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3.06.28 수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8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6일 출석을 요구한 전혜자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증인 신문은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위원님의 신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자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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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진흥과 소관(10시04분)
○위원장 맹의석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가 5번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부속서류 47쪽을 먼저 보실까요?
직장체육팀 육성지원하고 직장체육팀 운영에 관한 불용처리 관련해서,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명노봉 위원 불용액 원인이 인건비 과다계상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셨어요.
’22년도 개선방향이 인건비 산출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다, 정확한 인건비 산출, 그렇죠?
○명노봉 위원 ’23년도 예산을 봤어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23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시면 오히려 또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에 6억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여기 보면 제가 ’22년도, ’23년도 예산을 봤어요.
’22년도 육성지원 관련해서는 ’21년도 5억 6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 ’22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예산 인건비가 과다책정이 돼서 ’23년도에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22년도에 비해서는 또 ’23년도가 5억 70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서가 제출돼 있고,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직장운동부가 역도팀하고 수영팀하고 하키팀이 있거든요.
근데 역도팀이 7명, 수영팀이 8명, 하키팀이 22명인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인원을 증원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은 선수는 방출할 수도 있고 그런 단계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수영이나 역도나 하키나 사실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는데 인력을 보강해야 할 사유도 있지 않을까 싶은 예비적인 차원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예산을 잘 편성을 하겠다면서 왜 예산을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상당해서 어떤 사유가 있나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운동팀 관련해서도 ’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 증액이 더 늘어났다가 또 ’20년도 부속서류에는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부정확한 산출로 돼 있고, 예산편성에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만 너무 들쭉날쭉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좀 관행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입술이 부르트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본 위원도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 예산 관련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부속서류 같은 쪽이에요.
50쪽하고 51쪽을 같이 보시면 부속서류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50쪽 두 번째 칸에 나오죠?
거기도 하나 있고, 51쪽에 두 번째 칸,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관련해서 문제점을 보면 장애인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단의 인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격고 있죠?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장애인체육대회 전문체육 육성에 대해서도 또 규모가 작아서 고민하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장애인체육에 대한 저변이 빈약한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본 위원이 혹시 얼마 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온양온천배 전국 휠체어대회가 열렸어요.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참석한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휠체어 농구대회요.
○명노봉 위원 개회식만 참석하셨죠?
○명노봉 위원 3일 동안인가 이틀 동안 열렸어요.
선수단 부족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우선 선수단 부족이라는 부분은 장애인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선수층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두껍지는 않은데 가장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흥미를 자꾸 유도해서 선수단을 계속 지출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겠는데 우선 아시는 것처럼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알고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스크랩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열악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고 올해 추경에도 성과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똑같이 보수를 올려주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내지는 내년 예산에는 장애인체육이나 일반체육이나 동등한 수준으로 예산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선수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도자층에도 그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주게 되면 지도자들이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를 할 수 있고 선수를 발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노봉 위원 그것도 장애인, 비장애인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해봐요.
장애인 선수층이 빈약하고 가까운 홍성 같은 경우도 직장 장애인농구단도 있고 아산시에서 저도 충남도 체육협회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산시에서 휠체어농구단 창단을 한다면 지원이 있다고 하니 장애인체육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농구단이나 선수단 창단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이것은 본 위원뿐 아니고 체육인들 모두가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장애인·비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심하게는 500% 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께서 인식하셨고 차츰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맞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서류 484쪽 같이 봐주세요.
아산시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영관리 상세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484쪽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의는 체육인들에 대한 여망이니 받아주십사, 우선 축구단과 하키장이 추가 신설될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장·도고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도고에 들어설 하키장과 혹시 테니스장이 취소가 됐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직 취소는 안 된 상태고요.
○명노봉 위원 확정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니요, 확정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 들어가거나 할 때 여론을 들어보던가 주변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협회 쪽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볼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키장 혹시 실시설계는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 나왔죠?
○명노봉 위원 과장님 어떤 시설과 규모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생각이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모든 게 예산인데 차치하고 말씀드리면 도고스포츠타운에 하키장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산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고지역이 서해안 고속도로나 서해안 철도도 형성되면 동선도 나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미리 말씀드리면 국제규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해서 앞으로 전지훈련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면 도고온천과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동선도 나쁘지 않고 도고온천이란 부분도 있고, 근데 단지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동해나 김천이나 하키장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왔거든요.
봤을 때 국제 규모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트렌드가 디자인을 많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을 너무 과하지 않게 심플하게 한다면 국제 규모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디자인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셔서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언급을 하는 순간에 페이가 자꾸커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선은 국제규격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하키인들의 염원은 이왕에 들어서는 하키장이니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돔 형태의 구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박경귀 시장님께서 어제 1주년 연설문을 보니 아쉽게 체육이 빠져 있어요.
박경귀 시장님께서 당선 전에 줄기차게 하셨던 부분이 문화와 체육이 함께 숨 쉬는 르네상스 아산을 주창하셨는데 하키가 아산의 메카 아닙니까?
꼭 하키인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음으로 17·18쪽에 수영장이 있어요, 방축수영장.
사용중지가 되어 있고 신축 예정인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방축수영장은 사용중단이 된 상태고 신축을 시에서 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보강 작업을 하려고 했었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보수보강 작업을 하려고 용역을 해봤더니 거기가 염분이 많이 들어간 모래를 사용해서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보수보강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절차를 거쳐서 해체로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해체로 선회를 하고 해체하는 비용이 35억 원입니다, 해체비용만.
해체에 따른 용역비가 2억 원이 들고요.
총 37억 원이 드는데 그 중간에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37억 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어차피 지금도 못 쓰고 있는데 충·개·공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해체도 거기서 해야 할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도시개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그쪽하고 협업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다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해체에 들어간 비용도 있고 충남개발공사에서 방축동 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돼 있어서 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태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수영인들이 일부 다이빙연습이나 제가 듣기로는 밧줄을 매고 한답니다, 밧줄을 매고 다이빙 연습장이 없어서.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 도시개발사업이 향후 10년이 걸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산시에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배방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요.
○명노봉 위원 언제 그게 완공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올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올 11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쪽 방축지구에 있는 방축수영장에 대한 향후 계획은 배미하고, 방축수영장은 향후에 이전신축될지 아니면 소멸될지 모르는 겁니까, 과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방축수영장은 제가 볼 때 현 자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좋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 위치를 정형화돼서 토지를 달라고 하려고 그래요.
그 위치로 어차피 공공시설이니까 자리를 주면.......
○명노봉 위원 추가적인 37억 원에 대한 비용은 아산시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니죠, 거기는.......
○명노봉 위원 그 지구는 제외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해체를 하니까 해체에 대해서 37억 원이 들어가는 돈은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서 해체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리도 그 자리를 체육관하고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합쳐서 체육관하고 수영장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정형화해서 저희가 받으려고, 받고 그 자리에 저희가.......
○명노봉 위원 그럼 기존 자리에 신축 예정이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산시 체육시설 현황에 생활체육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배드민턴 구장은 없어요, 과장님.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학교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주로 학교시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서 배드민턴 동호인에 대한 체육시설 전용구장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배방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용역비까지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공모사업을 추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용역까지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아니고 지원 약속을 해서.......
○명노봉 위원 그럼 지역은 배방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배방으로.
○명노봉 위원 체육 분야에서도 제가 행감 기간에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배방스포츠센터가 11월에 개장되고 공모 준비 중인 배방의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그렇고, 스포츠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있습니까?
원도심 온양온천, 도고온천 가보셨어요, 과장님?
도고온천 가보셨냐고요.
○명노봉 위원 왜 스포츠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심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당장 생각나기로는 뭐든 비례의 원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많은 쪽에 뭔가 요구가 많으니까 우선 선행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요.
○명노봉 위원 우리 기존 원도심에 스포츠시설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복합스포츠센터도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있고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배드민턴 전용구장 자체가 없는 거지,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도고스포츠타운에 취소 여부는 불분명하고 아직 답보상태다?
○명노봉 위원 테니스 동호인들께서 거리가 멀은 관계로 고민하고 계시다?
○명노봉 위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나요, 도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공모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명노봉 위원 배방 쪽에 있다는 부분인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원도심 쪽에서도 고려를 해 주셔야 원도심에서 사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그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체육 분야에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 발언을 할게요.
체육 분야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어제도 박경귀 시장님께서 민선8기 1주년 언론브리핑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문화예술 부분과 산업 부분에서 대부분이 문화예술로 채우시더라고요.
아쉬웠던 것은 우리 박경귀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예술문화가 어우러지는 아산이 스포츠도 함께 포함이 돼야 한다.
공약 말씀처럼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르네상스 아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포츠인들, 특히 국승섭 국장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박경귀 시장님께 문화와 체육이 꽃피우는 르네상스 아산을 꼭 상기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기회가 되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19년도부터 진행되어 지고 있고 ’24년 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제가 전에 음봉에 도서관 때문에 자료를 검토하다가 보니까 둔포에 이런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24년 2월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20개월 중 1년 정도가 진행이 됐으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50%의 공정률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19% 정도 공정률이 나오더라고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공공시설과에 문의해서 이 내용 자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국비나 확보되는 진행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예산은 저희가 합니다.
○김은복 위원 건축에 대한 건 공공시설과에요?
○김은복 위원 공공시설과에서 그럼 진행되는 사항들을 과장님께는 보고가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얻어서 드리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김은복 위원 항상 보면 시민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공정이나 이런 게 늦어지면 행정의 늦장대응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신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하셔서 공기에 맞게 진행이 됐는지 계속 보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다음에 부속서류 73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저소득층 유청소년 지원을 하고 있어요, 9만 5000원씩 맞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올해 같은 경우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일반인은 627명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는 124명이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 인구수는 얼마나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일반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19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인데 76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자가.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 수요에 비해 이용수가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선택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구수하고 전년도의 집행률 이것을 봐서 포지션을 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행감자료 추출하면서 보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0년도 당시에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18명밖에 지원을 안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124명까지 올라온 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고 또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타지역보다 많고 또한 집행률도 좋다 보니까 좀 포지션을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인구수하고 전년도의 집행률을 가지고 전체 큰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확정된 금액에서 나눠주는 거죠, 거기에 맞게 비례로.
○김은복 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신청을 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신청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인터넷으로 돼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선착순?
○김은복 위원 지원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래서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깊게 보시면 예산하고 선정 인원하고 딱 매칭이 안 됩니다.
95000원 곱하기 인원 하면 전체예산이 나와야 하는데 신청을 하고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럼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하고 두세 달하다가 관두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고 천안에서도 말씀드리고 95000원을 지원해드리는데 이분들이 다른 스포츠를 가셔서 비용이 비싼데 10만 원짜리를 쓴다면 자부담이 포함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는 아산시의 인구수에 비해 이게 홍보가 덜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선착순이고, 그러면 작년에 이게 매번 계속 한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것은 제재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 쪽에서
○김은복 위원 컴퓨터 상으로 그냥 제재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니요, 접수를 하면 거기서 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무튼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산시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늘 우리 아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우 과장님 이하 체육진흥과 직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명시이월비 관련된 자료번호 1번이고 7번, 선장 축구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 3월이었죠? 3월 임시회 때도 아마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려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토지보상 현황이 한 28%, 30%도 안 됐어요.
조사 당시에 자료일 테고 지금 더 올랐겠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글쎄, 그것은 확실히 제가 얼마를 올랐다고 말씀을.......
○이춘호 위원 토지보상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인데 추진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22년 12월에 토지보상협의가 끝났고 그 이후로 보상이 시작되었겠죠?
