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3.06.27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총무과장 유종희자치행정과장 이정성안전총괄과장 임이택체육진흥과장 김종우회계과장 장치원민원과장 심현성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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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총괄과 소관(10시03분)
○위원장 맹의석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감사자료 431쪽, 참고자료 99쪽 같이 봐주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출내역이에요.
아산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시 소속으로 약 47명 정도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행부 관련한 곳하고 다른 복지시설이나 이쪽에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복지시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총 인원은 약 110명 정도 되고요, 복지시설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고 여기에 ’22년 기준 43명은 현재 부서에 배치돼 있는 인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43명이요?
○명노봉 위원 그럼 장소에서 주로 행정보조역할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보조역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관리를 하고 계세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은 일차적인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해당 부서라고 하면 읍·면·동이나?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해당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 최종 관리는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관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분들의 출퇴근이나 근무상황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관리대상이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를 하지만 해당 부서에도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무청 소관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복무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의 출퇴근 복장규정 같은 건 없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전에는 복장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복장은 규정된 복장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 복장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혹시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사례 그런 건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접수된 건 아직은 듣지를 못했고요.
근데 이분들 대부분 내부적으로 근무지 요청하는 게 가끔씩 있거든요.
근무지 요청하는 경우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 근무지 요청 변경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 관리규정이나 이런 게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규정 같은 건 있는데 그전처럼 출근 안 하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느슨하게 자율에 맡기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그렇고 또 민원인 피해사례나 출퇴근에 대한 복장 등에 민원이 있어서 챙겨봐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가 4억 25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게 맞죠?
4억 2500만 원 들어갔어요?
○명노봉 위원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면 병역의 의무를 지는 분이잖아요.
예산이 순수하게 시비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43명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지출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 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각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지출이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반적인 군인이나 이런 분들은 국방비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요구에 의해서 이분들이 배치를 받는 거거든요.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시비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시비로 지출된 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국비 중앙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박경귀 시장님의 논리라고 보면 국방의 의무지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산 시비로 지출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우리 박경귀 시장님의 논리에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당연히 삭감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국방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국방예산인데 왜 아산 시비로 들어가냐 이거에요.
보상금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상금 삭감 부분 측면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분들은 일반적인 군대에 못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쪽으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명노봉 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국비 확보가 중앙 보조금의 지출로 대체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과장님께 전달해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부속서류 251쪽을 같이 보실까요? 찾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21년도, ’22년도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인데요,두 곳이 ’21년도와 ’22년도에 미실시가 되어 있어요.
251쪽에 보면 안전점검 대상 및 실시현황에 ’21년도도 미실시가 2개소 되어 있고 ’22년도도 2개 되어 있어요.
시설물 점검은 누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시설물 점검에 대한 건 일차적으로는 해당 실·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해당 실·과라 하면?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 교량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부서.
○명노봉 위원 지금 미실시 돼 있는 곳이 도고 토비스콘도미니엄이에요.
여기는 어디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여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현재 거기가 문이 닫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 안전점검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자료제출 하는 건 어떻게 봐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혹시 과장님, 행감이 끝나면 도고 토비스콘도를 현장방문을 하셔서 제가 ’22년도에 지역에 이취임식이나 행사가 있어서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 지금 폐쇄로 나와 있거든요.
현장방문을 하셔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혹시 안전총괄과에 시설물 관련해서 ’22년도 충남도 종합감사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확인 후에 조치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2019년·2020년·2022년 재해구호물자 분기 1회 정기점검 미실시, 구호물자 보관창소 위치 부적정, 임시거주시설 표지판 설치 미흡, 이거 하나가 있고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 소홀하고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런 감사보고 받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치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현재 아직 거기까지 확인은 못했는데 물놀이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도에서 저희부서하고 생태하천과하고 점검을 하고 실시를 했고요.
물놀이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건 없고 신정호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는 관리대상이 또 어디에요?
○명노봉 위원 거기도 안전총괄과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거기는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도고 토비스콘도와 충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행감을 하다 보니까 공무 국외출장과 관련한 내용을 받았는데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다녀왔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제가 실·과가 우리 안전총괄과가 있어서 2022년도 11월 3일에서 11월 11일까지 7박 9일 미국 주요도시를 방문한 게 있는데 혹시, 안전총괄과 맞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얘기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공직자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외의 좋은 정책을 들여와서 아산시에 접목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개요를 읽어보니까 공공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안전사고의 사상자 감축 및 재난대응 관리체계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선진 사례를 조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때는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에 계셨나요? 작년 11월 경에.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었죠?
○명노봉 위원 어느 팀에서 갔다 오셨어요? 뒤에 팀장님.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아마 작년 과장님하고 안전정책팀장님하고 직원 2명 해서 4명이 갔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의 공무국외 견문을 넓히는 거에 동의하고요.
출장 후에 밖에서 배운 것, 본 것에 안전총괄과에 대한 접목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과장님께 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작년에 갔다온 건 출장결과보고서를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한번 보시고 다 똑같은 얘기에요.
안전은 백번 이야기해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읽어보시고 보고 받아보시고 아산시 안전 총괄에 잘 접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자료 78·79페이지에 보면 중대시민재해 대응(예방) 현황에서 ’22년도에는 88개소에서 ’23년에는 90개소 시설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부분은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면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는데요.
중대산업재해는 5인 이상 산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 중대시민재해는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88개소 조사를 하고 올해도실·과에서 협의회를 돌리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상반기에는 밑에 보니까 90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6월 안으로 끝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게 90개소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일단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하반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바람도 불고 어제는 태풍 불듯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여쭙는데 혹시 그러면 장마로 인해서 하천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언제 점검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90개소는 장마철이나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상·하반기 나눠서 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장마철이나 이런 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그 시기에 맞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하시고 과장님께 보고를?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총괄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번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추가로 128페이지 보시면 부속서류입니다.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범죄 대응 현황 및 인프라에서 인력하고 CCTV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민원차 마을을 다니다 보니 농촌마을에는 CCTV가 미설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몇 개소나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거까지는 안전총괄과에는 파악한 것은 없고 아마 자료가 있으면 정보통신과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쨌거나 보면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확보가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미설치 마을이 81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촌마을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잖아요, 사실상그 부분이 계속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CCTV 확보를 위해서 도비나 국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확보에 대해서 방안책을 만드셔서 정보통신과와 논의를 하셔서 CCTV 미설치 마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은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고요.
5월 3일에 완료보고회하고 뒤에 보안사항이 있어서 용역을 중지해놓은 상태인데 이것도 완료가 되면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6개 분야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실·과에 통보를 할 거거든요.
T/F도 구성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쨌거나 미설치 마을이 있다는 자체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미설치 마을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임이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우리 아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참고자료는 45페이지에요. 자료번호는 5번이고 1000만 원 이상 지출액 관련 말씀드리는 건데 4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화생방 방독면 현황을 보니까 총 수량이 2만 3천 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2만 3천 개 수량이 민방위 대원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민방위 대원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아산시에서?
○이춘호 위원 2017년부터 많이 준비를 시작하긴 했는데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방독면은 비치된 게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현재는 아산시민을 위해 비치된 방독면은 없고요.
○이춘호 위원 전무해요? 하나도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없고 방독면 지침상 방독면은 민방위 교육용으로 확보해서 저희가 2만 3천 개 확보를 해놓고 있고, 나머지 일반시민에 대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춘호 위원 자율적이죠? 시민들 자율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시민을 위한 기관단체, 관공서 같은 데도 일부 비치를 해놔야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국비·도비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20년도까지는 국·도비가 있어서 확충을 해놨었고요.
그 뒤에는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방독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 확보를 안 한 거고, 이게 확인해보니까 단가가 26000원에서 3만 원 정도 가는데 우리가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보니까 민방위 대원용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많은 데는 많지만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거의.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일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확보가 중간에 안 된 부분은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배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아마 이것도 순차적으로 민방위 대원용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관공서에도 일단 어느 정도 양이 비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심도 있게 생각해보심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취약계층 위주로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 확보 방향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95페이지고요, 안전사고 사상사 감축을 위한 분석연구용역 결과물, 자료번호 85번입니다.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75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올해 5월 3일 용역이 중지가 돼버렸어요.
이게 왜 중지가 됐는지 이것 좀 한번?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 용역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중간용역보고하고 최종용역보고를 5월 3일에 실시를 했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에서 해당 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날 미비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우리가 6대 분야를 실시하는데 범죄 분야는 최하위 4등급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 범죄 분야에 대해서는 위치적인 지적이 필요하다, 경찰서에서 얘기한 게.
○이춘호 위원 용역보고서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보완사항이 발견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완을 시켰으면 좋겠다, 교통사고 부분에서도 교통사고가 어디가 많이 나는지는 위치까지 나왔는데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서 중지를 시키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했나요?
사단법인 중부지역발전연구원, 결과적으로 이 금액 7500만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는데 보완점이 발견돼서 중지돼 있고 다시 확인?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다시 하는 건 아니고 기존 거에 포함을 보완을 시키는 거죠.
우리 6대 분야 쪽을 전반적으로 다 보완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안전하게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날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용역보고서 저희가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요, 자료번호 89번이고 관련 법률 위반자 처리 결과인데 자료를 보내주신 걸 쭉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신고 식품접객업.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민생사법팀이라고 해서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직원 3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민생 6대분야를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분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위생과 쪽에서 이 부분은 단속이 많이 되는데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슈퍼에서 커피를 제조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주스 같은걸 제조해서 무신고 영업으로 대부분 판매를 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그런 데가 왕왕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파트에 풍물시장이.......
