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6차-행정사무감사-2023.06.29 목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농정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농정과장 전유태축산과장 김만태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농촌자원과장 이미용농업기술과장 양완모아산시먹거리재단 상임이사 이상득
○위원장 맹의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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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식품유통과 소관(10시02분)
○위원장 맹의석 먼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서 지난 16일 출석을 요구한 이상득 먹거리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감사자료 740쪽, 농식품 관련 아산특화브랜드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41쪽에 보면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현황에 대한 표가 있어요.
특히 공동브랜드 아산맑은, 아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게 적용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농산물 내지 가공까지 포함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쌀을 한번 볼게요.
아산에 생산되는 쌀 품종이 몇 가지가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글쎄요, 품종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맑은으로 들어오는 건 삼광이라는 품종이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올해부터는 해맑은이라는 품종으로 대체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초에 우리 아산맑은 상표 공동브랜드가 ’13년도부터 시작됐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삼광벼 퀄리티가 떨어지고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해맑은벼로 대체가 됐는데 아산맑은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산맑은 공동브랜드로 맑은쌀 상표로.......
○명노봉 위원 상표등록 및 디자인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래서 삼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삼광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급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쌀을 특화시키고자 해서.......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아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종이 아산맑은쌀이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것은 아니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로 규정될 수 있는 품종이 뭐가 있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맑은쌀은 현재 삼광이고요.
올해부터 지난해부터죠, 실질적으로.
○명노봉 위원 지금 아산맑은쌀 상표 및 디자인 지원조례에 보면 시행규칙도 같이 혹시 보시면 아산맑은쌀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삼광병하고 청아벼, 그렇죠?
근데 우리 아산시가 작년부터 해맑은벼를 아산맑은쌀로 홍보하고 아산시에서 대대적으로 양재역에서 판촉행사를 했습니다.
지원조례 규칙이나 시행규칙에 해맑은벼는 아산맑은쌀의 규정이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해맑은벼를 아산맑은쌀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부분은 저희들은 유통단계이고 아마 그 조례가.......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아산맑은쌀 공동브랜드는 농식품유통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아산맑은쌀과 관련한 실질적인 시행이나 조례는 또 농업기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제가 과장님께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여쭈었던 거고, 소장님께도 내일 농업기술과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소장님과,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산맑은쌀은 농업기술과에서 아산맑은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아산맑은쌀 조례에 관한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품질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품종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중간생종으로 삼광, 중생종으로 청아벼가 지금 아산맑은쌀 품종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품종을 바꿔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의 평가를 냉정히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금년까지 시장평가를 받기 위해서 조례 개정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일 거고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로 해맑은벼가 시장평가도 소비자들로부터 굉장히 우수하게 받아서 우리 전용 품종으로 최종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에 따른 조례 개정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내일 농업기술과에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7쪽, 아니, 25쪽 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37쪽과 25쪽이 사실 비슷한 내용인데요, 같이해서 질의드릴게요.
25쪽하고 37쪽이 같은 유통 관련한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37쪽 먼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20년도 기준으로 열몇 곳이?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12개소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2개소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가 어때요? 올해는 추가된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올해는 없고 아직 신규를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배방 신도시?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렇죠, 배방이 올초에.......
○명노봉 위원 예, 직영 로컬푸드 직매장은 의회에서 의견이 달라서 부결이 됐던 거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번에 복합문화센터.
○명노봉 위원 작년 12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출발이 됐죠, 작년이죠? 작년 12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작년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무엇무엇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거기에서는 공공급식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단체, 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재료 공급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공공급식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급식 관련해서 다른 분야가 또 지원센터에서 이루져야 될 게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니요, 현재는 출발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크게 나누어서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있는데 공공급식 부분에 먼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교급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먹거리재단 이상득 이사님의 발언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상임이사님께서도 같이 자리 배석을 해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님.
○명노봉 위원 재단 조직구성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이 올해 1월에 출범을 해서 사실은 그때 직원도 뽑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명 인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다시피 우선 공공급식만 4월부터 영인농협에서 하던 것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계속 개선하고 작부체계도 구축하고 그동안 안 했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확대해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이사장님 제가 질의 중에 불편하거나 언짢을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님은 어떻게 그 자리에 공모해서 오신 건가요?
○명노봉 위원 공모해서?
○명노봉 위원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전에는 제가 공직은 의회사무국장을 마지막으로 했고요.
2년동안 시민 옴부즈만으로서 시민들 권익보호를 하다가 이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먹거리재단과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아산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먹거리재단이.
근데 일부에서 공공이 민간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아산시먹거리재단이 삐걱거렸어요, 그렇죠?
이사진 구성부터 그렇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가장 핵심인 학교급식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가 지어졌나요?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학교급식 관계는 사실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이라 지금 말씀드렸던 학교급식었던 통합센터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우리 관에서 아산시에서 소관 과와 소관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저희는 위탁된 부분만실제로 시민에게 서비스도 강화하고 하는 중간조직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월부터 올 거라는 예상이 있고 그렇게 준비하라고 해서 세부적인 작부체계 구축하고 유통하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재단은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와 소장님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안전한 먹거리에요.
먹거리지원센터도 안전한 먹거리에 기초해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님께 여쭐게요. 그러면 먹거리재단이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이 식자재가 이전에 식자재는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이 지금.......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안전한 농산물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이 혼재해 있었겠죠, 과거에는.
근데 저희는 먹거리통합센터가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 과정이고요.
그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농업이 농촌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대농보다는 중·소농이 자녀들 다 다른 일을 하고 이래서 좋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사로 생산해 내도 유통해서 판매할 수도 없고, 또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업체에서 사서 쓰면 커가는 어린이들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실제로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먼저 했던 농산물이 꼭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농약 안전검사뿐만 아니라 농식식품유통과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서 저희가 품질도 확실히 점검을 하고 모든 농산물을 저희는 검사 다 하고 나서 출하하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약 검사를 말씀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향후에 납품되는 식품·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잔류농약검사는 지금 다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는 각 지역마다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도 있다고 그래요.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 거만 말씀하세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저희 아산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기술센터에도 없기 때문에 보통 공급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급식공공센터에서 저희가 일정 품질을 해서 전적으로 검사하는 실효기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
거기로 보내서 거기서 검사를 맡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님, 어디를 보내서 다시 또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기간이 가면 보통 오늘 저희가 그 농산물을 보내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핵심인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검사 준비를 통합지원센터에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여쭙는 거예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 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식품에 대해서 가장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출범한 것이고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잔류농약검사는 보내서 다 검사를 맡아서 안전한 농산물만 학교급식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명노봉 위원 농산물이라는 것이 재고가 공산품처럼 재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사님.
농산물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출하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의 기준을 특정 업체에 보내서 다시 결과를 하고 하는 과정이 소요시간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통합지원센터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는 위원님이 질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시민의 농가들을 걱정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분야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을 갖춰서 전문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먹거리재단에 그런 시설에 가서 직접적으로 검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주장하는 먹거리지원센터에서는 현재까지는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인 거죠?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준비하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잠시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에 따른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장비나 시설·인력 등을 거쳐 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전성에 관한 검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검사체계는 생육 쪽에 검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확 직전에 검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생산물에 대해서 유통과정에 관한 검사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소비자들한테 공급된 다음에 유통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공급식 쪽에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포장해서 출하 전에 검사하는 방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보통은 그런 매뉴얼로 시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먹거리재단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소비와 또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게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학교·학부모·학생,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존 납품하는 재료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냐는 얘기도 여쭙고 싶어요, 소장님.
그분들의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접목됐느냐 얘기를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물론 아직 기존 납품업체와 협의 중이었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제가 소장님께드립니다.
그리고 이사님, 이제 정상적으로라면 내년 2월·3월 새학기부터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상적으로라면?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게 갈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납품 로컬지원센터하고 협약 맺은 생산농가하고 납품을 받을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격을 또 책정해 주셔야 해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이사님?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기준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잡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시장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장가라고 하면?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 보통 시중에서 평균적으로 하는 단가와 그리고 저희는 대농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농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도 판매도 못하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농가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고 일반유통체계하고 다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지금 중·소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아산시 학교와 아까 말씀하신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수량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을 1일 공급량을,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됐고 전체적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작목별·품목별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전체에서 학교급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급식에서 요구되는 전체 품목에 관한 물량, 품목의종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맞춰서 생산농가를 육성해서 생산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이 중·소농과 위주로 납품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가격은 시장가격으로 하셨고, 특히나 관내에 로컬가공품이나 로컬농산물 위주로 납품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님?
○명노봉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래서 실제로 학교나 공공 그런 양이 필요한 데 생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실제로 저희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아산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농가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작부체계도 구축하고 농식품유통과와 합쳐서 계속 품목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역에서 공급되지 않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친환경농가라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충청남도 내에서 아산시가 공급하는 물량이 최고 잘 공급해서 농식품유통과가 충남도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 않은 곳은 다른 곳에서 공급하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아산시가 제일 많이 공급하고 있다해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나 통합지원센터에서 내년도부터 학교급식을 하게 되면 학교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식자재 가격이?
혹시 그거 관련해서 지원센터에서 수수료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안 받으실 겁니까?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 먹거리재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건 아니고요.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고 있는 것은 아마 10%에서 15% 정도 현재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율을 줄여야.......
