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7차-건설도시위원회-2023.06.21 수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1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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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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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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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수도행정과 결산심사에서는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고, 상수도과 결산심사에서는 상수도과와 수도행정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고, 하수도과 결산심사에서는 하수도과와 수도행정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상수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소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갈게요.
이 결산인데 저희에게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해서 첨부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는 공기업 특별회계 때문에 있는 자체 결산서가 전체 내용이 저희에게 제출되는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 백 프로 다 인쇄가 되나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이쪽에 기입해서 인쇄가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아,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공기업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기업결산을 별도로 따로 하도록 돼 있고요, 그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반 예산서 편성 위주 방법으로 해서 결산서에 같이 요약해가지고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이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 본예산서 결산에 주신 부분은 요약한 부분, 전체 일반회계나 우리 세입·세출에서 하는 방식으로 기재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아침에 이 특별회계 자료를 갖고 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13페이지 연도별 업무 현황에, 이것은 수도행정과나 상수도과나 똑같은 부분이라 광역 배분 계약량하고 시설, 그 부분이 2022년도에 굉장히14만 톤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계획량은 또 2020년에 50만 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는 37만 톤으로 됐고, 이 부분이 결산에서 시설이용률 부분에서 또 56.9%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런 원수를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아산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일단 먼저 광역 배분 계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각 자치단체별로 처음에 광역용수를 만들 때 서로 협의해가지고 배분량 배분을 받으면 그 배분량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특성이 있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어떤 배분 권한을 국가,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전국 효율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돼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원래 20년 전에 최초 배분받았던 양보다 오히려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적용돼서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환경부 승인을 받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전체 지역 배분량하고 맞춰가지고, 우리 도시발전에 맞춰서 그 배분량이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약량은 작년에 삼성 D/C 공업용 원수를 저희들이 인수해서 광역 수자원공사에 직접 공급을 하던 체제에서 아산시를 거쳐서 아산시에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기준으로 따져가지고 배분량이 뭐 14만 톤 늘어났는데, 계약량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년 10월부터 약 3개월 정도가 실제 공급이 됐고, 1월부터 9월까지는 공급이 안 된 12만 톤 계약량을 가지고 운영했었던 사항인데요, 12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그런 사항이고, 시설이용률이 따라서 전체 양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용률 자체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저희들은거의 95%, 100% 가깝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56.9%라는 것은 수치상이지 실제 2023년도에는 95% 이상 시설이용률이 가동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 결산에는 세수가 세입이 제대로 돼야 우리가 사업을 결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추계를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이관에 신규 수입 창출, 해서 예상 수입액 추계를 매년 182억 정도를 잡았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182억이 2024년 본예산에는 2022년 결산을 포함해가지고 182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신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원래는 당초에 삼성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당시 하루에 한 15만 톤 정도를 사용하는 것을 추계로 잡아가지고 실제 사용량으로 기준 해서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세입이 실질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1월부터 9월까지는 그 세입에 대한 누락이 생겼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에 들어서, 작년도 연말쯤 될 텐데 그때부터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삼성이 반도체 부분의 내부 라인을 바꾸는 그런 어떤 과정과,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재고 해소를 위해서 그 라인을 줄이면서 생산을 제어하고, 그 시간 동안에 다른 라인으로 바꿔가면서 실질적으로 수도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한 6만 톤 후반대, 많게는 8만 톤 대, 이 정도 사용하게 돼서 지금 추계가 약간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2022년 결산추계 평균을 내시고 올 상반기 D/C의 수도사용요금 부분을 해서 182억이 아닌 실제 세입 부분이 제대로, 특별회계지만 추가 추산을 해 주셔야 본예산 잡는 데에도 굉장히 맞는 지출이 정해지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이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본예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상수도과장님인지 수도행정과장님인지 일단 세입이 같으니까, 547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하고 지방행정부과금, 해가지고 40억 8700만 원 미수납금이 발생했었어요.
찾으셨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하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가 뭐죠, 이 40억 정도 나오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이 체납액의 주요 세목은 매달 상수도 요금을 부과한 상수도 요금에 대한 그 미납액, 체납분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리고 이 40억 8700만 원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의 체납분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연도에 이렇게 결산에 미수납금으로 평균 체납액이 4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22년도에는 저희가 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사실 납기를 매달 말일까지로 납기를 줍니다.
