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4차-행정사무감사-2023.06.27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건축과·공동주택과·개발정책과·도시개발과·허가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도시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건축과장 채기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개발정책과장 윤수진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허가과장 오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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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계획과 소관(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둔포면 마이스터고등학교 시내 방향으로 도로가 한 30m 정도 연결되지 못하여 학생들이 좁은 도로로 차량과 함께 이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이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그 주택가하고 사이가 한 삼사십 미터 정도 단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도로과 과장님께서는 도로 계획이 결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 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지난번, 이게 2020년도 7월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실효되면서 그 부분에 불편을 겪고 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장 확인했을 때 마이스터고등학교 진입로부분이 현재 소로, 농로 쪽으로 학생들이 통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그 부분 포함해서 소로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6월 15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소로로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거기 예전부터 학교 건립하고 나서 상당히 좁은 도로로 계속 주민들이 차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런데 그 30m만 빨리 빠듯하게 내주면 아주 소통도 좋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편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또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는데 30m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다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설정해가지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시장님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인데요, 둔포면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못하여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언제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해서 이번 6월 15일 소로로 결정 고시됐던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산형통에서 건의했던 사항으로 저도 그때 참석했었고, 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이 현행 도로로써 포장해서 한 6m 정도 포장이 다 돼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립주택 주민들이 난방을 위해 중부도시가스에서 가스관을 매설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못해서 그런 부분의 불편을 겪으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달라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에 반영해서 6월 15일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둔포면사무소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아마 사업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우리 도로과에서도 확정해가지고 도로를 시에서 사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된다면 가스를 빠른 시일 내에 놓아준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거기 연립이 한 7~8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로가 시도가 아니고 개인 도로이기 때문에 그 가스공사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해 주시면 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도로과에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가지고 사서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도록, 가스를 빨리 놓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 부분은 둔포면사무소하고요 건의해서 도로시설과 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영해서 이후에 보상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도로과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둔포면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꼭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없는데 어떻게 추진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난 추경에 둔포지역 주민피해 조사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군기지에서 이륙하는 헬기 소음입니다.
이 소음의 측정,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면서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둔포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둔포면 피해조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총 세 가지 정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래는 헬기 소음으로 인해서 작년 2022년 12월 29일 국방부에서 평택 비행장 외에 둔포면 3종 구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포면 주민 전체 다가 아니고 거기의 둔포 1리·4리·5리에 대해서 707명의 주민만 대상이 되어가지고 한 달에 3만 원, 해서 1년에 36만 씩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군기지 공여구역 3km 이내에 들어있는 부분의 일부만 보상받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말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헬기 소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그 헬기 소음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안전관리과에서 충청남도 5개 시·군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아산하고, 천안, 보령, 서산, 태안, 논산하고 이렇게 5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아마 15개월 정도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추진하는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저희가 충남연구원하고 출연금을 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발주 중인데 도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소음에 대한 부분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와는 별도로 또 평택지원법 관련해서 지난 작년 10월에 강훈식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께서 평택지원법 개정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3월 14일 국회에서 토론회도 거쳤고, 이후에 그 관계 부서인 기재부, 해양부를 거쳐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둔포면 주민들에 대한헬기 소음이라든가 경제적·사회적 측면,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부분을 담아서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평택지원법의 개정에 대한 것은 기재부 방문했을 때 이 부분 법 개정이 좀 어렵고 쉽지 않다 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게 주민들을 위한 발전계획이 뭐냐, 사업비가 뭐냐 해가지고 생활 편익시설, 그 부분이 도로하고 어떻게 보면 다목적센터라든가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으로 가야 예산 반영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 저희가 종합 발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인 7월 5일 둔포면사무소에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청회가 끝나면 그 부분을 담아서 충청남도에 올리면 충청남도에서는 행안부에다가 발전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협의를 돌려서 연말 안에 그 발전계획이 변경 승인될예정이고요, 행안부에서는 또 기재부에다가 사업비 요청해서 그 부분이 기재부하고 사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렇게 반영된 금액이 다 나오면 주로 둔포지역으로 많이.......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둔포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렇게 해서 현재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날마다 보상, 보상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들뜨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헬기 소음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그것도 뭐 많이 받으면 모르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 바로 옆집은 못 받는 상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지역주민들에게 다 분배해서 똑같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하여튼간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상과 지역의 발전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그 심의위원회 했던 건들, 지금 제가 미리 서면 질문으로 해서 받아 놓은 건들이 있는데요.
○위원장 김미영 이 건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서류 일체와 그리고 심의했던 일시가 없습니다.
심의 일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심의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개최 일자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재심의 건은 재심의를 했던 일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양농업협동조합이 재심의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재심의했던 일시와 그리고 최종 허가가 난 날짜까지 기입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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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과 소관(10시16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80번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현황, 해서 소규모 공동 주택 지원사업, 도시지역 빈집 정비사업, 해서 페이지는 300페이지까지 있고요.
294페이지부터요.