○명노봉 위원 그에 대한 논의는 하고 계셨어요?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렇습니다, 줄여야 되는 건 명백하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이 이번에 그런 논의를 통해서 더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논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운영·유통하는 것은 시비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를 안 받고 실험적으로 논산 같은 데는 시작을 한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갈지는 다방면에 대해서 농식품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면서 그것은 결정된 건 아니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먹거리재단에 대한 업무 서류를 받아봤는데 급식 말고 공공과 학교급식 외에 기타 업무를 봤는데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 또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섞여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도 먹거리재단 쪽으로 와 있고 해서 우려되는 부분인데 옥상옥의 재단이 아니냐, 기구가 아니냐 라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사님 올해 ’23년도 혹시 재단 출자금? 출연금? 기억하십니까? 얼마인지 대략?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4억 8000만 원을 해 주셔서.......
올해 총예산은 24억 원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24억 원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만.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현재 그중에서 인건비가 8억 원 정도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고 현재 거기 장비 같은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시설비하고 장비 말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순수하게 한 50% 되나요?
○명노봉 위원 매년 앞으로 재단이나 통합지원센터에 충원이 될 예정이고?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학교급식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인원은 당연히 충원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설이 완비되면 나머지 기존 대부분은 시에서 재단에 출자되는 금액들이 대부분 운영비와 인건비가 주 아니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리고 통합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을 통한 수수료와 수익이 대부분일 것 같고, 또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 거로 가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겠습니다.
먹거리재단과 센터가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속적·안전성 검사와 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
○아산시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743페이지에서 744페이지를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한 매출 현황 등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품앗이마을 운영이 이제 안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이게 참 저희들이 아산시에 1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유독 품앗이마을이라는 곳을 아산시 농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진행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부터 매출이 없고 운영을 그럼 중단하신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2층 구조로 돼 있는데요, 건물 자체가.
1층에는 로컬매장이고 2층은 로컬매장에 정육을 가지고 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2층은 조합원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1층도 100%는 아니지만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시장을 간헐적으로 열어서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안돼서 권고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먼저 배방에 로컬푸드 매장을 센터를 만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염려스러운 점이 위원님들께 있어서 그게 처음에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어야 우리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로컬매장 센터가 생기는 거이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745페이지에 보면 수수료율 현황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다 농협 매장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농민들에게 여쭤보니 이 매장 수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수수료가 다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당초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부터도 수수료율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고요.
자율적인 거의 농협의 숍인숍, 마트 내에 또 하나의 매장이 들어서는 거죠.
이거에 대한 수익분석이나 또 기타 지자체 수수료율 평균 가격, 수수료율 이런 것을 반영해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 정도는 10%에서 13%, 가공은 15%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면 저희 시에서도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음봉농협 같은 경우는 13%, 원예1호는 13% 이렇게 되는데 퍼센트를 좀 맞추셔서 농가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로컬직매장이 됐으면 좋겠고, 746페이지에 보면 ’22년도·’23년도 보면 운영현황을 볼 수 있는데요.
’22년도에는 비정기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출도 많아지고 한 것 같은데 이런 홍보들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산시 복지몰에 상품이 없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게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담당팀장하고도 얘기를 해서 복지몰 이지웰이거든요.
거기에 집어넣자고 했는데 이게 원활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아산장터?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저희 상품목록에 있는 것보다 홍보가 안 돼 있는 게 많더라고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아산장터는 가끔 검색을 하고 있고요.
○김은복 위원 브랜드 등록 되어 있는 게 다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전체 물량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올려 있는 걸로.......
○김은복 위원 전체적으로 올려주셔야 홍보가 많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홍보에 대한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택시에는 아산맑은쌀에 대한 것이 지원되고 있고 더 확대를 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은 혹시 해보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택시는 아산시에 이게 도비사업입니다.
도 하고 시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택시는 우리 아산시에 650여 대가 있어요.
그중에서 500여 대에다가 아산맑은 공동브랜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한 10%, 15% 정도는 충남도비가 껴있기 때문에 농사랑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같이 넣고 있습니다.
더더욱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김은복 위원 어느 부분에?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광고나 큰 상징적인 천안아산역, 서울의 지하철역 이런 데도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김은복 위원 예,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소됐더라고요, 맞죠?
○김은복 위원 그리고 작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9월부터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홍보하던 부분을 아산지역 상품에 대한 홍보를 다 삭제되고 아트밸리에 대한 것만 홍보가 되더라고요.
홍보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산시 유튜브 아세요? 유튜브에는 검색 지금 해봤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에 대한.
근데 아산장터에 보니까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유튜브를 다 만드셨는데 아산시 유튜브랑 연계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돼야 저는 판매도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과장님의 팀이 홍보가 있어야 로컬센터가 생겨도 많은 판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홍보에 집중하셔서 많이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는 37쪽입니다, 자료번호 131번이고요, 본 자료는 754쪽.
참고자료 39쪽을 보시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촉진 지원이 있거든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찾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 자료를 보니까 202년도부터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촉진 지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20년도에 우체국쇼핑몰 활성화 프로모션, 농사랑 기획전 등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시비로 들어가 있네요.
2021년도 사업 보면 똑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44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뒷장 756쪽 보시면 예산 똑같이 4400만 원, 예산이 50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어떤 이유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전년도 대비 줄어든 내역을 말씀?
○이춘호 위원 예, 사업은 늘어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2020년도 사업내용하고 ’21년도 사업내용, ’22년 사업내용은 해가 지나면서 사업내용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많은 예산이 줄은 것 같지는 않아도 내용은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든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조금씩 기타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내용이 돼 있는데요.
○이춘호 위원 정확한 건 확인이 안 되고 그러면 바로 밑에 보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운영이고요, 참고자료는 40쪽입니다.
2023년도 올해는 1억 3000만 원 예산 책정이 돼 있어요.
’20년도 보시면 번호로는 6번이에요, 전자상거래 운영해서 예산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어요.
’21년도 보시면 또 2900만 원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사업도 늘어나는 방면이 있네요, 내용을 보니까.
근데 756페이지, 2022년도에 6번 보시면 전자상거래 운영해서 전년도 2900만 원이었던 예산이 갑자기 1억 3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올해 ’23년도에도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29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30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홍보에서 직접적으로 라이브커머스나 이커머스, 네이버쇼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요?
이거 참여농업인이 얼마나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장터 운영하는 분들은 한 50여 농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주로 우리가 아산에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 이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근데 의아심이 드는 게 2020년도·’21년도는 예산이 2500만 원, 2900만 원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난 추세라 이해가 가는 상황이 되는데 2022년 1년 사이에 갑자기 1억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전년도에 2900만 원 예산이 1년 만에 1억 32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20년도하고 ’21년도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코로나 부분이 많이 관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가 되는 지난해부터는 많이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농가들 쇼핑몰에 넣게끔 해서 예산을 많이 잡은 거죠.
○이춘호 위원 이 이후에 2021년·2022년 예산 늘어난 자료 갖고 계시면 추후에 자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19쪽이고요, 본 자료는 738쪽입니다.
학교급식센터 정산 관련 내용인데 참고자료 19쪽을 보시면 판매경비 세부내역이 돼 있어요.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차량유지비가 돼 있습니다.
배송차량 주유비, 배송차량 기타 정기검사, 수선비 들어가 있을 테죠?
그리고 바로 밑에밑에 보시면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요.
화재보험료, 단체상해보험료, 차량보험료는 어디서 지급이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학교급식센터에 이 당시에는 57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56대인데.
이 차에 대한지입??
의 차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보험료, 인건비, 운전자에 대한 상해보험 이걸 여기 급식센터에서 다 한꺼번에 보험을 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이춘호 위원 학교급식센터 납품하는 차량들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센터로 돼 있죠?
○이춘호 위원 센터로 돼 있고 처음에는 센터로 안 돼 있었죠? 지입하는 납품업체, 아니면 개인.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초창기 때에는 아마 흔히 얘기하는 노란 넘버를 썼던 것으로.......
○이춘호 위원 노란 넘버 없이도 개인 납품업자는 들어갔을 텐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은 업무상 처리하는 업무 관계상 노란 넘버가 아니고 흰 넘버만.......
○이춘호 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차량의 56대를 운영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56대의 모든 차량의 소유주가 학교급식센터로 돼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지금은 돼 있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학교급식센터 처음 운영할 때부터 차량 소유주가 급식센터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보험료를 센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아니면 차주가 부담을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차주가 했고요.
물품별로 공급하는 물품업체별로 차량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차량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이후에 약간의 이 차량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이 들어왔을 테고 관련해서 그 납품하는 업체들이나 개인들 차량 소유를 다 급식센터로 이전시켰죠?
○이춘호 위원 이전을 시켰으면 이전하는 동시에 차량 소유주는 급식센터가 돼야 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럼 보험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보험료도 센터에서 납부하고.......
○이춘호 위원 센터에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게 100% 했습니까?
○이춘호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차는 내 차인데 급식센터에 납품하고 있는 차는 내 차예요, 개인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센터에서 차량을 갖고 납품하시는 모든 업체나 개인들한테 빨리 급식센터로 차량 이전을 해라, 그래서 이전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보험료는 급식센터 소유주가 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부 납품하시는 개인이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맞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에서 들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차량소유가 센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 내용은 저는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은 못하신 거죠?
○이춘호 위원 아마 초창기에 지금은 56대 차량이 모두 센터에서 소유주가 돼 있고 차량 부분을 센터에 납부하고 있지만 넘어오는 과정에서 적립이 안 될 당시에 개인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서 내가 센터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내 차를 센터 명의로 바꾸고 보험료를 그분들이 부담을 하셨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는 모든 차량을, 소장님 아시죠?
지금 모든 차량이 센터로 넘어가면서 보험료고 뭐고 차량유지비는 다 센터에서 부담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만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수수료 내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집행되고요.