○이춘호 위원 장터, 장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거기서 가끔씩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장터에 들어와서 치킨을 팔거나 음료수, 아니면 고기들을 팔 때 그분들이 거의 무신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거의 무신고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 기관·단체에서 단속은 안 나가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은 거의 안 하고 신고.......
○이춘호 위원 단속 안 나가고 아마 장터 설 때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민원이 들어와서 대부분 그렇게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적발했을 때 과태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기소의견으로 넘기면 검찰에서 대부분 벌금을 물리고요.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불기소처분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의 먹거리하고 관련된 사항들인데 좀 더 챙겨서 발생 건수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고요, 이것도 아마 1000만 원 이상 관련된 사안인데 이거 관련은 어제부터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가 확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비상대비 무선 통신중계기 설치를 2021년도에 설치를 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얼마 전에 국장님도 아마 확인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영인산 무선 중계기 자율방범대용으로 해서 영인산에 무선 중계기를 39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영인산에 무선 중계기를 2021년도에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길래 호환 관계나 아니면 무선망 자율방범대나 자율방제단, 그쪽이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용하는 망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서 굳이 같은 망을 사용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중계기가 설치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과별로 협의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확인을.
확인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좀 전에 감사들어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불과 한 2년 전에 18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예산 관련도 아마 물론 중계기 자체에서 배전반이나 기타 부속도 수리나 아니면 설치를 같이 하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과정들 협의를 사전에 과별로 좀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양쪽 과에서 제가 이거지적 안 했으면 몰랐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건 저희도 몰랐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새로 예산을 들여서 무선 중계기를 설치하려고 했고, 안전총괄과에서는 지난 2021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이미 중계기를 설치해놨고 근데 설치해놓은 중계기를 지금 안 쓰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 부분은 ’21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아마추어무선 봉사단에서 그것을 같이 썼으면 해서 얘기는 됐었는데 그것은 비상 대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쪽에서 못 쓰도록 하고 있고 그것은 설치하게 된 것은 만약에 저희가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있는데 그게 다운됐을 경우에 그때 비상을 대비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재난이 발생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할 때 이 행망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 관내에 이 햄을 하시는 분들의 자료나 파악이 돼 있습니까?
몇 분이나 하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한 140명 정도 파악돼 있고 실제 하시는 분들은 30명 정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30명 정도의 인원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론 재난발생 큰 상황이 발생 안 하면 되겠지만 이게 2021년도에 1800만 원 넘게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당시에 설치할 때 이것도 아마 교체했을 거로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신규설치입니다.
○이춘호 위원 신규설치에요?
○이춘호 위원 그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무선봉사단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인산 쪽이 우리 시에서 가장 높으니까 중계기를 그 위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중계기하고 무전기하고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설치한 거라고요, 신규로?
○이춘호 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만 저도 무선에 대해서 정확한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같은 중계기로서 하나의 중계기로 양쪽 망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중계기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꼭 확인해보시고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22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재해 및 재난예방 및 복구 비용으로 95억 5천 이상이 잡혀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으로 한 12억 정도가 잡혀있어서 안전기금으로 한 108억 정도 잡혀있죠.
재난과 재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지금의 시점에서 제일 닥친 게 뭐냐면 나름대로 홍수, 장마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장마가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장마가 작년보다 약간 늦었다고 하지만 이미 시작이 돼 있는 상태고요.
해당 부서 쪽을 통해서 하천이나 이런 건 점검을 해서 점검완료를 해놓은 상태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장마가 됐을 때는 침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3개 지역에 대해서 곡교 설정하고 장재하고 둔포2지구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 중에 있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시로 장마가 비 오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이게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있고, 엊그제 송악저수지를 점검했는데 거기가 저수율이 한 47% 됩니다. 물을 많이빼놨더라고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래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덜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관내 6개 저수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해당 부서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철저히 준비하심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시내는 하수구 관리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하수구도 하수도과에서 일부 점검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총괄 업무의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는 것은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에 공감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전남수 위원 108억 원에 대한 안전재난재해에 대한 안전기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을 올해 사용을 안 하면 좋겠죠.
근데 부득이하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현재는 111억 정도 하나은행에 적립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남수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111억 원 정도 현재 하나은행에 적립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고 일부 보통예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난 발생이 됐을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를 한다거나 긴급하게 예방을 해야 할 경우에 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재난기금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출할 수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이 한 110억 원 정도 예치가 돼 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2022년도에 조성액은 76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올해 37억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전남수 위원 ’23년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액은 110억 정도로 재난기금이 예치하고 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재난기금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예비비는 시 예산 쪽에 사용할 수 있고요.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서를 보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출현황을 봤을 때 모든 금액이 많이 서 있어요, 재난재해금액으로.
또 안전을 위해서도 서 있고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전남수 위원 저희가 안전시민보험을 들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시민안전보험.
○전남수 위원 금액이 어떻습니까?
금액 3년치를 보면 ’20년도·’21년도·’22년도 금액을 보면 보험료가 같은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데 책자를 봐주실까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요. 보면 427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산시민안전보험, 자료번호 84에요. 찾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찾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외국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포함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이 내용을 ’20년도와 ’21년도·’22년도를 봤는데요.
’20년도를 봐주시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1억 100만 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5100만 원 이렇게 받은 걸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나름대로 ‘아산시민이 우리 아산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을 들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겠구나’를 느낄 수 있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제가 ’20년도부터 ’22년까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건수도 줄고 있고 금액도 줄고 있어서 ‘이 부분이 왜 이런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외부활동을 그동안에 못했던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5월 29일에 새로 보험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에다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읍·면·동을 하면 순회를 한번 해서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진짜 우리 시민이 알 권리를 우리는 우리 시에서는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올해 보험을 다시 들었고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보험을 몇 억을 들여놓고서 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낭비성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다.
이 보험을 들어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보험을 들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필요하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장치를 수혜자들이 수혜를 못 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보험을 들어놓고 ‘내가 이런 보험에 해당이 되나?’라고 해서 보험을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특히 이건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장단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바쁜 부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험이 들어있다면 시민들에게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이런 혜택을 봐야 한다, 수혜자들이.
이게 아마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을 텐데 대중교통사고가 보통 4건 밖에 안됐다는 것은, 22년도에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어떤 행정이 중요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홍보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실·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1000만 원 이상 예산이다 보니까 재난재해에서만 계속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산시 안전사고 사상자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수립용역을 하셨어요.
또한 성과보고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최종용역보고회는 했고요.
거기에 보완상으로 해서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6대 분야에 대해서 하셨죠?
○전남수 위원 결국은 화재와 교통사고·자살·감염병·범죄·생활안전에 대해서 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나왔으면 실천계획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받아보셨으니 용역결과물을 시의회에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재난재해로 상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잃고 있는 건 어떻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통해서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 실·과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바쁜 과지만 좀 더 노력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 전에 얼마 전에 재난상황실 새로 이전하셨죠?
○위원장 맹의석 이 내용 홍보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재난상황실이 3층에 있다가 의회가 신청사로 옮기고 나서 저희가 4층 안전총괄과 옆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다 옮겼고요.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도 가능할 수 있도록 회의시스템도 구축해놨고, 거기에 각종 수문이나 수위 점검시설이나 이런 것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CCTV도 설치를 해놨고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생기면서 국가에서 재난안전시스템 개편 쪽을 따라서 이게 앞으로는 재난상황실이 상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주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지난번에 상황실은 사실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을 만큼 좁은 공간에 만들다 보니 상황현황판이나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나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수문 현황이나 여러 가지 제어까지도 가능한 부분 같아요,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저희가 수문에 대해서는 원격으로 현재 재난상황실에서도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자료 관련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본책자 427쪽입니다.
중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해 주셨고요.
연간보험료가 얼마씩입니까? 가입비용이.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위원장 맹의석 ’23년도에 2억 5000만 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2억 6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혹시 전년도거는 기억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전년도에 비해서 가입 보장한 게 한 종목이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두 종목인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두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0년도에 18개 종목이었고 ’21년도에는 17개, 올해 19개인데 올해 사회보험 쪽이 늘어서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보험비를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시민분들께서 혜택을 인지 못하셔서 못 받으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또 저는 한편으로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보다 보상금액이 더 올라갈 경우에 보험이라는 부분이 예상치 못한 재해에 대해서 준비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가입금액이 늘을까 해서 봤더니 오히려 수혜자들은 줄어가고 이런 현상이 돼서 가입금액을 자꾸 에 대해서 계속 늘어가지 않나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게 2억 5천, 4천 정도에서 올해 한 2억 6천까지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보장하는 항목 수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시민안전보험을 유지하다 보면 우리 예산지출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활동도 하고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일반 상해보험에서는 중복 보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여기는 중복 보상도 해당이 됩니다.
중복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사망에 관련된 예를 들면 A 보험사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시민보험금으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위원장 맹의석 확실한 거 맞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사망했을 때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금액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으셔서 충분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보험 하나도 없으셔서 장례 절차나 이런 부분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 갔는데 428쪽 중간입니다.
송○○ 거기는 1000만 원이 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게 보험사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상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이게 보험사에서 사망유형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금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장 맹의석 아, 과실이나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본인 과실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최대 보상금액이 사망금액은 2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이 안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지급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430쪽에도 보면 사망사고인데 이 부분은 1578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산정기준의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유형별로나 본인의 과실을 따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해서 지급할 때 줄여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점 수혜자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413쪽 봐주시겠습니까?
