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3.06.23 금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3일(금)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박효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2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가. 문화유산과 소관(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먼저 페이지는 310페이지고요.
자료번호 10번 지방보조금 사업 선정법인 중 홍보물, 인쇄물 시안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역서를 저희 메일로 보내셨습니까?
이것도 메일에 보낸 적 있으십니까?
메일로 제가 찾아보니까 세부내역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보냈으면......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보냈다고 지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아침까지도 김은아 위원님하고 찾아봤는데 메일이 세부내역서가 없어요.
왔으면 저희가 뒤늦게 못 본 게 불찰이고요.
다음부터는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특히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사업부서인데 사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좀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 너무 부실해서 어제도 뒤늦게 밤 10시가 거의 다 돼서 자료를 받는 그러한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홍보물, 인쇄물 시안 등 이렇게 보면 사업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다음부터는 이러한 부분이 사업부서 정도 되면 제가 봤을 적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 같은 경우에는 안 붙여도 상관없겠지만, 따로 책자를 다시 참고자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과장님, 아셨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 사업이 아트브릿지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리플렛하고 포스터밖에 저희들이 인쇄물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은 이 사업의 전체를 놓고 제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거푸 2021년, 2022년 한복사업을 연 2년간 국비 사업을 따오셨죠?
○이기애 위원 예, 이거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최해서 한복문화 거점을 우리 지역사회 고유문화 관광지원과 함께 한국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서 거점사업, 공모사업, 한복사업을 어느 곳이 했나 하고 유튜브를 제가 한번 전부 다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남 밀양, 부산광역, 충남 아산, 전북 남원, 이렇게 다 들어가 봤는데 혹시 이런 유튜브를 전국 단위로 거점도시로 지정된 곳에 유튜브 한번 과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못 봤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저희 것만 확인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타 시군 거를 우선 살펴보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를 똑같이 벤치마킹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뭔가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 색깔에 맞춰가지고 우리 아산시에 접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태껏 들어가지도 않았다.
유튜브도 안 들어가 보고 그럼 타 시군의 조회 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요, 이번에는 정말 2억 사업들이에요.
국비 1억, 아산시가 1억이 붙은 사업입니다.
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어떠한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제가 딱 들어가 봤을 때 지금 네 곳만 들어가 봤는데요.
네 곳만 들어가 봤을 적에는 차별화가 확 드러나요.
유튜브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이 들어가 보시면 뭔가 차이점을 금방 확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암마을 주축으로 해서 그쪽으로 유튜브를 거의 활용을 해서 틀에 맞춘 유튜브를 촬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은 자기의 색깔을 맞춰서 이 한복사업을 했더라고요.
그게 저희들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저는 이 사업이 성공을 했던 안 했던 이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 남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들이 고정관념을 좀 깬 것 같아요, 한복이라는 고정관념.
한복을 입으면 조신하고 얌전하고 뭔가 이런 거를 깨서 젊은 층, 청년들을 끌어안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주제가 없어요.
다른 데는 다 테마가 있어요, 주제가 있고.
아산시 이번에 주제가 있었습니까?
2022년,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주제가 없던데 찾아봐도?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한복의 기반을 다지는 초창기다 보니까 일상한복, 저희 외암마을에 한복 기반을 다지는 거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상설체험관이라든가 이게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체계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외암마을이 한복이 많이 활성화되는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고서 활동을 하는 그런 차원의 기반을 다지는 그런 한복문화주간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1회를 시작했으면 저는 2회는 충분히 주제도 설정하고 테마도 설정해서 우리 아산시의 어쨌든 한복사업의 색깔에 맞는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
1회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도 저는 필요하니까.
그런데 2회 때도 저는 별로 테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요.
거의 청년들을 위주로 한복사업을, 유튜브를 그렇게 다 찍었어요.
힙합, 댄스, 이런 거 쪽으로 해서 한복을 다 입고 젊은 층들이,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도 한복을 다 갖다 놓고 한복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느끼게 확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젊은 애들이 많이 찾아왔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한복 입히는데 저희들하고 스케일이 틀려요, 한복 입히기가.
꼭 전주처럼.
엄청 스케일이 커요.
부산 같은 경우는 엑스포에서 했기 때문에 더 사이즈도 크고 와이드 했겠죠.
그래서 한복 입히기나 아니면 사진 찍어주기나 아니면 소품 만들기도 상당히 그냥 한 눈에 유튜브에 봐도 화려하고 그런 것들을 다 적재적소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전부 그리고 또 어느 데는 외국인들을 대거한복을 입혀서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형으로 한복을 같이 이끌어 나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복도 글쎄요?
누구한테 한복을 입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외암에 계시는 분들 빼놓고는 크게 어떤 전문가를 입혔는지 창을 하시는 분들이 입었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 시민참여형은 조금 아니었다.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부분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보면 상당히 그런 저조함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래서 저희가 금년 사업은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저희 한복을, 외암마을 한복을 알리는 데 집중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1회, 2회를 하시면서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 아산시에 한복문화를 말씀 그대로 목적에 맞춰서 우리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한복에 접목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셔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렇게까지는 저도 들진 않는데 그래도 외암마을이 그래도 한복을 입고서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고 상설체험관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을, 행사기간에만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행 중에도 한복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금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시 특색을 반영한, 우리 외암마을 특색을 반영한 한복마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이번에 한복사업에도 저희 추경에 저도 많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도 통과는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서로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잘못한 거는 서로가 뭔가 변화하는 모습이 행정이 갖춰야 될 자세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복문화 거점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한복문화사업이 2021년 9월, 2021년 10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보조금 교부가 2021년 9월 27일 보조금 교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복사업은 더 일찍 시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성립 전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국비는 어쨌든 내시가 확정이 되면 한복,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다고 어제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긴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성립 전 사용하셨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의회 승인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언제 받으셨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월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정확한 거 알아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기애 위원 예, 혹시 우리 의회에 안 하고 혹시 기획예산과에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기억이 없어서, 과장님.
이거는 정확하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추후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복문화 거점사업이 운영법인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선정했을 때 몇 개, 공모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개 법인이 신청하셨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2021년에는 처음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아트브릿지라는 회사하고 같이 공모에 참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선정하셔도 괜찮아요?
선정을 아예 미리 해 놓으신 거잖아요, 2억 사업이라는 돈을.
아트브릿지를 선정을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복사업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어제도 제가 어느 모, 어쨌든 사업을 선정하심에 있어서 혹시 그런 의구심이 있다.
내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구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셔야 투명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결산서를 정산보고서를 어제 너무 늦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사진이나 뭐나 행사했던 모든 것들이 첨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e나라,
○이기애 위원 정산서가 엉망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봤을 적에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시스템에는 저희가 입력을 했는데 여기 출력분에는 따로 보완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는요, 저희 의회에 모든 사업들에 관해서 제출하실 적에는 정산서는 기본이에요.
정산서가 틀에 딱 맞춰서 제출을 하셔야 저희 의원들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럼 과장님은 갖고 계시고 우리한테는 제대로 폼에 맞춰서 있지도 않은 거를 정산을 하라 그러면 저 행정사무감사 엉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결과보고서에는 사진이 있고 시스템에 있는데 그거는 당초의 정산서에 제대로 받지를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왜 이런 거를 보다 보면, 지금요.
밑에 이렇게 쭉 한번 내려보세요.
311페이지를 지금 한번 봐 주세요.
한복문화 거점사업이 2021년에 있었어요, 아트브릿지.
그다음에 2022년에도 또 거점 지원 사업이 아트브릿지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야행사업이 씨앤아트가 있어요.
○이기애 위원 씨앤아트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씨앤아트라고 되지 않고 아트브릿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씨앤아트로 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정산서에는요, 아트브릿지로 되어 있어요, 야행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뒤늦게, 두 회사가 같은 회사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부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부부가.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같은 회사는 맞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뭐 사업자 등록이 따로 따로 돼 있긴 한데 부부가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부가 지금 이 사업도 하고 문화재야행사업도 하고 지금 더군다나 한복사업도 같이 하면서 어떤 때는 이 사업으로 집어넣고 한 해는 문화재야행은 다른 사업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가 떼어 봅니다.
떼어 보면 지금 한 대는요.
아트브릿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9, 2층 창신동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씨앤아트는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로 217-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한 것이 씨앤아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금이 5백밖에 안 돼요, 우리 음봉에 있는 거는.
본사는 창신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억이에요, 자본금이.
그럼 여기가 본사예요.
그럼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주소를 옮겨놨는지 사무실은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얘기해서 시쳇말로 페이퍼 컴퍼니다.
이런 얘기들을 시쳇말로 많이 하죠.
그러면서 부부가 연도마다 서로 사업마다 다르게 집어넣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오바한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런데 외암리로 이사를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언제 이사 왔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금년에 이사 왔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외암리로 이사 온 거하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거주지를 이전을 했고 음봉에 지금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원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지는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가보셔야지.
어떠한 형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사 온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하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서울에서 외암으로 이사 와서, 우리 아산시로 이사 왔으니까 다행이죠.
사업을 누가 하던 저는 아트브릿지가 하던 씨앤아트가 하던 저는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정정당당히 해서 받았다고 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열심히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게 저희는 문서로만, 책자로만 저희는 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봤을 때 의구심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모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 같이.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래서 2021년에는 그때 당시에 일정이 촉박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2022년에는 공모를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데가 아트브릿지입니다.