○이춘호 위원 됐고 향후계획에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해서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준공하기까지가 2년 반 정도 남았어요.
2년 반 정도 남은 기간동안에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준공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저희 복안으로는 정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하고 행정절차를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설계용역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들어가 있죠?
○이춘호 위원 들어가 있는데 보상 관련한 매듭이 안 돼 있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병행해서 진행 중이죠.
○이춘호 위원 보상 관계가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게 해소가 돼야만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관련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량을 보면 축구장 2면 하고 족구장 5면, 풋살장 5면이 들어오잖아요?
○이춘호 위원 축구장 2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 들어서 알고 있는데 족구장하고 풋살장 들어올 때 관련 협회하고 협의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이 협회 쪽에서 이쪽에다가 풋살이나 족구장 만드는 걸 크게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애초에는 족구장은 10면이었었잖아요.
근데 풋살에서는 족구보다 풋살이 더 축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도 가능해서 풋살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족구는 너무 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족구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포기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어떻게 보면 풋살이 플러스 5면 늘어나는 거고 족구장이 5면 줄어드는 거고, 그거 관련해서도 계획하실 때 관련 협회나 사용하는 협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인데 본 자료는 444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축구장이나 이런데 조명 사업이 많아요.
탕정도 그렇고 용화중학교 조명했는데 얼마 몇 년 전에 온양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완료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온양고등학교 맨 땅 구장에서 얼마 전에 인조잔디구장으로 3∼4년 됐을 걸요? 맞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이춘호 위원 거기에 조명 탑이 안 들어가 있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인근에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아산고등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는데 야간 운동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파악하신 거예요?
○이춘호 위원 알고 계셔야죠.
그거 관련해서 아마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탕정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축구장이 2면이 있는데 그게 보수공사가 들어가면서 운동장이 축구인들의 축구장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온양고등학교하고 아산고등학교에도 조명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해서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게 없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2025년도인가요, 2026년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2025년도 말까지.
○이춘호 위원 2025년도 말까지는 축구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물론 선장구장을 추가 추진한다고 하지만 아직 시간적인 게 멀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구체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추후에 저한테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34페이지에요.
아산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해서 맨 위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중도해지 현황이 있어요.
배방스포츠센터,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거기가 배방 스포츠센터에 카페하고 북카페하고 매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점 같은 경우는 영업이 그렇게 썩 잘 안된다고 볼 수 없고 잘된다고도 볼 수 없는데 북카페는 사실은 영업이 잘 안돼서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계약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기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래서 그 북카페 하는 분은 내부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설공단하고 어느 정도 접촉하면서 가급적이면 북카페를 또 누가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내부시설물을 그냥 인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계속 했는데 북카페가 영업자체가 어렵다보니까 10차까지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안 돼서 놀고 있는 시설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향후 계획은어떻게 활용방안을 찾아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0회차까지 해서도 낙찰자가 없이 유찰이 되면 이분한테 원상복구하고 다 원상복구 구상권 청구하고 해서 다른 시설물로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0차까지 하고 나서는 원계약자하고 아주 손절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왜 10회차까지 왔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계속 유찰이 되니까요.
○이춘호 위원 무슨 협약이 있었습니까, 10회차까지 하기로?
중간에라도 계속 안 되면 다른 방향을 미리 찾아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글쎄 제가 볼 때는 영업손실을 많이 보고 나간 분이다 보니까 내부시설만이라도 보전할 수 있게 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을 참작해드린다그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리고 매점 같은 경우는 금방 정리가 됐거든요, 낙찰이 돼서.
근데 이 북카페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4개 공간이 어떻게 보면 쓰는 곳이 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방안을 빨리 찾아보셔서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관리공단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49페이지고요.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 및 지원 세부현황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보시면 아산시 체육회 가맹단체 현황이 있어요.
정회원단체가 있고 준회원단체가 있고 인정단체가 있습니다.
정회원단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준회원단체는 풋살협회 한 곳이에요.
준회원단체하고 밑에 있는 인증단체 구분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는데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원가입이 확정된 단체고요.
인정단체는 지금 14개 단체인데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대표성을.
체육회에서 확정해 준 게 아니라.
○이춘호 위원 이 준회원단체나 인정단체를 앞에 있는 정회원단체처럼 가입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게 회원종목단체 정회원단체나 준회원단체, 인정단체가 되면 의무가 있답니다.
그 의무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구성원들끼리 협의가 돼야 우리가 가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다시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의무적인 게 가입비나 회원 수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근데 뒤에 보면 회원 수는 많은 데도 있어요, 물론 적은 단체도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줄넘기 단체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3천 명인데 가입비 못낼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근데 인원수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인원수가 다 몇천 명 몇천 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원인가 봤더니 현행화가 안 돼서 계속 누적만 시킨 숫자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회원단체 이번에 각 읍·면·동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정회원단체로 다 들어왔죠?
○이춘호 위원 인원수 보시면 2천 명, 3천 명 막 올라와 있어요.
명단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숫자만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숫자만 올렸을 뿐이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몇천 명이 돼 있는데 명단파악 안 되잖아요?
○이춘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것은 자료가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 정회원단체는 제가 알기로도 검도나 게이트볼 쭉 있지만 이 단체들은 명단이 체육회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체육회에 명단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읍·면·동에는 지금 2천 명, 3천 명, 1천 명 있는데 그게 다 들어와 있을까요?
읍·면·동에서 체육회 몇 명이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한 2천 명 돼요.’ 그 자료를 올리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자료 자체가 체육회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체육회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이춘호 위원 그 자료 그대로 받으셔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수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챙겨주시고요.
그 뒤에 보시면 53페이지에요, 회원종목단체 대회개최 및 출전비 지원해서 ’20년도부터 쭉 있는데 물론 앞에 정회원·준회원·인정단체에 관련된 건데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사항, 정회원단체에 대한 지원, 준회원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인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사업계획서만 정확하고 정산만 잘해 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이춘호 위원 지원내용은 똑같다 그 말이죠?
○이춘호 위원 보통 대회가 전국대회나 도 대회, 아니면 시 자체대회죠?
○이춘호 위원 도 대회 나갈 때 지원되는 금액, 아니면 전국대회 나갈 때 지원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전국대회는 얼마 기준 이상이고 도 대회는 얼마 이상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러니까 예산서 상에 구분이 돼서 도 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돼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이 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정회원·준회원·인정단체 구분을 굳이 둘 필요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회비 관련 회원수 관련 그거 나름대로 체육회에서 정리하셔서 일률적으로 같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회 입장을 제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도 협의 한 번 부탁드릴게요.
○이춘호 위원 77페이지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애인·비장애인 관련해서 다시 더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구분 없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가 그건 사전에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산시 충남프로축구단 관련해서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정관이 개정됐어요, 3월이죠?
○이춘호 위원 3월에 개정이 됐는데 이사회를 하셨어요.
관련 자료는 474페이지부터 477페이지입니다.
개정을 하면서 이사진이 기존에 19명까지 가능했는데 15명 이내로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같은 K2리그죠? 리그에서 각 팀별로 해서 이사진들 구성이 다 팀들은 어떻게 되있는지, 인원수가?
○위원장 맹의석 이 부분은 전혜자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그러면 과장님 옆에 배석하셔서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추가 설명되는 자료는 대표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정관이 개정되면서 이사가 기존에 12명이상 19명 이내였거든요.
근데 3월에 개정이 되면서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개정이 됐어요, 오히려 이사진들이 줄었잖아요.
타 구단 충남아산FC가 K2리그죠?
거기서 하시면서 K2리그에 있는 팀들 이사진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인원이?
○위원장 맹의석 발언에 있어서 보조발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취합해서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타 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파악한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춘호 위원 잠시만요, 타 구단 이사진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인원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줄어든 이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줄어든 이유는 3월 30일에 정기총회에서 인원을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참고자료 보시는 것처럼 당연직에서 네 분이 줄었습니다.
당연직에서 4명이 줄었는데 직전 법인 대표이사는 불합리하다, 그런 차원이고요.
아산시 체육담당 부서장 삭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도에서 충남아산FC아닙니까?
도에서 예산을 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포지션을 갖고 있다 보니까 도에서도 체육진흥과장 혼자인데 아산에서만 둘이면 안 되겠다 해서 아산에서도 체육진흥과장이 빠지게 된 거고요.
그렇게 하고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빠졌는데 체육회에서도 두 명이 들어가 있고 장애인체육회 자체에서도 두 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인원이고 FC에서 크게 뭐라고 그럴까, 체육회하고 장·체하고 역할하고 FC의 역할 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이춘호 위원 자체적인 판단으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총회에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게 해서 4명이 줄게 된 겁니다.
○이춘호 위원 4명이 줄었죠, 이게 정관상 이사 결원이 생기게 되면 선임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이춘호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사가 개인이면 사유로 인해서 사퇴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 정관상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춘호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분이 지난 2022년 12월 21일 사임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그 뒤에 2개월이면 2월 안에 재선임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됐죠?
○이춘호 위원 왜 안 됐을까요?
○위원장 맹의석 (마이크 꺼진 상태로) 축구장 관련은 증언대에 오셔서 질의를 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끝나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로.......
○이춘호 위원 근데 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원만한.......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서류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충남아산FC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별도로 따로 질의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486페이지에요, 아산시 체육시설 현황 및 운영관리인데 하단에 20번, 궁도장 있죠? 궁도장 배방정.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충무랑 아산정 배방정.
○이춘호 위원 예, 그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배방정 위치가 현재 하천에 위치해 있잖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도 두세 번, 두 번 정도인가요? 홍수피해를 입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혹시 따로 이전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여기 여름철 비가 좀 많이 오고 홍수 나면 자체가 물에 잠겨버리는 시설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가 궁도장 관련해서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전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드나 봤더니 부지매입 빼고도 한 20억 원 이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배방 쪽에서 궁도장을 설치하려면 배방에 설치해야 하는데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제가 검토를 해본 건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곡교천에 국가하천정비사업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궁도장을 검토해볼 요량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위치보다.......
○이춘호 위원 지금 지대보다 높아지겠죠?
○이춘호 위원 높아지고 홍수피해는 없게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현상 자체가 틀려지니까 지금보다 많이 양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단 그런 답을 한번 저도 듣고 싶었고 왜냐하면 그 답이 안 나왔으면 제가 제시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배방에 갈매배수지가 있습니다.
갈매배수지 상수도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배수지인데 거기에 풋살장이 하나 있고 팔각정이 있어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큰 위험성도 없고 반대편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보세요.
한쪽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깊은 산속이 아니고 마을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배드민턴 체육관 조성하잖아요?
6면으로 예정돼 있죠? 이거 추경에 올라왔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추경에 용역비만 올라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용역비만 올라온 거죠?
○이춘호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조성이 됐을 때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이잖아요.
주차 대책은 혹시 있으신지? 아마 타당성용역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꼭 염두해 두셔야 할 거예요.
행정복지센터 주변이 워낙 주차난이 심해서 더군다나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들어오면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주차난은 아마 상상을 불허할 겁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셔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추후에라도 챙겨보려면 배방정 같은 경우는 구역으로는 존치시키는 것으로 돼 있는데 국가상에서 그것을 얼마나 올려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건 거기를 사용하시는 협회, 배방정 사용하시는 협회분들하고 논의하시면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 450쪽에 스포츠 클라이밍(암벽등반)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죠?
○위원장 맹의석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암벽등반 관계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예산은 10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10억 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 거기를 보수보강을 하려고 10억 원 예산을 세운 거예요.
