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2차-본회의-2022.07.27 수
제237회 아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5.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7.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 9.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5.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8.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1.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2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2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0.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희영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전남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에게 이춘호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청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7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8조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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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맹의석·천철호 의원)(10시04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맹의석 의원님과 천철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의석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마스크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맹의석 의원입니다.
먼저, 9대 아산시의회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초심의 자세를 갖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새로운 시정 무엇을 생각하는가”란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년 5월 18일에 이 자리에서 “아산형 버스노선 환승시스템을 마련하라” 란 주제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과연 발언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얼마 전 아산시 청사 주차장 관련하여 직원들의 민원이 폭주했을 때 본 의원이 천안과 배방을 거쳐 온양역을 경유하는 노선 900번과 910 중 한 개의 노선을 관광호텔 로터리를 거쳐 시청을 경유하여 터미널로 간다면 이를이용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주차난이 일부 해결될 것이라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버스노선의 개편에 대하여 민선 7기 때부터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수없는 제안에도 꿈쩍하지 않던 집행부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신정호 아트밸리”라고 하면서 빨간색 버스 428번을 운행한다고 시내 곳곳에 플랜카드를 게시하였습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운행을 재기하는 아산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아산시정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아트밸리 버스가 필요하다면 아산시티투어 버스와 함께 공존하며 적절한 운행을 통한 아산시만의 특별한 아산 아트밸리 버스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느낀 아산시 버스노선 개편에 관련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인기에 연연하는 연예인이 절대 아닙니다.
대대적인 노선의 급작스러운 개편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로 하여금 무수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민원발생이 무서워 손도 못 대는 형국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산시에는 온양교통과 아산여객, 2개의 시내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모두 대형차량으로 좁은 골목길을 감수하며 장거리 노선을 달리고 몇 명 안 되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분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의 보전 금액,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버스회사의 손실금액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설명과 홍보를 바탕으로 시민분들께 정책이 다가간다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시민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실 것입니다.
버스노선의 개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더라도 추후 시간이 지나면 잘된 정책으로 분명히 평가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수우신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는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님과 집행부를 말하고 손·
발은 우리의 시민들입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듯이 당장의 달콤한 이야기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조언이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편리성에 도움이 되는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민을 위한 정책의 조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아산 만들기의 일환인 버스노선 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발언과 같이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되도록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요청드리고, 행복한 아산시가 되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36만 아산시민 여러분!본 의원은 온양5동·6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산시민 속에서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달 남짓 의정활동을 하며 몇몇 주민분들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과 미팅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현장에서 동사무소 공무원, 담당 공무원, 민원인, 본 의원이 만나서 방법을 찾고 해결해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번에 딱 해결되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세 군데 이상의 부서가 각자 다른 업무가 모여져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산시청 민원처리의 현실입니다.
민원처리가 끝나고 민원인과 통화를 하면 시의원님은 참 일을 잘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2천 6백여 공무원 여러분!왜 본 의원과 시민분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선순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와 본 의원이 같은 민원을 전화로 담당 부서에 전달했을 때 여러 채널을 통해야만 하는 민원처리 시스템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 파악이 잘 안 된 공무원분이 전화를 받았을 때입니다.
시민분의 민원전화가 옵니다.
민원을 다 들은 후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민원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000부서입니다”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를 다 듣고 담당 공무원은 말합니다.
“그 민원은 저희 부서가 아니에요”
“담당 부서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시민은 벌써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질 급한 분은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민원은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림인지라 민원이 접수되어도 본 의원처럼 시의원이나 각 읍·면·동장님, 아는 지인을 통한 민원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밀리다 보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됩니다. 그리고 1년, 2년이 된 민원이 몇 년의 시간을 지나, 아마 민선 8기 시장님이 주민과의 만남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을 풀어서 힘을 주어 호소하는 민원의 내용은 긴 시간을 요하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큰 민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 오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소독약 바르고 대일밴드 붙이면 끝인 것을 아산시의 현재 민원 행정절차는 접수를 하고 예약을 하고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산시민은 불만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박경귀 시장님의 “프리젠테이션 보고”라는 기사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본 의원과 36만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1시간여 동안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상세 보고 후 지역주민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데 질문자는 많은데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한편 주민들의 제안이나 요청안은 대부분 평상시에 현장에서 의견이 반영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중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게만 의존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보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 지방자치분권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길 기원해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장님께만 의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시장님께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행정절차의 복잡함.