그다음에 이 수수료가 정확히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를 현재 구조 속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또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농협 쪽의 해석에 관한 차이와 저희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춘호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제출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정회시간에 담당과장님과 주무팀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요.
자동차 보험료 관련해서는 충분히 들었고 전자상거래 운영 관련해서 자료는 행감이 끝난 이후에 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738페이지, 자료번호 126입니다.
자료를 보셨나요?
○전남수 위원 학교급식센터 정산서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위탁업체인 아산원예농협조합장이신 구본근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못 오셨습니다.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오늘 안 오시는 이유를.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센터소장님하고 같이 그전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그때는 불확실하게 온다 안온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요.
못 온다는 것은 어제 잠깐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오늘 불출석에 대한 이유가 외부출장, NH농협무역 회의랍니다.
그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NH농협무역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NH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농협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배에 대한 것들이 주요 수출품목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배 수출과 관련해서 아마 원예농협조합장님이 직책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관련한 회의에 참석차 불출석하신 게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여기 회장 또 회의를 주관하는 구본근 조합장님이시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오늘 아산시의회의 의사일정, 행정사무감사는 참고인으로 참석해달라는 것은 며칠 전에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위탁업체의 수장으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유감의 표현을 본 위원은 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 아산학교급식센터는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죠?
○전남수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학교급식센터를 맡아서 원예농협에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시발점은 직접적으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죠?
○전남수 위원 매년 정산서를 요구합니까?
○전남수 위원 그런데요, 정산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책자에 정산서라고 제출을 이렇게 합니까?
제출을 이렇게 하신 게 맞아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구체적인 건 저희들이 못했고요.
정산적인 거기서 일어나는 예산 자체경비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받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의 정산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남수 위원 1년의 정산을 보는데 정산을 보면 우리가 이 수수료를 주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거기 자체적으로 수수료가 있죠.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수수료를 주고 이에 대한 경비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겁니까?
그러면 어떠한 금액에 대한 퍼센트의 수수료를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1년의 사업지출을 보고서 금액을 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식품자재가 들어오면 소비자가 학교고요.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서 수수료, 올해 같은 경우는 7.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요.
지난해는 7.8%정도가 됐습니다.
그 수수료를 뗀 것을 가지고 자체경비를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정산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쭙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저희들이 받은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은 모르기 때문에 숫자적인 정산이죠.
○전남수 위원 수박 겉핥기처럼 이렇게 이렇게 지출현황이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산서를 해와도 담당부서와 과장은 이게 합당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산을 맞춥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해.......
○전남수 위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해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 우리 과장님이 원예농협 급식센터의 담당이나 책임자가 이렇게 정산서를 가져왔을 때에 분명하게 우리 행정은 이 부분에서 꼬집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해올 수가 없느냐라고 분명하게 했을 겁니다.
왜? 행정을 해오셨던 분이니까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누구나 하겠죠, 이런 정산서를 갖고서 정산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센터의 담당자, 책임자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았겠죠,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속에서 원예농협이라는 위탁기관에서의 내용들은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형태로 가서 보지 않는 한 겉 표식으로 밖에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해에 한번 외부감사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조차도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봤는데 숫자에 대한 내용들 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22년도에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교급식센터 운영비 사용실태점검 및 회계처리 현황파악에 대해서 하셨죠?
○전남수 위원 이 15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이 회계감사를 저희가 정합니까?
아니면 1500만 원을 원예농협이라고 할게요.
원예농협에 줘서 여기서 나름대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우리 담당부서에게 전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후자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후자라면 18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지출에 대해서 1500만 원의 지출을 받고 이후에 회계감사 업체는 아산원예농협으로 정한다, 이겁니까?
어떤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업체의 선정은 시에서 하고요.
○전남수 위원 시에서 하겠죠.
우리 시가 하는데 그러면 회계사는 나름대로 급식센터에 가서 모든 제반서류를 보고 회계감사를 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500만 원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물이 올 텐데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물이 어디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정산 받아서 거기서 정산 사업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원예농협에 직접 가서 담당자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1500만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회계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감사에 대해서 나중에 모든 결정은 회계감사에 의한 나중에 결과물은 우리 부서가 당연히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 회계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계감사하는 이유가.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정상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 회계감사의 결과물에 대해서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천천히 답하세요, 뒤에 피드백 보시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회계감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 이상의 지출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해서 매년 해오던 방법대로 이렇게 해옵니다.
또 의회는 이 모든 서류에 대해서 미비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서류라고 봅니다.
수백억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위탁 학교급식센터에서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름대로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것은 죄송하고 지난해죠, 위원님께서 결과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갖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남수 위원 자, 볼게요.
그 서류를 지난번에 회계검사한 서류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 여쭐게요.
제가 이 정산서를 보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산서인가? 이게 수박겉핥기식으로 올림픽하는 게 이것이 맞는 것인가?’우리가 총매출액이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면 ’20년도만 뺀 나머지 회계연도에는 매출액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300억이 넘고 매입액은 또한 300억이 넘고 그에 대한 매출이익 비율은 8.2%라고 하는데 ’20년도에는 9.4% 이 매출이익의 비율 퍼센트는 뭡니까?
이게 수수료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수수료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는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어떤 수수료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렇죠,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22년도만 볼게요.
’22년도에 7.6%의 수수료가 28억 4994만 2000원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난해 7.6%에 대한 수수료는 매입액에 대한 7.6%를 내서 포함해서 매입액과 수수료를 포함해서 그게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럼 이 학교급식센터에서 매출액은 매입액과 이 7.6%의 28억에 대한 금액을 합해서 매출액이 되는 거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8억에 대한 수수료가 본인들의 수익이네요,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빼지겠죠?
○전남수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이 수입을 보고 지출이 나가고 그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근데 당기순이익이 ’20년도에는 마이너스 1억 6730만 6000원이었고요.
’22년도에는 1억 7426만 7000원입니다.
혹시 보고 계시나요?
○전남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요, 이게 참 많이 오늘 대화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출에서 일반퇴직급여가 ’20년도까지는 없었고요.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렇게 일반퇴직급여가 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직원이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 건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직원에 대한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려왔고요.
현재는 12명인데 그중에서 초창기 때는 이때는 퇴직자가 없었던 거죠.
○전남수 위원 아니죠, 퇴직급여라는 것은 저나 우리 과장님이 이해하는 게 모르겠지만 이게 퇴직급여를 충당한다는 게 아닌가요?
이게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내용은 저도 깊이는 모르겠어서.......
○전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때 퇴직자가 발생이 돼서 그에 대한 퇴직충당금한 것을 갖다가 줬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 회계연도의 지출이 아닌 것 같고요.
수입한계에서내종?
을 따지다 보면 이런 지출현황을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은 지출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본 위원이나 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시간에 서로와 서로가 틀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방송을 보는 시민들은 나름대로 어떤 오해도 있을 거예요.
그 오해가 되지 않도록 구본근 참고인께서는 오늘 출석해서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도요.
다시 한번 또 유감 표명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질의하다 보면 아마 답변을 틀린 답련을 하실 테고요.
본 위원은 또 틀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20년도에는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256만 5000원,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가 56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입으로 간주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과장님,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서류가 갖춰져야 한다고 봐요.
특히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감사에 대한 회계감사 서류가 뒷받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콕 집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모든 제반서류는 뒤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평상시에 여는 임시회가 아니라 이것은 아산시민이 관심 있게 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반서류가 따라주지 않고 이렇게 딸랑 종이 한 장 정산서를 갖다 놨다.
5년 치에 대한 정산이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원예농협에서 맡고 있는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자료제출이냐.
또한 이것을 뒤따르지 못하고 자료제출을 함께 하지 못한 부서의 행정방침이냐.
이런 부분은 또 의회의 의원으로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먹거리재단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먹거리재단이 답변을 보니까 1년 24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요?
○위원장 맹의석 답변을 위해서 이사장님 앞으로.......
○전남수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먹거리재단 이사장님께서 먹거리재단 운영비가 1년에 24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메모를 해놨는데 혹시 맞나요?
먹거리재단 24억 원, 운영비,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먹거리재단 24억 원 운영비가 들어가게 지금에 대한 사업량 갖다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지금하는 사업이 학교급식은 원예농협에서 위탁을 했고요.
먹거리재단은 공공급식 지원 농산물이나 공공급식에 대해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24억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은 극히 적겠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먹거리재단에서는 학교급식을 함께 해서 적자를 줄이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왜 이것이 먹거리재단은 벌써 출범이 됐는데 지금까지의 원예농협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교육청 회계연도는 2월 28일까지, 우리는 12월 31일까지에요.
이번에 마감이 될까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학교급식도 역시 같이 2월 말일 기준으로 예산 기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원예농협하고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그쪽에서 쿨하게 “우리 2월 28일까지만 할게”, 아니면 “12월 31일까지 시 회계연도만 할게, 너네가 1월 1일부터 맡아라, 준비해라”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남수 위원 지금 이게 밖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을 놓을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자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하면 우리 아산시가 월세방을 살았어요.
한 달에 얼마를 주는 월세방에 살았는데 이제는 새로운 멋진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민들을 그 집에다 함께 살고 행복을 누리자고 합니다.
그런데 월세방의 주인인 건축주가 “안 된다, 너네 계속 살아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학교급식센터가 원예농협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까요?
이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은 그래도 영리단체보다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공공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학교급식을 먹거리센터 내지 재단을 만들었고요.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게 확실히 맞는데, 그동안에 ’13년도부터 진행돼오던 원협에 대한 수고나 노력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 줄 필요성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가 몇십억의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정말 이 학교급식은 공공의 목적의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멋진 먹거리재단이라는 집을 지었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맞고요.
