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아산시의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6월 21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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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정책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 사업장 북부권 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포, 영인, 인주 그 세 군데가 추진 계획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도시 공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보면 북부권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이 지금 해당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하고 그다음에 북부권 10만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저희는 현재 그 상태에서는 중지를 하고 있고요.
북부권 10만 도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진행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경제구역에서는 빠졌다 이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경제자유구역은 지금 인주가 한 173만 평 정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둔포가 한 124만 평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에서.
그리고 이제 북부권 10만 도시라고 이제 인주 역사 쪽에 또 한 300만 평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 원래 과제 거기에 중복된 구간이라서 지금 현재는 저희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경제구역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나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북부권 10만 도시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하니까 10만 도시면 그래도 지역에 엄청나게 인구 수도 많고 그 지역이 개발되는 지역이니 만큼 북부권은, 특히 개발 지역이 주로 북부권인 것 같습니다, 아산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자료번호는 주민들 자료번호 14번일 겁니다.
간담회 2023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간담회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에서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국립경찰병원 건립 관련 이주 대책 마련 해서 시장님 이제 주민분들 이야기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 때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평생 살아온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조성돼서 건의를 경찰종합타운 일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 대책 마련 필요,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요청 해서 건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님 답변이 ‘이주 대책은 환지 방식으로 추진 이주 방식, 장소, 규모, 보상 등 마을 주민에게 전부 공개하면서 진행 예정. 현재 개발 방향 콘셉트에 대해 연구 용역 진행 중으로 특화된 신도시로 폴리스 메디컬 타운 조성 진행 과정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음.’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문제점 및 대책을 해주셨고 향후 추진을 2024년 6월 용역 완료라고 하셨습니다.
용역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현재 진행 사항은 중간 보고까지 돼 있고요.
저희가 한 7월에서 8월경에 최종 보고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못 드리는데 대외비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대외비, 어쨌든 저희가 이거 국립경찰병원 550병상 이상 유치하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아산시가 매진하고 시민의 혈세로 또 예비 타당성이 충남과 함께 가는데도 시비로 따로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도 또 심의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인 거죠?
이 부서에서 안 하죠, 그건?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코로나19 때 요양 교민 분들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아산까지 굉장히 전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주면서 함께하신 마을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용역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담아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용역을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좀 전 홍순철 워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제가 추가로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현재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 부분이 현재 둔포지구하고 인주지구 그 부분은 현재 지난주부터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미 인주하고 둔포 쪽은 시장님이 직접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셨고요.
아까 개발정책과장 얘기한 대로 북부권 10만 도시 이 부분은 인주 경제자유구역 173만 평에서 인접해갖고 그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착수 보고 이후에 현재 중간 단계 부분인데 아마 인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추진할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인주하고 둔포 쪽은 지역 주민들이 해서 그 부분 쪽으로 대다수 찬성이고 반응이 좋은 편이고요.
음봉 의식리 쪽은 그 부분이 주민들이 배 과수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도 이제 경제구역이라고 이렇게 선정됐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추진할 것 같으면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이 돼야지 붙잡아만 놓고 지역주민들이 행위를 못하니까 누구 말마따나 무슨 행위를 하고 싶어도 경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그게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경제 지역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지역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아산시가 이렇게 번창하는 모습 너무 좋고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이왕에 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은요. 제가 가서 저희가 주는 아닌데 지역경제과 쪽으로 해서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68번입니다. 페이지 331페이지고요.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 계획 수립 추진 현황 해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2023년도에 6억으로 잡아서 용역을 시작하신다고 할 때 굉장히 많은 저희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고 이런 용역이 최초였고 아산시에서는,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대외비라고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못 하시는 상황은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어쨌든 용역에 담아지는 부분이 개발이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가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이런 지구를 아산 도심권, 북부권, 배미, 실옥 경찰병원 폴리스 메디컬 타운, 모종 일동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한정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실질적으로 이쪽에 이제 개발 압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개발 압력 때문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6억 원을 들여서 혈세를 들여서 도시 공간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발 압력 때문에?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 당시 아산시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고 실제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한 좀 전에 경찰병원 주변 폴리스 메디컬 타운 주변에 어렵게 오랫동안 주거를 하셨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그런 부분도 담고 실제적으로 주변의 개발 때문에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자연부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연부락을 내버려 둘 것인지 그 자연부락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가 이제 용역 과정이 최종 7월이나 8월이면 완료가 되는데요.