세운 건데 중간에 작년 하반기에 국제 규모로 암벽장을 설치하다가 갑자기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가.
국제 규모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40억 원이 들어요.
40억 원이 들어서 국제 규모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봤더니 볼더링, 리드벽, 스피드 해서 3개 암벽이 설치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관중 15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공간, 또 중계시설이 들어가서 총 3천 평 여분의 부지가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3년 동안 계속 국제대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도대체 물리적인 공간도 안 되고 3년 동안 3억 원에서 5억 원 투자해서 최대 15억 원까지 낼 그런 입장이 아니어서 이것은 접는 것으로 하고 그 15억 원을 가지고 보수보강 공사를 해서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다 채워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추후에도 다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체육시설 관련해서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 생기면 즉흥적인 답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추후 뒤에 어떤 보완책이 나와야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대답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이 잘못된 부분을 잡아서 가고 계시다 보니까 동호회 분들께는 아쉽지만 자체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 함에 있어서 아산시가 어렵지 않느냐는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책자 457쪽에 공유재산 취득 현황,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선장축구장 관련해서 몇 프로 매입하셨냐고 했는데 과장님 잘 파악을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고초등학교 뒤에 도고스포츠타운하고 축구장 관련해서 반다비 체육관 세 군데의 매입 비율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확인을 못하셨기 때문에 대략이라도 어느 정도 세 군데 토지매입이 이루어졌는지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다비 같은 경우는 63.94% 매입을 했고요.
도고스포츠타운은 58.6%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축구센터는 28.2% 매입을 했는데 아까 제가 이춘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건 이 자료 이후에 더 진행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려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일단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로 이걸 확인을 해봤더니 선장축구장 관련해서는 분뇨가 상당히 많네요.
○위원장 맹의석 제가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분뇨가 너무 많아서 사진으로 보는 순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처리가능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래서 선장축구장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거고요.
시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유지에다가 축구장을 하려다 보니까 분뇨정리는 해야겠죠, 어차피.
○위원장 맹의석 그 부분이 의외로 시간이 걸릴 부분 같아서 이 부분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미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461쪽, 제가 실·과별로 차량관리 현황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463쪽을 봐주시죠. 보셨습니까?
○위원장 맹의석 463쪽 중간에 6887차량 검사차량이 있더라고요.
검사차량 이해당사자 간 거래가 있으십니다, 여분이. 2만 5천 원짜리.
직원분들이 모르시고 이해당사자 간 거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공지를 하셔서 지양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465쪽으로 가시면 84수 9225 포터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3년 1월 10일하고 23년 3월 6일에 차량수리를 했는데 내용 본 책자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사고수리가 됐습니다. 판넬수리가 됐는데 이 차량 보험가입 안 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니요, 저희가 운영한 차량은 다 보험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맹의석 이거 보험처리해야 할 대상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장 맹의석 관공서 차량은 보험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쪽 나머지 정비내역은 일반정비에 있어서 보험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판넬수리 부분은 보험을 적용해서 저희 자비가 들어가지 않고 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두 건이 같은 차량이 돼 있어서 보험처리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사고난 건 아니고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그랬답니다.
○위원장 맹의석 노후차량이요? 이게 몇 년 식 차량이죠?
판넬을 교환할 정도의 구식이면 동사무소에서 제설용차량 사용하는 포터 같은 경우에 염화칼슘 때문에 녹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실·과에서 부식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차량은 저희가 애초부터 갖고 있던 게 아니라 배방에서 관리·이관된 차량이고요.
○위원장 맹의석 배방읍에서요?
배방읍에 제설 관계용으로 쓰다가 체육진흥과로 와서 부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일반수리로 하셨다는 내용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일반 차량으로 쓰는 게 아니라 파크골프장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차량이 시내 주행이나 이런 거 하기에는 굉장히 노령된 차가 아닌가.
아무튼 그 부분은 자세하게 판단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사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자료번호 95번, 48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현황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주셨고요.
이 중에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 부분이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혹시 전년도에 장애인체육관 위탁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전체적인 체육관 위탁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와 위탁관계를 검토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이것은 아직은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장애인체육회로 위탁관리해보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전년도에 아마 검토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 과장님 이 업무를 맡으시기 이전에 아마 타 시·군 방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직은 진행되는 게 없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협의 중이십니까?
○위원장 맹의석 워낙 체육진흥과 업무가 많아서 저희가 일일이 개별 건으로 재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진행되는 사항에서 빠짐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하고 이춘호 위원님께서 재차 제가 3차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중요한 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아까 토지매입이 도고에 얼마 정도 이뤄졌냐는 질의를 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아산시가 지금까지는 뭐든지 즉흥적으로 일을 해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선장·도고에 축구장, 하키장을 말씀드렸지만 하키구장 도고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도 테니스가 들어간 것은 요구에 의해서 대답을 하다 보니 ‘그 부지를 매입해서 테니스를 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현실탈피용으로 대답이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산시에는요,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장을 전용구장을 갖출 구장이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김해로 경주, 김천으로 같이 현장방문 갔다 오셨잖아요?
저는 사실 그 현장방문을 갔다오고 나서 허탈감이랄까요?
김천의 체육시설은 한 장소에 전체가 모여있으면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다른 시·군의 사람들이 없을 때 김천의 체육시설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운영되는 걸 보고 참 자존심도 상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키구장 같은 경우도 전용구장이 돼서 이쪽 축구센터도 축구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또 테니스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대회를 치르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외부에서도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체육진흥과의 일이 많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중요부서가 체육진흥과인데요.
지금 도고에 코로나로 인해서 콘도가 다 문을 닫았다가요, 요즘에 다시 개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쪽에 오셔서 숙박시설을 구하려니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장을 못해서.
그래서 시내 호텔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접목해서 보시면 그쪽에 전지훈련을 오고 대회를 치르시는 장소를 축구인도 있고 분야별로 나눠주신다면 시내 활성화도 될 테고요.
구도심의 선장·도고도 활성화도 될 테고요.
되면 숙박시설도 아산시민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부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단지 우리 체육인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체육을 통해서 아산시가 인구 유입이나 전체적인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잔소리 같은 얘기니까요.
이 부분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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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아산프로축구단 소관
(11시13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은 증인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신문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표이사님께 드립니다.
대표님, 충남아산FC에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진으로 구성이 돼 있죠?
○전남수 위원 대표이사님은 전혜자 대표이사님이고요.
특이한 건 ’22년도에 체육진흥과장이 이사진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23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이사로 돼 있고 체육진흥과장은 이사에서 제척이 됐어요, 이유가 또 뭐에 있습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듯이 도 체육과장이 한 분이 오셨고 또 저희는 체육진흥과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우리도 한 명씩 하는 것이 맞겠다해서 그렇게 이사진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장은 제외가 됐고 그 대신에 기획예산과장이 왔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기획예산과장님은 저희가 당연직 이사님이십니다.
○전남수 위원 아, 전에도 계속 있었고?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기 이사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정기 이사회를 2번에서 3번 정도합니다.
○전남수 위원 몇 월에 하시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보통 2월 결산이나 그 전해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고요.
○전남수 위원 정기 이사회는 그럼 몇 월에 하는 겁니까?
3월 입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그다음에 저희가 7월에서 8월에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8월에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다음 해 연도 예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정기이사회 2차는 9월에 하는데?
○전남수 위원 9월에 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럼 임시회도 하죠?
○전남수 위원 임시회는 또 몇 번 합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임시회는 그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연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사가 있고요.
인사위원회도 있나요?
○전남수 위원 인사위원회 혹시 몇 분이 하시나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인사위원회 지금 다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섯 분 있죠?
○전남수 위원 인사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에 있습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인사채용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채용과 그다음에 직원들의 근태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좋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는 어떤 게 있나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운영위원회는 프로선수단의 운영위원회, U18 운영위원회, U12·15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작년에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려서 뭐를 빨리 진행할 수 없어서 작년 이사회에서 그 조항은 저희가 삭제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저희 예산은 도비와 시비에 40억 원, 그다음에 자체 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체 자금이 17억 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체 자금으로 하고요.
보조금은 도 보조금, 시 보조금 해서 40억 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전남수 위원 그럼 저희가 수입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24년까지에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고 ’24년까지고, 25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할 숙제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고민도 하셔야 하고 어떠한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충남아산FC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자립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많이 논의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역민들의 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 회원이나 시정 회원권이나 입장권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저희의 자체 자금이 올해는 예산이 22억 원이 잡혔습니다만 내년에 30억 원, 후년에 40억 원까지 늘어나야지.
도와 시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아산FC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4년 12월 31일까지 도와 시가 보조금을 후원하는 것을 협약서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25년도부터는 스스로 해야 하는 건데요.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이 후원금이나 광고 수입금, 이런 기타비를 해도 50% 이상 넘게는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책자에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도와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이제는 후원을 중단하면 이 프로축구단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시와 도의 지원을 끊어진다면 충남아산FC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상한 건데.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면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FC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성격으로 시민회원들을 협동조합원으로 모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보조가 되죠.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시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기업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구단으로서 성격으로 가자고 하면 저희가 시와 FC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벌써 시작이 됐어야 하고요, 진행이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작도 하지 않고요. 진행도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지금 저희로서는 작은 움직임은 하고 있습니다.
작은 움직임은 하고 있고 스스로도 도가 내년까지 예산지원이 마지막이지만 도에서도 좀 더 몇 년이라도 지원할 수 있을까 방안도 모색을 해보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도와의 관계도.
그리고 시와의 관계 부분들은 시의원님들과 과와 국장님과 시장님과 의견들을 총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눈에 나타나는 건 없지만 작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의 행동을 하시는 거나 영업을 하시는 걸 보면 본 위원은 많이 부족하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지원이 막히고 하면 충남아산 시민프로축구단은 이제 멈춰져야 하는 거라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대표이사님과 많은 대화를 통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대표이사님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잔액이죠, 잔액은 나머지의 보조금 성격에 대한 20억 원과 20억 원에 대한 나머지 보조금은 반납이 되죠?
○전남수 위원 반납이 되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의 수입금은 적립이 되죠?
○전남수 위원 적립은 또 내년에 예비비로 떼어서 운영비에 어느 정도 적용을 하시겠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그렇습니다.
이월시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충남아산 시민 프로축구단에 내년에 써야 할 예비비가 적립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내년예비비로 쓸 수 있을까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2021년도 적립금이 8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오면서 유소년 축구단 활성화기금 3억 원을 저희가 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해 주셨던 외국인 선수들 영입하는데 저희 자금 1억 원이 또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이 올해는 예비비 성격이 3억 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의 살림을 좀 더 저희가 잘 살아서 이것도 다시 한번 8억 원 정도의 이익금을 예비비로 남겨 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거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하지만 후원금과 기부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몇 년에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내년의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맞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이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사무국이 노력을 100%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사무국 조직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이 대표이사님이 돼 있을 테고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대표이사 밑에 단장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파견 나온 팀장이 한 분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12명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우리가 이사회를 하죠?
○전남수 위원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입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제가 회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위원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위원장도?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떻게요?
○전남수 위원 마무리가 됐다고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함○○ 국장 얘기 아닙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그 부분들은 2021년 12월에 패소가 됐습니다, 함○○ 국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을 했어요.
본안소송을 해서 그 소송이 올 1월에 끝났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그리고 승소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비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해서 700여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쪽에다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사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사회 자료요구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되고 향후일정에 ’22년 9월 16일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번론기일이 잡혔다고 이렇게만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아, 변론기일이 지금 변론을 계속 진행 중이구나’라는 걸로 이해를 하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찾아본 결과 해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각하가 됐죠?