그동안 학교급식센터가 갖춰지지 못해서 원예농협에서 10여 년 동안의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죠.
마지막을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정리할 때 정말 누구나 행복한 아산시가 되지 않을까요?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협의라고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됐어, 여기까지”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이 그 큰 원예농협에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적은 이것을 왜 깔끔하게 못 놓습니까?
깔끔하게 놓는 것이 맞지, 이제는 아산시의 멋진 먹거리재단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속서류 52페이지를 보면 ’22년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으로 해서 예산은 1억 5120만 원이 잡혔는데 지출이 4197만 6000원이고요.
잔액이 1억 9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을 안 했고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가장 큰 것은 배송차량 구입 측면이 있습니다.
차량이 오래된 건데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학교급식을 통합지원센터로 가져올 예정으로 있어서 이거에 대한 차량을 직접적으로 일단 주지 못하는 그런 잔액으로 그 금액입니다.
○전남수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했죠?
이월이 돼서 이게 아마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텐데요, 이월로 넘어갔으면.
○전남수 위원 그럼 올해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올해도 차량을 거기 소속으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을 보조금만 가지고 일단 차량을 운영해야 하니까, 보조금만 가지고 차량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센터라 하면 급식센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센터 저온저장고 실외기 교체 및 바닥보강 공사와 배송차량 구입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출 4100만 원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고 ’23년도에는 무엇을 시작했고 여기까지 했다라고 답을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지출된 금액은 저온저장고 거기에 명시돼 있듯이 실외기하고 노후가 돼서 실외기 교체 관련된 공사를 했고요.
나머지는 차량 구입입니다.
○전남수 위원 차량 구입이요?
이 차량 구입이 한 1억 원이 넘나 보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당시에 4대를 저희들이.
○전남수 위원 아, 차량이?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을 시켜서 ’23년도에는 이 차량 구입을 한 단계이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보조금만 가지고 두 대를 사줬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런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협의 소속으로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원협의 소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혹시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먹거리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자기네 자부담은 낀 게 아니죠.
○전남수 위원 혹시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가져와야 되는 거죠. 혹시라고 이렇게 여운을 주니까 그 학교급식센터 마감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가 이제 됐다, 고생했다, 고맙다, 이제까지 수고했다’라고 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자꾸 과장님께서 그렇게 중심을 못 잡고 혹시나 이쪽하고 힘겨루기해서 내가 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멋진 집을 지어져 있잖아요.
이젠 셋방살이를 탈출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산 시민을 위해서.
단지 원예농협이 갖고 있는 월세살이 원예농협 주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먹거리재단으로 이걸 갖고 와서 한 푼이라도 더 시민의 혈세가 덜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업무입니다.
이 점 명확하게 중심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거리재단이나 학교급식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과 격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먹거리재단이란 좋은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이나 또한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유통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대한 소득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는 먹거리재단에서 더 앞으로의 계획을 과감하게 세우시고 더 큰 농산물 유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계속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먹거리재단 이사님도 오셨는데요.
이점을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분명히 밝혀두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위탁을 해야 한다, 원예농협에서 계속 위탁 수행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전혀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맞죠?
○위원장 맹의석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그간에 본 위원이 매번 지적했듯이 기관대 기관으로 사전 준비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 이 부분에 서로의 감정대립이 되고 있다.
충분히 감정대립 없이 풀 수 있었던 사안을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고 서로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소장님, 제가 여러 번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회의록 몇 년치 것을 찾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2022년 8월 30일에 한 내용도 제가 다 출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제가 다시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어떤 말씀을 그동안 주셨는지 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저도 회의록을 전부 한 번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답하시면 소장님께서 어중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류의 답변을 드렸냐면 전체적으로 공공급식 중에서 가장 핵심인 학교급식은 공공영역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예농협에서 이 일을 우리 시의 먹거리 정책보다 먼저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접근하거나 굉장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정도의 톤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초기 발언에서는 “학교급식과 별개로 갈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고요.
이후에는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먹거리재단, 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장기적인 푸드플랜 계획 속에 먹거리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그게 ’19년도였고요. 그때부터 그 무렵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 사업이 70억 원짜리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가공모사업 내용이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신활력사업은 공모사업이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센터 짓는데 8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먹거리재단의 설립에 관련된 예산비율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맹의석 어떻게 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한 40억 정도가 아, 20억 정도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머지가 투입이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건립에 있어서 시비가 더 비중이 크지 않을까요?
소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재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자료를 봐야 알겠고요.
2018년이죠, 2018년에 우리 시 먹거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시가 먹거리에 대한 지역 순환을 할 수 있는 시의 여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먹거리 정책을 마련했고요.
장기적인 먹거리 계획 속에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통합성을 이야기했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있었던 거고, 건립 후에 운영의 주체는 재단 형태로 가야 한다는 계획들이 2018년에 이미 마련이 돼 있던 거죠.
다만 이런 재원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물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모든 중간의 질의 이후에 재단 관련 지원센터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재단의 설치가 왜 되었는지를 먼저 여쭐려고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의구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원예농협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원예농협이 행하는 업무가 위탁사업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물류위탁사업자입니까?
정확한 명칭부터 정립을 하고 가셔야 모든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지정운용계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확히 저도 위탁사업인지 위탁은 정의를 딱 내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정계약으로 현재는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답변 그렇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는 건 보조금 업체인지, 수수료를 주는 업체인지 어떤 불분명한 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못 잡고 계시다 보니까 내용도 못 들여다 보시고요.
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으시고요.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쪽 상황으로는 자료가 분명히 내부자료임에도 달라고 하는 자료가 있고,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감정들이 생기고요.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내년 2월에 학교급식을 재단에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전달이 기관대 기관으로 받지 않고 사이드로 들어오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벌써 인지가 다 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가어떤 사업자인지가 돼야만이 정확하게 자료요청도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혹시 소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지정위탁계약으로 알고 있고요.
위탁사업을 하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정위탁사업자?
○위원장 맹의석 지정위탁계약?
○위원장 맹의석 그럼 지정위탁계약에 대한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부분의 말씀인 거죠?
○위원장 맹의석 지금처럼 마진이 많다, 적다, 적자가 난다,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 위탁계약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당연히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관리·감독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그러면 원예농협에서 회계자료를 직접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해석이 양쪽이 다른 거죠.
원예농협 입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수료를 이익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에 관해서 그 누구도 이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또 법적근거로 농협 규정을 예로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농협 규정에 187조에 보면 그 법률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서 인건비성 정보 및 내부결산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두 가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익의 개념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공개를 해야 하느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는 세부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
다만,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결산서를 요구하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들은 뒤에 백업자료를 요구하는 것들은 시민의 혈세이기도 하고 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수수료를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수료 결정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또 이 결산서 내역에 여러 가지 주는 항목들이 과연 맞게 지출됐느냐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나 의문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결산서 속에 내부경비라는 게 있어요.
공통비용이라는 걸 두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농협이 아니라면 이 비용은 저희는 지출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잘잘못을 이게 제대로 집행됐느냐, 안됐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농협에서 과연 이게 농협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학교급식 위탁업자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공공기관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농협이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준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가 보조금 대상에서는 정확하게 공공기관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장 맹의석 금액기준으로 5000만 원 이상이면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근데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 법적기관에 농협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때 농협도 공공기관으로 보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위원장 맹의석 예,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학교급식에 관련돼서 지원비용 비율이 어떻게 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우리 예산 도비·시비.......
○위원장 맹의석 예, 도비·시비.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전체적인 게 지난해하고는 완전히 뒤바뀌서요.
교육청 교육비가 67%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한 4%였었죠. 그래서 전적으로 들어와 있고요.
도비가 13%, 시비가 20% 구성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비용이 교육청 예산이 가장 크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200억 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전체비용이 교육청에서 지원한 비용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줄면서 시비가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아까 서두에 회의록 말씀을 드린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공단, 보조역할을 하는 시설공단이 있듯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지만 먹거리재단, 지원센터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문을 열어주셨는데요.
포괄적으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은 생산부터 유통부터 전체적으로 많거든요.
아까 농약잔류 검사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엄청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제 판단에 의해서는 지금 먹거리지원센터가 사업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가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학교급식센터, 로컬푸드매장까지 이 안에다 전체 넣으려고 틀을 짜시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관련된 품종이나 유통단계, 생산량, 농약 잔류검사나 여러 가지 생산돼서 폐기되는 물량까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엄청난 양의 아산시의 인구만큼 면적만큼 먹거리를 관장할 수 큰 단위의 재단이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공공급식, 학교급식 가지고 논란을 몇 년째 펼치는 걸 보고 대단히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어떻게 소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재단운영에 있어서 따끔한 지적 같고요.
실은 학교급식이나 일부의 공공급식 가지고 먹거리재단이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사업의 영역을 굉장히 넓혀 가야 하거든요.
예컨대 일반시민에 관한 급식도 늘려야 하고요.
또 단체급식이나 기업급식 쪽에 확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지점에 있는데 지금 설립 초기에 단순히 학교급식을 가지고 이런 논란이 일어난 데에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자꾸 말씀드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번호 126번, 학교 급식센터 정산서, 의회에서 정산서 요청을 받으셨죠?
○위원장 맹의석 받으신 부분을 원예농협에 어느 분이 전달을 하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우리 팀에서 했죠.
○위원장 맹의석 그럼 전달도 하셨고 전달도 직접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맹의석 아까 소장님께서 아마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에 원본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갖고 계세요? 소장님 가지고 계신 게 원본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
○위원장 맹의석 이 정산서에 프린트해 주신 원본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짜리 결산서를 가지고 있죠.
