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7차-행정사무감사-2023.06.30 금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30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 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상수도과장 김창환
하수도과장 강응식
-----------------
-
가. 수도행정과 소관(10시07분)
○위원장 김미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15번이고요, 118페이지인데 오늘 그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118페이지인데 이걸 어느 과장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질의인데 수도 절수설비에 대해서 과장님이신가요?
○신미진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먼저 하고 나중에 할까요?
그럼 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선서도 해 주셨고, 오늘 수도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실 때 어떤 과는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어떤 과는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이지만 이대로 내면 되겠지 하고 낸 과도 있어요.
누차 우리 의회에서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완성된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서류에 한정돼 있으니 그런 부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충실해달라는 요구를 8대 때도 그렇고 우리9대 때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죠?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사전에, 질의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도를 저희들이 잘 숙지하고 자료 제출하는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요, 553페이지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위원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홍성표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2020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조치 결과 미완료, 정상 추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553페이지에 관급자재 단가 조정 요청, 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급자재 구입 시 일반가격과 조달청 가격의 차이가 크므로 조달청에 건의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조치 결과로 감사자료 맨 밑에 보면 위쪽은 각 근거자료고요, 지방조달사업법에 대한.
그 규정을 근거로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과 비교하여 같은 규격의 일반 시중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을 발견할 경우 조달청에 적극 제재조치 등을 건의하겠음.
이렇게 해서 옆의 추진 상황이 완료예요.
그러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조치 결과 완료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수도사업소 행정팀에서 행정팀이 분리된 지는 얼마 안 돼서 혹시 대답하기 저기 하시면 소장님이 3년 이상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셔도됩니다.
한 건이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조달 물품과 시장가격을 비교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수도행정과가 상수도과에서 조직이 분리된 게 작년 ’22년도 1월 1일 자로 됐고요, 제가 20023년도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수도행정과에 부임하면서 그 어떤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는 경쟁에 맞게, 2단계 경쟁이면 2단계 경쟁에 맞는 어떤 업체 조달단가를 다섯 개든 세 개든 비교해봤고요, 그 전이나 뭐 2022년도나 2021년도나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A라는 제품을 조달에 입찰 넣을 때 그 A의 제품이 조달에 올라와 있는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을 분류 분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A에 대한 관련된 제품을 할 때 시장에 있는 다섯 개 회사의 제품을 분류 분석해서 조달단가와 비교해 보셨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저희가 어떤 공사의 기초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그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구매할 때 그 계량기 구매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 그 계량기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부분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일반 시장에 있는 그 어떤 계량기 업체, 제작하는 그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급, 시장에 있는 가격보다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낮거나 같은 걸로 저희가 확인한 바 있고요.
○홍성표 위원 그럼 낮거나 같다고 이렇게 확인된 부분을 서류로 이렇게 만들어 본 적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저희가 어떤 자료를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와의 비교자료는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가격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조달청 등록단가와의 비교 검토는 저희가 문서로 남기진 않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우리들이 이 조달에 대해서 굉장히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같은 제품이 있을 때 조달제품이 KS 제품이나 공업인증제품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정하고요, 그 부분들이 같은 시장가격과 비교해서 저렴하면 좋겠는데 좀 더 몇 퍼센트 정도 더 인상돼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데이터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시를 몇 개라도 표본으로 아산시 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에 필수 불가결하게 항상 사용하는,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표본으로 한 열 개 정도 품목을 정해서 실제 가격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이 아,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 시민들과 의원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른 면이 있다.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자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화해서 올해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조달청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더 비싼 게 있다면 우리들 이 조치 결과서에 완료라고 했듯이 건의도 해 보고, 그런 우리 건의 자체가 부당한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자재 중에서 단가 형태로 지정되는 것들은 일차적으로 삼자 단가 지정이라든가 일반 단가 계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정이 되는데 뭐 시장가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조달에 들어가려면 일단 규격이라든가 어떤 품질에 대해서 그런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분석도 일단 조달청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조그맣게 쓰는 어떤 단가 계약된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저희들이 계약된 단가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제품인데도 가격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가격의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 10% 정도 다운돼서 계약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만 그런 작은 부품들은 사제라고 해서 조달품하고는 약간, 거기에 어떤 형식승인을거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제품이 아닌 부분을 싸게 파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돼있는 조달제품을 시중에서 그보다 싸게 파는 사실이 시장에서 적발되면 그 사실 자체로도 이전에 매출해 있었던 모든 부분에서까지 전부 세금 추가 부과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조치, 제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달단가는 정식으로 등록돼있는 관급제품이라고 하면 조달단가가 좀 싸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크게 가는 부분들은 뭐 철근이나 레미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레미콘 같은 경우 지역별로 다 조달되는 단가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단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있고요, 철근은 뭐 국가 전체적으로 운반비 포함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별로 약간씩 다를 수는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단 조달청에 등록됐다 하면 그 물품에 대한 검사와 가격책정에 대해서 가장 전문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맞춰진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일단 믿고 쓰는 쪽이 맞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조달제품보다 낮게 판매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품목을 정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품은 아니나 우리가 수도사업소 전체에서 관을 묻고 나서 임시 포장하고 마지막 준공 전에는 아스팔트를 사용해서 실 포장을 하잖아요?
