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1차-행정사무감사-2023.06.22 목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2일(목)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는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며 종결처리하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이나 향후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가 종료된후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문화복지국장 이현경문화예술과장 김선옥관광진흥과장 고영경문화유산과장 유정순사회복지과장 김만섭여성복지과장 김은경아동보육과장 김민숙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위생과장 안금선
○위원장대리 박효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인으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아산지회 남중현, 이은희 님께서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가. 문화예술과 소관(10시06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 일괄질의한 후 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성 위원님께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0인100색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100인100색전은 이번 아트밸리 사업에 있어서 좀 대표적인 행사죠?
마찬가지로 본 위원은 어떤 질의, 큰 궤를 잡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아트밸리에 대해서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100인100색전과 이순신 축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두 행사의 과정, 시작과 과정 또 결과물을 짚고 앞으로 아트밸리 정책의 어떤 모순된 지점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이 자리를 빌려서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100인100색전이 신정호 카페를 중심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43일간 아트페스티벌 형태로 열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2년도 예산서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찍힌 이 행사에 공식 사업명이 무엇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페이지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으로 100인100색전이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페이지 81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신정호 아트밸리 전국미술전시회가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어떤 특정 업체나 단체를 낙인찍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그냥 A 업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00인100색전이 보조사업자로 A 업체가 지금 지정이 됐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A 업체 21년도에 동일 사업 그러니까 문화예술 명품브랜드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보시면 80페이지를 보시면 아, 그리고 80페이지뿐만 아니라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를 보시면 이 A 업체가 보조금을 받고 나서 사업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 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1년도 명품,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에는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받았고요.
21년도 한 사업에 대해서 22년도 그 사업을 다시 재현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22년도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에서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평가점수로 미달이 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22년도에는 미지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런데 22년 같은 사업인데 1억 5200만 원을 다시 받게 됩니다.
물론 문화정책이 아트밸리로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기준과 어떤 가치와 선정과정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선정과정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를 기초적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아트밸리 신정호 100인100색전은 전시기획업무를 수행할 업체나 단체를 선정을 해야 했죠, 보조금 사업자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았습니다.
업종명을 보면 전시기획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퀘스천마크가 찍히는데요.
업종을 보면 상업 인쇄, 간판 및 옥외 광고, 일반서적 출판, 도배 실내장식, 디자인 용역, 산업 디자인 이런 식입니다.
전반적으로 출판과 광고 디자인 용역을 받는 업체로 보입니다.
특히 편집 디자인 위주로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용역정보를 보면 홍보간판이나 책자나 편집 디자인 용역 위주로 받았습니다.
한편 공모에서 탈락된 경쟁 사업자가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 세 곳의 업종들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는 갤러리 경영업, 다른 업체는 전시기획 시각 디자인업 또 다른 업체는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입니다.
즉, 이 업종들만 보면 탈락된 업체들이 선정된 업체보다는 전시나 기획 쪽에 좀 더 밀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이 먼저 지적하신 A 업체가 22년도에는 브랜드화 사업에 선정이 안 됐는데 22년에 선정되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큰 틀 아래 그 아래 단위사업으로 가면 종류와 이런 어떤 문화예술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게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연도 있고 미술도 있고 전통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웹툰미술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22년도에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 해서 선정을 안 한 부분이고요.
22년도에 100인100색전을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으로 했지만 이 사업의 성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의 어떤 조예라든지 전시라든지 전시 역량이라든지 작품을 선정하는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요.
업종이 문제가 돼서 이 업체가 업종이 제한이, 안 되는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전문가를 문화예술 특보 중에 미술전시 분야에 전문가를 우리가 예술감독으로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하여 100인100색전 업무는 잘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첫 번째 동일사업이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렇습니다, 예.
○김미성 위원 이 문화예술 브랜드와 동일사업이긴 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문화예술 브랜드,
○김미성 위원 예, 성격은 좀 달라졌지만 동일사업입니다.
두 번째 선정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 역시도 선정과정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런데 보면 정성평가가 조금 더 치중이 된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된 평가서를 좀 봤습니다.
위원별로 그 업체들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들을 봤는데 평가지표들마다 배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 평가지표 중에 전년도 운용평가결과라는 지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전년도 사업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이 되거나 감점이 되는 겁니다.
즉, 전년도 보조사업을 미수행 했을 때는 0점이 되는 거고 잘 수행 했을 때는 가점을 받는 거고 못 수행 했을 경우에는 감점을 받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 운용평가결과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업체는 감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을 저희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을 할 때 평가표에 있는 전년도 운용평가에 대한 가, 감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 1개의 단위사업을 보조 사업자로든 직접 사업으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낙찰이나 회계, 공공에서 하는 이런 업무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보조사업 전체를 놓고 A라는 사업을 잘못해서 다른 보조사업, 전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은 문화예술 브랜드화 사업이니까 같은 보조 사업이라고 보시는 부분도 그렇게는 좀 있지만 저희가 본 이 웹툰 사업이 잘 못 됐다고 해서 다음 사업도 다 제재를 가하는 그렇게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김미성 위원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같은 사업인데 왜 전년도 운용평가결과가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느냐를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과장님께서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0인100색전이 시작된 지 한 10일 후가 됐습니다.
12월 12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이 실과에 접수가 됐는데요.
실제 집행액이 뒤바뀌었습니다.
예산계획이 당초보다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보면 항목별로 바뀐 변동액만 절댓값으로 보면 변동액만 보면 총합이 8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 5200만 원인데 8400만 원이 바뀝니다.
총 사업비의 절반가량이 뒤바뀐 겁니다.
자세한 예산계획 세부내역을 보시면 지출항목의 현장관리에 대한 부분이 200만 원이 감소가 됐고요.
당초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감소해서 0원이 됐습니다.
운송 및 설치비가 당초 2500만 원인데 800만 원이 늘었고 전시레일 설치비가 3600만 원이었는데 1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작품 보험비는 2400만 원이었는데 2400만 원이 감소됐고 갤러리 현판제작 및 설치는 792만 원이었는데 33만 원이 증가했고 홍보비는 2700만 원 정도 됐는데 21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록제작비도 22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변동이 되었는데 심지어 당초 제출한 계획 중에 지출항목 중에 2개 항목은 아예 없던 것으로 돼 버립니다.
0원이 된 것입니다.
변동액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서류 보시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당초에 보조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당초에 사업계획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의 어떤 과정상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수월치 않게 있는 사항입니다.
단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사업범위 대비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구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도 아까 뭐 사업자등록증 말했듯이 이런 사업이 주로 하는 사업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정상의 처음 사업계획 잡은 부분에 과정상의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있었던 문제인 거지, 이거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의도적으로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김미성 위원 애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다라는 건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처음 사업이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미흡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문제는 실과가 물론 처음이라는 것으로 변명하기에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정산검사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바로 실과에서 했던 정산검사보고서입니다.
실과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용 그러니까 정산보고서를 보고 나서 결론을 내렸을 때 사업계획서와 대부분 일치라고 기재했습니다.
사업비 절반이 변동됐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업비를 배분하고 그걸 어떻게 썼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절반이 변동됐는데 상식적으로 사업계획서 실제 정산이 대부분 일치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거기에서 말하는 사업계획서와 대부분 일치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가 자꾸 변동이 되는 상황에서 최종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작성을 합니다.
당초 사업계획서와 일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김미성 위원 사업계획 승인 변경과 그것과 실제가 일치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렇죠.
예,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김미성 위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관점의 차이가 저와 과장님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최종 변경된 사업계획 승인을 가지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방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질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추경에서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계획서와 실제 집행한 내역들이 이렇게 변동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가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fee.
즉, 작가에 대한 창작의 대가가 제공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1회 때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2회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드려야만이 이 작가들이,
○김미성 위원 그러면 아트밸리 전시회 주인공인 아티스트들에 대한 대가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걸로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1차 때 사업비에는 제안된 사업비로 우리가,
○김미성 위원 대가가 제공되지 않았죠?
○김미성 위원 예, 그럼 교통비는 지급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품을 운송하는 그 비용은 들어갔습니다.
○김미성 위원 작가들의 교통비는 지급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가들의 교통비는 예산에선 안 나갔습니다.
○김미성 위원 작품의 보험료는 지급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품의 보험료도 작품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급이 안 된 거죠.
○김미성 위원 즉, 아티스트 fee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교통비도 지급되지 않았고 보험료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작품이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것을 자랑처럼 치적처럼 결과보고서에 작성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일반 전시회장도 아니고 카페입니다.
음식물이 작품과 가까이에 있고 시민들의 동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A 업체가 사업계획서에 넣었을 때는 카페라는 장소의 난해함으로 보험 필수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왜 보험료가 빠졌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저희가 작가, 작품을 주시는 작가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한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라든지 레일 설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작가들을 이렇게 모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작가들하고도 같이 매치가 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업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반면에 홍보와 관련돼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였습니다.
홍보비, 도록제작비에만 8275만 원이 들어갑니다.
사업비의 약 절반이 홍보에 쓰였습니다.
A업체가 최초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아티스트 fee가 9900만 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로는 0원이 지출된 겁니다.
반면에 홍보와 도록제작비는 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8000만 원이 지출된 겁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티스트 fee는 왜 없앴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한된 예산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서로 협의 하에 조정했다고 하셨지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가와 사업자.
○김미성 위원 예, 사업비 만약에 부족으로 아티스트 fee가 제공되기 어렵다면 작가 수나 규모 등을 좀 줄여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조금 더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체부는 17년도부터 아티스트 fee 지급제를 시범운영 했고 작년 2월에는 표준계약서 고시개정안을 시행해서 정부는 아티스트 fee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물론 아티스트 fee를 주는 것이 사업을 할 때 정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한된 예산으로 보조 사업자와 작품을 주시는 작가분들이 상호 협의 하에 어떤,
○김미성 위원 계속 상호 협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작가에 대한 존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만약에 그것을 작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작가분이 ‘나 fee를, 작가 fee를 못 주면 작품을 보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작가의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 부분을 작가분이 감안하고라도 작품을 보내 주신 거에 대해서,
○김미성 위원 문체부는 아티스트 fee를 제공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도 아티스트 fee 주고 이런 전시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만약에 보완이 됐다면,
○김미성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면 규모를 조금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인이라는 타이틀에 집중하지 않아도 됐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라서 사업계획서가 당초와 달랐고 실제로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규모부터 시작을 해서 홍보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고 그 홍보비를 아티스트들에게 제공을 해서 대가를 존중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100인100색이라는 타이틀에 집중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저희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했을 때 이게 최초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홍보에 치중을 한 부분이고요.
○김미성 위원 계속해서 최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초였기 때문에, 최초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최초이기 때문에, 제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타당한 지 검토 마치셨습니까?
최초이기 때문에, 마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십니까?
○김미성 위원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 따르면 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자체적으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100인100색전은 1억 이상의 사업이죠?
○김미성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받진 않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애초에 사업수행 전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인100색전 다시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승인해 드렸습니다.
제대로 좀 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적법한 행정절차 제대로 밟으시고요.
○김미성 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가 그 수행능력이 있는지를 단순히 심의위원회에 맡기지만 마시고 실과에도 제대로 책임을 갖고 관리 감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세 번째 작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작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거는 단순히 제가 말하는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번만큼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업 진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가겠습니다.
이순신 축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순신 축제의 킬러 콘텐츠는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군악의장 페스티벌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군악의장 페스티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트밸리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진행된 겁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성웅 이순신 축제 안에 들어있는, 예.
○김미성 위원 예, 아트밸리 성웅 이순신 축제였죠, 공식명칭은.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올해 4월에 개최된 아트밸리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받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충남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전검토를 받고 충남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심사를 받았죠?
○김미성 위원 충남연구원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완하는, 최초 심사에서는 보완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보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과정은 사전검토를 받고 도에 올려서 이 진행 절차가 도와 충남연구원과 저희 시와 서로 합동 직무과정에서 서로 상호 보완하여 최종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견서를 자료 요구를 따로 했죠, 제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검토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모로 표시가 됐는데 사업비 산출기초설명 및 자료보완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가 좀 보완이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보완이 서로 돼서, 예, 최종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보완이 됐다고 했으니 제가 한번 제대로 보완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킬러 콘텐츠 즉, 군악의장대의 사업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정도 총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행사 군악의장 페스티벌로 행사 용역비로 4억 5천 6백 들어갔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총 얼마 들어가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총이라는 표현은,
○김미성 위원 군악의장대만 총 얼마 들어가셨죠?
4억 5천만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가 지금 군악의장 행사 대행 용역으로 4억 5천 6백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비가 오로지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들어간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 무대를 행사기간 내내 사용을 했고 거기에서 모든 축제와 공연과 이런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4억 5천 6백에 대한 용역은 우리 주 행사장, 주 무대와 행사용역과 이런 축제에 공용적으로 쓰여진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돌리시는 것 같은데요.
서면질의 내려간 거 보면 사업비가 총 6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실과는 답변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군악의장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으로 4억 5655만 5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별도로 행사운영비 1억 6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비용을 보면 지금 군악의장대 체류실비로 1억 그리고 군악의장대 버스 임차비로 3500만 원 그리고 군악의장대 작품구상비로 3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 군악의장대는 어떤 지자체의 행사를 벤치마킹 삼은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할 때 진해를 벤치마킹하긴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진해에 군악의장 페스티벌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를 좀 봤습니다.
보면서 조금 이 부분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해의 군악의장대 행사 대행 용역 제안서고요.
제안요청서고요.
이게 아산 군악의장대 제안요청서입니다.
겉보기에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나온 거고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색깔도 양식도 내용도 거의 흡사합니다.
실제로 보셨습니까?