최종 보고가 끝나면 건설도시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대외비라고 그래서 자세한 중간보고나 이런 부분이 생략된 용역이라 실제 좀 전에 메디컬 때도 얘기드렸듯이 시장님 열린간담회 때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피해 보면 안 된다고.
이 용역은 정말로 계획 단위도 불투명하게 시작했고 실행 단위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용역이었고 근데 만약에 준공을 맞춘 용역이 그런 6억이라는 혈세를 쓴 거에 맞춰지지 않는 부족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책임은모두 집행부가 져야 됩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 마지막 최종 용역 준공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69번입니다. 페이지 335페이지고요.
아산 모종 2지구, 2017년 12월 29일에 제안 수용해가지고 현재 2023년 7월 13일 환지 계획 변경 인가까지 마무리되고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에요.
크레인 가지고 공동주택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단독주택 부지나 상가 부지나 전체적으로 도로 계획 다 돼 있고.
현재 주변에 존치된 게 딱 2개입니다.
아산소방서와 민간인 건물 1개가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여기 과장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관련 감리단하고 사업부서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은 실제 저희가, 지금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하나만 더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희 도시계획 특례 지금 신청한 거 50만 도시 이하인데 저희 특례지구 정확하게 이 명칭이 뭐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도시개발 사무특례지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도시개발?
○홍성표 위원 특례지정.
○홍성표 위원 신청이죠?
○홍성표 위원 이거 주관 부서가 어디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현재 주관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지금 현재 개발정책과에서 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개발정책과에서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 주 주무 회의가 다음 주 월요일날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왜 이걸 지금 이 중요한 행감 시간에 여쭤봤냐면 실제 현장에 나가서 교통영향평가가 다 맞춰서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 모종2지구 지구단위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 좌회전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절선이 안 되잖아요.
그 간단한 절선을 하려고 해도 또 충청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공 후에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돌려서 민원을, 이제 좀 시간을 미뤄놨는데 이런 도시개발 특례가 저희 아산시는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으니 이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따 개발정책과에 같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 시민들이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그렇게 대응하듯이 그때그때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민원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도 말씀하시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사실 개발 계획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렵고 만약에 준공이 된다면 그런 부분 이후의 사항은 다 기반시설이 시에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 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이 거기서 할 때 거기서 민원 처리를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상정해서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33페이지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자료번호 .......
○윤원준 위원 본 자료요, 그냥 간단한 거니까.
아산 신인지구요, 이거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현재까지는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가는 득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PF 자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안 되고 있다?
○윤원준 위원 여기가 그 온양교통 지나서 아닌가요?
○윤원준 위원 여기 지구 위치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여기 위치가, 예.
○윤원준 위원 온양교통 지나서 있는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 지금 도로 부분이 우리가 4차선 거기 지금 이어져야 되는데 경찰병원 가는 길로 여기서 기부체납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아서 4차선 할 계획으로 돼 있었어요, 도로시설과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우리가 그 도로를 확보 못할 거 아니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사업주한테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여기서 민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던 거 있었나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지금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원이 있었을 텐데, 이 사업 현장 때문에 생기는 민원이 있었을 텐데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배수로 관련해서 1건은 있었다고 합니다.
○윤원준 의원 그렇죠?
○윤원준 위원 여기 사업자가 지금 펜스 쳐놓고 근처에는 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농지가 있는데 여기가 펜스를 오래 쳐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배수로 부분이 비가 많이 오면 그게 이제 물이 많이 흘러서 피해 보는 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로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농작물이 크지 못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 사업자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 관련해서 배수로 관련해서는 배수로 설치를 하기로 했고요.
