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1차-복지환경위원회-2022.07.15 금
제237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해암리 게바위 주변주차장 및 광장부지 매입의 건 나.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
  • 3.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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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0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 구성 요구 건입니다.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관련한 보완사항에 따라 초등학생 의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아산시 관내 거주 어린이·청소년으로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및 구성은 어린이·청소년 만 19세 미만 약 60명 내외이며 임기는 1년입니다.
운영방식은 아산시의회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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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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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먼저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 보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5, 6학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1학년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원래 애초에 5, 6학년으로 연령을 제한했던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이 의원 자격이 부여되는데 소통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연령제한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운영할 때는 옵서버(observer)라고 해서 초등학교 1, 2, 3, 4학년 학생들도 포함해서 참여를 같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리가 4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올해로 끝나면서 내년도에 새로 상위 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제출을 하고 1차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때 권고사항으로 연령제한을 다 풀어라 하는 요청을 받게 돼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국·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간에서, 바깥에서는 저희 아산시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디 과정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런 형식상의 그거를 맞춰서 저희들이 뭐든지 체계 구체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청소년조례법에 의해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가 옆에 청사 동, 바뀌어서 올 11월에 이전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의 관내 어린이들이 대거 많이 참가해서 모임, 의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뀔 것 같다, 조성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돼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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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해암리 게바위 주변주차장 및 광장부지 매입의 건
나.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10시0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해암리 게바위 주변주차장 및 광장부지 매입의 건과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925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문화유산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쪽, 해암리 게바위 주변주차장 및 광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순신 장군 어머니의 시신이 도착하였던 향토문화유산 해암리 게바위 주변 토지를 매입해 게바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수 있는 광장, 교육 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람객을 위한 교육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자는 개인 소유이며 해암리 430번지, 431번지 두 필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취득 면적은 1397㎡이며 토지 매입 예정가격은 1억입니다.
공사비 등 총사업비는 7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0월까지 토지를 매입하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역사적·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아산 기산동산성의 보존을 위하여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의 토지를 매입하여 시민이 찾고 싶은 기산동산성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초사동 74-26번지 외 세 필지입니다.
취득 면적은 5448㎡이며 매입 예정가는 6억 2610만 원입니다.
소요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후 기산동산성에 대한 다양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충남도지방문화재 지정 및 문화유산 보호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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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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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해암리 게바위 주변주차장 및 광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기 보면 “어머니 시신이 도착하였던 장소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산소가 있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산소는 없는 거고요.
이순신 장군 어머님이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길에 올라서 아산에 머물 때 아들을 보기 위해서 여수에서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오십니다.
오시다가 도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자택에 머무시다가 어머니를 맞으러 바닷가 가서 게바위 거기서 어머니 시신을 놓고 목놓아 울었다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장소군요.
그러면 이거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여기 제안사유에 있는 것처럼 게바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강조하실 거예요?
관광객이 와야만 이거를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래서 이순신 장군 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됩니다.
충(忠)하고 효(孝)거든요.
효의 컨셉으로 해서 게바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묘소 가기 전에 모셨던 위충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충암 하고 이순신 장군 묘소 이 3개를 효의 길로 지정해서 이거를 연계해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아산에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아산에 다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에 다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연계해서 여기 왔을 때 세 군데를 다 보여주는 코스는 만들어야 되겠네요?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그런 코스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이 검토의견을 제가 살펴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사실 너무 늦게 추진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있을 때 저는 현장에 가서 보고 거기 민원을 야기하셨던, 기부채납을 하셨던 이xx 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아, 아산시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주에 사시는 이xx 회장님이 이 모든 역사와 이거를 알고서 본인이 매입해서 주변을 가꾸고 환경을 조성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 하고 같이 함께 묘지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도 아마 과장님이 관광과에 계셨을 때도, 사실 이거를 아산시에서 거부당했었어요.
그래서 아산시에 기부채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여기를 횡단해서 지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대두가 된 겁니다.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서 2006년도에 이거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향토문화 쪽에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천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부분의 이런 말들이, 사실 충과 효 이거를 떠나서는 이순신 장군을 비교할 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효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달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교육 장소 이런 거를 어쨌든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이, 또 서부 내륙 쪽으로 많이 관광객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서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일본에 가시면 별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스토리텔링으로 서로 SNS를 통해서 여기를 방문하고 우리 아산시에 찾아오고 싶은, 이순신 장군을 보면 꼭 여기를 들려야 하는 그런 뭔가를 갖고서 향토문화유적지를 개발할 생각을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해서 이걸 개발하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기대효과가 없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분명히 이거를 만들어놓고 나서 저 여기 수시로 방문할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하는 건지 나중에 기대효과가 뭐가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떠한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꼭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손 들었는데, 이xx 회장님이 땅을 사서 기부를 하셨어요?