○김미성 위원 무대 설치에 대한 사양, 음향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른 지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진해는 무대가 실제로 뒷면은 있지만 그 밑에 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은 없죠.
그런데 아산은 무대가 있고요.
본 위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 조금 더 화려하고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을 찾았습니다.
이 군악의장대, 진해 군악의장대를 보면 4억 4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용역에.
차량수송지원과 숙식이 제공되어 있지만 아산은 4억 7000만 원 용역에 차량수송지원은 별도, 숙식은 별도, 그래서 총 1억 3500만 원이 별도가 나왔습니다.
○김미성 위원 작품구상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별도로 우리의 시비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진해 의장 페스티벌이랑 우리 페스티벌 좀 비교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도 현장에 가서 진해군항제 봤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좀 스케일의 차이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일부분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예,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유튜브로 제가 두 영상을 두 화면에 두고 비교를 했는데 사실상 콘텐츠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의견, 제 사견이기 때문에 접어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더 무대를 크고 더 화려하게 쓰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사전 검토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해서 총 사업비로 투자심사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진해 군악의장대 페스티벌이 제안요청서 가지고 있는 게 4억 얼마라고 했지만 실례로 들어가면 진해도 진해군항제 따로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따로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사업으로 그 행사기간 내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도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성웅 이순신 축제가 같이 연계가 되면서 사업비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군악의장대가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들이긴 했는데 어쨌든 사전 승인, 충남도에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처음 당초 사업계획서 들어갈 때는 군악의장 페스티벌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바로 그 지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던 아산시가 생산한 문서입니다.
이 안에 군악의장대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군악의장대는 즉, 지금 이 사업의뢰서를 보면 약 15억 정도로 총 사업비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해 군악의장대 비용만 지금 들인 게 6억 2000만 원이면 사업비의 거의 절반 가까이 40% 정도 가까이가 군악의장대로 지출이 됐는데 이 사전 검토에는 타당성 검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누락된 것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대로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방재정투자 심사 받을 때는 성웅 이순신 축제 총 사업비로 받은 부분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단위사업으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없는 것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몇 차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축제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을 때 군악의장 페스티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축제의 큰 덩어리 안에 예를 들면 친수식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단위사업별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는 건 아닌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부위원장님께 정회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정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하실 때 군악의장대 사업비의 절반 가까이 되는 군악의장대는 의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부족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문제는 군악의장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화려한 스케일로 짜여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시장님 당부사항이 실과에 전달됩니다.
세계 군 문화 엑스포 벤치마킹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군 문화 엑스포 벤치마킹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시작됩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 시장님 당부사항을 집행부가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부사항 제가 요구했을 때 그게 문화예술과에선 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로 실과는 매우 가쁘게 군악의장대에 자원과 역량을 이순신 축제를 준비하는데 투입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군 문화 엑스포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도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 행사여서 그거와 저희 군악의장 페스티벌과 연계는 그 시점에선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김미성 위원 예, 그렇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 군의장대에 대해서 시장님이 굉장히 큰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당부사항은 군 문화 엑스포 당부사항은,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군의장대는 시장님의 굉장히 큰 의중에 좌우됐다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실과는 재정투자심사 받았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군의장대는 빠져 있었고 시장님은 계속해서 군악의장대를 밀어붙이고 결국 축제 예산이 군악의장대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군악의장대가 빠져 있는 심사 자체도 사업비 산출내역이 자료보완이 필요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시장님 의중에 문화예술사업이 계속해서 치중되어 있다.
전적으로 의존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저희는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은 자연스럽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김미성 위원 참 이게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자체장의 의중에 따라서 많은 문화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트밸리고 그 아트밸리의 대표적인 어떤 행사들이 100인100색전이고 이순신 축제입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저는 본 위원은 조금 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과가 중심을 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정책이 지자체장에게 의중에 흔들리기 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확립해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과장님께선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국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팔길이 원칙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미성 위원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화정책 원칙에 근간이 되고 있는 게 팔길이 원칙입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부나 고위 공무원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의 가장 근간적인 정책입니다.
지금 이게 가장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제가 팔길이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5년에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만들어졌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재판을 받을 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팔길이 원칙을 문화정책의 근간인 팔길이 원칙을 훼손하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재판부도 우리나라 재판부도 적시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정책에 매우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는데요.
선동과 선전에 이용되거나 정치에 도구화 되어서 그게 매우 위험한 길로 빠져서 그래서 적립한 것이 팔길이 원칙입니다.
과거의 독일에 괴벨스가 그랬고 과거에 우리 한국에는 3S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정책이 고위 공무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간이 뿌리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트밸리 정책에 대해서는 팔길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어떤 예술인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축제라든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시스템화 돼서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갈수 있을 때는,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국장님.
○김미성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아트밸리 정책에 팔길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평가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술성이......
○김미성 위원 팔길이 원칙은 고위 공직자나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그것이 그 원칙이 아트밸리 정책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완벽하게 적용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아트밸리 정책은 지원은 없고 간섭만 하고 있습니다.
100인100색전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홍보에 매몰되고 군악의장대는 제대로 투자심사 받지 않고 시장님의 의중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축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산시에는 문화예술진흥조례가 있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좀 더 질타하기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건 맞죠?
○김미성 위원 가장 최근에는 언제 세우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01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전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이 국장님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만드셨습니다.
2019년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계획이고 이 문서의 생산일자는 결재 일자는 18년도 1월입니다.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해야 하고 2023년 1월 그러니까 올해 초면 5년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2023년도 문화예술진흥계획은 지금 별도로 수립돼 있지 않은 걸로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수립 계획을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준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김미성 위원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이 그 이전 시절에 굉장히 큰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는 이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최초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최초까지는 제가......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이것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첫걸음을 떼었지만 첫걸음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감히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양천구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게.
이만한 두께로 239페이지가량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산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이것도 2019년 계획이고요.
이거는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에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인터뷰와 FGI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가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 계획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천문화재단에서는 실태조사와 전문가와 FGI를 동시 진행해서 10년 계획의 틀을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의 정책의 수준의 차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계속해서 앞으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트밸리 정책을 늘 우리가 거론이 될 때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가 크다.
그래서 계속해서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을 갖고 타 지자체의 사례들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밸리 정책의 내용을 뜯어보면 서울에 유명한 아티스트들, 수도권의 유명한 작가들 그리고 시비를 들여서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게 그렇게 하면 문화예술 정책이 융성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화예술 정책은 왜 저기가 잘 됐는지부터 시작을 하고 그 문화예술 정책이 만들어진 메커니즘을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괏값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수도권과 우리 아산의 문화정책의 수준의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더 웅장한 스케일을 갖고 누가 더 화려하게 만들었는지를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문화정책의 근간을 갖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메커니즘을 갖고 지역 예술가를 발전시키고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하면 시민의 삶이 문화로 윤택해질 수 있는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또 문화예술진흥계획 저희가 새롭게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이 누구든 고위 공직자가 누구든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란 문화정책의 가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너무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 문화정책에서 아트밸리 정책 혹은 앞으로 아산시 문화정책에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말씀,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비, 도비를 따온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트밸리, 아트밸리 하면서 시비는 많이 투입됐지만 사실 공모를 따온 국비, 도비를 가져온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좀 사실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21년도에 문화 관련 국, 도비만 41억 5930만 원을 가져왔는데요.
확보해 왔는데 22년도 그러니까 박 시장님 취임 전 즉, 아트밸리 이전에 국, 도비는 5240만 원인데 아트밸리 이후에 국, 도비는 2700만 원으로 급감합니다.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시비를 막대하게 투입하는 생각보다는 국비, 도비 공모사업을 면밀히 챙기셔서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의 혈세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질의순서이나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예총 감사님들 자리......
페이지 수......
안녕하세요.
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예총에 감사인으로 계시잖아요.
감사인의 역할을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예, 관례대로 1년에 한 번씩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러면 최근에 2022년도 감사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 중에서 설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저희 아산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내려간 비용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다른 부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위원장대리 박효진 (주무관을 향해) 이거 갖다 드리세요.
감사보고 하실 때 혹시 그 한 장만 보고 감사하셨나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시에 제출한 거랑 도의 자료를 보고 최종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예, 설화예술제나 코스프레나 이거 증빙서로 그걸 다 확인하고 금액 액수가 맞나 그거까지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총 세입이 5억 8천 6백이라는 거 그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원래 결산서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잉여처분계산서 그다음에 대자대조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산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감사 자료를 보니까 일반회계 관리규정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원래 결산서라 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자료에 보시면 설화예술제가 2억 1천, 2천만 원 돈 가량이 되는데 아산시에서는 1억 8천을 지급하였는데 이 비용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지하고 계시나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 부분은 차액은 4천 5백인데요.
4천 5백은 도비가 내려와서 이제 지급한 부분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불렀습니다.
앞으로 감사하실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걸 꼼꼼히 확인하시고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이 정산보고서예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부분까지 보지는 못하겠지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고 깨끗하게 감사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결산감사 보고서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후원회에 돈이 들어오죠, 중앙에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들어올 때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 때도 있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올해 후원회 부분은 빠진 것 같은데 빠진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나 시비나 그게 아니고 아마 따로 개인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죠.
그거는 저희한테 어차피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자체 내에서 결산감사를 하셨으면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고 지금 결산을 하셨거든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거,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이게 어떻게 다시 감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나머지 빠진 부분은 했습니다, 추가로.
○위원장대리 박효진 내용 살피셨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주 내용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건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잠깐의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감사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저는 지금 관례대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위원장대리 박효진 관례, 그럼 관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일반회계하고 저는 그동안 해 본 게 법인회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데 이 일반회계 과정에서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증빙하고 지출한 내역만 첨부를 하면 그게 하나의 회계 처리로 그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죠.
저희가 한국예총, 한국예총 이제 정관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관, 이거는 회원이시기 때문에 또 회원이자 감사이시기 때문에 정관에 맞게끔 결산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나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재무제표까지를 보셔야 감사의 업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은희 님께서 지금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후원회 관련해서 결산보고 때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이은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부금으로 받은 거라 맨 처음에 총회 때 그거를 서류가 없어 가지고 못해서 차후에 그것이 해야 된다 해서 다시 또 그 후에 해서 이렇게 이사회를 열어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제가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리지만 결산에 대한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산을 1년 한 번 있죠?
작년에 쓴 거를 한 번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작년에 쓴 돈을 결산을 안 한 부분이에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언제 하셨어요?
여기 지금 작년 2022년도 결산감사보고에는 후원회에 대한 결산이 전혀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죠.
감사보고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을 왜 빠뜨리셨냐는 거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이은희 아, 그때는 서류가 저희가 없었어요, 예.
○위원장대리 박효진 1년 동안 사용한 부분을 12월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서류가 없었다는 게 지금 맞을까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이은희 기부금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서류가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는 그때, 예, 서류를 보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감사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예총, 아산 예총 같은 경우도 지금 감사 부분이나 회계 부분을 정말 투명하게 관리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아니요,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회계 관련해서 지금 후원회 부분을 1년 마무리를 안 지으셨는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거는 후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저한테 규정이 있으면 후원금 차년 몇 개월 안에 해도 된다라는 그런 규정도 전혀 없습니다.
후원회 부분 다시 여쭤볼게요.
왜 감사 안 하셨어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건.
○위원장대리 박효진 사용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위원장대리 박효진 작년에 사용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아니, 감사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회계 담당자가 지금 잘못하고 그럼 안 올렸다는 건가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후원금은 처리를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 자료를 저희한테 주질 않았던 거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돈의 흐름, 1원까지도 이제 감사님께서 감사를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후원금이라 안 한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앞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고 그리고 그 담당자,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총무, 총무나 사무국장이 아마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직무유기를 하신 건가요?
감사보고 때 안 올렸잖아요, 못 보셨다면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그분이 직무유기 하신 거네요, 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착각은 아니죠.
본인의 업무인데, 본연의 업무인데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저희 사무국장님께서는 사실 예술인협회 온 지 한 1년인가 2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한다는 것도 좀,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이렇게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지금 예총 자체적으로 사업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산시에서 보조 받고 그다음에 후원회로 보조 받고 다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하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일을 몰라서, 깜빡해서 그걸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까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죄송합니다.
저희 불찰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김은아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니까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요청한 부분이 그 후원금이었습니다.
그 즉슨 후원금은 물론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를 저희 시에다가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후원금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은아 위원 지금 제가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종합안내 포털에서 이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활용 실적을 열람을 했습니다.
그 리스트 보셨나요, 혹시?
사용내역을요?
아까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셨다고 하셨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이은희 그런데 며칠 전에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며칠 전에 하셨어요?
그럼 그때 보셨을 때 그 리스트에 인건비도 보셨겠네요?
○김은아 위원 그 인건비는 무엇인가요, 그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 인건비는 출연자들 저기입니다.
○김은아 위원 출연자들이라고 하셨어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거기에 가수라든가 무용팀이라든가,
○김은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리스트에는요, 이름이 동일인이 많습니다.
인건비라고 해서요.
그리고 거기에 4대보험, 출연료에 4대보험이 나가나요?
4대보험료 지급도 여기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산시에서 예총에 법정운영비랑 인건비가 매년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시니까 아시지 않으세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잘 기억이 안, 못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어야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는데,
○김은아 위원 약 1억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법정운영비랑 인건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고 민간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후원금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따로 나가고 이게 출연료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아, 그게 제가 착각을 하는데 그거 한 1억 정도라고 하시면 사무국에 직원들 봉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연비라고 해 가지고 출연자들 한 540만 원 얼마 나가는 것이 출연자들.
○김은아 위원 출연자들이 4대보험이 나갑니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4대보험 나가는 거는 이제 직원들 인건비......