이 빈집 정비사업 취지가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농촌이나 도시나 빈집으로 인해가지고 여성이나 약자들한테 뭐 우범지역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시민들에게 안전한, 정말로 이 보고서, 감사자료에 넣어주신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그런 부분에 굉장히 큰 목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아산시가 2020년에 수해를 입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시민들에게 굉장히 재산적인 피해가 많은 곳이 있었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중에 배방의 중리도 포함됐고, 그 설화산에서 내려온 물에 홍수가 나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적인 피해도 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이 홍수로 인해서 토사와 돌로 인해 많이 또 부수어진 곳도 있었고요, 그런 곳을 수해 복구하면서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가지고 한 예가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그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집이 비어 있어야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주택과 연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수해가 나기 전에 빈집으로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수해 났던 2020년 8월부터 2020년 11월, 우리 아산시민이 중리에 특별재난지역인데 어떤 수해복구로 인해서 본인의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재산적으로나 이런 수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감사위원회에 신청하면서 굉장히불이익을 당했다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관련 서류를 다 받았을 때 여기에 2022년도 빈집 정비사업 완료 보고서에서 아산시 배방읍 행단길 1, 해서 이렇게 빈집 정비사업으로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그럼 뭐죠?
○건축과장 채기형 원슈퍼 자리하고 그 빈집 정비사업으로 해서 옆에 있는 건축물하고는 조금 붙어 있지만 다른 건축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건축물인데 이 창고 면적, 해서 보상금 3백만 원으로 해가지고 빈집 정비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해서 수해가 안 났었으면 이 빈집 정비사업은 사실적으로 이 과로 안 들어왔을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이 수해로 인해서 정비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창고가 사람이 없는 빈집으로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시민의 홍수로 인한 피해에서 좀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넣어서 이 사업을 완료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아닌가요?
어떤 상황으로 이 창고를 빈집 정비사업으로 정비하셨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의해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나간 것은 슬레이트 정비사업 3백만 원 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보조사업으로 그 부분만 나갔는데 슬레이트 보조사업도 이렇게 서류가 빈집 정비사업 완료 보고서, 이렇게 마련이 되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지붕은 슬레이트 정비사업으로 나갔고 그 밑의 블록조는 빈집 철거사업 보조금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비용으로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얼마나 나갔고, 빈집 정비사업은 얼마나 나갔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국민권익위 권고에 의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그 공사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의 완료 보고서가 최종 현장 철거 전 철거 후 사진, 해서 시에서 나간 부분이 총 3백만 원이 나간 건 맞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권익위에 들어갔던 이 부분 내용이 제가 처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해로 인해서 시작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인지되기 시작하고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수해가 안 났었으면 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채기형 연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수해는 저희가 볼 때 8월에 난 거고요, 슬레이트 정비사업은 10월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연계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느끼는 수해복구로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과 행정이 바라보는 시민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정비사업과의 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20년 8월 아산에서 이렇게 수해가 크게 났을 때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그렇지만 수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정말로 안락한 주거 공간이 부서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소한 빨리 복구하고 시민들을 좀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고 같은 자리에 다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 공간을 빨리 회복시켜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가 다 노력해서 그 부분을 이루어 낸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때 중리 이 장소도 워낙 많은 피해가 있다 보니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셨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셨나 봐요.
그 현장의 시민은 시장님이나 그래도 이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셔서 “아, 이렇게 집이 토사와 바위와 자갈로 인해서 이렇게 부서졌으니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 구역으로 신청해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과 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서류는 안 줬지만 구두로 말씀하시고 현장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후에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을 시민 입장에서는 수해로 인해서 이런 창고도 정리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본인 건축 대장에 있던 슈퍼도 그 수해로 인해서 복구의 행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느끼신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정은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행정에 예산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리고 목 없는 정책이 없고.
○홍성표 위원 그러니 그 수해복구에 목을 붙여서 해야 하니 창고정리는 빈집 정비사업 완료로 해서 국민권익위 부분 통해서 오니 창고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렇죠?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통하고 슬레이트 석면 제거하고 밑에 블록은 또 블록대로 처리하는 비용 받아서 전체를 3백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자부담금도 넣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맞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행정은 도와줬는데 민원인은 그 앞에 있던 원슈퍼가 그전에 없어졌거든요, 건축 대장이 있던.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 행정이 했던 것은 10월 이후에 목별로 정해진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건물이 수해 난 부분을 복구하고 그냥 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행정이 서류화되기 전에 실제 시장님과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마을 이장님과 그시민의 아픔을 달래준다고 이 행정절차 없이 본인의 개인 재산인 원슈퍼라는 건물을 없앤 거예요.
그냥 입장을 바꿔 놓고 과장님이 집 두 채가 대장에 있는데, 목조건물로 두 채가 있는데 아무 행정절차 없이 나중에 시에서 이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할 겁니다” 하는 말 한마디에 본인 건물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감사위원회든 권익위원회든 이의제기를 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냥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말씀을 한 번.......
○건축과장 채기형 예,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실 것 같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산시 감사위원회에, 또 권익위원회에 계속 시민이 2020년부터 근 2년간 지금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으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그 시민이 박탈감을 받았고, 그 부분을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나 그당시 나왔던 시의원님이나 또 시장님이 행정적으로 열심히 복구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모든 게 아울러져서 시민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을 역지사지 마음으로 가져주셨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집도 없어졌는데 본인들은, 시는 아무도 집을 없앤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정신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머님과 아들이.
두 분은 2년여 지난 지금까지 정신과에 가서 진단도 받고 그런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계시고 하는데 행정은 오로지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행정의 책임은 아니니 이 중계적인 역할을 하려는 노력을 사실 부족했다, 지금 오늘까지도.