그 아스팔트도 우리 상임위에서 아스팔트뿐 아니라 레미콘도 마찬가지지만 레미콘이나 아스팔트 단가를 계산할 때 전체적으로 거리가 다 틀린데 금액은 조합에서 우리가 계약 입찰이나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격이 대전조합이나충남조합이나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입찰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아스팔트 조합이 문제가 된 것은 혹시 언론보도 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객관적으로 따져서 거리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권역을 나눠서 대전조합이든 충남조합이든, 아니면 경기도권이든 강원도권이든 그 조합별로 단가가 별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언론에어떤 사실이 보도됐다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달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고 법인들은, 레미콘 법인이든 조합이든 아스팔트든 본인들이 권역별로 구성체를 만들어서 단가를 계산하고 원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입찰하고 우리 아산시도 계약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조합별로 단가 계산을 할 때 본인들끼리 조합별로 서로 간 유대관계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 담합 관계가 우려된다는 부분이 발견된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러니 우리 시에서도 의원들이 항상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인데 실제 원가 계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집중적으로 좀 꼼꼼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했을 때 답변들이 대부분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하고, 그 비용대비 우리 계약심의회에서 다 걸러서 한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현재 그렇지 않았다.
권역별로 조합이 있기 때문에 담합을 했고 그 담합 금액은 계약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됐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의 혈세는 비단 아산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관행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계약하고 심의하는 부분이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
전에도 이 금액에 그냥 했으니 “뭐 우리 이 금액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타성에 젖으면 시민들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17번입니다.
57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도 요금 징수 관련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로 납부 부탁드렸어요.
연도별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9억 6천, 그다음에 2020년에 9억 6천, 2021년에는 8억 9천, 2022년에는 7억 5천, 2023년은 뭐 상반기만 하니까 빼고라도 현재 징수율은 평균 98, 98.3, 98.8, 해서 0.3, 0.5, 이렇게 2020년도 대비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렇게 징수율이 조금씩 높아진 사유가 행정팀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2년도에 상수도과에서 수도행정과로 조직이 분리되면서 그 수도 요금에 대한 체납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영향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2021년도에 비해 2022년에 0.8%가 상향된 게 그러한 영향이 있는 걸로 볼 수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2022년 하반기나 이 부분은 뭐 2022년에 좀 더 0.8%, 2021년에 0.5% 징수율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징수율을 높여야 하는 부분의 최고 큰 이유가 뭐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어차피 우리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입니다.
기업의 속성상 어차피 물이라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또 합리적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입이 담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이 징수율은 계속 상향이 되어야 하고요, 수입도 계속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징수율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아산시민들, 그분들이 원래 지켜야 하는 거죠, 성실납부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대처도 하고 모든 재원은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반회계 사업도 있지만그렇다면 그밑의 수도 요금 고액 체납자 현황에서 1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체납현황을 주셨습니다.
총금액이 2억 6947만 7000원.
지금 이 체납 서류를 우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수도 요금 징수 관련해서 체납을 했는데 이 순서가 과액 체납자 순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고액.......
○홍성표 위원 아, 고액 체납자 순서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고액 체납이 몇 년간 같이 쌓인 거예요, 아니면 2022년 한 번에 쌓인 고액 체납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이 146명 각 건 건 별로 약간 다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3년 치, 어떤 사람은 5년 치, 어떤 사람은 작년도, ’22년도, 과년도 체납.
이렇게 각각 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누적 체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이걸 가지고, 금액만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고질적인 악성 체납자냐?
아니면 다년간 계속 체납을 해가지고 아산시민들에게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그런 체납자냐?
그걸 봐야 하는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함께 봐야 한다는 자료라고 생각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취지나 의도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약간 미흡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은 체납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성실 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로 다년간과 고액과 이런 부분을 충실히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자료 제출을 다음에는 해 주시고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현재 이렇게 고액 체납이 되신 분들, 몇 년간 체납에 대해서 우리 행정팀에서 압류나 행정조치를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몇 년간 하시죠?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사실은 우리 수도법이나 아니면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해서, 아니면 대부분 체납처분은 어떤 수도법이나 상수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징수법을 인용해서 그쪽의 예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체납처분.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액 체납자 중에서 여기는 어떤 민감한 사항이라 첫 번째, 아산○○ 8214만 1000원, 여기는 아산○○병원이라고.......
○홍성표 위원 실명은 얘기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죄송합니다.