○이기애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충남여성소비자단체하고 아트브릿지하고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평가서 있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 운영법인하고요.
2022년도 문화재야행사업 운영법인하고 그러면 같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서로 부부가 사업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인은 거의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솔직히 색깔이 어떤지, 어떠한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로 법인인지 그건 파악은 하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주로 문화재 관련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야행사업을 서울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문화재 관련해서 많이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야행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는 사업기관을 야행공모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 1년 내내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을.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1년 내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야행사업은.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사전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기애 위원 그렇죠, 집중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한 시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다 해서 다 구석구석 다녀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는 충분히 만약에 이 같은 사업이라면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자라면 서로가 내가 보기엔 한복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문화재야행사업하고 1년 동안을 잡아놓고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떠한 야행사업하고 한복사업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없었는지 한번 우리 외암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같은 사업자고 시기가 같고 두 사업들이 어쨌든 어마어마한 액수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야행서부터,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요, 이 야행사업이 엄청 사이즈가 큰 거예요.
서로 내가 봤을 적에는 받고 밀어주고 서로가 그랬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은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투명하게 결산을 보셔야 되고 지출결의서가 누가 보든지 간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출결의서가 딱 갖고 계셔야 돼요, 실과에서는.
그래야 사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저희들은 문화유산과는 사이즈가 다 커요.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 억대 이상들 사업들이 거의 많아요.
이런 사업일수록 실과에서는 공모서부터 결산까지 제가 어제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가을걷이와 똑같다.
가을걷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겁니다, 1년 동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적사항에 있어서 문제 있는 거 있으십니까,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새기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를 분명히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시 한번 전국에 한 눈에 앉아서 유튜브를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사업은 뭔가 1회 때보다는, 2회 때보다는, 3회 때 차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 볼게요.
페이지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1년도 10월 18일 아산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및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2690만 원 돈이죠?
○김은아 위원 찾으셨어요?
○김은아 위원 내용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떤 스토리텔링이 되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53페이지랑요.
18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비교해 주세요.
계약일자를 봐주시면요.
2021년도 10월 18일에 계약을 했죠, 한 업체와?
자, 스토리텔링 및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88페이지 보면은요.
계약을 2021년도 8월 9일 아산시 인물 및 지정문화재 관련 스토리 자원 수집 및 조사, 영상제작.
즉, 아산시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및 비대면 홍보 콘텐츠 제작 3800만 원이 계약되었습니다.
이 차이점 알려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좀 나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어떤 게 3천 8백이고 어떤 게 2천 7백인가요?
어떤 결과물이요?
부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원만한 감사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추가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스토리텔링에 대한 결과나 이런 거는 비록 만족하진 않지만요.
동영상 같은 부분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알았습니다.
10개 동영상 이렇게 제작된 거를 홍보도 없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회 수가요.
4명, 2명, 8명입니다.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좋은데요.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우리 아산시에는 모종을 판매하는 곳이 없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종 판매업체요?
○김은아 위원 있어요?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모종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부속서류 페이지 67페이지 보면은요.
2022년 9월 6일 천안시 꽃밭 모종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장님 우리 지역 시민 챙겨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페이지 18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187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요.
21년도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온양행궁 국가지정 타당성 조사 2억.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행궁 용역 결과는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온양관광호텔이 행궁지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조사를 해 보니 온양관광호텔과 일부 도로, 시민로 도로까지 점하는 부분이 온양행궁지였다.
그런 결과가, 심도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하고 별도의 온양행궁지가 지금 예측이 되는 곳이 나와 가지고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6억을 세웠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지금 그쪽을 예상되는 데를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발굴이 되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문제점이 전혀 없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김은아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는데,
○김은아 위원 반대 사유는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도시개발계획하고 좀 상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확정이 되면 제한되는 거리가, 기존에 도 지정일 때는 300m인데 500m로 확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초과하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도시계획 조례를 초과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발생할 수 있다고요?
○김은아 위원 초과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진행될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이 기존보다 확대될 가능성은 있으나 허용기준상에서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초과하는 상황은 아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온양행궁 국가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또 6억인가 편성이 되었죠?
○김은아 위원 이거 자신 있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첫 삽을 뜨다시피 해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굴을 하면서 국가지정으로, 지금 현재 머물러 있던 단계에서 국가지정으로 가기 위해서 첫 삽을 떠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국가지정으로 꼭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 분석과 유사사례랑 지정전략이랑 정비기본구상이랑 다 습득하셨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제가 그거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완전히 습득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2020년 7월 17일 준공한 게 있어요.
2020년입니다.
저잣거리 체험관 확충공사.
1억 5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9년 계약명은요.
2019년 아산외암마을 저잣거리 체험관 확충공사예요.
이거 체험관 확충공사 어떤 거 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나전칠기 공예관 지금 석빙고 가는 쪽 입구에 있는 나전칠기 공예관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혹시 철거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아니죠.
그 앞에 코 앞에 있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석빙고 앞에 있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갑자기 왜 확충을 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체험관이, 기존에 있는 체험관이 좀,
○김은아 위원 부족해서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확충을 한 것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나전칠기가 언제 들어왔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나전칠기가 2021년에 들어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계약을 하면, 한번 계약하면 몇 년씩 계약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4년 계약하는 걸로, 아, 2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년씩 계약하고 있죠?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체험관 다 돌아보셨어요, 저잣거리에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다 돌아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떠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주말에는 그래도 손님이 좀 있는데 주중에는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떠한 개선해야 될 방향점이나 이런 거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잣거리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저잣거리를 활성화해서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몰리게 되면 체험관도 찾는 사람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체험관에 우리 아산시에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얼마에 몇 군데 나가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세 군데 나가고 있고요.
15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월 150만 원 이내.
○김은아 위원 다 다른 거 아시죠, 체험관마다?
금액이 동일한 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제일 많이 나가는 데가 150만 원이고 적게 나가는 데가 1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연으로요?
○김은아 위원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28페이지 보시면은요.
아까 나전칠기가 21년도에 들어오셨다고 했죠?
○김은아 위원 2022년도 1170만 원 나갔고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각 체험장별 운영 현황 및 집행 내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면 한지체험장, 짚풀체험장, 역사문화체험장, 옻칠공예체험장이 있죠.
한복상설체험장.
그런데 이 체험장을 제가 지적하려는 이유는요.
이 역사문화체험장이 왜 없어졌을까요?
수익이 안 나서 나갔을 거예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게 필요로 합니다.
나간 사유,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 체험장별로 보상금이 왜 다 달라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규모가 달라서 보상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준점이 뭐예요?
인건비예요?
운영비예요?
아니면 관리비예요?
어떤 목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김은아 위원 운영비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인건비로 알고 있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인건비, 운영비 같이 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체험관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 체험장마다 돌아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돌아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체험을 잘하고 있고 금액도 다 알고 있겠네요, 체험비?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체험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체험하시는 분들 옆에서 지켜보긴 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체험비를 아셔야지 저잣거리 활성방안을 계획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가 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상금을 더 지원할 방안을 구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체험장이 필요로 하면 그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서 이건 마무리 짓고요.
자, 마지막으로 석빙고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석빙고 가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가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떠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시설을 현재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잘 만들어져 있죠.
깨끗하죠.
○김은아 위원 사람들이 모르니까 안 가니까요.
그럼 지금 석빙고, 약방, 대장간, 그쪽에 청소 이런 거 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주 1회 하시나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본 게요.
부속서류 17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체험관도 청소해줘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예, 앞전에 말씀드린 이 체험장 있잖아요.
체험장들을 청소해 주나요?
지금 17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저잣거리 석빙고 및 체험관 등 청소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체험관은 어디예요, 그럼?
약방 이런 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렇죠.
약방하고 석빙고 하고,
○김은아 위원 대장간?
○김은아 위원 그 세 군데요?
○김은아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주일에 한 번 그 세 군데요?
○김은아 위원 1년에 1500만 원이고요, 맞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죠?
1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또 나눠보세요.
한 달에 125만 원에 4회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런데 이게 저잣거리 전체 체험관만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저잣거리까지 같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 위에 저잣거리 어디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우리가 조성한 건물이 있는 이외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이요.
○김은아 위원 인도요?
그 뒤에 인도 가보셨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아니, 그 저잣거리 전체를 보시면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김은아 위원 그럼 저잣거리 전체를 청소한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리 다 청소하신다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확실하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게 1500만 원, 그렇죠?
화장실은 제외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화장실은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화장실만 제외하고 저잣거리 전체라고 하셨죠?
○김은아 위원 계약서 본 위원한테 보여주세요.
기준점이 없습니다, 기준점이.
지금 시설비도 저잣거리 그 밑에 보시면 흙콘크리트 노후바닥 개보수 15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 시설비 저잣거리 약방, 대장간 전시물 설치, 내부 시설 개선 2억, 약방, 대장간 전시물 1억 1천, 전시 연출 석빙고 7천, 석빙고 신축 6억3천,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내부 시설 개선한다고 또 2억이 들었습니다.
총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약 10억 원이 들었어요.
