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1차-본회의-2022.07.14 목
제237회 아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 1.회기 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8.아산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2.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3.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4.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5.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6.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7.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8.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윈회 위원 추천의 건
  • 19.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0.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21.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22.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3.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4.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5.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6.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27.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8.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29.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30.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1.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2.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3.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4.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5.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6.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7.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8.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39.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0.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1.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42.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3.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44.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화주공 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정태석 님 외 여섯 분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금일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으로 인하여 시장님께서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7월 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7월 14일부터 7월 27일까지 14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9건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제출은 27건으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윤원준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천철호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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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전남수·김미성 의원)(10시0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전남수 의원님과 김미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남수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남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9대 아산시의회와 민선 8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는 제237회 임시회에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기획경제국장님의 3106억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임시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으로 끝까지 함께 못 함을 김희영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5분 발언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아산시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탕정·염치 그리고 배방읍의 장재·세교·휴대리에 지역구를 둔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들께서는 제9대 아산시의회와 아산시 민선 8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벌써 2주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께서는 박경귀 시장님의 공약에 공감하고 이 정책들이 실천으로 이어져 시민의 삶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강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박경귀 시장님이 이끄는 민선 8기 아산시정이 성공으로 기억되길 바라는 아산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본 의원은 속담 2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새 편에 붙었다 쥐 편에 붙었다 한다’는 속담입니다.
간교한 박쥐가 자기 잇속만을 위해 매번 이로운 편에 붙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쥐가 아산시청에도 있다는 글이 새올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당선되길 바라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바꾼다. 그런 사람들만 되는 세상인가 보다. 선후배 동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창피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무슨 권세를 누리려 하는가?”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간교한 박쥐 모습을 가진 몇몇의 직원들이 아산시장이 누가 오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게 자괴감을 주고 있다는 말인 듯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한 행사장에서 학연과 지연을 뒤로한 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에게 결코 실망감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선 5기, 6기엔 밤의 시장이 따로 있고 민선 7기엔 호가호위의 여우가 시장인 듯 착각하여 행정에 먹칠했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는 시장님의 그늘에서 힘을 과시하고 보호받는 십상시가 아산시와 아산시청에 존재한다는 말이 시중에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지인이라고 해서, 선거 때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누려야 할 시민들의 혜택을 빼앗아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민선 8기 시정에 이 간교한 박쥐들을 곁에 두어 이들이 승승장구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나는 원숭이가 먹고 싶다고 익지 않는다’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민들은 멋진 시정의 방향이나 목표보다 공정한 행정의 집행 과정을 기대하고 가치 있는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강한 지지와 성원을 보냅니다.
민선 8기 첫걸음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시정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거로 회귀하는 시정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을 합니다.
국정 및 시정의 목표가 그대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성과를 내어 시민에게 보여준다면 시민들은 시정 방향이, 앞으로의 시정 성과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스스로 시정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며 이들이 시장님의 정책을 홍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내걸고 있는 정책의 가시화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열의와 의지만으로 성공한 정책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바나나는 원숭이가 먹고 싶다고 익지 않는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지금 필요한 가치입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열의도 필요하겠지만 곳간의 재물이, 시의 재정이 뒷받침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시작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듯, 빈 수레가 요란하듯 거창하게 시작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 허세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급하기보다는 법령을 꼼꼼히 살피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추진하신다면 조금 늦더라도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시정에 공감하고 시장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 8대 의회의 평균 나이는 54세, 현재 9대 의회는 48.7세로 5.3세가 젊어졌습니다.
누구의 동생, 동생의 친구, 나이가 어린 후배라서 편할 수도 있지만 공과 사, 공뿐만 아니라 사에서도 의회를 존중하는 시장님이라면, 진심을 담아 작은 것이라도 의회와 소통하는 시장님이라면 아산시의회는 견제보다 시정의 동반자로 시의 정책을 함께 고민하며 지원하고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아산시 공직자의 부모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공직자를 믿고 시간을 주고 합리적으로 주문하고 추진을 맡기신다면 어느덧 바나나는 익어 그 혜택을 시민이 누릴 것입니다.
시장님!공정한 인사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으로 공직자는 웃고 그 웃음이 시민에게 이어져 시민이 행복한 우리 모두의 아산을 만들어주실 거라 간절히 믿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시정이 성공하길 기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의 실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의 실과 직원분들과 업무 현황을 논의했습니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젊은 나이로 의원이라는 직책을 갖고 부모님 연배의 과장님들께 이를 요청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거쳤습니다.
제가 한 시청 공무원분과 이런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본 의원이 만난 시청 공무원분들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시민의 복리를 생각하고 아산의 발전을 고민하며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은 이전부터 시청 공무원분들과 많은 협력을 다졌습니다.
당시를 돌이켜봅니다.
올해 중기부 산하기관의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공모가 당선됐습니다.
그 뒤에는 한 공무원분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현장을 누비며 장애인 부모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비 약 18억 원을 아산시에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작년 아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주도형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뒤에는 한 과장님과 그 과의 팀원들이 계셨습니다.