○위원장 맹의석 한번 저 좀 보여주시죠.
그냥 보여줘 보십시오.
○위원장 맹의석 혹시 그 내용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게 있거든요.
본 결산서는 농협 규정 내 제187조, 결산 승인 및 운영의 공개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의거하여 인건비성 정보 등 내부결산자료로 외부유출을 금함, 적혀있죠?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는 자료 같죠, 인쇄소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자꾸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서로의 정보공개 정도를 정리가 안 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자료도 부속자료받을 때 보면 외부유출 금지, 대외비, 여러 가지 문구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따로 별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외부유출금지라고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학교급식의 수수료를 결정할 때도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고요.
그 자료에 그 회의에 원예농협 관계자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폭넓게 해석을 해서 과연 의회가 아니면 우리 시가 학교급식 갖고 관련해서 외부인과의 관한 의구심 내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제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 자꾸 범위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아산시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갑질밖에 안 됩니다.
왜? 아산시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농협에 너네 예산서 정산서는 마음대로 보고 놓아도 되고, 왜 그쪽에는 생각을 안 해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저희는 농협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농협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이 자료는 농협의 결산서 일부를 퍼온 것 같아요.
농협의 결산서가 학교급식뿐 아니고 다른 결산서도 이 양식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 학교급식 결산서를 복사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보내온 결산서를.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내온 결산서가 그대로 프린트돼서 저희한테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것은 다시 저희가 이 결산서를 바탕으로 여기에 작성을 한 거죠.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이 부분에 인건비나 전체적인 매출이나 기업의 영업규모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농협에서 이루어진 내부적인 정상적인 결산서는 아닌 거고요.
이 부분은 학교급식 내년도 사업을 하는 학교급식에 수수료를 결정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했고 이 요청에 의해서 다시 작성된 결산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소장님께서는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연도가 나와 있고 전체적인 물량이 나와 있고 업무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범위에 대해서 세세하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답을 원했습니다.
이왕이면 이 부분도 의원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책부록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 괜찮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아니시란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알겠습니다.
어떤 뜻에서 주시는 말씀인지 알고 아무래도 한쪽의 입장에서 민감한 자료일 수도 있고 하니 공개의 범위를 좀 좁혀서, 의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만 보실 수 있게 별책의 별표로 작성을 해서 드렸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 자료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은 상호존중의 입장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왜 너무 시하고 공공기관끼리 좋은 관계에서 서로 상호협조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하는 여러 번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점을 늘 말씀을 주셨고 여러 단계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또 동의를 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이 문제가 원예농협 입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시의 농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이 정책의 최종결정은 농업기술센터를 벗어나서 시장님의 결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고 방침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좀 미루어지는 바람에 협의시간을 좀 놓친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는 여러 사정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맹의석 그런 부분도 저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려운 점도 저희도 알면서도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라도 서로 아쉽다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의 책임으로 느끼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소통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체 관이나 또 시 정책에서도 소통, 소통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소통으로 의견을 교환하신다면 큰 불협화음 아니고 충분히 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야구로 따지면 벤치클리어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서 참고인이 참석을 안 했으면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유감 표명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고, 참고인의 불출석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기관과 기관의 협의를 했느냐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기관과 기관의 협의를 한 것보다는 왜 이런 상황에 접했느냐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세 번째, 왜 원예농협의 회계장부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보다는 왜 결산서를 정당하게 받지 못했느냐, 이런 것이 의회의 지적이지.
지금 위원장님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쪽에 편중이 돼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할 부분이 있고요, 원예농협 구본권 조합장님께는 증인 참석이라고 통지가 됐고요.
저희도 어제 오후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 참석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아까도 계약의 범위가 어디냐고 했던 부분을 그래서 질의던 거고요.
이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으셨습니다.
몇 가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관련해서 개선·홍보 등을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전체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예산 증감 시 어떠한 근거로 예산이 증감이 됐는지 충분한 자료가 전달이 덜 됐다, 추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급식센터 차량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에 앞서 좀 전에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오기 수정할 부분 있으시죠, 소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맹의석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 관련 계약방식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요.
제가 답변을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위탁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확인을 해보니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운영계약이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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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정과 소관(13시30분)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29쪽, 부속서류 39쪽, 같이 봐주세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대상에 어떤 혜택을 주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농정과장 전유태 여성농업인에게 바우처카드를 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몇 명이나 받았나요, 대상이?
○농정과장 전유태 지난해에 한 8천여 명 여성농어업인이 있는데요.
한 605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야 한다거나 연계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산 문제나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제 개인적으로는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물론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아산시의 여성농업인의 길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본 자료인데요, 652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9명, 신청 농가가 열다섯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21년 대비 어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신청 농가 수가 증가한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작년에?
○명노봉 위원 ’22년도에 처음 시작?
○명노봉 위원 운영을 해보니 문제점같은 건 없었나요,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예,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 ’23년도는 배정을 몇 명 받았어요, 우리 아산시?
○농정과장 전유태 190명 배정을 받았고요.
13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0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09명이 들어와 있어요?
○명노봉 위원 이분들 들어와 있으면 현재 어디 신청 농가에 머물고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숙박시설 마련해 주는 건 필수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마련해 주는 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109명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최초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외국인 근로자 필요 인원수는 몇 명이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130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130명에 109명이 들어와 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물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신청 농가에 머물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인데요.
혹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도 발생할 수 있는 문화나 소통의 언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처음에 그분들이 들어오면 교육 농가주하고 들어오시는 해외근로자하고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끝날 무렵에는 별도로 다시 한번 교육과 더불어서 지난 사업을 되돌아보고 또 아산 관내에 있는 투어, 방문할 수 있는 외암마을이나 이런 데를 투어하면서 아산에 대해서 알리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신청농가에 대한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라고 하면 몇 개의 국적이 있겠죠?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는 현재 베트남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로 베트남 쪽만?
○명노봉 위원 그쪽에 대한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를 고용주, 특히 농가들에게 전달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혹시라도 발생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아산시는 아직 없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죠, 우선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조례가 마련이 돼야 하고요.
기본적인 것은 숙박시설이나 이런 거는 농가에서 마련을 해야 하고요.
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이런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산시에 없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혹시 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명노봉 위원 아산시는 ’22년도는 어때요? ’23년도는 어때요?
○농정과장 전유태 금년에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그게.......
○명노봉 위원 아니요, 작년 기준으로 볼게요.
작년이라하면 ’22년 기준으로, 성과가 어땠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성과가 필요로 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조합공동법인에 저희가 그것을 맡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유효인력을 작년 같은 경우는 12명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공간에 그때그때 바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 역할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지금 저희는 농협조합공동법인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근데 작년에 성과가 좋았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는 어때요?
○농정과장 전유태 올해는 사업대상에서 근로자 송출국과 MOU체결한 지자체만 해당이 돼서 저희는 작년에 모집이 다 끝난 다음에 베트남 오시는 분들 모집이 끝나고 나서 MOU체결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2년도에 농정과에서 해외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죠?
○명노봉 위원 다녀와서 MOU 체결이 안 됐죠?
○명노봉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이 없었어요? 왜 MOU 체결이 안 됐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그 당시에 법무부 지침에 외국인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단이탈 방지에 있었던 지침인데요.
MOU체결하는 단계에서 이틀 전에 그쪽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약간 거절의사를 표시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캄보디아 쪽에 과한 계약을 요구한 건 아닌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게 법무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대상이 보증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보증금?
○농정과장 전유태 예, 금년에는 그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폐지됐어요?
○명노봉 위원 국내에 폐지가 됐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폐지돼서.
○명노봉 위원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머무는 기간이 최대 5개월이죠?
○명노봉 위원 올해부터인가요? 내년부터 적용이 늘어났죠?
○농정과장 전유태 지난 달 얼마 전에 법무부와 농림부에서 개선 방향을 발표했는데 최대 3개월 연장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8개월까지, 하여튼 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아까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로사업이 ’23년도에 멈췄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려요, 왜 안 됐는지.
MOU체결 때문에 그런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MOU체결을 한, 그게 농림부 사업인데요.
법무부하고 농림부 주최로 한 사업인데 농림부 지침에서 금년부터 해외근로자 송출국 지자체 정부하고 MOU 체결한 지자체만 공공형 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미 베트남 그쪽 분들을 모집이 끝난 상태에서 라오스하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향후에 또 받을 수 있다?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가나 우리 아산시 농업의 농촌인력 부족, 고령화 등등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갖는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개선방향이 있어요?
개선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개선방향은.......
○명노봉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향후 우리 과에서 논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숙소를 농가에서 한단 말이에요, 신청농가에서.
갑자기 농가와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접하는 현상이 늘어나는데 혹시 아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빈집을 활용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 문화도 알려주고 해서 농가의 농민들과 소통이 잘되는 과정을 시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의 특정 지역을 하긴 뭐하지만 도고온천 같은 경우도 보면 공동화현상이 심하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숙소를 우리 시에서 마련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농정과장 전유태 우선은 법무부 지침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현재로서는.
법무부에서 그분들이 올 때 농가에서 우선 숙박시설을 해주게끔 필수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시골 농가에서 빈집 정비할 정도면 거의 철거 단계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걸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농가 빈집 소유주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사용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몇 분한테 이게 혜택이 갔는지, 지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한 3천 명 정도.
○김은복 위원 건수로만 되어 있어서.
○농정과장 전유태 예, 건수를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건수가?
○김은복 위원 이렇게 많아요? 임산부가 4천 명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 위에 보면 주문건수고요.