성립 전 예산 사용현황이 있죠, ’20년도에 의회 보고 유무에 대해서 무라고 돼 있는데 보고 안 된 내용 혹시 왜 보고가 안 됐는지 파악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심의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의회에 보고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비 매칭이 없어서 보고를 안 하셨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제가 그때 ’20년도 파악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맹의석 못하셨어요?
○위원장 맹의석 ’21년도에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된 건이 있고요.
’22년도도 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도·시비 중에 시비 매칭이 안 돼도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예산 사유에 관련돼서 최소한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습니다.
의회 보고 유무를 계속 체크를 하는데 안전총괄과 쪽이 보고 안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는 사전보고 꼭 해 주시길.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17쪽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에는 계약이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의용소방대가 아닌 충청남도지사에게 일괄 위임하는 사항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만약에 개별계약이 아닌 충남도지사가 임대를 해서 의용소방대에다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충청남도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오죠.
그래서 의용소방대하고 충청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시하고의 상대는 충청남도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좀 전에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당이 ’22년 기준으로 보면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해서 금액이 차등을 주잖아요.
수당 규정이 따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것은 병무청에서 통보해 주는 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도 2020년도도 보면 계속 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22년도에 15개월 이상한 병장은 국방부에 병무청에서도 육군 기준으로 볼 때 100만 원이 나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일반 현역하고 같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현역보다 많다, 적게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매년 주는 병보수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금액이 10만 원 단위로 정확히 돼 있는데 지금 자료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현역병하고 똑같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규정은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규정에 대한 건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많이 올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지금 일반병들도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전보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좀 전에 지급 주체에 대해서 아까 언급이 있으셨는데 각자 위원들의 생각이 틀리겠지만 저는 국방의 의무를 가진 그 시점에 의무를 다해서 국방의 의무라고는 하지만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가는 요원들은복지시설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의경 같은 경우도 국방부의 소속이었다가 행정안전부로 가서 경찰청에서 수당을 주고 전역 후에 국방부에 귀속을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산시의 사회복무요원도 아산시에서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느낌이 다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그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 국방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가끔 언급이 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실 젊고요.
혈기왕성하고 하다 보니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과별로 한 번 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셨고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대시민재해 관련해서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아마 중대재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시기에 맞도록 계속 관리자 교육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안전 관련해서 마을 CCTV 수요나 현황 파악해서 미설치된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다음에 연구용역 관련해서 용역이 중단이 됐는데 용역 취지에 맞는 내용이 적극 실릴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당부가 있으셨고요.
아까 좋은 지적하셨어요, 통신 중계기 관련해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같은 종류의 시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치에 신설이 되는데 분명히 공유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력이나 배전판이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공유하셔서 예산 절감에 동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재난안전기금 운영에 만전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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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무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공사 준비 중인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설계 완료돼서 공사발주 시점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향후 계획을 보이니까 12월에 공사완공이라고 하는데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현재 계약부서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입찰과정이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12월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린이집 운영상 3월에는 신입 아이들을 받잖아요.
원장님, 선생님들이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새학기에.
그래서 늦어도 1월에는 들어가야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진행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진행되는 걸 보면 항상 늦어지고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행정을 동원하셔서라도 아이들이 3월에는 새 곳에서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보니까 운동장이나 협소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부지에 대한 공간상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걸 갖춘 어린이집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는 완벽하게 갖추어지지는 않지만 더 고민을 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개념이 법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지원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제일 집중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위탁받은 금액 내에서 타 어린이집에서 지원받는 그런 것보다 부족하진 않아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에 어린이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이들을 위한 운영도 좋지만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자부심을 갖도록 처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서 아산시청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원장이나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면 직장어린이집 벤치마킹을 많이 가시거든요.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청 어린이집이.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하는데 집중적으로 부족함을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충남에서 두 번째인 아산시잖아요.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향후적으로는 이 부지가 너무 좁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른 부지에 정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것은 그렇게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이 있어요.
맹사성아카데미 운영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30페이지에 보시면 갑자기 아산 바르게알기(백의종군로 연계)해서 10월에 80명을 하셨고 집행액이 15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 교육과정은 ’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도.......
○김은복 위원 했는데 ’2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김은복 위원 다른 교육은 했는데 이 교육만 빠진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종희 코로나 상황이 심각 단계에 가다 보니까 대면에 대한 집합교육들을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로 대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는 시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교육만 안 하신 건가요, 그럼?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다른 교육들도 거의 다 집합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김은복 위원 근데 이 예산이 배로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 취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러면 ’20년도에 대비해서 ’21년도가 배로 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은복 위원 교육비도 그렇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취지가 어떻게 진행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백의종군길 때문에 시장님의 공약사항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복 위원 그래서 그 교육이 들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아니고요.
○김은복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다 얘기할 거거든요.
이 교육이 공무원들의 수요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처음에 세울 때 공무원들의 수요나 꼭 공무원으로서 알아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데.......
○김은복 위원 그런데 없었잖아요, 초에는 없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19년도부터.......
○김은복 위원 계획에는 없었는데 작년.......
○총무과장 유종희 ’20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작년 계획에는 없었는데 10월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 계획이
○총무과장 유종희 작년 계획도 재작년도 12월에 전년도 말에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세우거든요.
○김은복 위원 자료에서 제가 못 봤어요, 과장님.
아무튼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요나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공약을 위해서 이번에 백의종군길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넣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2021년 12월 28일에 전 오세현 시장님께서 ’22년도 교육기본계획을 세울 때에 포함이 돼 있던 부분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왜 늘어나냐고요.
그 교육하고 이 교육이 달라졌잖아요, 전에 계획하고.
그리고 백의종군길 예산 때문에 도로에 파손된 게 많은데 그 예산으로 다 들어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정말 공무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되는 건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이런 교육을 공무원들이 원하는 거에 집중하셔서 교육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사기 진작 지원해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죠.
보면 개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참고서류 보면 103페이지에 보면 인사고충 상담내역 해서 ’22년부터 자료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아, 부속서류 말씀?
○김은복 위원 예, 부속서류.
내용을 보시면 개인적인 어려움,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의 고충을 이 상담하고 연계가 되는지?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직원 심리상담이었던 프로그램이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마음의 어떤 우울증이나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개인 심리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서 고충상담이 된 분들은 이분들은 바로 상담이랑 연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보시면 행정수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속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속지는 민선 8기의 시정비전과 목표나 아산시의 연혁, 상징, 공무원 헌장이나 시민헌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메모할 수 있는 내지, 속지를 같이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겉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행정수첩을 보이며) 겉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은복 위원 아트밸리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아트밸리 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공약과 시정운영 방침,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1800만 원 들어갔고 작년에는 속지만 제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첩예산만 지금.......
○총무과장 유종희 겉지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있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은복 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게 바뀌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제안하는 게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 겉지는 안 바뀌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작년 거와 합치면 수첩값만 얼마입니까?
저희 아산시에 로고 있잖아요, 스마트아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넣고 하시면 계속 쓸 수 있는데 굳이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방법들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장님 바뀌셔서 겉지를 추경에 상정 안 해드렸더니 스티커로 제작해서 붙이셨더라고요.
그렇게 굳이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은 방법 좀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감사서류 338쪽, 아산시 자체 감사현황에 보면 총무과는 열심히 하셔서 자체 감사지적 사항이 없어요, ’22년도에.
○총무과장 유종희 예, ’21년도와 ’22년도에는 자체 감사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고생하셨네요.
자체 감사의 지적사항은 없는데 혹시 충청남도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지적사항 받으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19년도부터 ’22년까지 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13회에 걸쳐서 규칙제정을 했어요, 기구정원 규칙 관련해서.
이런 지자체의 정원기준 등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재정·개정·폐지하는 경우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을 도에서 지적했는데, 의회사무국 메일에 들어가 봤더니 몇 개 보내주신 게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입법예고나 하시잖아요.
그럼 의회에 입법예고나 공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저도 어제 알았어요.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규정상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는 차원이 되겠고요.
’23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명노봉 위원 예, 있어요.
두 차례 있는데 ’19년에서 ’22년까지 13회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1회에 걸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제가 과장님께 올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노봉 위원 예, 규정 준수와 감사지적사항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 바라고요.
국제화 여비, 본 서류 344쪽이에요. 참고자료가 65쪽입니다.
총무과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해서는 예산지출만 담당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부서에서 여행계획이 잡히면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출장계획이 부서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출장목적이 시의 여러 가지 행정이나 부합된 부분이 있는지 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심사위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겠고요.
국·소장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과에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계획을 총무과에 올리면 말씀하신 예산이나 우선 예산이 주가 되나요?
목적이 주가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목적이.......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출장허가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주가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후에 결과보고를 똑같이 받아요? 안 받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받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느 부서에 받나요?
위원회가 있습니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고를 하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부시장한테?
○총무과장 유종희 결과보고는 자체적으로 갔다 온 팀에서 보고를 하고요.
○명노봉 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결재선은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부시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될 수 있는데 경중에 따라서 아마.......
