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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29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이 개인 사유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출석이 불가하여 공공시설과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아산시 청사 의회동 증축 사업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한 디앤씨건설 박민근 이사님과 임신규 감리단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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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6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이 개인 사유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출석이 불가하여 공공시설과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아산시 청사 의회동 증축 사업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참고인으로 요청한 디앤씨건설 박민근 이사님과 임신규 감리단장님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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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그럼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오늘 과장님이 많이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많이 아프셔서 사실 공공시설에 대해서 구두로만 하고 행감 때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국장님도 양해해 주시고 잘 모르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와 계시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고요, 많이 아프셔서 사실 공공시설에 대해서 구두로만 하고 행감 때는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국장님도 양해해 주시고 잘 모르시더라도 다른 분들도 와 계시니까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일단 자료번호 112번,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
습니다.
지역경제팀은 와 계신가요, 지역경제?
전통시장팀, 오신 거죠?
자리에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공공시설팀에서도 누가 같이 답변을 같이 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습니다.
지역경제팀은 와 계신가요, 지역경제?
전통시장팀, 오신 거죠?
자리에서 답변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공공시설팀에서도 누가 같이 답변을 같이 해 주셔야 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 공공시설이 전부 다 공사 지연이나 시공사 재정 상태 불량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등 소송에 휘말리고 있고, 온양시장도 당초 계획보다도 벌써 연장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동도 그렇게 됐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서도 우리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온천시장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우리 의회동도 그렇게 됐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철근 파동으로 인해서 자재 수급이 잘 안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하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에서도 우리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온천시장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
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공공시설과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입니다.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2년 1월부터 ’23년 1월, 12개월 공사 기간을 목표로 했다가 현재 ’24년 4월, 27개월로 잡아서 총 15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1.5개월 지연됐고요, 그다음 H형관 관련 업체 선정 관련해서 유찰로 3회, 그리고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총 9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지연공사로 인해 1.5개월 지연됐고요, 철근 자재 및 레미콘 공급 지연으로 해서 1개월, 그리고 금해 철골 제작 설치업체의 지연 사유로 인해서 한 보름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연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총합산해서 15개월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연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2년 1월부터 ’23년 1월, 12개월 공사 기간을 목표로 했다가 현재 ’24년 4월, 27개월로 잡아서 총 15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지연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로 1.5개월 지연됐고요, 그다음 H형관 관련 업체 선정 관련해서 유찰로 3회, 그리고 관급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총 9개월이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지연공사로 인해 1.5개월 지연됐고요, 철근 자재 및 레미콘 공급 지연으로 해서 1개월, 그리고 금해 철골 제작 설치업체의 지연 사유로 인해서 한 보름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연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총합산해서 15개월이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올해 5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H형관 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했고요, H형관 제작 설치업체는 제가 부임해서 그전 4월에 한 번 방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는 공장에 3회 방문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건 참 잘하셨네요.
그럼 그전에 우리 이런 관급자재 문제가 됐을 때 사급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차피 이게 지금 특허제품이라 이렇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 우리 이런 관급자재 문제가 됐을 때 사급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차피 이게 지금 특허제품이라 이렇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횟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럼 지금 우리 공사가 지연돼서 지금 다시 현장을 자재 제작업체에 가셔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온양시장 상인들이 어떤 간담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팀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난 4월 12일 공기 지연 관련해서 상인회 대표를 비롯해서 20여 분 상인분들이랑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5월 25일 당초 철골 세우기 작업이 들어갔어야 했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인 대표분 비롯해서 다섯 분과 면담을 해서간담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전통시장팀 이현우입니다.
○윤원준 위원
예, 거기가 원래 온양온천시장 이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명칭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그 부지는 시유지예요.
건물은 상인들 주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온양상설주식회사 법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국비를 가져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주가 55명이에요.
그런데 20명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35명한테는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문자나 자료로?
건물은 상인들 주주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온양상설주식회사 법인이에요.
그렇게 돼 있던 것을 국비를 가져다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주가 55명이에요.
그런데 20명 회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35명한테는 내용을 전달했습니까, 문자나 자료로?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제가 5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이 나서 업무를 맡았고요, 그 이전 것의 자세한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5월 25일 추가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55명 그 주주분들이 다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 되시는 회장님이라든가 간사분, 그런 분 위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위주로 모셨는데 그게 한 다섯 명 정도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마 다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 25일 추가로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55명 그 주주분들이 다 참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 되시는 회장님이라든가 간사분, 그런 분 위주로,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위주로 모셨는데 그게 한 다섯 명 정도가 되었던 것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마 다 연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그럼 과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과반은 안 됩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그럼 통보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나머지에게도?
시에서 앞으로 거기 임대 계약을 해서 줄 거 아닙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줘서?
그럼 시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법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인회는 상설시장보다 더 큰 온양시장 내의 상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시죠?
시에서 앞으로 거기 임대 계약을 해서 줄 거 아닙니까, 주주들한테 나눠줘서?
그럼 시가 관리할 거 아니에요?
법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상인회는 상설시장보다 더 큰 온양시장 내의 상인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아시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여긴 55명이에요.
일부, 단독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55명.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하신다든가 했을 때 문자나 등기로 각 우편물로 보내주셔야 해요.
왜 모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단독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 55명.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를 하신다든가 했을 때 문자나 등기로 각 우편물로 보내주셔야 해요.
왜 모이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원준 위원
지금 이 상인들이 바깥 곳곳에서 나가서 월세를 얻어 다시 장사를 다 하고 있어요.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회의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계속 공사도 지연되고.
우리 회의라는 것은 통보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5월 1일에 오셨으니까 그전에도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시장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자주 회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의사전달을 여기에서 전해줄 것인지 그것도 정확히 하시라는 거죠.
상인들이 회의에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지.
계속 공사도 지연되고.
우리 회의라는 것은 통보를 통해서 계속 접촉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5월 1일에 오셨으니까 그전에도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시장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자주 회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의사전달을 여기에서 전해줄 것인지 그것도 정확히 하시라는 거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시고 이 공공시설과에서 준공이 끝나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까지는 시장팀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아직 구체적인 사항들은 얘기가 안 됐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골조 공사가 8월 말부터 시작되는데 골조 공사가 올라가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통시장팀에서 결정되면 저희가 사용자분들한테 실제로 1층 부분들은 입점하신 상인분들이 쓰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 건가에 대한 부분은 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골조 공사 끝나는 시점인 11월 말로 보고 있고요, 11월 말 전후해서 실 사용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골조 공사 끝나는 시점인 11월 말로 보고 있고요, 11월 말 전후해서 실 사용자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마감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려고 합니다.
○윤원준 위원
공사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결정은 안 난 사항이네요, 준공된 이후에 어디로 이관을 할 건지?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저희 과는.......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55명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55명 주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걸 다시 건축하면서 거기의 권리는 다 누구 겁니까?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건물에 대한?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아산시입니다.
○윤원준 위원
아산시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아산시가 나중에 재산관리를 해야 하겠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거기 주차장도 처음에 누가 관리했습니까?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처음에 상인회 쪽에서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은요?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지금은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윤원준 위원
우리가 시민들의 분란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시 관공서에서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공공성을 띠고 정확한 행정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온양온천시장 복합센터는 어떻게 관리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사건들도 있었고,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온양온천시장 복합센터는 어떻게 관리할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팀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 없도록 깊이 고심하고 연구해가지고 의견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문제 없도록 깊이 고심하고 연구해가지고 의견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전통시장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의회동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또 정확한 현장을 봐야 할 부분도 있어서 현장 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의회동 증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정확한 감사를 위해서, 또 정확한 현장을 봐야 할 부분도 있어서 현장 방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윤원준 위원
우리 감리하는 시공사하고 직원분들이 앉아계셔야 질문을 드리는데 국장님이 다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건설사 대표님하고 감리사님하고.......
○위원장 김미영
의자 하나를 옆쪽으로 더 놓아주세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우리 감독관 변호석 씨 참석하셨나요?
우리 아산시청 직원분.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하는 주무관 있음)
아, 감독관 들어오셔야죠.
감독관님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뭐 진짜 사업하시기 바쁘시고 철근 파동이나 유류 급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힘드셨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도 와주셔서 뭐 감사한 말씀드리고, 뭐 그냥 참고인으로 물어보니까 부담 가지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12월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도 애초부터 지연돼서 이렇게 우리가 입주를 예정보다 늦게 했고, 그건 뭐 여기 시공사나 여기 대표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철근 파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하고 제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당연히 어련히 와서 해 주실 거라고, 준공 전에 끝낼 거라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물이 새니까, 문도 바닥도 시원찮고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우리 직원분들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건데 당연히 A/S는 빨리빨리 와서 해 줄 거라 그냥 믿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한 분씩.
지금 현장을 돌고 오셨죠?
오셨는데 본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 주세요.
우리 아산시청 직원분.
(「조금 전에 있었는데요」 하는 주무관 있음)
아, 감독관 들어오셔야죠.
감독관님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편하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뭐 진짜 사업하시기 바쁘시고 철근 파동이나 유류 급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힘드셨을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 와중에도 와주셔서 뭐 감사한 말씀드리고, 뭐 그냥 참고인으로 물어보니까 부담 가지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대신 12월에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도 애초부터 지연돼서 이렇게 우리가 입주를 예정보다 늦게 했고, 그건 뭐 여기 시공사나 여기 대표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철근 파동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주하고 제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지금 하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당연히 어련히 와서 해 주실 거라고, 준공 전에 끝낼 거라고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제가 거의 안 나왔어요.
물이 새니까, 문도 바닥도 시원찮고 물이 고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우리 직원분들이 공사한 것도 아니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하는 건데 당연히 A/S는 빨리빨리 와서 해 줄 거라 그냥 믿었어요.
저는 묻고 싶어요.
지금 두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한 분씩.
지금 현장을 돌고 오셨죠?
오셨는데 본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해 주세요.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하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 제가 감독 대행으로 감리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뭐 현장소장 핑계 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현장소장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패시브 건물입니다.
잘못됐고, 공사를 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뭐 현장소장 핑계 대는 건 아닌데 그래도 현장소장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건물이 패시브 건물입니다.
○윤원준 위원
예.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패시브 에너지 제로 건축물인데 그 설계 의도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패시브 건축물이란 말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패시브 교육 가서 받고 있는데 패시브하우스라고 그러지 패시브 건축물이라는 그게 생소한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무언가 여기에서 일반 건축물에서 안 쓰는 뭐 티포스프레임, 외벽에 돌하고 단열재 티포스프레임.
그다음에 기밀테이프, 그다음에 뭐 단열감봉, 이런 게 일반 건축물에서 안 쓰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요, 여기가.
많다 보니까 그 패시브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일반 계약조건에 그게 있어요.
그 패시브 교육을 꼭 받으라고 거기에 써놨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석 감독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받고, 그런데 현장 소장한테 좀 받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았는데 그게 교육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패시브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친구가 좀, 성격 탓인데 하도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업체들이 오면 사전에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단 사람 오면 “일해”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가서 또 해 보면 일의 방향이 엉뚱한 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돌 공사 그런 것도 많이 그랬는데.......
좋았는데 패시브 건축물이란 말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패시브 교육 가서 받고 있는데 패시브하우스라고 그러지 패시브 건축물이라는 그게 생소한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무언가 여기에서 일반 건축물에서 안 쓰는 뭐 티포스프레임, 외벽에 돌하고 단열재 티포스프레임.
그다음에 기밀테이프, 그다음에 뭐 단열감봉, 이런 게 일반 건축물에서 안 쓰는 생소한 단어가 많아요, 여기가.
많다 보니까 그 패시브 교육을 받고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또 일반 계약조건에 그게 있어요.
그 패시브 교육을 꼭 받으라고 거기에 써놨는데 저는 받았습니다.
저는 변호석 감독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받고, 그런데 현장 소장한테 좀 받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받았는데 그게 교육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는 패시브 건축물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친구가 좀, 성격 탓인데 하도 관리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업체들이 오면 사전에 저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이렇게 중요한 점을 얘기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향을 설정해 줘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일단 사람 오면 “일해”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가서 또 해 보면 일의 방향이 엉뚱한 걸로 흘러가는 거예요.
돌 공사 그런 것도 많이 그랬는데.......
○윤원준 위원
일단 그것은 설계 부분이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거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저는 A/S 부분, 하자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공사 대표님께서 한 말씀.......
전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알고 있고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거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저는 A/S 부분, 하자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시공사 대표님께서 한 말씀.......
전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윤원준 위원
예.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가지고 왔어요.
○윤원준 위원
예.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결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시에서?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거기서 지금 결제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윤원준 위원
시에서?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결제를 하면 해 주겠다고.
○윤원준 위원
아, 시에서?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저희가 여기에 1월 11일 개청을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윤원준 위원
아, 잔금을?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그렇게 하고.......
○윤원준 위원
잔금이 3억 남아 있다?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저희도 할 말은 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철근 파동 일어났을 때 사급으로 철근은 가격을 돌렸어요.
그게 6억 돈이었어요.
저희 그때 돈 못 받고 저희 돈으로 사가지고 여길 지은 거예요.
저희도 못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그게 6억 돈이었어요.
저희 그때 돈 못 받고 저희 돈으로 사가지고 여길 지은 거예요.
저희도 못 한다고 할 수는 있어요.
○윤원준 위원
예.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그럼 더 늦어졌겠죠?
○윤원준 위원
예.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저희도 이거 급하게 하느라고 신경 많이 썼고요, 물론 비 새는 것은 저희 잘못입니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하자는 다 봐 드릴 거고요,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알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가 하자는 다 봐 드릴 거고요, 또 하고 있고요.
그렇게만 알고 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시공사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저도 많은 시공 건설사 대표들 저도 아는 분들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산시 지역이든 천안시 지역권이든 힘든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 수령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하자 때문에 남겨 놓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보고 담당 과에서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일단 이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돈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A/S 부분이 생겼을 때 애초에 우리가 공문을 계속 보냈었거든요.
그럼 답변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공문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공문으로는 안 하시고?
그 부분은 실·과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 수령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하자 때문에 남겨 놓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보고 담당 과에서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일단 이 예산, 아까 말씀하셨던 돈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A/S 부분이 생겼을 때 애초에 우리가 공문을 계속 보냈었거든요.