아산 ○○병원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2021년도 7월 13일 자로 부동산을 압류한 상황이고요, 현재 금년도 2월 8일 자로 체납에 따른 단수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요양병원인데 단수를 하면 거기에 있는, 환자분들은 안 계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경영악화로 인해서 폐업은 아니지만 휴업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현재 이 체납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결부해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는 행정과에서 하세요, 어디에서 하세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2022년도, 작년까지는 상수도과에서 했고요, 그 지하수 업무가 금년도에 저희 수도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 이용에 따른 부담금은 저희 수도행정과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님 옆에 상수도과장님 같이 앉아주세요.
8대 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대해서 결손 처리되고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보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집행부의 답변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 한 가지가 요금이 얼마 안 되니 소액인 금액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 납부에 대해서 되게 해이감?
그럼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답변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금액이 평균 정도로 한 얼마 정도씩 되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사실상 지하수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평균 만 원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길게 체납을 하면, 5년 동안 체납이 되면 사실 5년 이후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차압 조치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이 농업인이라든가 사회 취약계층이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홍성표 위원 제가 작년 6월에 아산시 충청남도 종합감사 받은 결과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참고하시라고?
○홍성표 위원 이 중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부적정, 해가지고 행정상 통보를 받으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말로 어려운 분들, 무재산이거나 이런 분들은 그 혜택을 보십니다, 결손해서.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하지만 이분들은 무재산인 분이 아닌 경우를 좀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이 그냥 딱 큰 글씨만 따지면 위법 부당사항, 지하수 이용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2016년 지하수 이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 징수의 적정성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검토를 소홀히 했다.
부과 대상 시설부과 누락, 해서 3곳을 표본으로 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담금 감면대상 검토 부적정.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실제 무재산이고 어려우신 분에 대한 감면대상자는 우리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손처리에도 나와 있고.
하지만 이 감사자료에는 “2019년, 2021년까지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881건에 대하여 로드뷰를 통해서 대상 시설을 표본 조사한 결과 붙임1과 같이 7건의 경우 일반 사업장 등으로 활용되거나 현재도 활용되고 있는 등부담금 부과 대상임에도 감면 대상으로 처리하는 등 부담금 부과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수도행정과가 따로 분리되기 전에도 있었고 현재는 감사가 지난 후니까 수도행정과에서는 상수도과에서 하던 이 업무를 이번부터 맡은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이 처분 결과를 보낸 것은 작년 6월에 하고 아산시에 공식적으로 보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처리현황을 충청남도에 보고하셔야 하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 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사전에 파악해 봤는데요, 지금 그 부과 대상인데 감면해 준 거에 대한 감사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스럽고요, 그 지하수 이용 연장 허가 및 사후관리 미이행자 조치 소홀.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하수에 관련된 것은 지금 가지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사무실로 가서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현재까지 그동안 조치사항이 어땠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의 계획에 대해서 별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보고의 문제보다는 현재 우리 아산시 행정이 어쨌든 감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작년 6월에 종합감사를 받았고, 올해 지금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아산시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처분 결과서 맨 뒤에 지하수 붙임 자료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대상 미부과 대상 표본조사 결과에서 7군데가 이렇게 아예 명시가 돼서 나와 있어요.
주소지까지 ○○처리해서 나왔고, 이 부분은 행정에서 몇 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죄송합니다.
미처 업무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업무를 파악해서 그 업무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성실 납부하시는 분들의 박탈감, 또 우리 안전한 물을 해 주기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만 원 이하의 적은 돈들, 또 많은 곳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번 기회로 전체 모니터링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감사 지적에 지적을 당하지 마시고 지적당했을 때는 신속한 업무 진행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감사에서 또 하나 지적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본 위원도 입법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법령은 개정됐는데 자체 조례 개정이 후속 조치로 부적정 돼가지고 작년 6월에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지하수법 제30조3제1항은 2021년 1월 5일 일부 개정되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당연 감면 조항이 삭제되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라 부과 징수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제30조의2제4조 각 공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정되어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편성이 요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작년 6월까지 이 조례를개정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산시는 어떻게 돼 있죠, 조례에 대해서?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아, 제가 금년도에 오면서 업무를 하나하나씩 파악하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물 이용 부담금을 살펴보면서 그 지하수 감면 대상 선정 미비 건에 대해서 작년 2022년 12월 7일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감면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을 하실 때 이 감사자료를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늦게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그 상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곧바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강행규정 같은 경우는 곧바로 조례와 연계해서 개정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좀 놓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이 돼서 되는 부분의 법률은 정말로 국민들의 삶에 필요 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정말 소중한 법률이잖아요?
그 법률에 있어서 광역이나 기초단위에서 우리 입법기관인 의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지만 많이 놓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집행부도 입법기관은 아니지만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이?
그 부분을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각 수도사업소에서는 향후 건물도 지어서 이사도 하시잖아요?
또 조직개편도 하셨고.
이런 누락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하고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페이지를 다른 거에 대해서 자료번호 118번하고 맞추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자료번호 4번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 이거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자료번호에는 없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과장님하고 사전에 대화도 하고.......
과장님, 그렇죠?