명수로는 3천 명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임산부가 3천 명? 아산시에?
○김은복 위원 아, 3년간.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3년도에는 사업이 미편성되었더라고요.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지금.......
○농정과장 전유태 예, 농림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삭감이 됐죠,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국비보다 2023년도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속서류에 보시면 2023년도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비·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22년도에는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23년도에는 되게 많이 6개 정도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출산 시대잖아요?
임산부들한테 지원되었던 이런 부분은 시가 지원했던 28%라도 지원하던 방법이 있었으니 거기에 다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던 부분은 지원을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전에도 보니까 1년에 48만 원이고 자비로 자비 부담이 또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20% 부담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것은 보니까 한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푸른들영농조합?
○농정과장 전유태 에코이몰 사이트로 주문을 하고요.
○김은복 위원 친환경인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몰로 주문을 하고요, 납품은 푸른들영농조합법인과 부여에 있는 충남친환경사업단 거기서 납품을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아산시만의 예산이나 사업들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2019년에 보면 신창면 기초생활거점 국비지원해서 619페이지에요, 본자료.
그거랑 2020년도에도 보면 인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해서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거점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신창 거는 ’18년도에 선정이 됐고 인주 거는 ’19년도에 됐는데 준공 시기는 ’24년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똑같이.
왜 이게 지연이 되는 거죠? 선정기간은 1년 정도 차이가 되는데.
○농정과장 전유태 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거점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 공고신청에 들어갈 때 예비계획을 수립해요.
근데 예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는 어떤 농림부의 기준이나 이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고, 선정이 되고 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면 주민의견도 듣습니다, 주민주도사업이다 보니까.
그럼 거기서 주민 간에 이해관계나 의견이 충돌이 있다 보니까 중재하는 시간, 사업대상지가 변경이 돼요.
예비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연이 됩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공공시설 아산시에서 공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반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률이 계속 늦어지거나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실·과랑 이게 또 공공시설과로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저희들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도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공사진행되는 동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완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준공이 되면 마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런 것들이 국비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시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3900만 원만 사용이 됐는데 그 사유가 법무부의 지침하고 항공료를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법무부의 지침이 안 된다해서.......
○농정과장 전유태 예, 타 시·군이랑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많이 지원을, 못 왔나요?
○김은복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못 왔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 다 왔습니다.
○김은복 위원 신청한 인원은 다 온 거예요?
○김은복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또 올해는 보니까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 전유태 자체 예산 7000만 원은 법인에 넘어가 있고요.
또 도비 지원하는 7000만 원 그것은 쓰여지는 일정한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산재보험 정도 50% 부담하는 거 그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지침상으로.
○김은복 위원 지금 보면 아산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센터가 별도로 또 있나봐요?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정과장 전유태 그것은 지역농협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예산이 7000만 원이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비 해서 인건비 포함 교통비, 통역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럼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저희 시가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지금으로는 센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모든 예산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농협조합공동법인에 맡기면 운영관리비 7000만 원 정도, 그 선만 지원하면 됩니다.
○김은복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원이 되죠?
○농정과장 전유태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당진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MOU가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와서 의장단들이 와서 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을 오셔서 보시고 하더라고요, 근로환경이나 이런 것들 보느라고 여러 번 오시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금도 제가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농촌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는 1번이에요, 609쪽.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관련해서 참고자료는 6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 중에 시군역량강화사업이 있어요.
614페이지, 2020년도 명시이월된 금액이 86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사업은 참고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4가지 사업을 하셨네요.
옆에 7페이지 보면 ’21년도 명시이월 똑같은 시군역량강화 사업인데 이것도 이월이 1억 원이 조금 넘게 됐어요.
사업도 14개 정도 전년하고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86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억 원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참고자료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춘호 위원 예, 7페이지.
1억 원이죠?
○이춘호 위원 그 뒤에 12페이지에 보면 ’22년도 명시이월 금액이 있고 이것은 본 자료 616쪽입니다.
여기도 8800만 원 예산에 이월액이 발생했어요.
사업내역을 쭉 보시면 사업은 계속 추진했어요.
계속 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예방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사업명을 보면 13가지, 14가지 사업을 꾸준하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이월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시군역량강화사업도 똑같이 5년간 5개년 사업이거든요.
5년 동안 진행을 하는데 이 교육을 하고 잔액이 나오면 계속 이월하다 보니까.......
○이춘호 위원 사업이 남아서 이월을 하는데 2020년·’21년·’22년 거의 비슷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 사업지출내역을 보니까.
그 사업들은 더 이상 거기서 비슷한 사업들이 일어났는데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생겼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이 예산은 과다 편성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코로나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면하는 교육, 이런 것을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1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022년도인데 지출내역을 보면 번호 1번부터 13번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번에 마을자치체계구축, 거의 1980만 원 들어갔는데 밑에 보시면 13번에 마을자치체계구축 시범사업 해서 2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이 사업의 정확한 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목상으로는 비슷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아산마을학교 청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12번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비슷한 교육들 해서 예산이 책정됐다는 건 어느 정도 사업은 진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계속 이월돼서 남는 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느낌이 들지 않나, 같은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이런 표현은 이상할까요, 양쪽에 찢어서 사업을 한 건지?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사업대상지가 다르다 보니까 대상지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확한 건 저도 파악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20년·’21년·’22년 계속해서 이월되는 금액들이 작은 금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꼼꼼히 짚어주시고 자료 있으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참고자료 27쪽이에요.
자료번호는 4번이고 630쪽 본 자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및 처리결과인데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부정수급 사유는 행정착오로 돼 있습니다.
제목 자체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아닌 행정착오 지급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거 받으신 분들이 부정하게 수급받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행정착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제목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51쪽이고요, 자료번호는 118번입니다.
본 자료 654쪽, 신정호 아트밸리 생태농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했던 에코농파크 사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상류지역에 직접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엊그제 6월 1일에 한 건 그에 따른 전통 손모내기 행사입니다.
○이춘호 위원 가운데 보면 친환경농업 기반조성해서 관정이 설치가 됐어요.
사진도 보시면 3개가 돼 있는데 관정을 설치한 이유가 신정호의 수질이 나쁨, 등급이 안 좋았죠.
그다음에 농업용수로 사용불가 해서 관정을 3개 설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정호 수질로는 농사가 안 되는 거고 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관정 3개를 설치한 거죠.
뒤에 보면 관정 설치장소 해서 돼 있는데 이 관정을 설치했을 때 3개 관정을 보통 관정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이 3개 관정을 팜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의 수량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거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기존에 관정이 있는데 새로 옆에서 관정을 파게 되면 기존에 쓰던 관정에 수량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정 3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친환경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평소의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관정에 물 공급량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건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확인은 못 해봤고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통 저희도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관정 설치에 대한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올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기존에 관정을 갖고 계신 주변 바로 근처에 관정을 팠을 때 기존에 갖고 계신 관정에 수량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관정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은 감안하고 하신 건지?
○농정과장 전유태 아무래도 그쪽이 송악저수지에서 유입되는 상류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했고요.
○이춘호 위원 송악저수지 근처에서 내려오는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이분들은요? 관정 없이?
○농정과장 전유태 그쪽 기산동 이쪽은 아마 송악저수지에서 유입되는 물.......
○이춘호 위원 그럼 여기 친환경도 굳이 관정 설치하지 말고 그 물 받아서 농사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따로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에코농파크라는 생태농업단지는 그동안 영농을 신정호물을 펌핑을 해서 양수해서 영농을 짓고 있었고요.
그때는 친환경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농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이쪽을 친환경농업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관정의 필요성이 생겼고 그중에 이 단지 내에 기존에 관정이 뚫려 있던 지역은 엎고 신규로 3개소가 설치됐기 때문에 주변의 관정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 주변에 관정의 설치가 없었던 거죠?
○이춘호 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하셨어야 해요. 그거 확인하셨어야죠.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주변에 관정이 없기 때문에 새로 신규 관정 3개를 설치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답변을 주셨어야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옆장 53쪽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아마 이거 지난번에 추경이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해맑은벼 도열병에 취약, 이제 모내기 끝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면서 크고 있죠, 아직까지 특별한 징조 같은 건 안 보입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느 정도 더 벼가 자라야 현상이 나타날 테죠.
지속적으로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수확을 하잖아요.
수확을 하게 되면 52쪽에 보시면 한살림아산시생산자연합회에서 생산하고 관리하고 수매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수매를 해서 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농정과장 전유태 학교급식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학교급식으로요?
친환경쌀로 해서 별도의 포장이나 아니면 단계를 거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한살림 그쪽에서 수매해서 별도 포장을 해서 학교급식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신정호아트밸리생태농업단지에서 생산·수확된 친환경쌀로 해서 별도 표기로 납품되는 겁니까, 그러면? 포장도 다르게?
○농정과장 전유태 표기는 안 하고 그냥.......
○이춘호 위원 일반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이?
○이춘호 위원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소장님, 포장을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는데 당초 계획은 1ha, 전체적으로 여기가 무농약단지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중에 1ha 정도는 손모내기를 통해서 해맑은벼로 식재가 돼 있고.......
○이춘호 위원 나머지는 삼광벼로 돼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삼광벼나 기존에 농가들이 재배하는 품종이 유지되고 있는 거고 다만 농법이 일반농법에서 친환경 무농약농법으로 바뀌는 거고 거기가 전체적으로 8.5ha 정도 되니까 7.5ha 정도는 한 살림으로 들어가서 기존에 학교급식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나머지 1ha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포장을 해서 홍보용이나 선물용, 아니면 지역의 소비자들한테 판매·홍보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답변을 이런 답변을 과장님한테 바랬던 겁니다.