그럼 답변서가 여기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공문으로 답변하셨습니까?
공문으로는 안 하시고?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아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왔길래, 공문이 왔어요.
얼마 전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첨부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와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첨부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금 시공사 대표님께서는 뭐 기술사 자격증이나 건축사, 뭐 건축기사 자격증 같은 것 보유하시는 것 있으세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보유하신 게 뭐예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건축기사 중급이고요, 그다음에 공학박사예요.
○윤원준 위원
공학박사시고.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건축학과 나왔고요, 저도 계속 건축 일을 하고 있었고요.
○윤원준 위원
계속 이 업종에 계셨던 거고?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예, 제가 그래서 제가 A/S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걸 요청하고요, 우리가 2021년도 3월부터 2023년 3월, 24개월 동안 변경 전에는 15개월 공사였는데 24개월로 늘어나면서 아마 어려움은 있으나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제가 요청한 서류가 여기에 다 와 있습니다, 저한테는.
시공사는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다 이외에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시공사는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 다 이외에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준공 사진.......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거기에 일대 사진이 다 있습니까?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경기도 같은 데에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오셨나요?
다른 데 감리를 또 하신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물 해 본 데.
경기도 같은 데에서 지금 오신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에서 오셨나요?
다른 데 감리를 또 하신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물 해 본 데.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저도 사진을 이거 외에 작업일보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제가 보기에는 준공 때 준공 사진을 일률적으로 제출하지 다른 때는 월간보고서라고 매월 올라가거든요.
○윤원준 위원
예, 알아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그 감리께서는 그 사진을 다 보관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 보관 기간이 몇 년이냐고요, 감리께서?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저는 지금 여기 감리를 두 번째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두 번째 하셨어요?
○윤원준 위원
자, 감리라 함은 공사시공에서부터 모든 안전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감리사께서 책임을 지셔야 해요.
○윤원준 위원
시공사가 잘못하면 지시를 해야 하고.
○윤원준 위원
국장님, 또한 아산시에서 감독관이 있죠?
○윤원준 위원
연락관이면 어쨌든 우리 공공시설을 지으니까 상주하면서 계속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 이게 왜 중요한지, 보건관리비 내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건설산업안전관리비 계산 사용기준 지침입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9조에 확인이라고 해서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 시공 관리업무 수행지침서에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업안전보건, 이게 왜 중요한지, 보건관리비 내역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게 건설산업안전관리비 계산 사용기준 지침입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제9조에 확인이라고 해서 “수급인 또는 자기 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우리 시공 관리업무 수행지침서에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원준 위원
있죠?
○윤원준 위원
제가 2021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자, 여기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깨끗하죠?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4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해 사고나 이런 게 많아서 공사 현장에서 이 교육을 꼭 하게 돼 있고, 감리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감리일지에.
과연 잘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감리는 시공사가 안 하면 지시를 해야 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여기에 상주해 있으며 지시를 해야 하거든요.
시공사는 그걸 이행해야 하고.
안 하면 감리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만 보고 나머지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깨끗하죠?
이것만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4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해 사고나 이런 게 많아서 공사 현장에서 이 교육을 꼭 하게 돼 있고, 감리에도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써 있습니다, 감리일지에.
과연 잘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감리는 시공사가 안 하면 지시를 해야 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이 여기에 상주해 있으며 지시를 해야 하거든요.
시공사는 그걸 이행해야 하고.
안 하면 감리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감리는 사실 공사중단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없습니까?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예, 감독이 내릴 수.......
○윤원준 위원
지급대장과 거래명세표하고 그달에 나간 거니까 맞아야 하죠?
○윤원준 위원
그럼 증빙은 뭐로 합니까?
이 증빙을 감독관이나 감리사나 우리가 받을 때 서류로 봐야 하잖아요?
그전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시로 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월별로 이걸 할 때 이게 정확한지, 물품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이 증빙을 감독관이나 감리사나 우리가 받을 때 서류로 봐야 하잖아요?
그전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수시로 실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월별로 이걸 할 때 이게 정확한지, 물품이 제대로 왔는지 확인을 해야 하죠?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사진 있나 볼게요.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열 명이 출근했는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지급대장 뒤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거 다 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무원도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급대장하고 여기 실내화는 밑에 따로 해 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보면 모자만 다 있어요, 안전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지급대장 뒤에 들어가야 합니까?
이거 다 공무원이 어떻게 확인합니까?
공무원도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도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할 근거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지급대장하고 여기 실내화는 밑에 따로 해 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 안 맞는 거예요.
보면 모자만 다 있어요, 안전모.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모아 놓고 찍어야죠.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전모가 60개 들어오면 60명이 투입될 거 아닙니까, 인원이?
○윤원준 위원
용역을 불렀든 하도업체가 왔든.
○윤원준 위원
그럼 사진에 60명의 얼굴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그것은 그런데 세금계산서나 그런 명세서에 60개 있으면.......
○윤원준 위원
국토교통부에 이 서류 갖다주면 국토교통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서류 제가 그대로 갖다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계시고 이 공공시설 지으면서 철근 때문에 어려운 것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 현장 가서 감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진 없어요.
그냥 제품만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썼는데?
60명이 쓰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진이 없다고요.
제품만 찍었어요.
몇 명 찍었어.
이게 제품을 수급하고 찍은 사진입니까, 공사 현장 사진입니까?
이게 5월이에요.
이 서류 제가 그대로 갖다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계시고 이 공공시설 지으면서 철근 때문에 어려운 것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데 현장 가서 감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진 없어요.
그냥 제품만 있어요.
그럼 이걸 누가 썼는데?
60명이 쓰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 사진이 없다고요.
제품만 찍었어요.
몇 명 찍었어.
이게 제품을 수급하고 찍은 사진입니까, 공사 현장 사진입니까?
이게 5월이에요.
○윤원준 위원
지금 이 자료 세 개도 시작 안 했어요.
다 틀려요.
지급대장, 견적서, 사진, 이 3개월 치 것, 제가 4개월 치 것은 딱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시작부터 이거 보다가 안 봤습니다.
이거 보나 마나예요.
감리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2021년 11월 12일 것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11월 12일 서류 제출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 이 서류 있으니까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관공서 서류에 작대기로 찍찍 그어서 거래명세서라고 넣었어요.
연필로 수정해서 금액까지.
그 서류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받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청에서 직원이 그렇게 받아야 해요?
확인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따로 놓은 것을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 A3로 뽑아서.
자, 11월 12일에 안전화 두 개 안전대 하나입니다.
자, 안전화 두 개 안전대 하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새것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새것으로, 신규로 구입했으니까.
다 틀려요.
지급대장, 견적서, 사진, 이 3개월 치 것, 제가 4개월 치 것은 딱 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시작부터 이거 보다가 안 봤습니다.
이거 보나 마나예요.
감리하신 것 맞습니까?
제가 2021년 11월 12일 것 보여드릴게요.
이게 2021년 11월 12일 서류 제출하신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 이 서류 있으니까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관공서 서류에 작대기로 찍찍 그어서 거래명세서라고 넣었어요.
연필로 수정해서 금액까지.
그 서류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 받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청에서 직원이 그렇게 받아야 해요?
확인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따로 놓은 것을 제가 따로 정리했어요, A3로 뽑아서.
자, 11월 12일에 안전화 두 개 안전대 하나입니다.
자, 안전화 두 개 안전대 하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흙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새것으로 지급해야 하는 거예요, 새것으로, 신규로 구입했으니까.
○윤원준 위원
이거 잘 찍었다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급된 대로 뒤에다 바로바로 넣어줘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고?
자, 11월 16일 한 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건 세 분이라고 해 주신 거예요, 세 분.
발열조끼, 귀마개, 방한워머.
그러면 제대로 확인도 안 돼요,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서.
세 명이면 세 명 동시에 찍어야 합니까, 따로따로 찍어야 합니까?
22일에 한 분이에요, 지급했다고.
워머하고 발열조끼, 방한장갑.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게 돼 있어요.
29일입니다.
29일에 여섯 분한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했어요.
자, 이 사진도 문제가 큽니다.
위에 안전대가 몇 개로 보이십니까, 박스에?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공사가 서류 줬으니까.
이거 확인했습니까?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자, 머리가 열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머리가 두 개 있는 겁니까?
다섯 명이 철모 두 개씩 갖고 다녀요, 안전모를?
자, 내역은 다 청구하셨습니다.
자, 표본을 보여드릴게요.
감리를 하실 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실 건지 제가 표본을 보여드린다고.
몇 명인지 정확히 나옵니까?
이 전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지급된 대로 뒤에다 바로바로 넣어줘야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고?
자, 11월 16일 한 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이건 세 분이라고 해 주신 거예요, 세 분.
발열조끼, 귀마개, 방한워머.
그러면 제대로 확인도 안 돼요,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서.
세 명이면 세 명 동시에 찍어야 합니까, 따로따로 찍어야 합니까?
22일에 한 분이에요, 지급했다고.
워머하고 발열조끼, 방한장갑.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게 돼 있어요.
29일입니다.
29일에 여섯 분한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했어요.
자, 이 사진도 문제가 큽니다.
위에 안전대가 몇 개로 보이십니까, 박스에?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시공사가 서류 줬으니까.
이거 확인했습니까?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자, 머리가 열 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머리가 두 개 있는 겁니까?
다섯 명이 철모 두 개씩 갖고 다녀요, 안전모를?
자, 내역은 다 청구하셨습니다.
자, 표본을 보여드릴게요.
감리를 하실 거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실 건지 제가 표본을 보여드린다고.
몇 명인지 정확히 나옵니까?
이 전 사진과 이 사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전체 다 나오고 정렬이 깨끗하게 돼 있네요.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헌 신발을 신고 왔어요, 안전화를.
갈아줘야 합니까, 그냥 신어야 합니까?
새것을 신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새로운 것, 지급 받은 것을 해야 하겠죠?
갈아줘야 합니까, 그냥 신어야 합니까?
새것을 신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연히 새로운 것, 지급 받은 것을 해야 하겠죠?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지급대장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윤원준 위원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을 위해서.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서류가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공사에서 제출을 했고, 감리사는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시정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2년 동안 아산시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계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9대, 8대에 한 게 아니라 설계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맞죠,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고 제 방, 룸에 가시면 그쪽 방향이 다 서향입니다.
오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손님이 와도 앉힐 수가 없어요.
설계는 그게 잘못된 게 맞아요.
그 더운 것도 서운한데 물이 샌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못 느껴보셨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계속 나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하면서 이걸 하라고 하고 아산시는 돈을 지급한 겁니다.
37만 시민의 세금입니다.
제 이 서류가, 지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2년 동안 우리 시에서도 감독을 못 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늦게, 일찍 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가 없어야죠.
우리 직원은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감독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독사입니까, 감독 뭐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시공사에서 제출을 했고, 감리사는 거기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시정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게 2년 동안 아산시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이렇게 해 온 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계도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9대, 8대에 한 게 아니라 설계를 그전에 했기 때문에.
맞죠, 국장님?
공모사업으로 한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을 지어놓고 제 방, 룸에 가시면 그쪽 방향이 다 서향입니다.
오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손님이 와도 앉힐 수가 없어요.
설계는 그게 잘못된 게 맞아요.
그 더운 것도 서운한데 물이 샌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못 느껴보셨어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 계속 나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하면서 이걸 하라고 하고 아산시는 돈을 지급한 겁니다.
37만 시민의 세금입니다.
제 이 서류가, 지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2년 동안 우리 시에서도 감독을 못 했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늦게, 일찍 오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자가 없어야죠.
우리 직원은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 이 자료, 우리 직원들은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아까 국장님이 감독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독사입니까, 감독 뭐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는 현장의 어떤 연락관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 감독을 대행하시는 분은 감리예요.
감리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안전관리 부분은 제가 알기로 도급자가 공사를 시작하면 6개월마다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안전관리 부분은 제가 알기로 도급자가 공사를 시작하면 6개월마다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나중에.......
○윤원준 위원
우리 집을 짓는데, 국장님이 본인 집을 짓는데.......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나중에 안전관리비 정산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도 확인을 해야죠.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없습니다.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우리 이쪽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원준 위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윤원준 위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공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아산시는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동네 단독주택만도 못하게 지은 거예요.
천안은 서류 이렇게 안 받습니다, 천안시는.
동영상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리수행 지침서를 제가 어제도 서류가 하도 많아서 읽다가 다 못 읽었어요.
반만 읽었습니다.
지침서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하고, 이거 낭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시공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아산시는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동네 단독주택만도 못하게 지은 거예요.
천안은 서류 이렇게 안 받습니다, 천안시는.
동영상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리수행 지침서를 제가 어제도 서류가 하도 많아서 읽다가 다 못 읽었어요.
반만 읽었습니다.
지침서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공사 현장에 있어야 하고, 이거 낭독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해야 합니다.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시방서하고.......
○윤원준 위원
지침서.
○윤원준 위원
읽어드릴게요, 제27조예요.
“사진 촬영 및 보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 일자가 나오는 공사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따라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공사 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촬영,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그렇죠?
“사진 촬영 및 보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촬영 일자가 나오는 공사 사진을 공정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따라 공사 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 공사 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하도록 하여 후일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정별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촬영,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그렇죠?
○윤원준 위원
동일 장소에서 찍어야 전·중·후 사진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아산시 보조금이든 뭐든 지급되면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시공 감리원은 하여야 한다.
자, CCTV를 달지 못하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드에 보관하시고, 맞습니까?
우리 아산시 보조금이든 뭐든 지급되면 그렇게 제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으로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예요.
시공 감리원은 하여야 한다.
자, CCTV를 달지 못하면 휴대폰으로 촬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드에 보관하시고, 맞습니까?
○윤원준 위원
이거 공공시설물이에요, 이게 민간 주택 짓는 게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리원은 여기에 상주하신 거잖아요?
2년 동안 상주하셨습니까?
상주 감리원 아니에요?
감리원도 상주 감리원이 있고, 여기에 보관이 돼 있는데 2년 동안 여기에 계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런 기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감리원은 여기에 상주하신 거잖아요?
2년 동안 상주하셨습니까?
상주 감리원 아니에요?