○전남수 위원 그 다음에 또 임금청구는 기각이 됐어요.
열 사람의 범죄자는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잠깐만 질의를 할게요.
내용이 이 사무국장이 해임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제가 오기 전에 일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은, 정확한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준비를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수영입 제한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판결, 이것이 료헤이?
료헤이가 여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했다, 영입을 우리 사무국장만 하게 되나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그 부분은 지금 시스템 같으면 사무국장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단장과 대표이사가 처리됐죠?
그래서 이 책임을 대표이사와 단장이 또한 사무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사회의 얘기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단장과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도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선수영입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거치는 건 저희가 이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야지 선수를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와 단장과 사무국장 이 세 분에 대한 결정이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그때는 감독도 같이 포함돼 있었겠죠.
○전남수 위원 감독도요?
○전남수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알아보니까 ’23년 1월 13일에 판결이 났어요.
판결이 났을 때 소송비용은 7백 얼마를 원고라 그럴까요? 원고한테?
○전남수 위원 피청구인한테 청구를 한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럼 지금까지 금액은?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지금까지 금액해서 1차 기간이 요청을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게 11월 31일이 1차 기한 마감입니다.
그때도 반환이 안 되면 2차 기간은 바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인데 2차 상환 기간에 안 했을 때는 독려하고 압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참 아산시민들이 이 내용을 전혀 많이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이 이사회 자료를 받아보고서 알았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전에 대표이사와 단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업무추진비가 대표이사와 단장, 사무국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대표이사님과 단장은 인건비가 없는 것 같아요.
○전남수 위원 그럼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십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명예직이고 또 아산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 없고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그런 좋은 자부심 감사드리고요.
’22년도의 업무추진비는 얼마 였나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저는 240만 원이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2400만 원?
○전남수 위원 단장도?
○전남수 위원 현재 ’23년도를 말씀주신 건가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단장 맞습니다, ’23년도.
○전남수 위원 ’23년도에는 단장이 좀 낮아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저보다 조금 10만 원 낮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료에도.......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2400만 원으로 돼 있고, 사무국장도 1800만 원으로 돼 있고 지금 감독도 아마 이렇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감독도 제가 와서 활동비를 저희가 지불하는데 작년 7월인가 8월부터 100만 원씩 하게 됐습니다.
와서 하는데 감독들이랑 만나면 밥 한 끼 살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이거라도 같이 나눠서 쓰자고 해서 감독한테도 1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U12·15·18 감독은 없는 거죠?
○전남수 위원 이 부분도 선수들을 운영하려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생각을 깊게 못하셨나 보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앞으로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난번에 프로축구단이 아산에 있었지 않습니까? 무궁화 축구단.
그 무궁화 프로축구단이 상주로 갔나요? 어디로 갔죠?
○전남수 위원 김천으로 갔나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거기는 군부대고 저희는 경찰청 부대라 성격은 조금 틀립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멈춰진다면 우리 아산시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과 단장님, 사무국장님이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데요, 수고를 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더 자립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끊어질까 설마설마하면 설마가 사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대표이사님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의회의 소리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민에게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전적으로 충남도와 아산시가 보조금이 끊겨서 다시 멈춰 섰다고 변명을 대기 전에 우리 사무국이 더 협찬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예비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축구는 아산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산시민을 뭉쳐질 수 있고 합하게 할 수 있고 아산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데가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도시 중심으로 옮겨가는 이 시대에 아산시의 미래는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프로축구단 개막 ’23년도 몇 월에 하셨나 기억이 나십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개막전은 3월에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3월 며칠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전남수 위원 3월은 아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때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갔었고요.
많은 아산시의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참 안 좋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레드카펫이 깔려있지 않았는데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가 대표이사님께 “레드카펫을 깔아라”라고 해서 그 이후에 레드카펫이 깔린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그것은 개막전이 아니라 이순신 4·28 때, 그때였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이순신 축제인가요? 그때였죠?
○전남수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비서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비서는 시장님을 잘 보필하고 그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역할이죠?
○전남수 위원 비서가 감히 시장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시장이 시킨 것처럼 보조단체나 어느 단체에 가서 갑질을 한다면 이것은 되지 않는 것이죠?
○전남수 위원 이런 비서는 존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산시장을 욕 먹이는 거고요.
더 크게 나가서는 아산시가 갑질의 시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보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표이사님, 많이 박탈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꼭 보조단체나 이런 부분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비서가 이런 행태를 부렸다면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도 징계를 하셔야 한다.
또 이런 부분도 시장께서도 모르고 계셨다면 전달이 있어서 추후에는 우리 아산시가 갑질의 시가 되지 않는 정말 예의 있고 성실한 아산시가 되는 그런 아산시로 인식되는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려봅니다.
공감하시나요, 국장님?
○전남수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프로축구단을 운영하시는데 참 자부심 하나만 갖고서 노력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체육진흥과장님과 많은 소통을 해서 더욱 발전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감사합니다.
소통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대표이사님, 장시간 힘드실 텐데 아까 이어가던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리려다 말았는데 이사 결원이 생기잖아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관에는 2개월 이내에 하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체육진흥과에서 자료를 아마 안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있어요.
가장 최근입니다. 2022년, ’23년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김○○ 이사가 2022년 12월 21일 중도에 퇴임하셨어요.
그럼 정관에 의하면 2월 21일까지 선임을 해야 하는데 안 하신 거죠?
○이춘호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위촉직 이사는 추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의 추천이 아닌 시의 추천이든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추천 받은 인원을 갖고 검증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늦었습니다.
곧 위촉.......
○이춘호 위원 시에서 추천이 안 들어온 겁니까, 그럼?
이사 추천은 누가 하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정관에는 구단주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구단주죠?
○이춘호 위원 잠시 과장님, 이사추천 안 하신 거죠? 결원이 생겼을 때.
○이춘호 위원 시에서?
○이춘호 위원 안 하시고 그냥 넘어오신 거죠?
그에 따라서 3월 30일 정기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시면서 이사인원을 줄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위촉직을 안 했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안 했죠?
그 이후에 자료를 보시면 정기이사회가 3월 30일이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2023년 3월 30일 정기이사 이후에 또 한 분이 퇴임을 하셨어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지○○ 이사님이 하셨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정관상으로 봤을 때 또 2개월 이내에 이미 지났죠, 5월 말일까지 31일까지.
그리고 시에서는 그에 대한 위촉 추천도 없었고요?
○이춘호 위원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2개월이라는 건 솔직히 몰랐고요.
○이춘호 위원 아니, 결원이 생겼을 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결원 생긴 건 알고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고 계셨어요?
○이춘호 위원 결원이 생겼으면 이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래서 그 2개월이란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은 구단 쪽에 확인해봐도 확인이 금방 될 텐데, 그것을 모르셨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그럼 현재 자료에 올라온 이사진은 11명이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마이크 꺼진 상태로) 당연직 8명.
○이춘호 위원 예, 여기 자료에는 열세 분으로 돼 있는데 한 분이 퇴임하셨고 또 한 분 해서 11명으로 보면 되겠죠?
○이춘호 위원 정관 개정한 이후에 9명 이상 15명 이내는 들어가네요?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타 구단 이사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혹시?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천안은 15명입니다.
그리고 기업구단들은 이사가 적습니다.
○이춘호 위원 더 적습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부산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안 됩니다.
○이춘호 위원 마이크 좀 켜주시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부산FC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안 됩니다.
4명밖에 안 되고 부천도 제가 봤을 때는 15명 이내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사들의 의사결정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숫자를 빨리 늘리지 않고 적은 숫자 15명 이내, 조금 많으면 17명∼18명 그렇지 않으면 13∼14명 이렇게.......
○이춘호 위원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결원이 생겨도 바로 위촉직을 추천을 안 하신 게 아마 이 정관대로 기존 정관을 따지면 공공상 15명 이내에 이사진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로 이사를 보선하는데 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파악이되죠? 과장님?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직도 관련해서 대표이사님 계시고 밑에 단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국장 밑에 사무과장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직제개편 상에는.
그럼 과장이 지금 없죠? 결원 상태고 밑에 말씀하셨던 시에서 파견한 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이사회 관련해서 이사회 안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회 안건은 어느 분이 그것을 작성해서 보고 단계가 어떻게 되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지금 이사회 안건들은 저희가.......
○이춘호 위원 대표님께서 지시하십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제가 지시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이사회에 올라가야 된다는 안건을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춘호 위원 관련 팀장이 하시는 건가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관련 팀장과 국장과 저와 같이 해서 국장님도 같이 하게 됩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래도 몇 개의 안건을 정해서 팀장님이 보고체계를 위해서 올리게 돼 있죠?
○이춘호 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그 이사회 안건이 올라올 때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사전에 올라오긴 하는데 저희가 직접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내용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내용만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국장님도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 내용 저도 알고 있는데 아산FC 안건 이런 부분에서는 FC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관여를 않습니다.
○이춘호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관여를 안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사회의 정기이사회가 연간 3월, 9월 두 번 하라고 임시회는 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건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오는 사항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담당 주무부서인 체육진흥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하고 우리 국장님들도 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이사회에서 나오는 내용,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안건들은.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사무국장님의 업무가 뭐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사무국장님은 행정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 스카웃의 부분들을 조금씩 관여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의견만 주는 정도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지금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면 사무국의 본 업무를 맡고 계시고 스카우터의 업무를 보시면서.......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스카웃 업무를 보는데 그게 본인의 의견만 하지, 뽑아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별도의 스카우터가 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충남아산FC에 별도의 스카우터가 있습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지금 그 역할을 우리 사무국장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뽑아라 말아라 결정권은 없다고 하니까.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지금은 전적으로 18세 경기에 다니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선수들이 좋다고 정해서 감독들한테도 주고 단장한테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참고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참고만 할 뿐이고 결과적으로.......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감독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타 구단 같은 경우는 스카우터가 따로 있죠?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진짜 제대로 기량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문 스카우터가 각 구장을 다니면서 대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시합 구장을 다니면서 그 선수들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되는 거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보면 강화부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강화부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이춘호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무국장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하시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사무과장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팀장이 파견으로 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사무국의 총괄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사무국에 치중을 해야지.
스카우터나 다른 업무 쪽에는 배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너무 많은가요? 힘드시죠?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외활동비 업무 내역, 제가 별도 대표이사님 거하고 사무국장님 거 별도로 체크를 했습니다.
너무 길게하면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후원사 협약은 누가 하시죠?
○이춘호 위원 하시죠?
○이춘호 위원 가끔 보면 사무국장 대외업무 활동비에.......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사무국장님도,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사무국장님도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러 다녔습니다, 한 5000만 원.
후원도 받아오시고 이래서 근데 중간 후원사 협약하는 날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의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괜찮은 후원사로 알고 있는데 그 후원사 협약 논의하실 때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의 동선이 같은 날인데 달라요.
그런 경우를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대외활동비 물론 지금 무보수로 봉사하시면서 한다고 하지만 그거 관련해서 투명성 있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전혜자 예, 감사합니다.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더 있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아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 일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하실 일도 많고 챙길 일도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요.
직장운동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2년도에 불용예산액이 발생을 하셨는데 오히려 ’23년도에 증가해서 편성해 주셨다는 지적이 있으셨어요.
이런 내용들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으셨고요.
장애인 체육시설 관련해서 선수가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인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고요.
방축수영장 개축 관련해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말씀 있으셨고요.