처음에 행정이 나서서 수해복구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도와주신 부분은 그 당사자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 또 물질적인 피해를 봤다는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밖에, 결과론적으로는 그 상황이 온 거거든요.
향후에는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건축과장 채기형 수해 주택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이번 수해 피해 건축주의 참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그 수해 주택과 관련한 어떤 빈집 정비사업이라든가 슬레이트 정비사업 연계 방안이라든가 기타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저희가 2020년 8월에 정말로 백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수해로 아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송악저수지 인근에 있는 온양천 주변에 있는 가구들과 또 설화산이 있는 광덕산 줄기에 있는 그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마지막 하류에 있는 주민들의 주택이나 용수로나 모든 게 다 파괴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시민이 생긴 것은 우리 아산시 행정과 시민 간 둘 다의 아픔이다.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행정이 좀 더 다가가서 풀 수 있는 중재적인 역할을 했으면, 또 이제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리 큰 수해가 나고 해도 그 자리에서 행정은 중심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위로하고, 또한 안락한 주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도 본 위원과 집행부와 또 마을에 사시는 이장님이나 그 당시 또 담당했던 시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과 또 민원인들과 함께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꼭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검토하시겠다는 말은 51%의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소로나 이런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수해 때 저도 환경녹지국에 있었는데 그때 수해복구나 이런 경우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받거든요.
받는데 건축물 자체를 복구 안 하고 철거했다는 것은 저도 좀 의아하네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원래는 수해 입으면 복구를 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철거해서 건물이 없어졌다는 것은 의아하네요.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원들도 대의기관으로써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공시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사업을 먼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저 알게 된 사업에 대한 장래의 사업 예정을 가지고 “이 부분은 이런 사업 될 거니, 아, 이번에 수해 났으니 이런 부분은 이참에 정리하시고 나중 사업에서 어떻게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혹시 뭐 수해 입은 기반 시설을 복구하는 데에 뭐 지장이 됐다든지 뭐 이래서 철거가 된 그런 사항이에요?
혹시 주변의 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이 있어서 당장 응급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분 건물이 지장이 된다. 뭐 이래서 철거를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건물 자체가 그냥 수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철거해서 없어졌다는 건 좀 의아해요.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제가 회의록에 남겼듯이 각 집행부나 우리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들이 예정돼있는 사업을 가지고 확정된 것 같이 시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다. 이것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정말로 향후아산시민들의 그런 삶에 직결되는 부분은 서로 조심해야 한다.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국장님과 좀 협의해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저는 두 가지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건축과에도 건축위원회 있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도 역시 그 건축위원회 운영 지침 내용하고, 건축위원회에 올라왔던 서류 일체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일시를 주시고요, 그중에서 재심의 건과 부결된 건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사유도 같이 주십시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건축과의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됐죠?
올해 진행된 건이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없는 이유는요?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활용해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쟁도 없었던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건축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례에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홍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냥 과에서 해결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해결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행정과 민원인들 사이에 느끼는 체감이나 이런 것의 갭이 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사실 행정은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고 속상한데 그냥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있는 건데.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민원 들어온 것 대비 얼마나 이 회의가 진행됐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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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과 소관(10시37분)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6번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우리 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은 정비반을 2개 조로 편성해서 단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1팀은 공무직 2명으로 온양2동·5동·6동과 배방읍·탕정면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2팀은 온양1동·3동·4동과 배방읍·탕정면을 제외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주말에도 관리하고 계신 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주말에는 1팀이 한 달에 2회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일·일요일에도.
○홍순철 위원 사실 보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불법 광고물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너무 남발하니까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저해됨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불법 현수막은 주로 한 번 게시대에 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고 게시대를 통한 현수막 상업용은 만 원이 되겠고요, 행정용 현수막은 7천 원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잘 이루어지도록 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89번이고요, 온양5동 우민아파트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추진을 해가지고 먼저 8대 때도 현장 방문까지 가서 이 부분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4월 20일이 변론기일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여기에 안 쓰여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3년 6월 8일, 행정소송 판결이 됐
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고가 이겨서 우리 시에서는 항소를 안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보조참가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심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 소장을 접수한 것은 다이아D&W주식회사?
○윤원준 위원 이쪽 지금 여기가 245세대인데 전체 매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동의를 구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매입한 세대도 있고 동의를 구한 세대도 있고, 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그건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소송까지 왔는데 그전부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를 개입했어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8대 때 현장 방문까지 가서, 이건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
뭐 예전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새로 매입해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져서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었으면, 지금 온양5동 이 원도심에 흉물처럼 남아 있어서 이건 우리 아산시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배방 같은 경우나 신창 양우네안에 같은 경우도 잘 해결이 돼서 했으니 이번 재판에도 잘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과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그 용화동의 자이1차·2차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제가 아산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전부터 교통행정과에다는 얘기했는데 공동주택과에서도 업무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원준 위원 아침에 거기를 오다 보면 24톤 압사바리들이 불법 좌회전들을 해요.
이건 교통행정과 업무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초등학교 앞으로 덤프트럭이 다닐 때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농협도 하나로마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아침에 상당히 많은 대형 트럭들이 다니는데 저희도 걸어다니면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속도는 거기에 카메라가 있어서 줄이기는 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로, 그 아이파크하고 도서관 사이로 막 들어가요.
원칙은 업무협조를 했을 때 좀 돌아다녀라. 큰길로 해서 돌아가라고 그랬었거든요.