○김은아 위원 여기에 4대보험금도 나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출연료라고 하신 분들에 관해서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인건비 고용보험도 있고요.
보험이란 보험은 다 있습니다.
1월, 2월, 3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2년 12월 식대라고 해서요.
250만 원 돈이 후원금에서 나간 건데요.
사실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중에 한 일부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각 지회분들 송년회 하라는 식대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김은아 위원 여기에 또 12월분으로 100인이 되어 있습니다, 250만 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감사 남중현 그게 이제 연말에 예술인 밤이라고 정기총회 할 적에 그때 예술인들 다 모였을 때 아마 식사 그거일 것 같은데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예총으로 보조금 나가고 있는 거 후원금과 중복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이 중복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상의해서 찾아보는 게 중복지급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협조 부탁드릴게요.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감사인의 자리를 한 번 더 되새겨서 생각해 보시고 그냥 편한 게 편한 거니 좋은 게 좋은거니의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그리고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 아산지회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아까 참고인도 와서 있었고 한데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도 하시고는 했어요.
그런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예총을 보고 있노라니 사실 후원금 작년부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후원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원금 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왔었던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후원금을 관리를 하던 어디에 하던 분명히 저는요, 후원금을 받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앞으로는 제가 봤을 적에는 후원금 관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 예술인들에 대한 확대방안을 넓힐 것이냐가 더 저는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회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감사 역할을 하는 비감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받아서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사들 있지 않습니까?
좀 아까 오시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실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후원금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우리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후원금에 관한 감사를 3일 전에 하셨다고 좀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께 뒤늦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문화예술과 본 위원이 계속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부속서류도 있고 본 페이지는 118페이지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 질의하겠는데요.
이거 1번부터 시작할게요, 부속자료.
과장님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업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공공미술프로젝트는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문화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고요.
전국 지자체 228개소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지자체별로 4억 원의 국비가 배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년도 사업은 20년 12월부터 21년 4월까지 진행이 됐고 이후에 사후관리사업으로 3개년간 지속이 돼서 올해 23년 11월에 종료가 예정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아직 종료는 안 됐지만 지금 그 사업, 예, 그 사업 1개년 사업 그다음에 2개년 사업, 지금 3개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사업 성과나 평가 혹시 지금 간략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우선 1차 연도 사업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그런 곳으로 중점을 뒀고요.
이 사업 목적자체가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과 주민 문화 향유증진에 목적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는 이 사업 유형을 어떤 복합추진형으로 추진을 했고요.
1차 연도에는 주로 이 사업기반마련 사업으로 해서 저희 아산에 공공갤러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 관련 갤러리를 조성하고 거기서 전시사업도 하고 1층에서는 체험으로 해서 미술 공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참여 작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1차 연도에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유지보수비, 1차 연도, 초년도 사업에 했던 사업을 유지보수하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임차비 부분 일정 부분 줬고요.
그 나머지는 공방에서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자료 혹시 갖고 계실까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공청회 결과보고.
공청회 결과보고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요청했던 자료예요, 이게.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 부분에 보면 장소에 대해서 의견수렴 결과가 종합결과가 있는데 총 두 곳이 있었거든요.
은행나무길 그다음에 신정호 일원 중에서 그 부분을 작가들하고 얘기를 의견을 통해서 했다는데 그 사업계획서 변경도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부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청회 과정에서 사업 위치를 선택하는 과정에 두 개가 있는 거는 공청회 결과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공청회는 관련 기관, 단체하고 관계자들하고 한 2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공청회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견은 어떤 유형으로 할지 이런 부분하고 장소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그쪽에서 의견서를 접수를 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사업 장소를 선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데이터 같은 거로 그래프로 돼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나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몇 명이 참여해서 이게 온라인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진위여부가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현재 이거는 공청회 결과보고를 저희가 작성을 한 건데,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 이게 공청회예요?
온라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 설명회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온라인 설문한 거, 공청회하고 온라인 설문한 거.
데이터 상에는 몇 명이 응답자고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나 있기는 하네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제가 그 당시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처음 진행할 때 제가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좀 어려웠었어요.
그래 가지고 온라인으로 의견조사 자체가 사실 문체부 지침에서 반드시 이행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였거든요.
온라인으로 의견조사를 했었고요.
사실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해요.
그리고 그때 온라인 조사하고 또 하나가 저희가 공청회 때 참여하셨던 예술인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의견서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참석했던 분이 그때도 사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20명으로 제한을 했었고요.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열다섯 분, 열여섯 분 그 정도가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온라인 조사 결과하고 공청회 때 대면으로 조사했던 통계치가 좀 다르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두 개를 했을 때는 은행나무길하고 신정호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은행나무길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있었고 그쪽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의견들도 지역에서 많이 있었는데 우선은 사실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완전 처음에 사실 저희 시 문화관광과에서장소를 배제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 부시장님께서 은행나무길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미래전략과에다 수립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은행나무길 일원에서는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정호수 지금 신정호수 조각공원 일원, 사실은 장소를 일차적으로 결정됐던 부분은 조각공원 그 안이었어요, 야외음악당 안쪽으로.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었는데.
조각공원 안에 일원이었는데.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조각공원 일원이었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미술협회 아산지부에서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때 전문가들 자문과 공원녹지과 지금 이낙원 국장님, 퇴임하신 이낙원 국장님이 그때 회의를 참석을 하셨었는데 신정호수 공원 내에다가 어떤 구체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정호 조각공원과 야외음악당 주변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사실 그것도 어렵다라고 해 가지고 신정호수 일원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유휴공간을 찾게 됐습니다.
그 당시 유휴공간으로 나와 있던 지금의 갤러리 산책 위치에다 최종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지금 아까 발언하신 말씀 중에서 공청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접수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붙임자료 2번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때 종이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종이 나눠줬는데 종이가 지금 다 비어서 없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걸 제출 못한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저희가 요청했을 때는 다 주셨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그걸 참고를 통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돼 있었고요.
지금 문체부 사업개요가 내려오면 원래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지원시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굳이 개인 사유인 그것도 의심이 많이 갈만한 장소로 갔죠?
지난 전 시장님이시고 그다음에 그분의 친구인 그 상가로 갔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사실은 그분 소유 건물인지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미술협회 아산시지부 관계자분들, 공원녹지 이낙원 국장님, 그렇게 같이 신정호를 같이 나갔었어요.
신정호를 나갔을 때 가능하면 그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었어요.
주차공간이라든가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잔디광장을 이용하든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주변에서 유휴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곳이 사실은 부동산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부동산에 나와서 그쪽으로 택하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부동산인가 부동산에서 그 건물이, 저희가 몇 군데 그때 카페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던 한두 군데 정도가 공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곳은 그 건물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고 또 카페로 이용하기 잘 지어진 건물이라서 저희 예산 규모라든가 그런 것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단하에 그 건물이 일차적으로 접촉을 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그분이었던 거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전 시장님의 친구분이었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러면 페이지 13페이지고요.
변경 사업계획서 같은 걸 보면 날짜가 명시돼 있는데 날짜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원래 사업계획서가 날짜가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에 대한 부분.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사업계획서 변경일자는 적혀있는 게 정상적인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안 돼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이거 진위여부가 또 파악이 안 되겠죠, 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여기에는 없을 거고요.
제가 보기엔 이 사업계획서에 아마 공문이나 기한 문서가 같이 첨부,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제하고 사업계획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 첫 장에 공문서,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기한 일자라든가 결재 일자가 적혀있을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리고 이 작가팀들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라고 돼 있어요, 공문이든 사업개요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미술협회 아산시지부에 지부장이 황○○ 지부장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2020년에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황○○ 회장님께서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리고 그러면 제가 27페이지부터 정산보고, 아산시가 어쨌든 국비에서 내려오는 돈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 주관으로서 이제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고요.
지출결의서 있잖아요.
집행용도가 에폭시 바닥재료로 돼 있는 거, 지출결의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 부분에 보면 뒤에 보조적으로 자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체 건이 하나로 돼 있고 카드 결제가 두 건으로 돼 있거든요?
영수증 한번 봐주실래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체확인증은 어떤 부분이고 카드 결제는 제가 확인은 했어요.
카드 결제가 이게 저절로 e나라도움에서 뜨는 것 같고, 결제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체 한 건, 카드 결제 한 건 이렇게 뜨는데 이거 어떻게 파악, 이체를 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카드 결제로 받았다고 봐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건은 제가 보기에는 이체확인증은 통장에서, 자동이체한 통장에서 통장으로 이체가 된 거고 이 매출전표에서 그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빙으로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날짜가 증빙 작성일하고 이체 날짜가 다른데요?
그럼 카드 날짜가 지금 28일이고 이체 날짜는 24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서 이체를 하고 여기가 서류가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 이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해서 28일 사후에 받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리고 이게 이체 구분을 보시면 보조금 계좌 이체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명이 지벤 그리고 입금계좌 농협, 예금주가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예요.
그런데 이체라는 게 입금 관련해서 이체라는 게 이 지벤 이곳에 대한 통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입금 계좌번호가 이 지벤이 대표로 있는 계좌가 아닐까요?
그거는, 예.
이체라는 거는 지벤으로는 직접 갈 순 없잖아요, 통장에서 통장으로 가는 거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통장에 계좌번호가 있어야 이체가 되는 거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 지벤이라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통장으로 넣어준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입금자명이 한국미술협회로 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입금은 한국미술협회에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 예금주가, 예금주가.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372페이지랑 50페이지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372페이지는 명확해요, 자료가.
자료도 명확하고 입금자 그다음에 출처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이 명확한데 지금 앞에 50페이지 같은 경우는 카드로도 결제하고 이체도 했다는 지출증빙이거든요, 이 부분이?
한 건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다수가 많아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이 영수증은 말 그대로 위원님이 보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해서 다 받은 부분은 26만 9200원은 12월 24일 한 번 밖에 안 나갔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카드 영수증은 28일 그게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로도 받고 이게 영수증은 아니에요.
이게 승인번호기 때문에.
그리고 지출결의서도 24일 맞아요.
이체 부분은 맞다고 보면 카드 영수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위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단순히 현금영수증을 뽑은 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정산 받은 이 집행내역 쭉 받은 거에 26만 9000원이 이 사업비에서 두 번이 나간 거는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전용카드를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면 보조금 전용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카드 결제를 한 게 NH기업체크카드 이 카드 결제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카드 결제를 했으니까 카드로 결제를 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 미협에서 이거를 입금 처리를 해야 이게 카드가 정상적으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 카드 통장에 입금한 게 여기 보이는 입금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카드 통장에다가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단계별로 지금 보조금을 들인 게 아니라 이체한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럼 통장에 다 들어가 있는 돈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금 카드를 주고, 만들고 그 보조금과 연결된 이 사업비, 예를 들면 4억 얼마를 줄 때 이 사업비를 주면 이 사업비 카드로 모든 사업을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카드결제대금을 지출하는 통장이 있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전용이 있죠, 전용으로 쓰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조금 전용 카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면 이 카드 결제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이 카드 결제한 영수증이 여기 붙어있는 거고요.
이 카드 대금이 영수증을 했으니까 내가 썼으니까 이 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는 통장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 통장으로 입금된 게 미협 통장인 거죠, 여기 영수증이 붙은 게.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게 체크카드인데요?
체크카드면 통장에 돈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보조금 들어간 통장에서 바로 바로 결제한 부분인데 이체를 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통장이 따로 있고 카드 결제를 위해서 카드 결제 전용통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협에서 미협 아산시지부로 아산시에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 보조금 총액이 들어가는 통장이 있고 이 보조금 총액이 들어간 것에서 카드 결제로 들어가는 통장에다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고 계좌 입금하는 거는 또이 통장에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원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지금 보조금 카드 전용 통장을,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나 하나면 보조금 통장이라는 게 그 사업 하나 때문에 어쨌든 새로 0원으로 시작해서 들어가는 전용카드 그다음에 통장이에요.
그럼 그 체크카드가 그래서 있는 거고.
그러면 보조금 통장으로 어쨌든 4억이라는 돈이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다시 어디로 어떻게 이체가 된다라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지금 못하겠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 부분은 통장 두 개 다 확인하고요.
카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원칙적으로는 어쨌든 한 통장에서만 지출이랑 입금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저도 보조금 전용통장, 보조금 전용카드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게 굉장히 다수의 장이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활용되고 있었고요.
그 부분 다음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진위여부 파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리고 방금 보셨던 52페이지랑 386페이지 계속 보시면 이체확인증 있죠.
왜 이 한쪽 부분은 가려져서 나오고 한쪽 부분은 다 오픈돼서 나와요?
인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52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오픈돼 있지 않고 가려져 있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런데 386페이지 같은 경우는 모든 내역이 다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선택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선택은 안 되고 e나라도움에서 직접 받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일부러 가리고 다운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체확인증 자체가 e나라도움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받았는데 이렇게 가려져서 나온 거예요, 이것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다고 지금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이 정확히 e나라에서 뽑는 건지 아니면 농협, 우리가 농협에서 이체확인증을 파일로 해서 올리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저도 실무를 보는 직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냐하면 지금 이체확인증이라고 전체적으로 이○○이라는 그 민간기관이 이체확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으로 확실히 증명이 된 건지 이분이 서류를 전체적으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회계.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이게 이체확인증이 그분이 등록을 해서 민간기관이라고 명시가 된 건지 아니면 이체확인증이 농협에서 뽑은 건데 이렇게 나온 건지 부분을 확인을 못 하겠거든요.
