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2.07.15 금
제237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15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4.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7.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환명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3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응식입니다.
평소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4914호,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유로운 경쟁과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지방계약법에 따른 대규모 공사 시 분할·분리계약에 대한 검토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함이며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개정 권고사항인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중앙부처 평가에 대비토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과 업체들에 대하여 아산사랑 소식지,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뉴스에 홍보토록 하고 우리 시의 주요 행사 시 초청하는 등 지역건설산업체가 예우받고 존경받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에 맞게 일부 용어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법제 심사 등 사전협의를 거쳐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14호,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설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의 자료번호 보시면 제13조 예우 등에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에서 명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그럼 현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정기관이 어디죠?
○건설과장 강응식 저희한테 추천 의뢰한 데는 대한전문건설인협회 아산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대한건설인협회에서 본인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1개 기관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냥 선정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응식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현재는 그렇다면?
○건설과장 강응식 금년 상반기에 2건을 했었는데요 원칙으로 얘기한다면 그 지역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추천이 오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협의회 구성은 어느 단위에서 하세요?
○건설과장 강응식 원칙적으로 일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전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있어서 작년 말 같은 경우에 추진하다가 서면으로 한 번 전환한 적이 있고요, 금년 초는 코로나가 좀 심각하게 확산이 됐었고, 또 선거가끼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못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건설인들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잖아요?
○건설과장 강응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가 선정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들을 객관성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과정을 좀 꼭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대상이 정해져야 한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전문건설인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하면 어떻게 보면 입찰담합이 아닌 대우에 대한 담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돌려가면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우려돼서 그 부분은 조례에 담았듯이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제3조에서 7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 분할 발주하고 분리 발주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례에 아주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회계법하고는 상충되지 않아요, 금액 대비?
○건설과장 강응식 지방계약법의 내용을 여기 받아서 기존에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분할이나 분리 발주는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다만 시장이 이런저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분할·분리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여기에 담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전에도 시행령에는 있었던 부분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실천 안 하셨다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강응식 이번에 시에서 그 부분을 여기에다 담는 거죠, 이 조례에다가.
○홍성표 위원 담아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강응식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 하천을 담당하는데 수계가 여러 수계가 있거든요.
지방하천이 여러 개가 있고 뭐 있는데 지역 관계없이 지방하천에서 발생되는 공사를 한꺼번에 줘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리해서 수계별로 공사를 발주할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업체들이 입찰이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산지역은 지금 지역 개발압력이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고, 그중에 지역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분도 건설과에서 같이 좀 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1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먼저, 9대 건설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된 김미영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15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부서 미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2022년 1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우리 시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부서 지정으로 안 제10조 및 안 별표 28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 관리는 지방재정법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부서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지만 광장 같은 경우 광장의 성격에 따라서 도로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 등 다수의 부서로 세분될 수있어 그동안 관리부서의 지정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1년 말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관리부서를 세분화하고 도시계획조례로써 지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4조2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은 조례의 누락사항을 반영하고, 2022년 1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된 1500㎡ 미만의 유치원,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56조입니다.
2022년 1월 28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병원 등 의료시설에서 용적률 부족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 추가 증축이 어려울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하여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행령 개정으로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공장 등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16, 안 별표18입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선별 및 파쇄업종의 공장을 추가하였으며, 생산관리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중 농기계 수리시설물 허가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공장 및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을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법령명칭 변경안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47조에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조례 56조의 시행령 제3호를 제5호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15호,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에 별표28,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에 담은 이 관리부서 지정이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 혹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전에는 시설별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따로 지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지정하는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했듯이 사실 예를 들어서 광장이라든지 유수지 같은 부분은 민간이나 다른 LH나, 이런 데 타 기관에서 사업했을 경우 시로 이관을 하는데 도로 같은 것은 명확하게, 도로라고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는데 광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교통광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도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은 또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어서 전에는 할 때 이 부분 관리주체가 서로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업무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관리부서까지 명확하게 해 놓아서 도로면 도로과, 뭐 공항이면 교통행정과, 뭐 이런 식으로.......