큰 도로로 돌아가라든지 용화동 구우민아파트, 그 방향 쪽으로 다니든지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지구대에다가 요청도 했어요.
지구대에서도 몇 번 나갔습니다.
노란색 실선 복선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좌회전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산초등학교 입장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차량인지 자이아파트 건설아파트 차량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에 요청도 했어요.
농협 차면 농협 차, 붙이고 다녀라.
피켓을 붙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차가 오면 그 차가 어떤 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지금 거기가 세 군데잖아요?
1차·2차,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그래서 업무협조가 가능하다면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표를 붙인다든가 자이 건설 현장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 오해가 되지 않게.
농협은 자이가 한다고 그러고 자이는 농협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교통행정과 업무이긴 하지만 인·허가 사항은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협조분, 불법 좌회전이나 이런 거 안 할 수 있게끔 같이 공문 좀 보내셨으면.......
가능하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산시 공동 전기료 지원 관련된 조례 개정된 게 언제였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2년 11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조례가 뭔가요?
조례 내용이 아니라 조례의 의미가 뭐냐고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법률 밑에 최하위 규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소한의 규정인 거죠?
○위원장 김미영 지금 2022년 11월에 개정이 됐고, 이때는 본예산이 이미 수립된 상태라 지원을 못 했다고 치면 1회 추경 때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산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최소한의 법을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제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김미영 아산시의 법을 소홀히 생각하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소홀히는 생각 안 했고 노력은 했는데 노력이 좀 부족했었나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면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생각하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 건 아니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회 추경이 있으면 그때 다시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반드시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경비 청소 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뤘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지난 행감 대비 개선이 얼마나 되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124개 의무 관리 대상 단지 중에서 9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 하반기 1회, 2023년도 상반기 2회, 총 3회에 걸쳐서 휴게실 설치를 권장토록 안내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새로 건축되는 공동 주택 말고 이미 있던 곳들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미 있던 기준으로 말씀.......
○위원장 김미영 기존 공동 주택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124개에서 지금 91개를 설치했습니다, 12월 31일 현재.
○위원장 김미영 12월 31일 현재요?
○위원장 김미영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124개가 다 가능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것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은 또 홍성표 위원님이 조례 개정하셔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게 2023년 6월 5일 건축조례 개정 시에 컨테이너 구조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반드시 이것도 올해는 다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공동 주택 조례 안에 분쟁조정위원회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올해 몇 건이나 위원회가 열렸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일단 내부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먼저 신청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오기 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오기 전에 해결이 됩니까?
저하고 여러 건, 지금 두세 건 정도 진행을 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완전 해결이라곤 볼 수 없지만, 언제 또다시 분쟁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대부분 진행되는 과정이 감사를 신청하고 그 감사에서 나온 것들을 지적하고 운영위원회가 바뀌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제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 오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최종 단계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위원장 김미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과정에서 공동 주택 내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서로 고소·고발도 일어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원래 운영하시던 분들이 전부 다 쫓겨나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몇 가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 주택 내 다른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잘못을 한 사람인 것처럼 낙인이 찍히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운영위원들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새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서로 마음이 다치기 전에 이런 분들을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서 상처를받고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수성까지 좀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시겠지만 아산시에 지금 공동 주택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는 곳이 공동주택과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감수성을 좀 가져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배방 신도시에 자동 집하시설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쓰레기 이송 장치인데 공기압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신도시 지역 토지주택공사에서 설치한 건데 지금 시로 이관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소유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에 이관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이거 200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활용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활용 안 하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냥 설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로 인해서 신도시 공동 주택에 생기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못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2008년도부터면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런 기간 동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은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과에서는 도로과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도로과에서는 공동주택과 지원금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피해를 보는 건 역시 시민들입니다.
이 자동 집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아닌 곳은 그 부분도 다 분양가에 들어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공동주택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LH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를 피해 보상하던가.
이것은 아산시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제 우리 시의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파악하면 금방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87번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시행 추진현황, 해서 자세한 자료 보내주셨고요, 확대 시행에서 5백 세대에서 3백 세대 4개 단지 추가 적용, 해가지고 2022년 1월 26일 438세대 금강펜테리움 포함해서 세 군데 더 추가 적용해서 건강친화형 주택 확대해 주셨어요.
이 건강 친화형 주택은 건강 친화형 자재를 사용하라는 거죠?
자재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하라는 거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오염 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실시나 새집 증후군 물질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실내 공기 질과 환기성을 확보한 주택으로 의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친환경 주택입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답변 중 마지막에 의무 규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정해 놓은 의무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민들이 정말 포름알데히드나 건강을 해치는 유해 물질들이 나오지 않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한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작부터 아산시가 신경을 쓰라고 이법규 내에 또 아산시는 조례를 좀 더 강화해서 의무 규정보다 어느 정도 강화했는지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파악은 아직 못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가지 더 넣었습니다.
비율상·세대상, 그 부분에서 이 감사보고서에도 4개 단지 추가 적용한 부분은 정말로 아산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니 향후에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이런 의무 규정 내에 조례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하는데 친환경 자재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검수를 아산시가 직접 한 경우는한 번도 없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산시에서는 안 하고 상주 감리원이 확인을.......
○홍성표 위원 감리는 누가 지정하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산시장이 지정합니다.