기타 포함해서 체육시설 관련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수영장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신속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당부 있으셨고요.
또한 축구장 시설이 일부 감소됨에 따라서 학교시설에 조명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을 일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놓치셨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학교시설에 조명시설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관련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체육회 종목 단체별 인원수 파악이 인원이 맞지 않다,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인원 관리에 철저하게 당부를 인원관리 현황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 중에 침수 관련 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이전이나 침수 대비나 강화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으셨고요.
끝으로 충남FC 관련해서 장시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24년 12월에 지원이 마무리됨으로써 자구의 노력을 강구해 주십사, 또 자체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충실하게 내실을 기해 주십사 하는 전반적인 당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과장님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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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계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33쪽 아산시 공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33페이지.......
○명노봉 위원 33입니다.
찾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마이크를 좀 올리시면, 저도 처음인데 아직 숙달이 안 됐어요.
본 질의를 드릴게요.
대부되는 공유재산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유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조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실태파악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실태파악을 하셨어요, 인원 부족으로 그런가? 무슨 이유로 그래요?
○회계과장 장치원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했고 전에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실태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시유지는 그렇게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혹시 도유지를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명노봉 위원 그럼 뭐라고 그러죠, 수수료? 우리가 받고.......
○회계과장 장치원 예산 도비 받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받고 있어요?
약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장치원 600만 원 정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600만 원 정도.
○명노봉 위원 600만 원 정도?
○명노봉 위원 그러시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부속서류 40쪽을 같이 보실래요?
40쪽을 보시면 궁금한 게 있어서 비고란에 보면 코로나19 대부료 감면으로 해서 39·40쪽에 나와 있거든요.
이곳만 특별히 코로나19로 대부료 감면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일반적으로 거의 경작이나 주거용 이런 거 외에 기타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참 기타는 뭐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기타가 있는데 경작이나 주거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상업용이나 주거용이나 경작용을 제외한 나머지들, 상업용도 포함되는데 상업용이 5%인데 5%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적을 수도 있긴 하나 그래도 코로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렇고 감면을 해 주도록.
○명노봉 위원 그래요?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나?
프로테이지가 높아서 라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처럼 경작에 1%로 대부를 하고 있고, 주거용은 2%를 대부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명노봉 위원 상업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료 감면을 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죠.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39쪽 맨 위에 보시면 대부기간이 ’23년도에서 ’27년, 4년을 계약했어요?
○명노봉 위원 우리 코로나 종식 선언이 ’22년도인데 이것도 다시 이게 선납입니까, 대부료는?
○회계과장 장치원 보통 선납도 많이.......
○명노봉 위원 선납도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이미 감면대상으로 포함해서 대부를 받으신 거네요?
○회계과장 장치원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기간이 ’23년도면 코로나가 공식 종식됐고 그래서 좀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회계과장 장치원 이게 아직까지 지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명노봉 위원 아직까지는?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부기간이 상이한 게 있습니다.
4년짜리도 있고 52쪽에 보면 7년짜리도 있고 대부기간은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장치원 기본 1년인데 보통 5년 정도씩 끊어서 하긴 하는데 신청을 보통.......
○명노봉 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최대 5년인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럼 42쪽에 보면 ’19년도, ’16년도부터 돼 있는데 현재까지 계약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곳은 5년이 넘었는데 이런 사례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죠?
○회계과장 장치원 아마 연장했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연장이라고 하면 5년을 하고 다시 재연장했다?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약이 대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19년 1월 1일부터 쭉 이어져서 대부가 되는 거지.
이것을 한꺼번에 5·6·7년 이렇게 가지는 않고 최대 맥시멈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 5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돌아가서 무단점유한 부분을 우리가 발굴하면 다시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아직도 포함돼 있다고 보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많지는 않은데요, 조금은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아무튼 공유재산 무단점유나 대부료, 수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노봉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 40쪽에, 잠깐만요, 아닙니다.
자체 본 감사자료 533쪽이요, 우리 회계과는 자체 감사지적 사항이 ’22년도 한 건이 있네요?
○명노봉 위원 이행 완료하셨고 환수 조치하셨고,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 나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가 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하고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자체감사, 또 그 외에 감사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감사가?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없습니다.
집행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감사, 상급기관 감사.
○명노봉 위원 외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외부는 상급기관 감사.
○명노봉 위원 예, 상급기관에 뭐가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도, 행안부, 국무총리실 이렇게 감사가.......
○명노봉 위원 도가 우리 아산시라 하는 종합감사가 있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선 감사결과를 종합 감사결과를 국장님께 보고를 받으시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도에서 감사를 한 경우 감사결과가 나오면 해당 국별로 국장님들이 확인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국장님은 확인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22년도 종합감사 결과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22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를 조치사항 제출한 부분.......
○명노봉 위원 그러면 행정안전체육국에 과가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혹시 종합감사의 특이사항에 대한 실·과장님들에게 지적사항에 대한 전달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지적사항 큰 심각한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저랑 그런 부분 사전에 교감을 갖고 하는데 소소한 부분은 이 조치사항 통보하면 되는 사항은 과 자체적으로 합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자체감사든 행정감사든 도 상급기관의 감사든 감사가 실시하는 건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감사 후에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으시고 나서 실·과에 지적사항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어서 자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환수조치했고, 혹시 이것도 도 관련한 건데요.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지급대상이 여러 구분이 돼서 있는데요.
특·사·경이나 아동학대 대응활동비, 감사 담당 공무원, 세무 담당 공무원, 예산 담당 공무원 등 여러 부서에 지급액도 많게는 20만 원부터 적게는 5만 원까지 이렇게 구분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 특수업무수당이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에게 주는 수당이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회계과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부서가 지금 말씀하신 특수업무에 해당하는 부서죠?
○명노봉 위원 혹시 무슨 무슨 부서가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특·사·경 안총과나,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있는 데는 아동보육과, 감사 담당은 감사위원회, 사회복지 수당이나 민원 수당, 예산 부서의 예산 담당, 계약 경리업무는 회계과 등등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실·과에서 그런 수당을 회계과에 올렸고 회계과는 그거에 맞춰서 지급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근데 우리 충남도 감사에 실제 특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직원들이 열일곱 분에 대한 부당지급이 있었어요.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 예, 참고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17명에 대한 해당 실·과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명단지금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이분들에 대한 금액이 500여만 원인데요, 환수조치 됐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환수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럼 환수조치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노봉 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국장님께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저희 지역 업체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어느 정도 계약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게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 발주되는 수의계약 건이 있고 그다음에 충남도까지 풀어지는 경쟁계약, 그다음에 전국단위로 풀어지는 계약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자료를 별도로 지역의 전체 계약 대비 우리 지역으로 계약된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사업조서를 요청하셨데요.
그래서 사업조서를 다 만들어서 드렸는데 타 시·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계약을 하셨다는 이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부서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요.
○김은복 위원 금액이 커지면 회계과에서 직접 하시죠?
○김은복 위원 근데 그런 사안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왜 아산시에 있는 지역업체들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 이렇게 할까, 이런 행정을 하나 싶어서 오늘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계약이 있을 시에는 우선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먼저 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에서 과장님도 오셨었죠?
○김은복 위원 위원회여서, 보니까 과장님도 몇 번 미팅도 하고 했는데 관급공사에서 보면 공동수급이 공동도급, 이런 건도 있고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런 건들에서 하도급을 또 주잖아요?
○김은복 위원 근데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상황들을 전도를 하고 저희 부서도 그렇고 관련 발주부서에서도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원청업체 쪽에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권장하고 계시죠?
저한테 또 민원이 들어온 사안들은 그렇지 않아서 그런 사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가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을 아산시에 업체를 얼마나 줬는지, 어떤 업체를 줬는지 그게 전체가 맞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쪽에서 계약한 부분 중에 지역업체 하도급을 줬던 자료를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도 지역업체들을 선정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 자료를 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시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적극적으로 T/F팀에서 권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뭘 하신 게 있는지?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쪽에서 아마 전체 실·과, 사업소, 읍·면·동 쪽으로 지역업체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라 등등 이런 관련된 공문을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주기적으로 보내시고 계세요?
○김은복 위원 그럼 혹시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요청하고, 관급공사에서 지역의 업체들을 얼마나 계약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장치원 과장님 이하 회계팀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0페이지고요. 본 자료는 8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아산시에 아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라서.
○회계과장 장치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규칙에 담겨진 내용을 다는 기억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물품정수 승인이나 할 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 2021년 감사위원회에서 선장면 종합감사를 했는데 아마 그때 공용차량 정비대장 기록관리 소홀해서 회계과 관련해서, 그거 알고 계시죠?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처분 어떻게 하셨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해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공문을 뿌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아마.......
○이춘호 위원 그게 아마 내용이 공용차량 정비기록을 미기재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차량정비 관련해서 미기재하는 사항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규정에 잘해 주시고,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죠.
2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105대에요.
농촌자원과 외 43개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들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차량 교체죠?
○회계과장 장치원 교체도 있고 또는 수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수리비 대비해서 오히려 더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차량 관련해서 직원들의 민원이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저희부서에.
○이춘호 위원 근데 그 재정사항을 모두 다 소화해드릴 수 없는 문제고 하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는 순차적으로 내구연한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서들 차량 수리도 수리지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들은교체해 주시는 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는 33페이지, 아산시 공유재산 대부 현황인데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3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무단점유하는 사항 내용이 있어요.
95필지인데 무단경작이고 물건적치, 컨테이너 일종에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조치를 보고 향후계획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는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좀 더 강한 측면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계속 해마다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춘호 위원 이런 건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그냥 단순하게 문제점, 향후조치, 향후계획 이런 것보다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을 강구하셔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에 보시면 35페이지에 미활용필지도 104필지나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무단점유 필지와 같이 병행하셔서 이런 걸 빨리 처리할 수 있는 향후계획,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 운영 시’ 이런 단순한 게 아닌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장기적인 측면으로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자료번호 16번입니다.
자체 감사현황에서 감사지적 사항을 당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이때는 안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팀장님도 안 계셨을 텐데 이 내용을 받아보니 포장공사업으로 공사를 계약했고, 또한 공사 중에 조경식재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조경식재가 포장을 했는데 그 옆에 조경식재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내역서죠? 내역서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주시면 의회가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더 아쉬웠던 것 궁금했던 게 뭐냐면 공사 금액은 정해져 있던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이 6000만 원이란 금액이 증액돼요.
이 증액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다가 이 돈을 지급했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이게 도로포장을 하면서 주변에 나무식재를 하는 건데요.
아마도 관련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입찰 잔액을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우선 추측은 듭니다만 그렇게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이건 확인해서 자료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를 주시면서 이 금액은 어떻게 가져와서 지급했는지 그 문제도 주시고요, 또한 내역서도 주셨으면 좋겠다.
공사에 대해서 어차피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발생이 됐다면 설계변경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미리 예상이 됐던 사업을 포장공사비에 끼워놓고 또 조경식재 사업을 줬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냐면 국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계약의뢰를 한 건 자치행정과에요, 그때 당시에.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의 팀장은 아마 행정직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담당이 그때 당시 담당은 베테랑이라면 7급 정도가 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었다면 8급일 텐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파악을 못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전문적인 유권종 과장이 있는 부서가 무슨 과죠?
○전남수 위원 아마 그쪽으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된 일 같아요.
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됐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섬세하게 잘 된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내역서와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전달이 돼서 대금을 지급했는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13번, 517쪽에 실·과별 차량정비 내역을 저희가 실·과별로 전부 다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요.