감리원도 상주 감리원이 있고, 여기에 보관이 돼 있는데 2년 동안 여기에 계셨습니까?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저는 1년 반 동안 상주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1년 반 하시고.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21년 8월부터 준공 때까지.
○윤원준 위원
제가 사진을 한 번 보여드려 볼게요.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저 철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맞죠, 그렇죠?
이거 준비했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럼 설계도면대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찍을 때 저 철근하고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맞죠, 그렇죠?
이거 준비했잖아요, 눈으로 봐도?
그럼 설계도면대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윤원준 위원
그럼 철근은 철근 몇 센티 있어야 합니까?
바닥 콘크리트.
이거 설계도에 몇 센티로 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세요?
도면 보셔야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면 이걸 어떻게 시공했는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이거 몇 센티인지 측정이 돼요?
바닥 콘크리트.
이거 설계도에 몇 센티로 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세요?
도면 보셔야 기억나세요?
우리가 보면 이걸 어떻게 시공했는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이거 몇 센티인지 측정이 돼요?
○윤원준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윤원준 위원
그럼 이건 감리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관광 사진 찍은 거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대로 30센티면 30센티, 50센티면 50센티 하지 딱딱 돌도 몇 밀리미터.......
3밀리미터짜리가 왔는지 대리석도 다 체킹해서 사진 찍어야 하잖아요, 자로 재면서?
그게 증거자료 아닌가요?
그럼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걸 다 뜯어봐야 합니까, 저희가?
비파괴로 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시공사나 감리사님께서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아서 짓겠지.
제가 감리일지를 봤어요, 일지요.
감리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도 지적사항에 나왔을 것 같은데 시공이 딱 들어가면 조직구성이 되죠?
현장 소장님,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원.
다 임명하게 돼 있죠, 계획서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분은 수퍼맨이에요.
이??이라는 현장 대리인분은 현장소장이에요. 그렇죠?
없어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설계도대로 30센티면 30센티, 50센티면 50센티 하지 딱딱 돌도 몇 밀리미터.......
3밀리미터짜리가 왔는지 대리석도 다 체킹해서 사진 찍어야 하잖아요, 자로 재면서?
그게 증거자료 아닌가요?
그럼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걸 다 뜯어봐야 합니까, 저희가?
비파괴로 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시공사나 감리사님께서 우리 시청 직원분들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아서 짓겠지.
제가 감리일지를 봤어요, 일지요.
감리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것도 지적사항에 나왔을 것 같은데 시공이 딱 들어가면 조직구성이 되죠?
현장 소장님,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원.
다 임명하게 돼 있죠, 계획서 제출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이분은 수퍼맨이에요.
이??이라는 현장 대리인분은 현장소장이에요. 그렇죠?
○윤원준 위원
미팅을 자주 하셨을 거 같은데, 감리사님하고 그렇죠?
했는데 이분이 또 안전관리자예요.
우리 186억짜리 공사하는 거거든요, 이 현장이.
그것도 하면서 물품 수령까지해서 사인받으러 다녔어요.
그럼 현장 소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도면 봐야죠?
했는데 이분이 또 안전관리자예요.
우리 186억짜리 공사하는 거거든요, 이 현장이.
그것도 하면서 물품 수령까지해서 사인받으러 다녔어요.
그럼 현장 소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도면 봐야죠?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현장을 총괄적으로.......
○윤원준 위원
본인도 자료 확인하고 감리원 불러다가 그거 확인시키고, 시에다 보고하고, 맞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이분이 수퍼맨이냐고요?
물건 들어오면 자재 가서 사인하고, 안전관리 다니면서 “안전모 써라” “안전화 착용하라” 얘기하고 다니면서, 도면 봐 가면서 지시를 한다?
8시간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이 빨리 지어진 거예요, 수퍼맨이라?
그리고 품질관리인은 언제 둬야 합니까?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오실 때 이거 갖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물건 들어오면 자재 가서 사인하고, 안전관리 다니면서 “안전모 써라” “안전화 착용하라” 얘기하고 다니면서, 도면 봐 가면서 지시를 한다?
8시간 근무하는데요?
그래서 이 건물이 빨리 지어진 거예요, 수퍼맨이라?
그리고 품질관리인은 언제 둬야 합니까?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데 오늘 여기에 오실 때 이거 갖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윤원준 위원
제가 참고인 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고 답변을 하시지.
제가 지금 이 자료 드릴 순 없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오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품질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언제 뒀느냐 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둬야 해요?
그런데 이걸 갖고 오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보고 답변을 하시지.
제가 지금 이 자료 드릴 순 없잖아요?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오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품질관리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과연 언제 뒀느냐 하는 거죠.
기억나세요?
이거 언제 둬야 해요?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
○윤원준 위원
국장님, 언제 둬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제가 알기로 상주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원준 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시에 접수한 이 감리보고서를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2021년 공사 시작할 때 그때 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을 보면 품질관리인 배치를 2021년 12월 16일 했다고 돼 있고, 품질관리인만 두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자 배치를 떠나서 시험실 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착공 들어가면?
착공하기 전에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시에 접수한 이 감리보고서를 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2021년 공사 시작할 때 그때 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공을 보면 품질관리인 배치를 2021년 12월 16일 했다고 돼 있고, 품질관리인만 두는 게 아니고 품질관리자 배치를 떠나서 시험실 배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착공 들어가면?
착공하기 전에 그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설계서를 정확히 확인 못 했는데요, 현장사무실 내에 현장시험이나 이런 부분도 내역에 잡혀 있으면 당연히 시험실이 있어야 할 테죠.
○윤원준 위원
우리가 저쪽 본청에 있을 때 여기 다니면서 컨테이너가 많이 있었던 것을 봤거든요.
어쨌든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던 이 사업이 시행되면 품질관리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안 맞아요.
12월 16일로 제가 보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강 모 씨라는 분이 고급으로 등록이 돼 있고 윤 모 씨가 초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과업을 수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죠?
출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변 있으면 가능.......
어쨌든 그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던 이 사업이 시행되면 품질관리사무실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관리자도 있어야 하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를 보면 안 맞아요.
12월 16일로 제가 보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강 모 씨라는 분이 고급으로 등록이 돼 있고 윤 모 씨가 초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 과업을 수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치는 12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어디에 앉아 있었던 거죠?
출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답변 있으면 가능.......
○윤원준 위원
그런데 1월에 다른 분이, 윤 모 씨가 오셨어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1년 3월 10일부터 그럼 이분이 출근하신 거잖아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그러면 품질관리자는 배치가 됐어요. 그럼 시험실도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밑에 해 놨습니다.
○윤원준 위원
있었어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그건 나중에 증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예.
○윤원준 위원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희는 자재가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관급자재, 사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감리사님이 이거 자료 다 보고하신 거예요, 자료 받아서.
우리 관급자재를 투입했는데 레미콘은 그렇고 철근에서부터 모든 자재들, 돌부터.......
남은 잔량이 없다고 보고했어요.
하나도 없다.
한 50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사급, 잔량이 없습니다.
다 제로예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얼마나 FM대로 잘하시고 주문한 만큼 썼길래 철근을 더 집어넣습니까?
다음 질의 드릴게요.
공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희는 자재가 하나도 안 남았더라고요?
관급자재, 사급자재.
내역서를 보면 감리사님이 이거 자료 다 보고하신 거예요, 자료 받아서.
우리 관급자재를 투입했는데 레미콘은 그렇고 철근에서부터 모든 자재들, 돌부터.......
남은 잔량이 없다고 보고했어요.
하나도 없다.
한 50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 사급, 잔량이 없습니다.
다 제로예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얼마나 FM대로 잘하시고 주문한 만큼 썼길래 철근을 더 집어넣습니까?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그게 철근.......
○윤원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A/S를 하려면 남겨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일도 남겨야 A/S가 가능하잖아요?
또 사가지고 와요?
이 잔량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없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혹이에요.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진짜 확인하신 것?
본청에 CCTV가 있어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감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신 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기교육은 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교육했다고 다 체킹해 주셨어요.
신규 채용 시 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도 수시로 했다.
정기교육도 관리감독자, 근로자들도 월 1회씩, 직원교육도 월 1회씩 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장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사 대표, 소장, 근로자 대표 2개월마다 1회 하게 돼 있어요, 합동점검.
사진 찍었습니까?
몇 장 있어야 해요?
24장 있어야 해요.
관리감독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자 2회 이상.......
실시 횟수가 여긴 없습니다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증거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는 시민 37만의 세금으로 이걸 지은 겁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알고 안 하면 직무 유기예요.
종합분석 읽어드릴게요.
감리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발주처와 시공 시간 동등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결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우위 확보와 품위를 유지하여 열성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열성을 다해 하셨습니까?
진짜 열성을 다하셨냐고요?
상주하시면서 자재 검수에서부터, 안전교육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하셨습니까?
이 시공관리 지침서에 보시면 첫 장부터 엄청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시공, 감리, 감리전문회사, 시공자, 감리원, 여기 쭉 있잖아요, 보조감리원까지?
상주하지 않는 분들까지 다 교육을 해야 하고, 본인께서 다 책임지고 하셔야 해요.
설계사,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전부.
양식에 맞게, 뭐 여기 안에 안전이라는 말이 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라고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다는 못 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24개월 서류 중에 3개월만 보고도 이것을 받아준 우리 아산시도 문제인 거고, 이걸 보고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고.
잘한 데를 보여드릴게요.
전기·통신·소방, 천안업체더라고요?
이 사진과 감리사님이, 뭐 이것도 도장을 다 찍으셨겠지만 이 시공사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타일도 남겨야 A/S가 가능하잖아요?
또 사가지고 와요?
이 잔량이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없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혹이에요.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진짜 확인하신 것?
본청에 CCTV가 있어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요.
감리를 너무 허술하게 하신 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기교육은 월 1회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육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교육했다고 다 체킹해 주셨어요.
신규 채용 시 신규 채용 근로자 교육도 수시로 했다.
정기교육도 관리감독자, 근로자들도 월 1회씩, 직원교육도 월 1회씩 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장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협력사 대표, 소장, 근로자 대표 2개월마다 1회 하게 돼 있어요, 합동점검.
사진 찍었습니까?
몇 장 있어야 해요?
24장 있어야 해요.
관리감독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자 2회 이상.......
실시 횟수가 여긴 없습니다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증거자료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우리는 시민 37만의 세금으로 이걸 지은 겁니다.
우리 돈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알고 안 하면 직무 유기예요.
종합분석 읽어드릴게요.
감리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발주처와 시공 시간 동등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사업추진의 결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우위 확보와 품위를 유지하여 열성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열성을 다해 하셨습니까?
진짜 열성을 다하셨냐고요?
상주하시면서 자재 검수에서부터, 안전교육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매뉴얼대로 하셨습니까?
이 시공관리 지침서에 보시면 첫 장부터 엄청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시공, 감리, 감리전문회사, 시공자, 감리원, 여기 쭉 있잖아요, 보조감리원까지?
상주하지 않는 분들까지 다 교육을 해야 하고, 본인께서 다 책임지고 하셔야 해요.
설계사, 이 공사 끝날 때까지 전부.
양식에 맞게, 뭐 여기 안에 안전이라는 말이 또 가장 많이 들어가요.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하시라고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다는 못 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제가 24개월 서류 중에 3개월만 보고도 이것을 받아준 우리 아산시도 문제인 거고, 이걸 보고도 아무 대처를 하지 않았고.
잘한 데를 보여드릴게요.
전기·통신·소방, 천안업체더라고요?
이 사진과 감리사님이, 뭐 이것도 도장을 다 찍으셨겠지만 이 시공사 보세요.
○(전)명인건축사사무소감리단장 임신규
전기·통신·소방은 담당이.......
○윤원준 위원
이 실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기가 다릅니까?
휴대폰으로 찍었죠?
이거 휴대폰이거든요.
이런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은 날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정 못 해요.
국장님, 아시죠?
사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진기가 다릅니까?
휴대폰으로 찍었죠?
이거 휴대폰이거든요.
이런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은 날짜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정 못 해요.
국장님, 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윤원준 위원
이 어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시청 담당자, 모르세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 사진 찍는 어플 이름이?
모르세요?
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토목직 직원분들이 다?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동산보드판’ 찍어보세요.
이 사진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위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을 저장하고 있으면.
상세 정보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이게 없으면 이 현장이 아산시청인지, 천안시청인지, 경기도 하남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카메라로 날짜 나오게, 위치 나오게, 초까지 나오게 찍고 위치까지 나오게 찍는데 그걸 찍지 못한다 그래도 건설 현장은 다 이걸로 쓰는데 이게 디앤씨건설에서 창호 업체인가 여기 전기·소방에다 줬는데 이렇게 공사를 잘한 겁니다.
이분은 천안에서 공사를 많이 해 보신 거예요.
왜, 천안시청은 그렇게 해야 받으니까.
우리 아산시청은 소홀히 해서 이렇게 서류 제출했습니까?
관리·감독을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해도 공사가 잘되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 서류를 갖고 어떻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서류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서류 요구만 하고 안 봤었어요, 5개월 동안은.
기다린 이유는 그래도 건설사가 힘드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다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개월 넘도록 서류 갖다 놓고 안 봤어요.
왜,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시공사로 전화해서 여기 건설도시위원님 방이고 물도 새고, 문도 안 되고, 덥고, 에어컨도 적은 용량으로 갖다 놓고.
그 방이 원래 제 방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쓰는 방을, 방이 없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바깥에서 대기할 때 쓰실 방들이라고, 원래는.
그런데 덥게 해 놓고, 물 새고.
그런데 그 방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거 아파트 지었어요, 여기?
아파트는 잔 A/S를 할 게 많으니까 그런다 치세요.
그러나 공공시설을 지은 건데 아산시청의 얼굴이고, 아산시민의 대표를 여기에 다 앉혀 놓은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하게 감리하시고, 그 기간을 저는 5개월 줬다고요.
잔금 못 받은 부분 나중에 말씀을, 해명을 드리겠고 집행부로 얘기할게요.
대신 애초부터, 올라가기 전부터 이런 A/S가 안 생겼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래서 있으라는 게 직원파견을 시청에서도 했고, 시공사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셔야 하고, 감리사는 지침대로 당연히 해야 하고.
안 하셨잖아요, 성실히?
성실히 했다고 써주셨잖아요, 보고서에성실히 하셨습니까?