이것도 이체확인증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리고 아산시가 어쨌든 주관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월별근로대장 같은 경우 323페이지 볼게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 월별근로대장 같은 경우는 작업대상, 작성,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회계사무소에다 회계검증이 필수로 지금 진행돼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성자가 황○○, 확인자가 황○○.
셀프로 다 했죠?
이 부분에서 또 짚어야 될 부분은 사업 주관청의 확인 성명도 필요하다라고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아산시는 성명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근로계약서나 근로 월별대장이 다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근로계약을 이때 사례비든 인건비 나가는 근로계약을 저희는 지침상 이 주관처 보조사업자의 주관처인 미협과 그 근로자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대리 박효진 주관은 아산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주관은 분명히 우리 아산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주최가 아산시고 주관이 미협인 거죠, 예.
○위원장대리 박효진 주관이 아산시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주최, 주관을 따질 때 예산이 근본적으로 나간 데를 주최라고 하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주최를, 제가 알기로는 주최가 행사를 하는 게 주최고 그거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반대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반대로, 예.
주관은 행사를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주관이고 주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근본적인 잡은 데가 주최라고 저희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제가 지금 여기 네이버로 쳐서 보면 주관은 어떠한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이고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저희는 주최를 행사를 기획하고 연다는 것 자체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주최를 아산시로 하고 주관을 보조사업자 또는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 확인하실 때 회계사무소에 회계검증 받아야 된다는 필수 부분인데 특히나 인건비에 대해서 이 부분 확인 안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회계검증 받은 걸로 저희한테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검증보고서하고 그거는 총 금액에서 비율, 인건비 몇 프로, 몇 프로 그 부분에서 샘플링만 한 작업이고요.
이렇게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작업을 안 했어요.
제가 통화도 했고요, 그 담당 회계사한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 증빙서류가 옳고 그름은 e나라도움에서 정산을 할 때 거기에 같이 업로드 시키고 이렇게 확인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실무적인 내용이라 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정산보고가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초년도, 20년도 문체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끝난 건 알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끝난 걸 갖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걸 갖다가 감사를 하진 않으니깐요, 저희가.
지금 369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출결의서가 0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게 지금 e나라를 통해서 e나라도움을 통해서 어쨌든 자료가 다 올라갔는데 그럼 e나라도움도 지금 보면 상태를 보면 그렇게 정확하진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일차적으로 아산시가 정산보고서를 관리를 하고 확인을 통해서 올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도 e나라도움을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 봐서 어떤 체계로 올라가는지는 저도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e나라에서 서류를 업로드하고 보조사업자가 올리면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승인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페이지 403페이지고요.
25페이지랑 비교를 해 볼게요.
지금 25페이지에 신○○이라고 행복한 동행 그다음에 공존이라는 작품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랑 403페이지, 408페이지.
이걸 봤을 때 지금 조각품을 한쪽에다가 공간조형예술연구소에다가 맡겨놓고서 본인이 조형물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든 것처럼?
도색까지 작품성형까지 다 한 작업인데 그리고 본인은 또 이 작품비는 받아 가셨고요, 인건비로.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지금 보시면 세금계산서나 견적서에도 보면 공존, 행복한 동행 이렇게 1번, 2번으로 나눠져 있고 스티로폼 조각 그다음에 몰드제작 그다음에 작품성형, 도색까지 마무리까지 다 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을 봤을 때 그런데 앞에작가명을 보면 신○○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도 다 받아 가셨고 이거 조각품 조형물로 인해서 다른 공간조형예술연구소에서 다 받아 가셨고요, 779만 2200원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대답을 하는 게 정확한지 사실은 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이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전문 기획자 구상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 업체에서 담아내는 작업이 별도로 이루어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인 거고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거를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
이분도 작가예요, 지금.
이 그 세금계산서 끊으신 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게 이 구상을 한 상태가 있는 거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내는 단계가 있는 건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조형물이라는 게.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작품을 의뢰만 해도 그게 내 작품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의뢰 안 해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의뢰 안 해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뢰 안 해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작품을 지금 의뢰를 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렇죠.
어떤 어떤 형태로,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래서 손 하나 안 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내가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 그러니까 만약을 가장을 하자고요, 만약을 가장하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자기가 크기라든지 센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 마음대로 제작하진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떤 크기로 둥그렇게 네모나게 아니면 뭐 이렇게,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거는 과업지시서가 내려갔겠죠.
과업지시를 미리 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과업지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작가의 고유권한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적인 이런 예술가, 이 조각을 하시는, 작품 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그림도 내 손으로 안 그리고 이분한테 어떠한 추구하는 사항을 요구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것도 제 작품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벽면회화하고 이 부분은 틀릴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 전제조건은 제가 지금 정확한 게 말하는 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거나 이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 실제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이 그림은 당연히 이 평면예술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려야 되는 건데 분명히 이런 작품을 조형 작품 만들 때 스케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같겠죠.
스케치도 없이 아니면 뭔가 없이 작품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거 그리고 작품이 완성되면 이 소유는 지자체로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서류 지금 받아봤을 때 우리가 미술품에 등록이 안 돼 있던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금 현재는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언제 등록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미술품 등록한 날짜는 저희가 미술품 전체적인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아산시가 하고 있는 미술품 등록을 이번에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를 같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래서 이거 미술,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인한 등록한 부분이 몇 건이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37건 있습니다.
평면작품, 회화작품 37건, 조형작품 2건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조형작품 2건밖에 안 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조형물,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냐하면 지금 보면 신○○ 외 38명이 힐링이라는 아산시 상징 꽃인 목련 패턴으로 철판 외형에 구조물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거는 말 그대로 그 건물 자체에 부착된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품기간동안 보조사업 기간동안에 역할을 한 거고요.
3년간은 저희 지자체 소유인 것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지침 내려온 게 3년간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3년간 그거를 유지하고 개인 건물에다가 외관을 좋게 꾸며주시고 그거를 이제 아산시에서 포기를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지침상은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묻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소유 건물이 아닌 걸로 시작을 한 거는 너무나 알고 있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알고 있던 과정이었으면 거기에다가 가치의 상승을 하는 부분을 그걸 고려해서 골랐었어야죠, 애당초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상가를 외관을 리모델링 해 주고, 말 그대로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해 주고 그거에 가치상승을 일으켜주고 아산시 보조금으로 한 상태에서 3년 뒤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손 놓겠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우리 예산이 들여서 그 작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저희도 떼오고 싶지만 설사 떼어온다고 한들 그 작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업의 어떤 목적달성이나 이런 부분이 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비유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임차 건물을 들어갈 때 거기에 노선 깔고 컴퓨터 선 깔고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임차 건물 비워줄 때 그거 다 뜯어갖고 나오진 않거든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건물이 없고 우리 소유 건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약간의 당하는 불이익 같은 그런......
○위원장대리 박효진 불이익은 아니죠.
애당초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요.
애당초에 지금 계약서상 보면 원상복구의 의무는 없고 그대로 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애당초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부분이 원상복구를 만약에 그분이, 제가 뭐 그때 저기지만 만약에 이걸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했었으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 박을 수 없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니까 애당초에 건물에 안 하고 유동인구 그다음에 일반 공공장소에다가 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아까 보시면 사회복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림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굳이 개인 사유지에다가 건물 외관을 리모델링을 해 주면서 건물 내부랑 그거를 나중에는 아산시 소관이 아니니 니네 다 가져라?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이 목적이 그 사람 소유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진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진행의 목적은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희는 거기에서 많은 효과를 사업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떤 부분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갤러리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 마음껏 하진 못했지만 갤러리로 일정 기간 활용이 됐고 전시회도 개인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시회 했고 공방도 활발하게 우리 목적만큼 정말 활발하게는 안 됐어도 소기의 목적달성은 했다고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도 그게 사업이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부분인데 그게 매번 제가 오며 가며 들리긴 해요.
하는데 문이 매번 닫혀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약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방은.
갤러리는 전시 연간계획에 의해서 전시 기간이 있을 때는 항상 오픈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리고 321페이지, 531페이지, 539페이지 비교해서 한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321페이지, 531페이지, 다시 불러드릴게요.
321페이지, 531페이지, 539페이지.
우리 아산시가 얼마나 보조금, 정산보조금에 대해서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면밀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거래일자 이 부분도 하나도 안 맞은 상태에서 e나라도움에 신청했다고 해서 의미가 빠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날짜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539페이지 같은 경우는 거래일자가 1월 27일, 1월 14일, 2021년도 동일 연도고요.
예, 1차 지급한 인건비는 1월 14일 맞습니다.
그런데 2차 인건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앞으로는 보조사업 할 때 더 면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매번 똑같은 말이에요, 매번.
저희가 매년 지적사항으로 정산보조금 그리고 또 보조금의 관리, 이런 부분 매번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냥 행감만 지나가면 되겠지라는 식의 행동인 것 같고요.
그리고 547페이지, 555페이지요.
551페이지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보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이 부분이 269만 5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닥트공사인데 환풍기 삼십에 삼십도 안 되는 사이즈인데 26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견적서도 견적서는 있긴 한데 이게 인건비 3명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제보가 들어와서 어쨌든 제가 보게 됐는데, 최초.
이것도 1인에서 혼자 했는데 3인 견적 넣고.
철물점, 환기구, 이런 부분을 다 업했다는 부분에 시민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
이거를 작품비로 봐야 될지 인건비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619페이지요.
지금 모든 표준근로계약서가 작품비로 들어갔거든요?
근로계약서랑 작품비랑은 상이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작품비와 근로계약서, 예.
양식이 작품비는 다른 계약서로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거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리고 인건비 지급 기준이 이 사업 당시에 인건비 지급 기준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냐하면은 7월부터고 문체부에서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계획을 하고 TF팀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인건비 조로 나가야 될 부분이 시점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사업기획 단계에서 보조 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그게 언제부터죠?
12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사업기간은 12월부터는 아닙니다.
20년, 아, 보조 결정된 날짜를 제가 봐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제가 가진 서류는 지금 못 찾겠는데요.
예, 보조 결정일은 20년 11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11월 30일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보조 결정이 11월 30일이면 거의 11월, 12월부터 인건비가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렇죠, 서류상은?
그런데 이거 2번 책자 70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어서 보조 결정은 그렇게 됐지만 보조 결정되기 전에 어떤 TF팀이 구성이 돼서 사업계획을 실행계획을 준비하고 이런 부분, 이 사업 자체가 예술인들의 일자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에요.
행정은 어차피 일률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뀐다고 해서 누구는 10월에 주고 누구는 12월에 주고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딱 12월부터 진행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10월부터 지금 인건비가 지급된 기록이 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원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이 사업과 연관됐고 불가피한 사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인정을 해 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시에서 인정을요?
그러면 잘못하면 입맛대로의 인정이 될 수 있겠네요?
기준이 다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니죠, 미술협회 아산지부 같은 경우에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서 그 사업 주관, 작가팀으로 선정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전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가팀과 시가 같이 준비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인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이 보조사업 수행을 위해서 실행계획서 준비라든가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하고 협의가 안 됐거나 그런 사항이었다고 하면은 지출이 아마 안 됐겠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1057페이지랑요.
1230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1057페이지하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1057페이지랑 1230페이지요.
이게 홍보비가 나갔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그리고 똑같은 영수증이고요.
승인번호도 같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견적서 그다음에 사진대지도 뒤에 똑같아요, 사진대지 뒷장에 보시면.
근데 지출품의서랑 지출결의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나라도움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점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료가.
확인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영수증이 2개 붙어있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저희가 엑셀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총액 대비 무엇으로 지출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위원님 혹시......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거기에 보면 6페이지에 4월 23일 지출한 255만 원.
예, 그 부분 지출된 걸로 나와 있고 이 255만 원은 제가 찾기에는 지금 한 번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 제가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요청했던 부분이 이 자료 만드시면서 갖고 있는 자료랑 이 지금 e나라 그거랑 똑같은데 뭐 하러 또 하시냐라는 부분을 전달받았어요.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이 부분이 지금 두 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건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책지원관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저희 의원들이 요청한 부분이라서 성실껏 성의껏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리고 보조금으로 우리가 임대 가능한 게 어떤 물품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이 공공프로젝트 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공프로젝트는 우선 건물에 대한 임차료 부분을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경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자산인으로 인정되는 민자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 취득성 경비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로 진행됐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게 임차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 임차로 진행이 됐고 저도 서류를 보면서 그중에 한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위원님 아시고 말씀하시지만 공구 부분이 저희가 임차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구입으로 해서 처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을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 회계 지침상 공구 부분은 재료비 항목에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료비라 하면 일반 자본 취득성 경비가 아니고 어떤 소모품으로 그래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재료비가 7백 얼마, 그것도 공구가 공구집이나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그걸 재산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부분을 재료비로 보기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재료비로 회계서류상은 재료비로 구입이 가능한 공구고 이게 정말 소비성으로 1년 차에 한두 번의 소비성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냉난방기 같은 것도 임대가 가능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최종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건물 임대료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번 책자로 다시 가서 44페이지요.
44페이지, 42페이지 그다음에 95페이지, 96페이지 이렇게 있거든요, 건물임대차 계약서가?
○위원장대리 박효진 44페이지 그다음에 95페이지, 96페이지.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혹시 이 건물 최초 계약했을 때 임대료, 월 임대료 알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건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호 일원에 유휴한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 건물을 찾게 됐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사용승인하고 3년 동안 사용하게 해 준다라는 임대계약서가 필요했었어요.
임대계약서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저희 그 건물 구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사실 같이 구했거든요.
미술협회 아산지부에서 참여할 때 제안서 낼 때 그쪽에다 전적으로 맡겨놨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부동산에 이미 나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부동산에서 나와 있을 때 그 제시했던 부동산에 확인해 본 결과 금액이 3백에서 350만 원 정도 월세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사용이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하고 협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건물주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월임대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월 3백에서 350만 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이 총 사업비의 대부분 90% 이상 정도가 국비였어요.
