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 5.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6.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9.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0.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면
- 2.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3.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면
- 4. 2022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13면
- 가.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산업혁신 기반구축 13면
- 나.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 개발 기반 구축 13면
- 다.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 13면
- 라.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및 실증 기술개발 13면
- 마.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13면
- 5.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7면
- 6.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면
- 7.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면
- 8.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4면
- 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 24면
- 9.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시장제출) 25면
- 10.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01호,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트럭 기반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3원 생방송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튜디오는 와이몰에 준공하였고, 수소트럭과 전기트럭은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구조변경을 거쳐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로지원의 대상은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이며, 특히 청년 농부와 청년 소상공인 등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본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유통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유통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유통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 사무의 위탁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 없었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901호,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균형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소트럭 기반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3원 생방송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튜디오는 와이몰에 준공하였고, 수소트럭과 전기트럭은 현재 입찰공고 중으로 구조변경을 거쳐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로지원의 대상은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제 주체들이며, 특히 청년 농부와 청년 소상공인 등 청년들의 지방 정착을 돕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본 유통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하고 따라서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에 유통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에 유통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 유통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 사무의 위탁 대상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해 의견 없었으며, 기타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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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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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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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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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내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산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거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이춘호 위원
좀 전에 검토의견 주셨는데 위탁업체 선정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위탁업체 선정과정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저 역시나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또 성공 가능성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저 역시나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나 또 성공 가능성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공모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지금 이 유통지원센터에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역에 농산물 축제나 특산물 축제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선의 나물축제나 완도의 전복축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농가와 계약을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축제기간 등을 활용해서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유통시스템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정선의 나물축제나 완도의 전복축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 농가와 계약을 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것보다는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해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축제기간 등을 활용해서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유통시스템으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품 같은 것을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원래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인데 저희가 수소트럭을 사는 이유가 판매를 하는 곳은 대개 농촌지역이고 소비를 하는 곳은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 이 수소트럭을 거기에서 판매활동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축제가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야 구매가 많이 일어나니까 소비자들이 있는 대도시에서 수소트럭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촉진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도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로 경쟁력을 갖춰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가 사실은 홍보가 많이 돼야 구매가 많이 일어나니까 소비자들이 있는 대도시에서 수소트럭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촉진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홍보도 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로 경쟁력을 갖춰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계약을 수주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현재 수소트럭이 있죠?
○전남수 위원
1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저희가 구입하는 건 1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수소트럭은 1대고요.
산지에 가서 방송을 하게 될 방송중계 트럭이 1대로 전기트럭 1대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바로 배송을 하려고 하는 배송 전기트럭까지 해서 3대입니다.
산지에 가서 방송을 하게 될 방송중계 트럭이 1대로 전기트럭 1대 있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거리는 바로 배송을 하려고 하는 배송 전기트럭까지 해서 3대입니다.
○전남수 위원
트럭이라면 용량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1톤 트럭입니다.
○전남수 위원
1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지금 1톤 트럭이 시판돼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1톤.......
○전남수 위원
돈이 나와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트럭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나올 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설명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앞으로 나올 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까 설명에.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수소트럭은 주문생산이라 워낙 적게 나오고 전기트럭은 구매가 바로 가능한 거로.......
○전남수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수소차량이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을 텐데 구입에 대해서 큰 위험성이 없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다행히 대중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전기버스보다 수소버스가 운행거리가 훨씬 길고요.
저희는 초사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그 충전소를 활용하고 전국에 있는 충전소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동선을 잡으면 충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사동에 수소충전소가 있어서 그 충전소를 활용하고 전국에 있는 충전소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동선을 잡으면 충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여기 3원 생방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이브커머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홈쇼핑 같은 개념인데요.
홈쇼핑은 12개 사업자가 정해져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라이브커머스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1만 명 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난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차별화된 3원 생방송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방송이 전기트럭이 산지에서 방송을 하고, 수소트럭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또 다른 소비자가 볼 수있도록 도심에서 방송을 하고, 와이몰 스튜디오에서는 사무공간과 쿠킹스튜디오 형태로 홈쇼핑에서도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와이몰에 거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이 라이브커머스가 쉽게 말씀드리면 홈쇼핑 같은 개념인데요.