제가 더 나가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더 나갈까요?
우리 시청 담당자, 모르세요?
이거 이름이 뭐예요, 이 사진 찍는 어플 이름이?
모르세요?
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토목직 직원분들이 다?
지금 휴대폰 꺼내셔서 ‘동산보드판’ 찍어보세요.
이 사진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위치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사진을 저장하고 있으면.
상세 정보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진을 찍었는지.
이게 없으면 이 현장이 아산시청인지, 천안시청인지, 경기도 하남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 다 고치면 되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카메라로 날짜 나오게, 위치 나오게, 초까지 나오게 찍고 위치까지 나오게 찍는데 그걸 찍지 못한다 그래도 건설 현장은 다 이걸로 쓰는데 이게 디앤씨건설에서 창호 업체인가 여기 전기·소방에다 줬는데 이렇게 공사를 잘한 겁니다.
이분은 천안에서 공사를 많이 해 보신 거예요.
왜, 천안시청은 그렇게 해야 받으니까.
우리 아산시청은 소홀히 해서 이렇게 서류 제출했습니까?
관리·감독을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해도 공사가 잘되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 서류를 갖고 어떻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썼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서류로?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서류 요구만 하고 안 봤었어요, 5개월 동안은.
기다린 이유는 그래도 건설사가 힘드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다 하시는 것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5개월 넘도록 서류 갖다 놓고 안 봤어요.
왜,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시공사로 전화해서 여기 건설도시위원님 방이고 물도 새고, 문도 안 되고, 덥고, 에어컨도 적은 용량으로 갖다 놓고.
그 방이 원래 제 방이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쓰는 방을, 방이 없어서 제가 그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집행부 직원들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바깥에서 대기할 때 쓰실 방들이라고, 원래는.
그런데 덥게 해 놓고, 물 새고.
그런데 그 방을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사장님 같으면?
이거 아파트 지었어요, 여기?
아파트는 잔 A/S를 할 게 많으니까 그런다 치세요.
그러나 공공시설을 지은 건데 아산시청의 얼굴이고, 아산시민의 대표를 여기에 다 앉혀 놓은 사람들이에요.
무책임하게 감리하시고, 그 기간을 저는 5개월 줬다고요.
잔금 못 받은 부분 나중에 말씀을, 해명을 드리겠고 집행부로 얘기할게요.
대신 애초부터, 올라가기 전부터 이런 A/S가 안 생겼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콘크리트 안에 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그래서 있으라는 게 직원파견을 시청에서도 했고, 시공사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해 주셔야 하고, 감리사는 지침대로 당연히 해야 하고.
안 하셨잖아요, 성실히?
성실히 했다고 써주셨잖아요, 보고서에성실히 하셨습니까?
제가 더 나가볼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공사 마무리 잘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더 나갈까요?
○디앤씨건설이사 박인근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서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서류 갖다 놓으신 겁니다.
같은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공을 많이 하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만 하는 거지.
그래서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드렸고, 시간을 줬고.
제가 이 서류 이틀 봤어요.
제가 회계사 불러다 놓고 이거 다 봐야 합니까?
양심껏 합시다. 예?
아산시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우리 아산시민을?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시에서는 이 서류 안 받는다고요.
받아줬으면 양심껏 해 달라고요.
그 기본적인 양심을 안 지키면, 제가 화나면 더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반성하셔야 하고요.
시청 본청에 있으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눈으로 본 것 없습니까?
본청 CCTV를 제가 다 돌려볼까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시고 이달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제 방은 잡았더라고요.
우리 공공시설과 직원이 하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수포 다시 씌우고 코팅 다 쳐서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들 방에 유리 깨진 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민원인이 오면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데도 이렇게 하니 바깥의 건물들은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관리·
감독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
안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서류가 다 말을 합니다.
다른 핑계 아무것도 대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약에 다음 달까지 마무리 공사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한두 개 빼고 소소한 것 다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그때는 본인들이 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 본인들이 가서 알아보세요, 공사를 떠나서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인자하셔가지고 많이 참으셨던 거예요제가 위원님 전체를 대표해서 이걸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꼭 얘기를 해야 합니까?
본인들이 해 놓고 안 됐으면 알아서 와서 해 주셨어야죠.
하여튼 장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실 기원하면서 사업도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서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서류 갖다 놓으신 겁니다.
같은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시공을 많이 하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만 하는 거지.
그래서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드렸고, 시간을 줬고.
제가 이 서류 이틀 봤어요.
제가 회계사 불러다 놓고 이거 다 봐야 합니까?
양심껏 합시다. 예?
아산시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겁니까, 우리 아산시민을?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시에서는 이 서류 안 받는다고요.
받아줬으면 양심껏 해 달라고요.
그 기본적인 양심을 안 지키면, 제가 화나면 더 엄청난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반성하셔야 하고요.
시청 본청에 있으면서 왔다갔다하면서 눈으로 본 것 없습니까?
본청 CCTV를 제가 다 돌려볼까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주시고 이달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방수 자체가 안 되어가지고 물이 새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제 방은 잡았더라고요.
우리 공공시설과 직원이 하도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수포 다시 씌우고 코팅 다 쳐서 다시 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의원들 방에 유리 깨진 상태로 있어야 합니까?
민원인이 오면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데도 이렇게 하니 바깥의 건물들은 어떻게 짓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관리·
감독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 않느냐.
안 될 수 있지만 그것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서류가 다 말을 합니다.
다른 핑계 아무것도 대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약에 다음 달까지 마무리 공사가 안 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한두 개 빼고 소소한 것 다 해 주시고,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그때는 본인들이 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이 심각한 상황 본인들이 가서 알아보세요, 공사를 떠나서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닌 건지.
하여튼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인자하셔가지고 많이 참으셨던 거예요제가 위원님 전체를 대표해서 이걸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꼭 얘기를 해야 합니까?
본인들이 해 놓고 안 됐으면 알아서 와서 해 주셨어야죠.
하여튼 장시간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해 주실 거라 믿고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시실 기원하면서 사업도 번창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15번, 페이지 542번입니다.
음봉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립사업과 관련 4개의 소송 중 2건이 종결되고 잔여 소송이 2건 있다고 하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115번, 페이지 542번입니다.
음봉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립사업과 관련 4개의 소송 중 2건이 종결되고 잔여 소송이 2건 있다고 하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2022년 5월에 건축공사 대상자 해지통보를 시에서 했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계획공정을 못 쫓아가서 해지통보를 했고요, 그 해지통보와 관련해서 4개의 소송이 됐는데 유치권 확인 소송하고 기성고 감정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종결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하고 공사 무효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이 공사가 급하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해야 해서 조속하게 완공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성고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요청을 해서 현재 잔여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7월 중에는 일상 감사나 어떤 계약심사를 마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지금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안내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계획공정을 못 쫓아가서 해지통보를 했고요, 그 해지통보와 관련해서 4개의 소송이 됐는데 유치권 확인 소송하고 기성고 감정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종결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계약 해지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하고 공사 무효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이 공사가 급하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이용해야 해서 조속하게 완공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성고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계약요청을 해서 현재 잔여 공사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7월 중에는 일상 감사나 어떤 계약심사를 마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의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지금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안내문을 보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원래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맞는데요, 소송에 관계 없이 그게 유치권 확인 소송하고 기성고 감정이 끝난 소송이고 공사계약 해지 무효 소송이나 하도급 업체의 어떤 공사대금 지급에 관련해서는 병행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하루에 SNS를 통해서나 민원인을 통해서 한 이삼십 건의 상당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간 각종 민원 소송 수행, 현장관리 등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구하고 재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말 지역주민들은 특히 그 민원 사업에 뭐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는 벌써 시설 준비한 지가 뼈대는 한 1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계속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무진장 많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여튼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하루에 SNS를 통해서나 민원인을 통해서 한 이삼십 건의 상당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간 각종 민원 소송 수행, 현장관리 등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불구하고 재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정말 지역주민들은 특히 그 민원 사업에 뭐 냄새도 많이 난다고 그러고 특히 이제는 벌써 시설 준비한 지가 뼈대는 한 1년 전에 이렇게 됐는데 계속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무진장 많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여튼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둔포체육센터는 현재 기초 보림콘크리트 타설하고 파악하기로는 철근 가공 조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공정 대비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 정도 지연된 실정이라 어차피 계획공정 2개월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당초 공기 안에 마무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획공정 대비 2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 정도 지연된 실정이라 어차피 계획공정 2개월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당초 공기 안에 마무리를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 둔포체육센터도 마무리를 당부하겠고요, 북부 생활권 주민들의 기대가 무척 큽니다.
수영장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니만큼 철저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영장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그러니만큼 철저히,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인주 행정복합건립시설은 당초에 토지 부분에서 협의 보상이 안 돼서 2022년도 3월에 수용재결 신청이 먼저 됐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12월에는 이의재결까지 됐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5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준공했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납품을 받아서 7월 중에는 일상 감사하고 건설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23년 9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행정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돼서 5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준공했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납품을 받아서 7월 중에는 일상 감사하고 건설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2023년 9월에는 공사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지금 토지주와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5월에 마무리가...아, 4월에 행정소송에 대한 화해 권고 결정이 돼서 소송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건 잘 하셨습니다.
본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창의력을 갖고 그 자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간 인주에서 특히 행복센터가 상당히 좁고 또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좁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행사도 제대로 한 번 못 하고, 또 직원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입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지센터가 이루어져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소송이 다 끝났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심하게 검토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창의력을 갖고 그 자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간 인주에서 특히 행복센터가 상당히 좁고 또 주차 공간도 상당히 좁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행사도 제대로 한 번 못 하고, 또 직원들이 복도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입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지센터가 이루어져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간 소송이 다 끝났다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셔서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2번, 513페이지고요, 그중에 515페이지에 지난번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당부.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 말에 조치사항이 있었고, 자료번호 3번에 보시면 516페이지 4번·5번, 또한 음봉복합문화센터 민원입니다.
다수 민원으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계되고요, 이 부분에서 자료번호 115번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말씀에 조금 전 주민들의 민원 요구 사항, 또 지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치계획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성금이나 모든 문제에서 시민들에게안전한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해 주셨어요, 감사 조치사항으로 주셨고.
그런데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음봉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었죠?
자료번호 2번, 513페이지고요, 그중에 515페이지에 지난번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당부.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 말에 조치사항이 있었고, 자료번호 3번에 보시면 516페이지 4번·5번, 또한 음봉복합문화센터 민원입니다.
다수 민원으로 그 부분도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연계되고요, 이 부분에서 자료번호 115번입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말씀에 조금 전 주민들의 민원 요구 사항, 또 지난 연말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치계획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는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기성금이나 모든 문제에서 시민들에게안전한 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해 주셨어요, 감사 조치사항으로 주셨고.
그런데 올해 우리 시의회에서 음봉복합문화센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었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쨌든 대의기관으로써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추경 1차 심의를 한 번 미뤘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미뤘을 때 시내에 어떤 플래카드가 걸렸느냐 하면 아산시의회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 안 시켜줘서 음봉문화복합센터 도서관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아가지고 미뤄질 수 있다는 이런 플래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셨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추경예산을 다루지 않아가지고 미뤄질 수 있다는 이런 플래카드를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셨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 범위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나 업무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관에서 처리하고 저희 공공시설과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부분에 증액 없이 공사가 발주 가능한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관련 업무의 국장이 아닌데 제가 답변드리기는좀 불편합니다.
예산이나 업무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관에서 처리하고 저희 공공시설과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공공시설과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부분에 증액 없이 공사가 발주 가능한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어떤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관련 업무의 국장이 아닌데 제가 답변드리기는좀 불편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럼 말씀하신 법 테두리 안에서 지방계약법과 관련 실·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은 법률을 테두리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의 혜택은 오로지 세금을 내시는 아산시민분께서 영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간다는 왜곡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표현이 되면 정말 진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
이런 오해의 여지를 준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절대 앞으로는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예산이 100% 확립된 후에 해야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도 있죠.
하지만 계속비 사업의 목이 확실하고, 또 설계 단위에서부터 전체적인 논의가 완성돼 있다면 지속 사업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이런 음봉복합문화센터는 사업을 해도 무방했었다.
우리가 추경에서 하는 부분은 이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 예산이 실제 본예산에서 누락되고, 실제 필요 불급한지 그 부분을 보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거고요, 향후에도 여기 공공시설과는 시설 면에서 안전한 건물을 지어서 실·과에 보내지만 이런 협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공사도 지연되지 않게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법률을 테두리로 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의 혜택은 오로지 세금을 내시는 아산시민분께서 영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행정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줘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간다는 왜곡된 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표현이 되면 정말 진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말 쾌적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어”
이런 오해의 여지를 준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절대 앞으로는 있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예산이 100% 확립된 후에 해야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계속비 사업도 있죠.
하지만 계속비 사업의 목이 확실하고, 또 설계 단위에서부터 전체적인 논의가 완성돼 있다면 지속 사업에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이런 음봉복합문화센터는 사업을 해도 무방했었다.
우리가 추경에서 하는 부분은 이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 예산이 실제 본예산에서 누락되고, 실제 필요 불급한지 그 부분을 보는 거지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아라 하라 하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거고요, 향후에도 여기 공공시설과는 시설 면에서 안전한 건물을 지어서 실·과에 보내지만 이런 협의 과정에서는 충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법적으로 문제 안 생기게, 공사도 지연되지 않게 시공사 선정하고 하는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번입니다.
519페이지고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회계연도 2019년부터 2022년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인데 총금액이 95억입니다.
집행액이 19억, 미집행액이 79%입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에 기성 및 관급자재 지급 2023년 말까지 60억 집행.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주셨어요.
519페이지고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회계연도 2019년부터 2022년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 사업이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인데 총금액이 95억입니다.
집행액이 19억, 미집행액이 79%입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에 기성 및 관급자재 지급 2023년 말까지 60억 집행.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를 주셨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이것을 95억 중에 60억을 2023년 연말까지 집행하신다는데 그럼 오늘 이 시간까지는 얼마 정도 집행하셨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현재 기성을 떠 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고, 바닥에 보림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가공 조립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각 층마다 슬라브 타설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면 그 공정에 맞춰서 기성금을 떠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고, 바닥에 보림콘크리트를 치고 철근 가공 조립까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각 층마다 슬라브 타설이나 이런 부분이 끝나면 그 공정에 맞춰서 기성금을 떠주는 그런 형식이 될 겁니다.