○명노봉 위원 아직은 그러면 공무국외출장을 가기 위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다녀오고 나서의 결과보고나 출장을 통해서 보고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은 없는 거죠, 아직?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긴급하게 파악을 했었는데 이게 단기간 안에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스템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농정과가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로 갔다 왔는데 MOU 체결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물론 행정안전체육국에서는 모르실 거고, 두 번째로 기업경제과·자원순환과·산업입지과가 미국 에너지타운 건설 투자유치를 위해서 다녀왔어요. 보시면 그렇죠?
○명노봉 위원 아산시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2016년도에 실옥동에 건설이 돼 있는데 뜬금없이 에너지타운 건설이라고 다녀왔는데, 이거 지역사회의 동의도 하고 계획도 없고 실익도 없는 이런 공무국외출장을 이 목적을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아니,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있어요, 아산에.
근데 이런 공무국외출장을 내보낸 것도 의아하고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가 독일도 다녀왔어요.
온천·정원·우호도시 협력이 목적이에요.
아산온천·도고온천·온양온천의 관광 명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제가 높이 평가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정말 아산시의 온천과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출장지가 꼭 독일이었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과장님 독일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온천이 생각납니까? 정원이 생각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제가.......
○명노봉 위원 아니요,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아산이 관광지로서 온천도시로서 다시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백 번 공감합니다만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런 말씀드리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정원도 그렇고 온천도 그렇고 출장 목적지가 틀리지 않았나 라는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온천이 있다고 하면 나라별로 특성이 있다고.......
○명노봉 위원 그래서 공무국외 출장목적이 정원조성이나 온천관광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갔다오셨는데 독일과 온천과 무슨 상관 있냐를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총무과장 유종희 독일 같은 경우는 치유온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타 온천도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고 판단을 부서에서 한 것 같고요, 시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아산도 단순히 목욕만 하는 온천보다는 치유온천에 대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명노봉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 부서에서 추진은 않지만 관광진흥과에 추진하는.......
○명노봉 위원 제가 건의드리는 게 뭐냐면 예산을 세워서 공무국외출장을 심사위원회에서 보내는 것까지 보내고 나서 어쨌거나 행정안전체육국에서라도 결과에 대한 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접목시킬까에 대한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천 관광 아산이 그런 명성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다시 한 번 을 드리고요.
특이한 게 있어서 참고자료, 부속서류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속서류 69쪽에 보면 제가 자료가 좀 그런데요.
제가 자료를 못 찾겠어서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속서류나 참고서류 중일 것 같아요.
거기에 아산시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요약본, 혹시 어딘지 알고 계세요?
자료가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다시 한 번 말씀.......
○명노봉 위원 아산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요약본을 참고자료로 주셨는데 혹시 총무과 아닌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 과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인사고충 관련한 공직자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었는데 저도 고충민원 내용 상담 중에 우울증을 이유로 전보요청이나 고충상담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용기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고충이 있음에도 혹시라도 상담이나 고충토로를 하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기존에 심리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에 대한 부분을 노력하고 계시지만 본인들께서고충을 토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고 또 심리상담 치료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공직자분들도 계시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는 22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관련인데요, 직원사기 진작 지원에서 행정종합배송공제회비가 지출됐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액이 6900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 지출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자료를 주신 거 중에 쭉 훑어봤어요.
지급 현황 2021년도 17건, 3500만 원이, 사고접수는 27건 돼 있고 접수 건수를 일일이 쭉 훑어보니까 단 2건 정도를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전지작업 중에 발생된 피해나 아니면 예초·제초작업 때 피해인데 이게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게 녹화작업이나 이런 업무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통 예초작업 도심 길거리나 도로상에서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추후 일어날 사고방지 차원에서 준비하는 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작업하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안전장치나 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런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로 보험료를 지출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금액들을 쭉 살펴봤는데 700만 원 넘는 돈이 지급이 돼 있고 23쪽 하단을 보시면 12월이에요.
12월에도 제초작업을 하나요? 동절기인데도?
○총무과장 유종희 10월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아, 지급일이군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사고일은 10월이고요.
○이춘호 위원 예, 이 금액이 중간에 보시면 2021년 8월 19일 700만 원 넘게 돼 있는데 차량 2대, 제초작업 중에 돌을 튀긴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차량 2대에 돌이 튀겨서 그에 따른 배상한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돌 튀겨서 이 정도의 배상금액을 지불했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 부분을 상대방이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험처리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차량이 혹시 외제차나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사고가 있고 33쪽을 보시면 2022년도하고 똑같은 자료에요.
6건에 1300만 원 정도 지급됐고 그 내용을 보니까 유기질비료 신청 착오, 그게 같은 내용인가요?
2022년 2월 24일하고 2021년 1월 1일 건, 금액이 한 500만 원, 3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 유기질비료 신청할 때 이거 신청 누락된 것 같은데요?
참고자료 33쪽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33쪽에 1월달, 농업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밑에 보시면 2022년 2월 24일, 같은 내용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1월 건은 담당자의 착오로 원래 4천 포를 신청했는데 400포로 잘못 착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배상을 해 준 거고요.
○이춘호 위원 현물배상이죠? 다시 비료 신청해서?
○총무과장 유종희 예, 손해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2월은 시스템을 입력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입력 누락으로 인해서.......
○이춘호 위원 신청을 못한 거죠? 아예?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렇죠.
그 손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험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이춘호 위원 그럼 이분은 비료는 어떻게 별도로 구매하셨나봐요?
○총무과장 유종희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어렵고요.
○이춘호 위원 이거 보면 직원들의 실수 착오,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2022년도 발생 건이거든요.
금액이 한 800만 원 정도 넘게 지급됐는데 이런 거 관련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5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인데 총무과 소관 위원회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8개 위원회를 총무과 소속이네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세 번째.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개최횟수를 쭉 보다 보니까 2023년 올해죠, 회의를 32회 하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올해 같은 경우는 16회.
○이춘호 위원 16회가 맞습니까?
32회가 맞습니까?
뒷장 60쪽에는 16회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앞에 참고자료는 32회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16회가.......
○이춘호 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32회가 맞는 걸로.......
○이춘호 위원 앞장 59쪽 32회가 맞고 60쪽에 하단에 16회가 32회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유종희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정기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죠?
○이춘호 위원 정기회 횟수하고 임시회 횟수 구분이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은 구분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2020년, ’21년, ’22년 대비해서 보통 1년에 많아야 3번, 1번 정도인데 2023년도에 이렇게 32회를 한 이유가 있나요?
전반기가 안 끝난 시점이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20·’21·’22년도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는 공직 배낭연수나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거의 시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춘호 위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의 안 열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근데 전반기에 32회면 좀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선정은 됐는데 못 간 팀들이 올해 금년도에 다.......
○이춘호 위원 올해 2023년도 전반기에 가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회의를 여셨다 그 얘기죠?
○이춘호 위원 그런 자료를 같이 부속에 기재나 참고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사고충 상담내역해서 자료번호 77번입니다.
참고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주셨더라고요, 자료를.
직원들의 인사고충 상담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 지난해죠.
2022년 5월에 상담 건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5월 초부터 말일까지 6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5·6월에 인사고충 관련해서 상담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유종희 정기인사가 7월에 이루어지거든요.
7월 초, 7월 1일 자나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 정기인사 전에 인사고충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춘호 위원 상담해서 혹시나 7월 정기인사 중에 고충에 대한 상담이 반영되도록 많이 하시는 거고.
내용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부서내, 직원 간에 어려움이 있고, 잦은 부서 이동.
근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팀원 업무능력 부족에 따른 전보희망인데 부서 내에 직원들 업무 미숙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있는데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인사고충이 오더라도 그 부분을 100% 수용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합니다.
또 그리고 근무연수나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이 그 부서에 간지 1∼2개월, 몇 개월 안 된다거나 했을 때는 고충상담이 오더라도 쉽게 다른 데로 전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과 미반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상담 내용들을 보면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직원들도 상담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우울증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라는 말은 이상하지만 보니까 우울증이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은 군대에서는 관심병사라고 하지만 이런 표현은 이상한 얘기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일회성 민원상담이 아닌 추후에 2회·3회 더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오죽했으면 우울증 증세가 왔는가라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상담이 아닌, 추후 두 번 세 번 아니면 좀 심할 경우에는 의사 진단까지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가급적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많이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인사고충인데 집행부에서의 고충보다 우리 직원들의 고충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가 있으면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부속서류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에 대한 요구를 의회에서 했는데요.
38페이지와 39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장과 부시장, 또한 44·45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과 부시장, 찾으셨습니까?
○전남수 위원 ’22년도면 지방선거가 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맞죠?
그러면 5월이면 부시장 권한 체제로 가는데 그럼 이때는 전 오세현 시장님께서 언제까지만 여기서 근무하셨죠?
○총무과장 유종희 5월 6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5월 5일까지예요?
5월 6일까지예요?
○전남수 위원 5월 6일까지?
○전남수 위원 예, 5월 6일까지.
그러면 5월 6일 이후에는 시책이나 기관운영이나 이 비용을 누가 쓰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부시장님이 몸이 하나잖아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부시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부시장님께서 잠자고 있는 시장의 카드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시책추진 및 지역현안 사업에 있어서 활동적인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경비거든요.
기관운영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을 하시면서 쓰실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전남수 위원 판단은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 예, 판단은 되고 좋습니다.