홈쇼핑은 12개 사업자가 정해져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라이브커머스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1만 명 넘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난립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차별화된 3원 생방송을 하는 건데 첫 번째 방송이 전기트럭이 산지에서 방송을 하고, 수소트럭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또 다른 소비자가 볼 수있도록 도심에서 방송을 하고, 와이몰 스튜디오에서는 사무공간과 쿠킹스튜디오 형태로 홈쇼핑에서도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려고 와이몰에 거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적에는 인건비와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또 프로그램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업 자체는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사업이라서 인건비나 프로그램비, 운영비는 별도로 주지 않고 와이몰이 10년 무상임대로 해서 임대료는 내지 않는데 관리비가 평당 한 월 2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할 예산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료는 안 주고 있다, 지금 와이몰에 그렇죠?
한 10년은 서로 간에 세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2만 원씩의 관리비를 주고, 이게 사무실 규모가 그럼 몇 평 정도의 사무실을 우리가 쓰게 되나요?
한 10년은 서로 간에 세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당 2만 원씩의 관리비를 주고, 이게 사무실 규모가 그럼 몇 평 정도의 사무실을 우리가 쓰게 되나요?
○전남수 위원
60평, 60평이면 120만 원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간다, 또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차피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은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만 주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죠?
근데 어차피 위탁업체를 선정하면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은 본인들이 수익을 내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만 주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22년인데 ’22년도에 비용추계를 50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이 5000만 원이 가능해요?
비용을 ’22년도에는 좀 덜 잡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22년도에 이 5000만 원이 가능해요?
비용을 ’22년도에는 좀 덜 잡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22년도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좀 더 적게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치를 비용추계에 담은 것 같습니다.
’22년도는 저희가 운영하는 기간이 몇 개월 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좀 더 적게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1년치를 비용추계에 담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다음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받으려고 의원회의 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유통지원센터가 빠르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거점센터는 마련됐는데 사실 수소트럭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작년에 현대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올해 초에 나올 거다 했는데 8월 중에 출고가 될 예정이라서 저희는 축제가 많은 가을 시점인 10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11월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현대하고 협의를 할 적에는 올해 초에 나올 거다 했는데 8월 중에 출고가 될 예정이라서 저희는 축제가 많은 가을 시점인 10월부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11월부터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의 부담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대략 보통 추정을 할 때에 아까도 보면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 사회적경제 기업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개정이유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대략 보통 추정을 할 때에 아까도 보면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들, 사회적경제 기업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하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개정이유에.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지금 저희 아산지역, 천안지역에 이 라이브커머스를 하는 개인 기업이 있는데 지난해 매출이 5억 정도 됐고 금년도에는 한 7∼8억을 예상한다고 해서 그 기업하고도 협업을 할 건데, 일단 저희는 내년도 ’23년도 매출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라이브커머스라는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아산시의 농·특산물을 연간 초기에 ’23년도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계속 늘려나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는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라이브커머스라는 시장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매출은 늘어나면서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 아산시의 농·특산물을 연간 초기에 ’23년도 1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계속 늘려나갈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수수료를 받게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전남수 위원
수수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수수료를 몇 프로 받습니까,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것은 계약에 따라 달라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관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10%의 이익을 담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10%?아까 50억에 대한 매출을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수익이 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5억에 대해서 수익을 남기면 우리가 굳이 5000만 원 지원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처음만 세팅해 주면.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래서 5억을 가지고 5억의 수익이 나면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우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커머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라이브커머스 업체들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돼서 이윤은사실은 민간기업보다는 적게 잡을 예정이고요.
인건비 등을 다 제외하고도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저도 그러기를 진짜 바라는데, 그러면 이 관리비 부분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에 행안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줄 때 저희한테 10억을 매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처음해 보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어디에 어떤 돈이 들어갈지를 몰라서 지금 예비비로 한 3억 정도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라이브커머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라이브커머스 업체들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거기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 돼서 이윤은사실은 민간기업보다는 적게 잡을 예정이고요.