○홍성표 위원
기성은 얼마큼 됐어요?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자 조선비즈에 올라온 기사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오늘 오전에 우리 공공시설 의회 청사 준공했던 시공사와 감리가 왔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돼있는 것 같아서 찾는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자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공사비 오르고 돈줄 막히고 올 상반기 문 닫은 건설업체가 1800곳이랍니다.
폐업 신고 공사업체만 9년 만에 최고치이고, 지방에서만 천 곳이 넘게 폐업을 했대요.
국장님, 이 부분이 PF나 자금 경색에 의해서 민간 부분에서 계약 관계나 공사 관계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오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관에서까지, 관급공사에서 하는 부분까지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까지 지출을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 집행 내역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인상황과 아산시내에서 재화가 소상공인이든 건설이든 많은 곳에 빨리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신속 집행도 하는 거고, 이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한 결제 금액을 기성이 된 부분만큼은 지급해 주고, 향후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결제를 안 해 주는 부분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 자 조선비즈에 올라온 기사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또 오늘 오전에 우리 공공시설 의회 청사 준공했던 시공사와 감리가 왔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돼있는 것 같아서 찾는 동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자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 하면 공사비 오르고 돈줄 막히고 올 상반기 문 닫은 건설업체가 1800곳이랍니다.
폐업 신고 공사업체만 9년 만에 최고치이고, 지방에서만 천 곳이 넘게 폐업을 했대요.
국장님, 이 부분이 PF나 자금 경색에 의해서 민간 부분에서 계약 관계나 공사 관계나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것은 정말 피치 못한 상황이라고 봐요.
하지만 오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관에서까지, 관급공사에서 하는 부분까지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까지 지출을 승인해 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 집행 내역자료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인상황과 아산시내에서 재화가 소상공인이든 건설이든 많은 곳에 빨리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신속 집행도 하는 거고, 이 관에서 하는 공사에 대한 결제 금액을 기성이 된 부분만큼은 지급해 주고, 향후에 무언가 문제가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결제를 안 해 주는 부분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어선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신속 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증서를 두 번 끊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신속 집행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무작정 뭐 계약이 되면 관에서는 선급금을 받아 가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받아 가시는 분은 필요 없어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증서를 두 번 끊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기성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은 도급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기성검사를 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 이 돈 19억이 무엇으로 나갔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겠는데 선급금인지, 이게 지금 기성이 어느 부분까지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증서를 두 번 끊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한동안 있었어요.
신속 집행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무작정 뭐 계약이 되면 관에서는 선급금을 받아 가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 받아 가시는 분은 필요 없어도 받아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증서를 두 번 끊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기성에 대해서는 공사를 맡은 도급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기성검사를 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알기로 이 돈 19억이 무엇으로 나갔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겠는데 선급금인지, 이게 지금 기성이 어느 부분까지 나갔는지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회계 부서하고 사업 부서에서 같이 정해야 할 테죠.
○홍성표 위원
예, 논의를 거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본인들이 신속 집행으로 받는 돈 이중으로 저거 영수증 끊어야 하니 우리는 안 받겠다 하는 곳은 회계 부서와 실제 사업 부서가 받겠다는 곳을 신속 집행 내역으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본인들이 신속 집행으로 받는 돈 이중으로 저거 영수증 끊어야 하니 우리는 안 받겠다 하는 곳은 회계 부서와 실제 사업 부서가 받겠다는 곳을 신속 집행 내역으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런데 우선 공사는 발주돼야 기성금이 나갈지 안 나갈지를.......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발주되는 중에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급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인센티브 부분도 있고, 지방재정 교부금 문제도 여기에 연관됩니까, 신속 집행에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신속 집행을 계속 보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은,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요.
이 신속 집행에 나오는 인센티브를 각 실·과에서 나눠서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인 거예요.
이 신속 집행의 취지는 경제 활성화와 전체적인 재화의 틀에서 아산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인센티브는 각 과에서 한 만큼 나눠서 가져가시거든요, 시로 오는 인센티브를.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실제 필요한 부분 공사가 발주된 데에서도 신속 집행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잡으시고, 그 인센티브 부분도 실·과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실제 감사지적에서 나왔듯이 시에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야 한다.
그 부분을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 신속 집행을 계속 보면서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은, 감사 지적사항에도 있어요.
이 신속 집행에 나오는 인센티브를 각 실·과에서 나눠서 가져가세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 지적사항인 거예요.
이 신속 집행의 취지는 경제 활성화와 전체적인 재화의 틀에서 아산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실제 인센티브는 각 과에서 한 만큼 나눠서 가져가시거든요, 시로 오는 인센티브를.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실제 필요한 부분 공사가 발주된 데에서도 신속 집행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잡으시고, 그 인센티브 부분도 실·과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실제 감사지적에서 나왔듯이 시에서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주셔야 한다.
그 부분을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둔포 것은 오는 대로, 왜 2023년까지 60억을 집행하신다고 했는지 그 기성보고 말씀하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2018년도에 충남도에서 업체들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이 있었어요.
활성화나 이런 부분 그때 당시 안 지사님...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업체 대표들이 건의한 게 어떤 선급금에 관한 것은 건의해서 없애달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의해서 없애준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리고서 그냥 흘러왔던 거죠.
활성화나 이런 부분 그때 당시 안 지사님...면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업체 대표들이 건의한 게 어떤 선급금에 관한 것은 건의해서 없애달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건의해서 없애준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리고서 그냥 흘러왔던 거죠.
○홍성표 위원
도에서 없앤다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건의하신다고 그랬던 거죠.
○홍성표 위원
건의했는데 중앙에서 안 없애면 못 없애는 거 아니에요?
○홍성표 위원
예, 자료번호 14번입니다.
페이지는 529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해서 조치사항이 사면 일부 무너짐 발생, 즉시 보수 지시, 해서 우리 현재까지 공사 관련 민원 처리 및 공사장 안전 점검 현황,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주셨어요.
점검일이 2022년 12월 5일이고.
여기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었나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혹한기.
페이지는 529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해서 조치사항이 사면 일부 무너짐 발생, 즉시 보수 지시, 해서 우리 현재까지 공사 관련 민원 처리 및 공사장 안전 점검 현황,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주셨어요.
점검일이 2022년 12월 5일이고.
여기는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었나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에?
혹한기.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이게 아마 거기에 사면이 있을 리는 없고 터파기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어떤 사면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2022년 1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했습니다.
해서 해빙하면서 해제했어요.
아, 2022년 1월에 동절기 공사 중지했습니다.
해서 해빙하면서 해제했어요.
○홍성표 위원
그럼 이건 어쨌든 12월에 터파기 공사 중 사면이면 사실 거기는 인접한 건물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한쪽 면만 빼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데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현재 공정 나온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없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이것도 추후에 확인 좀 더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면 사고였는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14번입니다.
539페이지고요.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 해서 패시브 건축기법 자율적 도입, 해가지고 아산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제로에너지 건축대상 범위 확대에서 2022년에는 1000㎡ 이상, 2023년에는 500㎡ 이상에서 인증의무화를 하셨습니다, 아산시가.
539페이지고요.
녹색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 해서 패시브 건축기법 자율적 도입, 해가지고 아산시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제로에너지 건축대상 범위 확대에서 2022년에는 1000㎡ 이상, 2023년에는 500㎡ 이상에서 인증의무화를 하셨습니다, 아산시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540페이지에 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해서 8개 사업장을 해 놓으셨어요.
현재 뭐 준비 중인 데도 있고 건립돼서 된 곳도 있고.
그곳 중에 아산시의회 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에 공사 현장에서 패시브 건축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구 온난화나 전체적으로 안정된 열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세운 사업이죠?
현재 뭐 준비 중인 데도 있고 건립돼서 된 곳도 있고.
그곳 중에 아산시의회 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전에 공사 현장에서 패시브 건축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안 받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아산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지구 온난화나 전체적으로 안정된 열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내세운 사업이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중에 의회 우리 건축이 예비인증 5등급입니다, 인증 등급 중에.
인증 등급에 들어간 것은 뭐 시민 입장에서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이 5등급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은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증이 3등급이에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5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증 등급에 들어간 것은 뭐 시민 입장에서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이 5등급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거의 같은 시기에 준공은 비슷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증이 3등급이에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5등급과 3등급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성표 위원
예, 바로 위에 써있습니다.
인증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겨울에 난방을 안 하고, 또 옥상에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축전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제로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제로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발전이나 충남에 많이 몰려 있는 석탄을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서 지구에 해를 주고, 차후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니 공공의 영역에서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자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민들의 혈세로 짓는 건물이고, 또 제로에너지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다 정해져 있으니 5등급 안에 든 것도 감사하지만 향후에는 3등급, 또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 단위에서부터 좀 더 철두철미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 등급별 에너지 자립률.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겨울에 난방을 안 하고, 또 옥상에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 축전 시설을 이용해서 자체 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제로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제로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이유는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발전이나 충남에 많이 몰려 있는 석탄을 갖고 하는 이런 부분이 이산화탄소를 발생해서 지구에 해를 주고, 차후에 있는 미래 세대들에게도 영향을 주니 공공의 영역에서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가자 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민들의 혈세로 짓는 건물이고, 또 제로에너지의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 효율이 다 정해져 있으니 5등급 안에 든 것도 감사하지만 향후에는 3등급, 또 1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 단위에서부터 좀 더 철두철미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자료번호 6번이고요, 우리 부속서류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아산시 청사 의회동 증축 사업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 시행결의, 해서 모 회사가 용역을 받았고 2020년 2월 20일에 계약을 했어요.
금액은 4312만 원.
그 7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해서 똑같은 회사가 2020년 8월 31일 1980만 원짜리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같은 의회동에 관련된 용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단에서 용역을,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해서 용역을 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8월에 했는데 이 용역사의 용역 추계가, 각 사업별로 사업비 추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페이지는 6페이지하고 7페이지입니다.
그중에 아산시 청사 의회동 증축 사업 교통영향평가 수립용역 시행결의, 해서 모 회사가 용역을 받았고 2020년 2월 20일에 계약을 했어요.
금액은 4312만 원.
그 7페이지에 보면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해서 똑같은 회사가 2020년 8월 31일 1980만 원짜리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같은 의회동에 관련된 용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단에서 용역을,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해서 용역을 했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8월에 했는데 이 용역사의 용역 추계가, 각 사업별로 사업비 추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 사업비에 같은 과업 기간에 같은 장소에 있을 때 그 출장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같은 회사에서 오는 분들이 중복되면 그 용역을 계약할 때 그만큼 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용역이 별건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받았어도 따로따로 한 사람이 와서 같은 일을 해도 따로따로 산출 근거가 돼서 용역비가 정산되는 건지?
아니면 용역이 별건이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용역을 받았어도 따로따로 한 사람이 와서 같은 일을 해도 따로따로 산출 근거가 돼서 용역비가 정산되는 건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따로 산출할 수밖에 없고요, 같은 회사가 들어와도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의 어떤 영향평가는 기술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동일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기술 범위는 그렇게 되나 이분들의 출장비나 여기 우리한테 올 때, 용역을 담을 때 기술비만 들어가는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거리상 출장비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건설 표준용역 대가를 하는 표준품샘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같은 회사가 한다고 그래서 감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공무원들은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같은 회사가 한다고 그래서 감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표준품샘에 의해서 연도별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용역 결과서를 만든다는 거죠, 산출 추계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7번이고요, 3천만 원 이상 입찰 내역입니다.
부속서류 21페이지입니다.
아산시청사 의회동 증축 사업 신축공사,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설계비 증감률이 18.7%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법상 실제 계약 금액하고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 이상부터 심의를 거쳐야죠, 재심의를?
자료번호 7번이고요, 3천만 원 이상 입찰 내역입니다.
부속서류 21페이지입니다.
아산시청사 의회동 증축 사업 신축공사, 해서 제한경쟁으로 해가지고 설계비 증감률이 18.7%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약법상 실제 계약 금액하고 설계변경 금액이 얼마 이상부터 심의를 거쳐야죠, 재심의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공사 계약금 5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10% 이상에 대한 어떤 증감이 있을 경우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2억 9천이 증가했고, 또 총금액도 5억 이상이 되니 그럼 심의를 거치셨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를 거쳤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계약심사 거쳤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럼 계약 심사할 때 처음에 이 계약 심사했던 단위에 심의위원들이 같이 하세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희들은 감사위원회에다가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계약심사를.
○홍성표 위원
아, 그러면 이런 5억 이상에서 10% 이상 설계변경이 돼가지고 인상이 되면 실·과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결과를 통보해 준다는 말씀인 거죠?
○홍성표 위원
이 사업은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정상대로 진행하셨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예,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서 만들기 전까지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받은 자료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위 20페이지입니다.
음봉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신축공사 감리용역, 해서 시공사의 공사 기간 연장요청, 동절기 일시 중지로 용역 기간 증가, 해가지고 감리가 20.99% 증감했어요.
이 부분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봉복합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신축공사 감리용역, 해서 시공사의 공사 기간 연장요청, 동절기 일시 중지로 용역 기간 증가, 해가지고 감리가 20.99% 증감했어요.
이 부분은 사유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당초에 계약해지를 음봉 것을 했는데 당초 계획공정보다 계속 이 공정이 안 맞춰지고 요청을 해도 공정에...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공사 기간이 늘어진 거예요.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감리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감리는 늘어났습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감리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감리는 늘어났습니다.
○홍성표 위원
법적 사항이에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감리는 법적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우리들이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보면 공사비용 대비 감리비가 몇 프로 법적 사항이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대가 기준이 있어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몇 프로인지는 지금 모르신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법적으로 감리비를 그렇게 퍼센트로 지정해서 딱 명시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부실시공이나 뭐 이런 것을 막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품질관리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정해 놨을 테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부실시공을 막고 품질관리나 또 공사 현장에서 생기는 민원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그분의 인건비를 책정해 줘서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 신분도 보장해드리고 금전적인 것도 보장해드리는 제도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리에게 그렇게 딱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은 해 주고, 마지막에 감리가 끝난 후 행정에서 준공 처리를 해 주잖아요?