바로 그것이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히 제안합니다.
아산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민원봉사과 내에 원스톱 민원 행정처리 시스템을 신설해 주십시오.
민선 8기 서산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하며 이미 경남 진주시에서 2011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것이니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분석해서 아산시민이 더 이상 민원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시청 공무원들은 담당 업무의 전문가이며 현장 주도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함께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민원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칭찬합니다.
자원순환과 신영대 주무관님, 직원 박홍일님, 윤영진 과장님, 도로과 황규민 팀장님, 5동 최기호 동장님, 김윤록 주무관님, 6동 박현서 동장님, 이해서 총무팀장님, 신현규 주무관님, 도로과 구조물팀 전진규 팀장님, 도시계획과윤영권 팀장님, 교통행정과 최병주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아산시민이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귀 아산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민선 8기 박경귀 시장님!시장님께서는 당선증을 받고 민선 9기 시의원 당선자들께 큰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분들께도 큰절을 하시면서 아산시민만을 바라보면서 협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시고 한 달이 지나도록 만남도 없고 소통도 없고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협치가 가능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미팅 시간을 잡고 누군가를 통해 전한 것을 본 의원은 압니다.
하지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럴 땐 행정이 아닌 정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치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정치란 권력으로 지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라면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며 해결해나가는 것, 이것 또한 정치라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시민을 위한 충심으로 시장님께 강력히 호소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36만 아산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신다면 본 의원 또한 약속하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시장님의 발목을 잡는 시의원이 아니라 손목을 잡는 합리적인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영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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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아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5.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10시23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맹의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맹의석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맹의석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의 설치로 사회적경제 기업 등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운영 활성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균등분 주민세’를 ‘개인분 주민세’로 주민세 용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직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충청남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인 취득세 관련 사항을 삭제하며, 포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주관 기관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및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아산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정한 농업기계화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 지원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상위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 신설안의 내용 중 농업인에 대한 처분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각 개별사업별 관계법령에 출자·출연 근거가 명문화되어 있어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제출안건의 제안사유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민간위탁 진행과정이 상이하여 부동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이전을 위한 건물(청사전환) 취득의 건은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구축으로 육아부담을 줄여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현재 가설건축물인 허가민원실을 인반건축물로 전환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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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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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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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10.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11.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2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안정근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정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위탁운영,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건축물이 없는 1000㎡ 이상의 대지로 확대하여 식품위생 안전관리 강화 및 시민의 영업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알맞게 규정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과 위탁기간에 모순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는 육아휴직 특례대상자에 대한 장려금의 지원시점을 달리 적용하여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추진의 유연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추진과정의 유니세프 심의결과 1차 보완사항에 따라 초등학생 의원의 연령제한을 없애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적합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해암리 게바위의 주변 주차장 및 관광부지 매입의 건은 주차장, 광장, 교육시설 등 게바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아산 초사동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토지매입의 건은 보존유적의 효율적인 관리와 아산지역에 남아 있는 기산동산성 문화유적을 보존하여 교육 및 관광문화 자원화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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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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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안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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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8.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0시40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5항까지,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대리 홍순철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홍순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구 분할, 분할발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미지정에 따른 혼란 방지와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매수청구 대상 감소와 현재까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중 전단의 신고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을 이용하는 단시간 사용자에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간단위로 시설을 대관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기간 연장으로 실효성을 상실하기 전에 부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입니다.
본 3건의 조례안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위반 소지 등 해소를 위하여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노후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용적률 완화 및 온양여중·고 인근 우회도로 개설 등을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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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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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시민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화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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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0시49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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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10시51분)
○의장 김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8항까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남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액 1조 7872억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4766억 원보다 310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과 지방채 발행예산,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위한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요구액 1조 7872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TV 프로그램 유치 등 48건, 33억 4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아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아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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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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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영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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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시장제출)(10시56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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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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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제의)(10시57분)
○의장 김희영 의사일정 제30항,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그리고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지난 7월 14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4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37회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의원
○ 청가의원
  • 김미영
○ 출석공무원
  • 시 장 박경귀
  • 부시장 이태규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보건소장 구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기획예산과장 정순희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 회계과장 이선화
  • 정보통신과장 권순미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위생과장 장동민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공원녹지과장 최경만
  • 도로과장 한영석
  • 건축과장 김도형
  •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이두열
  • 농정과장 유지상
  • 하수도과장 윤수진
  • 교육청소년과장 성은숙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