○신미진 위원 예, 절수설비에 대해서 할 거라고, 들으셨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기기를 설치하라는 것은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도부터 법에는 명시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절수설비에 대한 절수 등급을 매기는 법은 20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1년 이후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하게끔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2014년도에 수도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럼 수도법에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와 기준은 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설비는 별도의 어떤 기기를 설치 안 하고 그 자체만 갖고 절수설비가 되는, 예를 들자면 양변기 같은 경우 양변기 자체가 절수설비를 갖췄으면 절수설비고요, 절수기기는 절수설비가 없는 양변기에다가 부속을 바꾸어서 절수기기를 설치하면 절수설비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은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지금 법령 개정 이후로는 모든 건축물에 다 해당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저희가 2022년 12월에 충남도로부터 절수설비 절수등급 표시 의무제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받으셨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기기만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절수기기 용량이 항상 6리터 미만만 잡고 있다 보니까, 특별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걸 좀 더 절수기의 효율을 위해 용량 대비 등급을 1·2·3등급으로 구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거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절수설비 절수 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보통 절수설비는 6리터 미만은 다 절수기기로 보는데 현재 개정된 법에 의하면 6리터까지가 3등급, 그다음에 5리터가 2등급, 4리터 미만이 1등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도 자료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 절수 등급의 표시 방법에 대한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 절수 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그렇죠?
○신미진 위원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 신축건물, 여기 의회동이 신축건물입니다.
우리 의회동에 혹시 절수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 상수도과 질의이신 거죠?
○위원장 김미영 지금 아직 수도행정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수도과는 뒤에 있기 때문에 수도행정과 마치고 상수도과 하도록.......
○신미진 위원 아, 그래요?
과장님이 앉아 계셔서.
그럴까요?
○위원장 김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또 현장 가셔야 한다고 하시니까.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수도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상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수도행정과였는데, 그렇죠?
○신미진 위원 수도과랑 행정이랑 개편 때 분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까 하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절수 등급 표시, 표면에다가 원칙으로 표시를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우리 의회동 화장실 변기, 솔직히 절수 등급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가서, 의회동이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등급표시제가 되어 있는지 화장실로 실사 가셔서 같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 같이 가서 확인하셨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확인하고 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절수 등급 표시 안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법규 위반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 등급 표시 의무제가 시행된 이후로 모든 제품에는 절수 등급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표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건축공사 완료 끝나고 나면 사용승인 신청할 때 절수설비 뭐 설치확인서, 성적서, 환경표시 인증서, 이런 것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인 때 첨부서류로 갖고 오게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리고 건축 관련 부서는 상수도과 등 급수 부서 뭐 검토 협의하고, 상수도과 뭐 이렇게 하면서 설치 의무 대상 관리나 건축 부서의 의견조회, 뭐 이런 것을 해야 하고, 절수설비 설치 조건 등이 반영된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의견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
습니다.
맞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첨부서류 외 증빙자료로 받는 것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건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의회동에 설치된 대변기,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네요.
우리 6리터 이하 절수설비, 맞나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건 시험 성적서의 근거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첨부서류에 시험 성적서하고 품질인증확인서가 있으면 일단은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래서 지난 6월 13일에 공공시설과에다가 협의 요청해서 의회동 양변기 사용수량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측정 기준이 과도하게 안 맞더라고요.
5리터 이하여야 하는 거죠, 우리?
절수설비 했다면, 절수장치 했다면?
○상수도과장 김창환 굳이 등급이 없다 하더라도 절수설비는 6리터 이하로 맞춰야지만 절수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측정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6리터 이하인데 제가 본관·별관, 우리 청사 의회동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만 했어요.
이 세 군데를 했는데 본관 같은 경우는 1층이 12.6리터가 나왔고요, 2층이 12.1리터가 나왔습니다.
별관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7.1리터, 8.7리터.
이렇게 1·2층, 해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의회동이 11.4리터, 13리터가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서류상 하자는 없죠, 그렇죠?
하자는 없는데 실질적인 테스트를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모든 의회동뿐만 아니고 뭐 모든 곳이 다 이럴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느끼는 바가 있으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실제 설치하는 장면을 보거나 실험하는 장면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관련 법에 의해 제출된 서류만 보고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실 그래요.
저는 이 수도법 규정에 적합한 절수변기를 설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지도 의문이고, 이런 조항에 과태료...사실 이게 우리 과태료 조항이 있잖습니까?
○신미진 위원 설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면 이행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절수 등급 표시제로 개정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뭐 크게 보면 저희는 대청댐을 이용해서 상수도가 아직까지 여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물을 좀 아껴 써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절수 등급 표시제로 개정된 이유가 업체들이 매년 지속해서, 아까 우리 개정 시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그전부터 있었던 게?
2014년도부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 등급 표시는 2022년.......