인건비 등을 다 제외하고도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저도 그러기를 진짜 바라는데, 그러면 이 관리비 부분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에 행안부에서 10억을 지원해 줄 때 저희한테 10억을 매칭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처음해 보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어디에 어떤 돈이 들어갈지를 몰라서 지금 예비비로 한 3억 정도를 책정해놓고 거기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사회적경제 기업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농림어업인이나 중소상공인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제가 만 4년 동안 사회적경제과장을 하면서 이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경제는 결국 이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시장에서 민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또 공공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중간지점에서 해결하는 공공형 시장경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사회적경제의 영역은 단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거나 인증받은 그 부분만 사회적경제의 분야가 아니고 지금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지방에 있는 농민, 특히 청년 농부나 청년 소상공인들이 지방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분들이 적정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사회적경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행안부에도 그렇게 저희가 발표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인정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림어업인과 중소상공인도 같이 껴놓은 그런 걸 애초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한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사실 사회적경제 기업만 가지고는 이 사업은 판매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제품 같은 게 많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다양성이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말씀보다는 효과가 그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은 참 좋은 말로 다가가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따져서 보면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과장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충남육성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 말씀보다는 효과가 그리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은 참 좋은 말로 다가가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따져서 보면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과장님이랑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충남육성센터 이런 부분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 부분 저도 우리 지역에 있어서 더 안타까운 데요.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채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유럽의 사회적경제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기간이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장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임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약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제도는 사회적기업 제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렇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비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인식할 만한 그런 굵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아, 사회적경제가 정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지원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꼭 확산되는계기가 되기를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채 10년 밖에 되지 않았고 유럽의 사회적경제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기간이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성장속도는 상당히 빠르다고 여겨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임팩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약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취약계층이 한 1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제도는 사회적기업 제도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렇게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간병인비가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에서 인식할 만한 그런 굵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많은 시민들이 ‘아, 사회적경제가 정말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 필요한 제도이고 지원방식이구나.’ 이런 것들을 꼭 확산되는계기가 되기를 마음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도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원조례가 없으면서도 과장님께서는 수소 및 전기트럭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그 수소트럭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로 인해서 그 수소트럭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원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미리 선도적으로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거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처음에는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자랑은 아니지만 거의 전국 9%의 확률로 이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제도적 준비를 하고시작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제도적 준비를 하고시작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공모사업도 선정이 돼서 정말 우리 아산시에 그만큼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이런 절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미리 사전에 의회와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사회적경제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공모사업도 선정이 돼서 정말 우리 아산시에 그만큼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 이런 절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갖춰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미리 사전에 의회와 서로 소통하는 창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배송하고 유통까지 다 하시는데, 맞죠?
유통, 배송. 배송에는 제가 보니까 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관련을 보니까 그것도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유통, 배송. 배송에는 제가 보니까 위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관련을 보니까 그것도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같은 위탁기관에서 모두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위생상 손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작년 7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상이 소상공인, 농림어업인까지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본래 추구했던 사회적경제의 범위 밖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욕은 넘치시는데 이게 어차피 3원 체제로 가잖아요?
생산, 소비와 중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를 위한 지원센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어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대상이 소상공인, 농림어업인까지 범위가 넓어져서 우리가 본래 추구했던 사회적경제의 범위 밖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욕은 넘치시는데 이게 어차피 3원 체제로 가잖아요?
생산, 소비와 중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이 지원센터가 지원센터를 위한 지원센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수소 및 전기트럭 3대로 돼 있고요, 보충자료에는 2대로 돼 있거든요.
보충자료에는 2대로 돼 있더라고요.
수소트럭이 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조례에는 수소 및 전기트럭 3대로 돼 있고요, 보충자료에는 2대로 돼 있거든요.
보충자료에는 2대로 돼 있더라고요.
수소트럭이 버스입니까? 트럭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원래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기획할 때는 트럭이었는데 그때 현대에 알아보니까 스위스로만 수출을 하고 트럭은 국내 판매는 하지 않는다 해서 수소버스로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트럭을 국내 시판한다고 방침을 바꿔서 다시 저희가 수소트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내부공간이 바퀴나 의자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트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내부공간이 바퀴나 의자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트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트레일러 아닌 그냥 트럭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지금 거리에 다니는 엑시언트라는 디젤트럭의 연료를 수소로 바꾸는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윙바디 외형뿐만 아니라 거기에 LED화면으로 홍보하는 부분, 또 내부에 일종의 움직이는 가게, 영어로는 팝업 스토어(pop-up store) 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그쪽에다 구비를 하려면, 그리고 또 장시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또배터리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장착하는 리모델링을 구조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트레일러 개념인가, 화물차 개념인가 여쭤봤던 사항은 구조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앞 탑에 뒤의 탱크가 일렬로 쭉 세워 놓은 것처럼 외형 노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압감이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우려스러워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장돼 있기 때문에 수소탱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탱크가 굉장히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구조변경을 하실 때에 가릴 수 있는 부분이나 밀폐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신중하게 검토,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를 사놓고 가스통이라고 생각하면 위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톤 트럭은 일반 전기차량 1톤 트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앞 탑에 뒤의 탱크가 일렬로 쭉 세워 놓은 것처럼 외형 노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압감이랄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우려스러워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장돼 있기 때문에 수소탱크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화물트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카탈로그나 이런 걸 보시면 탱크가 굉장히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구조변경을 하실 때에 가릴 수 있는 부분이나 밀폐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공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신중하게 검토, 일반적으로 저희가 차를 사놓고 가스통이라고 생각하면 위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톤 트럭은 일반 전기차량 1톤 트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위원장 맹의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남수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여쭐게요.