자, 그거에 비해서 지금 거기에 활성화되고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제가 그래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계획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난 번에 시장님께서 현장에 오셔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지금 개선을 하려고 지금 수로에 물을 도입하는 거는 조만간에 이뤄질 것 같고요.
○김은아 위원 어떤 수로요?
저잣거리의 연못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조만간에 그거는 이뤄질 것 같고요.
이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금년에는 좀 어렵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해서 시행을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 가족동반이 되니까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도 그건데요, 과장님.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1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이 석빙고랑 약방이랑 대장간을 어떻게 꽃피울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 약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의사협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주말에라도 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구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김은아 위원 그리고 석빙고는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석빙고 쪽은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홍보해도 가서 볼 게 없어요, 딱히, 과장님.
제가 갔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도 너무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이 잘 지었긴 잘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외지고 너무 돈만 투자를 하고 문이 다 닫힌 상태예요.
약방도 그렇고 문이 닫힌 상태고 이렇게 체험 이거 배너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석빙고 지금 여기 보시면 통유리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쭉 열 수가 있잖아요.
이걸 쭉 열면 마당이 있어요, 앞에.
마당이 이렇게 여유부지가 많아요.
그 부지 앞에 마당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여름에 어떠한 조그마한 버스킹이라든지 외암마을로 젊은 친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소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너무 아까워요, 지금.
청소는 청소대로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랬죠?
○김은아 위원 언제 하는지 알려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렇게 과장님 외암마을과 저잣거리의 사업만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나하나 다 파악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많이 소통하고 많이 주민들과 화합을 하면요,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지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약간의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잣거리 체험장이 지금 공예체험장만 3개예요.
한지, 짚풀, 옻칠공예 또 이렇게 한복체험까지 하면 더 있는데 한복체험까지 이렇게 있고요.
이 사업이 연간사업들이 1억이 넘어가요.
지원하는 게 1억 1000만 원이나 되고요.
뒤에서 석빙고는 앞서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석빙고는 지금 거의 문이, 작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실 때부터 제가 석빙고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오 과장 있을 때 제가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해라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약방에 전시물 설치집행내역만 해도 1억 6천이에요.
저는 우리 외암마을이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요, 저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년간 체험장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계약을 했을 때 2년간 하시잖아요?
○이기애 위원 저는 체험을 2년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계약서상 2년을 꼭 필히 단서를 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2년은 어쩔 수 없이 2년간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체험장은 충분히 만약에 자체적으로 우리 보존회에서 하지 않는 체험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몇 달만 해 봐도 금방 알거든요.
비수기만 빼놓고는.
그런데 옻칠공예도 제가 갔을 때 사람 자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문이 잠겨져, 작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석빙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셔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문만 닫혀 있지 말고요.
약간 석빙고가 본 위원이 갔을 적에도 약간 외곽 쪽에 있는 데다가 약간 조금 음해요.
그래서 밑에 비가 조금만 오면 아주 치적치적거려요, 가는 길목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주변 환경 인프라부터 개선이 돼야 석빙고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오는 관광객들만 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나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큰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전국 단위, 충남 단위, 여러 단위를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서로 연계를 해서 유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체험원은요, 없어서 못 가요, 어린 아이들 체험 같은 경우에도.
약방 같은 경우에도, 내가 오늘 아침에 항상 뉴스를 틀어놓고 새벽 6시 뉴스를 보게 됩니다.
6시 뉴스에 이런 글이 나와요.
청주시 중심상권 활성화 되다.
거기도 우리 아산시 중심상권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옛날 어린아이들 동화 속을 재현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수시로 만들어서 가족들 단위로 다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막 북적북적해요, 사람들이, 뉴스 상으로도.
뭔가 지자체들이 자기만의 특색을 갖고 체험장이나 뭐나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민속마을은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냥 축제 있을 때만 뭔가 반짝하는.
이렇게 하면서 체험장에 수억씩 들여야만 되는, 돈 먹는 하마.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거는 우리 실과에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지금 온양행궁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 발판이 시작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거 아주 멀기도 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우리 실과에서 숙지하시고 이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사업들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지금 우리 문화유산과가.
정신들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가 끝나도요.
우리 공예체험장 있죠?
3년간 체험자 수, 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전부 사진까지 첨부해서 추후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닌데 지금 매년 저희들이 초가 이엉 잇기 매년 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면 우리 한 50여 채를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놓고, 올해는 몇 가구하고 올해는 몇 가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전 가구 다 대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전체 가구 다 대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전체 가구?
○이기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외암마을 초가 이엉 잇기 볏짚처리가 4억 6천 5백이 똑같이 계상돼서 매년 올라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매년 전 가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볏짚처리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특수폐기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특수폐기물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에 대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이것도 3년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원하는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도 불찰입니다, 솔직히.
하지만 우리 실과도 자료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보충질의가 더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에 말씀하기 전에 제가 외암마을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외암마을 유지관리비 내용 중에서, 듣고 계시죠?
외암마을 유지관리 비용 중에서 마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랑 환경정비, 이게 본예산에 얼마나 올라왔죠, 작년 본예산에?
큰 틀에서요, 크게 들어간 부분.
사업적인 부분 말고요, 개인적으로.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사업 본예산금 하고요.
그다음에 방충, 방재, 소독하는 비용 그다음에 수로 정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조경에 대한 예산, 조경.
그다음에 편의시설하고 놀이시설 같은 거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렇게 하고선 알려주세요, 지금 본예산 금액에.
그리고 음용수, 거기 외암마을에 들어가는 물 있잖아요, 음용수.
그거 수질관리는 어느 부서가 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외암마을이 지금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준 부분에서 음용수 관리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시 한 번 말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마을.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마을상수도하고 상수도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마을상수도랑 일반상수도가 두 가지로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마을상수도는 누가 관리하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마을에서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는 뭐로 봐야 돼요?
두 개 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렇죠, 두 개 다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일반 음용수 관리는 아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비용은?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게 마을 일부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또 일부는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니까 그거 관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간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요.
마을에서 마을상수도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마을에서 비용을 다 내는 거겠네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나 아니면 국, 도비나 매칭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화재보험을 하고 있는지.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 보조금 주는 금액에서 관리를 보존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존회에다가 보조금식으로 재해보험료를 준다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보존회에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거 외에는 없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별도로 저희가 따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 예산,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뒤 단위까지 필요 없고 대충 몇 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대략?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거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정비에 1000만 원이고요.
제초에 4700만 원입니다.
아, 470만 원입니다.
47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마을 전체 관리하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방충에 1000만 원이고 방재에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외암마을이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혹시, 외암마을 자체 내에서?
조경이나 없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조경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 관리하고 있죠, 전체적인 부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나무가 식재 이런 거 외암마을 조경 및 유실수 관리 이런 것도 다 있을 텐데요?
이상한 게 외암마을 전체적으로 조경수, 방재 약품구입비 이런 게 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다 나무 관리하는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가지치기를 다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그전에, 아, 가지치기 해서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조경 관리를 작년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는 바람에 금년에는 조경 관리 예산이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제가 작년 거 물어본 건데.
어쨌든 별도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부속서류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외암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가꾸기 사업,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면 목이 다시 다 따로 집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복적인 부분이 아닌가.
본예산에 있는 사업이랑 외암마을에서 따로 사업하는 부분이랑.
사업의 중복성이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사업비는 지금, 사업비 자체로 볼 때는 중복성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외암마을에서 하는 제초하고 좀 영역이 다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어떻게 달라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는 저잣거리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민속관이라든가 건재고택이라든가 참봉댁,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데 하고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민속마을에서 하는 거는 하천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도 하고 있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다시 정리해서요.
아산시가 행정에서 지금 관리운영하는 범위가 어디고 어디서부터 어디고 지금 이거 마을 가꾸기 사업이 어디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정리해서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주로 제초작업을 하는 곳은 저잣거리 일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 저잣거리는 따로 잡혀있잖아요, 목이, 예산이.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것도 따로 예산이 잡혀있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개인적인 사유 부분이라는 게 어느 영역을 말하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마을 연꽃단지에 보시면 연꽃 심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런 논두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논두렁이요?
논두렁 개인 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연꽃단지는 보존회에서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정리가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차장하고 이제,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지금 아까 환경정비 그다음에 소독 관련, 방충 관련 그다음에 정비, 수로 정비나 물길 정비 그다음에 조경.
그런 부분을 범위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이고 지금 마을에서 하는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지금 안 되시는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조경은 저희가 건재고택이라든가 참봉댁,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하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거기만 하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개인 집에 있는 거는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개인 집에 있는 거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관리 안 하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니까 영역을 좀 알려달라니까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공유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입구에 있는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이기는 하나 그래도 관람객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쉽게, 눈에 보이고 접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어쨌든 마을 전체로 봤을 때 공유적인 부분에서 마을길 그다음에 외관 그다음에 집 앞마당만 빼고 다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그 어쨌든 담이 있잖아요.
담 내 부분 빼고는 다 해 준단 소리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일부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만 마을에서도 필요시에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공적인 부분은 마을 전체를 봤을 때 마을 전체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쨌든 다니는 길이 다 마을길이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마을길이고 집안에 그 담장 안에 있는 내부 빼고 다 관리하는 거죠?
관리운영, 관리하시고 정비하시고, 맞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은 어떤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비가, 사업비 집행계획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음용수 부분.