당시 행안부 공무원이 제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산시청은 너무 잘해서 걱정이 없다”고.
재작년 국토부는 탕정 신도시 사업을 확정시켰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LH를 꾸준히 설득하며 쓰러져갔던 사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결과 비수도권 유일의 신도시, 인구 4만 6000명 규모의 신도시가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장애인 부모는 아이의 돌봄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또 마을활동가들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며 아산시는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크게 도약해야 합니다.
지금은 아산 발전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눈앞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사업들과 융화시켜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다양한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 공약이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더불어 중앙부처와 충남도, 그 산하기관들까지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뜻은 국비·
도비를 통해 아산을 발전시킬 다양한 사업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사업들을 눈앞에서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미리 사업을 준비하지 못해 공모사업을 놓치거나 부처 간 핑퐁으로 사업 부처를 찾지 못하거나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해 공모사업을 다른 지자체에 뺏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에는 공약과 공모사업 전반을 관장하는 기능과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아산시청 내에 ‘발전전략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부처, 충남도 그리고 그 산하기관까지의 공모사업 소식과 정보를 사전에 관리하고 실무 부서와 함께 사업 준비 전략을 세우며 대통령 및 도지사 공약을 우리 시로 이끌어 오는 그런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 기능이 이 컨트롤타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진행 상황이 꾸준히 아산시의회와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만 확보하는 데 전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매몰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의 부서 내에 해당 기능을 넣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실질적 기능, 신규 사업들을 촘촘히 발굴하고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실질적 기능을 우리 안에 채워 넣자는 것입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이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9대 아산시의회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연소 시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일하며 뵙는 분들 중에는 부모님 연배도 계시고 제 또래의 분들도 계시고 중간 나이대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시민분들은 이런 모습을 그리며 본 의원을, 또 제 앞에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을 시의회에 입성시킨 것 같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풍부한 의견을 공유하며 화합을 다지고 유연한 행정을 펼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아산시를 꾸려가는 것, 이것이 시민분들께서 만들어준 그림이 아닐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첫 번째 발로가 발전전략 컨트롤타워 구축이 될 수 있길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김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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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2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7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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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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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10시2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항,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과 박효진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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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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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으로 인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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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성표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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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의 건(10시2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먼저 지난 6월 1일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9대 아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
도비의 증감분과 지방채 발행예산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담지 못했던 예산의 반영과 추가 국·
도비 보조사업 지원, 준공 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7872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1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22억 원이 증가한 1조 594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84억 원이 증가한 19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600억 원이 증가한 428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2억 원이 증가한 52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496억 원이 증가한 2535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은 913억 원이 증가한 5859억 원입니다.
지방채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사업 투자를 위해 5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6억 원이 증가한 15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0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74억 원, 환경 분야 310억 원, 사회복지 분야 51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05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5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5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33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9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9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 8억 4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2000만 원, 아산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40억 원, 아산탕정지구 연계교통망구축사업 특별회계 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 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에 2300만 원 증액된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건립기금에 의회 청사 및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115억 7000만 원 대비 72억 증가한 18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준공 시기가 도래한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즉시 시행 가능한 공약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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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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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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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10시35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8명으로 구성하여 금번 회기 동안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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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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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기애 의원님, 박효진 의원님, 윤원준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 김은복 의원님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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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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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6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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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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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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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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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라 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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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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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10시3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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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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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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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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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3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기애 의원님과 전남수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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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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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박효진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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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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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0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아 의원님으로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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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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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10시41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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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민방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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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춘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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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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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2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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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심의위윈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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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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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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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3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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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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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어린이안전 조례 제38조에 따라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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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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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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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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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5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박효진 의원님과 이춘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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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축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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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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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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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6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원준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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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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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님과 이기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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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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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기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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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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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8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오균선 님, 홍찬선 님, 최감묵 님, 안성욱 님, 이상 네 분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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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성과평가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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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4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9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홍순철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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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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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0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0항,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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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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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1항,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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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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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1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2항,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경관조례 제31조에 따라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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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경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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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3항,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성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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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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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2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4항,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이춘호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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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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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10시53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5항,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님과 김미성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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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촌협약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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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6항,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동물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영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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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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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7항,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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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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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5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8항,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박효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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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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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10시56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9항,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맹의석 의원님과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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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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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0항,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이기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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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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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1항, 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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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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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2항, 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윤원준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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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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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의장제의)(10시58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3항,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김미성 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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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익신고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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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휴회의 건(의장제의)(10시5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4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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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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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시장 이태규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보건소장 구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홍보담당관 이모완
  •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산업입지과장 정현모
  • 세정과장 정광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회계과장 이선화
  • 민원봉사과장 전유태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아동보육과장 김정자
  • 체육진흥과장 임이택
  • 기후변화대책과장 이문영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도로과장 한영석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김도형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 농정과장 유지상
  • 하수도과장 윤수진
  •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