하여튼 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시가 할 게 아니고 이 사업자분이 지금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놓고 부지를 그렇게 다 펜스를 쳐놨으면 나머지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업자가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제도 이 아파트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시행사는 보통 아까 우리 저기 공동주택과도 보면 아파트 지을 때 3억이면 된다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동의서만 갖고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부 PF를 받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건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지부진해진다는 얘기죠.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장도.
우리가 새천년 건설 부분도 마무리가 이제 잘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용화동의 저기 아파트도 이번에 이제 판결이 나서 잘 진행이 되는데 그런 우를 또 범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폐허로 남아가지고 결국엔 나중에 아무것도 못하는 시 행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통장 잔고 확인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건 제가 확인을,
○윤원준 위원 PF말고라도.
본인이 어떤 전부 대출만 받아서 다 한다는 것은 무리한 사업 투자를 해서 결국은 나중에 공사하는 분들까지 다 돈을 못 받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일단 저희가 지속적으로 신인지구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1호선부터 계속 도로 4차선 사업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4년 뒤에 도민체전이 있어요, 아산시에.
우리가 다른 지역도 가보지만 지금 도로 상태 이거 가지고 도민체전 했다가 아산시 40만 인구의 망신입니다, 진짜.
여기 사업자 확인하셔가지고요.
도로를 우리가 먼저 매입을 해서 도로를 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주세요.
○윤원준 위원 해주셔서 도로시설과랑,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도로시설과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개발정책과가 하는 일이 주된 사업 목적이 뭡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가 개발정책과는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만 전담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들이 이제 개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해서 이제 승인을 해주고 제안 승인이나 그다음에 올리는 과정인데요.
일단 꼼꼼히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먼저 개발정책과장님이나 또 이 도시개발과장님이나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윤원준 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환지 방식이다 보면 토지주들은 토지를 한 평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협의할 때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빼놓습니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왜냐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있는 모든 17명, 우리 아산시에 17명 시의원이 있거든요, 민원이 다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 다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살기 좋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 사업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택시 승강장 제대로 안 돼 있고 첫 번째, 도로 부지 확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주차난 심각해지고 또 체육시설 부족해서 또 전화 오고 그럼 또 시가 공공의 자금을 투자해서 또 해줘야 돼요.
이미 토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매입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토지가가 비쌉니다.
지금 이 공공용지도 여기 다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거를 일단은 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업자한테 그 사업 내용을 담아서 할 수 있게끔 사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다 못해 쓰레기까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부터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제안서 접수 때 지금 가장 도시 개발을 하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주차장 부지에서 전반적으로 다 기부체납을 못 받았는데 저희가 제안서 접수되면서 저희는 다 받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공시설을 기부체납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면 새올에 이거를 올려서 다 각 부서별로 제안을 다 받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협의를 합니다. 제안 때부터 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 사업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했다.
계속 우리가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 사업자도 수익은 남아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많이 담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더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 사업 해놓고 특히 민간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하고 나서 다 끝내면 인수인계는 기반시설은 저희 시에서 다 기부체납 받아갖고 그 부분을 운영을 하는데 그 후에는 사실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결국은 또 다시 시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다시 이제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그래서 주민 제안이 들어오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무종합심의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 해갖고 관련 실과 부서장들, 과장들이나 또 팀장들을 참여시켜갖고 그 부분은 물론 관련 실과 협의도 돌리지만 그전에 저희들이 입안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부분은 어떤 반영이 필요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회의를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반영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최종적으로 당연히 또 절차상으로 아산시 도시위원회 자문도 받고 규모 초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충청남도에서 도시위원회 심의까지 받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하나 저희들이 보강해서 보다 좋은 도시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방법은 한 가지만 제가 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택시를 하고 나면 용지를 보니까 환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걸 안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각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공공용지를 미리 분양을 할 때부터 우리가 사들여 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산시는 사는 게 아니라 다 팔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산시가 시설들을 못 하고 있지 않는 거냐.