비록, 비록이란 말은 이상하지만 해맑은벼가 1ha잖아요.
어차피 친환경 처음 실시하는 거고 이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그 생산된 쌀만이라도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용이나 따로 포장하셔서 그냥 일반적인 기존에 하던 포장해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셨네요.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55쪽에 읍·면·동별 유박비료 지원현황인데 유박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아산시 읍·면·동이 어느 곳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온양1·2동을 제외하고요.
나머지 15개 읍·면·동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15개 읍·면·동에 다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예, 659페이지에 보면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가장 많이 나가는 지역이 어디죠? 배방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금년 같은 경우는 둔포가 많이 나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둔포가 많이 나갔어요?
○이춘호 위원 도고에도 나가고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고는 쪽파단지 쪽에 많이 사용되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배방은요? 주 사용처가.
○농정과장 전유태 오이농가 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오이농가인데 아파트 주변입니다.
유박비료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거기까지는.......
○이춘호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악취민원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맞습니다, 악취입니다.
유박비료는 괜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포대 당 금액을 지원해 주잖아요.
기존에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지역에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주변에 밭 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기존에 쓰던 퇴비를 쓰게 되면 악취로 인해서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유박비료로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십사하고 혹시나 해서 확인 한번 질의드렀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죠?
○이춘호 위원 제가 2022년도에도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유지상 현 감사위원회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간에 조건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나 처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싶어도 많이 못 쓰는 농민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현 상황을 미리 파악하셔서 추후에 외국인 근로자 들어올 때 농민들하고 협의하셔야지,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한다고 해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사용하시는 농민들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에 맞게끔 정책을 하실지를 사전에 미리 검토하셔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이것은 제가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소장님이것은 진짜 관심을 가지셔서 그분들하고 접근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한 내용을 아마 캐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업인들의 일손부족에 따른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5번, 지출액 1000만 원 이상 모든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부속서류를 보시면 부속서류는 35페이지를 먼저 볼까요? 부속서류 35페이지요.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란 게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찾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대한 보험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농정과장 전유태 자부담 20%가 들어가고요.
우선 20%를 부담해서 농협에 가입을 하면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시비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와 시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22년도 보험에 대한 수혜자들,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지원만 해 주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질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농기계 사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망이 됐을 때 시민안전보험에서 2000만 원의 보험료를 타게 되는데요.
혹시 이 부분과 같은 맥락인지? 보험을 들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그 보험 속에 사망보험이나 농기계 사고에 대한 상해의료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같습니까?
아니면 이중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중복지급 여부에 대한 건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는데 이런 건 더 세심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보니까 제일 하단 쪽인데 35페이지 하단 쪽인데요, 이앙기를 공급해 주네요.
2대 구입비 지원해서 2500만 원씩 해 주게 되나 보죠?
○전남수 위원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이때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인데 어느 분이 대상자인가요?
혹시 대상자 있나요? 자료가?
○농정과장 전유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요즘 농업인들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1년 농사를 지어도 쌀값의 저하로 인해서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3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드론을 지원해 주게 되는데 두 가지 형식에서 지원을 해 주네요.
2000만 원을 지원해서 2대를 구입하는데 위에 꺼, 이것은 대상자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대상자는 솔직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에 이 사업은 도의원사업비로 ’20년도 이때만 도의원사업비로 추가로 2대를 더 지원해 준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 지원은 이것은 도비·시비, 도비가 30%, 시비가 70% 매칭이 돼서 해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이건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12대 지원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22년도에는 대상자가 몇 명에 마짜리를 지원해 주게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22년도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12대고요, 개당 2000만 원씩 12대입니다.
○전남수 위원 2000만 원씩 12대인데.
○농정과장 전유태 자부담 50%가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부담 50%가 빠져 있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4000만 원짜리에요, 드론이?
○농정과장 전유태 2000만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2000만 원짜리인데?
○농정과장 전유태 2억 4000만 원이니까 12대입니다.
○전남수 위원 12대, 그러면 이 잔액은 뭐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잔액은 부과세가 붙는데요. 부과세 환급이 돼요, 농민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환급되다 보니까 미리 환급될 부분을 제하고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그렇고 ’21년도에는 잔액이 없거든요.
책자 20페이지입니다, 부속서류.
그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부과세의 내용이란 것이?
○농정과장 전유태 제가 이때는 아무래도 잔액나가고 다시 부과세 환급받은 부분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농협이나 농업법인이나 어느 정도에 자리가 잡힌 농민부담이야 사실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영세적으로 처해있는 농업인들이 농업 드론이나 농업기계 이앙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받으면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있는 분보다 영세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우리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정책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다가갔을 때 더 좋은 정책으로 빛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수 위원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셨고요.
한 가지만 저도 여쭙겠습니다.
참고자료 28쪽에 좀 전에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드론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론을 지원하는 파트가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과, 이렇게 있나요?
두 군데 파트에서 지원해 주시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고요.
또 드론을 가지고 병충해방제단도 운영하고 대수가 자꾸 늘어나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개수, 분포나 이런 부분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관리, 제가 그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소장님께서 답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통상적으로 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서 관리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현장에 보급됐던 주로 기계 장비들이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는 매년 보조금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조금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하신다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보조금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현재 확인을 통하게.......
○위원장 맹의석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드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대수가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농기계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트랙터, 여러 가지 장비들이 예전에 무분별하게 넘버 없이 돌아다니던 트랙터나 이런 것들을 아마 생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넘버링을 하고 해서 관리가 조금 되는 수준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드론도 이제 관리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륜차나 자동차도 차대번호가 있고 넘버링이 있듯이 고유의 넘버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일반소형 아이들 장난감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차대번호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아직도 대수가 적을 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면 관내에 전체적인 드론의 관리에 대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얘기해 주신 사항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끝났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겠다고 아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능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사용자의 입장인 농업인의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안정적인 주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합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또한 계속 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농업 농기계 종합보험 관련해서 시민보험과 중복사항 있으신지 확인해서 저희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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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산과 소관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본 감사자료 712쪽과 713쪽을 같이 봐주시면 사업 제목은 다른 데 기본적인 것은 축사에서 나는 악취저감에 대한 거예요.
우선 축산과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도비·국비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따라서 시에서 그냥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혹시 이게 악취저감시설이나 약품들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죠,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예, 농가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악취라는 것을 눈으로 나타낼 수 있는 도표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측정기로 측정해야 합니다.
○명노봉 위원 측정기, 그래요?
제가 축산과에 드리고 싶은 제안이 뭐냐면 시설을 하든 약품을 하든 전후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전후 데이터가 나와야 시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직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아산시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부분을 묻고 싶은데,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은 지원된 장비에 대해서만 자료가 있습니다.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어서 없고요.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도 바이오에너지팜에 지원해 주지만 지원된 내역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시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센터에 오래 계셨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데이터 자체도 시민들한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측정 센서들을 부착해서 그것을 디지털화해서 자료들을 전달하거나 축적하려고 하면 상당 부분은 지원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현행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거의 50 대 50으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측정시스템들을 농가에 보급하는데는 현재까지 애로가 있습니다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여서 많은 농가들이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시설들을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악취저감시설 전수조사를 통해서 악취 및 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해나가는 방안을 소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더불어서 지난 이야기인데 2019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 축사 적법화 관련한 정책이 있었잖아요, 소장님?
○명노봉 위원 있었는데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전체적으로 적법화를 T/F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대부분 적법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런 저러한 사유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0∼40 농가 정도가 아직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쨌든 적법화 기간이 다 경과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적법화라는 부분이 행정적인 범위 범주 밖에 있는 거에 대한 적법화입니까?
아니면 시설면에서의 적법화입니까? 제가 그걸 여쭙고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기존에 어쨌든 축산업을 해오시던 분들은 시설적인 면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적법화를 해드린 사항인 거죠.
근데 일부들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또 어떤 자금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물론 적법화되지 않은 축산농가가 30∼40여 농가라고 하는데 이 농가 때문에 악취가 더 난다, 덜 난다는 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물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또 적법화돼야 할 축사에 대한 향후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여러 가지 농가별로 적법화하지 않은 농가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제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상위기관에 제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해서 가급적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축산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712쪽에 보면 바이오에너지팜이라는 곳에 수분조절제를 지원했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혹시 이곳을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축산과장 김만태 있습니다.
그 전에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도 과다 살포돼서 배추밭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수분조절제를 지원한 후에 대한 보고나 이런 건 안 받으셨죠? 확인을 안 하셨죠?
○축산과장 김만태 못했습니다.
사업만 저희가 지원해 줘서.......
○명노봉 위원 사업 지원한 거에 대해서 에너지팜하고 연계하셔서 효과에 대해서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책자 684페이지에 보면 네 번째 보면 재난형 가축 질병 방역 대책해서 사유에 보면 소규모·미허가 양돈농가 살처분 보상금, 이렇게 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책자에 네 번째 보시면 예산 이용·전용 현황, 이 본 책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감사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허가랑 소규모 현황이 파악이 다 잘 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지금은 조사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살처분하게 될 때 마리 수로 보상이 지원되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마리 수 아니고 키로 수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키로 수로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한우 같은 경우 키로 수를 전자저울로 답니다, 살처분 하면.
내일도 살처분한 30여 두가 있는데 젖소 같은 경우 산차로 합니다, 산차.
새끼를 몇 번 낳았나, 그걸 가지고 한우 같으면 키로 수, 그걸 가지고 합니다.