○홍성표 위원 아산시장님이 주택 공영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공사에서 감리 비용을 그만큼 받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받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받아서 그것을 감리 지정해서 감리는 아산시에 건설되는 공동 주택에 대한 친환경 자재가 정말로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실제 도면을 보고 실제 친환경 도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시민 혈세를 들여서 지정한 감리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감리가 친환경 소재를 진짜 도면대로, 약속한 대로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용하나 안 하나, 그 부분을 다 감리가 확인해서 시에 준공할 때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시에 제출돼있는 시공사의 건강 친화형 자재를 사용한다는 부분을 랜덤으로 두 군데 정도 도면하고 전체를 다 받아서 봤었어요.
그런데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는 아파트가 욕실에 친환경 도료를 사용한다고 시공사를 우리 아산시에 넣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친환경 도료가 욕실 타일 위에 친환경 도료를 바르거나 욕실 타일 뒤에 친환경 도료를 바르면 그게 포름알데히드가 나오는 걸 막겠습니까,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홍성표 위원 아니,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산시가 시민들에게 정말로 안전한 공동 주택이, 우리 아산시민들의 주거 공간의 70%를 넘은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감리를 지정해 놓고 정말 이 도면이나 이런 모든 것이 실제 주민들의 삶에 바로 매일 부딪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뛰어놀고 부부가 침실에서 자고,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을 친환경 도료로 해서 포름알데히드를 덜 나오게 하는 게 이 건설기준에 건강 친화형 도료를 사용해서 주택에 의무도 정해놨고 아산시는 좀 더 나아간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건설사가 분양가는 아산시의 개발압력 때문에 굉장히 올려놓고, 친환경 도료보다 일반 도료가 저렴한 건 아시죠?
아시죠?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주면서 분양가는 다 올려놓은 상황에서 실제 시공해야 할 곳을 욕실에다 친환경 도료를 사용했다고 그러고 다른 부분의 퍼센트를 올렸다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시민을 농락하는 부분입니다, 건설사가.
감리하실 때 감리들에게 실제 주민들 삶에 매일 부딪히는 친환경 자재 부분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뜯어서라도 바로바로 시정을 할 수 있는, 시공단계에서부터 하면 굉장히 좋지만 그후에라도 안 되면 사전 점검이라든지 준공 전에 여기에 계신 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발생되면 안 된다.
개선 조치가 돼서 시민들이 지금은 안락한 곳에서 생활하시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향후에도 오늘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86번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옥외광고물 수거 건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운영현황, 해서 추진목적, 사업내용, 근거 법령.
이렇게 해서 운영현황, 해가지고 상업용·행정용·공공용·상업용, 해서 전체 기간별 세부 내역, 위탁 사업자자까지 이렇게 딱 감사보고서를 해 주셨어요.
그중에 근거 법령에 대해서 제가 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옥외광고물법이 있죠,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옥외광고물법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정하게 돼 있죠?
○홍성표 위원 아산시는 2020년 1년 동안 1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9군데가 5백만 원, 2022년 4월 12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는 현수막 한 장당 25만 원의 과태료를 물려서 최고 많은 20장씩,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파트 시공사들이었어요.
딱 한 분만 개인이었어요.
2022년 7월 25일.
이때부터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아산시 옥외광고물.......
그래서 7월 7일까지는 장당 25만 원씩 해서 20장 5백만 원 부과하시던 것을 7월 25일부터 장당 32만 원으로 물가 상승 요인 같이 불법을 막기 위해서 현수막 과태료도 인상시켰어요, 32만 원으로.
그때부터는 최고 금액을 480만 원으로 해서 15장 기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
대부분 480만 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2022년 7월 25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480만 원씩 15장씩으로 해서 6군데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한 곳은 개인에게 320만 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가 2023년 6월 13일, 같은 날 6군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 과태료는 특이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태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국·과장님 계시고 팀장님들 계시고 아산시 공무원들이 방송으로 보고 계시고, 또 37만 아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아산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기자분들도 보신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에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제가 꼭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이후에 6건의 과태료, 한 장에 32만 원.
나머지는 96만 원, 128만 원씩 네 군데.
이 과태료 부과 여섯 곳은 아산의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박경귀 시장님의 1심이 3심 제도인 아산 대한민국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적 사항이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고 기자분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자도 보내시고 언론 기자회견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1심 결과는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있는 사실입니다.
1심에서 1500만 원을 벌금으로 받은 박경귀 시장님께서 “민주당 의원들이, 1심밖에 안 나왔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3심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이 자리에서도 아산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현수막 과태료로 재갈을 물리신 겁니다.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공정과 원칙과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란 말도 있듯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소한 낮은 자세로 행정에 임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아산시 행정은 한 사람만 바라보는, 오로지 선출직인 박경귀 시장만 바라보는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런 행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아산시민과 집행부와 모든 분들께서 이런 것을 더 깊게 관찰하시고 견제하시고 감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또 팀장님들에게는 향후에 이런 과태료 부과가 나올 때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쯤은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꼭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료번호 86번이고요, 페이지는 32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불법 현수막이랑 지금 지정 게시대를 따로 업무 관리를 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 과 소관인데 지정 게시대는 아산시 광고협회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불법 현수막은 우리가 직원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위탁을 주게 된 동기가 뭐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좀 오래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위탁을 준 게 2014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과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이 이번 행감 준비하시면서 그 위탁 관계 계약서를 보고 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뭐 업무적으로 너무 과도해서라든가 그래서 위탁을 주신 건가요?