이 부분 마을에서 지금 낸다고 했는데 이 음용수가 결국에는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보존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존회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음용수 관리비가 따로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반 음용수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마을 음용수 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자체적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마을 가꾸기 사업 유지관리비에 보면 음용수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음용수에 대한 소독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수질검사료잖아요, 소독이 아니라.
정리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 음용수 같은 경우는 마을보존회에서 지급하는 거고 수질개선비나 이런 부분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소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렇죠?
그리고 일반 음용수는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음용수.
그리고 주변 정리를 위한 음용수.
그런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조금을 통해서 마을 가꾸기 사업 유지관리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 음용수 관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부분은 다른 지역의 마을도 어떻게 음용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죠.
그건 다른 지역이랑 왜 비교를 해요.
보존회에서 하기로 했으면 했던 부분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지금 아산시에서 할 부분은 일반 음용수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비에 이렇게 떡하니 음용수 관리비가 올라와있는 게 지금 은근슬쩍 여기 보조금에서 빼버리고.
결국에는 마을 제초사업, 마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나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유지관리, 문화재 관리유지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을 가꾸기가.
문화재 관리유지, 외암마을 환경개선, 마을청소, 제초작업, 이거 결국에는 행정에서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또 한다는 건데 마을주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 장비비, 토지임대료,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토지임대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꽃단지에 대한 토지임대료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결국에는 인건비가 많이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인건비도 남자는, 이거는 뭐, 일의 노동의 차이겠지만 남녀 달라요.
상당수가 인건비로 나갔죠, 지금?
사업의 중복이 있죠?
상당히 있어 보이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명목상으로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짜로 실행을,
○위원장대리 박효진 기본적으로 우리 어느 동네나 읍면동을 봤을 때 자기네 마을은 자기네가 가꿔요.
그런데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까 아산시에서도 보조금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지금 이런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니까 관광지니까 저희가 아산시에서 부담할 부분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하고 있으면 이 보조금, 유지관리비 마을 가꾸기에 대한 보조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아산시 읍면동에 있는 마을들 다 지급해 줘야 되는데요?
따로 이렇게 목을 세울 거면?
다른 관광지도 있어요.
외암마을만 관광지 아니에요.
관광지 10선에 들어가는 마을, 없을 것 같습니까?
이 사업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산시에서는 충분히 지금, 충분히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고 환경개선이나 병충해 그다음에 등등등에 대한 비용이 지금 예산을 잡아서 따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 가꾸기로 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아산 보존회에서, 외암마을 보존회에서.
그리고 지금 이거 주신 자료 보면은 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올라온 그대로 복사해서 주신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렇죠?
있는 대로 다 주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정산보고서에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타이핑 쳐서 나온 자료들로만 지금 정산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기타에 붙임 통장사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거를 다 주셔야죠.
이렇게 타이핑만 친 자료를 저희가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속 질의를 할 건데요.
지금 외암마을 보존회 사용내역을 보니까 마을 가꾸기 사업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인건비조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거는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조금으로 나갔으니까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분들이 내는 세금, 보조금 정산할 때 내는 세금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조금에 대해서 전혀 그럼 공부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인건비는 지금 어느 과나 다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갔을 때는 원천징수, 그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사업을 3년 동안 하고 있는 와중에 원천징수를 하나도 안 한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현재 원천징수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 안 돼 있어요?
노동에 의해서 대가를 받고 그거는 일용직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 가능할까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다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입금을 하고요.
사실 지금 보조금으로 나간 경우에 근로자 인건비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니고 보조사업자가 직접 원천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위원장대리 박효진 안 했죠.
원래 여기서 떼서 원천징수를 기본적으로 떼서 입금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3년 거를 아직 못 봤어요.
1년 치만 지금 급하게 받아서 본 사항인데, 지금 최근 거예요, 이게 2022년도.
2022년도도 원천징수를 안 했다는 것은 그 전 사업, 그 전전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부분인데요, 맞죠?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에서 원천징수를 모든 인건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다 하지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해요.
저희 일당에서 나간 부분에서도 다 원천징수를 했고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아산시 보조금 매뉴얼에도 보면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강사료 그다음에 인건비, 원고료 이렇게 등등등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인건비가 분명히 들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정하시나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이거 어쨌든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가 내려온 부분인데 그 부분 말고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을 부분이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증빙자료가 애매해요, 그렇죠?
사진으로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시점 사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날짜 그다음에 장소, 이런 게 저희가 어플을 보면 어플을 깔아드리면 이분들한테 어플을 깔아드리면 찍을 수만 있게 사진 찍듯이 찍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장소, 날짜, 시간이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도 증빙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에 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총 63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구가 아산시로 넘어온 시점이 언제죠?
아산시랑 국가로 이렇게 돼 있던데.
63가구 중에서.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저희 아산시 소유가 지금 참봉댁하고 오선분 가옥하고 건재고택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아니, 지금 여기 보면 화재보험료라고 62가구인가?
62가구가 나갔어요.
참봉댁,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참봉댁이 저희,
○위원장대리 박효진 참봉댁 그 시점이 언제죠, 이전 시점이?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리고 지난 어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구입 때 이런 부분은 임대료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장비를 산 구매내역도 있어요, 100만 원 가량의.
장비를 이제 앞으로는 임대를 하든 아니면 보존회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지금 어쨌든 보조금 정산 자료를 보면 그래도 깨끗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분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원천징수 그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장비 임대, 장비를 사서 할 건지 아니면 임대로 해서 할 건지.
이런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없다 보니까 사게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낫이나 날 같은 건 매번 바꾸긴 해요.
그런데 낫 같은 거는 매년 사용해서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매년 사왔는지도 제가 지금 이거 하나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 날짜 이런 부분에서 사용연수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외암마을이 장비나 이런 게 관리 체계가 잘 돼 있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마을창고를 활용해서 따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수량이랑 품목이랑 이런 게 다 맞다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보조금으로 샀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쨌든 국장님, 저희가 어제부터 계속 정산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해 왔었잖아요.
외암마을 같은 경우 그래도 그나마 깨끗하게 잘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는 어쨌든 사후관리잖아요.
사후관리다 보니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잡혀야 될 부분이 어떻게 증빙자료를 내고 그런 부분이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갖고 이런 지방보조금 매뉴얼 같은 거 업무, 직원분들도 다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자료 페이지 300에서 301페이지, 302페이지까지 좀 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2페이지까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페이지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보시면 공문서 수발신 현황을 좀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따로 시스템이나 공문서 목록들을 보니까 갯벌과 관련해서, 세계유산 갯벌과 관련해서 공문서가 빠진 부분들을 몇 가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만 것만 해도 세 가지 정도가 이 목록에 빠져 있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렇게 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질의를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올해 4월에 있던 기사입니다.
여수·고흥·무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다는 기사입니다.
혹시 이 부분 좀 팔로업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아, 그거는 제가 따로 한 적은 없고요.
여수하고 고흥하고 무안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등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잠정목록에 등재했다고 하는데 이 잠정목록에 등재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과장님께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잠정목록에 일단 등재를 하면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잠정목록은 일종의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전 단계로 문화재청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볼 수 있죠.
○김미성 위원 사실 이 부분이 기사에 따르면 추가 등재를 하려면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려야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그러니까 여수·고흥·무안갯벌의 경우에는 2025년 한국의 갯벌 2단계 세계유산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산시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현재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어야 하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당초 맨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에 따르면 저희가 그런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현재 우리는 등록이 됐나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전 시간을 거슬러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22년 1월 대전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2단계 대상 지역회의를 실과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추진내역을 보면서 페이지 301페이지부터 추진내역을 보면서 제가 좀 가볼 건데요.
회의 결과에 제가 회의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계획대로라면 작년 5월, 그러니까 22년 5월에 잠정목록에 등재시키겠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아산은 잠정목록에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등재되지 않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제가 확인한 바로는 2단계 참여 지자체 미확정으로 인한 통합추진 미설립 및 사업 미착수로 인해서 이게 좀 늦어지고 있다고 제가,
○김미성 위원 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잘 구성이 되지 않아서 학술조사도 지금 연구용역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지금 이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21년도에 한국 갯벌이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때 세계유산위원회가 그냥 등재시킨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한 차례 그전에 반려를 시켰고 또 이제 등재를 했을 때도 유산위원회가 권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범위가 좁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하라는 그런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그 확대를 하는 핵심지역으로 아산이 포함되어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세계자연유산 자문심사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아산도 핵심지역으로 추후에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미진한 점을 제가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21년도 6월에 아산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참여하겠다고 문화재청에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공문서인데요.
문화재청에 아산시는 아산만갯벌 참여의사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게 6월이고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또 한 번 참여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22년도 2월에 아산시는 또다시 세계유산등재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보시면 지역설명회를 22년도 7월에서 8월경 제8회 동시 지방선거 완료 후에 지역설명회를 갖겠다고 문화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추진내역, 이 행정감사 자료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30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분명 문화재청에 보고할 때는 22년도 7월에서 8월에 지역설명회를 갖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1년 이상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이지 302페이지입니다.
22년 4월 1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뚝 끊겼습니다, 사업의 진행상황이.
그래서 이때 주민설명회 때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한번 봤습니다.