○신미진 위원 표시는 ’22년도고,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시행을 했던 이유는 이 업체들이 자꾸 느슨하게, 뭐 시험실 인증기준을 통과하고 나면 계속 밸브를 열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절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절수 등급 표시제도를 해서라도 불법을 막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질의를 한 요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절수설비에 대한 것을 법 테두리 안으로 명확하게 놓았으니까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나라 통계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18년도부터 ’20년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데 상수도 누수량이 평균 10%, 화장실 변기에서 버려지는 것이 30% 이상, 요금 현실화율이 평균 85%.
이건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하수도 요금제가 사실 소비를 부추기는 게 아닌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야 뭐 전국이 비슷한 상황이나 우리나라 건물 용도나 물 사용 비율, 뭐 이런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보면 양변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건물이나 학교를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학교가 60%이고, 병원·공장·상가가 50%, 아파트, 공동주택이 37%로 이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2020년 기준 전체 상수도량이 3856만 2200톤 정도.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양변기를 설치하면 우리가 30% 정도 절감이 된대요.
그래서 상하수도 처리 연간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상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거 하면 밤새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는 하지 않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요지에 답을 드리자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그렇죠?
지금 이 물 소비를 우리가 부추기는 현실이 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 소비 수준은 1인 1일 395리터,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세계 최고 수준.
그리고 제가 아산시의 이 절수 변기를 보게 된 이유는 뭐 수도량뿐만 아니고 하수도까지 연관되어있는 겁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다음이 하수도과죠?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산시가 지금 오·폐수 관련해서 증설해서 시행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증설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을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우리 아산시에 오·폐수를 담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공동주택이나 모든 시설에서 허가 건이 들어오면 이걸 보고 허가를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범람을 하는 상황인데 상수도 절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오·폐수가 넘치는 일이 잦아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창환 그렇죠. 물 사용량이 아무래도 줄면 폐수량도 줄 테니까.
○신미진 위원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 오·폐수를 우리가 받을 수 없을 만큼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인데 상수도를 절감한다면 지금 넘치고 있는 것을 현재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설되기까지.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다시 되돌아서 새겨보고 만져보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신미진 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아산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면 시행을 안 해야 하는 게 맞고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허가과에 신청 들어왔을 때 다 협의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분명 문제는 있었다, 범람을 할 정도면.
소장님, 협의하실 때 문제없음이 아니라, 가능함이 아니라 다시 세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여지껏 있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절수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물에 대한 인식이, 수도에 대한 인식이 잦아들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디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부속서류 6번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긴급 누수복구 공사 사후 정산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착공 및 준공을 거쳐 예산집행이 되어 있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서는 6건이라는 것이 사후 정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원래 당초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예산계획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세워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을 해서 결산을 봐야 하는 게 맞는 사항인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저희 지하 매설물이다 보니까 일반 예를 들면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토지공사에서 굴착을 할 때 우리 관을 건드려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긴급하게 누수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상수도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의뢰해서 그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원인자한테 그 공사비를 청구해서 원인자한테 돈을 받고 나중에 공사비를 정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긴급한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긴급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사전에 공사를 시키고 원인자 부담금이 입금되면 사후 정산을 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사업상 어떻게 보면 막 수도도 많이 터지고 합니다.
긴급하게 그 수도사업자를 부르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저희가 긴급하게 누수 수선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군데 섭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단가 계약이라고 해서 긴급하게 수선을 하기 위한 단가 계약업체를 지정해 놨는데 이 당시에는 긴급하게 수선할 수 있는 단가 계약업체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선 공사를 하고 후 정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현장에서 보면 어느 때는 진짜 막 물이 튀고 그러는데 늦게 도착하는 업자들이 있고 빨리 또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업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그 업자들 몇 명을 지정해 놓고 전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2번이고요, 585페이지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미완료 건 추진사항에서 조치 결과 및 미이행 사유에 대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2020년 6월에 상수원보호구역 적극 해제 노력, 해서 조치 결과를 해 주셨고, 또 2021년 4월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노력, 해서 조치 결과 사유, 해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조건, 온양천 취수시설의 공업용 전환 마련을 위한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 현재 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탕정·음봉지구 공업용수 시설사업이 2021년 2월에 공급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작했고요, 현재 2023년 4월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해서 그럼 현재 4월에 수도사업 인가 신청해서 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일부 지금 보완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보완 사항해가지고 신청하면 신청 결과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2023년 6월에 사업착공으로 예정을 하셨었는데 그럼 조금 늦춰지겠네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산단하고 같이 해서 가는 부분이고, 이게 온양6동 주민들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분들의 정말로 큰 숙원사업이잖아요?
또 아산시가 그만큼 행정적인 노력을 해서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은 사항이고, 이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만약에 박탈감이 생기면 사업적인 진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년간 우리 본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을 사업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최대한 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9번입니다.
아, 이것은 조금 전 것하고 같은 거네요.