5월 4일까지 전 오세현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운영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잘하셨고 감사하다, 그러나 지금 안 계신 이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의심을 사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6월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월 1일이면 그날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 6월에 보면 6월 1일, 해미복집에서 내용은 기관단체 방문여비 관련 연찬에 대해서 인원 9명이 시장님을 포함한 9명이 카드를 사용했다고 내역서를 주셨는데, 6월 1일에 시장님께서 선거날에이렇게 기관단체 방문여비를 오시는 분들을 관련해서 이렇게 해미복집에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6월 1일까지 부시장님 권한대행 체제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 비용은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하시면서 썼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월과 6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5월와 6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정회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카드로 긁었지만 체크했지만 이 내용은 시장의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목으로 돌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남수 위원 그럼 정확하게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전남수 위원 이에 대해서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뭐에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주로 직원격려나 기관 내에서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추진할 때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의 총무과장님, 이 무렵에 이 ’22년도 6월 무렵에 총무과장님 누구셨죠?
○총무과장 유종희 김만섭 과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김만섭 과장 혹시 나오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집행부석에서) 예.
○전남수 위원 김만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6월 8일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강매운탕, 카츠코이, 남리식당 이 세 군데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주요업무나 계획보고를 받으면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세 군데에서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별로 가거나 하면 격려 차원에서 시장님이 가서 격려하는 기관운영비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때 누가 직원들을 격려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시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의 시장이라면 오세현 시장?
○전남수 위원 오세현 시장께서 선거가 지난 이후에 시청에 나와서 업무를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보셨습니다, 나오셔서.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오세현 시장께서는 선거가 끝난 바로 이튿날 6월 2일 목요일 다시 복귀하셔서 계속해서 6월 30일까지 보셨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6월 30일까지는 모르지만 중간에 제가 정확히는 아니지만 휴가도 내고 하셨지만 그때 와서 선거 끝난 다음에 직원들 격려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선거 이후에 오세현 시장께서는 시에 얼마나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간을 오지 않았다, 특별한 날에만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일부는 쉬기는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쉬기도 했지만 오셔서 마무리 정리하시느라 직원들 격려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전 오세현 시장께서 시에 출근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출근을 한 날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에서는 알고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지금 저는 정확히 기억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3번의 식사장소는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 장소를 따로 따로 나눠서 식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보자고요.
이때 점심 무렵으로 보자고요. 점심 무렵으로 봤을 때 인원은 23명의 인원인데 이때 어느 장소에서 이런 23명의, 시장님 빼면 22명, 또한 수행 빼면 20여 명에 대해서 어떻게 격려의 자리가 있었다?
아니면 그냥 어디 실·과 어디 가서 밥 먹어, 어디 가서 밥 먹어, 이것이 격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마무리 인사하면서 갔다가 식사를 한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격려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가서 식사하라 그런 말씀이 서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까?
직원들의 격려 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크게 보면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기관운영에 있는 운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무리 사항에서 그런 쪽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은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올 12월에도 내년에 시장과 부시장의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를 의회가 심사를 할 텐데요.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의미 없는 비용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비용에서는 많은 금액이 삭감될 텐데 이런 부분은 정말 내용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이게 떠나는 시장께서 직원들의 격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이후에 본인이 전 오세현 시장님께서 시에 들어온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많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직원들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이 지출됐다는 것은 시장의 마음과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카드 비용이 지출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그때 당시 업무의 부서장으로 계시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과연 맞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냐고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위원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여러 가지 부분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되지만 어쨌든 떠나면서 마무리하면서 고생한 직원들한테 격려하는 부분도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기관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오세현 시장께서도 4년간에 최고의 아산시의 결정권자로서 정말 많은 고생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분 성품이나 행정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준다면 백 점 만점에 백 점을 줘도 시원치 않다.
단,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분이 쓰지도 않는 이런 내용의 카드가 있다면 이것은 그분을 욕되고 욕보이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6월 27일에 브라운빈, 내방객 응대 음료재료 구입.
혹시 과장님 브라운빈이 뭡니까? 이게 편의점이에요? 어디 재료 상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 사항이라 그 내용은.......
저기네요, 보니까 사무실 커피 재료 구입비입니다.
○전남수 위원 재료 구입비인데 브라운빈은 카드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브라운빈은 재료상회가 아니라 카페로 생각이 되는데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니에요, 보니까 커피 국산차 도·소매점입니다.
커피하고 재료를 원두커피하고 해서 여기서 산 겁니다.
○전남수 위원 원두커피를 재료 도매상사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도매 소매 하는 데.
○전남수 위원 카페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카페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혹시 영수증 갖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거래명세표가 여기 있어서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브라운빈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천안 서북구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천안 서북구에 브라운빈이 있는데 누군가는 여기를 가서 구입을 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커피나 이런 것들은 배달해서 오면 도·소매에서 배달까지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구입한 게 아니라.......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겠지만 본 위원이 아산시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산시장께서 아산시장이라는 분이 손님 접대용으로 커피를 주는데 아산에는 이런 맛 좋은 커피, 재료 파는 데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원두커피 렌탈하는 데가 아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서 해서 구입한 겁니다.
아산에 그 업체가 없어서 천안에.......
○전남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원두커피라고 그러셨잖아요?
○전남수 위원 원두커피 판매하는 그런 곳은 아산에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렌탈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장님실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커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렌탈이 뭡니까?
커피 내리는 기계를 렌탈한 거예요? 재료를 구입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한 건데요.
재료만 구입해 주면 그 기계를 무료로 렌탈해 줍니다.
그런 업체가 이 도·소매점이라 거기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시장실에 있는 커피 내리는 기계는 브라운빈에서 렌탈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원두커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에서 원두커피를 내리는 기계와 원두커피 재료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렌탈 임대하는 데가 아산에 없고 천안만 있어서.......
○전남수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건 원두커피라는 것이 굳이 내리는 기계를 구입하고 재료를 구입해서 내려먹게 되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계를 렌탈하는 곳에서 렌탈기와 또한 재료를 구입해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이유가 뭐에 있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민소통담당관이 분화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실이 복잡하다 보니까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협의해서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바로바로 내려먹을 수 있도록 버튼만 눌러주는 기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렌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박경귀 시장께서도 그 원두커피 렌탈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의 총무과장자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아산에도 아산의 소매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원두커피나 먹을 수 있는 재료도 있고요.
구입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오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다 옳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장이라면 시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게 이것이 시장의 덕목 아닌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월 28일에 영인농협 미곡처리장에서 내방객을 위해서 아산맑은쌀 50포대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장인데 혹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시장실에서는 내방객들한테 홍보물로 해서 쌀을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쌀이 떨어져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도는 제가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내방객이 어떤 내방객이 방문을 했고 또한 어떤 분들한테 이 쌀을 몇 포가 특산품의 쌀을 지급됐는지 혹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무렵에는 평상시의 일정이 아니라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서는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기억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 기억은 왜냐하면 비서실에서 오는 홍보물 배부는 직접 배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회계처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시장실에는 분명하게 내방객들을 위해서 아산맑은쌀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그렇죠.
기관방문을 하면 일정에 있어서 영인농협에 연락을 해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이때 당시에 어떤 분들이 오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50%를 구입한 거지, 50%를 줬다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어느 정도 비축을 하기 위해서 50%를 구입한 거고 거기에서는 몇 포가 준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유종희 총무과장님, 현재 박경귀 시장실에 있는 원두커피 렌탈 그것이 시장으로서는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목적이 내방객 응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료를 구하는 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마 그 당시에 원두머신이라는 기계가 관내에 없다 보니까 그 렌탈로 인해서 재료를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대한민국의 부모는 자식을 생각합니다.
자식이 어떠한 식당을 하고 무엇을 어떤 상품을 판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모는 기꺼이 내 자식이 하는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고요, 내 자식이 판매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장은 아산시에서 우리 아산시민이 이런 재료를 판매하고 원두를 충분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음에도 본인이 손쉽게 이용하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세심하게 박경귀 시장께서 살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런 행감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전달하면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박경귀 시장님은 분명하게 브라운빈 렌탈기를 분명히 치우시고 우리 시민이 판매하는 원두커피 재료를 사서 아마 내방객들을 접대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끝나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도요, 시장님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판단은 우리 시장님이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어버이로서 시장님은 분명하게 결단을 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은 오세현 시장께서 4년간에 걸쳐서 아산시정을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떠나는 마당에 이런 작은 오점이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동안 고생하셨던 오세현 시장님께 명예로운 떳떳함을 끝까지 남겨드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해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우리 행정이 좀 더 투명하고 바람직하고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감사위원장님, 김만섭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책자 338쪽에 자체 감사현황 있죠?
○위원장 맹의석 이쪽을 쭉 살펴보니까 ’20년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감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열어봤더니 가장 앞부분에 ‘직장어린이집 대표 등록 부적정’.
아산시장이 개설한 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보니까 아산시장의 개인 돈은 아산시장이라고 명기해야 하는데 위탁사업자인 어린이집 원장 대표자로 해놓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0년도 일이기 때문에 한번 상기해서 조치는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표자를 위탁사업자로 놓다 보니까 이쪽 재무감사 부분에서도 체크카드 사용이나 업무처리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지적사항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앞부분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뒷부분에도 이런 업무소홀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간단한 건데요, 9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16번 하신 이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 구성은 아까 국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100% 그렇게 구성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인사가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다 내부 인원으로.......
○위원장 맹의석 다 내부만 계시죠?