회계과가 본청의 차량을 관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앞에서 보시면 77누4820 의회도 같이 쓰는 43인승 버스고요.
30인승 대우 버스도 있고 19인승 대우 리무진 버스도 있고요.
솔라티 차량도 있고 그렇죠? 이 정도 분포가 돼 있는네요.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내역 중에 페이지 수로 521쪽에 2023년도 77누4721 2월 15일 자 수리비, 내역을 기록은 안 하시고 그냥 수리비, 이렇게 적으셨어요.
어떤 부분을 정비했는지 저희가 왜 돈이 이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주셨어야 하는데 이거만 수리비 쓰시고 다른 내역도 다 수리비로 다 써야 맞지 않는가 보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정비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맹의석 523쪽 봐주시죠.
43고9415 차량 5월 26일 날 온양배터리에서 12V40A 배터리를 교환하셨거든요.
왜 교환한 것 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고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서 아마 교환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세 번째 칸으로 내려가시면 12월 21일에 배터리 교체가 또 있습니다.
금액이 틀리죠? 12만 980원.
그리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7만 5천 원 배터리 같은 내역이거든요, 내역이.
이 아이오닉 차량에 운행용 배터리가 아니고 보조용 배터리 40A짜리 같은데 내용이 상이합니다.
혹시 파악 못하셨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 상단의 배터리는 부품값만 받고 교환을 배터리 업체에서 해 주신 것 같고 밑에는 공임이 발생돼서 이 차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이 배터리는 수개월 만에 다시 갈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죠.
○위원장 맹의석 근데 몇 개월 안 돼서 배터리를 똑같은 부품을 또 교체하셨거든요.
배터리가 불량이든 관리소홀이든 어느 부분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다시 밑에서 두 번째 줄, 72구2909 차량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전에 구입한 대우 19인승 리무진 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차 넘버로.
참고자료에 차 넘버 다 돼 있거든요, 36쪽에.
○회계과장 장치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혹시 몇 키로 운행 중인지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위원장 맹의석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오래된 정확히 BH090이라는 차량입니다.
대형차량인데 오래된 090차량, 대형버스 숏바디 차량이 한 대 있었고요.
구입연한이 얼마 안 된 19인승 리무진 차량인데요.
내역에 보시면 1월72일에 제이리무진평택, 아마 평택 제이리무진이라고 하는 업체에 가서 리무진시트를 정비하셨는데 58만 5천 원이라면 금액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차량의 키로 수를 여쭤보고 얼마 안 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는데 58만 5천 원이 시트에, 아직도 신차의 감이 남아 있는 차량인데 이 비용이 왜 들어갔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2909가 ’19년도 9월에 했고.......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22년도, 약 2년 조금 넘은 건데.......
○위원장 맹의석 예, 리무진 차량 맞습니다.
근데 시트가 58만 5천 원에 대한 비용이 어느 부분이 들어갔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위원장 맹의석 제가 지금 확인을 해야 할 부분이 한 두어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확인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것 좀 메모해 주시고요.
확인되셨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차 키로 수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몇 키로 정도?
○회계과장 장치원 만 7천 정도.
○위원장 맹의석 ’19년식인데 ’23년도에 만 몇 키로요?
○위원장 맹의석 만 7천이면 거의 안 탄 차량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 건에 대해서 리무진 시트 건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다시 525쪽에 가시면.......
○위원장 맹의석 525쪽, 79모8760 차량 솔라티 11인승 차량 같은데요.
○회계과장 장치원 솔라티 10인승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10인승이요?
○위원장 맹의석 11인승 같은데요, 10인승 인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아, 11인승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맞죠?
○위원장 맹의석 하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제이리무진평택에서 리무진시트 35만 원, 이 솔라티 차량이 리무진시트에 무슨 작업을 했을까요?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한데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밑에 통풍시트가 있고요.
맨 하단에 리무진시트가 또 38만 5천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19인승 리무진하고 리무진 차량이 아닌 솔라티의 리무진시트 수리한 내역을 잠깐 정회를 하고 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찾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확인은 다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비에 관련해서 사용연한도 있고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함에도 과잉 정비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차량 관리에서 예산 절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음 532쪽에 자료번호 15번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에서 본 청사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시설공단에 수탁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금액이 7346만 5000원, 금액이 돼 있거든요.
정액기준이 아니고 이 금액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산출근거가 저희가 위탁을 위해서 대략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정했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장 맹의석 인건비에 면수에 주차요금 수입에 이런 거에 감안하셔서?
○위원장 맹의석 그럼 기간은 현재까지 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 갖고 계속?
○회계과장 장치원 이게 작년 공공시설과에서 진행을 할 때부터 계약이 유지됐던 거고요.
매년 시설관리공단이랑 계약하는 거고 저희가 올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작년도에 계약은 처음 계약이 됐고 12월 말로 끊어졌고, 올해 다시 또 계약해서 이어지는 이런.......
○위원장 맹의석 1년에 한 번씩 공단하고 계약을 한다?
○위원장 맹의석 이 금액은 또 변화되겠죠, 사용금액에 따라서?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536쪽, 아산시 공유재산 매각 현황 관련해서 지금 매각에 있어서 매각방식이 수의계약도 있고 일반입찰도 있고 근데 경쟁입찰은 한 건이 있었네요, ’22년도에.
○회계과장 장치원 예, 지명경쟁 말씀?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지명경쟁 있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거의 없죠? 일반입찰로 올리는 경우는?
○위원장 맹의석 공매가 아니면 일반 자산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생각보다.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만한 시유지라면 저희가 필요해서 쓰거나 아니면 누군가 요청해서 해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경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거고, 대부를 맺거나 대부할 때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입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거죠.
경쟁이 되면 경쟁매각을 통해서 가격도 올라갈 뿐 아니라 실제로 누구한테 낙찰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쟁입찰은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아마 관계인이 많이 상호인접 토지하고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43쪽이죠, 아산시 공유재산 미대부 현황에서 내용 중에 공익용도 무단점유 미활, 이거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시죠
○회계과장 장치원 공익용도는 말 그대로 도로나 등등 이런 공익의 용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를 할 수 없으니까 미대부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위원장 맹의석 무단점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무단점유를 해소시키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무단점유는 줄어드는 추세일 거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가 어느 한 개인의 토지 안에 쌓여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불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원장 맹의석 또 미활용도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게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들, 어느 개인 토지 안에 쌓여있어서 실제 활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실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면적이 아주 작다 보니까 활용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공익용도에는 정확히 용도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무단점유의 건을 살펴보니까 건수가 상당수 많습니다.
작은 토지도 있고요, 큰 토지도 있는데 무단점유에 관련 돼서는 행정이 좀 느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형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서 아산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저희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처리를 하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다음에 미활용 부분은 보니까 장래행정목적활용, 이게 분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분묘도 있긴 합니다, 분묘도 있긴 하고요.......
○위원장 맹의석 근데 장래행정목적활용 및 대부매각검토.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 부분에 무단점유로 분묘가 설치돼 있어서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장치원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장사법이 2001년 개정이 돼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안들이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렸던 이유가 미활용토지나 무단점유 부분에서는 최소 관리가 지금보다는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명노봉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감면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
조건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 대부 관련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검토부탁드리고요.
감사실시 후에 지적사항을 관련인에게 전달이 돼서 개선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계약 관련해서 지역활성화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가능한 부분에서 지역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내용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운영 관리에서 빈틈없이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정확한 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지적사항 나온 부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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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원과 소관(14시25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서류 559쪽이요.
외국인 등록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등록 외국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심현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외국인 등록 현황은 민원과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어디서 다 볼 수 있나요?
○민원과장 심현성 제가 알기로는.......
○명노봉 위원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도 있고?
○민원과장 심현성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시스템에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서.
○명노봉 위원 이 등록 현황은 민원과가 주무부서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저희가.......
○명노봉 위원 혹시 이 관련한 외국인 등록 현황을 아산시의 타 부서나 타 기관에서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이나 과장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제가 발령 나서 온 이후로는 특별히 없었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여성복지과 외국인생활지원팀이 있어서 아마 그쪽에서는 저희랑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성복지과?
○명노봉 위원 제가 이 외국인 등록 현황을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장님, 국장님께도 제가 질의드릴게요.
현재 아산시 등록 외국인 수를 보니까 자료에 올 3월 30일 기준으로 1만 8923명이거든요.
아마 등록 외국인이니까 미등록까지 합치면 더 되겠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혹시 행정안전체육국장님으로서 이 외국인 등록 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되시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지금 신창면에는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행정절차 상 필요한 부분 통역을 해 주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둔포 쪽에서도 외국인 등록자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둔포에도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특히 신창면과 둔포면에 외국인 등록이 아산 관내에서 최다 지역이거든요.
신창면 같은 경우가 기존에 외국인을 담당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있었고요.
둔포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문 담당 계약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현재 신창에는 신규직원을 발령 냈는데 그 직원이 러시아어 전공자예요.
그래서 그 직원을 계속 그쪽에 배치할 수 없으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저희는 금년 안에 러시아어 구사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러시아 외국인들 지원을 하고 기타 통역도 같이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1만 8923명이라는 이 외국인들이 아산시민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도 우리 아산시 인구에 포함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인구통계를 할 때 아산시민하고 플러스 외국인 해서 이렇게.......
○명노봉 위원 그래서 총 아산시민이 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장 접촉이 빈번한 곳이 읍·면·동사무소에 외국인 전문 공무원을 배치해 주십사 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고, 더불어서 안전이나 교육 부분도 포괄이 됩니다, 국장님.
물론 교육은 행정안전국과 별개의 문제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이 외국인 등록 현황을 가지고 매년이든 주기적으로 받으셔서 우리 아산시 정책에 외국인에 대한 정책 방향과 애로사항을 꼭 시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박경귀 시장께서도 올 초에 신창 지역을 글로벌 지역으로 키우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국장님께서 아산시에서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38쪽 보시면 여권 발급 현황을 제가 요청했는데 기존에 코로나 시기 때는 여권 신청 건수가 미비했다가 2022년 4/4분기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담당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민원과장 심현성 담당 공무원 한 분하고요, 공무직 직원이 세 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 분이에요?
○명노봉 위원 발급하는데 저희도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민원을 듣다 보면 전부는 아닙니다, 과장님.
전부는 아닌데 특정한 날에 민원인들이 붐벼서 접수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신청 작년 기준으로 보면 어땠어요?
민원처리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자료는 3월까지 인데 4월까지 9500건 정도가 접수돼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작년 재작년보다는 훨씬 많고 특히 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명노봉 위원 향후에 더 늘어나겠죠?
○민원과장 심현성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이 폭증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담당 직원들께서 하시는 정규직 한 분, 공무직 세 분 문제는 없다?
○민원과장 심현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월요일 정도나 휴일 중에 앞뒤가 휴일이고 가운데가 평일인 날은 200명 이상 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사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 한 분을 좀 더 추가로 배치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는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향후 교체도 포함되고 발급도 포함이 되고, 민원이 폭주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한 대비로 공무직 한 명에 대한 증원을 신청하셨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특이한 사항이 재고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권.......
○민원과장 심현성 어떤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자료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했었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아까 이어서 여권 재고가 많다고 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민원과장 심현성 이 재고는 아산시에서 가지고 재고 남아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교부에 준비된 재고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재고량이 소진되면 저희한테도 제작은 않고 차세대전자여권으로 다 발급받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여권 신청하고 발급받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지금 한 4일에서 5일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대략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급량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어서 그것은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참고자료 39쪽인데요.