국비를 받는 상황에서 매년 임대료를 시에서 지불하게 되면 사실 정해져 있는 사업비 내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국비를 받은 돈 범위 내에서 그 임대료를 한꺼번에 다 공간 사용, 임대하고 공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0년에 한꺼번에 다 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년 치를 한꺼번에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3년 치 한꺼번에 얼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처음에는 3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빼고서 1억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일반인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그것도 3년 치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죠.
그럴 경우에 더 깎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깎았던 게 8000만 원까지 깎았었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총 9천 9백이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그렇죠.
처음에는 한꺼번에 준다라는 조건하에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 해 가지고 8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시 입장에서도 국비 내려왔을 때 한꺼번에 임대료를 주니까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는 다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에서 한 거는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36개월, 총 사업연도 3년 차로 해서 36개월로 했을 때는 9900만 원이 월세 총 임대료로 들어가더라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그게 저희가 3년 동안을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이 예산 자체가 문체부에서 굉장히 지침을 가지고서 저희한테 굉장히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체부한테 이걸 협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4억여 원에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3년 동안 이 공간 사용에 필요한 소요 예산이 한 8800만 원 되는데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냐라고 문체부에다 문의를 했을 때 문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 사업의 당초 목적과 취지는지역 예술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창작활동지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사용을 해야지, 그 예산의 상당액을 임차료, 3년간의 공간 사용료로 사용하는 건 부적합하다라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못 주게 하고 그 해 4억 원에 해당하는 예산 중에서 4월 30일까지 1차연도 처음 1차 연도분에서만 공간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건물주랑 협상할 때하고는 여건이 달라진 거죠.
한꺼번에 8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1억 8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훨씬 더 되겠죠?
그거보다 더 비싼 금액에서 8000만 원까지 조정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불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못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8000만 원에 하기로 했던 거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재협의를 진행한 과정에서 9000만 원으로 1억 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시에서 하는 거니까 9000만 원으로 하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990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건물주가 요청했던 게 처음에는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하니까 보증금을 요구를 하지 않았었어요, 저희가 3년 치 사용료를 다 주겠다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건물주가 한꺼번에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임대보증금을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예산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팀에서 해결하라라는 게 저희 의견이었어요.
작가팀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작가팀에서 2400만 원을 요구를 했었죠.
보증금에 대해서 미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최대치가 2400만 원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건물주 측에서 건물 소유주가 공동 3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세 사람들의 의견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해서3000만 원 미만으로는 절대 보증금을 깎아줄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보증금 최종 보증금 3000만 원이 결정이 됐고 그거는 작가팀에서 해결하는 걸로 해서 3년간 임대차 및 공간 사용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쨌든 월 임대료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월 단위로 계상한 게 아니라 문체부에서 요구했던 것이 3년간 사용 계약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 알겠는데요.
5개월 치면 5개월 치, 6개월 치면 6개월 치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금액이, 월 임대료라는 것은.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월세 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하죠, 예.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것도 일상적인 계약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런데 이거는 3년 동안이라는 한계를, 제한 기간을 뒀던 거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것도 건물 임대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때는 일반 계약서를 보지, 공적인 부분하고 계약했다고 보진 않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이거는 민사 관계,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사법적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호,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협의 하에서 얼마든지 금액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위원장대리 박효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선 계약금으로 선 개월 수, 선입금분으로 5개월 치, 5개월 치를 했어요.
그거를 봤을 때는 월 사백팔십이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4억의 국비가 내려왔을 때 많은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그다음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의 사업비가 더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문체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2021년 4월 30일까지 공간사용 임차료가 2400만 원까지 나갔어요.
그 대신 2023년도에는 1800만 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국비 받았을 때,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차피 아산시에서 매년 지금 월 임대료를 측정해서 예산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게 걱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니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땐 예산이 이렇게 섰던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죠, 아니죠.
지금 2년 차, 3년 차 예산을 통해서 임대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1년 차 진행할 때도 추경을 잡아서 하든 하시면 됐던 부분 아닌가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이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2차 연도, 3차 연도 계속해서 저희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당초에는 예산계에다 요구를 했었어요.
당초에 예산계에서 요구했었는데 사실은 4500만 원까지 깎였죠.
4500만 원까지 깎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2022년의 경우에는 임대료는 30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까지 그 예산에서 가급적이면 임차료를 많이 부담해서 내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3년이라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꼭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너무 관대하게 하셨는데, 사업진행을?
그렇게 안 보이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아니요, 그때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느 누구한테 그렇게 관대하게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임대료 부분에서는 사실은 미술협회 아산지부에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선지급금 같은 경우는 가지급금,
○위원장대리 박효진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선 가지급금이라는 부분이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시는지......
○위원장대리 박효진 미리 선지급 하는 거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미리 선지급한 금액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박효진 월세에 대한 부분이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월세 부분에서 선지급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월세 선지급을 드리고서 그게 어렵다고요?
보기 어렵다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2021년 4월 30일까지 나간 돈이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우리가 사용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한 상태에서 5개월 치를 한 번에 일시불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480만 원 기준으로 월세, 480만 원 기준으로 5개월 치가 나간 거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공간 사용료랑 상가 1층, 2층 사용한 거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2년 차에서는 본예산에서 집행해 가지고 받았잖아요.
받은 부분에서는 300만 원, 월 3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3년 차 올해 거 작년에 제가 봤을 때 3000만 원이 임대료로 나간 부분이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올해는 180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요, 제가,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전체가 9900만 원이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명확히 적혀 있어요.
임대료 3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그래서 본예산 때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물어봤던 부분, 그래서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거고 3000만 원 임대료다라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위원님 그럼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3년 동안에 임대보증금 및 공간 사용료가 99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나간 돈 2022년, 2023년에 나간 돈이 990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면 그건 맞지 않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9900만 원이 넘게 임대보증금이 나갔는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나가지 않았습니다.
1800만 원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올해 아직 안 끝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4500만 원 준 거 중에 저희가 임대료 부분으로 책정해 준 부분은 18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저희한테 3천이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본예산 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서류, 저희가 4500만 원 예산 편성한 거......
○위원장대리 박효진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들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국가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리, 주최는 아산시고 운영도 아산시 그다음에 사후관리도 아산시가 했어야 될 부분에서 늘 행정이 감사의 지적받는부분이 정산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산시는 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관리의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낱낱이 드러났다는 점, 인식하셔 가지고 앞으로 잘해 주시고 이 4억 원이라는 규모 예산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소진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눈이 멀게 들어온 돈이 눈멀게 썼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아산시는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운영방안을 지금보다 계획을 촘촘히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은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료번호보다도요, 아산문화재단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출연금 속에 있는 그 금액으로 집행이 되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일정부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정부분이에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출연금 내에 일부를 사용해서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업무추진비의 기준점이 있나요?
○김은아 위원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 총액은 저희가 지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한 달에 총액이 얼마까지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비율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예산편성지침 중에 얼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팔백, 한 달에 80만 원,
○김은아 위원 한 달에 팔십이에요?
팔백이에요?
○김은아 위원 팔십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김은아 위원 과장님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김은아 위원 물론 축제가 있을 그 당월에는 협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요.
이 중에 지금 2022년도를 보면은요.
모친상 화환, 부친상 화한, 조모상 화환, 조마상 화환, 이런 게 좀 많아요.
조마상은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되는지 이 화환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팔십이라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지금 2022년도 보면은요.
4월은 100만 원이 넘었고요.
5월은 업무추진비가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월은 80만 원 넘었고요.
그리고 8월은 120만 원이 넘었어요.
우리 감사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출연금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안 하고 계시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도 받아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있어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발생한 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이월시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보셨나요?
아산문화재단에 대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 잉여금이 남았다고 해서 반납은 안 받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아산문화재단에 순세계 잉여금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전년도, 저희가 알고 있기는 축제사업으로 줬던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잉여금이 매년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순세계 잉여금 같은 경우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돼서 불용액 처리를 한 후의 그다음에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출연금은 불용액이라는 개념보다는 잔액이 남았을 때 올해 당해연도 사업을 하고 남았을 때 잔액을 그대로 이월해서 불용액 개념이라고는,
○김은아 위원 순세계 잉여금을 불용액 처리한 다음에 이월을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김은아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출연금을 먼저 짚고 넘어가려는 이유가요.
이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김은아 위원 세부내역을 꼼꼼히 보시고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아산문화재단에 세부내역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요, 본 위원한테 항상 체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요.
아산시 자체사업 보조금에 대한 선정 법인 현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전체 되게 많죠?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사업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만요, 몇 가지죠?
○김은아 위원 평균적으로 매년.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많죠, 셀 수 없죠,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 이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읽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번에 당장 읽어봤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예.
○김은아 위원 한 번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제3조에 보면 사업추진 기본방향이랑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등등 되게 많아요.
사업계획안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관리 조례를 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조금 관련해서 양식이랑 데이터베이스가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이 많은 보조사업들 중에서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아산 전국난타경연대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 시점이 어느 연도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020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2020년도에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때는 2020년도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김은아 위원 예산편성 얼마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때 3000만 원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보조금이 도비가 끼어 있었습니다, 2400만 원.
○김은아 위원 도비 얼마요?
○김은아 위원 도비가 얼마,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도비 1200만 원.
○김은아 위원 도비 천이백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시비 천이백에,
○김은아 위원 시비 천이백에,
○김은아 위원 6백.
자부담이 6백이었죠?
○김은아 위원 자, 20년도에 왜 못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천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우천, 아, 예.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자, 21년도로 올라갈게요.
21년도에 다시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이때는 도비 받아왔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못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못 받았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0년도에 제가 알기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편성이 된 걸로 아는데 21년도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내려오지 않았는데 왜 진행을 하게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20년도에 당초에는 20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산시에 어떤 전국 단위의 예술행사가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김은아 위원 21년도에 없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 21년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년, 이게 전국 단위 행사여서,
○김은아 위원 많지 않았지만 전국 단위 행사는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국 단위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역량도 키우고 우리 아산시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 보자 해서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땠나요?
과장님, 전국이라고 쓰이면요.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였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조사업자는 전국 공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안 했는데 왜 타이틀이 전국난타였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참가자를 전국적으로 모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은아 위원 참가자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모았나요?
본 위원은 충남권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자도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1년도에, 잠시만요.
예, 공모는 진행을 했습니다.
21년도.
○김은아 위원 보조사업자 한 팀만 신청하였죠?
○김은아 위원 그럼 그 팀에서 전국적으로 참가 인원을 공모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21년도 전국난타경연대회 이거를 개최했을 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분이 나가서 보셨나요?
보신 분이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들, 혹시 아시는 정보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다 그 이후에 보직 발령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좋습니다.
22년도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21년도에 성과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국이라고 하는데요, 전국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를 통해서 보조사업을 받기로 한 20년도 거를 왜 우리 시에서 온전히 시예산으로 다시 21년도에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이 됐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성과 결과가 없는데 이걸 다시 개최했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22년도 여쭙겠습니다.
21년도는 사진도 없고 결과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2회 아산 전국난타경연대회를 또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참가자가 몇 명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2년도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500명 참가했다고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500명 참가한 사진이나 어떠한 기록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정산검사보고서에 사진 여부가 첨부가 됐는지,
○김은아 위원 인원은 500명일 수 있지만 팀이 몇 팀이었나요?
과장님, 22년도 10월 8일에는 혹시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는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10월 23일 본선에도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본선만 본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선 때는 제가 못 갔고.
○김은아 위원 본선 때 가셨을 때 과장님 기억에서는 500명이 참가를 하였고 관객은 몇 명 정도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정확하게 인원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제2회 전국난타경연대회가 맞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부족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검사결과 보면은요.
초청단체출연료 원천징수 미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청단체가 필요하나요, 경연대회인데?
왜 초청을 하나요?
공모해서 다 신청을 받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회계처리랑 증빙자료에도요, 전혀 명단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도 어느 일부분 기획을 해야 되고 또 감사도 해야 되고 정산보고서 보조단체에서 받아야 되고, 자료를.
그거를 또 감사를 하셔야 되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지급의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좀 필요로 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그리고 최근에 지금 행안부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규모가 전국으로요, 20조 6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결과가요.
3년간 6조 8000억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는요, 314억의 부정수급이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도요.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이나 아니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보조금이 지급된 후에 그 행사나 축제나 그 단체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직접 가서 보셔야 되고요.
○김은아 위원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정확히 항상 기록에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사업이 되고 계속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인이라, 어떤 분의 지역예술인이라, 이 지역민을 위해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려면은요.
제대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다른 다방면의 지역예술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기획을 갖고 오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에 특정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는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더 발전되고 지향되는 기획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지적해 주신 부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현경 국장님 조금 아까 코피 흘리시는 거 보고 마음의 부담이 컸나?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쪼록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국회의원도 국정감사가 꽃이듯이 지방자치도 행정사무감사는 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가을걷이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지적사항, 앞으로 나아갈 길, 이런 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농민도 농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요.
논갈이서부터 씨 뿌리고 물대고 김메고 일조량, 이런 거 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과는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부서예요.
사업이 내가 어느 정도 1년에,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파악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 못 할 정도로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문화예술과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럼 과연 반대로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도 우리 실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실무부서에 나중에 지출결의서라든지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그런 인력도 그만큼 충만한지, 전 묻고 싶어요.
과장님, 충만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 직원들 야근 많이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만큼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들도 한 가지 준비함에 있어서도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또 얼마만큼 관리 감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할까.