지금 아산만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주민 의견 중에 일부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내용에서는 보존보다는 개발위주 시각이 우세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2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겠습니다, 밑에.
문제점에 대해서 아산만 지역에 대한 개발 수요 증가, 이게 바로 문제점이고 제가 봤을 때는 주민설명회 이후로 이게 어떤 한계점에 부닥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여기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갯벌 학술조사 실시를 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지점입니다.
보통 문제점이 나오면 그 문제점에 합당한 대책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개발수요가 많아서 어려우면 당연히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다라는 주민설명회를 좀 더 자주 개최하겠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학술조사라는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산시의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당초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도 저희가 주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해양수산부에서 왔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해양수산부에서 와서 주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저희한테 주민설명회 개최 요청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학술조사는 금년 연말까지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해양수산부라든가 중앙부처로부터 우리한테 주민설명회 하자, 이런 요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아쉬운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부분들.
해양수산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중앙에 의존을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 두 번째는 진척이 없는 학술조사입니다.
지금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르면 습지보유지역을 지정할 때는 시장, 지자체장과 지역주민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설득을 하러 다니셔야 되는데 주민설명회가 1년이 넘게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방금 전에 학술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올해 4월에 충남도에 연구지원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자료를 보내셨습니다.
진척률을 보시면 0%입니다.
설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진척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산시가 사실은 굉장히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이후에 조금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분명 22년도 2월에는 문화재청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22년도 9월 문화재청과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장 결과 보고고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철회 문화재청 협의라는 공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문화재청과 아산시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가 어려운 게 아산항 개발 등 아산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여서 아산시 참여를 조금 주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그 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는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재청은 조금 아산시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수요로 인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조금은 주저하고 있다라는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주민설명회 내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 내용도 굉장히 주민들을 설득할 어떤 내용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회의를 하셨을 때 주민들 앞에서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브랜드 가치, 환경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수요를 갖고 있는데 아산시나 정부에서는 가치가 있다, 브랜드 가치가 있다라는 조금은 안일한 설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계유산에 지정되려면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문화재청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동네 분들은 지금 개발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런 상황에서 문화유산과가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알리는 설명회라든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에 그 결과에 가지고 좀 설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아산시 정책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입장을 달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과도 아산시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산시 정책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어려움을 분명히 안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이 정책을 합리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개발이라는 아산항 개발이라는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에는 갯벌습지를 자연유산으로 등재해서 이것을 좀 더 친수환경 공간으로 만드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트랙 모두 한 쪽은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문화유산과가 갖고 있는 트랙은 세계문화유산에서도 권고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능성이 뚜렷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치우치기보다는 일단은 투 트랙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버려진, 방치된 아산만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12월까지 이미 계약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향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문화유산과도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문화유산과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문화유산과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협의했듯이 21년도부터 협의했듯이 적어도 문화유산과가 해야 할 일은 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학술조사가 마치면 그 자료를 갖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집니다.
심지어 학술조사는 지금 올해 12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남았죠?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진척률이 거의 0%입니다.
지금 4월에 충남도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자료가 우리 시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행하는 데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당진하고 다른 지자체를 지금 같이 네 군데를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하는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업추진이 늦어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그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사업추진이 아무리 아산시가 의지를 발현한다고 하더라도 학술조사가 다양한 지자체가 엮여있기 때문에 학술조사가 좀 늦춰지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 학술조사에만 의존하는 것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술조사는 학술조사대로 주민들 설명회는 설명회대로 주민들에 대한 설득은 설득대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 우리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이미 21년도 12월에 이 용역보고서를 생산했습니다.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숙지해 보신 부분이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숙지는 안 했는데 내용은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학술조사에만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갖고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안에는 내재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학술조사 핑계 대는 것은 조금 아쉬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지금까지 작년 4월 주민설명회 이후로 진척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쳐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마을주민분들은 이분법적으로 조금 바라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발이냐, 보존이냐.
개발은 아산항, 보존은 갯벌.
이런 식으로 사고구조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적어도 이런 식의 사고구조의 틀을 깨워야 합니다.
사실 주민들도 이해가 됩니다.
인주면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곳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96년도부터 항만계획에 계속해서 아산의 항을 반영하려고 노력했지만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도 진척이 된 게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외됐다라는 그런 의식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개발수요가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저는 과장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이해한 것을 기반으로 갯벌을 보존하고 자연유산에 등재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수·고흥·무안이 우리보다 왜 먼저 등재됐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주민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맞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더욱더 주민들과 함께 밀착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자연유산의 잠정목록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하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료에서 그 해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게 바로 명징한 근거인데요.
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갯벌 정원 등 해양경관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친수시설을 도입해서 해양공간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 담겨져 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물론 자연유산 등재와 관광개발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돼야겠지만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친수공간을 조성을 했을 때 갯벌 정원을 조성을 했을 때 방문객은 연간 400만 명, 레크레이션 편익은 연간330억 3600만 원, 사회적 편익은 연간 2억 300만 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BC가 0.61입니다.
1을 넘진 않았지만 적어도 환경개선사업인 걸 보면은 굉장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의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한 번이라도 주민분들께 보여주셨습니까?
해양 여가, 해양 힐링, 바다조망대, 해수온천스파, 아쿠아 필라테스, 해양승마, 조망공원, 해수풀장, 인공해변, 갯벌 체험장.
이렇게 멋진 공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주민들에게 한 번쯤은 말씀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개발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갯벌을 갯벌공원으로 조성했을 때 이렇게 실현가능한 그림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적어도 주민들께 말씀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적어도 지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정책 방향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마을주민들과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아산시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발표를 해 놓은 상황에서 이거를 갯벌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좋으니까 이쪽으로 방향으로 오십시오, 한다는 거는,
○김미성 위원 문화유산과이지 않습니까?
항만개발팀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는 아산시 소속 직원입니다.
아산시청 산하 소속 직원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그 시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했는데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그쪽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문화유산과 과장님이십니다.
항만개발팀 과장님이 아니십니다.
그 점은 잘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산만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할 경우 지역경제를 살리는 굉장히 뚜렷한 길이라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쉬쉬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어떤 정략적인 정당과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결국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지역개발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례와 관련돼서 이것과 관련돼서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산시 세계유산등재 및 보전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회 둘 수 있다가 아닌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문화복지국 부속서류를 제가 좀 봤는데 참고자료 246페이지를 보면 저는 당연히 위원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관련돼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지금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조례 위반 사안이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강행규정인데도 조례가, 조례 강행규정이 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산시가 적어도 아산시민에게 해야 될 것은 근거 없는 허황된 이야기보다는 명징한 근거가 있는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국장님께서는 문화와 관광과 문화유산을 책임지는 실무책임자시죠?
국장님께서 세계유산등재에 대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그거는 저희 시정의 정책 방향과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성 위원 예,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고생하셨습니다.
-----------------
-
나. 아동보육과 소관(14시08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자료번호,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자료번호 구십이, 구십사, 오십이, 이렇게 601페이지예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보호조치와 사후관리 현황과 아동학대 사업 및 업무협업, 조례추진 현황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아동학대에 대한 게 특히 작년, 재작년에 우리 관내에서 조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아동학대가 훨씬 신고 건수도 줄고 학대 건수도 조금 많이 줄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노력들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또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동학대 관련 지원을 확대해 달라.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나 교육 등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후조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 사후조치에 대한 이 지원을 좀 확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특수업무경비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봐 달라라는 감사의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 누구나가 다 같이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싶다, 교육을 받고 싶다.
본인이 원하면 누구든지 거기 프로그램에 응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경비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2022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감사했던 부분을 많이 검토하시고 보완조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607페이지 보시면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학대 피해아동 아이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아이들이 쉼터의 운영을 통해서 뭔가 쉼을 가지고 쉼터에서 제대로 머무르면서 심리, 여러 가지 심리에 대한 치료도 함께 병행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충남, 전 지역에 보면 사실 턱 없이 쉼터가 부족하다라고 그래요.
그나마 607페이지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버팀목하고 하늘정원 쉼터가 두 곳이 있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성별을 가려서 쉼터에서 받고 계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가 쉼터라는 공동생활가정이 있는데 아이들이 학대 받은 아이들이 즉각분리를 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즉각분리를 해서 쉼터에 아이들을 일시보호 시키거나 장기보호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버팀목이라는 남자아이들이 있는 시설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하늘정원이라는 여자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지금 현재 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심리치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원으로 와 가지고 원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쉼터 확장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나마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있어서 성별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쉼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서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곳은 이 쉼터에 성별도 같이 묶어놓고 또 나이도 제한이 없이 같이 한 곳에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서 더 눈치 보고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혹시 버팀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방읍에 하늘정원은 신창면에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혹시 이렇게 배방하고 신창하고 나눈 목적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거는 이것도 그 시설에서 본인이 이 시설을 그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장소를 그렇게 딱 어디라고 지정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저희가 딱 안배해서 이쪽에다 하세요, 이쪽에다 하세요, 이렇게 못하고 이 공동생활가정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저는 배방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쪽에다 하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저희가 하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팀목은 정원이 7명이에요.