혹시 이 유통지원센터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있나요?
아까 공모사업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와 관련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는지?
혹시 이 유통지원센터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게 있나요?
아까 공모사업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아까 공모사업에 대해서 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와 관련되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처음에는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모를 한 건 아니고 라이브커머스 판매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한 거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할까 고민하다가 결과물로 유통지원센터를 만들게 된 거고, 아직까지 이 사업이 시행이안 돼서 추가 공모사업은 못 따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면 추가적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으로 전국에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다 추진 중인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라서 저희가 성공시키면 행안부에서도 아마 본인들의 공모사업으로 이런 실적을 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안부에서 이 사업으로 전국에 15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다 추진 중인데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사업이라서 저희가 성공시키면 행안부에서도 아마 본인들의 공모사업으로 이런 실적을 냈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행안부의 다른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라이브커머스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을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유통지원센터를 하게 되고 여기에 접목시켜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
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후속 사업들을.......
○전남수 위원
선정 받겠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사회적경제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 조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관련,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으시고 우려감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잘 하시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토론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환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사회적경제를 맡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이 조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관련,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으시고 우려감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각별하게 잘 하시겠지만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
예, 통과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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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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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임승근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징수과 소관 부의된 두 건의 조례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2호,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주민세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안 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용어를 수정·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903호,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하여야 할 취득세 관련 세원발굴 지급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직근로자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취득세 관련 세원발굴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2조, 안 제4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체계와 부합되게 명칭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포상금 수혜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 소관 부의된 두 건의 조례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02호,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로는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주민세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안 제2조제2호 중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용어를 수정·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903호,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충청남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지급하여야 할 취득세 관련 세원발굴 지급내용을 삭제하고, 공무직근로자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고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취득세 관련 세원발굴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2조, 안 제4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현행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체계와 부합되게 명칭변경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을 현실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포상금 수혜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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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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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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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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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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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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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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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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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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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누구시죠? 성함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의안번호 제4908호,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 총 4건의 13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5월 중에 국가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22억 원 중 5억 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아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국제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안전 기반과 신뢰성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통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136억 76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고 고위험 감염병·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수급 및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관련 기업의 투자, 연계산업 발굴, 고용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7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음봉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의 장비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기술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장비 운영 및 관련 전문 기술분야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참여기관의 특화기능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전주기적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구축으로 디스플레이의 거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및 실증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5억 원 중 1억 원입니다.
아래 부분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스파 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과 관련 기업지원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의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스파서비스 플랫폼 개발, 스파 데이터 수집, 인증교육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신뢰성 산업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 총 4건의 13억 1000만 원입니다.
금년도 4∼5월 중에 국가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른 지방비 분담액을 보고드립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건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22억 원 중 5억 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신뢰성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을 통해 아산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국제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기능안전 기반과 신뢰성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지원과 인력양성을통해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진단기술개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순천향대학교입니다.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136억 76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센터를 구축하고 고위험 감염병·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을 지원하며, 전문인력 수급 및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이크로바이옴관련 기업의 투자, 연계산업 발굴, 고용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7억 5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입니다.
127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음봉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의 장비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기술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장비 운영 및 관련 전문 기술분야 교육 운영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참여기관의 특화기능 및 전문성을 고려한 전주기적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구축으로 디스플레이의 거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파시설용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 및 실증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총 시비부담액 5억 원 중 1억 원입니다.
아래 부분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스파 연계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과 관련 기업지원 및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산시의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스파서비스 플랫폼 개발, 스파 데이터 수집, 인증교육 및 인증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첨부해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 사업은 스마트밴드를 개발해서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이나 스파에 들어갈 때는 일반 장비를 가져가면 방수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방수기능이 있으면서 스파를 체험하면서 몸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만들고 이것을 온천이나 스파시설에서 실증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뽑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욕탕이나 스파에 들어갈 때는 일반 장비를 가져가면 방수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거든요.