반대로, 역으로 저는 집행부의 생각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행감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121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이순신 액션영화제 사업현황입니다.
자료번호 27번입니다.
부속서류는 515페이지서부터 아마 578쪽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순신 액션영화제 사업현황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저는 이 액션영화제도 작년에 우리 파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을 지금 아마 감사 쪽에 이거를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올해 또 도에서 추경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도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와 있죠?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내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이순신 액션영화제 사업이 얼마만큼 성공을 했는지 또 아니면 얼마만큼 필요한지, 우리 아산시가 어떻게 해서 이순신 액션영화제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고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요청을 한 자료가 사실은 본 페이지는 딱 2장, 보조사업에 관해서는 참고자료는 한 조금, 도저히 제가 이거로는 제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으니 이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전부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지출결의서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도 얼마 있다가 도로 뺏어갔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심도 있게 이걸 할 줄 몰랐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도 공부하기 위해서 서류가 필요해서......
○이기애 위원 자, 그렇게 하실 거면 어쨌든 사본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원본대조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사본을 전부 다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원본대조필을 주시던 사본을 갖고 공부하시든 하셨어야 맞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저희가 아직 보고 있는 자료를 우리 정책지원관이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사실 너무 잘못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정책지원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과가 문제가 있다.
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 갖고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출결의서를 지금 갖고 있었던 자료, 대충 제가 파악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만 속속히 한번 뽑아봤었어요.
제가 그거를 토대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산 충무공 국제 영화제를 진행하기 위해서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를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면 22년도, 21년도 말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21년도 10월에 수시로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1차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을 적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파악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하셨고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통보가 왔죠?
○이기애 위원 한 20일 정도 있다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라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통보를 했어요.
그때 아마도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실과에서는 충무공 액션영화제가 우리 아산시에서 개최가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았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셨겠지만 아마 담당 팀장이나 주무 팀장이나 우리 간사들은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원안 가결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로부터 충무공 국제 영화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해 언제 알림을 받았습니까, 도에서?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2년 1월 13일 이때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충청남도 문화정책과로부터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도비 보조금 지원계획이 있다라고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충무공 국제 영화제 행사에 관련해서 운영단체, 선정공고일, 보조금 선정 심사, 또 아니면 교부결정일, 행사 개최는 혹시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도 정리를 해 보기는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13일에 도비 지원계획을 받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는 도비는 본예산에 서면서 이거를 했는데 저희는 시비는 본예산에 확보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어떤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거는 그 뒤에 진행이 됐습니다.
추경 확보 이후에야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계획서, 어쨌든 영화협회나 계획서나 우리 지자체에서 계획서에 준하는 한 달 정도 모두 뒤로 딜레이가 됐어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엄청 촉박하게 이게 진행이 막 속사포로 이뤄진 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리고 운영법인 선정 조건 중에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실과에서.
○이기애 위원 공고일 기준이 2022년 3월 30일이에요.
뭐라고 공고를 하느냐면 아산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 5년 이내 영화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런 단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한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사업을 받은 단체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자를 위해서 단체를, 이거 영화를 공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과장님?
밀어주기식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런 부분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22년도 상반기는 지방선거 60일 전이어서 어떤 보조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관위에 저희가 매년 하던 4.28 행사가 22년도 4월 그때쯤에는 해제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게 불분명하던 상황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선거도 있었지만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4.28 행사를, 매년 하던 행사를 아무것도 안 하고 넘기기는 좀 서운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충무공 액션영화제라는 이런 타이틀이 있어서 이 사업은 4.28 행사 주간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선관위에 질의를 했을 때 해도 좋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래서 더 급하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왜 이거 솔직히 이 공고에 맞춰서, 틀에 맞춰서 딱 프레임에 맞춰 가지고 짜 맞춤식으로 꼭 이 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공고가 시작됐고 이 사업은 딱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 좋아요, 우리 아산시에 역사적으로 자랑할 만한 어쨌든 영화인이 있다고 하는 거는요,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은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는 제가 이 지출결의서를 다 아니에요, 가져가셔서.
저 중간에 하다 말았어요.
저도 지금 박효진 위원님처럼 일일이 제가 다 나열하려고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지출결의서입니다.
이거 누가 감사를 했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의심이 날 정도로 이거 다 읊으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제가 이거 아주 친절하게도 다 써서 접어서 이렇게 내용까지 무슨 내용까지 다 해서 아주 다 쳐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너무 단시일 내에 박효진 위원님도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단시일 내에 내려온 4억이 너무 촉박한 나머지 장소 섭외고 뭐고 선정까지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요, 이 사업은 더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일 처음에도, 제일 처음부터 이게 잘못 끼웠어요.
정산서를 실적을 보면 정산서뿐만 아니라 계획서까지도 계속 보완 조치합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계획서도 제일 처음에는 1차, 2차, 3차 계속 받아요.
자, 실적보고서 이거를 또 보면은요.
정산실적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1차, 2차, 3차 계속 보완 조치합니다.
잘 봤어요, 우리 집행부가.
2차 요청에는 요청 건수가 총 건수가 139건에서 요청 건수, ‘다시 해 갖고 오십시오.
자, 사진 미제출 그다음에 원천납부영수증 미제출, 출연진 프로필 미제출, 사진 견적서 미제출, 붙이십시오.’ 해서 129건이나 다시 빠꾸돼서 돌아갑니다.
3차 요청을 합니다.
3차 요청에도 139건 중에서 105건이 또다시 ‘보완요청 하십시오’라고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또 사진, 식사 참석 인원 또 원천징수, 프로필, 하나도 보완 조치를 해 갖고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 정산사항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총 건수 139건 중에 주의 건수 41건, 환수 건수 1건, 이렇게 나옵니다.
지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어려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3차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환수조치 대상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93만 7000원만 환수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적에는 이 내용 중에 더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시 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에 있었습니다.
의심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군다나 과장님 생각에는 솔직히 그러면 이런 국제 액션영화제 정도 프로필을 갖고 만약에 행사를 치르신다 그러면 최소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고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 집행부도 상당한 기일을 요해서 검토를 하고 기획을 해야 되고 보조사업자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사람도 많이 시간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이상은 최소 검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기애 위원 6개월 이상 걸리죠?
○이기애 위원 자, 저희가 교부금 내시를 언제 한지 기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이후에 했기 때문에 교부금 내시가 지금 4월 5일 이때, 4월 7일에 교부금을 보조결정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4월 6일에 교부금 내시만 한 거예요.
하겠다,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4월 27, 28, 29일에 이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진짜 행사는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 본 위원은요, 아산시에 정말 행사마다 거의 쫓아다니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행사를 보지 않고서는 그냥 서류상으로 만약에 모든 걸 분별하고 말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정말 끊임없이 다니고 4.28 행사도 저는 진짜 2박 3일 동안 현충사까지 안 다닌 데가 없이 구석구석 다 다녔어요.
다니고 나서 저는 메모를 다 해 놨어요.
내년에는 이러한 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
참 이런 거는 기획이 잘 됐어.
의원이 그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이 나는 진정한 의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액션영화제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애당초 목적하고 생각하는, 자기가 내밀었을 때 목적하고는 도저히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액션영화제, 국제 액션영화제, 아니, 도대체가 이순신하고 뭐하고 내가 보기엔 여기 대표님은 옛날 액션 영화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액션을 붙인 건지, 이순신에 참가자들도요, 이거는 솔직히 영화제라기보다는 참가하는 데의 수상에 주로 포커스 용역을 다 맞춰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 내용도 보시면 내용을 아마 영화제 참가내용을 한번 보시면 진짜 충무 국제 영화제 출품작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요.
여기에 옛날 그냥, 모가디슈, 보이스, 유체이탈자, 10편을 사실은 충무공에 관계된 영화를 상영하겠다라고 해 놓고 10편이 과연 상영을 했는지 본 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저도 이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혹시 상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현재 받은 서류는 이 정산보고 받은 서류가 답니다.
○이기애 위원 저희는 자료 갖고 있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 서류입니다, 사진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완 요청했던 부분, 많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기애 위원 자, 돌아가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동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제 액션영화제에 선거법 위반내용도 혹시 우리가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선관위에 질의하신 적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답변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행사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가능하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가능하다라고 받으셨죠?
○이기애 위원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공무원 등의 선거의 영향에 미치는 행위 제2항 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해 오던 4.28 행사고 문화 진흥, 우리 거기에서 추진해서 한다고 하니 이거를 그냥 승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했을 적에는 제일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지만, 점점 계획이 늦어지면서 거의 한 달도 못 돼서, 선거일 한 달 정도 앞두고 이거를 치른 거예요, 내가 봤을 적에는.
한 달 조금 넘겨서.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관계가 없었느냐?
전 관계가 있었다고 봐요.
제 자료에 의하면요.
감사패를 이분이 전 시장의 이름으로 감사패는 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본인 이름으로 감사패를 이렇게 16명이나 감사패를 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우리 아산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아산시 사람들한테 왜 감사패를 다 줍니까?
나는 뭔가가 있다고 봐요.
도비가 2021년부터 이 계획이 도에서 잡아 올 때부터 저는 이상하다.
아니, 감사패를, 여기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열여섯 분.
다 얘기하면 다 알만한 단체들이에요.
단체장들한테 감사패를 다 줬어요.
내가 이거 갖고 선관위에 질의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도로 감사패를 줬는지.
이러기 때문에 선거 앞두고는요.
어떤 행위를 하면 의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예총에 후원금 갖고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선거일 앞두고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후원금으로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아니, 선거일 앞두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후원금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이, 참, 아무리 관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쨌든 과장님의 소속이 되어 있는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액션영화제도 마찬가지다.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예산을 하다 보니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아산시의 예술 지역발전을 위한 거에 대한 예술 잔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본인 아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도지금 이정재 씨나 누구나 지금 여기 표에 올린 거 뭐 이렇게 해서 사진 다 올라왔죠?
이정재 씨 여기 안 왔어요.
그런데 왔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여기 유명한 인사들 온 사람 없어요, 별로.
영상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 과장님.
그리고 애당초 이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를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4월 초에 조직구성하겠다.
출연자 섭외를 3일간 하겠다.
작품 선정 이렇게 하겠다.
4월 말까지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변경안만 세 번씩이나 계속 올려요.
만약에 제가 봤을 적에는 애당초 사업변경 1안 냈을 때 그때는 회계든 사무국 직원으로 3명을 올려요.
알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한 명으로 줄여서 올라옵니다, 두 번째 안에서는, 계획 변경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출결의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거 한 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뭔지 모르시죠, 정자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잘 안 보이는,
○이기애 위원 이거 다 정자예요, 정자로.
이게 뭐냐면요.
액션영화제 운영식대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밥 먹고 막 해도 돼요?
제가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식비, 급량비가 있어요.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모든 사업자가 기본이에요, 기본.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와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에 식대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 기준을 적용하되,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을 한다.
그리고 참석자 명단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예시까지 되어 있고요.
행사 일시, 장소도 예시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요.
이거는 기사식당도 아니고 한밭식당도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요불급하면 식사를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죠.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지 뒤까지 넘어가, 과장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체크카드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간이계산서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간이계산서로 뭉텅거리로 이렇게 해서 올려요.
혹시 과장님 나중에 지출결의서 작성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업자에게 분명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교부 전에도 사업 보조금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차례 교육을 시킵니다.
○이기애 위원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이거는 회계부서에서는요.
솔직히 이런 거는요, 가당치도 않아요.
그런데 사업부서인 우리가 더더욱 더 내가 보기엔 지방보조금 업무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 와도 되는지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배우를 데리고 오는데도 신불자도 데리고 왔어요.
신불자도 데리고 와 가지고 신불자는 용역비를 줄 수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줬어요, 200만 원을.
아니, 제가 봤을 적에는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혹시 영화인이라서 이런 사업에 관한 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참관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너무 안타까움이 사실 많고요.
그다음에 분명히 숙박도 저희들이 분명한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 숙박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숙박을 하고 지출결의서에 분명한 이유서를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똑같은 숙박에 똑같은 방이에요.
사람은 계속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다음에는 5억짜리 더 큰 프로젝트가 내려오게 됩니다.
도에서 어쨌든 승인을 했던 우리 아산시에서 매칭펀드로 가던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누가 받으시든 이 사업자가 받으시던 우리 아산시에서 위탁을 주던 아산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시던 이렇게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아산 충무공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된 배경하고 사업목적이 뭐예요?
왜 이거를 개최하게 됐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충주나 제천, 부산, 전주, 지금 국제 영화제를 많이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지금 몇 개 사이트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거의 시민들과 어우러지는 이런 영화제를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정말 함께 영화를 보면서 영화 대화도 해 가면서 서로 공유하고 느끼고 이런 바를 서로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사업 목적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비 지원계획이 먼저 잡히면서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예, 그렇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게 뭐예요, 답변이?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도비가 먼저 지원계획이 잡히고 그때 조건은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된다는 조건 하에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공기도 짧아.
또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그다음에 선거는, 지방선거는 얼마 되지도 않고 60일 안이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어쨌든 이런 거는 저희가 공기가 짧아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도저히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번 얘기하신 적은 있으세요, 도에다가?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그렇게는 얘기는 못 했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충무공 액션영화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4.28 행사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대안행사로 이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준비기간이나 이런부분은 분명하게 짧고 잘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안타까움이 너무 많고요.
만약에 과장님 내년에, 만약에 올해 추경에 내려오면 올가을이라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는 이번에는 저희 23년도 저희 시비는 본예산에 됐고 거꾸로 도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결정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1차 때 이렇게 잘못, 준비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기간을 갖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이나 부천이나 기존에 영화제를 많이 했던 감독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어떤 전문성도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해서 우리만의 제대로 된 영화제를 한 번 구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기애 위원 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과연 해 나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고요.