모든 공사에서 감리가, 다 서류가 마무리되고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마지막 그 건물을 사용하십시오. 사전 사용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산시의 집행부고, 이것은 완전한 공간이니 들어가셔서 생활하십시오 하는 준공 처리도 아산시 집행부가 해 주는 거잖아요?
모든 공사에서 감리가, 다 서류가 마무리되고 부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마지막 그 건물을 사용하십시오. 사전 사용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산시의 집행부고, 이것은 완전한 공간이니 들어가셔서 생활하십시오 하는 준공 처리도 아산시 집행부가 해 주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그러면 모든 법적인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우선은 완료 보고를 감리가 하게 돼 있고, 감리가 각 공사감독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감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은 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테죠.
어떤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감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감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은 그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할 테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공무원은 자유롭지 않다.
어쨌든 감리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됐나 안 됐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분은 아산시 공무원이십니다.
어쨌든 감리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이야기했듯이 그 부분이 제대로 처리됐나 안 됐나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 분은 아산시 공무원이십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렇죠.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홍성표 위원
예, 향후에는 이런 감리 문제로 인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에서 두 번 다시 감리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공간들이 만들어질 테고, 우리는 행정을 믿고 또 앞으로도 감사를 할 테고.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똑같고요, 페이지가 28페이지입니다.
온양온천역 광장 방문객센터 탄성 바닥재 보수공사 관급자재, 해서 계약이 2022년 5월 6일 5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셨어요. 맞죠?
온양온천역 광장 방문객센터 탄성 바닥재 보수공사 관급자재, 해서 계약이 2022년 5월 6일 5천만 원 들여서 공사를 하셨어요. 맞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어떤 공사였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 광장 옆에 보면 방문객센터 앞에 탄성재로 돼 있었는데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탄성재가 막 다 들뜨고 해서 그 탄성재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블록을 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성재가 막 다 들뜨고 해서 그 탄성재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블록을 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블록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 온양온천역 광장의 관광객 안내센터 앞에는 어떻게 보면 아산의 원도심인 얼굴이고, 원도심은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최고 먼저 바라보는 곳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바라보는 곳 옆에는 분수가 있는 것 아시죠?
그다음에 그 바라보는 곳 옆에는 분수가 있는 것 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분수에 대해서 지금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안전 구조 진단을 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작년에 안전진단은 안 하고 혹시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니 구조진단을 시 공공시설과에서 하신 걸로 제가 추경 다루면서 봤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처음에 장항선 철도 하부공간이 생겼을 때 온양온천역이 시의 상징이라고 하면 상징일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분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하고 분수를 설치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상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디광장하고 분수를 설치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의 상징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혹서기 열섬효과에 완충 효과도 있고, 또 그 부분 거기에 경고문은 있지만 아이들이 또 막 뛰어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 또 아이들 건강에 관련된 비둘기 배설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한번 검사와 점검을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라도 이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지금 분수가 가동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비둘기 배설물에 의한 수질오염 예방 차원의 안전시설 등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동할 경우.
○홍성표 위원
혹서기에는 운영을 해 주시고요, 혹서기에 운영 마감되면 그 부분 검토를 해서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으니 내년 본예산에라도 잡으셔서 내년 가동 전에는 그런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도 하시고, 또 시에서는 철거하려는 의지도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시민들의 의지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의 의지가 어떤지 그런 부분도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2023년 연말까지 60억 지출 예상을 하시는데 여기 홍순철 위원님도 처음에 질의하실 때 둔포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한 15%도 안 되게 지금 집행된 거잖아요, 14억이면?
이런 부분은 기성이 계속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이 부분이 지금 거의 한 15%도 안 되게 지금 집행된 거잖아요, 14억이면?
이런 부분은 기성이 계속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지금 본격적으로 골조 공사가 시작돼서 지금 현재 공정률은 21%인데 이번 달에 철근공사가 들어가고 해서 골조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연내에 저희가 목표한 금액은 지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합니다.
○홍성표 위원
서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기성 가는 대로 시공사사 우리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신청주의니까 신청하는 부분만큼 기성이 제대로 됐나, 시에서는 안전하게 됐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확인됐으면 바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죠?
신청주의니까 신청하는 부분만큼 기성이 제대로 됐나, 시에서는 안전하게 됐나 확인하고, 안전하게 확인됐으면 바로 지급을 해 주시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 시공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 전 서두에 언론보도 말씀도 드렸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홍성표 위원
공사 업체들이 지방에서 천여 개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니 관에서조차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
민간이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관에서조차 기성금이나 공사대금, 이런 문제로 건설사들을 어렵게 하고, 또 건설사를 어렵게 하면 거기에 끼어 있는 하도급 업체는 더 어렵거든요.
또 하도급 업체에 연관돼있는 아산의 주유소나 인력이나 작은 시민들이 하는 경제단위는 피라미드처럼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는 더 좀 유념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관에서조차 기성금이나 공사대금, 이런 문제로 건설사들을 어렵게 하고, 또 건설사를 어렵게 하면 거기에 끼어 있는 하도급 업체는 더 어렵거든요.
또 하도급 업체에 연관돼있는 아산의 주유소나 인력이나 작은 시민들이 하는 경제단위는 피라미드처럼 같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 시간 이후에는 더 좀 유념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신미진 위원
자료번호 15번이고요, 512페이지입니다.
제가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민문화복지센터랑 방문객센터, 해서 서류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가 12곳이 입주해 있고요, 방문객센터가 6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대상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민간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제가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시민문화복지센터랑 방문객센터, 해서 서류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가 12곳이 입주해 있고요, 방문객센터가 6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 대상은 민간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민간 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국장님, 이거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제가 엊그제 대중교통과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지금 사용수익 허가를 받았으나 입주 절차가 안 맞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여기가 몇 개인 줄 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지금 민간 단체하고 기업이 총 3개 들어와 있고요, 그중에서 2개가 수의로 아마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2개는 수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2개만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하나는 되는 걸로.
○신미진 위원
어느 곳이 된다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삼성미소금융재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거기는 입주가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서민의 금융생활지원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 공유재산 관련 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민간기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무담보대출 지원을 해 주는 뭐 이런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여기가 지금 전용면적이 9평이 조금 안 되는 8.8평이네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1년에 129만 원이면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돼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이게 잘못된 부분이니까 제가 우선 위원님이 뭘 지적하실지도 알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 법에는 1000분의 10, 그러니까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사용료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1000분의 50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금액이 이렇게 적은 거고요, 추가로 부과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법에는 1000분의 10, 그러니까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 사용료를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1000분의 50 이상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금액이 이렇게 적은 거고요, 추가로 부과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지금 방문객센터 같은 경우는 약 78평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에 13만 6600만 원입니다.
아니, 80평에 다가가는 평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13만 6000원?
이것은 너무, 일반 우리 시민분들이 밖에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시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난다고 보이고요, 이런 거 조치해 주시고.
그런데 달에 13만 6600만 원입니다.
아니, 80평에 다가가는 평수를 지금 쓰고 있는데 13만 6000원?
이것은 너무, 일반 우리 시민분들이 밖에서 세를 얻어서 장사하시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난다고 보이고요, 이런 거 조치해 주시고.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조치해 주시고 조치한 사항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 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했던 충청남도 종합감사 이 결과서하고 아산시에, 처분요구서를 충청남도에서 아산시로 보냈습니다.
그중에 오늘 공공시설과가 있어서,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단열 플레이트 구입 현황,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해서 특허제품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특허제품이 있으면 특허제품에 대해서 해야 하고, 그 부분이 시립도서관, 이제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방서 및 도면에 특허가 반영되어 있는 단열대 플레이트를 2020년 11월 12일 시립도서관에 구매 요청하였으며”
이게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방서에 있는 대로 단열대 플레이트를 시립도서관에 구매 요청한 게 맞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 6월에 했던 충청남도 종합감사 이 결과서하고 아산시에, 처분요구서를 충청남도에서 아산시로 보냈습니다.
그중에 오늘 공공시설과가 있어서, 문화센터 도서관 건립사업 단열 플레이트 구입 현황, 해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해서 특허제품에 대해서 할 때는 전체적으로 특허제품이 있으면 특허제품에 대해서 해야 하고, 그 부분이 시립도서관, 이제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방서 및 도면에 특허가 반영되어 있는 단열대 플레이트를 2020년 11월 12일 시립도서관에 구매 요청하였으며”
이게 공공시설과에서는 시방서에 있는 대로 단열대 플레이트를 시립도서관에 구매 요청한 게 맞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특허제품으로 명시가 돼 있었는데 일반제품으로 구매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예, 그런 특허제품이 있는 줄 모르고서 그 당시 입찰에 부쳤던 거고요, 2회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최종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2회 유찰이 된 후에 수의계약을 하실 때는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일반제품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시방서에 나온 대로 그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사보고서에 보면 처분 결과가 “특허제품을 구입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 전 특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대체·
대용품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특허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 또는 입찰을 실시하고,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는 기한을 제외한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주의 조치 받으신 거예요, 충청남도 감사에서.
그러면 지금 조금 전 팀장님 답변대로 특허제품이 있는데 특허제품이 아닌 것으로 시방서에 올려서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용품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후 행정절차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특허제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 또는 입찰을 실시하고, 재공고 입찰을 할 경우는 기한을 제외한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해서 주의 조치 받으신 거예요, 충청남도 감사에서.
그러면 지금 조금 전 팀장님 답변대로 특허제품이 있는데 특허제품이 아닌 것으로 시방서에 올려서 입찰을 했다는 거잖아요?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특허제품이 있는 걸로 시방서가 나간 걸로.......
○홍성표 위원
시방서로 나갔는데?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예, 그대로 시방서는 특허제품이 있는 걸로.......
○홍성표 위원
만들어서 갔는데?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예, 그게 일반입찰로 진행됐고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마지막에 아까 답변에서 받아들인 제품은?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특허제품으로 된 겁니다.
○홍성표 위원
특허제품으로 된 거예요?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예, 그 특허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입찰로 진행한 부분이 좀 오류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회계과하고 공공시설과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공공시설과가 같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저희도 사실 이 특허제품을 그 당시 담당자가 인지를 못 했었던 잘못도 있고, 또 특허제품 시방서가 계약 부서로 갔는데 계약 부서에서 이 부분도 인지를 잘 못한 사항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양쪽 부서에서 다?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예, 그래서 지적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런 감사 지적사항에서 지적당한 만큼 향후에는 우리 시방서 설계 단위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1팀장 조상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홍순철 위원님하고 홍성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그리고 둔포체육센터, 아산시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장재리국민체육센터.
지금 다 지원되고 있죠, 음봉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원래 계획보다?
우선 앞서 홍순철 위원님하고 홍성표 위원님이 언급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에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윤원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그리고 둔포체육센터, 아산시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장재리국민체육센터.
지금 다 지원되고 있죠, 음봉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원래 계획보다?
○위원장 김미영
이관이 안 된 사항이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지식산업센터는 이관이 됐는데 장재체육센터는 아직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관이 되면 이게 지금 온양온천복합지원센터도 그렇고 말씀하신 장재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도 그렇고 1년 정도씩 다 지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빨리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자료 다 받아보기는 했는데 우선은 공공시설과로 아직 이관이 되지 않은 사항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공시설과 오늘 오전에 감리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아산시에그런 공공시설이 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서관 지하도 그렇고?
알고 계시죠, 도서관 지하도 그렇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앞서 언급해드린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나 둔포체육센터나 지식산업센터나 장재체육센터나 음봉복합문화센터나 이것들을 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죄송합니다.
그 도시개발의 어떤 전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저기로써 오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도시개발의 어떤 전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저기로써 오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건은 왔고 몇 건은 안 왔습니다.
페이지로는 514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미완료 건에 대해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청사정비 계획서와 진행 상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페이지로는 514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미완료 건에 대해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청사정비 계획서와 진행 상황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거 주시고요, 둔포국민체육센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침에 따른 관내 자재 및 업체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로 돼 있고 추진 상황에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여업체 목록을 받아보니까 4개 업체 중에서 통신과 소방은 아산업체인데 건축과 전기는 아산업체가 아니었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 중에서도 3개의 하도급 중에 가장 계약 금액이 적은 것 하나만 아산업체고 나머지2개는 외부 업체입니다.
이거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 참여업체 목록을 받아보니까 4개 업체 중에서 통신과 소방은 아산업체인데 건축과 전기는 아산업체가 아니었고, 그리고 하도급 업체 중에서도 3개의 하도급 중에 가장 계약 금액이 적은 것 하나만 아산업체고 나머지2개는 외부 업체입니다.
이거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위원장 김미영
온양온천 복합지원센터, 둔포체육센터, 음봉복합문화센터, 지식산업센터, 장재국민체육센터.
지역업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최선을 다하겠고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도급자가 하도를 주면서 보통 자기들 협력업체끼리의 입찰을 부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도급자가 하도를 주면서 보통 자기들 협력업체끼리의 입찰을 부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제가 뒤에 허가과 할 때도 조금 언급은 하겠지만 사실상 허가를 내주는 거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무원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조금 강하게 제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쓰자고 조례까지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쓰자고 조례까지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조례 자체도 제가 알기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것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권고여서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공공기관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는 조금 더 강하게 지역업체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음봉복합문화센터 부분에 있어서 홍순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앞서 홍성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성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경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보셨다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박 시장님이 음봉 단톡방에 직접 글을 남겼고, 그 글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발언 전에는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추경이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국장님 답변과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추경 때 결국 계상됐죠?
추경 때 통과됐죠?
홍성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경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현수막을 보셨다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박 시장님이 음봉 단톡방에 직접 글을 남겼고, 그 글을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온 것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발언 전에는 담당자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었는데, 추경이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후부터는 국장님 답변과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이 지금 추경 때 결국 계상됐죠?
추경 때 통과됐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이번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잔여 공사 발주를 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을 발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야지 이걸 집행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잔여 공사 발주를 해야 하잖아요?
예산이 없는 것을 발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야지 이걸 집행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미영
발주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연된 사유에 민사소송 2건이 진행 중이어서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와 함께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연된 사유에 민사소송 2건이 진행 중이어서 지연됐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와 함께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그것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냥 질의할까요?