자료번호 9번에 페이지가 590페이지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역,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2023년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해서 사업개요, ’23년 상반기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은 상수도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해서 예산액을 3억 2000만 원 잡은 것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미집행률이 100%인 것은 상반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 기성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인가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발주가 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돼서 발주를 못 한 상황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실제 우리가 상수도 광역 생활용수를 음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이렇게 3억 2천 예산을 들여서 안전하고 시민들에게 정말 편리한 생활용수 보급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배제돼있는,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가서 소규모 상수도시설로 음용을 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소규모 상수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용역이나 안전관리에 대해서 집행부가 노력한 적이 있나요?
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김창환 사실 저희 소규모 시설이 86개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광역상수도처럼 안전 점검이나 이렇게 유지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아직 가진 적이 많지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소규모 상수도시설에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게 홍성에서 소규모 상수도시설에다 독극물을 넣은 사건 때문에 2013년 4월 18일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광역상수도에서 배제돼있는 소규모 상수도시설의 음용을 어쩔 수 없이 생활용수로 사용하시는 도민들에게 도비를 지원해서 시설개선과 그곳에 CCTV를 다 설치한 것 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5단계로 나누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아산시도 그래서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현장에 세 곳만 가서 현장 실사를 했어요.
그 세 곳이 실제적으로 이런 소규모 상수도를 안전 점검하듯이 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하는 음용수인데 안전적인 조치가 잘 되어 있는지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세 곳 중에 시건장치가 안 된 곳이 두 곳, 그다음에 CCTV는 도비로 전체100%,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됐지만 CCTV가 자체 메모리 저장방식이라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그 후에 집행부에서 86개소 중에 41개소를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배방 7개소, 송악 32개소, 온양5동 2개소.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최고 중요한 게, 이 시설의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게 과장님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시건장치죠.
○홍성표 위원 그렇죠?
○홍성표 위원 열쇠가 열려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독극물을 넣든 불순물을 넣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서, 항상 청소도 이게 시에서 뭐 분기나 1년이나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김창환 청소는 그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홍성표 의원 마을 자체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시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하실 분도 거의 없고 자체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46곳 중에 41곳이 시건장치.......
41곳만 표본으로 했지만 시건장치 안 된 곳이 68%입니다.
아, 된 곳이 68%?
안 된 곳이 41곳 중에 13곳맞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13곳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 마을에 정말로 감정이 있어서, 또 소규모 상수도시설은 대부분 수압 때문에 산언덕이나 높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대부분 설치돼 있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잖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다면 CCTV도 메모리 저장장치로 현재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 되고, 실제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현재 안 됐죠?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광역상수도에서 소외돼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너무 부족했다, 미흡했고.
○홍성표 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음용수를 위해서 지금 여기 자료로 주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어떠한 경우든, 계획을 세우시든 모든 절차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꼭 해 주시고요, 기타 사항에 현장에 갔을 때 음용수 목적 외 사용 여부가 제가 세 곳을 갔는데 그중에 한 곳이 그랬어요.
그런데 직원분들이 41곳을 모니터링했는데 나머지 40곳은 또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기 한 곳은 제가 현장을 간 후에 마을주민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가뭄 때문에 실제적으로 본인들 한발 대비를 위해서 관정을 좀 신청했었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도 갔을 때 팀장님도 가셨지만 관정이 두 곳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수위 조절이 무선 시스템으로 수위 조절 퍼센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곳 다 수위 시스템 확인하는 퍼센트가 불량하게 돼 있어요.
실제 물은 80%가 있는데 수신기는 45%로 양쪽이 똑같이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개선하시고, 두 곳 중 한 곳의 관정을 이용해서 생활용수가 충분하면 한쪽은 농업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료번호 14번입니다.
페이지 593번이고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공사 관련 민원 처리 및 공사장 안전 점검 현황, 해서 총 11건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내용하고 민원 요지, 처리현황까지 감사자료로 내주셨어요.
이 중에 5건이 상수관로 매설 시 임시 포장 구간 통행 불편.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든 민원 사항이든 늘 단골 메뉴로 나오는 행정처분 민원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년간 계속 유지되고, 임시 포장해 놓음으로써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완전 포장하기 전까지 그 불편은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이렇게 고질 민원으로 계속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상수도과장님도 그렇고 하수도과장님뿐만 아니라 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대안 마련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상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는 일단 지하를 파서 매설을 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또 다시 매설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큰 문제는 기존 시설을 깨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은 늘상 하자가 어떤 물리적 특성으로 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굉장히 고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 포장이라는 그 비용을 더 들여서 임시 포장을 했다가 침하를 유도해서 침하가 되고 난 뒤에 다시 그 부분을 한 차선 내지는 필요한 부분을 절삭한다든지 해서 포장해가지고 다시 하자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하는데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다시 침하라든지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면 우천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거나 하면 분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공사 시행 중에 우선 파서 민원 생겨서 불편함이 생기고, 그다음에 땅 속에 있는 것을 파다 보니까 속에 지장물들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선형이 변경되고, 또다시 추가로 또 깨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런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인지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도를 좀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다짐이라든지 어떤 분리 자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자꾸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5년째 똑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5년이 아니고 과거 상수도사업소에서 항상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항상 똑같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각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시는 공사 단위에서부터 좀 인식 차이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봐요.