방수기능이 있으면서 스파를 체험하면서 몸의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만들고 이것을 온천이나 스파시설에서 실증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를 뽑자는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헬스케어 제품이면 일종의 의약품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이것은 의약품은 아니고, 의약품은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908호 중 기업경제과 소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즉, 약칭으로 ‘소부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관련 ’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드리면 ’21년 2월 아산 제1·2 테크노밸리와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천안의 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충남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었고,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육성거점 지역을 운영·수행할 법인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추진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분담은 충청남도 1억 원, 천안시 5000만 원, 아산시 5000만 원으로서 사용용도는 특화단지 기업DB 구축, 세미나 및 포럼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지원 수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부장 특화단지에 주요사업 구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해서 국비가 163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비로 TP사업재단으로 국비 184억, 그다음에 소부장 인력양성으로 국비 11억이 돼서 총 374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소부장 특화단지에 소재한 관내 기업에 R&D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의 산업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908호 중 기업경제과 소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즉, 약칭으로 ‘소부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관련 ’22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관련 설명드리면 ’21년 2월 아산 제1·2 테크노밸리와 스마트밸리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천안의 3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충남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육성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었고,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육성거점 지역을 운영·수행할 법인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가 추진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추진단 운영에 따른 사업비 분담은 충청남도 1억 원, 천안시 5000만 원, 아산시 5000만 원으로서 사용용도는 특화단지 기업DB 구축, 세미나 및 포럼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지원 수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부장 특화단지에 주요사업 구성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해서 국비가 163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연구개발 사업비로 TP사업재단으로 국비 184억, 그다음에 소부장 인력양성으로 국비 11억이 돼서 총 374억 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소부장 특화단지에 소재한 관내 기업에 R&D지원, 인력양성 사업 등의 산업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디스플레이 소부장 기업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의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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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의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4904호,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시험 종사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되겠고,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여비 지급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5호,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에 공무원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로 “전임전문직”을 “일반 임기제”로 변경하고, “가급”을 “5급(상당)”,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을 하며, 또한 근무연수 통상기간 명확화를 위한 별표 단서를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 규범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오·탈자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4904호,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그리고 시험 종사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되겠고,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응하는여비 지급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05호,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12월 12일에 공무원 직종개편이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행정용어 정비로 “전임전문직”을 “일반 임기제”로 변경하고, “가급”을 “5급(상당)”,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을 하며, 또한 근무연수 통상기간 명확화를 위한 별표 단서를 신설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어문 규범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오·탈자 정비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총무과장 유종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고요.
의안번호 제4909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수탁자와의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3년이 되겠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는 아산시 권곡로 6번지에 구)충무영재어린이집에 건물 임차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가 마무리가 되면 현재 허가민원실 자리에 어린이집이 입주를 해서 2023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원은 현재는 11명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전한 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보육 정원은 현재 60명이 되겠고, 이후에는 6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대행료는 13억 95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수탁기관의 자격은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가 되겠고요, 또 개인도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가 참가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수탁기관을 다시 맡길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하였는데 14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또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고요.
의안번호 제4909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수탁자와의 협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조례에 의해서 3년이 되겠고요.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재는 아산시 권곡로 6번지에 구)충무영재어린이집에 건물 임차를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가 마무리가 되면 현재 허가민원실 자리에 어린이집이 입주를 해서 2023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원은 현재는 11명이 되겠고요, 앞으로 이전한 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보육 정원은 현재 60명이 되겠고, 이후에는 6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대행료는 13억 95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수탁기관의 자격은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가 되겠고요, 또 개인도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가 참가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수탁기관을 다시 맡길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하였는데 142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 검토기준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또 효율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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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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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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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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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위탁기간이 현재 3년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3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다음 3년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현재 3년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말에 3년이 만료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다음 3년에 대해서 의회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현 수탁자가 누구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현재는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휘진.......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음에 올릴 때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계약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었는데 제안사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처음에 올릴 때에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계약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이었는데 제안사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 아까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 이거 혹시 내용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현재는 운영 하고 있는 그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1조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일반이 기준인데, 기준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네 번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일반이 기준인데, 기준이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네 번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일곱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7개에 대해서 하나만 돼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면 전문가로서는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묶지 말고 좀 풀어서 해석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요.