○김은복 위원 마리수가 아니고 그렇게 살처분할 때는, 양돈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제, 번호제가 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번호제가 되어 있고 소 같은 경우는 이력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표가 달려있지만 계획는 아닙니다.
○김은복 위원 소는 이력제고 돼지는?
○축산과장 김만태 농가에서 일괄 사육했기 때문에 이력제가 안 돼 있고 대장보면 언제 들어와 있는지.......
○김은복 위원 파악이 돼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렇죠, 예.
○김은복 위원 그러면 사슴은요?
○축산과장 김만태 사슴 같은 경우도 이력제가 안 돼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김은복 위원 사슴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사슴은 그렇죠, 이력제로 하려고 보면 사슴 같은 경우는 이표를 부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다 보면 마취를 시키다 보면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예민한 동물이다 보니까, 폐사가 많이 나옵니다.
○김은복 위원 아, 그러다가 폐사가 돼요?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사슴 같은 경우는?
○김은복 위원 그래도 이게 보상 문제 있어서 사슴만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들어서.......
○축산과장 김만태 보상금이 예전에는 100%였다가 80%, 60%까지 다운됐습니다.
근데 사슴 같은 경우는 뿔로 보상을 해 주거든요.
전국사슴협회에서 사슴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전문수의사를 데려다가 뿔을 보고 사슴가를 평가합니다.
○김은복 위원 사슴 같은 경우는 보상 문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들어서.
○축산과장 김만태 조금 문제있는 농가가 한 농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김은복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아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보상체계나 관리체계를 사슴농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산시에서 적극적인 방법을 방안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도 건의하지만 이력제를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력제가 안 되는 게 맹점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도적인 방법.
○축산과장 김만태 할 수 있는 방법,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은 결국 사슴 같은 경우는 쉽게 질병예방 차원에서 검증이 제대로 돼야 하는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김은복 위원 그런 방법들을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오랜 기간 오전에 오셔서 장시간 대기하시다가 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입니다.
부속서류 103쪽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요.
31쪽에 보시면 2020년도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철처한 사후관리 당부라고 해서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 밑에 사후관리 방침에 있어서 매몰한 날부터 최소 15일 이상 주 2∼3회, 월1회, 이후 6개월간 월 1회, 이후 3년까지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록·관리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매몰지에 관해서 살처분을 다 발굴 작업하고요.
얼마 전에 둔포 한 건을 발굴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발굴이란 말은 다시 파냈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그렇죠, 다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처리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전문처리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7개가 남아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아산시 우리 관내에 기존에는 8개 매몰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둔포요?
○이춘호 위원 다시 발굴해서?
○축산과장 김만태 전문처리업체에 합니다.
○이춘호 위원 전문처리업체는 그걸 처리 어떻게 하죠?
○축산과장 김만태 고온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걸 찌고 있습니다, 고온 높은 온도로.
○이춘호 위원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그런 식으로 해서 태우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전문업체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위탁비용은 우리가?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부담을 하고 있죠?
○이춘호 위원 나머지 7개가 남아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조금 전에 8개라 하셨는데?
○축산과장 김만태 제가 착각해서 하나를 해서 7개 해서 하나 더 해서 6개.
○이춘호 위원 7개 중에 둔포에 있는 하나를 처분했고 나머지 6개가 남아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처분계획은 갖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만태 근데 이번에도 배방 거를 나갔는데 결국은 우리도 돼지농가인데 산주인 지나가는 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최초 매몰지가 한지 얼마나 됐죠, 기한이?
○축산과장 김만태 결국은 2010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최근 거는 전부 다 즉석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전 거는 매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여기 보시면 가장 문제되는 게 악취도 악취지만 침출수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지금 같은 경우는 침출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침출수가 많이 나와서 다시 발굴해서 다시 재작업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혹시 가장 제일 먼저 시작하신 게 2011년?
○축산과장 김만태 ’10년이요.
○이춘호 위원 2010년도에 매몰한 매몰지를 혹시 다시 발굴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현 상태가 어떤지?
○축산과장 김만태 이번에도 매몰지 둔포 거 가서 확인했습니다.
저도 나가봤는데.......
○이춘호 위원 둔포 거는 언제 하신 건데 이번에 발굴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2011년입니다.
○이춘호 위원 2011년도의 둔포 매몰지를 2023년도 올해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올해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의 12년 만에 10년 넘게 했는데 상태가 어땠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뼈만 있고요.
뼈하고 가죽만 남아 있었습니다, 침출수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이춘호 위원 침출수는 없었고 뼈하고 가죽만 남아 있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순차별로 가장 오래된 매몰지부터 발굴해서 처리하시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 농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조가 안 이루어진 농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농가에서 왜 협조가 안 이루어질까요?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이번에 매몰한 자리가 다른 사람 임야에 묻다 보니까 진입을 반대합니다, 산 주인이 있어서 배방 같은 경우는.
○이춘호 위원 매몰지 같은 경우는 좁은 매몰지가 아니라 크죠? 장소가.
크고 좀 깊게 묻었죠?
○축산과장 김만태 축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매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했고 깊게도 묻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분기별로 점검하고 별도에 기록하고 관리한다는 리스트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 나머지 6개 매몰지는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래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그 계획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6개 중에서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는 것 같고요.
발굴이 가능하지만 현재 농가나 예산 상에 이런 부분에 묻혀서 발굴이 어려운 지역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매몰지 위에 도로가 났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들어섰다거나 이런 것들은 발굴이 불가능한 거고, 그중에 6개소 정도에서 나머지 한 개만 현재 상태로 발굴이 가능한 거고요.
○이춘호 위원 6개 중에 1개만 가능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나머지는 도로나 건축물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서서 근본적으로.......
○이춘호 위원 5개는 발굴이 안 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매몰할 때 보통 깊게 묻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깊게.
○이춘호 위원 깊게면 보통 5m 이상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전체적으로 매몰할 마리 수가 고려되고 그 당시에 매몰의 기준들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깊은 쪽으로 묻어진 것으로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오히려 추후에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도로나 주택 이런 게 매몰지 위에 건립이 돼서 했을 때 나중에 이 매몰지로 인해서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2차·3차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은 하고 가셔야 할 듯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도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땅꺼짐 현상이나 침하로 인해서 건물적인 피해나 도로 같은 경우 피해가 있겠죠?
그런 상황도 아마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관리를.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팀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유치원에 관한 건립이 이루어졌거나 도로가 있다거나 다른 건축물이 있으면 그 소유자들한테 이런 부분이 파악되고 건축이 됐는지 파악하고.......
○이춘호 위원 그렇죠, 건축을 할 때 그 매몰지가 건축대상지에 있으면 어떻게 정리를 했겠지만 그게 발견이 안 됐을 때는 추후에 문제점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아마 그건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상당 부분이 이런 건축행위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면서 토지주가 바뀐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까지는 신경 안 쓰고 건축물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이춘호 위원 그 이후에 혹시 그걸로 인해서 제3의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보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41쪽입니다, 참고자료.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유기묘 처리현황하고 앞에 보시면 참고자료 26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비용 해서 아마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 행감기간 중에도 소장님이나 과장님, 이 동물복지시설 관련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과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일일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드리는 거지만 분명히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물복지센터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개선,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고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시 한 번 소장님께 여쭐게요저한테 민원 자료가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관련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한 개 병원이죠? 중부벳?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2023년부터는 4개의 위탁병원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 병원들이 하지 않던 걸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죠?
수술 부위의 고름이 터지고 수술 부위가 터져서, 근데 다행히 캣맘께서 집에서 케어하시면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가면서 이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혹시 다른 고양이 중성화 수술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견돼서 민원이 접수가 된적이 혹시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저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도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도 현재까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느 한 자료에요.
민원전화는 농업기술센터 김정규 소장님, 축산과 김만태 과장님 이분들한테 민원을 넣어달라고 전화번호까지 표기돼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 혹시 민원을 받으셨으면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시청 관련 부서는 위탁병원의 관리·감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저도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인의 얘기가 다 맞는다고 제가 뭐라고 질책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성화 수술을 그전에는 사설동물병원인 중부벳에서 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관리병원으로 지정하는 온봄동물복지센터에서 거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업 물량을 결국은 다 풀었습니다.
희망한 동물병원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걸 풀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부벳 같은 동물병원에서 먼저 하던 동물병원에서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보다 한 10배 이상을 했습니다.
남은 마리 수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한쪽에서는 너무 다하다 보면 어느 쪽에서 그만큼 했는지 실적을 알 수가 없어서 남은 물량 소량을 가지고 분배를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그 병원을 강제로 지정을 해드립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아닙니다.
본인들이 동물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이춘호 위원 글쎄요, 이분들 얘기는 병원을 중부벳으로 기존에 있던 한 개의 병원으로 가려고 하면 가지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김만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방사한 고양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방사한 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풀어주기 때문에 개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수술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후 처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생 참여병원을 축산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못하고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더 확인을 해서 협의하고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실·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근데 동물복지센터가 지난 2022년 12월이죠?
○축산과장 김만태 (마이크 꺼진 상태로) 예.
○이춘호 위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물복지센터 얼마 전에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고그 다녀온 내용을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차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상당히 시정할 부분이 많이 생긴 걸 봤다.
눈으로 직접 보고 왔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후에 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보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과도 그렇지만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올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시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마지막입니다.
○이춘호 위원 마지막이시고 고생하셨고 이런 어려운 질의 드려서 죄송한데 고생하셨고.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질의에 대해서 언짢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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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9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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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명노봉 맹의석 전남수 이춘호
김은복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홍군
주 무 관 이주영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전유태
축산과장 김만태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기타 참석자 아산시 먹거리재단 상임
이사 이상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