○천철호 위원 그럼 이거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땅을 사서 기부를 했을까.
○이기애 위원 맞아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조성함에 있어서 그분하고 상의해서, 아마 마음속에 간직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아산 하면 게바위에 가야 되겠다, 엄마, 효’죠?
그다음에 현충사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오효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해암리 게바위 주변주차장 및 광장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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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0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여성복지과장 고분자입니다.
37쪽, 의안번호 제4910호,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건강가정기본법이 포함되면서 사회복지 시설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변경하여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위탁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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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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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9조제4항 중 “5년 이내로 하고”를 “5년으로 하며”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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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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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50쪽, 의안번호 제4911호,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부모 및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조신설을 하고 조례를 정비하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특례대상자들에 대한 중복 혜택 방지 및 민원신청의 유연화를 위하여 장려금 지원 및 지급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4항, 장려금 지원 관련 특례조항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3항, 장려금의 지급 관련 사항을 신설, 안 제5조, 장려금지원 신청서에 특례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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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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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성 위원 일단 제4조제4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제6조제3항을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요.
왜 이렇게 신설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특례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과 그다음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 출생 후에 12개월까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특례가 있는데 저희가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신설이나 변경할 경우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신설변경 협의를 하는데 아마 여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 수혜라고 해서 저희보고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 문구를 신설하는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4조제4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제6조제3항을 신설할 때 “장려금 지급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에 모든 것을 담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지급할 때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주시 경우는 장려금 지급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전화·문자 전송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 줘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었고 영광군의 경우에 대해서 장려금 지급에 관한부분에도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시장이 이 부분을 따로 정한다는 부분이 저는 굳이 필요한 부분인가.
조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시행규칙을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아마 좀 더 세부적인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시행되면 더 세부적인 것들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내려보낼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세부적인 거는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시행되고 있는 시군이 총 몇 개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지금 한 열몇 군데 시군.......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충남 도내에는 천안시하고 아산시.......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천안시가 있고.......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타 시군구에는 열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열일곱 군데에서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조례를 만든 데가 열일곱 군데 정도 되고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하는 시군이 있고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조례만 만들어놓은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산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시군이 몇 개인지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여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천철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거 통과시켜서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될 거를 저희가 알아야 이거를 가결을 시킬 것인가 통과를 안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조례에, 아산시 지급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산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신청일 현재에 아이가 아산시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에 의거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할 거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만들어놓는 거지 저희가 이 조례를 아주 벗어나서 하지는 않습니다.
○천철호 위원 김미성 위원이 알아본 것처럼 세부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영광은 상품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아산시에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으면 이해하는 데 낫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게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우리가 아산사랑상품권 발행하면서 그걸로 현금 주는 걸 대체한다든지 이런 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현금을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아산사랑상품권을 대체해서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따로 여기에 명시하는 것보다는 이 사항을 별도로 해서 그 시기에맞춰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금 큰 틀 내에서 이렇게 삽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증도 많은 것 같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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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65쪽, 의안번호 제4912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7조, 상위법 해당 조문 인용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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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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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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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00호,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과 시민의 영업활동 증진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장소의 아파트 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를 포함하는 사항 신설과 영업장소 신설에 따른 첨부서류 조항을 신설함이며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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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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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맹의석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파트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혹시 장터에 푸드트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현재 아산시에도 아파트 요일장터라고 보통 표시를 하는데 현재 조례로 보면 아파트 내의 음식판매업은 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인 사항으로 현재 이뤄지는 사항을 적절한 조례로 규제 틀 안에 넣는 것이 맞다고 파악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기로는 요일 장터, 아파트마다 찾아가는 요일 장터가 순회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 요리는 못 하고 있고요, 준 요리까지는 하고 있어요.
준 식품요리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거죠?