지금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저희들이 이게 다가가기에 참 쉬운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옛날 저희 7대 때도 신정호에다가 우리가 매달 여름서부터 초여름 밤을 즐기기 위한 영화 상영이나 이런 거를 요청하신 시민들은 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숙지하시고 또한 여기를 정산서를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용역이라고 말씀을 여기는 달았더라고요, 이상하게.
다 모든 게 다 용역이야.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용역에 관해서 뭔가 용역다운 용역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용역은 용역인데.
그리고 사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대표적으로 한 개만 얘기할게요.
여기 경호원도 있어요, 경호원.
경호원도 있어 가지고 한 400만 원 돈을 지출을 하셨는데 경호업체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경호업체가 법정 경호업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업체가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어쨌든 우리가 여기다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셨어요, 이거?
못 했죠?
증빙서류를 첨부도 못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화배우들 참가하는 영화배우들이 자기 말로는 어쨌든 몇백 명이 왔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기타소득 지급할 적에도 사실 엄청 12만 5000원 이상을 3.4%...
8.8%에 해당하는 거를 전부 다 여기서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정산이 그냥 3차까지 보완요청을 하시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제대로 나중에 지쳐서 더 이상 덮어놓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과장님, 여기서 저는 답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환수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자한테 환수조치를 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올해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저면서 이 지출결의서가 제대로 3차에서 요구했던 이 사항들, 주의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보완 조치를 받으셔야 된다.
저는 감사요청하기 전에 우선 우리 실과에서,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사를 개최할 때 선거 등 다른 기타 민감한 시기에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단계를 거친 후에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로부터 기부행위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 집행부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법인 선정 시에도 특정 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자격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와 관련해서 운영법인이 정산보고를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못 알아들으면 두 번, 두 번 못 알아들으면 세 번, 만약에 알아듣지 못하고 시행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업을 줘선 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교육 등 모니터링을 통해서 중간 점검 등을 통해 가지고 성실한 정산보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제1회 아산 충무공 국제 영화제가 보조금 사용 및 정산과 관련해서 운영법인의 용도의 보조금 사용,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장부 식당이라든지 식대비 같은 거, 회의시간 또 상이해요.
회의는 하고 있는데 식사 또 아니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회의는 오후에, 맞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타소득 지급 시에 1회당 12만 5000원을 초과함에도 8.8%의 소득세 과세 미적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고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오류 600만 원 용역계약을 60만 원 계약서로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기 친절하게 다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면밀한 정산검사를 통해서 보조금 정산 금액을 확정해서 그 결과를 이다음이라도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1페이지고요.
자료번호는 5번입니다.
각 부서 아산시 출연기관 대상 위임사무 관련 기부금, 기금, 장학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22년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부금만 봤어요.
다른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만 보니까 2020년에는 기부금이 문화재단에 6200만 원 그다음 2021년에는 7152만 원 그다음 2022년에 들어와서 3억 4900만 원이에요.
기부금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재단 이사장, 대표이사가 많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예총과는 좀 다르게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
아니면 기부금을 하신 분이 나는 이런 목적으로 해 달라라고 사용해 달라라고 또 이렇게 해서 목적사업비처럼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저는 재단에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재단이 지금 이런 아산온궁, 받아 가지고 아산온궁오케스트라, 이걸 계속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처럼 하고 있고요.
가을기획공연, 랜선생활문화투어, 홈페이지리뉴얼 여러 가지 이런 사업도 하고 2022년에는 거의 문화예술공연 쪽에 이 기부금을 사용을 했어요, 맞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은 정말 각자 큰 틀에서 우리 아산시 문화예술을 좀 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은 또 문화원 나름대로의 사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에 맞게끔 큰 틀에서 몰고 가고 또 우리 지부에 연결돼 있는 예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문화인들을 활성화하고 발굴해 내는 그런 사업 쪽에 큰 틀에서 몰고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꼭 우리 실과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체부나 여러 단체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공모사업에 집중하셔야 돼요, 국가 공모사업에.
그런데 그렇게 크게 그런 효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전문가라고 자칭 칭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각자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문화재단은 우리 아산시 문화유산 보호, 발전 등을 위해서 공익재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산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미술, 음악, 연극, 문학, 춤, 예술분야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거를 위해서 가장 큰 틀에서 어떻게 몰고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2022년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이 어쨌든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 후원금을 받아서 문화예술금에 기부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기금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저는 기부금이 솔직히 유도를 해서라도 제가 만든 조례답게 기업이나 아니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에서 얼마 한 3-4억을 받았으면 1억이라도 그쪽에 조금 더 기부금에 좀 넣어서 우리 미래 지향적인 어쨌든 예술의 전당을 하루속히 창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그해에 기부금을 받으면 그해에 써 버리고 또 그 해 기부금을 받으면 그 해 기부금을 써 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장애인에 관한 예술작가들에 관한 배려가 하나도 없어요, 창작활동에.
더군다나 청소년, 여기 청소년 아산온궁오케스트라밖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밖에 없는데 그나마 6000만 원 세워진 것까지 우리 이관이 돼서 이번의 추경에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제가 원주시 문화재단을 제가 들었을 때 원주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댄스 페스티벌을 위해서 그냥 댄스 페스티벌을 고등학교 때부터 다 키워요.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그것도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아요.
재단 옆에다가 청년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함께 매일 머리를 맞대고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재단 이사장님도 대표이사도 오신 지가 얼마, 우리 이사장인가요?
이사장님 아니죠, 대표이사 맞죠?
대표이사님도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기부금에 대해서 어쨌든 사용출처는 이사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아산시 미래지향적인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쪽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기애 위원 졸리시죠?
○이기애 위원 힘 빠지세요?
○이기애 위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적으시는데 저는 우리 기부금이 내년에는 2023년에는 꼭 저희들이 필요한 행사에 쓰기 위한 기부금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아산시 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금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관광진흥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자료번호 2번에 136페이지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충남도에 특정감사를 통해서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적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2021년도에 또 곡교천 야영장 위탁관리운영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서는 완료했다고 추진사항을 기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곡교천 야영장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의 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 곡교천 야영장을 민간위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야영 캠핑장이 최근 들어서 트렌드처럼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민간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세심하게 판단을 하고 주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미 감사를 여러 번 지적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지적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 재차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년도에도 감사를 받았고 완료조치를 취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고 21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023년 현재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요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김미성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 사실 곡교천 야영장 운영이 좀 방만하게 이뤄지고 있고 실과가 안일하게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지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례에는 요금감면 기준이 있죠?
○김미성 위원 예, 장박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조례의 감면기준에 장박 1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숙박을 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조례, 내용이 조례에 기재가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장박에 대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곡교천 야영장이 장박 사용자에 대해서 감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따라서 감면기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금이 장박 사용자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에 27만 원 들 것을 25만 원 정도로 감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 어쨌든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됐을 때 시스템상으로 이 부분을 좀 바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지금 장박은 하절기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장박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동절기에는 이용률이 상당히 20-30% 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캠핑오시는 분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3개월 동안 원래는 4개월이었는데 한 달 동안은 공사기간 관계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이용률이 높고 동절기에는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장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조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담을 건 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장박을 감면한다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적절성을 잘 판단하신 후에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고민하시든 아니면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든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수탁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지금 아산시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받습니까?
생활임금을 받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는 생활임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아산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영장 수탁기관인,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낙인이 되기 때문에 기관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A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죠?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규정 없이 소장 임의대로 보수가 책정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급단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게는 8720원부터 많게는 2만 3천 원까지 지급단가 기준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지급단가 기준이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과 차원에서는 대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서 이러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철저히 검토해 주기시 바라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는 계약사항을 당연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약사항이 자꾸만 위반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좀 보았는데요.
5조 8항에 A 기관은 연 2회, 6월과 12월, 연 2회 이상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하죠?
○김미성 위원 지금 제대로 안전점검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안전점검은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상반기에 한 번 했죠?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시설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좀 실시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 상반기에는 했지만 그 결과가 연 2회 이상 시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올해는 2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매월 사업운영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일자가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제출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정확한 날짜를 제가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출은 하지만 제출일자를 굉장히 잘 지키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지만 2021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계속해서 지연제출된 건이 5건이고요.
제출되지 않은 건이 3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제대로 제출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탁기관 선정할 때 자부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부담이 계약한 대로 제대로 부담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자부담, 저희가 1억 2천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자부담 들어온 걸로 합쳐서 수익금 포함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산문제였는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과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운전보조금이 지급이 가능합니까, 직원에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운전보조금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부 운영규정이라든지 계약서에도 작성되지 않았는데요.
근로자 A씨가 월 20만 원씩 운전보조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360만 원을 취득을 했는데요.
심지어 6개월 정도는 관내출장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20만 원씩 부적절하게 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회수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 야영장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자면 서류가, 회계 서류가 좀 미흡합니다.
이 사무편람을 보았는데요.
수입품의서, 결의서, 지출품의서, 결의서가 담당자가 작성해서 소장의 결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고 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지출이 되고 수입이 들어온 부분들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22년도 재무감사결과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수입이나 지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자, 팀장, 소장까지 결재를 받고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보면은 지금 총 31건이 제대로 결재 받지 않은 채로 지출되거나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총 금액으로 따지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돈이 제대로 결재라인을 밟지 못한 채로 운용이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실 곡교천 야영장에 대한 민간위탁 부분은 예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감사결과에서도 이렇게 차곡차곡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차원에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성 위원 예,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감사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관광진흥과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모든 부서에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입니다.
비교견적을 해 보셨는지 그다음에 특정업체가 아닌지 그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독 한 가지 계약 건이 본 위원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온천공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이에요.
이 용역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 용역은 2012년도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2012년도부터 시작인데요.
최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얼마 들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9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2012년도부터 매년 이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금액이 매년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들어가는 금액이 한 20년도에 6956만 원,
○김은아 위원 약 7000만 원 되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7000만 원 정도,
○김은아 위원 이게 매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 이유가 뭐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이거는 온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질과 수량, 수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용 시스템이 아니고 전용 시스템으로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하드웨어를 설치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 업체에게 계약을 할 수 있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고유업체이네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지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매년 7000만 원 상당의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위 체크, 수량 체크, 그리고 수온 체크, 유량 체크를 해서 매달 저희 아산시에 통보를 하고 있고요.
○김은아 위원 매달 몇 번 확인하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매달 한 번인데 7000만 원이면 12개월로 나눠보시면 약 얼마죠, 매달?
매달 한 번, 그 1회 사용료가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700만 원이 좀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600만 원 정도.
○김은아 위원 그의 결과가 만족하시나요, 과장님?
결과보고서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매월 받고는 있는데 사실은 제가 어떤 거에 대한 전문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왔구나, 이런 보고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곳이 타 온천에서는 안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아산시에선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단독 기술력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점으로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2012년도부터 매년 7000만 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는 대응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지금 현재 설치된 시스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요청사유를 받았습니다, 추가 서류를.
그럼 이 기술력이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업체가 없어진다거나 제2의 방안 정도는 모색을 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2012년도부터 매년 7000만 원의 결과물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에 제2차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 부속서류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업무협약서의 기준점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업무협약서에서 협약을 맺을 때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아니면 추진을 할 때 조례라든가 규칙에 의거해서 추진계획서에 의거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하고 협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 업무에 맞는 성향을 가지고 그거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와 협약하는 거 맞죠?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온천뷰티체험센터라고 보게 되었어요.
그 온천뷰티체험센터에서는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온천뷰티체험센터는 2015년도에 지역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온천뷰티체험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2월 26일 준공을 해서 17년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이때는 뷰티체험센터에 이름에 맞는 피부관리 그리고 족욕체험, 피부측정, 네일아트 이런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기타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사업의 수익은 어떻게 지출이 되나요, 그럼?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래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18년도 1월부터 운영을 안 했고,
○김은아 위원 수익이 안 나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수익이 났을 경우에 그 수익은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지금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지나간 사항이라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이 나는 다른 민간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보조금과 함께 그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금액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 지출내역을 우리 아산시에서 받고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지출내역은 지금 그 상황은 뷰티체험센터로, 아, 정산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받고 있다고 하셨죠?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거기는 우리 공유재산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지금은 건물 자체에 대한 거는 우리 아산시고요.
그 밑의 부지는 철도공사로부터 공공시설과에서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임대료가 나가고 있지 않나요?
○김은아 위원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안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나가고 있죠?
○김은아 위원 1년에 얼마 나가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철도부지 사용료 연 250만 원,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아, 예, 연간, 예.
○김은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부지 임차료로 연간 25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에서 이건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어쨌든 아산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철도부지 사용료를 내면서까지 공모사업에서 되어서 문체부에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조성이 돼서 준공이 돼서 이 온천뷰티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차린 거죠,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2017년도 12월에 수익이 안 나서 어떻게 했죠?
포기하고 나갔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사업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운영 사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2018년도 그 당시에 의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지 말고 교육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언을 해 주셔 가지고,
○김은아 위원 누가 제언을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거는 의회 현장방문 시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래서 공모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받아서,
○김은아 위원 어떤 교육장으로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문화관광적인 측면, 그 측면으로 교육,
○김은아 위원 문화관광,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해 주셨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요?
○김은아 위원 어떠한 기준점이 없네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 내용만으로는,
○김은아 위원 막대하네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업무협약서에 보면요,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센터를 활용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센터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시 사전에 상호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뷰티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시 사전에 상호 협의하였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사항은 협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했는지 그런 사항은 지금 저희가 파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연간적으로 매년 초에 연초에 계획서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계획서만 제출하지 프로그램 개발 시에 상의를 하고 있진 않았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걸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이 공모사업 건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처음에 공모사업을 선정된 사업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기간은 10년으로, 예.