우리 이휘진 원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분이 14년 동안에 장기적이라면 장기적이고 많은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4년이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출중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극히 이런 한 사람으로서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도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공개모집을 해서 타당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더 좋은 더 나은 어린이집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면 전문가로서는 금방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묶지 말고 좀 풀어서 해석해서 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으니까요.
우리 이휘진 원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신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분이 14년 동안에 장기적이라면 장기적이고 많은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4년이면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더 능력 있는 사람들, 더 출중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극히 이런 한 사람으로서 의존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도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 공개모집을 해서 타당하고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주는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피셔서 더 좋은 더 나은 어린이집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사람이 어린이집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 14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습니다.
보시면 A등급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발달에는 원장님이 14년 장기간 근무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평가를 받으시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아산시청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3년이잖아요?
보시면 A등급을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 발달에는 원장님이 14년 장기간 근무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평가를 받으시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아산시청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게 3년이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3년입니다.
○김은복 위원
타 시·도의 조례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몇 년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제가 그거까지는.......
처음에는 2년으로 시작했다가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게 자주 바뀌다 보면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조금 허점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2년으로 시작했다가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게 자주 바뀌다 보면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에 조금 허점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장기간 시간을 내서 서류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시·군의 조례가 계약기간이 5년이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례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14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이게 시청에 있는 공무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에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A등급이라는 평가를 못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어땠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시·군의 조례가 계약기간이 5년이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례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14년 동안 아이들을 계속 이게 시청에 있는 공무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에서 평가는 이루어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민원이 많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A등급이라는 평가를 못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평가가 어땠는지요?
○총무과장 유종희
평가가 아무래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공기업에서 나와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평가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개인적인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쪽에서 A등급이라는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이 잘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이 잘 평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은복 위원
실수요자가 아산시청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A등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평가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A등급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평가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래서 학부모들에 대한 저희들이 자체 평가를 해봤는데 만족도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지금 94% 나왔어요.
그 6%라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00%는 아닌데 지금 94% 나왔어요.
그 6%라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현 수탁자를 우선 심사한다고 하셨고, 심사결과의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위탁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현 수탁자를 우선 심사한다고 하셨고, 심사결과의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유종희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전문가나 이런 분들로 주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현 수탁자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이휘진,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80점 미만일 경우로 해서 부적격 처리된다, 그러면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가죠?
지금 하고 있는 이휘진,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80점 미만일 경우로 해서 부적격 처리된다, 그러면 다음에 공개경쟁으로 가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공개경쟁으로 갑니다.
○이춘호 위원
공개경쟁 갔을 때에 기존의 수탁자께서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어차피 부적격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심사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꼭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의 제안사유가 있었습니다.
제안사유가 과장님과 본 위원이 틀린 결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제안사유 설명은 ‘재계약하고자 함’이라고 썼는데, 지금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내용과는 틀린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간은 있는 거죠?
이게 12월 31일까지니까 제안사유에 과장님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 거 맞죠?
가능하죠? 8월 달이니까.
제안사유가 과장님과 본 위원이 틀린 결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제안사유 설명은 ‘재계약하고자 함’이라고 썼는데, 지금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내용과는 틀린 내용을 말씀을 하시니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음 회기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간은 있는 거죠?
이게 12월 31일까지니까 제안사유에 과장님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상반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에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되는 거 맞죠?
가능하죠? 8월 달이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개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기간이.......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공개입찰을 띄웠을 때에 유찰이 돼버리면 재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빡빡한 부분이 있고 오늘 회의에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부분만 선정을 해 주시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공개입찰을 띄웠을 때에 유찰이 돼버리면 재입찰이나 이런 절차가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빡빡한 부분이 있고 오늘 회의에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 부분만 선정을 해 주시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서 의견만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잠깐 토론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분명하게 제안사유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뒤로 넘어가고 위원들이 그것을 동의만 해달라?
이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분명하게 제안사유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유는 뒤로 넘어가고 위원들이 그것을 동의만 해달라?