○위생과장 장동민 예, 맞습니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왔을 때 영업 신고가 되고 영업 신고가 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라든가 위생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우려되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위생과에서 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식당도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위생과장 장동민 노력은 하지만 100%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생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처벌하고 있는 식당들도 관내에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 푸드트럭이 관내 아파트 장터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를 완화시키면 혹시라도, 제 우려예요.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상관없는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완전 비위생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만 관리·감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건지 제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완전 푸드트럭이 완전 식품까지 전부 해서 다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혹시, 지금도 몇 군데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장터가 들어오면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말은 못 해도 저희들한테 타격이 크다고 이런 말씀들을 주변 상가들이,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게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조례가 통과돼서 푸드트럭이 장터마다 전부 다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위생, 관리·감독 또는 내지 바깥 상가들과의 부딪힘 이런 것들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장동민 일단 저희가 제도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푸드트럭이 다 여기에 등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조건이 영업지에 대한 계약조건이 있어야 되고 사업자 선정했을 때 언제 언제 하겠다는 계약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구조변경이라든가 에코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에 대한 안전시설 또 물에 대한 이용,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 보건증 그다음에 위생교육 등을 다해서 왔을 때 저희가 푸드트럭에 대한 영업신고를 받아줍니다.
받아주고 이 푸드트럭이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월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A아파트에서 하지 않고 다시 B아파트로 가고 싶으면 B아파트에서 다시 이런 계약조건, 언제 운영하겠다는 계약조건과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영업지 변경신고를 해 줄 수 있어요.
내가 푸드트럭을 등록했다고 해서 그 트럭이 아무 데나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게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제도권을, 이런 푸드트럭이 움직이는 것에 대한 그동안의 제도에서 제한됐던 부분을 아파트 단지도 풀어주자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주변 상권 문제는 저희가 영업 허가를 해 주든 안 해 주든 관계없이 그거는 아파트관리소하고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어디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위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제도권 안팎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위생과 담당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위생과장 장동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관리·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청결하게, 우리 아산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장동민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좀 편하게 여쭤보고 없어서요.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자분들은 이거를 신고를 안 하면 불법인가요?
○위생과장 장동민 예, 불법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생과장 장동민 지금 자체도 영업신고를 안 하고 무신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건 맞아요.
○맹의석 의원 설명을 제가 할까요?
일반적으로 시내에, 저희 관내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허가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아파트에 다니시면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권에 아예 들어가 있지않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받기만 하고 조치를 못 취한다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작부터 100%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제도권에 넣으면서 규격화를 시키면 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아파트 푸드트럭 관련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현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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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11시3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99호,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3조,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7조, 이용대상, 이용료 등에 대한 사항 규정은 안 제8조, 안 제9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모자보건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정지원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법률, 5.18 민주화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의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신규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산출된 비용으로 아산시에 맞는 산후조리원은 신규 설립이 아닌 위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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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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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아까 맹의석 의원님께서 설립이 아닌 위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맹의석 의원 조례에 보시면 제3조제1항에 “아산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 상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4조제1항부터 제2항, 제3항에, 제4항에, 제1항에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의료원이 저희는 없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저희는 없습니다, 제2항에도.
제3항, 의료법에 따른 소재 의료기관은 아마 존재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게 된 부분은 현역 산부인과 의사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지금 아산 소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세 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 곳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산부인과 의사분들이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으로 느낌상 받았는데요.
결국은 의사들이 요청하는 상황인 거더라고요.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산후조리원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부분인데요.
지원대상을 보시면 취약계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5.18유공자라든지 저희가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분들을 하기 위하여, 제 의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조례를 가지고 기존에 실시하는 산후조리원의 일부 지원이라든지 보조를 통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의 의미를 가지면서 취약계층을 구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추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의원님 아무튼 이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한 거에 답변하신 것도 제3조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이거 대한 밑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전제 하에 위탁에 대한 것도 추가로 첨부하신 거예요.
그렇죠?
○맹의석 의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야 이 조례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만약에 정말 필요한 산모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고 저도 맹의석 의원님과 같이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하기 위해서는 워낙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상황이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관리비나 여러 가지 유지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이 조례는 실효성이 있는 조례고요,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또 거기에 수반되지 않다고 하면 상충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맹의석 의원 위원님, 토론으로 넘기셔서 토론으로 하시죠?
○이기애 위원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 안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다시 짓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목적과 취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라든지 유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그 답변을 듣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맹의석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보건소장 구본조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회계과장 이선화
  • 여성복지과장 고분자
  • 위생과장 장동민
  •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 문화유산과장 오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