실제적으로 아산시에 있는 모든 주거 분들은 출·퇴근을 통해서 자가용 이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임시 포장에 대한 석분을 깔면 먼지 날리고 차 고장 난다.
또 굴곡이 생겨서 비가 오면 임시 포장이니 또 침하 부분이 생겨서 차 밑바닥 부서진다.
모든 게 생활민원으로 최고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계약 단위에서부터 실제 임시 포장을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여기에 계신 감독관 분들이 현장을 한 번 나가던 것을 두 번 나가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꼭 이번 이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 침하문제 때문에, 부등침하가 생기는 게 기본이라서 침하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전에 굉장히 비싼 모래로 되메우기를 해 본 적도 있어요.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고 거기에다 막 물을 부어서 다짐을 시켜서 침하를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 봤고, 그래서 지금 임시 포장을 해서 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진행하는 것도 뭐 비용 부담은 늘어나지만 나중에 포장했을 때 파손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어쨌든 고질적인 문제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공단계에서나아니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번호 118번입니다.
579페이지고요, 2022년 현재까지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및 운영 문제점과 애로사항.
이 상수도 블록시스템에 대한 것은 우리 여기 운영 문제점인 애로사항을 넣어주셨듯이 블록시스템을 만드는 최고 큰 것 간단하게 과장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누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장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지금 국비·도비·시비 매칭 어떻게 돼 있죠?
그냥 대충 퍼센트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수도과장 김창환 블록시스템 구축 비용은 전액 시비로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전액 시비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123억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시스템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누차 이 팀별 애로사행에서도 그렇고 운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서도 늘 명시해 주셨어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 69소에서 하였으나 전담 인력 전기직 또는 전산직 1명 미배치에 따른 신속 대응이 어려움“이렇게 해서 상수도 관망 시설유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 제9조.
법에 있습니다, 법에.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관리에 근거하여 지속적 인력배치 요구, 해서 제9조제3항에 “일반 수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다음에 아산시에서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자료 내셔서 여기에 소장님이 오랫동안 이 부분을 이야기했고 시민들의 안전한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페이지로 보니 678페이지에 “상수도 관망 시스템 운영 관리사 1급 임기제 전문직1명,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로 필수 인력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조직개편에다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될 때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상수도과장 김창환 반영 안 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아, 일단은 저희가 그것을 필요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 필요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인력을 다른 부분에서 증원을 좀 하고 그 증원된 인력 중에서 전문 직위를 활용해서 그 부분의 자격이라든가 해당 분야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해서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직 인력을 채용해서 부서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재 아산시의 인력 운영상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 일단은 저희들이 일반 다른 데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증원 인력으로 우선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사업 부서고 시비 전액을 들여서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지금 다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과 집행부 사업 부서가 아닌 인력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조직진단까지 하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필수인력을 의뢰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등한시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인력은 의원들이 다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많은 인원을 충원하면서, 이런 부분은 온당치 않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집행부의 인사 담당 부서들은 심각하게 이 사항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업 부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에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필수인력 부분을 각 과에서 전문 진단을 통해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채용하는 부분이니 꼭 유념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시고, 안 되면 내년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꼭 조치가 마련되기를 촉구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하수도과 소관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번호 4번이에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민원 접수 현황 처리 및 처리 결과, 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몇 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이걸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민원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받은 민원이 없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민원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과장님, 온양4동 오목천 관련해서 민원 혹시 받은 것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건이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오목천에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차집관로가 역류가 된다고 하는 민원이 수차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맨홀에서 범람이 돼서 오목천으로 지금 흘러서 유입이 되고 있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금년 6월 19일 이후부터는 범람은 없어졌고요, 그 이전에는 종종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범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속됐었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추적을 해 봤거든요.
한 2019년 정도부터 범람이 시작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했던 것은 작년 말부터 금년 삼사 월 때 가장 심하게 범람을 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오목천 근처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작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집관로에 과거보다 하수 수량들이 많이 증가돼가고 증가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하천 내에 들어오는 불명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온양 원도심 내에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 폐수발생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질의 악화입니다.
이 수질의 악화 문제는 저희가 매달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가정의 싱크대에 보면 오물 분쇄기를 보통 요즘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변기에다가 물티슈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이게 관로 막힘 현상 등으로 인해서 저희 하수처리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아산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지금 설치한 지가 1단계는 28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가지고 당초 저희 설계용량은 7만 2천 톤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7만 2천 톤 받고 있죠?
○신미진 위원 7만 2천 톤짜리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현재 처리 중인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1일 평균 최근 것을 내보니까 한 6만 5천에서 8천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나머지가 유입된다는 얘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니, 그만큼 여유분이 지금 생겼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가 ’19년도부터 이 처리장을 보수 공사했어요.