7명에 지금 3명만 있다고, 우리 아이가 현재로 3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기애 위원 하늘정원은 정원이 7명인데 지금 우리 여아가 1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이기애 위원 만약에 7명이 정원인데 9명이나 10명이 들어왔다, 그 해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이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아이들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사실상 다른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보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아이들도 버팀목을 들어오거나 하늘정원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설이 처음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있는 우선 충남 내에 있는 다른 시설에 티오가 있을 경우에 임시 그쪽에다가 보냈다가 우리 이쪽 아이들의 티오가 줄어들면 다시 데려오는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충남협의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논의해 본 적은 없으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있는 애는 많이 있고 없는 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정원이 꽉 찼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당장에 갈 곳 없는 애들을 충남 쪽에 아니면 어디에다가 먼 거리 쪽으로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혹시라도 정원이 비어있으면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 협의체가 같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연합회, 예.
○이기애 위원 지금 단체도 묶여져 있고 경찰, 다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가장 인근에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서로 자매는 아니지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센터 고리의 역할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하셔서 이거를 갖고 계셔야 되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제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다음에 회의를 할 때 이런 안건을 제안을 해서 우리 시군별로 협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보고.
우리 장애인 아이들.
지금 가장 학대가 심한 거는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학대가 가장 심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 전국에 지금 학대 건수가 거의 한 3만이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2021년 통계에 의해서 3만이 넘어갔으니까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장애인 우리 아이가 학대를 받았을 적에는 이런 시설에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장애인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을 적에 쉼터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지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 버팀목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계선 아동이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게 아이들을 돌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가서 보니까 그 애기가 떨어지지도 않고 돌봄선생님한테만 바짝 붙어가지고 선생님이 아무것도 못 하게 하는 장애 아동을 봤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별도의 이런 공동생활가정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버팀목에서도 그런 시설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장애 아동만을 위한,
○이기애 위원 아니, 무슨 과장님 하고 저하고 미리 이거에 대해서 논의한 바도 한 번도 없는데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 버팀목 원장님이 방문을 했을 때 저한테 그걸 간곡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대 장애 아동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와서 검토를 했었는데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우리 아동보육과가 아니라 경로장애인과 업무라서 그쪽이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던, 저번에 상담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요.
의외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신고된 상태로 학대 건수 신고된 상태로 방문해서 현장을 찾아가시는 경우가 훨씬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신고 건수도 꽤 많이 있었고.
그런데 유독히 지금 현재로는 학대 건수가, 신고 건수는 2023년 들어와서 아직 상반기 지났지만 38건 그다음에 학대 건수는 18건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나 재작년 같은 경우 특히 2021년에는 신고 건수가 400개가 넘어가요.
439개, 학대 건수는 283개나 됩니다.
283개에서 신고 건수 대비 저는 분명히 학대 건수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버팀목이나 하늘정원에 가야 할 아이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거르고 걸러서 꼭 필요한 아이들이 못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 봤어요.
그거 대비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고 또 지금 두 번째로 만약에 장애인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을 적에는 잘못하면 여기에 쉼터에 들어가서 잘못하다간 그 아이들이더 학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도, 비장애인 아이들도 다시 한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서로가 피해를 보는 거죠, 예, 예.
○이기애 위원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역차별로 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빨리 가정을 하나를 정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해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입소를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올해는 하반기라도 한 번 찾아보셔 가지고 장애인 아이들이 안전하게 쉼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부의장님 장애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경로장애인과 업무소관으로서 그쪽 과장님이랑,
○이기애 위원 같이 서로 협업해야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동학대는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아동학대 사후관리 담당자들은 아동과 보호자의 안전에 대한 능동적인 제공이 필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보호자와 양육거부 그다음에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맞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동학대 업무에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한 번 보면서 작년에 행감 자료에서 저희들이 제시했던 내용과 얼마만큼 이 내용에 충실히 임하셨는지를 한번 제가 봤고요.
다른 타 시군에 이런 쉼터 사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례들을 제가 비교분석해서 살펴보니까 우리 아산시는 그래도 참 잘 되어 있고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쉼터들을 잘 활용하셔서 되도록 예방도 미리 하셔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저는 끝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 공무원이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같은 내용들, 같은 주제인데요.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도 학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저 역시, 본 위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페이지 607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설 일시보호 현황,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일시보호 현황들이 좀 나와 있는데 버팀목은 남아고 하늘정원은 여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남아들의 일시보호가 여아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147명의 아동 학대자가 발생이 됐을 때 남자아이가 73명이고 여자아이가 74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꼭 여자아이여서 적고 남자아이여서 많고 이런 상황은 아닌데 여자아이들이 아무래도 즉각분리해야 할 아동들이 적기 때문에 이 시설의 원아 수가 적은 것 같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본 위원도 전국적인 평균을 봤을 때 남녀가 거의 50대50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호현황에 차이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부분들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남아들이 겪는 폭력과 여아들이 겪는 폭력의 양상이 굉장히 다른 것으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는데 보통 남아들은 신체적인 폭력들이고 여아들은 정신적 혹은 성적인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굴이 더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로는 신고 건수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e아동행복지원서비스를 시스템으로 복지부에서 계속 문제가있다고 발생되는 아이들에 대해서 명단을 분기마다 내려보내주고 있거든요, 한 300명 정도를.
그럼 그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학대아동들을 걸러내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또 미처 모르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저희가 홍보를 하고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잘 발굴하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외면으로 보이는 학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층적으로 심층적으로 이 아동이 정신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어떤 학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는 아산시만의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을 고민을 한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3월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 버팀목과 하늘정원이 예산이 비슷하게 배분이 되는데 버팀목은 예산이 좀 빠듯했고 당시에 하늘정원, 여아들에 대한 일시보호소는 예산이 남는 부분들을 발견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보니까 여아들의 피해를 조금 더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후에 고민이나 검토결과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페이지 605페이지인데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아동을 발굴하는 사업이고 18년도부터 복지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년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3년 전이 아니라 18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서 학대신고가 귀결된 케이스가 0.06%입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사실은 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더할 수 있는 반경이 많이 좁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산시 자체적으로라도 조금 더 데이터를 구축하고 체계화해서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필수 예방접종을 아동들이 하고 있죠?
○김미성 위원 그런데 올해 2월인가요?
아동학대로 인해서 방치로 인해서 사망한 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자체는 아니지만.
그 아이를 봤더니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빅데이터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21년도에 학대사망 사건 중에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 만 2세 이하가 47.5%입니다.
그리고 만 2세 이하의 아동의 학대 발견율은 전체 발견율보다 2% 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을 조금 더 우리 지자체가 발굴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보건소에 한 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자랑 전화를 해 봤는데 이렇게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와 데이터가 연계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 지자체 차원이라도 만 2세 아동들 그리고 특히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보건소의 데이터를 같이 연계하는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이번에 e행복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2분기에 온 명단이 328명이 왔는데 이 아동들의 이번 대상 아동은 만 2세의 아동 중에서 국가 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1년간 미진료 된 아동의 명단만 328명이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냉장고의 사체 애기,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 사건이 이걸로 인해서 발견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명단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미성 위원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니요, 지자체 차원 아니고 복지부에서 오는 328명의 명단을 가지고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대면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가서 학대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말하면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실 이게 데이터가 잘 연계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자체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분석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601페이지로 가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여쭤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아동학대 신고조치 결과에 지금 아동학대가 신고됐고 대부분이 원가정으로 보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아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본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실과에 물어봤습니다.
이 원가정 보호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가 또 추가로 신고된 케이스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고 지금 데이터를 만들어 낼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 적어도 이렇게 원가정 보호 이후에 어떻게 추가로 신고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데이터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님,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한번 학대당했던 아동이 집에 갔다가 또다시 제2차 학대아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아동도 있다고 우리 직원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서 다 이뤄지긴 하지만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이거를 추출해 내지 못하니 저희가 엑셀화해서 수기로라도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하는 것이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를 통한 학대아동 발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여성복지과 소관
○위원장대리 박효진 마지막으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님,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조례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조례 봤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럼 거기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공모절차.
예,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항목이 뭐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에는 사업추진 기본방향 해서 지원대상사업,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 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이렇게 여섯 개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맞습니다.
제12조 정산검사를 보시면은요.
제17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라고도 쓰여 있지요?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성복지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은아 위원 민간단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단체협의회.
○김은아 위원 한 개가 있죠?
○김은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법정운영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김은아 위원 부속서류 페이지 251페이지 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산검사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서류에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분기로,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매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일정한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거의 비슷한데요.
인건비하고 해서 나가는 법정 보조금이 한 900만 원 하다가 올해 1000만 원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2년도에 1000만 원이고요.
20년도에는 912만 원.
21년도에는 960만 원.
22년도에 1000만 원, 점점 올랐죠.
○김은아 위원 예, 일정하진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20년도에는 180만 원, 이 인건비가 몇 명이죠?
○김은아 위원 한 명인데 어떻게 180만 원일까요?
매달 얼마에 나가나요?
○김은아 위원 60만 원씩 나가나요?
○김은아 위원 60만 원씩 1월부터 12월, 12개월인가요?
○김은아 위원 1분기에는 180만 원.
그러면 2분기에는 왜 인건비가 119만 원이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119만 원이요?
어디......
○김은아 위원 인건비가 119만 6300원입니다, 인건비가, 2분기에요.