그런데 각 부서별로,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부지 너희들이 사서 너희들이 해야 되고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따로 예산과에 얘기해서 돈을 받아서 준비해야 되고 환경부, 이제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처리장도 마찬가지예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다 그냥 놓으니까 민원은 들어오니까 치워야 되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도 전부 체육공원으로 바꿔놓으세요.
체육공원 안에 시설물을 50%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체육공원도 실내 시설로 갑니다.
비 오고, 눈 오고, 바람 불고, 덥고, 추운데 누가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부상만 더 많지.
그런 미리미리 각 과마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사실은 잘 담아져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결산 검사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일반회계만 1400억이에요. 불용액이 504억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공공용지를 미리 구입을 해줘야 돼요.
해놓고 그다음에 무엇을 이용할지는 그때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용지를 구입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누울 자리를 벗고 다리를 뻗어야 되니까.
그것 좀 유념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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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이 행안부에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지난해 거친 다음에 그 타당성 조사 결과를 가지고 투자심사를 올 3월 19일 투자심사 최종 심의를 받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면적이 지금보다 예전에 지금 56만 평방미터인데 지금 50만 평방미터로 지금 보도 자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은 왜 이렇게 제했는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둔포감리교회 주변에 원룸촌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한 44동 정도의 건축물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수립 시에 제척 또는 거기를 존치하려고 저희가 검토하던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존치할 경우는 사업의 리스크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제척으로 검토를 하였고요.
그 결과 저희가 그걸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게 6만 평이나 그렇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6만 1000㎡ 정도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감리교회나 원룸촌이나 진짜 거기 지역에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닌 게 아니라 그걸 사업한다고 해서 그 나중에 다 철거해서 부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 또 시에서도 엄청난 보상이 문제가 되니까 그건 6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정말 잘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6만 1000㎡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향후에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에 대해서 지금 해제하려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다면 6만 평방미터가 해제를 한다면 그 지금 여태까지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런 6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얼른 제한 구역을 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거기다 예전에 보면 원룸 지으려고 허가까지 났다가 센트럴 파크 그 개발 사업이다 해갖고 묶인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업도 못하고 묶여서 그냥 방치가 돼 있는데 지금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해가지고 6만 평방미터만큼은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022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사업의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 지역 주민들 농토 갖고 있는 분들은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걸 팔아야 되는지 갖고 있어야 또 돈이 되는지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8년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8년간이 가겠죠,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는 건 없는 것 같고 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왜? 지금 그래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간담회도 갖고 주로 그래야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조차 제대로 잘 모르니까 어떻게 시간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갖고 그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지금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다음 주 정도면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각종 영향평가 업체라든가 기존 조사설계 용역업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이 책자에 보면 추진 계획에 대해서 2024년 6월 설계 조사 용역 발주 착수 또 2025년 5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6년 11월 환지 계약 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착공, 2029년 12월에 완공 착오 없이 잘 진행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이 계획대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지금도 기간도 상당히 기니까 이 계획만큼은 또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시설물 하자보수 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설물 하자보수 건을 가지고 각 실과를 다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할 정도더라고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나요?
○신미진 위원 모산역 플랫폼이 건수가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될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건건이 미장, 타일, 창호, 유리, 도장 수장, 목공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지금 여기 실리콘 마감, 천장 누수, 바닥 균열, 들뜸, 철근 노출 이 정도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거 지금 여기 업체 나와 있는이 업체에서 직접 시공한 거 맞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제가 서류로 봐서는 서산에 있는 업체에서 시공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서산에서 직접 와서 했습니까? 저희가 해서 하도급 줬습니까, 여기로?
확인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그거는 제가 직접 했는지는 모르고 서류상으로는 서산에 있는 태성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서산이면 여기서 멀지도 않고 사실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공사를 하고 나가는데 저희가 여기 지금 서류로만 봐도 21년 9월 준공 이후부터예요.
21년, 22년, 23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후속 조치는 다 끝나셨나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전부 끝났습니다.
