구나.
여름에 신정호에 수영장을 만든 것도 굉장히 고맙지만 이 시내 한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활용을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됐지만사업 후에 정산했을 때도 굉장히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2019년 코로나가 생기면서 코로나 때문에 분수를 활용한 그 사업을 못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집행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이런 큰 금액을 들여 2010년도에 만들어서 했던 분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 좋게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활용방안을 찾아야지 한 번도 의회에 보고도 안했던, 연말 업무추진에도 보고가 없었고 연초 보고에도 없었고, 혹서기를 남겨 놓고 제1회 추경을 다루는데 분수는 틀지도 않고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기자를 동반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분수를 시범 운전해 봤어요.
현재 저희한테 주신 전체 자료에 펌프 교체 3대 2500만 원 잡았어요.
그다음에 순환펌프 500만 원짜리.
3000만 원만 들이면 현재로서는 이 혹서기에 정말로 시민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수를 아무 논의와 공감대, 간담회 없이, 37만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도 없이 철거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분수를 틀면 시민들도 와서 놀고 하고,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분수를 틀면서, 저도 역전 광장을 봐요.
분수를 틀면 그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계속 저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노후화됐기 때문에 하중이 실렸을 때에 어떤 공간에서 무너지고 뭐 이러는 것도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참고 자료 붙임2로 주신 온양온천역 바닥분수 안전관리자문단 안전 점검 결과.
국장님이 우려하시는 밑의 스테인레스 부분, 저희가 대리석 들고 안까지 기자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스테인레스로, 물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평생 녹이 안 나는 재질로 다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구조를 두 군데, 여기 지금 “바닥 하중 12kN/㎡에 대해서는 수평부재, 수직부재, 상부 마감 지지부재는 OK가 되나 상부 수평부재의 원형 배치 외축 부재는 NG인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하셨고요, “바닥 하중 중 5kN/㎡에 대해서는 모든 부재가 대체로 OK인 것으로 검토됨”
“설비 배관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절단되어 있는 부분의 수직 및 수평 주부재의 내력비가 다소 높게 나오므로 절단되어 있는 부재는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이게 전문가 안전진단이에요.
이거 추가 비용 수리하는 데는 천만 원도 안 듭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에 정말로 문제가 되고, 이 분수가 시민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못 하고 처음의 취지에서 벗어난 무슨 특별한 형상 변경이 있거나 이렇다면 철거로 올리시는 것을 저도 검토하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조진단도, 전체 안전진단도 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업무보고도 없었던 분수를 철거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아산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여론수렴과정도 거치고 이번 6월부터 10월까지 혹서기에는 최소한 말씀하신 대장균이나 배수펌프 전체적으로 500만 원 견적 내셔서 하시고, 시설운영비로 하시든 그것은 공공시설의 고유 목적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정비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분수를 가동해 주시고 올해 안에 구조물 안전진단을 거치고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철거를 할지 안 할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책자에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음봉도서관,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음봉도서관은 사실은 지금 무리해서라도 작업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발주할 수 있는 내역을 지금 현재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 내역을 꾸미는데 두 달을 달라는 것을 우리가 기간을 좀 줄여서 얘기했어요.
완벽한 내역이 안 되어도 좋으니까 내역을 먼저 달라, 발주할 수 있는 내역을.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고쳐 나가겠다 해서 기간을 3주인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얼추 기간이 됐거든요.
내역이 나오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할 거예요.
○홍순철 위원 업자는 어떻게 선정.......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업자는 공개 경쟁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수의계약 주고 싶어요, 진짜.
일 잘하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줘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저기가 안 되잖아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단축시켜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엄청나게 음봉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특히 그 옆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도서관만이라도 얼른 정말 잘 지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순철 위원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봉도서관이 시민분들께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 추경 일정이 좀 변경됐을 때 추경 안 하면 음봉도서관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선전전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경에 아무런 게 올라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걸까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을 텐데요?
○위원장 김미영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업무는 도서관에서 보고, 예산은 거기에서 올리고요, 그 업무적인 것은 거기에서 보고 공공시설과는 공사적인 것만 여기에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그게 들어오면?
○위원장 김미영 예,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채기형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 허가과장 오세문
  •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지원
  • 팀장 신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