보조금은 똑같이 912만 원 나갔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죄송한데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잘,
○김은아 위원 부속서류 251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인건비가, 이게 저희가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김은아 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면 3개월씩입니다.
인건비 한 개죠?
한 명분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2분기하고 3분기가 같이 나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은아 위원 2분기하고 3분기하고 같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3분기는 따로 되어 있어요, 인건비 239만 4000원.
○김은아 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분기에는 4대보험료가 지급된 게 없는데요.
왜 2분기에는 4대보험이 있고 3분기에도 4대보험이 있습니다.
4분기는 또 인건비가 179만 원이에요.
한 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나가고 있는 금액은 매월 60만 원 보수하고 명절이 속한 달에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이 1년에 더 추가로 나가는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아 위원 그거를 계산해 봐도 인건비가 맞지 않습니다, 자료에.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 그러면 한 분의 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뽑으신 건가요?
채용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지금 그분한테 보수를 저희가 많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천소득 하는 그 기준에 낮게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김은아 위원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시는데요?
○김은아 위원 3시간을 일하시는데 원천징수법에 의해서 그게 작다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러니까 주 15시간 미만에 속해서 이분은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주 12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주 12시간인데요.
이 규정이 어느 기준이냐는 거죠.
왜 주 12시간을 일하게끔 기준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업무 보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필요한 시간을 할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할당의 기준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인건비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데 그 민간단체에서 직접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 규정을요?
그 규정을 정한다고 어느 조례,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거를 감독을 하시는 게 여성복지과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조에요, 보조의 제한이 있습니다.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줘야 돼요.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인건비나 법정운영비는요.
그런데 지금 한 달에 60만 원씩 그리고 1년에 명절......
○김은아 위원 20만 원 두 번이나 주는데 그 명절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단체 자체에서 수익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법정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내규 규칙이라든지 기준점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제가 근로계약서를 추가 서류로 받았습니다.
주 4일 3시간씩 근무는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지금 사무국장님이 고용되어서 일을 하고 계시죠?
오래됐죠?
○김은아 위원 3년은 족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넘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2019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최저 임금이 8300원대부터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20년도에도 8590원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계산한 바로 시간당 1만 2500원이에요.
지금 5%씩 인상이 되고 있어요, 21년도부터.
그래도 이분은 인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미 최저임금에 더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명절수당비라고 해서 1년에 20만 원씩 두 번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거를 눈감고 관심이 없었던 여성복지과 집행부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근로계약서에 보면은요.
기타에 이거는 자필이에요.
자필로 쓰여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기타, 필요시 근무시간 날짜 조정가능.
그러면 근무일지를 봤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지금은 근무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부터 작성하고 있죠?
○김은아 위원 올해부터요?
○김은아 위원 그럼 지난 시간 동안에 그 몇 년 동안에는 왜 작성을 안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와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작성하고 계약서도 정확하게 쓰자.
지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여기 또 있어요.
외부행사 시 근무시간, 근무일이 대체됨.
외부행사 시, 외부행사가 많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어떤 다른 외부활동을 할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은아 위원 그거는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하나 쓰여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 중에 알게 된 유무혐의 비밀을 재직 중 물론 퇴사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퇴사가 가능한가요?
입사도 기준점이 없고 누가 채용을 했는지 모르는데 퇴사는 누가 시키고 누가 퇴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2022년 최근 것 제가 보겠습니다.
2월 사회보험료 납부가요, 산재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3월은요.
고용보험료가 제외돼요, 3월은?
자, 4월은요.
산재고용보험료가 또 납부가 됩니다.
이게 왜 들쑥날쑥이죠, 보험료가?
20년도에는 4대보험을 냈다가 1, 2월만 내고 또 안 냈다가.
체크해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은 우리 지자체에서 주면 끝인가요?
감사 안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고 있다고 하셨죠?
하고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도자 연수 여성단체협의회 지도자 연수 워크숍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얼마 올리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750만 원 더 올렸습니다.
○김은아 위원 750만 원 추가로 올리셨죠?
○김은아 위원 왜 올리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동안 450만 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42명인데 그래서 사실은 워크숍을 할 수 있는 평균비용에 너무 많이 미달해서 저희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그에 따른 결과와 정산보고서를 정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21년도 꺼 보겠습니다.
이거 리더 워크숍을 갔는데요.
리스트를 보니까요.
롤팩을 이렇게 많이 사요, 비닐롤팩을.
본 위원은요, 이게 상품인 줄 알았어요.
상품을 주려고 산 줄 알았는데 증빙자료 보겠습니다.
지퍼백도 사고 롤팩도 두 가지를 사요.
그런데 지퍼백만 사용하고 롤팩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썼을까요?
이런 자질구레한 게 너무 많고요.
심지어는요, 지금 페이지 아까부터 제가 264페이지부터 쭉 보시라고 했는데요.
매달 쓰는 법정운영비 중에서요.
수용비 및 수수료 보이시나요?
○김은아 위원 평균 25만 원씩 마치 꼭 지정한 듯 그 금액을 항상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지출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2022년도 4분기에는요.
소모품 및 사무용품이 66만 원이 나갔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나갔는데요, 분기별로.
3배가 뛰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왜 3배가 뛰었어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4분기라서 아마 복사용지나 이런 남은 금액을 구입을 미리 한 것 같은......
○김은아 위원 과장님 4분기라서라고 말씀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268쪽에 보니까......
○김은아 위원 그래서 4분기마다 67만 원씩 꼬박꼬박 맞춰서 그거를 지출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2분기인데요.
2021년도 2분기와 22년도 2분기를 비교해 보세요.
같은 4분기 비교하실 거면 22년도 2분기는 22만 원, 소모품.
21년도 2분기 수용비 및 수수료밖에 없습니다.
소모품을 안 썼네요, 같은 2분기인데?
부속 페이지 295페이지 보세요.
우리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요.
집행계획서 쓰시죠?
○김은아 위원 그거 민간단체에서 씁니까?
여성복지과에서 씁니까?
아니면 월 60만 원씩 받으시는 사무국장님이 쓰십니까?
대답하세요, 과장님.
누가 쓰세요?
곤란하시죠, 과장님?
295쪽 보시면은요, 과장님.
집행계획을 보세요.
누가 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계획을 쓸 때 어떠한 계획과 절차와 견적과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여기 보시면 강사료 100만 원 양성평등특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특강비 같은 경우는 강사 섭외가 돼서 상의를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김은아 위원 자, 그럼 집행계획을 지나서요.
페이지 29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강사비 지급한 거 있습니까?
○김은아 위원 자, 그러면 집행내역과 계획서가 다르지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씩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그분께서 예산변경사유를 제출하셨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출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들은요, 명절비도 못 받아요.
1년에 두 번 20만 원.
그 기준도 없고 한 달에 60만 원씩 하루에 3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로계약서도 거기서 작성하고 이 인건비랑 법정운영비를 매년 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런 근로채용 같은 경우도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공모를 하시던지 채용기준에 맞는 분이시던지 어떠한 기준점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근무일지도 쓰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불시에 한번 가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가지고 적다, 많다,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여성복지과의 담당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관심 갖고 조금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김은아 위원 몇 가지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마술 교육하는 게 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지금 작년까지 부자가정 반찬 나누기 사업을 저희가 일몰시키고 지금 다문화가정하고 멘토링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축제나 행사는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원도심에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도심 사업 중에 원도심 운영구성 중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이 세 분이 들어가 있으세요.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쪽에서 행사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업이 소규모로 되게 많아요.
많으면 많다고 하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건비와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다, 계속 축제다, 계속 행사라고 해서 같은 거 반복되는 것보단 본 위원이 개선방안점을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항상 그 나이대 여성, 여성단체협의회잖아요.
그러면 청년들과 여성들, 젊은 친구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와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하는데 같이 소통을 해 주라는 거예요, 제가.
○김은아 위원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사업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 편중돼서 치우치지 않고 아산시 여성을 위해서 먼저 선발해서 솔선수범 할 수 있는 그런 여성단체협의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솔직히 과장님의 역량은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지적 부분 사항은요.
따로 보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김은아 위원님이 여성단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 왜, 본 위원도 여성단체 거의 초창기 멤버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성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끼리 그때 당시에는 여성단체가 한 40개 단체가 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줄어들어서 한 37개 이 정도 됐어요, 제가 녹색 나올 때는.
그런데 지금은 단체가 가장 적은 단체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가장 역대에 비해서.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런 사무국장이나 누구나 이렇게 해서 법정비용을 주면서 저는 써 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그리고 너무나 잘해 왔어요, 그때 당시도, 더 많은 인원도.
왜냐하면 거기 여성단체는 단체의 회장하고 총무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단체보다 배가 돼서 숫자가 많죠.
그런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정운영비를 주고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저는 왜 그분이 왜 이 돈을 받아서 3시간씩 하루에, 일주일에 15시간씩 뭐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거는 안 물어보신 것 같아서 제가, 아무튼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뭐하시는 건지, 저는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물어봤어요.
평생학습관에 여성단체 2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사무실도 우리 여성단체가 월례 할 때만 저는 사용한다고 얘기 들었고요.