상습분실자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기준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습분실자.
○민원과장 심현성 예, 이 상습분실자는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분실신고한 분으로요.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민원과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그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상습분실자로 등록이 되면?
○민원과장 심현성 예, 확인도 받아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3회에요? 어떻게 되나요?
○민원과장 심현성 3년 내에 3회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3년에 3회, 그러시구나.
민원과 갈수록 늘어나는 여권 신청발급에 격무에 시달리시는 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 응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충원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민원과에 대한 불편사항을 경청해 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빠른 발급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원과장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민원실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도 외국인 민원인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기존에 2022년도부터 외국인 생활안전책자 및 리플렛도 제작해서 아산시 생활 전반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5천 매 정도 발급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언어는 6개 언어로 제작을 해서 한국어·영어·중국어·일반어·베트남어·러시아어 이렇게 6개 언어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외국인지원센터나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민원서식이 민원실에 오시면 한글로 돼 있으니까 외국어 해석본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180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 4개의 언어로 된 책자를 배부해서 참고해서 보고 서식에 맞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외국인 통역봉사단이라고 해서 요일별로 전부 다는 아니지만월요일에는 중국어·인도네시아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화요일은 네팔어·인도어, 수요일은 베트남어, 목요일은 태국어, 금요일은 오전에 러시아어, 오후에 베트남어 이 정도로 해서 한 분씩 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지가 되어 있나요, 홍보나?
○민원과장 심현성 지금 공식적으로는 예전에 보도자료로 홍보를 했고요.
외국 국가별로 SNS에 모임 있잖아요? 네트워크 모임이 있는 데 가면 요일별로 홍보하는 기간이 자기들끼리 알려져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외국인생활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같이 소통하고 대부분이 많이 알고 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래서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창이랑 둔포 이쪽 지역에는 외국인이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도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한번 약국을 갔는데 외국인들이 오셨어요.
근데 통역해 주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미리 예약을 하면 그렇게 오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예약제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니까 저희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생활정보나 이런 것들을 필수모바앱에 해서 안전문자나 이런 것들을 푸시 알림으로 해 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을 다양화하셔서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보면 무인발급기에 대한 안내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무인발급기의 설치기준이 따로 있나요?
○민원과장 심현성 설치기준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우리 행정관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하고 또 다중 집합장소 중에 필요한 데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365일 24시간 연장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최소로 17개 읍·면·동에는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도 24시간 운영을 하면 좋고 민원인들도 편하고 읍·면지역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읍·면·동에 옛날 구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금 협소하고 장소도 비좁고 이게 발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면사무소나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협의 들어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데가 없고필요하다면 외부에다가 부스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같은 거 협의하고 발급량도 어느 정도 파악한 다음에 같이 협의해서 설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면 배방읍에는 2개, 탕정면 1개, 신창면 2개, 둔포면 2개, 온양2동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가로 더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저희가 조사해서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심현성 과장님 데뷔전이시죠? 잘하고 계시고 뒤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41페이지에요, 자료번호 106번이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압류 현황인데 자동차하고 건설기계로 구분이 돼 있죠.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해서 부과내역, 징수내역이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현황이 쭉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부과 대비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지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보시고, 참고자료 41페이지에요.
○민원과장 심현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저희가 매년 부과하고 있고 올해 현년도 거는 저희 과에서 차량등록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년도 지나면 전년도 것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신 대로 연도별로 보시면 보통 한 60% 정도 되고 있거든요.
2023년도 같은 경우 3월까지인데 3월까지는 계속 부과된 것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유도해서 납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든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이춘호 위원 의무보험이란 게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책임보험이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대인1·대인2 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법 상 들어야 되는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미가입하는 거로 인해서 나중에 혹시나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에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인데, 45쪽이에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 징수 현황인데 이것은 제가 미검사로 이해하면 되겠죠? 검사 받은 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으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아니죠, 늦게 한 거죠.
검사를 그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지나서, 저희가 보통 한 달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기준일에서.
그 기간이 지난 거.
○이춘호 위원 검사기간은 전후 30일씩 해서 60일이죠?
○이춘호 위원 이건 지나서?
○민원과장 심현성 예, 그때부터.
○이춘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춘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9쪽, 민원 접수 현행 및 처리 결과, 자료번호 110번입니다.
민원과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뒤쪽에 51쪽 내용에 전입신고·주민등록·정정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인 거죠?
○민원과장 심현성 이것은 저희 자료가 아니고 자료를 요구하실 때 읍·면·동에 민원처리 현황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미처리하고 처리현황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춘호 위원 아, 읍·면·동에 처리된 거를 민원과에 접수받은 거라 이거죠? 현황만?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가 취합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직접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은 아닌 거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민원과하고 관련된 것도 많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전입이나 이런 거 아니면 자동차 관련, 아니면 민원과에서 처리안 하고 바로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에서 처리하나요?
○민원과장 심현성 읍·면·동에서.......
○이춘호 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민원들중에 거기서 처리가 안 되고 민원과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이 있냐는 거예요
○민원과장 심현성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가됐든 처리가 됐든 읍·면·동에서 해결합니다.
○이춘호 위원 읍·면·동에서 다 처리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춘호 위원 처리율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민원처리가 많이 접수되고 처리현황을 보니까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민원과장 심현성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번호 104페이지인데요.
해마다 ’20년도는 5대, ’21년과 ’22년도는 10대를 신규로 설치를.......
○위원장 맹의석 자료번호 104고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죠.
○전남수 위원 아, 제가 너무 빨리 갔네요. 죄송합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찾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번호 104번이고요, 감사자료 548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자료요, 이 두꺼운 책자.
○전남수 위원 548페이지요, 과장님 해마다 신규로 ’20년도는 5대, ’21년도와 ’22년도는 10대씩 신규로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신규로 설치한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보다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함이 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원24시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출력을 할 수가 없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이용이 드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 상황이 파악하신 게 있나요?
○민원과장 심현성 읍·면·동별로 발급량을 한 건 있는데요.
배방이나 인구가 많이 있는 데는 발급량이 많이 나오는데요.
기타 지역에 저쪽 면 지역 같은 데에 인구가 많지 않은 데는 발급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다중시설 같은 데도 필요로 한데 이게 그렇게 발급량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과다하다면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에도 의회에서도 계셔봤는데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남 달리 행정을 가까이 하신 분이라 제가 평가를 감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인발급기가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런 부분도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발급량이 저조한 데는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따라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신규 배치를 완급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자 543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2년도 10월 4일에, 543쪽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찾으셨습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22년년도 10월 4일에 서울행정법원에서 현대자동차와 소송이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여러 번 읽어 봤는데 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차를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취득세 납부가 이게 전시차인가요?
보통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쓴다면 전시장에 와있는 전시차나 연구목적으로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는 운행차량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청구한 부분인데 자동차회사는 자기네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되는 부분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지방세법 보면 취득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저희는 볼 때 이 차량들이 대부분 이 소송은 전국에 같이 10개 지자체가 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137억 원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근데 요점은 서초구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차량이나 업무용차를 많이 현대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제조해서 직접 쓰는 건 취득한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차량은 등록원부에 등록하면 취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이 등록원부에 등록되는 순간 취득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부과돼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은 내가 생산해서 판매한 차량이 아니고 내가 자급으로 사용하니 취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관에서는 생산이 돼서 자체 사용등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대상이다, 본인한테 본인의 세금을 메겨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그렇죠, 현대에서 직접 제조를 해서 쓰기 때문에 취득이 아니다,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것은 그거랑 다르게 취득해서 자동차 원부에 등록되는 순간 취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저희는 궁금해서 사항을 여쭤봤는데 법원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난번에 세정과하고 징수과에도 똑같은 건이 걸려있더라고요, 비슷한 유사한 건이.
전자담배의 세액을 징수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해됐습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548쪽, 무인발급기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무인발급기 현황을 보다 보니까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무인발급기의 권한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부분에는 건수가 작고 어느 부분에는 등기소에서 사용하는 등기부 등본까지도 출력이 가능한 것도 있고 그 범위의 설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종류가 124건입니다.
그중에서 관공서죠,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관공서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발급이 가능하고, 다만 공공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법원에서 호적 관련된 서류하고 등기 관련된 서류는 보안 문제로 발급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보안 문제 때문에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라 관공서, 그러니까 읍·면·동하고 시청 민원대에 있는 발급기만 모든 종류의 민원서류가 다 발급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가능하면 모든 발급기가 124가지의 발급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호적상이나 등기부등본 상의 보안 문제 때문에 허가사항이다, 이런 내용이시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가족관계하고 등기부등본은 저희 관공서 거만 인가를 해줘서 나머지는 발급이 안 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두 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가족관계나 등기부등본까지 포함되는 발급기, 또 발급이 안 되는 발급기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될까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옥내에 있는 발급기 중에서 24시간 하는 것도 다 옥내에 있는 발급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옥외 잠시만요, 읍·면·동에서도 옥외에 있는 게 있거든요.
앞에 현관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은 발급이 안 되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읍·면·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도 옥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사무실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것만 모든 게 다 발급이 가능하고 옥외에 있는 것은 그것도 가족관계하고 등기는 안 되는 걸로.
○위원장 맹의석 발급기에 가서 해킹을 할 정도의 옥내하고 옥외를 둔다는 것이 좀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 같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과장 심현성 법원에서 그렇게 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풀어줘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게 현실이라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555쪽에 의무보험 미가입, 좀 전에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에 보니까 이륜차 미가입 증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반자동차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면서 이륜차 무보험이 증가한다.
코로나 시국에 배달 라이더들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배달 차량이 증가하고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대상이 증가했는데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한 가지인가요, 두 가지인가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기사내용을 보고 알려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바이에서도 영업용 의무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반자가용으로 쓰는 오토바이의 의무보험과 라이더들이 쓰는 배달용의 의무보험 비용 차이가 너무 커서 의무보험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라고 저도 사실 아침에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미가입이 늘지않는가 생각하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많이 증가했다가 지금은 또 배달이 줄어서 많이 내려가고,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 따라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거꾸로 설명드리려고 질의 겸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58쪽에 건설기계 조종면허 미갱신 현황 주셨거든요.
건설기계 조종면허 원래 어디서 담당하는지 아세요?
○민원과장 심현성 원래는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이쪽에서.......
○위원장 맹의석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민원과장 심현성 시험은 거기서 보고.
○위원장 맹의석 그쪽에서 조종사 면허증이라고 해서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최초했고요.
국토부로 갔다가 지금 아마 지자체로 이관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관을 시켜주는 과정 같은데 법의 테두리 넣으려고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중간 같은데 조종면허 미갱신에 따른 운전면허가 기간이 도래돼서 갱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동안 과태료 대상이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가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건설면허에 대해서는?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간은 따로 없고요.
조종면허 미갱신한 분들한테는 30일 이내부터 해서 최고 145일 동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145일 정도 지나면 과태료를 최대한으로 해서 부과하고 안내도 같이 하고 있는데 취소 같은 경우는 그다음 해에 취소를 하기 위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정확한 법의 테두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은 내용이네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보면 이분들이 현재 대부분 미갱신한 분들은 면허가 있어도 사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다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섣불리 취소를 않는 이유가 또 다시 만약에 필요해서 사업을 하려고 조종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조금 완화해서 시간을 길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면허증 같지 않고 특수면허 같은 경우에는 재발급하고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갱신이 도래가 됐는데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적극적으로 연락처를 발급하셔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끝으로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자료를 요청할 때 민원과로 공통서류로 갔는데 이 부분이 “실·과로 읍·면·동의 업무입니다”라고 빼실지 알았는데 사실 거꾸로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취합을 다 해 주셔서 민원과 서류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적극적으로 서류 준비하시는데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민원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등록 현황이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시책을 펼치는데 민원과의 외국인 등록현황을 참고해서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코로나 이후의 여권업무가 배 이상 증가되고요, 이후에도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가에 대비해서 인력확보나 준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으셨고요.