○위원장 맹의석 근데 같은 날짜에 ’22년도 10월 31일 같은 경우 위원회를 한 번에 하신 건데 두 건을 했다고 써놓으신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건이 틀리다 보니까 나눠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외부 인사에 수당이 지급되는 건에 대한 위원회가 하루 차이로 실시되면서 한 건 처리하고 한건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같이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긴 시간 위원님들께서.......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을 빠뜨려서 짧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1000만 원 부속서류 보면 ’20년, ’21년도에 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일차적으로 국·소에서 한 명씩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그때마다 국·소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추천받은 대상으로 대상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국·소장님들해서 하는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명씩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그리고 모범공무원을 할 때는 선정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그 국의 국장님이 보통 추천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아니.......
○전남수 위원 과에서 추천을 하고 과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을 국장님이 추천하는데, 쭉 보면 국에 한 분씩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어느 한 쪽 국에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이쪽 과에 더 성실한 모범공무원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나눠먹기식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절대 나눠먹기식은 아니고요.
직원이 거의 2천여 명이 되다 보니까 매년 10명씩 선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꼼꼼하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절대로 어느 한 쪽이 나눠먹기식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밖에 있는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나눠먹기식의 포상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니까 주사와 주사보가 주사는 18명, 주사보는 11명 이렇게 됩니다.
보통 주사는 6급 정도의 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주사의 호칭은 직위는 6급으로.
○전남수 위원 그럼 주사보는요?
○총무과장 유종희 7급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8급이나 9급의 공무원들은 모범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어느 정도 시정에 대한 기여나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7급이나 6급 중심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쉽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여야 된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의 포상을 하는 조례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규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자체 포상조례는 있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전남수 위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총무과장 유종희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전남수 위원 이렇게 하자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 국에 한 분씩 선정이 돼버리면 누가 봐도 나눠먹기식이 되는 것 같고요.
또한 물론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급과 7급만 선정해라, 이런 기준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범공무원은 연차가 20년이 돼야 한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 성실하게 행정업무를 봤을 때 모범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이 모범공무원이 아닌가.
또한 ’20년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22년도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
’20년도 상반기에 모범공무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22년도 상반기에 모범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아, 나는 모범공무원이 한 번 선정이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기회가 없지’라는 자포자기의 행정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별로 선정하지 말고 이게 행정국장님의 역할을 한다면 또 이게 부시장님의 역할을 한다면 모든 과나 선정이 추천돼서 대상자가 올라온다면 최종결정권자가 시장이고 부시장이고 행정국장이라면 그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국별로 했을 때는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상인 사람이 뒤에 처질 수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또한 6급과 7급 어느 정도 경력이 돼야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면 8급·9급 공무원도 이런 환경을 마련해줘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참고로 포상조례에 그에 따른 모범공무원 운영규칙에 재직기간 3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꼭 6급이나 7급이 선정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직원들한테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충분하게 기회가 가는 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23년도 상반기에는 8급도 9급도 선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 부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해 주시고 말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총무과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전 준비 중이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에서 미흡함이 생기지 않도록, 신학기도 다가올 때 본청에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아까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직원교육 관련해서 교육내용이나 예산 등을 감안해서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전체적인 직원교육의 균형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의회에 보고사항이 안 이루어졌다고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의회보고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시 목적에 맞는지 심의위원회 때 심도 있게 의결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 있으셨고요.
행정종합배상공제회 관련해서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요.
인사고충 상담 시 내용을 파악해서 적극 대처해 주십사 하는, 아까도 우울증에 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직원들 복리후생에 적극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끝으로 시책추진사업비 사용에 있어 간간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의혹들이 안 생기게 카드 사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오늘 나온 내용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총무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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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감사 본 자료 380쪽이요.
주민자치 운영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서류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회 최초의 아산시 작년 9월 30일에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아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당시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임 손명화 과장님 참석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손명화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손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손명화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작년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마 전임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셨는데요.
혹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한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예, 위원님들께서 몇 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셨던 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나서 제일 점진적 추진과 지방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비서실장 손명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고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대해서 과장님은 관여가 있으셨나요?
바로 인사이동이 있으셨나?
○비서실장 손명화 조례하고 제가 한 건 세칙안까지 마련해서 읍·면·동에 내려간 것까지만.......
○명노봉 위원 세칙안까지 내려갔어요?
○명노봉 위원 그당시에 아마 혹시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이 과장님 때 내려왔나요?
○비서실장 손명화 저 전에 내려왔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전에 내려왔었어요?
○명노봉 위원 이때해서 지역에 세칙까지 내려보내신 거고?
○비서실장 손명화 그전에도 세칙에 대한 부분도 있긴 했었던 건데 읍·면·동에서도 기본적으로 세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전면 자치회로 이번에 하면서 읍·면·동에서 위원회가 자치회로 가면서 세칙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랑 여러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해서 세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재직 시에는 17개 중에서 시범 실시되는 5개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은 없었죠? 주민자치 전환으로.
○비서실장 손명화 그것은 한번 저도 살펴봐야 하는데 아마 기본적인 세칙은 있었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전달했던 주민자치회 점진적 추진, 또 지역에서의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잠깐 하나 여쭐게요.
지방자치회가 17개 읍·면·동에서 5개 기존에 있었고, 그렇죠?
12개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 위원 구성의 문제점은 없었어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 수가 저희가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린다거나 각 직능 단체별로 인원수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보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일부 지역에서는 미달된 적도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가 현재로서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일부 면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구성의 한계가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381쪽에 보시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나와요, 과장님.
표준조례안이 우리 시로 내려온 게 언제 쯤이에요? 대략 기억하세요?
이 표준조례안이 권고사항인가요?
○명노봉 위원 이렇게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강제규정은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권고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서 주민자치 또 협의, 수탁 이렇게 있어요, 기능이.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마당에 우리 주민자치회 기능에 너무 광범위한 기능이 추가된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럼 주민총회는 어떤 거예요?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는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총회는 조직이나 이런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회의인데요, 그동안 주민총회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이 소집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담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보시면 주민자치회 총회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주민총회와 주민자치회 간에 아산시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3항이에요.
주민총회란 제7조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에 대한 주민을 말하겠죠?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 공론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에요, 주민총회에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민자치회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도 그렇고 아직 자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7명의 인원도 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려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마당에 협의 기능과 수탁 기능을 추가해서 주민자치회가 향후 주민자치회가 완성기에 접어들 때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둬서 혹시라도 모를 지역의 혼란이나 의견대립들이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난번에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이번 4월에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나 역량강화 쪽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 세칙안이 17개 주민자치회에 다 내려가 있죠? 전달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는데 이 세칙안을 내려보낼 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손명화 전임 과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광의의 뜻으로 기능을 했는데 세칙안이 내려갈 때 의회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인데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칙안까지 내려간 상황에서 특정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주민자치회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 지역주의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기능을 부여하다 보면 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개인적으로 운영 및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민자치회 기능 중에 협의 기능을 삭제하는 본 위원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까 착오가 있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 부속서류에 69쪽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산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에 관련해서 요약본을 주셨는데 2021년 4월의 요약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다가 ’21년도 4월에 보고서가 작성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있었어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용역은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었어요? 하여튼 소중한 자료 같아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산시가 인구증가에 따른 거죠?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조정.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자치행정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나 모르겠지만 아산시가 서북부로 일컬어지는 신도시 지역에 대한 급속한 도시화를 위해서 그쪽이 자연발생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고, 늘 이야기하는 서남부권에 대한 발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아산시에서 스포츠타운이나 스포츠 방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도고온천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드려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 계시는데요.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서 해외의 온천, 문화 또 다양한 온천문화 산업에 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그것들이 도고온천이나 아산온천이나 온양온천에 접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체육국장님에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귀국 결과보고서를 제출 했을 겁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 정책적인 내용도 담겨있을 텐데 해당 실·과별로 벤치마킹 한 부분이 정책에 연결·투영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실·과별로 벤치마킹 자료에 접목된 사항까지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고 미흡한 점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균형발전에 고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1페이지입니다.
시민만족행정지원에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모집이 있습니다.
지금 아산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팝업창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거에 대해서 주변 분들한테 홍보를 제가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감사합니다.
○김은복 위원 이 절차가 선정에 있어서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20명 모집인데요.
그중에 8명은 취업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고요.
12명은 일반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게 되면 추첨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 추첨을 의뢰하면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해서.......
○김은복 위원 컴퓨터로 무작위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한테 그것을 보내주면 검토해서 발표합니다.
○김은복 위원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언제부터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추첨 시스템으로 한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김은복 위원 홍보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찬스를 써서 우리 아이한테는 선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해서 공정한 기회를 아산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제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확인해보니까 ’21년도부터 추첨제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죠? 그전에 저기가 있었나봐요.
혹시 이게 한번 선정된 아이들이 또 선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무작위라 그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모집하기 전에 우선으로 처음 신청하는 아이들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해서 모집할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전에는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김은복 위원 자세한 모집요강이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추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먼저 한 번 신청했던 아이들은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 그거에 대한 사항을 하셔서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도전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해서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속해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보조금 단체하고 보조금 안 주는 단체가 있는데요.
전체 한 1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 단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김은복 위원 저번에 추경 이후로 민원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체들이 성향이 거의 봉사 위주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집행할 시 공정하게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느 단체에 리모델링은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다르고 상이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고,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필요한 것만큼 신청을 하거든요.
각 단체마다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이나 사무실 규모,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크게 저촉되지 않으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어쨌거나 아산시에 꼭 필요한 단체들인 거잖아요?
그 또한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153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290건이 있고 혹시 이 목적이 뭐죠?