이게 하자가 난 게 큰 하자가 아니라 물이 약간씩 비친다든가 약간 크랙이 있어서 보수한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건물 철거까지는 좀 어렵고 이 건물 자체가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하게 예쁘게 경관 디자인 형식으로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하자를 전부 보수해서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경관 디자인적으로 빼면 다 하자가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지금 보니까 이 정도면 여기 혹시 감리는, 저희 시설 들어갈 때 감리는 어디에서 선정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신미진 위원 시에서 선정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하자가 날 정도면 감리의 문제입니까?
저희 아산시 지금 도시개발과의 관리 태만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감리를 할 때 공사하다 보면 방수할 때 철저한 감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부 못 잡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는 근무를 해서 들은 얘기 내지는 서류로만 판단하는데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감독한다 하더라도 신축 건물인 경우는 이게 온도의 변화가 좀 있다 보니 서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작용 때문에 그 건축 완공 후에 단기간 내에서는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속히 담당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자 같은 경우를 시공사한테 보완하도록 지시해서 지금 현재는 보완을 전부 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우리 올 24년 올해 배방 어울림센터만 해도 시설물 보수 공사가 500만 원, 수도 누수 탐지 보수 공사가 175만 원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21년 9월 준공을 하고 나서 하자담보 기간에 발생이 된 거고 그건 하자를 해주는 담보 기간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3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인데 이 보수 공사로 우리 아산시에서 또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상수도가 하나로 나가다 보니 이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수도 요금을 분리하기 위해서 추가 공사가 있었고요.
또 올라가는 홈통 H빔 옆에 마감을 추가로 해야 되는 거라 기존에 있던 어떤 공사에 대한 하자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필요한 공사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지금 우리 서류로만 받아봐도 이 하자 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정말 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이 확인이 되면 시공 전반에 대한 모든 부분의 하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준공 검사 시에 최종적으로 건축물 품질이나 안전성 이런 거 다 확인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설계도면에서부터 자재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 시공 품질이 어떤지 마감 상태 등 이거 종합적으로 다 확인해서 철저하게 확인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발생에 대한 걸 예방을 하고 공사 품질도 보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설계만 맡겨놓고 이렇게 그냥 대충 할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게 어떤 과는 공공시설과에서 이렇게 지어서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어쩌고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맡은 부서에서 어차피 책임을 지고가지고 가야 될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시의회 건축만 해도 아시잖아요, 작년에.
그렇게 물이 새고 하자 계속 나오고 뉴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도 어떻게 지금 하자가 또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됐다면, 품질 보장이 됐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잠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거 서류를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놓쳤거든요.
이거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349페이지에 영인면 도시재생해가지고 이게 설계 변경 건이었는데 옆에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프로그램 추가 편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 운영, 이게 설계 변경까지 들어갈 사업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총 1129만 7000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실습할 필요성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어떤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로 행사할 수 있는 기계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임대해서 넣다 보니까 좀 설계 변경으로 1129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실습도 하고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 하는 과정에서 제품 제조해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품 임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기 .......
○신미진 위원 무슨 제품을 임대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묵 같은 거 제조할 수 있게 하고 두부 같은 거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계를 직접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추가로 하다 보니 일부 추가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품 임대가 일회성입니까? 연 단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이게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품 임대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일회성 임대로 했습니다만 그 임대 이후에 그걸 다시 제품을 반납 안 하고 거기서 이용하는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반납을 했는데 지금도 활용을 한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반납 안 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회성이라면서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인데 당일로 임대를 한 건지 연으로 임대를 해놓은 건지를 제가 여쭤봤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1회로 임대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안 가져가고 이걸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떻게요?
아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제품 임대를 해놨는데 임대 기관에서 안 가져가고 그냥 여기 우리 여기다가 두고 쓰세요, 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미진 위원 정확한 겁니까?
이거 예산 얼마였어요, 이거 임대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까 1129만 7000원인데 거기에 이제 실습비하고 모델 구축 임대비가 있다 보니 물품 대여비가 정확하게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사업비 해서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계시죠?
이거 정확하게 사업비 해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가져오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