그런데 2022년도 12월에는 31일이 납기인데 그날이 토요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은 금융기관도 운영을 않고,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1일로 납기가 조정이 되면서 2022년도 12월 말에 세입이 잡혀야 할 게 2023년도인 그다음 연도 1월 1일로 잡히면서 그 부분이 한 33억 1천6백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체납한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아, 회계연도에서 연휴로 인해가지고 하루로 넘어가는 바람에 38억 정도, 40억 정도가 잡힌 거다. 그 말씀인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40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상세 자료, 부속서류 주신 거에 보면 맨 위에 연도별 상수도 요금, 하면 평균 미수납액이 6억 3천에서 6억 8천까지 평균 한 6억 4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2022년 결산 미수납액 38억 2634만 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제하고는 얼마 정도 그럼 미수납금이 발생했던.......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현재 38억 2천6백여만 정도 되는데요, 금년도 1월 1일 자 수납한 한 33억 1억 6천 정도 제외하면 한 5억 1천 정도가 체납액, 그 미납액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평균 연도별 상수도 사용료에서 체납액은 올해가 최고 열심히 거둬들이신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뭐 특별한 방안이 있었나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022년도에 원래 상수도과에서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로 조직이 분리 신설되면서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그런 면에서 효과가 나타난 걸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인원 충원 결원이나 이 부분이 더 충원된 건 아니고 분과 되면서 효율성을 높였다는 그 말씀으로 세입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것도 영향이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부과한 어떠한 금액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조정하고요, 주 5회 이상 현지에 나가서 직접 그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 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성실납세자들이 박탈감을 안 느끼게 결산에 이렇게 담아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565페이지입니다.
가운데 경상이전 부분에서 5억 500만 원이 예비비로 넘어갔어요.
이 부분 추계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넘길 사항은 왜 생긴 거죠, 결산서에?
상수도 특별회계 56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부분.
사업 목으로 보려면 이 똑같은 금액이 573페이지에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똑같은 금액으로 있습니다, 예비비로 넘긴.
5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에는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
예비비로 5억 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집행, 하고.......
예비비가 아니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억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573페이지.
○홍성표 위원 573페이지.
○상수도과장 김창환 상수도과장 김창환입니다.
이 5억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배상금으로 잡았던 예산인데요, 저희가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에 수도관을 매설하다 보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소송배상금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2022년도에 소송 건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당초 집행한 사유가 없다 보니까 예산을 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배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지만 배상금 문제는 예비비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목이잖아요?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미리 잡아놨다가 사유가 안 생겨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매년 이렇게 결산에서 남기셨어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배상금을, 이번처럼 소송이 없이 넘긴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가 집행이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특별회계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은 뭐 예측해서, 배상금은 예비비로 쓸 수 있으니 우리 의회에 성립 전 예산이든 예비비로 이렇게 배상금 부분은 의원회의 때 보고해도 저희가 특별하게 뭐 집행을 하지 말라거나 이런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 또 예비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검토도 하셔서 본예산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법이 중간에 변경돼서,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건축행위라든지 어떤 아파트를 지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그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던 거와 나중에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던 이런 부분에서 업체하고 이견이 있어 그 업체에서 소송이 들어온다 라고 해서 미리 그 소송에 대비해가지고 세워놨던 특별한 사유였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소송에 대비해서 세우는 부분도 우리 의회가 예비비에서, 소송의 배상금 문제는 예비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잡을 때 미리 잡지 마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57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로 위의 소규모 상수도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2억 3천 예산액을 잡고 사고이월 5800만 원, 잔액 9000만 원, 해서 예산액 대비 잔액하고 사고이월 비율이 60%가 넘어요.
이런 예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소규모 상수도 설공사는 급수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관망도에 있는 위주로 급수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치하는데 실제 현장을 가면 저희 상수도 전산으로 된 관망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
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저희가 추정해서 세워놨던 예산인데 이번에 그런 GIS 전산망하고 실제 현장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올해 2022년에는 많이 발견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곡천의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상수도 이설 관로 공사가 있는데 이 금곡천을 충남도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좀 늦어져서 이 부분이 공사를 제때 못해서 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자료를 진짜 이번 추경이나 결산서에 자료를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 중에 정말 최고 잘해 주시는 부서예요.
자료를 너무 충실하게 해 주시다 보니까 우리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겁니다.
자료 주신 페이지가 57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곡천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에서 어느 것이죠?
여기 맨 밑에 529만 5000원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건 작년이고요, 이월된 것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금곡천, 여기 지금 사유지 편입 이설이 예산현액 전체에서 집행잔액이 1700만 원, 급수배수 연결공사가 6700만 원, 금곡천 재해복구가 529만 5000원.
집행잔액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든 거하고 다른 게 있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월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금곡천 재해복구사업의 이월이 좀.......
○홍성표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소규모 상수도 시설 공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9천만 원 남은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여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목적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억 3천 예산을 잡아놓고 사고하고 집행잔액으로 60% 넘게 결산을 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민원 발생 대응의 예산으로 미신청에 따른 잔액 17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금액은 좀 많지 않지만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상수도관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사유지에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이것은 어떤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량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해마다저희들이 평균량에 의해서 이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했던 부분들인데 뭐 실제적으로 어떤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진 게 아니고, 예년에 얼마만큼 이것을 연결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큼 들어간다고 금액적으로 평균 낸 금액을 예산으로 세웠는데 작년에 그런 일들이 덜 발생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살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많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거에 연장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마지막인데요, 572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내부거래 지출 상수도, 해서 239억 1400만 원 예산액 잡았어요.
지출 잔액이 169억 1400만 원으로 하셔서 결산서에 이렇게 담으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사용설명서에 54페이지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하므로 2022년 세입예산 사업 관련 세출 예산액은 통합재정기금 예탁금의 편성, 세입 계상 부분의 착오로 예탁금 집행잔액 발생.