외국인 증가에 따른 통역, 보조업무를 계속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가 있으셨고요.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홍보 철저로 미가입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말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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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통신과 소관(15시25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 의회에 왔을 때 새마을팀에 있어서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명노봉 위원 영전하시더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명노봉 위원 자료번호 113이고요, 601쪽·602쪽을 같이 볼게요, 본서류.
부속서류를 60쪽·61쪽 같이 보겠습니다.
마을방송 관련한 질의를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잠깐만, 부속서류?
○명노봉 위원 60쪽·61쪽이요, 같이 보시고 본서류가 601쪽이요.
찾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제가 이해를, 전통 아날로그 방식이 마을방송인 거죠?
○명노봉 위원 그다음에 전환으로 디지털방송이고?
○명노봉 위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설치가 있어요, 작년에.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이름만 재난방송이고요.
특조를 받기 때문에 소방안전청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인데 재난 명칭을 그렇게 했습니다.
마을무선방송은 다 똑같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마을무선방송은 똑같다?
명칭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행자부 속에 소방안전청 그쪽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재난, 표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명노봉 위원 마을무선방송은? 마을방송,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마을이요?
마을무선방송은.......
○명노봉 위원 마을에서 방송이 설치가 되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시정이나 동정, 아니면 동네 행사 같은 것을 이장님이 전화기로 본인 핸드폰으로 하면 본인들한테 문자나 음성으로 갑니다.
○명노봉 위원 문자나 음성으로?
○명노봉 위원 새로 재난안전통합무선방송 설치사업은 기존 마을무선방송과 동일하나, 명칭만 다르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럼 같이 61쪽을 보실게요.
60쪽에 맨 밑에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가 있고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61쪽 맨 위에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 (자체),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자체)가 있죠?
마지막 거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이 세 가지죠? 마을무선방송 세대단말기 설치하고 노후 마을방송 시설 교체,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
총 예산이 5억 8500만 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각 사업별 지출내역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사업별 지출내역은 따로.......
○명노봉 위원 이 5억 8500만 원으로 세 가지 사업을 하신 거죠?
○명노봉 위원 각사업별 지출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잠깐만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파악을 얼른 해 주시고요.
제가 그 사이에 혹시 재난안전문자는 아산시에서 정보통신과는 상관없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공용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근데 마을무선방송이 설치되는 지역이 어떻게 대부분은 농촌이라고 봐야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마을방송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근데 그것을 들으시는 분들 또한 농촌이다 보니 노인이나 노령화된 분들이 많고, 문자도 발송이 되고 있죠? 아산시.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말씀드리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스마트마을방송이라 해서 하드가 우리 시에 있고요, 아산톡톡 문자 가는 것처럼 그게 스마트마을방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는 마을방송이 안 들리잖아요.
그런 걸 다 막기 위해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스마트마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 혹시라도 아산시에서 재난문자나 특정 문자가 대량 발송했을 시에 경보음이 울립니까? 안 울립니까?
행안부에서는 아마 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우리 마을방송이요?
○명노봉 위원 아니요, 문자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좀 있으면 7월에 호우도 오는데 호우경보가 발생 시에 문자발송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골 같은 경우 어르신들은 경보음이 울리면 급박한 상황에서는 도달하는 게 빠르겠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고, 예산지출내역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아, 자료 찾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무선방송 시설설치(자체)에서 마을무선방송 세대단말기 설치, 노후 마을방송 시설 교체,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 예산이 5억 8500만 원인데, 그렇죠?
○명노봉 위원 세 가지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집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마을무선방송 세대단말기 설치가 9500만 원 정도, 노후 마을방송 시설 교체 1700만 원이고요.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가 3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1천여 만 원이 발생한 거죠?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예산지출은 처음인데 특교세가 4억 원이 내려왔잖아요.
특교세 4억이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로 내려왔고 그러면 4억 원에 대한 잔액이 5500만 원이 돼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5500만 원 다른 사업에 쓰신 거죠? 특교세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특교세가 4억 원이 내려오면 노후 마을방송 시설 교체 건으로 4억 원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이 4억 원이 내려온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게 단말기도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명노봉 위원 총사업비가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3억 4700만 원이 지출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5300만 원이 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특교세에 관련해서 만큼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사실상 5100만 원 남는데요.
거기에 나머지는 세대단말기 구입을 또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사업과 마을무선방송 세대단말기 설치, 이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남은 금액을 세대단말기로 구매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4억 4000만 원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5억 1000만 원 남은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4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정확한 건 5161만 1660원이 남습니다.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세대단말기 구입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 사업에 3억 45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3억 4800.......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3억 4500, 그 안에 단말기는 포함된 가격이 아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니, 잔액이 남은 걸 추가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단말기 추가 구매한 겁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료조사해서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을무선방송,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에 정보통신과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마을무선방송이 농촌마을 특히나 설치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이잖아요.
농촌마을의 재해 및 행정기관의 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등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이니만큼 주민편익 증진에 큰 기여가 있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오배환입니다.
○김은복 위원 부속서류에 7페이지·25페이지·43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정보화 교육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행감자료를 보면 본 책자 573페이지보면 시민들이 자리로 다툼이 있었나봐요, 행감자료 573페이지.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컴퓨터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말씀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우리 시에서 별관 4층에서 합니다.
○김은복 위원 저도 예전에 등록하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등록을 못 했었거든요.
이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항상 꽉 찹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이걸 더 확대할 저기는 없으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장소는 정해져 있고요.
지금 다른 데서 얘기나온 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그런 데를 했으면 하는 제안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네요.
대부분 요즘에는 이 교육 때문에 많이 오신다고 해서 ‘왜 시에서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많았고 이게 경쟁률이 너무 세다고 얘기를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보급이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료는 따로 제가 요청하긴 했는데 어제 안전총괄과에서 안전한 아산시를 위해서는 CCTV을 더 설치해야 한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지금 CCTV 미설치 마을이 81개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현재 농촌마을방범CCTV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복 위원 예, 이 설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데가 있나요, 선정되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전에 다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계획은 한 마을에 입구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한 마을에 입구가 여기저기 있어서 그래서 총 105개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3년 동안요.
○김은복 위원 3년 동안? 지금 진행하실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김은복 위원 국비 확보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해마다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나 국비를 확보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확보해서 한 번에 진행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에 중요한 도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국장님, 이것을 시에서 의지를 갖고서 전 지역에 CCTV 미설치가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예산 국비·도비·균특 이런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서 내년에는 미설치 마을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2페이지, 본 자료는 599페이지인데요, 학교 CCTV 통합관제 연계구축 해서 사업개요부터 해서 내용··향후계획이 쭉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학교에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교에 CCTV 통합 구축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 계속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오시면서 각 학교별로 다 웨만큼 되어가는데 아직 안 된 5개 소가 올해 7월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이시죠?
○이춘호 위원 다른 저기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5개 학교가 교장선생님들이 쉽게 우리 표현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학교에서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학교에서 거부해서 진행을 못하고 돈은 1억 2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타 다른 학교들은 연계해서 했는데 왜 거기는 반대하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교장선생님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이춘호 위원 국장님, 그것을 왜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 거죠?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학교의 자체적인 부분을 외부에 알려지는 게 사실 꺼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안전 부분 때문에 당연히 연계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위에 저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은 실·과에서 학교 측도 학교 측이지만 아마 교육청 쪽에도 충분히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다른 학교들은 이미 설치가 거의 끝났는데 나머지 이 5개소는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설득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교장선생님들이 개인정보 자꾸 유출되는 게 싫어한다고.......
○이춘호 위원 물론 그것도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번호 13번이고요, 580쪽입니다.
공히 실·과별 차량정비 지출내역을 훑어봤습니다.
전년도에도 차량관리 비용에 관련돼서 지적이 있으셔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계시더라고요.
사용하는 차량은 3349·
3449모닝 차종 2대하고요, 니로EV 전기차 이렇게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모닝 2대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580쪽 맨 아래에’22년도3349·3449모닝 차량 두 대에 선팅 더벙커멀티샵에서 얼마 지출돼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100만 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45만 원 하고 공임 5만 원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모닝 차량을 무시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가격에 대당 50만 원씩 썬팅 비용을 들이신다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저도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는 봤는데 재질이 어땠는지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견적서.......
○위원장 맹의석 사실신차 나오면 저희가 썬팅할 때 상표도 여러 가지고 재질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차량이 나올 때 선팅이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9월 20일에50만 원씩 2대를 해서 1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보통 단가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단가로 해야 하는데 싼 거로 하신다면 십여만 원짜리 썬팅도 있을 테고 그래도 30∼40만 원도비싸다고 판단이 되는데 모닝에 50만 원짜리 2대해서 100만 원 지출내역이 올라와서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저도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영수증이 진짜 50만 원짜리 맞는지 확인했는데 45만 원 썬팅이고 5만 원 공임비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편적으로다른 분들한테 말씀해보시면 모닝에 50만 원 썬팅은 과하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저도동감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실·과도 몇 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과잉정비가 좀 있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절감이 가능한 부분인데 과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는데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니로 전기차는 검수만 나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키로 수가 얼마 안 되나 봐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쓰는 게요, 팀 한 명이 사용점검 그런 걸 다니기 때문에 키로 수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이 차는세차 한 건밖에 정비가, 전기차라 수리비용이 들어갈 건 없는데 안에 공기청정기 필터도 없고 단 세차 한 번 있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소소하게 차량관리 비용 절감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593쪽입니다. CCTV, 마을방송장비 설치 및 업체 현황에서 쭉 내역을
’21년부터 ’22년까지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21년맨 위에 수의계약 부속 금속기둥 있잖아요.
근데 금속기둥하고 밑에 밑에 공사하고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요.
쭉 밑에’20년도까지 보다 보면 금속기둥도 입찰로 가고 조달로 가고 차이가 몇 건 있어요.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왜 그럴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게 어쨌든아산시에서 만드는 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해서 조달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CCTV를 설치하려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 기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기둥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는 조달로 돼 있고요.
어느 부분은 수의계약도 돼 있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달이나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요.
특수한 공사 부분은 수의계약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건이 그렇게 돼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공사금액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맹의석 공사금액이 작아서 수의계약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니요, 전체적으로수의계약이 기둥공사 있고 밑에 바닥공사 그런 거 다 업무가 연관이 있기 때문요, 사업비가요.
위원장님 말씀은 같은 기둥을 왜 여기 업체 저기 업체 썼냐, 그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맹의석 입찰이면 똑같이 입찰이고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조건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한두 건이 그런 건이 있어서 특이사항이 발생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총공사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금액 차이 때문에?
○위원장 맹의석 정보통신과 부분은 공사가 많습니다.
입찰도 많고 수의계약도 많고 그래서 관심을 두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질의 다 마무리하셨고요.
마을방송 관련해서 내용이 미전달된 지역이 있고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정보화 교육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 당부드렸고요.
CCTV가 많이 설치돼 있지만 미설치된 지역 파악하셔서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설치를 요하신다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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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8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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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회계과장 장치원
민원과장 심현성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기타 참석자 충남아산프로축구단 대표이사 전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