따로 관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탁 시에 용역을 하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위탁을 할 경우 용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그럼 원가 산정이나 뭐 이런 건 따로 하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모든 위탁 시에 다 원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것은 원가 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광고협회에 업무를 이관하면서 광고협회에서는 현수막을 갖다 관리하면서 받는 수수료, 그걸로 저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에 지금 지정 게시대가 총 몇 개며, 수입금은 얼마며, 알고 계세요?
○신미진 위원 얼마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1년도가 2억 6천2백이고요, 2022년도 9월까지 1억 9천6백이라고.......
○신미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년, 작년까지 3억입니다.
3억이 넘습니다. 약 3억 돈입니다.
맞습니까?
○신미진 위원 1년에 수입금이 3억이나 하는 위탁업체를 위탁 용역도 안 하고 원가 산정이 돼 있지도 않은 용역을 그냥 3억이라는 수입금이 나는데 그걸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위탁하신 겁니까?
○신미진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과에 오신 지가 언제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월 1일입니다.
○신미진 위원 1월 1일 자입니까?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위탁을 해도 계약은 하죠?
계약할 때 예산편성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적정성 검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수행이나 뭐 이런 것 안 하십니까?
예산편성표에 안 올라와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것은 올라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연간 지출계획서 안 받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광고협회에 돈 지원하는 것도 없고요, 계약서상에 돈이 나오면 광고협회에서 시에다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시설 운영에 사용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남은 금액이 없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번 행감 자료 요구하면서 과도하게 많이 올려서 뭐 첫째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여기 제 앞에 있는 모든 자료는 제가 정독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이 올려놓은 자료를 똑같이, 지금 이거 과에서 올려주셨잖아요?
○신미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모두 이거 정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다는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는 동안에 추가자료와 추가자료가 계속해서 더해져서 이만큼의 자료가 제 앞에 쌓여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뭐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양파를 까는 느낌이었어요.
양파를 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까도까도, 봐도봐도 이 자료가 과연 우리가 위탁업무를 맡겨서 이게 가능한 얘긴지 도저히 제가 의문이 아니라, 의구심이 아니라 정말 이런 행정을 하고 있었나 해서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남는 금액 세외수입으로 다 시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신미진 위원 남는 금액 없었죠?
그렇죠?
예산집행 잔액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산 잔액 집행이 없는 게 아니라 위수탁관리 계약서상에 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제는 광고 위수탁을 받은 광고협회에서 우리 시에 납부를 한 사항이 없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남는 금액이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세외수입으로 잡힌 적이 없다는 얘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세외수입으로 납부한 사실이 없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 이유는 여기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근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에 수입이 약 2억 9500만 원이고요, 지출이 2억 7700만 원, 잔액이 1760만 원인데 ’22년에 수입이 2억 8900만 원이고요, 600만 원 줄었어요, ’21년 대비.
그런데 지출은 ’21년 대비해서 2900만 원 초과 집행했습니다.
이월금 제외하고 나면 17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답니다.
위탁업체에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외수입이 안 잡혔겠죠, 그렇죠?
이 사업계획서 마지막에 지출계획서, 지출 결산표를 보면 행사비가 있고요, 경조비가 있고요, 협회 전체 회의 식대, 생일지원금, 장학금, 체육복.
우리가 위탁업무 맡기면서 지부장 이·취임식까지, 기부금까지 우리가 이 위탁비에서 다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 됩니까, 안 됩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안 되죠?
제가 이 많은 자료들을 받아보고 지금 회의록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올려주신 회의록은 이건 그냥 광고협회 것입니다.
위탁업체가 아니고 광고협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한테 주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단 한 번도 챙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광고협회 것인지 아산시에서 위탁을 준 위탁업체에 대한 회의록인지 그걸 보고 주셨어야죠.
맞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자료는 지출 결산표까지, 이것은 그냥 협회 것입니다.
우리 위탁업체에 위탁을 준 거에 대한 이 결산표나 회의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신미진 위원 못 하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위탁업체가 아산시 광고협회이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광고협회에서 본인의 결산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아산시에서 위탁을 주는데 근거와 명백한 이유 없이 위탁을 주면서 지정 게시대만 지금 따로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냥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위탁만 주고요, 남든지 말든지, 뭐 금액이 초과되든지 모자라든지 저희는 알 바 아닙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답변하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신미진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우리는 주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위원님,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위탁사업에 금액이 남지 않아서 세외수입이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 지금 위탁업체에서 지부장 이·취임식 800만 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나간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백만 원, 체육대회 1000만 원, 체육복, 경조비.......
어떤 위탁업체에서 경조비를 올리는, 경조비 증빙자료까지 올리는 이런 위탁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산시에서 위탁을 준 업체에서 올린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동조 못 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위탁을 주면서 경조비까지 증명하는 자료를 내밀겠습니까?
창피하지 않으십니까?
관리하신 겁니까?
우리 위탁 언제부터 나갔다고 그랬죠?
○신미진 위원 2014년도에 지부장님 이름이 뭡니까?
답변하세요.
○신미진 위원 안 가지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14년도에 가나광고 복??씨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누구요?
○신미진 위원 복??씨요?
○신미진 위원 ’16년에는 누구였습니까?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는 누구였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14년도 12월 22일부터 ’16년도 12월 22일까지가.......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에서 ’14년.......