2022년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과다계상하여 편성하였음.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담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서 설명은 일전에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일치하게끔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그 삼성디스플레이 공업용 원수가 1일 당초에 12만 톤에서 15만 톤 사용할 것을 계산해서 그 정수에 대해 상수도 수량을 2021년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배분량을 저희가 계약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그 삼성디스플레이 원수, 그거에 대한 요금에 대해서 부과 금액을 거의 1년 치로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결국은 작년 10월부터 부과가 됐고, 그 금액도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거의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그와 아울러서 작년 10월부터 3개월 부과하면서 그때도 여러 가지 국내 경기라든가 지금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전 7세대에서 8세대, 그 OLED 라인으로 바뀌면서 사용하는 물량에 줄어드는 면도 있었고요, 또 이후에 경기가 둔화돼가지고 반도체 재고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경기가 둔화돼서 많이 생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물의 부족사용량, 이런 게 총 합쳐져서 세입이 제대로, 저희가 당초에 추계했던 1년 동안의 세입 중에서 많은 부분이 결함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 9월이나 10월경에, 그러니까 추경예산 편성 시점인 그때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세입, 결함이 있는 세입을 저희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좀, 단순 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진행 과정에서 종합 검토하다 보니까 약간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다계상함으로써 수입에 허수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160억 원인데 실제 여기에서 과다계상된 게 거의 아까 그런 사용량을 과다계산해서, 세입을 과다계상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착오 금액,결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원인자부담 문제, 그다음에 산업단지나 이렇게 공장들이 들어올 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보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들은 원수문제에서부터 정수 문제, 또 시설의 기부채납 문제, 이런 문제가 수도사업소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추계가 준공날짜를 맞춰서 우리 시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추계가 돼야 하고, 그 세입 추계가 제대로 돼야 시민들을 위한 완전한 수돗물 공급,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오늘 결산 부분에서 꼭 다루고 싶었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삶에도 연관된 부분이라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573페이지이며, 참고 자료 56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개조 급수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액이 27억 6000만 원이라고 작년도 이월금이 1억 3900만 원으로 총사업비가 28억 9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을 보면 4억 7300만 원입니다.
급수 신청에 대하여 급수공사비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은 거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상수도과장 김창환입니다.
급수 수탁공사비는 개인 급수 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거기에서 급수공사를 납부하면 저희가 공사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원래 계획은 1년에 보통 1500전 정도를 신규로 할 걸로 감안해서 예산 추계를 해서 예산을 잡는데 저희가 2022년부터는 급수공사 개인 설계승인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실제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에서는 급수 신청 건수가 실제 실시설계 승인 건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 주는 급수 건수가 한 200전 이상 줄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이 집행 잔액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잘 해야 하는데 수요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차후에 일어나는 일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 394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두 번째 환경사업소 운영 부분에 부속서류 주신 것은 129페이지입니다.
다른 환경사업소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평균적인데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 관리대행 사업비가 3억 1천5백 정도 집행잔액이 됐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사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는 물환경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산물환경센터, 또 하나는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인데요, 두 곳 다 지금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처리비용이 매년 한 5억에서 10억 정도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아산물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원도심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 같은 경우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매년 85억, 89억, 작년에는 106억이에요.
그러니까 수질 악화나 기타 등등, 또 시설 노후화로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아산 신도시 물환경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리비가 최초에 68억, 70억, 작년에는 81억, 또 금년에는 더 늘어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오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재처리시설이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깨끗한 물을 자연환경에 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시비 백 프로로 일반회계든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추계를 하실 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67페이지입니다.
우리 인건비, 총 14억에서 지금 인건비 보수비하고 공무직 계약 근로자 보수비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고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보충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하수도과장 강응식 우리 하수도과에 지금 공무직이 두 분 계시고요, 운전직, 그래서 세 분이 현재 하수도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런데 이 세 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2020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인원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여러 이유 때문에 채용을 못 하고 그냥 못 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본예산에 계획은 몇 분으로 돼 있던 거예요, 우리 하수도 증원계획이?
지금 보니까 세 분이거든요.
작년에도 세 명.
원래 작년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니, 현재 공무직은 지금 두 분 계시고요, 이 공무직 외로 저희가 추가로 인력 운영을 하려다가 여러 문제 때문에 운영을 못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업무량이 많다든지 민원 처리라든가 어떤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럼 꼭 원래 채용을 해서 그런 업무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업무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채용을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저희 하수도과는 정원이 지금 17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 7백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정 1개 국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저희 과 하나에서 집행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과 아울러서 하수관로에 부분적인 고장이 난다거나 파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인력 운영도 해야 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직원 중에 여직원들도 있고 해서 혹시 휴직자나 뭐 또 출산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런 걸 대비했던 걸로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그런 충원계획이 있었다면 어쨌든 그 예산에 맞게 충원을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 본예산 때 꼭 충원계획이 있으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보수비 책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이승근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강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