○김은복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출향인사분들이 우리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해 주시면 그것을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홍보는 SNS나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지 않아서 적극적으로는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일정 비율로 홍보비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SNS, 홈페이지 이렇게 정도로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홍보에 대한 방법들이 타 지자체를 확인해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목표액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목표액은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없어요?
○김은복 위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활성화도 되는 것 같던데 저희가 보면 답례품 제공을 하더라고요.
답례품 제공에는 저희 지역산 물품들이 있잖아요, 제품들이죠.
이런 것들도 많이 홍보가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홍보가 덜 되는 구나.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갈 일이 있어서 봤더니 공공화장실에도 스티커까지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지금 정부에서도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는 참여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홍보담당관에 홍보비에 보니 지하철역이나 홍보하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아트밸리만 광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곳을 미디어 광고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활용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치행정과 팀장님들 뒤에서 과장님 보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관련해서 계속 팀장님들께서 자료를 갖다주셔서 궁금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가볍게 몇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31페이지에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그동안 ’20년·’21년·’22년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줄고 있어요, 예산도 줄고 있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도 이번에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한테 줘야 할 업무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거든요.
○이춘호 위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하는 업무 중에 보안 업무가 있어서 그렇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무조건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는데 보통 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해야 할 업무 이런 게 부서에서는 수요조사가 많이 감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사업개요에 근무내용을 보면 행정업무 보조나 민원 안내, 이렇게 단순한 업무 같은데 이런 쪽에 배치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래서 배치하기 전에는 수요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각 부서, 사업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수요조사할 때 모집요강이랄까? 모집이 까다롭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학생들이 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나 이런 게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보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관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폭넓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에 근 100명에 가까웠던 인원들이 지난해는 30명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너무 급작스럽게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하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졌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했는데 지금 하계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계 쪽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33페이지인데 시민만족행정지원에서 우측 페이지 보시면 평화통일 자문위 활동 지원에서 평화통일퀴즈대회, 이거 얼마 전에 추경에서 참여율 감소로 바뀌었던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바뀌었던 부분인데 표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추후에 자료제출하실 때 미리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42페이지요,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지급 단체에 관련해서 정산을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산을 봤을 때 정산서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이 있으면 그에 대한 감사를 보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정산할 때도 검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이춘호 위원 감사해서 시정조치 하죠?
○이춘호 위원 근래 문제가 발생이 있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정산검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감사는 아직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몇 개 단체죠? 보조금지급 단체가, 자치행정과에서?
그거 관련해서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추후에 별도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394페이지, 감사자료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현황 및 교류현황이고요.
참고자료는 155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나요?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현황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현황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도 행사 관련이나 아니면 교류 관련해서 문서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문서로만요? 그건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활동이 미진했던 부분들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자매결연도시들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4·28행사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에서 방문도 했었고, 그래서 기존보다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도시들이 있죠, 교류가 안 되는 도시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형편상 저희가 연락은 하는데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이춘호 위원 그런 도시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로 고민들을 하고 의견도 서로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이나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협의는 하고 계신데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오고 있죠.
자료를 보시면 진주나 성남 이런데 관련해서 이 근래에 교류가 있었어요. 아예 없었던 데도 한두 군데 있고 굳이 이런 도시들하고 계속 교류를 해야 하는 건지, 물론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한 번 더 이런 관련해서는 정리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정리라 하면 자매결연을 말씀하시는?
○이춘호 위원 그렇죠, 몇 년 동안 자매결연도시라고 이름만 갖고 있을 뿐이지, 교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는 자매결연할 때 문화교류나 자매결연 목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정리한다고 하면.......
○이춘호 위원 저희 얼마 전에 4·28 이순신 축제가 있었죠?
○이춘호 위원 축제에 관련해서 자매결연도시들한테 혹시 연락을 한 도시가 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4·28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4월 28일부터 3일간 이순신 관련 충무 이순신 축제를 합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들 많죠?
○이춘호 위원 이 도시들한테 연락을 다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다 연락을 해서 여건이 되는 데는 성남이나 이런 쪽은 방문했고요.
○이춘호 위원 몇 군데? 꽤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번에 성남·여주·서대문구청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세 군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시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일곱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일정이 맞아서 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해서 시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관련자들만의 교류가 아닌 어떻게 보면 관련 도시에 있는 시민들도 방문해 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4·28 행사 때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련 시장님이나 아니면 밑에 직원들이 오시는 것도 좋지만 그 도시의 시민들이 방문해서 아산시에서 4·28 이충무공 관련해서 축제하는 걸 보고 좋았을 때 내년에 또 다시 방문할수 있고 그게 입에서 입으로 퍼져서 4·28 축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볼 때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 축제나 행사 관련했을 때 홍보를 자매결연도시 쪽에도 의뢰해서 우리 쪽에서도 해 주고, 그쪽에서도 그것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서로 간에 광고비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쪽에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감 자료를 요청하면서 추가 자료를 다 갖다주셔서 아산시 관내에 15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152개 위원회 중에 52개의 위원회를 정비 대상이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정비가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말씀주셔서 한 번 작성을 했는데요.
올해 연초부터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춘호 위원 정비대상할 위원회가 52개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설화되지 않은 거나 폐지 아니면 통·폐합 아니면 회의를 좀 오랫동안 진행할 필요가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요.
다만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없애려면 법이나 이런 쪽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 위원회들 성격을 다 분석하셔서 꼭 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존속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아니면 통합도 가능하고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행감을 보다가 이번 1차 추경에 영인산 무전기 중계기 예산 3900만 원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도 영인산에 무선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안전총괄과랑 협의하셔서 같은 내용이고 호환할 수 있으면 예산 집행하는 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에 말씀주셔서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의 호환 문제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세부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양이 틀려서 설치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것은 별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 자치행정과장님 오셨습니까?
○전남수 위원 어디 계시나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세요.
직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셨죠?
○비서실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지금은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으로 가셔서 영전인가요?
누구나 5급 공무원들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닌가요?
○비서실장 손명화 개인적으로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근무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영전은 꼭 아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변경하면서도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죠?
○비서실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 주민자치회로 조례를 지정하면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그 주민자치회에 전부개정이 그전에 저 오기 1년 전에 이미 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계속 개정을 못하고 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개정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이 왜 개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셨나요?
○비서실장 손명화 저 오기 1년 전에 주민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명확치 않아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충남형 주민자치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사도 두고 그거에 대해서 충남도로부터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이런 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기억 못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조례를 관철을 안 시켰어요.
관철을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는 간사도 두겠다 해서 ‘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
또한 그때 당시에 주민자치회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인식이 돼서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손명화 자치행정과장은 이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된다, 현재의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래서 ’13년도에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라는 정식명칭이 사용되고, 정식명칭이 사용됐죠?
○비서실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왜 만들려고 하냐면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법적인 근거가 있는 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법적근거, 법령에 따라 행하는 조치.
이것이 법적근거입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이것이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법령에 따라 행하는 조치입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만 있는 법이었고, 주민자치회는 국가에서 만든 법령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국가 명시된 법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말씀드려서 전환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 이런 내용을 우리 의회는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냐면요.
이것을 이대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아산시에 12개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에 뒤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뒤떨어진 그런 지자체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강행하기 때문에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서 우리 위원회는 그렇게 해 주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해 주고 나니까 어떤 잡음이 일어났습니까?
상당한 잡음이 일어난 거로 우리는 접했는데요.
혹시 지금의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 손명화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거나 짐작을 하셨습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이 제도를 시행하고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장님들의 반발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설득을 해드려서 제 이후에 후임께서 설득을 하셔서 이미 전환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때 당시에는요, 물론 시간과 또한 손명화 과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필요성을 못 느꼈다 아니면 또 의회는 몰라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민자치회 기능이 현재 주민자치법으로 돼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행정이,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시민들을 편리하고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전남수 위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이나 주민이나 국민을 나름대로 잘 이끄는 것이 행정이죠?
○비서실장 손명화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죠?
○전남수 위원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협의, 협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게 나름대로 공장설립이나 나중에 자원화시설, 허가사항 같은 게 있다면 환경오염시설, 기피시설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그것을 불가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 위에 앉아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그때 당시에 세련되고 좀 더 한발 앞선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 법적 근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해서 그때 주민자치 개정조례가 된 거죠.
그러나 지금의 실정은 이장님들을 이해시키고 어느 정도 그런 많은 분들을 주민자치회에 50인 속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가 뭐냐면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민자치회가요.
혹시 그런 내용 비서실장으로 계시니까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셨나요?
○비서실장 손명화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려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비서실장님이 귀가 좀 닫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는 둔포와 음봉에 이 상황이 발달되고 있어요, 염려되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 생활에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이 주인이니까 충분하게 주민의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 그늘 아래에서 행정이 있고 그 행정을 바르게 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 법 밑에 존재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 위에서 놀고 있어요.
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주민자치 개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손명화 비서실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나중에 걱정을 안 하셨겠죠.
그냥 개정 조례가 되면 우리 주민자치회는 더 세련된 주민자치회로 승격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겠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고민,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 의회도 위원회도 그런 염려나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게 이런 실정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던 손명화 현 비서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손명화 자치회가 운영됨으로 해서 우려되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법 위에 존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그런 부분을 결정할 때 참고적으로 존중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첫 자치회로 전면 다 전환되면서 첫 시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도 현명하게 잘 해쳐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현명하게 펼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우리 비서실장님.