우선은 과장님, 이 부분은 몇 가지 요청사항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우리 매곡리, 장재리, 전에 주상종합건설 간담회 했었잖아요?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냥 질의할까요?
우선은 과장님, 이 부분은 몇 가지 요청사항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우선 우리 매곡리, 장재리, 전에 주상종합건설 간담회 했었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5월 25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허가과장 오세문
예, 지금 현재 6건이 문제의 사업장이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예.
○허가과장 오세문
그래서 1건에 대해서는 지금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콘크리트 골조 공사 관련 검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감리자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감리자하고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고요,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품질과 관련된 사후에 사용승인과 문제되는 그런 관련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자료가 건건이 제출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용 승인에 검토를 하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감리자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감리자하고 지금 일정을 못 잡고 있고요,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품질과 관련된 사후에 사용승인과 문제되는 그런 관련 자료가 제출돼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자료가 건건이 제출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용 승인에 검토를 하려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미영
시공자 사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아, 그것은 아니고요, 감리자하고 상의를 좀 같이 해야 하거든요.
건축주랑 감리자랑 우리 시하고 이렇게 유사 사례도 한 번 보고요, 법적 문제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랑 감리자랑 우리 시하고 이렇게 유사 사례도 한 번 보고요, 법적 문제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 건축주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거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어쨌든 이분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계셔서.......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 허가과에서도 지금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럼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셔서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청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도고면 석당리에 노유자 시설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이게 정신건강증진 시설이라고 그래서 ‘가온누리’ 라고 해서 지금 권곡동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이쪽 이전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약간 경증의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니까 마을주민들이 그 마을 입구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을 이미지 훼손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좀,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고 그해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경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사회복귀를 앞둔 분들이라고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분들은 주민분들 의견이 전혀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이 갑자기 진행이 된 걸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물론 2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됐었지만.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주민분들의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나요, 허가과정에?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접수가 돼가지고 관련 법규를 검토했고요,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이 진행돼 있고, 이 보완이 완료되면 이게 노유자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모인 도시계획심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의 의견으로 제시해서 심의 때 약간 참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의 의견으로 제시해서 심의 때 약간 참고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개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이 마을분들 의견을 시에서 듣고 시의 의견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지금 진행 사항도 포함해서 의견도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허가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라든가 뭐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도 그렇고.
요즘 아산시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건축과도 그렇고.
요즘 아산시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공동주택이 생기고 있는데 반해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나갈 때 잘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허가는 났고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우리 한들물빛도시 같은 경우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허가는 났고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우리 한들물빛도시 같은 경우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상가가 아파트와 같이 있지 않고 상가동이 따로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밑에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거기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물품 납품 차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물품 납품 차량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는 높이가 그 납품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높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가로질러서 납품 차량들이 상가에 물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쪽 출입을 못 하게 하고 끌차로 끌고 들어가라고 하면 상가분들은 생업에 지장을 준다 하고 또 역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가 나야 하는데,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허가가 나니까 그 뒤에 실생활의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과에서 정말 일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지난 행감 때 허가과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직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드릴 정도로 힘든 부서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잘 기억해 주셨다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을 가로질러서 납품 차량들이 상가에 물품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쪽 출입을 못 하게 하고 끌차로 끌고 들어가라고 하면 상가분들은 생업에 지장을 준다 하고 또 역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허가가 나야 하는데, 아니면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받으셔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서류만 들어오면 그냥 허가가 나니까 그 뒤에 실생활의 이런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가과에서 정말 일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지난 행감 때 허가과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직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드릴 정도로 힘든 부서인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잘 기억해 주셨다가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서류 검토할 때 그 어떤 이용목적이라든지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시설 구조가 그에 맞게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검토할 때 그 어떤 이용목적이라든지 그 사항에 따라서 어떤 시설 구조가 그에 맞게 구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들어오는 서류만 딱 보고 그냥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에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간담회 했던 천안아산역 이지더원 오피스텔 민원 건, 잘 해결돼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이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지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속상하기도 하고 자료 취합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지만 건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앞서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천여 개 업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올 초에 조례가 개정될 뻔했었던 건설업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희가 규제를 더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둘러봤던 것 중에 건축경관심의나 도시계획심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들이 있잖아요, 건축심의나?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런 심의를 받고 나서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불허가 나거나 이런 건들에서 많이 살펴봤고, 재심의를 받을 경우 60일 이상 허가 처리가 지연되는 케이스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예, 그 구체적인 사유를 지금 주신 과도 있고 아직 취합이 안 된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심의위원들이 주신 의견이 반드시 법상의 규제사항은 아닌데 심의위원회에 언급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가 되고 그걸 정정해가지고 가져오고 60일 이상 지연되고,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심의위원들이 주신 의견이 반드시 법상의 규제사항은 아닌데 심의위원회에 언급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의가 되고 그걸 정정해가지고 가져오고 60일 이상 지연되고,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만일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졌고, 그게 지금 허가과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 자료로 오는 겁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첨부 자료로 왔을 때 이질적인 의견이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법상 규제가 아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허가과장 오세문
어차피 그 심의라는 자체가 의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어서 그걸 곡 부합하게 만들어야지만 허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운영 지침 내용에 보면 그게 그렇게 의무적으로 반드시 안 내줘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그 기준을,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시킬 거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견은.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위원장님께서 소규모 도시개발 그 실무종합 심의를 말씀.......
○위원장 김미영
그것만이 아닙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전체적으로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심의를 할 때 건축법령이라든지 관계 법령의 기준에 과도한 기준을 제시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건축위원회 심의나 또 시 건축위원회 심의 때 저희 담당자가 참석을 해요.
거기에서 좀 과도하게 할 때는 협의해서 저희가 그걸 중간 입장에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과도하게 할 때는 협의해서 저희가 그걸 중간 입장에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노력이 아니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시겠지만 건축 쪽은 이게 하루가 지나가면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굉장히 금전적인 피해가 큰 업종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위원장 김미영
60일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런 부분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굳이 지금 언급 안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 사안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고 또 아마 추가 자료가 와서 제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게 법상 규제사항이 아닌데 규제가 돼서 피해를 본 건들이 있다면 제가 그때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 사안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고 또 아마 추가 자료가 와서 제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이게 법상 규제사항이 아닌데 규제가 돼서 피해를 본 건들이 있다면 제가 그때는 그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그 선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부속서류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 2022년 현재까지 장기 미착공·미준공 인·허가 현황입니다.
페이지 38번이고요, 연번으로는 8번부터 13번까지 음봉면 송촌리 124.
이게 직권취소가 있고 취소유예가 하나 있어요.
자료번호 8번, 2022년 현재까지 장기 미착공·미준공 인·허가 현황입니다.
페이지 38번이고요, 연번으로는 8번부터 13번까지 음봉면 송촌리 124.
이게 직권취소가 있고 취소유예가 하나 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같은 필지에 인접한 토지들인데 어떤 것은 직권취소가 되고 취소유예 6개월 된 사유가 뭐죠?
○허가과장 오세문
직권취소는 건축허가 후에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취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청문을 개최하면 청문 결정에 따라서 조금 유예를 해 달라고 하면 유예를 6개월 범위에서 하고요, 유예가 아닌 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하는 그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취소하고 취소유예가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청문을 개최하면 청문 결정에 따라서 조금 유예를 해 달라고 하면 유예를 6개월 범위에서 하고요, 유예가 아닌 취소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직권으로 취소하는 그런 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직권취소하고 취소유예가 좀 나눠집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 토지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허가를 신청했다가 2년 동안 아무 착공신고도 없고 해서 의견을 묻고 조금 유예해달라면 취소유예로 몇 개월 유예해 주고 나머지는 취소시키는.......
○허가과장 오세문
그렇죠.
○홍성표 위원
그럼 새로 이분이 거기에다가 다시 허가를 얻으려면 서류를 다시 처음부터 다 준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들어와 있던 서류를 또 사용할 수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직권취소는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홍성표 위원
새로이 접수해야 하고 취소유예는 현재 6개월 정도는 더 여유가 있는 거네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연장을 해 주는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홍성표 위원
확인이 가능한가요, 혹시?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요?
○홍성표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2022년 청문일이 4월 25일이니까 직권취소가 나머지는 됐고 취소유예가 6개월이면 지금은 2023년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충청남도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다시 또 감사로 한 번 더 되짚는 이유는 이 처분요구서를 다 하고 했지만 실제 사업 부서, 실제 민원 부서인 곳에서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한번 되짚는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허가과도 허가담당관실일 때 3건의 감사 대상이 돼서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농업지역 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해서 처분 결과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섯 곳에 대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해 달라고 충청남도 감사실에서 아산시 허가과에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에 충청남도 아산시 종합감사 결과를 가지고 제가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다시 또 감사로 한 번 더 되짚는 이유는 이 처분요구서를 다 하고 했지만 실제 사업 부서, 실제 민원 부서인 곳에서 이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공유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한번 되짚는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허가과도 허가담당관실일 때 3건의 감사 대상이 돼서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농업지역 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해서 처분 결과가 농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섯 곳에 대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이렇게 처분을 해 달라고 충청남도 감사실에서 아산시 허가과에 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 사항 처분 결과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가져왔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현재 이 5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11번, 농업진흥구역 내 불법 용도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7월 22일, 농지법 위반,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고발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어쨌든 충청남도 감사가 안 왔으면 아산시 행정에서는 인지 못 했던 그런 사항인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인지하고 있었는데.......
○허가과장 오세문
아니, 인지는....
○홍성표 위원
한 건 아니잖아요?
○홍성표 위원
이런 예로 감사에서 처분도 갔고 시정조치까지 받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허가 단위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두 번째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인·허가 업무처리 소홀.
이 부분은 저도 감사결과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대상 중 아산시에 모 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확인 대상 136건 중 미확인이 62건으로 확인돼서 감사 대상에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저도 감사결과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산시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대상 중 아산시에 모 회사가 신청한 개발행위 건축허가 등 확인 대상 136건 중 미확인이 62건으로 확인돼서 감사 대상에 올라왔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접수된 부동산개발 공동사업 협약서 및 부동산개발 비등록 확인서가 40건 중 도에 10건만 통지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됐고, 이 부분은 실제 부동산개발업에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사실확인서 신고를 받고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누락됐다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됐고, 이 부분은 실제 부동산개발업에 등록 사실 확인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서 사실확인서 신고를 받고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누락됐다는 부분인 거죠?
○홍성표 위원
그 기준의 일정 면적 비율로 해가지고 곡 필요한 부분인데 부적정하게 처리돼서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에.
○홍성표 위원
이것도 인·허가 일정 면적 이상 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비등록 확인서 제출받아서 도지사에게 통지해달라고 처분 결과 받으셨는데 이것은 뭐 행정은 주의 조치만 받으셨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 결과 어떻게 돼 있죠?
○허가과장 오세문
지금 그쪽의 62건에 대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지해서 직원들 교육을 지금 실시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접수돼가지고 부동산개발업 확인 대상들은 하여튼 공동개발이라든지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확인서를 지금 사실도지사한테 계속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락 없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런 고유 업무에서조차도 이렇게 누락을 시켜서, 그것도 비율로 보면 거의 약 50%에 가까워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런 업무처리가 어떻게 아산시에서 가능하죠?
○허가과장 오세문
조금 여건상 저희 신규 직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업무 숙지면도 그렇고요, 좀 업무가 작년하고 재작년 정도에 과도하게 많은 인·허가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 한 점 죄송하고요, 또 아픈 그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 한 점 죄송하고요, 또 아픈 그런 사유들도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감사자료에 보면 맨 뒤 98페이지에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확인 대상, 해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충청남도에서 아산시로 온 부분 있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서 만들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다음, 허가담당관 위반건축행위자 건축주 및 건축사 행정조치 미이행, 해서 4개 단독주택, 공장 2개, 창고시설, 해가지고 “건축법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물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변경 신청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또한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 중에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였는데도 시공자에게 공사 중지 명령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공사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허가과장 오세문
이게 보통 허가를 득하고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허가사항 변경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것을 설계변경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그설계변경을 했던 사항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일반 건축행위자 건축주를 고발했고요, 또 이것을 좀 묵인해가지고 인정해버렸던 그 건축사는 도에다 건축사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완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처분 결과에 따라서 일반 건축행위자 건축주를 고발했고요, 또 이것을 좀 묵인해가지고 인정해버렸던 그 건축사는 도에다 건축사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완결을 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여기에는 공사 감리는 없었어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건축사가 공사감리자.
○홍성표 위원
그럼 이 감리 비용은 누가 주는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감리 비용은 건축주가 주도록 돼 있죠.
○홍성표 위원
건축주가 비율로 정해서?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짜 오늘 공공시설과하고 허가담당관실에서 똑같은 사항인데 이 처분 요구를 충청남도에서 아산시장에게 한 것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주, 공사감리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전에도 우리 감리하고 직원 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모든 책임의 마지막은 행정이잖아요?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위반한 건축주, 공사감리자,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통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전에도 우리 감리하고 직원 준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모든 책임의 마지막은 행정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허가과도 그렇지만 전체 법 규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건축이 만들어질 때는 어쨌든 이건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이었지만 전체 공직자분들이 지금 감리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허가 단위에서부터 공사 시행에서 감리지정, 감리의 감리결과서, 모든 자료.
이런 부분을 꼼꼼히 마지막까지 챙겨주실 분들은 행정이잖아요?
허가 단위에서부터 공사 시행에서 감리지정, 감리의 감리결과서, 모든 자료.
이런 부분을 꼼꼼히 마지막까지 챙겨주실 분들은 행정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4번이고요, 486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여기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없을 수밖에 없는 민원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허가 들어오고 법정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허가 건이 들어오면?
지금 여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여기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사실 없을 수밖에 없는 민원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게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허가 들어오고 법정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허가 건이 들어오면?
○허가과장 오세문
예.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유가 뭐죠, 사유가 뭐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 이유는 허가접수가 되면 그 미비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하는데요, 결국 그 보완이 관련 실·과 전체가 다 와야 하기 때문에 일괄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이게 지속해서 수년간 있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허가과장 오세문
예.
○신미진 위원
그런 부분이 허가과에서도 계속해서 과장님이 들으셨다고 하니까 다들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진짜 글자 하나 오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전날 보완 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진짜 글자 하나 오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전날 보완 올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안 됩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허가 건 들어오면 부서 협의 돌리기 전에, 담당자분 힘드신 것도 저도 알죠.