’14년 12월이네요, 우리가 위탁을 주기 시작했을 때가.
그렇죠?
그때가 복??씨입니다.
그리고 ’16년에, 2년 뒤에 다시 위탁을 줍니다.
그때도 복??씨입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복기왕 전 시장님 사촌 동생이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과장님은 모르십니까?
○신미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기왕 전 시장님 사촌 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복기왕 전 시장님이 계실 때 사촌 동생인 복??씨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저만 의구심이 가겠습니까?
시장님은 이해관계 충돌, 뭐 이런 거에 안 걸립니까?
과에서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하셨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업체에 맡겼으니 우리는 그냥 위탁 맡긴 겁니다” 하고 과장님 지금 그렇게 자꾸 답변하세요.
“돈이 안 남는다” “여기 수입이 없다”
들어온 적이 없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행사비도 있고요, 복??씨 지부장님 하실 때 겁니다.
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분기 것이네요.
1·2·3·4분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3개월씩.
그런데 3개월 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423만 8000원.
13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달에?
기부금 30만 원, 행사비 793만 원, 맞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안 남을 수밖에 없겠죠?
왜,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었으니까.
정작 우리는 불법 현수막 팀을 아산시에서 직원 고용해서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 주고 따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맡기고 수입이 나는 구조에 대한 이 부분을 아무 이유와 근거 없이 위탁이라는 명목으로 프레임 씌워서 퍼주기 한 겁니다.
맞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행사비를 15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씩.......
제가 이걸 하나하나 읽는데 손이 떨립니다.
과연 이런 일이 아산시 행정에서 위탁을 주고, 이게 관리 소홀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교육훈련비, 직무교육, 선진지 견학비 천만 원, 정확하게는 1060만 원입니다.
기타 행사비로 200만 원 잡아놓고 지출결의서를 보면 1000만 원이 넘게 잡혀 있고.
이런 거 시에서 관리 하나도 안 하신 겁니다.
왜, 처음부터 지출계획서는 받지도 않았으니까, 쳐다도 안 봤으니까.
당연히 모르셔야죠, 모르실 거고.
그렇죠?
그냥 주고 끝난 거니까.
“알아서 관리하시고 지정 게시대만 해 주세요” “남는 금액 그냥 가져가시고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위탁 드린 겁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썼어도 이분들 잘못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냥 드렸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는 바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탁을 주면서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이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해 놓고 행사비, 선진지견학.......
과다 지출하고 이 민간 위탁사업에 대해서 과연 아산시는 뭘 했는지 본 위원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계감사 결산 결과는 혹시, 회계감사 결과 받은 결산서는 있습니까?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우리 아산시 민간 위탁 조례를 보면,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
15조에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입니다.
했습니까?
안 하셨죠?
이것도 위법이죠?
지금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있는 법도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정말 이 사업결산서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한 번만이라도 봤다면 이 지출액과 여기 지금, 나중에 제가 달라면 다 드릴게요.
이거 회계과에 갖다주시고 한 번 보세요, 과장님도 한 번 보시고.
수입액이랑 이 누락이 오계산 된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한 페이지만 넘겨도 아실 수 있어요.
2분기에는 업무추진비가 누락돼있고 3분기에는 수입·지출액의 합계가 표기액과 실제 합계액이 다 틀려요.
틀리고 지출액에 표기된 수입액과 다른 금액이 적혀 있기도 하고.
오계산 된 차이가 나는 이월금만 백만 원 이상입니다.
제가 왜 양파라고, 양파 까는 기분이었다는 그 얘기에 공감하시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정말 이게 예산편성 계획에서부터 지출까지 이렇게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정말 이 지도·감독 했었냐고 제가 여쭤봐야 하는데 안 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아산시는 시민들 혈세 갖다가 불법 단속하고, 근로자 채용해서 불법 단속 따로 해서 2억씩 지출하고 있고, 지정 게시대는 위탁 주고, 위탁업체는 수입금 그냥 가져가는 이 현실이고.
결론은 시에서 이중 지출하는 거예요, 이중 지출.
여기에 남는, 정말 지출 결산표에 있는 이거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시고 그대로 제대로 잡아놓으셨다면 여기에서 남는 수입금으로 우리 불법 현수막 단속하는 이분들 인건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나오고 있는 수입 3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가 회의자료를 보던 중에, 제가 이걸 보다가 과장님, 쓰러질 뻔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많아서 찾을 수도 없네.
정말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가 본다고 하니까, 다 봤다고 하니까 설마 하셨죠?
아니, 하지 마세요.
찾는데 시간 걸려도 되지 않습니까?
같이 느껴보시자고요.
여기 모두 보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그냥 한 번 느껴보시자고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러시죠. 찾을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죄송합니다.
서류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찾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네요.
이게 ’17년도 회의자료입니다.
협회 것이겠죠.
광고협회 자료에 보면 문구가 있어요.
이게 쭉 거기의 회원분들이 질의·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중에 “통장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돼요” “모든 행사에 조금 더 사용하더라도 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듣고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통장에 잔액이 남으면 안 된답니다.
왜, 시로 귀속시켜야 하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것은 ’15년도 것입니다.
우리 지정 게시대 보수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지정 게시대는 보수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정 게시대 보수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게시대는 여기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 좀 하고 오셔야죠.