행정이라는 기구가 왜 생기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은 나름대로 컨트롤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행정이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고 거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 행정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 주민자치 개정조례 때문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지금에 처해있는 주민자치회가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단지 음봉과 둔포를 얘기했는데 저는 음봉과 둔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이것이 공장 인·허가나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요.
모든 것은 또 주민자치회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뒷전에 있는 겁니다.
우리 행정은 주민자치회 눈치를 봐야 하는 거고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모든 것을 다 수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있다고요. 아산시가.
물론 뜻이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분명하게 주민들의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생활을 편하게 해 주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해 주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이런 뜻이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비서실장 손명화 저희가 자치회를 만들었을 때는 집행부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결정해서 할 수 있게끔 분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든 잘못된 부분은 세밀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처음에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앞으로도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문제다, 이것을 우리 손명화 비서실장님 말씀대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책임이 있죠, 그러나 행정의 수장인 박경귀 시장님도 책임이 있고요.
나름대로 부서장인 손명화 비서실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참 그런 것이 이렇게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우리 손명화 비서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회의 현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씀처럼 우려를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우리가 의도했던 바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권한 강화 이런 쪽으로 비춰져서 저희도 유감입니다만, 사실 협의기능은 의견을 듣는 거지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나 아니면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컨설팅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찾아본다, 찾아본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못 찾을 거예요.
지금 의견을 듣는다, 그러면 건축에 대한 인·허가입니다, 쉽게 따지면.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도시계획과나 자원순환과, 허가과라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죠.
그러나 주민들이 백이면 백, 다 안 된다고 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 공장, 자원순환 시설 이런 게 아니라 하다못해 마트도 안 된다 그럴 겁니다.
왜? 이 마트가 생기면 복잡해지고 불편해라는 의도에서.
그러면 아산시는 인·허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든 행정은 마비가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전에도 사실 모든 인·허가 사항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남수 위원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하는데요.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해서 ‘너는 아니까 더 묻지 마라’ 하지 마시고 저는 모르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의사결정,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의견수렴도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 규정에 맞는지, 또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떤 명분이나 어떤 사유로 반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단순하게 지금 처해있는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점도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앞으로도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오늘 밤새도록 해도 얘기가 안 끝날 거같기 때문에 오늘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주민자치회를 보니까요, 몇 개의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고문 제도를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을 두는 이유가 보니까 전직 위원장이나 전직 회장의 고견을 듣고 이제까지 운영을 한 경험을 이어가기 위해서 두는 거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고문님들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결권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그분들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위원장이나 회장이죠, 주민자치회로 됐으니까.
회장이 선정되면 그 뜻대로 자치, 그 상황에 따라서 변모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이 더 한 단계 성장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전에 했던 주민자치회장들의 의견을 듣고 경험을 받고 한다면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성숙단계나 더 성장하지 못해 나간다.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은요, 그분들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고문에 넣고 물론 그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들이 수렴청정을 한다면 그 주민자치회는 더 앞에 큰 성장은 없을 거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아이들이 더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부모가 다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먹이를 주는 것보다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주민자치회도 전직 회장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것도 좋겠지만 새롭게 주민자치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고문 제도를 운영하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꼭 전임회장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고문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전임회장분들을 콕 집어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운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고문 성향을 두고 있는 분들이 다 전직회장님을 두고 계시잖아요?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덕망 있는 분, 지역의 어른 이런 분들을 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회장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고문을 두기 위해서 어른으로 전문가로서 고문을 두는 건 백 번 천 번 옳다.
그러나 전직회장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과연 수렴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한 번 읍·면·동 주민자치회 파악해보고요,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고문을 맡은 회장님들께서는 지금 본 위원의 얘기를 들으면 많이 서운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민자치라 하면 앞으로 더 성장하고 더 커나갈 사람들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라는 얘기지.
그분들을 모시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또한 덕망 있는 분들, 어른들을 모시면 그것이 고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지.
또 우리 고문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세칙에 고문 제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고문 제도는 없고요.
주민자치연합회만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의 고문을 두는 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아마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탕정·둔포·온양5동 이렇게 전직 회장님들을 고문으로 두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분들 훌륭하신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고문을 두시려면 전직회장님만 두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면 어른들도 또 학식 있는 분, 덕망 있는 분들도 이렇게 모셔야 하는 것이 고문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지.
전임회장님을 둬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수렴청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388쪽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김은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김은복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주목적이 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출향인사들로 하여금 고향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기금 설치에 관한 내용하고 답례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차질 없이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본목적인 “아산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를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얼마 상한선을 두고 기념품을 보내기 때문에 금액들이 작습니다.
금액이 작고요, 연도를 비교해보면 ’21년도하고 ’20년도에 늘은 금액이 978만 5000원 늘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늘은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답례품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 기부금이요, 기부금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기부금은 올해 처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연도별로 걷힌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올해가 첫해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2023년 3월 30일 기준으로 1315만 800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5월 기준으로 책자에 주신 차액이 978만 5000원이 더 걷힌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5월 말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제가 이 답례품의 내용을 보면서 이 주된 내용은 답례품이 아닌 기부제 100만 원짜리도 있을 테고요.
5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1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기부하시는 분이 답례품이 중요해서 답례품을 받으려고 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늘리고 아까도 홍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답례품 전달은 정확히 돼야 하는 게 맞지만 기부금 금액이 너무 작다.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법에는 연간 한도가 500만 원까지 기부가 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위원장 맹의석 1인당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1인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보면 기부하신 분들도 어떤 세액공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10만 원이면 거의 세액공제를 다 받기 때문에 10만 원 위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답례품은 기부한 금액에 30% 이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으로 봤을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10만 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30%가 3만 원이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10만 원을 내시면 3만 원짜리 답례품을 받으시면 내 돈은 7만 원 들어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고향사랑을 위한 기부금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소소하게 내가 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을 위한 사용이 아니고요.
아산시가 충남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기부금 모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TV광고도 다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역은 얼마나 절실하면 TV광고를 이용해서까지 기부금을 모금하겠습니까?
아산시는 기부금 아니어도 충분하니까 노력을 안 한다, 노력을 안 하는 부분은 충분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많이 걷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홍보를 올해는 많이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홍보도 하고 기부금은 적극적으로 권유를 못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 적극적으로 기부해달라고 권유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는 그런.......
○위원장 맹의석 아니, 과장님 말씀은 법에서 적극적으로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시지.
내가 아산 출신이니까 내가 우리 아산을 위해서 방송이라도 ‘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나도 참여를 해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을 주시라는 얘기에요.
법에서 많이 걷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내용은 있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에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이 부분도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조정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뒤에 참고자료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인구분포를 보면 배방읍 같은 경우에는 충남에 있는 시·군 2개 이상을 합쳐도 그 인원보다 많은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라면 주민갈등 및 행정비용 발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단점 때문에 진행 안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배방읍 말씀을 주셔서 배방읍 같은 경우에는 분동을 ’18년도에 추진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세금문제나 농어촌특별전형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가 월등히 많아서 그때는 분동을 못했고요.
앞으로 이 연구결과에서도 있듯이 앞으로 더 그런 쪽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새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 조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과 면 지역의 주민세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3000원 차이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반대가 몇 프로라고 제가 답을 받은지 아세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이전에 주민분들이 90%가 반대하신다고 하는 모 국장님의 발언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맞을까요? 90%가 읍에서 동으로 가는 것을 9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이 그 조사가 확실하다고 혹시 그냥 개인적인 감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도 기억하는 게 ’18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읍사무소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이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 얘기는 약 92% 정도가 동으로 가는 것을 반대한다, 그 이유는 농어촌특별전형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92% 정도의 반대를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사를 시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92%라고 하는 압도적인 반대가 나오는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이 얘기는요, 지난 얘기고 아까 단점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떤 시책을 추진하실 때 여러 가지 난항이 많습니다.
옛말에도 뭐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지금 대중교통 노선변경 체계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시행해놓고 나서 주민들의 반발, 굉장히 오래 갈 것입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 변화에 대한 부분도, 또 교통노선에 관한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귀에 딱지가 앉도록 설득을 한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그래도 아마 불만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는 사실 인구 증가가 충남에서 가장 큰 폭으로 아산시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언을 드립니다.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참고자료 2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20년도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회수된 부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보조금.......
○위원장 맹의석 이 단체가 현재에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조사업은 안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전·의경 제도가 없어지면서 보조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단체를 연명하기 위해서 제목을 사용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다고 하니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다른 부서에 관련해서 아마 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이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35쪽 다시 봐주시죠.
과장님께 전달이 됐는데요, 통장협의회에 의원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할 때 이·통장 회의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참석수당 상향.......
○위원장 맹의석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 대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화두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구성인원이나 기능, 현실적으로 너무 괴리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인 제가 보기에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대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니 위원님들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다음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에 있어서 아산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민간단체 지원 시 저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존치 여부나 지원이나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매결연도시 관련해서 적극적인 교류활동, 또 어제 말씀드렸던 홍보담당관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산시를 홍보하는데 자매결연도시와 협력이 되고 있는가라고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낸 만큼 또 그쪽 것을 받아주고 상호 서로 홍보하는 내용에 다소 미흡하지만 저희도 상대방을 홍보해 주면 저희 것도 아마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주 업무를 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해드렸고요.
긴 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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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7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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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총무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회계과장 장치원
민원과장 심현성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기타 참석자 비서실장 손명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