이사회나 이런 거 할 때 쓰고 한 3개 단체들이 월례 할 때 쓴다고 저는 들었어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 사람까지 써 가면서 그 활동을 위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사람을 쓴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아산시의회에서 세워졌으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내년에도 이걸 계속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도중에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 각종 사업하고 있는 걸 진행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업 정산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단체의 어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회장님들이나 회원들한테 그리고 밴드운영도 하고 또 각종 행사참여하고 자원봉사활동 추진을 위한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적에는 그거는 충분히 여성단체에서 총무도 있고요.
부의장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다 임원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성단체는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여성의 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여러 단체들이 모아서 회장, 총무가 모아 가지고 아산시에 저희들이 여성을 대표하고 또한 봉사단체를 대표해서 여성들이 우리 관내에 우리 아산시하고 서로 윈윈이 돼서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단체예요.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마다 모든 사람들이 유료로 이런 사무국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사업을 위해서 사람을 쓴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정산을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성단체가 정말 큰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거를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간사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살펴봐도 444페이지 보시면은요.
여성단체 2023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지원에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인건비하고 사무국장비,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또 여성단체 연수 갔을 때 450만 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멘토링운영 1200만 원.
그다음에 리더역량강화를 위해서 240만 원.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가정에 김치 담그기 이런 거 해 가지고 서로 맺어져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해 주시는 그런 저거죠?
○이기애 위원 직접해서 뭔가를 배달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180만 원이에요.
다 합쳐봐야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0만 원을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씩 나간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른 아이템을 가져오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업,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제가 여성단체에 이거 많이,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변화하는 면모를 갖춰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작년에 의회에 9대 때 입성을 하면서 여성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첫 번째 치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김치 담그고 옛날 저 할 때 20년 전하고 똑같은 사업을 지속해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리더가 있는 회장, 총무들이 있는 단체에서 옛날서부터 천편일률적인 사업을 꼭 해야만 되느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변화하는 리더의 역할답게 사업도 변화하는 사업을 아이템을 바꿔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저는 이거 다문화 멘토링운영이나 다문화 외국인들한테 정말 우리나라의 현실에 옛날에 장 담그기, 지금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을 담가서 먹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고유의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또 다문화하고 서로가 부족된 부분을 우리들이 엄마가 되고 또 서로 이렇게 해서 맺어주는 우리 친정엄마 같은 역할을 해 주면 저는 너무나 이 아이템은 잘 잡았다.
옛날에도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과장님 저는 그거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3000만 원을 위해서 한 달에 60만 원씩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 별도로 둬야 되느냐 하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무실도 충분히 요즘에는 세콤도 다 되어 있고 또 번호 키도 다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빈 시간에는 그리고 앞에도 딱 일정표를 딱 붙여놓으세요.
몇 월 며칠은 누구 회의 누구 뭐하고 뭐하고 딱딱 붙여서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조율하고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대폭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예?
억지로 꿰맞추면서 오늘도 출석요구 했는데 출석요구도 안 한 이런 무성의한 태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저를 이해 시키지를 못해.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이 감사하는 동안.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변화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무국장까지 둬야 되는지를.
충분히 우리 담당 팀장님이 이거 하셔도 돼요.
언제부터 우리가 다 사람 두고 정산 했습니까?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우리 단체, 참 여성단체 힘들어요.
다 제각기 단체마다 여기서는 이런 소리, 저기서는 저런 소리, 우리 과장님이니까 해 나가는 거다.
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진짜 공식적으로 칭찬합니다.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이라도 저는 만약에 여성단체에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검토하셔서 과감히 투자하시고 또 저희들이 여성단체 우리 여성가족과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같이 해 가면서 이번에 또4.28 행사 때도 우리 여성단체가 본격적으로 주먹밥 만들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셔서 열심히 해 주신 거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행정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지금부터 그럼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여성협의회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여성협의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목적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의 권익증진 그리고 상호협력 그리고 아산시 어떤 양성평등의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그러면 현재 여성협의회의 운영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운영위원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운영위원회?
임원진?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임원진, 저희가 회장님하고 임원이 7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부회장 두 분하고 감사 두 분하고 총무, 재무, 회장님, 이렇게 해서 일곱 분이 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무국장이라는 거는 어디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사무국장은 임원이 아니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위원장대리 박효진 정관에는 사무국장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는데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 규칙에는 없는데 사무국장이라는 거는 본래 예전에, 저도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이 용어가 사무국장이라는 용어가 대부분의 단체들이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충남도에서 여성단체협의회를 15개 시군을 구성을 하면서 안을 내려보내 줬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채용하는 직원을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게 몇 년도부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게 연도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래서 타 시군도 다 그런 분들을 사무국장으로 명칭을 쓰고 임원들의 명칭 중에 총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해 그 명칭을 한 번 더 정리를 저희,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그게 총무가 사무국장을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라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어쨌든 여성협의회 자체도 정관대로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이 있다는 거는 정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충청남도에서 내렸다고 하지만 정관대로 움직이든 정관을 바꾸든 둘 중의 하나는 했어야 됐는데 지금 근 몇 년 동안 정관을 바꾸지 않은 채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맞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와서 보니까 정관이 너무 오래됐고 사실은 고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변경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안도 좀 해서 보내 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변경하려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기존에 지금 이게 보면은 정관상 여성협의회가 어쨌든 여성단체 간 회장, 부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이루고 있는 단체잖아요.
단체인데 그들이 지금 회의를 계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하나 바꾸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운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박효진 정관은 언제쯤 바꾸실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지난달에 회장님하고 저희가 이거를 일찍 드렸어요, 사실은 연초에.
연초에 그걸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너무 오래된 거고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아마 2-3개월 이내 고치는 걸로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할 때는 다음 달 이 정도 말씀하셨었는데, 예.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어쨌든 계속적으로 사무국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총무라는 운영위원회 총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총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는 전체적으로 돈의 흐름과 운영에 의해서 돈이 어쨌든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정산보고도 총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느 단체든 총무가 다 하거든요, 돈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저희 재무하고 총무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는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민간이시잖아요.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산하고 하는 것까지 실제로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사무국장은 그러면 민간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대부분 많이 시간들이 없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그 사무국장님은 전적으로 지금 여협에 대한 일만 하시고 다른 일은 안 하시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하는 일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아산시에서 어쨌든 월급을 주고 그 월급 60만 원이면 작지만 그 부분에서 인건비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사무국장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복지과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여성복지과라고 해서 꼭 여성협의회에다가 사업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각 단체에 여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회장님들이 다 올라오신 거고, 또.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사업을 줘서 여성사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여성협의회에다가 딱 줘가지고 그럼 그 수익금이나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각 사업, 보조금 단체에다 줬다가 그걸 조금 이제 보조 받는, 찬조 받는 형태로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협의회가.
그리고서 각 단체에 사업을 줬을 때 여성협의회가 회장, 부회장들이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 줘도 되잖아요, 돈의 지원이 아니라 봉사의 지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을 해 왔던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을 다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더 좀 단단하게 바꿔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한 번에 다 바꾸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지금부터라도 다진다고 생각하고서 사업이 꼭 여성협의회가 해야 된다.
여성복지과 일은 꼭 여성협의회가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 같고요.
지금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산보고서에 보면 물품, 음료수 이런 것들이 편의점으로 돼 있어요,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은 일반 마트보다 비싸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 영수증 보면 윤○○이 지금 총무로 돼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이거는 그러면 카드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사무국장이 가지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사무국장이 주도적으로 마트를 보거나 비용에 대한 업무는 다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행안부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런데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자 단체 회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내부거래 금지조항 위반임이고 이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이 규정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도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활동하면서 지금 최고 문제 되는 부분이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가 지금 된 건데 그분이 활동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저희 아산시에서 운영비, 인건비 주는 거 빼고는 없다고 하셨어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그 활동비를 아산시에서 지원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건비, 우리가 여성협의회를 통해서 주변 확장을 본인이 하신 거예요.
인맥, 주변 환경,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활동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아산시에서 인건비를 줌으로써 정치적 활동까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사무국장님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파란 옷에 봉화마을을 가고 그것도 어느 지역구 위원회 통해서.
그러면 어쨌든 여성협의회를 통해서 인맥을 넓혔고 일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인맥을 펼쳤고 그 인맥을 통해서 지금 정치적인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산시 인건비로 인해서 정치적인 활동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두 가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제명이냐 아니면 환수를 통한 감사냐.
어떤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박효진 제명 얘기는 안 나오시네요, 끝까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위원장대리 박효진 보호해 주시려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런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지금 간단한 문제예요.
환수를 하면 직원도 다치는 부분도 있는데도 그거를 감안하고도 그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부거래 금지조항으로 해서 이걸 꼭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렸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기로에 섰으면 어떤 걸 택하겠냐.
○이기애 위원 부위원장님.
○이기애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요구했던 두 가지 기로에 섰다라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곤란해서 말씀은 못 하시지만 저희 또한 저희가 제명해라, 뭐해라, 이렇게 할 수까지는 없어요.
저희 의견이 지금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보고 그 의견을 담아서 여성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그 부분을 도출하는 것까지도 과장님께서 과정을 다 봐주셔라라는 부분이고요.
정관도 현실에 맞게 지금 재정비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6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
-----------------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3일
아산시의회의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
-
○출석 감사위원(4인) 이기애 박효진 김미성 김은아
○청가 위원(2인) 천철호 안정근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이방원
주 무 관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