이게’15년도 것인데요, “게시대 보수비가 예전에는 시청 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13년도부터는 예산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도 있어요.
지정 게시대 분명히 여기 위탁업체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것 같대요.
무언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협회에서.
맞습니까?
아니, 과장님이 그냥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렇죠,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본 위원은 보자마자.......
읽겠습니다.
그 밑에 것, “교육훈련비를 많이 책정하여서 회원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앞의 것 더 읽어드릴까요?
“제가 지부장 취임하고 예산안을 보려고 했더니 많이 복잡하고 예산이 부족한 면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훈련비를 많이 책정하여서 회원분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아니, 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교육훈련비를.......
여기에 교육훈련비 있어요, 과장님.
교육훈련비를 많이 잡아서 회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겠답니다.
우리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 아닙니까?
여기 협회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까, 보조금을 주는 겁니까?
교육비까지 우리가 지출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제가 이것을 읽고 있는 본 위원이 부끄럽습니다, 위원으로서.
’14년도에 행사 하나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우수 옥외광고물 전시회 지원계획.
지원금으로 행사를 했어요, 보조금을 주고 위탁업체에다가.
’14년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270만 원 돈이에요.
보조금이 95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320만 원입니다.
자부담, 여기 협회에서 정말 자부담 했을까요?
결산표에 행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127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고 우리가 보조금 95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을 내기로 했던 협회가 결국은 세외수입을 내는 이 지정 게시대 위탁업체에서 본인 협회비 하나도 안 들어간 시비 전액으로 계획해서 사업을한 겁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다 못 해 행사까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하나요?
과장님, 제가 하나 이거 여쭤보고 말씀드릴 때마다 부끄러우시죠?
과장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산시 행정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이 와서 단 한 번도 혹시 여기 공동주택과에 한 번이라도’12년도부터 근무하신 적 있으세요?
○신미진 위원 공동주택 처음이시죠?
○신미진 위원 이 지정 게시대 관련 위탁업무 이거 처음 받아보신 거죠?
○신미진 위원 과장님이 ’23년도에 행정감사에 앉아계시기에 과장님이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본 위원도 안타깝긴 합니다, 과장님.
그 마음 알아주시고요, 여태껏 아산시 행정에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1년 동안, 위탁사업이 아산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준 업체들 이렇게 관리한 곳은 단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고물 협회에, 더군다나 위탁을 준 사업 시점이 복기왕 전 시장님이고, 사촌 동생이신 복?? 지회장님께서 위탁사업을 받으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게 의구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안 한 과장님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퍼주기하고 있는 이 위탁업체에 단 한 번도 감사를 하거나 연말에 지출계획서 한 번 받아보신 적 없거나 본 적 없고.
말 안 되는 것 아시죠?
더 이상 해 봐야 과장님, 답변 못 하실 테고. 그렇죠?
제 손에 들고 있는 이 서류가 부끄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정 게시대가 뭡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합법적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시대.......
○신미진 위원 일반 시민들 포함 행정 현수막, 그렇죠?
○신미진 위원 현수막입니다.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는 게 현수막이죠?
○신미진 위원 지정 게시대는 그 현수막을 달기 위해 시에서 설치해 놓은 곳이고요.
○신미진 위원 아산시민들은 지정 게시대에 달고 싶어도 자리가 모자라서 신청을 해도 기다렸다가.......
정말 이 고물가 시대에, 고금리 시대에 조금이라도 더 홍보해서라도 먹고사는 데에 급급해서 정말로 어려우셔서 하고 싶어도 지정 게시대에 잘 못 답니다.
여기도 순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서 하는데 불법 현수막은 아까 홍성표 위원님이 잠깐 발언하셨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정 게시대에 금액도 비쌉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신미진 위원 예? 팀장님, 가르쳐드리세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정 게시대는 만 원이고 행정용은 7천 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총금액 다 해서 얼마입니까, 한 장 다는데?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일반용은 만 원이고 행정용은 7천 원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에요. 현수막 포함해서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현수막 가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현수막에 지금 다는 금액까지 해서 최소 육칠만 원입니다, 과장님.
그걸로 홍보 효과 내고, 그 정도는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어도 업무 파악은 하셨어야 하는 부분인데,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제가 이번에 불법 현수막 작년부터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지나오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청도 많았고, 본 위원이 지켜본 것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제가지정 게시대를 따로 관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지정 게시대 서류 한 장 받아봤었어요.
그런데 한 장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나왔었어요, 한 장에.
행정에서 정말 수십 년을 근무하신 우리 팀장·과장님·국장 포함입니다.
모든 분들 각성하시고 이렇게 어제도 다른 과 행정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제는 아산을 새롭게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서류 꼼꼼하게 보시고 정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있지 않아야 할 일이고, 아산시민으로서,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분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아산시민들의 혈세가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서 주먹구구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잘못된 거에 대한 부분 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인지하시죠?
○신미진 위원 감사를 하시든 협의를 하시든 해서 조치사항 올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조치사항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같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지금 신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주로 ’14년도, ’15년도 것을 기반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최근 3년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같이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5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4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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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6월 27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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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감사위원(5인) 홍성표 윤원준 김미영 홍순철
신미진
○출석 전문위원 및 주무관 전문위원 김환명
주 무 관 김수현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도시국장 김문수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건축과장 채기형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도시개발과장 천홍렬
허가과장 오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