이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남수 위원
잘 챙겼어야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복 위원
이것은 아이들을 위함이니 위원님, 이번에는 통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전남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청 직장어린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고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청 직장어린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심사의 참석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우고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925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2019년 5월 아산문화공원 조성지로 편입 결정되어 현재 이전하여 임시 운영 중으로 의회 청사 준공 후 허가민원실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실 건물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직장어린이집에 맞는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715.22㎡로 기존면적과 동일하고, 사업 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총예산은 1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925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2019년 5월 아산문화공원 조성지로 편입 결정되어 현재 이전하여 임시 운영 중으로 의회 청사 준공 후 허가민원실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허가민원실 건물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직장어린이집에 맞는 일반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건축연면적 715.22㎡로 기존면적과 동일하고, 사업 기간은 내년 8월까지이며, 총예산은 15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이선화 과장님, 사업기간이 올해 ’22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이것이 허가부서 건물이 일반건축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이선화 과장님, 사업기간이 올해 ’22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라고 유인물에 돼 있는데, 이것이 허가부서 건물이 일반건축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말씀하신 거죠?
○회계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한 1년 정도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허가부서를 옮기는 시간은 빨라야 한 11월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허가부서를 옮기는 시간은 빨라야 한 11월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이선화
공기가 부족한데 저희가 허가민원실 이사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사실 몇 월이다 라고는 위원님 알 수 없습니다.
부족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세워 놓는 것이 맞지만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공기의 일정을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부족해서 좀 더 여유 있게 세워 놓는 것이 맞지만 최대한 이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공기의 일정을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전남수 위원
하긴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어차피 공공시설과에서 일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공공시설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면 더 명쾌한 답변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같고요.
어차피 말씀을 드렸다면 공기가 아마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아까 어린이집이 9월 달에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착오, 차질 없이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말씀을 드렸다면 공기가 아마 부족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빨리 움직여서 우리가 아까 어린이집이 9월 달에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착오, 차질 없이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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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취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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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손명화입니다.
8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906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의 신설에 따라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9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지원단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단장, 부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자 하며,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명화입니다.
8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906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의 신설에 따라 대규모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총 9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규정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통합자원봉지원단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단장, 부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자 하며,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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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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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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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공동부단장으로 구성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원봉사부서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서로 공유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방침,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중에 공동부단장으로 구성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자원봉사부서장하고 자원봉사센터장, 서로 공유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나 방침, 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혹시?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아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업무에 대한 공유는 일상 통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나 우려돼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복 위원
그럼 활동 매뉴얼은 혹시 제작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이 부분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에는 활동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타 시·도에도 이런?
○전문위원 이홍군
이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홍군
예.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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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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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촌자원과장 이미용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907호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지원”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례 일부조문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4호에 따라 한시적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 시행기준이 통보된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과수 화상병” 및 “조류독감” 등의 병해충 및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대농업기계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회수리지원용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안 제27조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품대금지원 제외대상 및 허위의 수리확인서 제출 시 처분내용을 안제28조제4항제5호와 안 제29조제5항제4호에 신설 추가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의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해 안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은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907호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지원”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례 일부조문의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4호에 따라 한시적 임대료 감면 관련 세부 시행기준이 통보된 경우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고, “과수 화상병” 및 “조류독감” 등의 병해충 및 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대농업기계의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 지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회수리지원용 부품대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안 제27조제5항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품대금지원 제외대상 및 허위의 수리확인서 제출 시 처분내용을 안제28조제4항제5호와 안 제29조제5항제4호에 신설 추가하였으며, 임대농업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의 법적근거 명확화를 위해 안 별표와 같이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검토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은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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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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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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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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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하나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제13조제3항이 단서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신설 항이 있어요.
제13조제3항,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13조제3항 신설된 게 있죠?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102페이지 하단과 103페이지 상단.
하나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볼게요.
제13조제3항이 단서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신설 항이 있어요.
제13조제3항, 제가 읽어드리면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자세하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13조제3항 신설된 게 있죠?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102페이지 하단과 103페이지 상단.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감면받는.......
감면받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등이 해당 되는데요.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감면받는 분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유족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자 등이 해당 되는데요.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분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관련 서류를 안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대리 이춘호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기획행정 정책지원팀의 공형구 정책지원지원관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제28조, 제29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형구 정책지원관께서 약간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거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기획행정 정책지원팀의 공형구 정책지원지원관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해 준 게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제28조, 제29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공형구 정책지원관께서 약간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전남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단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2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단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2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명노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남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표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치유 절차를 다시 함)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표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치유 절차를 다시 함)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제4항제5호 하단에 “이 경우 해당연도의 부품대금 지원배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9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28조제4항제5호 하단에 “이 경우 해당연도의 부품대금 지원배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명노봉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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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업기계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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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에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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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농업기계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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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에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