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3.06.16 금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6(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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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 본 추경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법정 경비와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비, 그다음에 원인자 협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사업, 민원에 따른 사업비 및 부족 사업비, 현행 진행하는 부족 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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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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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수도사업소장님, 추경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각 국별로 추경을 다루고 오늘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추경을 다루는데 자료 제출을 위원님들이 자료들을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너무 잘 마련해 주셨고, 페이지 같은 것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주셔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909페이지입니다.
이걸 행정과에서 해야 하는지 상수도과에서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전체 기정예산액보다 47억 감한 수도 사용료가 발생했어요.
이 부분 우리 참고 자료에 주신 것은 LCD 라인에 OLED 라인으로 전환 공사로 생산량 감소 및 공장 가동률 저하, 해서 추계에 차이가 많이 났나 본데 그럼 이게 올해만 이런 건지, 내년에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까지는 예측하기 힘들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반도체 경기가 둔화됨으로서 생기는 그러한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홍성표 위원 삼성 시설 언제 우리한테 기부채납 들어왔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원래는 2022년도, 그 연초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 약간 여러 가지 절차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작년도 9월에서 10월 중에 기부채납이 완료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는 이 원수나 모든 것은 아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요금을 부과하시는 부분인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918페이지입니다.
용화 10블록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한다고 올려놓으셨네요.
이거 관련해서 궁금한 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혹시 우리 블록시스템, 해서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신데 먼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수도관망, 아산시 전체 도면 확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상수도과장 김창환입니다.
저희가 아산시 상수도 공사를 하면 GIS나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관망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서류는 저희가 캐드 도면으로 해가지고 파일로 해서 현재 보관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산시 전체 백 프로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거의, 일반 개인 급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저희가 깐 관망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체 아산시 관망을 다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예전 것도?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제가 여쭤본 것은 누수 시에 재정 손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래서 혹시 다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다면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관망도는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현장에서도 관망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6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지금 두 군데에서 4개소로 방치되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읍
·면·동을 통해서 방치공에 대해 수시로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방치공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이 방치공 찾기는 그럼읍
·면·동에서 어떻게 접수를 받아서 이것을 찾게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각읍
·면·동에 각 공문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읍
·면·동에서는 이장회의 때 그것을 홍보하거든요.
그러면 그읍
·면·동과 이장님이 함께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방치공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지하수 공사를 할 때는 원래 우리 상수도과나 수도행정과에 이거 신고를 하고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원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현재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지금 방치공은 그 전에 어떤 농업경영 활동을 하시다가, 아니면 집에서 지하수 팠던 것을 이사간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주하신다든가, 이럴 경우 방치공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걸 전수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지하수 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삼 년에 한 번씩읍
·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풀 속이라든가 굉장히 발견하기 힘든 곳에 지하수를 파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방법을 찾아서 이게 그때그때 방치공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읍
·면·동의 많은 시민들을 통해서라도, 또 제보를 받아서라도 이걸 한 번에 해야지 왜냐하면 지하수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빠져있고, 또 지하수 오염이 되는 거고, 그럼 다른 지하수까지 그게 여파가 갈 수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추경을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 용역을 통해서 아산시 전체를 한 번 계획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도로 같은 데에 지금 지하 포트홀 많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 땅속의 보이지 않는 물의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삼사 년 전쯤에 국가 주도로 해서 지하수 전수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방치공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폐공절차라든가 그 정리하는 절차를 한 번 이행을 했었고, 지금 발생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누락됐던 것을 전수조사해서 빠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간혹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개씩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용하던 분들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 대표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그 예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어떤 방치공 찾기운동, 그런 운동이라든가 제보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경우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다음 추경에라든가 아니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그때 우리가 방치공 복구공사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본예산에 이 폐공이라는 것은, 폐공 처리하는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 이걸 하려면 본예산에도 이 예산을 많이 세워놔서 찾아서 이걸 바로바로 해야지 만약에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방치되는 순간 그 오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관속으로 어떤 이물질들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폐공 자체가 안 됐으면?
그래서 이런 것은 본예산에 여유 있게 용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공감한 의견을 토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방치공을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89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시설관리요.
우리가 연 1회 한 번씩밖에 안 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 지정 약수터가 현재 3개소고요, 비지정 약수터가 8개소인데요, 사실은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그 주변에 뭐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제초작업,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주민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관리비용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좀 더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 추가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 제초 작업은 우리가 지금 약수터로 지정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다 같이 합니까?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현재 지정된 곳 8개소하고...아니, 지정된 3개소랑 미지정된 8개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연 1회라서 반기별로 하셨는데 지금 먹는 물 수질검사도 1년에 네 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본예산 때부터 풀이 제초작업을 해도 일주일 있으면 자라나고 자라나고 그래서, 어차피 먹는 음용수인데 거기의 환경에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똑같이 4/4분기로 해서 이렇게 본예산 같은 때에 예산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해서 아산시 스마트 관리관망 인프라 구축사업 관 세척, 해가지고 19억 4000만 원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참고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용역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관 세척은 유지관리로 미시행, 해가지고 잔액이 19억 4천 해서 우리 이번 추경에 우리 시에서 한다고 작업을 올리신 거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계약할 때 이 부분 논의가 안 됐었나요, 계약 단계에서는?