광장이면 세분화해서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놓으면 후임, 담당자들이 바뀌더라도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그런 혼선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확실히 명확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충청남도 내에서도 저희가.......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아산시에서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우리 도내에서도 저희가 조례를 처음.......
○홍성표 위원 도내에서 처음이에요?
○홍성표 위원 아, 어쨌든 그러면 이 관련 실·과들하고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신 거죠?
본인들 실·과에서도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다 검토돼서, 다 확인돼서 조례에 담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죠. 저희가 이미 작년 말에 이 부분을 관련 실·과로부터 문서로 다 협의를 받았
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주요 내용 중에 가·나·다·라·마·바항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만 빼고 「나」부터 「바」까지는 전부 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에다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중에 「다」부분에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 관리시설 설치하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까지 허가가 가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120%는 우리 시에서 정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이 부분은 시행령으로 해서 의료시설 부지 내 감염병 시설에 대해서 현재 예를 들어 용적률이 다 꽉 차 있어서 못 할 경우에는 감염병 시설에 대해서 120%까지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이것이 법률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해서 용적률을 만일에 올려놓고 다시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를 들어 감염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았다 하면 이후에 기간이 끝나고 철거하게 된 상태면 당초 용도지역, 이 감염병 시설이 없어졌기 때문에 120%에 해당하는 용적률은 해당이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용적률이 100%인데 감염병 시설을 설치해서 120%까지 됐는데 이후 감염병 설치 시설이 끝났을 경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초의 용도지역 용적률, 그러니까 100%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용적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지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택시 승강장이나 개인 이동수단, 킥보드나 자전거,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이런 정류장을 시에서 또 그리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교 차량 스테이션 등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진 항목이 별표28에 보면 종류가 다 있는데요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국토계획법하고 설치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나 이런 부분은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해당이 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3.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0시2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의안번호 제4916호,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할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되어 2020년 7월1일부로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대지보상 청구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현재까지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특별회계에서 보상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발행하여 설치·운영한 실적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이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청구권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의안번호 제4916호,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도시계획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일몰제에 의한 대지보상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금 충당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본예산이나 이렇게 할 때 이 예산 운영에서 대지를 구입할 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환시키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따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과 같은 경우 잔여토지보상 같은 경우 일단 예산에 다 세워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4.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6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건축과장 김도형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4917호,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2월 3일,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건축물의 해체 허가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해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가 설치된 경우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이며, 2022년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17호,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축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9페이지에 건축물 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돼서 그 근거로 인해 이번에 건축물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맞죠?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광주 같은 데에서 해체하면서 버스 승강장에 있던 시민들이 사망한 사고, 그 부분 때문에 강화된 부분인 거죠?
○건축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산시에서도 2월에 이런 법이 됐으면 입법예고는 지금 보니까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발 빠르게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럼 그 사이에는 그냥 혹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궁금한 부분이라 신고돼가지고 해체된 건물들이 혹시 있었어요, 아산시에는?
이 범위 내에서.
○건축과장 김도형 이 범위 내에서는 없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아무튼 오늘 이 조례에서 담았듯이 향후에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안전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물 관리법 개정 시행일은 2022년 8월 4일부터인데 우리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안전문제를 조금더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5.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신성철입니다.
의안번호 4918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방법 개선 및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구성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위원회의 성별기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로 전단의 경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안 제15조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기능을 도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별표7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형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18호,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성별영향 때문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왜 이제서야 들어갔을까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기존 조례에 이게 없어가지고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제 인지를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아마 그동안 조례 개정 사항이 없어가지고 못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6.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36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6항,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의안번호 4924호,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정비계획 결정고시 등 정비 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용적률을 완화받고 온양여·중고 인근 우회도로 개설 등 정비구역 변경의 제한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난 7월 4일, 의원회의 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온천동 2017번지의 90필지로 구역면적은 3만 9010.9㎡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5층 791세대로 시행자는 용화주공1단지 재건축정비조합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2003년 11월 2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8년 7월 3일, 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
습니다.