○김은아 위원 앞으로 몇 년 남았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26년 12월 25일까지 해야 됩니다.
○김은아 위원 26년까지는 온천뷰티체험센터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은아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온천뷰티체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동일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다양한 교육이라고 해서, 이거 보셨나요, 활동일지를?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체험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센터나 국민체육센터 동아리 모임 다 있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친목도모를 온천뷰티체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본래 공모사업 목적에 뷰티체험센터인데 19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 다양한 문화교육 체험을 해야 된다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한 내용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본래 공모의 취지 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고 인정하십니까?
○김은아 위원 2020년도에는요.
교육체험 대관현황이라고 해서요.
그냥 아산시민, 이게 제가 추가 자료 받은 겁니다.
이런 아산시민이 그냥 참여했고 아산시민이 대관했다라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여기 교육에서요, 족욕체험, 미스트 만들기, 클렌징폼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이런 부분은 되게 취지가 좋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런 교육은 좋은데요.
아트교육, 천 아트교육 해서 뜨개질, 공예, 이런 거는 아산시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난타교육.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사항은 공모사업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여기서 함께 참여하는 시민분들도요, 대중이 없습니다.
일관성도 없고 어떻게 신청을 받는지도 아십니까?
그만큼 집행부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달 수익이 얼마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수익에 대한 내용은 지금 저희가 명수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명수만 파악하고 계세요?
○김은아 위원 최근 8월에 387만 원, 476만 원, 9월.
10월은요, 470만 원, 11월 550만 원, 12월 650만 원.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의 지출내역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수익으로 온천뷰티체험센터 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그런데 지출하였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못 하셨겠죠.
여태껏 관심이 없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협약을 했으면 그뿐인 거죠, 그렇죠?
자, 이 공간활성화를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 때문에 관련 상위 부서에 질의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디에 질의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문체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온천뷰티체험센터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종료시점까지 10년은 기본의 공모 신청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 여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검토를 잘하셔서요.
우리가 어쨌든 2026년도까지는 우리가 이 활성화, 이 공간을 활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협약에 보면요.
운영기간이 있고 지금 3년간 운영기간, 20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3년간 운영기간이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런데 이 협약에서요.
만약에 이게 운영결과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다음에 이게 회계 부정, 부당 노동행위 등등, 상호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협약서는 저는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러한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면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김은아 위원 관심 있게 보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철도부지에 연간 250만 원 임대료 주면서 이 공간, 이 좋은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방안을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할 수 있죠.
그 위탁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같이 함께 소통을 안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이 사항은 저희가 좀 더 본래 사용목적에 맞는 부분부터 조사를 해서 변경 여부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변경 여부를요, 요청해 보시고요.
만약 변경이 안 될 시에 어떻게 하실지 플랜비까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뷰티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사용하려고 했던 목적에 대해서 민선 6기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는 아주 온천에 대한, 지금처럼 온천에 대한 열기가 엄청 뜨거웠죠.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의류와 매칭한 온천센터도 그때 만들어졌고요.
또한 저희 화장품 같은 거 바디용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개발이 됐어요.
정말 그 개발비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면서 뷰티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 그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센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거기에 판매를 화장품, 이거 온궁이에요, 그때 이름이.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화장품 온궁판매를 그때 거기에서 판매 게시대까지 만들고 윈도우를 측면으로 해서 진열대도 만들고 뭐하고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때는 정말 온천에 관한 체험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온천에 관한 체험도 거기에서 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누워서 저희들 마사지까지 전부 다 체험하고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약간 한 텀 쉬었다 가는 그런 센터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적 외에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도 몇 번이나 거기를 가서 있었는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 부서가 분명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250만 원이란 월세를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관리비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산시가 제가 봤을 적에는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아산시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분이 내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는 그분을 어쨌든 바꿔야 된다, 아니면 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목적에 맞게 거기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온천산업박람회를 저희 아산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이나 10월, 올가을에 저희들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온천에 관한 이 뷰티체험이 활성화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이 목적에 맞게 그곳이 사용되기를 전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한테도 이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저희들이 이끌어 내는 것도 집행부가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저희 우리 관광과가 제가 봤을 때는 관광진흥과가 정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문화예술과도 많지만 우리 관광과가 내가 보기에는 사업이 너무 많고 해야 될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무한대 목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집행부들이 얼마나 힘들겠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맡은 사업에 관해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목적에 부합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행감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민원도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또 이거 하고 계시는 사업자가 또 다른 데 도고 가서도 또 무슨 체험이나 뭔가를 거기도, 어떻게 하고 거기 와서 또 하고 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목적에, 우리 과장님 좀 아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라.
그리고 아산시가 온천박람회를 지금 열정적으로 선정이 돼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더더욱 더 그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이 사업이 같이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떠한 사업들을 우리가 같이 했을 때 우리 박람회가 열렸을 때 가장 그쪽이 핫하게, 이 자리는 우리가 뭔가 온천에 관한 거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획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거에 관한 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하세요.
전 마치겠습니다.
그럼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2017년도 12월에 포기하고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하고 나간 업체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공모를 재공모 해 가지고 다른 업체와 재협약서를 맺었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기회가 있었다는 거는요.
우리 현재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럼 그 헬스케어스파진흥원과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너무 놓쳤어요.
집행부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요.
앞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본래의 본질을 잃고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고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조금 이제는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기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208페이지 각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공모사업 응모 현황 및 선정에 따른 사업 진행 현황.
자료번호 7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셨어요?
○이기애 위원 예,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왜 이거를 요청을 했냐면 행감 자료로, 과연 좀 전의 문화예술과에도 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문화예술과가 지금 문체부흥을 하겠다라는 시장님의 공약에 맞춰서 얼마만큼 공모사업에 혈안이 돼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과장님은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사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2020년에도 겨우 그냥 말씀드리기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광역투어버스 운영은 저희들이 갖고 오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없어요, 2개.
그다음에 2021년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따온 거 그다음에 충청남도 광역투어버스 이것밖에 없고요.
2022년에는 거의 중앙사업은 없고 도에서 4개 정도 따왔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2022년에는 그나마 도에서 가서 활발하게 저희들이 어쨌든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요, 아산시는 관광산업에 있어서 정말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조금 이따 같이 말씀드릴 관광산업 개발로드맵의 운영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도 저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로드맵은 지양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대충 조금 함께 와서 관광진흥과에서 뭔가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방문을 통하고 전국 단위를 다녀보니 우리 아산시의 관광산업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설정이 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감 없이 중앙부처에 사업을 관광산업을 따올 수 있어서 우리 아산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지금도 좀, 바빠서 사실 공모사업을 하려면 한 팀이 사실 여기에 모두 열정을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긴 안목을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산시가 연간 방문객이 35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고, 22년도 집계입니다.
충남도에서는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양한 관광시설도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아산하면 산업도시, 도농복합도시로만 생각이 되고 관광도시라는 이미지 자체가 약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저희 관광 10선도 있고 다양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조금 더 개발을 하고 다양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희 지역구에서도 계셨지만 도고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주민들이.
우리 아산시 관광사업은 꼭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다.
이쪽은 따로, 이쪽 따로 이렇게 보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보도 많이 해요.
이 사업하고 여기 관광지하고 여기 관광지하고 묶어가지고 개발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드맵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주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지역별로 거점식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그려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저는, 제가 이따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에 관한 거는.
본 위원은 관광사업이야말로 21세기에서 가장 핫한 사업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관광사업으로만 먹고사는 그런 나라들이 진짜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이 없어요, 외국으로 빠져나가느냐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관광객들이 아산시에 사실 엄청 몰려왔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산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사업마저 뜸하면서 사실 저희는 일본 관광객들을 대거 저희들이 이끌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에 일본산업들이, 거의 일본 쪽으로 몰리다 보니 저희 의외로 아산시가 약간 소외받고 있고 대한민국이소외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우리 문체부에는 과연 어떤 게 지금 되어 있을까라고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우리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2022년부터 31년까지 로드맵이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혹시 과장님 문체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거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그 사항을, 예, 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보지 않은 영혼으로 대답하시는 것 같아.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아니요.
광역 지자체에서는 관광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저희 문체부하고 접목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저희들이 접목을 하시고 우리 아산시도 저번에 우리 용역비를 우리 선장 쪽에 폐철도 이용해서 용역을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이번에 세웠어요.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우리 아산시 발전의 관광개발에 대한 용역을 한번 큰 틀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전문가한테 한번 그려보면 어떤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래야 우리 관광진흥과가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전문가 힘을 빌릴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직자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잘못하면 서로 제가 보기에는 과로사로 쓰러지게 생겼어요.
이런 때는 전문가 힘을 빌려서 이런 큰 틀을 한번 저희들이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관광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산시가 교통이 편하고 수도권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체류형이 아니라 경유형으로 되는,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체류형으로 될 수 있도록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콘텐츠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개발 용역 같은 거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같이 함께 관광개발 로드맵까지 제가 함께 질의를 한 걸로 감사를 본 걸로 알고요.
다음에는 142페이지예요.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광진흥과는 자전거 활성화 위원회 이거 한 건만 있더라고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이관해서 받은 게 얼마 안 되시죠, 자전거?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올해 1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느 부분만 받으신 거예요, 정확하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물길따라 이백리라든지 이런 자전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도로과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전거 대여소, 이런 U-BIKE라던가 교육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시설을 관리 전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12월인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자전거대여소 신정호에 있는 대여소하고 그리고 은행나무길에 대여소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취지 하에 관광진흥과로 1월 1일 자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나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하드웨어는 아직까지도 도로과에서,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 그리고 저희들이 대여소나 아니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국한되는 신정호하고 지금 은행나무길에 있는 대여소 관리는 우리가.
그다음에 거기에 국한되는 사무국 임대료라든지 관리는 우리 관광진흥과가, 그렇죠?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이게 사실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어쨌든 자전거에 대해서 어쨌든 건도에 있었던 거를 저희 문화복지국으로 왔습니다.
관광진흥과로 왔어요.
저희 위원들도 어떠한 것을 저희가 받았는지, 어떠한 것을 저희가 받지 않고 도로과에 남아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서로가 이관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어디까지 몰고가야 될지 아니면 어디까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지도 지금 사실은 전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여태껏 건도에서 모든 자전거에 관련된 모든 거를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
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도 저는 건도위 위원님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어느 시간 시점을 정해서 저는 한번 보고를 해 줘야 된다.
그분들 엄청 궁금해해요, 위원님들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전거 도로 활성화는요.
저는 지금 건도에서 어떻게 해서 분명히 사업자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잘못한 부분이 운영과정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 축소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점 자전거 10대 도시로 선정도 됐었고 그때 국비, 도비도 다 따와서 저희들도 자전거에 대한 우리 시민 한 분 한 분의 보험도 다 들어져 있고 지금도 저는 그거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서 와서는 자전거 우리 활성화가 쪼그라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도로과 과장님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한번 이 자리로 배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금 이거 보시면 각종 위원회 관련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2021년 10월 5일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분명히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활성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번하고 말았어요.
○이기애 위원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저는 올해야말로 이거를 해서 과연 자전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 곡교천을 따라서 물길따라 이백리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외부에서 상당히 저도 이번에 일부러 거기에 게바위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쪽으로 제가 운전을 해서 왔거든요.
왔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을 진짜 수시로 만나요, 수시로.
그렇게 그 길을 좋아해요,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리고 저는 평택에서부터도 무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사업자가 잘못됨으로써 이거를 축소해야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판단은 제가 보기엔 집행부가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는요,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시민의 건강에 대한 이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또한 자전거는요, 공중 보호나 공중 체증 또는 건강증진.
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지역 사이의 생활개선에 필요한 것도 자전거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인프라 개선, 커뮤니티 조성할 수 있고요.
경제 활성화에도 임할 수 있고 건강증진에도 활성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딱 문을 닫아버리고 축소해 버리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사업자가 11월에 저는 사업자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이거를 재선정을 하실지 아니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이관을 하실지 어떻게 되실지는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할 사항이지만 본 위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이대로 침체위기를 맞는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후대에다가 자전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타자라고 말은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추후에 어느 협업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셨죠, 과장님?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자전거 주차장 역전에 있는 거, 그거를 우리 과장님 담당은 아니고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데 거기는 관리 위원도 없죠?
예, 폐쇄조치한다고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공고문만 딱 있는데 사실 거기는 제가 봤을 적에는 밤에는 닫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문만 열려요.
한 문은 고리로 묶어놨어요.
한 문만 열리고 공고문은 되어 있습니다.
폐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역전은.
폐쇄하려면 완전히 폐쇄하시고 어느 계획이 저희들이 설 때까지는.
안 그러면 거기는 노숙자의 아지트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이상한 짓이라도 해서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면 과연 그거는 누구 담당이냐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 담당이에요?
아니면 누구 담당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1,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차장이?
그냥 방치되어 놨어요.
막 그냥 거의 쓰레기 장입니다.
그리고 깨끗해야 될 역전 주변이 그게 자전거 수거를 하려고 모아놓은 건지 아니면 거기다 놓고 외부로 직장을 나가신 건지 그냥 자전거도 엉망이에요.
미관상도 아주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축소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전거 주차장에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은요.
그곳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변경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기의 담당은 아닐지라도 본 위원이 다녀본 결과로는요.
그거 얼른 하루속히 다른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다음에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녁 때가 됐는지 아주 지쳐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
-----------------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2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
-
○출석 감사위원(4인) 이기애 박효진 김미성 김은아
○출석 감사위원(2인) 천철호 안정근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
○출석 참고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남중현
-감사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