○상수도과장 김창환 협약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협약을 했는데 나중에 협약하고서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서 내용에 자기네들은 기반 시설만 하고 유지관리는 협약내용에 빠져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해가지고 와서 그러면 유지관리는 아산시에서 할 테니까 그 예산을 아산시에 다시 달라 해가지고 일단 저희가 예산 받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19억 4천 예산 범위에서 어쨌든 시민들의 이런 맑고 깨끗한 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 세척을 하는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약사항에서 이미 이 19억 4천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놨고요, 저희는 그 여건에 맞춰서 관 세척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 상세 내역 목록 보면 설치공법이 부단수가 있고 단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수자원공사에서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검토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은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과 마무리 준공은 12월 예정인데 이게 무리 없이 마감되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기반 시설을 그 부단수, 단수에 맞게끔 설치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의 선정 공법에 맞춰서 시공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부족함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아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해가지고 올려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매년 하수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인해서 단면이 부족한 그런 구간에 대해서 매년 준설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통상 매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전반기 호우 대비 준설작업을 일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후반기 때 비가 온 다음에 또 토사가 퇴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들어갈 것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지 향후에 또 호우가 있을 때 피해를 저감시키기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4년 12월 공사준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게 사업 기간과 준공이 안 맞는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명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단계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산물환경센터 3단계 사업은 내년 3월 시운전을 목표로, 또 내년 말에 본격적인 운영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기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원래는 금년 초에 사업이 발주됐었어야 했는데.......
아니, 제가 착각을...아산 신도시하고 헷갈렸어요.
금년 상반기 때 레미콘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가 한 이삼 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었는데 현재는 정상화가 돼서 내년 3월에 시운전하고 내년 말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이 증설사업 말고 지금 우리 개선 사업하는 것도 있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건 어떤 사업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받고요, 기술 진단을 받아서 보면 하수관로가 한 이삼십 년씩 되다 보니까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외부수가 유입되는 그런 것을 다 기술 진단을 통해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요, 이 파악한 현황을 가지고 관망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증설 만 천 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증설사업 하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우리 아산물환경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7만 2천 톤인데 1단계가 3만 6천, 2단계가 3만 6천, 그다음에 3단계가 만 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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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7만 2천 톤은 이미 과거에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추가 설치하는 것은 만 천 톤 신설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7만 2천 톤을 담고 있는데 7만 2천 톤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산물환경센터 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한 28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의 처리 효율보다 굉장히 떨어지고, 또 보수도 나름 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수명에 와 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7만 2천 톤을 다는 못 하더라도 절반이라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처리 효율도 높이고, 그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좀 증설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반기 때 위원님들한테도 별도의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이 사업 기간이 ’23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24년으로 준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7만 2천 톤을 잡기에는 지금 부족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공 시기를 좀 앞당겨서라도 해야, 이 7만 2천 톤에 만 천 톤이 들어와야 모든 것을 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빨리 증설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93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술 진단에 따른 기술개선사업, 해서 5억 1식 감하셨고요, 우리 참고 자료 주신 거에는 신속한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산물환경센터 관리대행비 경상수선비로 변경 집행하신다고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 사업계획 단위에서부터 예산 잡을 때 이 논의가 빠졌던 건지, 아니면 차후에 알아서 이렇게 예산을 물환경센터 쪽으로 보내신 건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통상적으로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전년도나 과거 연도의 예산 쓰임을 보고서 추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또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확보된 예산들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월되지 않고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겁니다.
○홍성표 위원 조정하신 거라고요?
938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 송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VE로 1억 1500만 원을 신규로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잡은 사유가 뭐죠?
이게 100억 이상 사업에서 잡는 VE 아니에요?
○홍성표 위원 사업 시작할 때와 지금 중간 거의 마무리 단계 갈 때 어느 시점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통상적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VE를 시작하거든요.
○홍성표 위원 송악 관거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최초에 민자로 시작한 것은 2019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201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VE를 지금 잡는 특별한 사유가 뭐였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진작에 했었어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951페이지입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1억 7천6백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우리 상세한 설명서 보충 자료로 주신 거에는 증액 사유가 “하수도 요금 착오 부과에 따른 반환” 하고 반환대상자 실명 나오고 착오 부과 사유가 “부과 당시 2016년도에 영인 신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지역 인근에 소재하고 있어 하수처리시설 업체로 판단하여 부과했다.”
그러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우리가 부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환한다고 1억 7천6백을 잡은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사는 현재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그 당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를 어떻게 처리했었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분들이 그럼 우리 시에 반환 요구 청구를 한 것은 언제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최근에 안 거죠.
그전에는 당연히 자기들 업체 측에서도 아산시에서 부과하니까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그 사실을 안 거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은 우리 사업에서 정말 특수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추가로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부과하게 되면 소유주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작은 개인이나 이런 경우는 혹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름의 큰 회사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처음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행정은 시민과의 신뢰입니다.
그런 신뢰 부분에서 이런 사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단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아, 예. 이어서 하십시오.
○홍성표 위원 955페이지입니다.
장존동 오수관로사업인데요, 별첨 자료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게 국도인 도로인데.......
별첨 자료 3에 있습니다.
장존동 320번지 일원, 해가지고 3억 4000만 원 기정예산 제로였는데 추경에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그 대로변 옆에 오수관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추경에 잡혔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있었는데 개인 사유지에서 나름의 사용 승낙을 해 주셔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홍성표 위원 민원은 있었으나 개인 사유지의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본예산에 못 담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이에요?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건, 7억 37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2건, 45억 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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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16시0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의 신청 없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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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 구 대상자(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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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강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