그 후 10여 년 이상 사업이 중단되다 2020년 10월 13일, 조합 재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 2021년 6월 21일,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그 후 2021년 9월 29일, 정비계획 변경제한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22년 5월 11일, 정비계획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온양여중·고 인근 도로개설 등에 따른 정비구역 면적이 3만 9910.9㎡로 1652.9㎡ 증가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로 도로면적은 7924.5㎡로 1700.5㎡ 증가되었고, 공원면적은875.1㎡로 공원조성 예정구역 토지소유자의 정비구역 편입 반대로 공원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1967㎡ 감소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계획으로 건축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5층 791세대로 2개 층 255세대가 증가되었으며, 건폐율은 25%, 용적률은 249.7%로 건폐율 8%, 용적률 20.7%가 각각 상향됐습니다.
그중 용적률 상향분 중 50%인 46세대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 후 ’22년 8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10월 정비계획 변경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정비구역 변경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저희에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76페이지에 관련 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3차분이 있어요.
협의 기간이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서 공원녹지과 맨 윗부분에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해서 “꼭 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해가지고 조치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 변경안에서 도면을 보면 공원부지가 축소되는 부분이 156페이지에 보면 하부 부분에 공원부지가 축소되고 존치지역이 생겼어요.
이 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했듯이 법률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의견을 줬듯이 도시공원법에 5만㎡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원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3만 9000㎡이기 때문에 의무적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법상 공원이 줄어도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 도면에 보면 온양여중·고 쪽에 없던 도로가 신설됐어요.
○홍성표 위원 전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계획변경안을 보니까 이게 아이들 안전도 담보해서 통학로 옆 도로로 해가지고 주민들 통학로도 교통흐름.......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홍성표 위원 흐름도 좀 하기 위해서 한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위에는 7m이고 밑에 부분은 9m로 또 이렇게 도로 폭이 좁아져요.
이 부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조합하고 시하고 집행부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조합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은.
○홍성표 위원 아,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거쳐진 거예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조합이 아산시에서는 정말로 오래되고 지금 이 자료 주신 것만 봐도 최초 조합설립이 19년 됐잖아요?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아산시 시민 분들이고 그 주변에 사시는 시민 분들도 아산시민 분들이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조합이 구성되고 이 사업이 가는 부분에 시민들의 안전이 꼭 담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5월 25일, 이때 어떤 주민 분들이 오셨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조합원들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조합원들이죠?
그럼 조합원 설명회지 주민설명회는 아니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법적으로 그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대부분 조합원들만 참석을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일반 시민들이 관심이 있으면 참여를 하셔도 되는데 뭐 재건축사업에 관심들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시고.......
○위원장 김미영 홍보수단도 있었을까요,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냥 조합원 분들한테만 알리셨던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미영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다 했다”
그 자리에서 동의가 다 됐다 하는데 이게 다시 저기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의 민원이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정작 살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런 걸 듣지 못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앞에서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온양여중·고 인근 우회도로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계획단계부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당초에는 중간 정도까지만 있었습니다, 도로계획이 순환이 안 되게끔.
그런데 이 아랫부분, 저희가 이번에 존치구역으로 남겨 놓는 부분, 개인 사유지 부분이 정비구역으로 편입을 못 하면서 순환도로를 만들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변경시켰습니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공원의 존치가 필요 없게 돼서 공원 존치를 없앤 거고요, 일방으로다가 차량이 아이들을 학교 등교시키고 순환할 수 있게끔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난 의원회의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그 공원부지 존치를 그냥 그대로 해 달라고 했던 토지주의 요구 따로, 그리고 도로 개설하는 것 따로, 용적률 올리는 것 따로인가요?
아니면 다 연결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정비구역 변경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조건부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 질문은.
조건부,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지금 온양여중·고에 인근 도로가 필요하잖아”
“우리가 그걸 해 줄 테니까 용적률 올려줘”
뭐 이런 조건이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용적률 올리는 사항은 지금 저희 이 건으로다가 용적률을 올리는 게 아니고 기본용적률 212.5%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용적률 상향기준이 있습니다.