알지만 그래도 허가과에서 먼저 담당자분이 살펴보시고, 또 협의를 돌리면 들어왔을 때 보완을 다시 내보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알지만 그래도 허가과에서 먼저 담당자분이 살펴보시고, 또 협의를 돌리면 들어왔을 때 보완을 다시 내보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래서 다른 시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시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감사과에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 한 분이 맡고 계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감사과 담당자분은 뭘 하느냐 하면 허가과랑 연계가 돼서 허가 건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보완을 내보낸다든가 법정 처리 일자보다 갑자기 딜레이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 사유를 내라고 한 대요.
하지만 다른 시에서 어떤 게 있냐 하면 감사과에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 한 분이 맡고 계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감사과 담당자분은 뭘 하느냐 하면 허가과랑 연계가 돼서 허가 건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보완을 내보낸다든가 법정 처리 일자보다 갑자기 딜레이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 사유를 내라고 한 대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신미진 위원
어떤 건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보완이 나가고, 뭐 이런 부분을 챙겨서 보는 담당자가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 일자가 빨라지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 일자가 빨라지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죠?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는 그래서 일괄 보완이 아니라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수시 보완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돌리기 전에 건축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보완이 되고요, 중간에도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해가지고 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설계자하고 건축주가 공유하면서 갈 수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를 돌리기 전에 건축에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보완이 되고요, 중간에도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가 보완을 해가지고 그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설계자하고 건축주가 공유하면서 갈 수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렇게 잘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위원으로서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다른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도 감사과랑 한번 검토 같이 해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면 같이 시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의를 하나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아산시에서도 감사과랑 한번 검토 같이 해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면 같이 시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의를 하나 드려봅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이건 다른 과에다가 질의를 할 부분이지만 잠깐 제가 허가과랑 관련이 있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나 민간개발을 할 때 허가과에서 어쨌든 준공이나 뭐 이런 걸 다 내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이나 민간개발을 할 때 허가과에서 어쨌든 준공이나 뭐 이런 걸 다 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건물에 대해서요.
○신미진 위원
그럼 자체 부서 협의는 당연히 도는 거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신미진 위원
다 하시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
·과장님들, 같이 협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저희는 상수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오·폐수가 아직 이 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든가 허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시켰거나, 뭐 취소시키거나 뭐 이런 건이 있나요?
·과장님들, 같이 협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뭐 공동주택이라든가 뭐 “저희는 상수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오·폐수가 아직 이 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든가 허가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류를 시켰거나, 뭐 취소시키거나 뭐 이런 건이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지금.
○신미진 위원
국장님, 혹시 아는 것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국토계획법 56조가 정하는 개발행위 범주에 건축물의 건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뿐만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도 아울러서 갖는 이 범위를 갖거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 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뭐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에 주변의 어떤 토지이용 실태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가 적절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어떤 계량권을 많이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반려 나간 부분도 있을 테죠.
무슨 허가가 들어왔는데 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 안 됐다든지 이러면 보완이 나갔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민원서류가 반려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부분이 나갔다 안 나갔다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실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뿐만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도 아울러서 갖는 이 범위를 갖거든요.
그런데 국토계획법 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뭐 개발행위 허가신청 시에 주변의 어떤 토지이용 실태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기반 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가 적절한 경우에만 허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어떤 계량권을 많이 놓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반려 나간 부분도 있을 테죠.
무슨 허가가 들어왔는데 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 안 됐다든지 이러면 보완이 나갔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민원서류가 반려 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부분이 나갔다 안 나갔다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실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내일 우리가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날인데 그거 포함해서 허가 부서도 이 건이랑은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폐수 관련해서 지금 오목천 민원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오목천에비 오고 그러면 용량이 적어서 오바이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오바이트 하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오바이트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미진 위원
그게 얼마나 갈 거 같냐고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글쎄, 지금 상하수도 지금 예산을 얼마나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어요.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허가과에다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도 용량 초과이지 않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내 줄 때에 이런 기반 시설이 먼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 건이 들어왔을 때 토지이용 실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른 건 뭐 기본적으로 다 갖춰야 하지만 아산시는 뭐 이건 국가가 그렇고 아산시가 그렇고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댐에서 받을 때 충청남도가 여섯 개 시·군에서 지금 물 가지고 서로 어느 시에서 많이 받고자 싸우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서로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폐수가 이 정도로 용량 초과가 돼 있는데 상수도 뭐 오·폐수 할 것 없이, 그럼 허가과에서 이걸 관장하시는 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댐에서 받을 때 충청남도가 여섯 개 시·군에서 지금 물 가지고 서로 어느 시에서 많이 받고자 싸우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서로 많이 받으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폐수가 이 정도로 용량 초과가 돼 있는데 상수도 뭐 오·폐수 할 것 없이, 그럼 허가과에서 이걸 관장하시는 과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아, 저희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허가가 들어오면 수도사업소와 당연히 그 협의가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수도사업소에서.......
○신미진 위원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검토해서 허가과로 회신을 해 줘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수도사업소에서도 어떤 용량이나 이런 부분이 적어서 증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증설은 있는데 증설은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지금 담을 수 없이 용량 초과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것은.......
○허가과장 오세문
그 부분 허가 접수가 되면 주변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뭐 기반 시설에 대한 적정 여부는 관련 실·과한테 보내서 거기에서 그 부분 가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도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전에 협의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여기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인면 성내리 석산 개발에 대해서 도에서는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석산에 대해서 지금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싶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인면 성내리 석산 개발에 대해서 도에서는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석산에 대해서 지금 아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싶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영인산.......
○홍순철 위원
영인면 성내리 석산 개발.
○허가과장 오세문
석산 개발요?
○홍순철 위원
예.
○허가과장 오세문
용화산업 아닌가요?
아, 그것은 석산 개발이 아니라 채굴광업법에 따라서 채굴인가 부분이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실·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저희와 틀립니다.
아, 그것은 석산 개발이 아니라 채굴광업법에 따라서 채굴인가 부분이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 실·과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저희와 틀립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번호 3번이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접수된 다수 민원 내용, 해서 상위 10건 및 조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대부분 보면 어쨌든 민원인들이 다수 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각 사업별로 현안들이 있어요.
그중에 484페이지에 보면 2022년 1월 18일 접수가 됐고 처리가 2022년 1월 26일 처리가 됐습니다.
이 조치 결과를 보니까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으며, 플라스틱 분쇄과정이 없고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음”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 먼지 등에 대해서는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하겠음” “사측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임”
“또한 주민들의 요구 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견학을 계획하겠음”
이렇게 해서 조치 결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조치 결과가 계획했던 대로 견학을 갔고 이런 사업을 허가해서 해 준 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지금 결과 파악하고 계신가요?
자료번호 3번이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접수된 다수 민원 내용, 해서 상위 10건 및 조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 대부분 보면 어쨌든 민원인들이 다수 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각 사업별로 현안들이 있어요.
그중에 484페이지에 보면 2022년 1월 18일 접수가 됐고 처리가 2022년 1월 26일 처리가 됐습니다.
이 조치 결과를 보니까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으며, 플라스틱 분쇄과정이 없고 인체에 해로운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지 않음”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비산 먼지 등에 대해서는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하겠음” “사측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우려 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임”
“또한 주민들의 요구 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견학을 계획하겠음”
이렇게 해서 조치 결과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 조치 결과가 계획했던 대로 견학을 갔고 이런 사업을 허가해서 해 준 대로 잘 처리가 됐는지 지금 결과 파악하고 계신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금 원만히 협의돼서 공장설립 승인이 되고 지금 건축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 승인해서 착공해가지고 공사 중이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 정도면 원만히 해결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다수 민원을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아산시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입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2023년 상반기 빼고 2020년에는 3건, 2021년에는 2건, 2022년에는 5건이에요.
이 다수 민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인 이상 연명을 받아서 주민들의 삶에 연관된 민원을 접수한 거잖아요?
이 다수 민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인 이상 연명을 받아서 주민들의 삶에 연관된 민원을 접수한 거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이 2022년도에 이렇게 5건으로 늘어난 부분을 보면 이런 다수 민원 전체에 대한 대응이 아산시에서도 허가과에서 대응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대응체계가 따로 또 방안이 마련돼 있는 게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사안에 따라서 우리 허가과가 주관을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관련 법령이 있는 환경법이면 뭐 기후변화대책과라든지 같이 공유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홍성표 위원
아, 관련 실·과와?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 자료에는 없었는데 처음에 우리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석당리에 있는 가온누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권곡동에 있는 가온누리에 대해서 현장 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여기 허가과에 있나요, 한 번이라도?
없죠?
석당리 주민분들은 권곡동에 있는 가온누리를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권곡동에 있는 가온누리에 대해서 현장 가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여기 허가과에 있나요, 한 번이라도?
없죠?
석당리 주민분들은 권곡동에 있는 가온누리를 한 번이라도 가 보신 분이 계실까요?
○허가과장 오세문
아, 그 가온누리 측에서 제안을 했는데 석당리 주민들이 지금 안 가는 걸로 지금.......
○홍성표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홍성표 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이 민원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 하면 이 장애나 건강은 모든 정상이라고 보는 우리 신체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 똑같이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온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온양 권곡4통 경로당 마을회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그 가온누리에서 사회복귀 예정이신 분들이 그 파라솔 안에 앉아서 바라보고 계세요,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도 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시설이라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석당리 주민분 마음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해야 하잖아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두 분이라도 대표분을 이렇게 가온누리에서 요구한 대로, 그래도 한번 시설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행정적으로도 할 부분이 있으니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타깝냐 하면 이 장애나 건강은 모든 정상이라고 보는 우리 신체에 대한 부분도 언젠가 똑같이 닥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가온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온양 권곡4통 경로당 마을회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그 가온누리에서 사회복귀 예정이신 분들이 그 파라솔 안에 앉아서 바라보고 계세요, 이야기하고 계시고.
저도 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시설이라고 그래서 반대하시는 석당리 주민분 마음 굉장히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고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면 어쨌든 행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해야 하잖아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고.
이 부분에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한두 분이라도 대표분을 이렇게 가온누리에서 요구한 대로, 그래도 한번 시설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행정적으로도 할 부분이 있으니 한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제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자료번호 6번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내역 5백만 원 이상, 해서 딱 했는데 참고 자료가 2021년 방치건물 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한 계약업체가 있고요, 2022년도 마찬가지로 한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내역 5백만 원 이상, 해서 딱 했는데 참고 자료가 2021년 방치건물 안전 시설물 설치공사, 해서 한 계약업체가 있고요, 2022년도 마찬가지로 한 계약업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수의계약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똑같은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회사가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기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담당관실에서 원만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건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저기는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담당관실에서 원만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건 시민의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06번입니다.
505페이지고요, 현재까지 공장설립 신속 처리 및 무료 대행 추진현황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속 처리 현황에서 실 처리일, 법정 기준일보다 굉장히 이렇게 낮은 비율로 해서 감사보고서에 해 주셨어요. 맞죠?
505페이지고요, 현재까지 공장설립 신속 처리 및 무료 대행 추진현황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속 처리 현황에서 실 처리일, 법정 기준일보다 굉장히 이렇게 낮은 비율로 해서 감사보고서에 해 주셨어요. 맞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서류상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 그 보완 조치에 대해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9대 때 의회 전에 8대 때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게 보완 조치율, 그다음에 보완 협의를 각 부서 실·과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협의 기일 안에 오는 비율, 또 그 협의 기일이정해져 있잖아요?
며칠 안에 협의 결과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걸 좀 더 단축해서 시민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허가서류를 가지고 넣을 때는 절박하고 그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본인들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재산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이 허가담당관실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허가담당관실이 조직개편이 돼서 없어지면서 허가과로 되면서 시민분들이나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지금도 많이 하세요.
왜, 전에도 천안보다 아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허가과정이었는데 허가담당관실을 없애면서 허가과에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에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데이터나 이런 업무처리 방법에서?
우리 9대 때 의회 전에 8대 때 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단골 메뉴로 들어오는 게 보완 조치율, 그다음에 보완 협의를 각 부서 실·과에 협의 요청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협의 기일 안에 오는 비율, 또 그 협의 기일이정해져 있잖아요?
며칠 안에 협의 결과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걸 좀 더 단축해서 시민들에게는 진짜 이렇게 허가서류를 가지고 넣을 때는 절박하고 그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본인들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재산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으니 이 허가담당관실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던 부분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허가담당관실이 조직개편이 돼서 없어지면서 허가과로 되면서 시민분들이나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은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말씀을 지금도 많이 하세요.
왜, 전에도 천안보다 아산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허가과정이었는데 허가담당관실을 없애면서 허가과에서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에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데이터나 이런 업무처리 방법에서?
○허가과장 오세문
보완율이나 협의 회신율이라든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완이 발생했을 때 일괄 보완이 아니라 수시로 보완을 해서 그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요, 또 관련 실·과에서 회신 오는 게 조금 늦쳐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촉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런 어떤 민원 처리 기간 단축하는 그런 방안들을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의식 고취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촉구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끼리 한번 모여서 이런 어떤 민원 처리 기간 단축하는 그런 방안들을 워크숍이라든가 그런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의식 고취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실무부서에서 어쨌든 조직개편해서 허가담당관실이 없어지고 허가과로 됨으로 인해서 관련 업종에 있거나 관련 시민들은 좀 위축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업무적으로 좀 더 늦어지는 과정이 있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실·과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은 뭐 국장님이 다른 국, 사업 부서나 협의 요청하는 그 관련 부서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나오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출장도 많고 이런 각 과에서 증원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지만 정말 시민들의 최일선인 허가과에서 협의 요청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협의 기간 넘기지 않고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좀 서둘러서 시민들에게안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좀 유념해 주시고 국장님, 이 부분은 뭐 국장님이 다른 국, 사업 부서나 협의 요청하는 그 관련 부서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 나오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이 출장도 많고 이런 각 과에서 증원도 안 되고 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지만 정말 시민들의 최일선인 허가과에서 협의 요청하는 것만큼은 최대한 협의 기간 넘기지 않고 빨리 해 줄 수 있으면 좀 서둘러서 시민들에게안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6일 차 건설도시위원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