허용용적률과 상향용적률이 있는데 지금 허용용적률을 반영하려면 통경축 확보라든지 도시미관 스카이라인 반영, 지하주차장 설치, 이렇게 하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줍니다.
뭐 프로테이지를 1%에서 2%,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서 뭐 허용용적률이 218.86%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향용적률은 공공시설 부담을 하면 또 용적률을 상향시켜 줍니다.
그래서 총 용적률이 224.79%인데 2종 주거지역에서는 250%까지 용적률이 허용되기 때문에 250 마이너스 224.9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21%가 남습니다.
여기에 50%를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사항은 자료 통해서 다 이해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내용 자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원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세대수와 집 양은 늘어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법적으로 제지가 안 된다고 해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행정에서 좀 유도해 줘야 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용화주공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재건축을 지금까지 추진 못 한 사유가 용적률이 낮아서, 용적률을 확보 못 해서 재건축 추진이 안 됐거든요.
보통 250에서 260% 정도가 돼야 사업성이 나온다고 그동안 계속 건설사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 건설사가 왔다갔는데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는데 요즘 아파트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한 250% 정도만 나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는 저기를 갖고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실 공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위원장 김미영 그럼 여기 하단부에 있는 존치구역 말고 공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다른 구역은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지금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원을 넣게 되면 그 면적은 용적률 면적에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면적에서.......
○위원장 김미영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7.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5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9호,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배방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마중몰사업으로 2021년 9월에 준공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가 5시간을 기준 10만 원으로 책정되었던바 단시간 사용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 사용을 필요로 하는 시간만큼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조정하여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시설 사용료를 시간 당 만 원으로 조정하고 기존 서식에 포함하지 못 했던 허가조건 및 관계규정, 준수서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를 추가하고 불필요한 자구는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고, 비용추계, 합의, 규제사항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19호,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속자료로 지금 위원님들에게 시설비교 현황을 규모별로 주셨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쪽에 보면 아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해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밑의 별표 부분에 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 당 기준을 보면 “20%를 가산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으셨어요.
○홍성표 위원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
○홍성표 위원 이 단서조항을 비교하면 사용료가 스마트홀 기준으로 볼 때 1회 2시간 기준으로 일반이 2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에 담으신 어울림 문화센터의 시간 당 만 원씩 하면 2시간을 하면 2만 원은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3시간이나 4시간을 해 버리면 요금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단서조항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활성화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이 추가시간에 대한 단서조항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초과 시간이 발생할 때마다 20%를 가산하는 걸로 여기는 되어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은.
○홍성표 위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 당 만 원씩 하면 4시간 하면 4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 기준이 5만 원인데, 1일 기준 평균.......
○홍성표 위원 만약에 6시간을 하면 6만 원이 돼 버리고.
○홍성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교해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기본적으로는 시간 당 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참고자료 드린 사항에 시간 당 초과 시 3만 원, 이 부분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기존에 있던 그 조례에 담겼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개정하는 자료에는 뭐 1시간 초과마다 얼마, 이 비용이었고 그러니까 기본 시간이 1시간으로 잡아놓고 여기 1시간 초과 시마다 만 원씩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효기간 도래로 유효기간을 연장은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2년.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아, 그건 다음 조례.
○위원장 김미영 아, 다음 건가요?
○위원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4920호,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이 당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기간 연장되어 조례의 유효기간 도래로 인한 실효성을 상실하기 전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칙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합의, 규제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의안번호 제4920호,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 2년 연장되기 전에 당초 계획서하고 지금 추진현황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계획서하고 현재.......
○위원장 김미영 추진현황.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배방사업에 대한.......
○위원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9.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7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9항,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입니다.
의안번호 4921, 4922, 4923 관련 조례입니다.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물 이용 제한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 침해되거나 제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의 내용으로는 안 제14조1호, 정신질환자 문구 삭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호, 정신질환자 문구 삭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34조1호, 정신질환자 문구 삭제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창기 전문위원 차창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921호,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22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23호,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차창기
  • 주 무 관 김환명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건설과장 강응식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김도형
  • 공동주택과장 신성철
  • 도시재생과장 장치원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