그래서 1차가 6월 초에 한 번 네 개의 생물 반응조가 있는데 세 개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안 좋은 세 개의 반응조를 공사하다 보니 가장 심해졌던 게 뭐냐 하면 이 공사를 하려면 한 라인을 정지시켜 줘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집관로에서 오버이트가 심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한 개를 고치고 두 개를 고치니까 그 이후로는 차집관로의 범람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6월 19일 이후로.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달 말, 7월 초부터 다시 또 보수가 완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6월 19일 이후부터는 차집관로의 범람은 없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게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이 맨홀이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근처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나가서 직접 보고 사진도 찍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더군다나 4동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다른 시설물 뭐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뭐가 있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최초에 그쪽 마을 이장님하고 또 물환경센터 주변의 대책위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만나서 상의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먼저 하수 관리 담당자로서 주변분들하고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대처해서 처리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갖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저희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니까 6월까지만 제발 저희들 좀 배려해 주십시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 양해를 구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4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장도 있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예, 물환경센터부터 해서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도 항상 냄새가 4동, 우리 주민센터 앞에, 오목천 앞까지만 가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폐하수까지도, 오·폐수까지도 지금 범람하면서 실은 제가 갔는데 냄새가 너무 역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어요.
이 천이 어디로 유입이 되죠, 과장님?
○하수도과장 강응식 곡교천의 지류하천이기 때문에 곡교천으로 들어가고 있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곡교천으로 갑니다.
○신미진 위원 곡교천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행정적으로나 지금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수질이 오염되는 수준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럼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비 문제를 사실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도심 최근 이삼 년 동안 신규 아파트 입주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남성리 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산물환경센터가 1·2단계로 있는데 지금 3단계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3단계 사업이 내년 3월이면 시운전이 가능합니다.
3단계가 지금 1만 천 톤인데요, 이게 가동되면 일정 부분 지금과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울러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곡교천 차집관로, 이 오목천만 차집관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목천·곡교천·온양천에 차집관로가 있어요.
또 매곡천도 있는데 가장 많이 지금 불명수가 유입되는 곳은 온양천이라고 봐요.
그래서 곡교천 차집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내년 7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면 불명수에 대한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될 거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1단계·2단계·3단계 증설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단계가 지금 노후화가...28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그 심각성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화 사업이 되지 않는 한은 시간이 갈수록 처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7만 2천 톤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7만 2천 톤을 다 담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만 천 톤 증설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 7월에 시운전을 4월부터 해서 7월이면 지금 완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가 남성리만 해도 만 오천 세대입니다.
그러면 인구수로 따졌을 때 인구가 어느 정도 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만 천 톤을 증설하는 것은 남성리 전체를 포함한 게 아니에요.
한 절반 정도만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래서 3단계가 끝나자마자 다시 4단계를 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 말, 내년에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남성리나 이렇게 빠진 부분, 또 남성리 일부 빠진 거하고 지금 현재 모종리에 있는 도시개발사업 지구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지금 변경되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걸 승인받아야만 증설사업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3단계 사업이 준공되더라도 곧바로 4단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지금 남성리 포함 1동까지 다 포함하면 이 세대수가 만만치 않아요, 인구 유입 수가.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 천 톤 끝나고 4단계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뭐 현대화 사업이고 증설계획이고 잡으면 이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이게 짧게는 일이 년, 많게는 삼사 년 기본적으로 가는데 그동안에 인구 대비 지금 이 오·폐수 관련, 이게 과연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겠나.
이걸 담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항상 환경부에다가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수도 기본계획에 태우려면 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이 돼야 우리 기본계획에 태울 수가 있고요,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야 이 기본계획에 태워줍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태워서 변경해야죠, 또 그다음에 환경부나 기재부에 재원 협의해야죠, 설계해야죠, 시공해야죠.
이러다 보면 기본 사오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업 승인이 나자마자 3년이면 입주를 하거든요.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행히 우리는 내년 3월에 3단계 사업 시운전이 들어가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집관로 넘치는 것이 저희가 3개 정화지를 수리했더니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커버는 지금 조금 하는 건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신미진 위원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뭐 이렇게 주신 것 보니까 범람이 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걸 과연 담을 수 있는 게 가능할지가 본 위원은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아직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뭐 과장님은 된다고 하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죄송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비단 우리 아산에 있는 차집관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차집관로는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신미진 위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건 뭐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모든 차집관로들이 다, 많은 차집관로들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입니다.
비단 우리 아산뿐만이 아니고요, 천안 뭐 각 자치단체의 차집관로들은 빗물이 유입되면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신미진 위원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뭐 예를 들어 1000㎜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시·군에 똑같은 1000㎜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에 아산시는 10㎜만 와도 이게 넘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다른 시는 1000㎜가 와도 500㎜만 넘치는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맞지 않겠어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잠깐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예, 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지금 하수도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한 30년 전 정도가 됩니다.
오래전에 시설된 것들이 낡아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입수가 필수 불가결하게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산에도 상당한 부분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와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서 일단 작년 기술 진단할 때 그 부분을 먼저 선 검사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불명수가 많은 쪽부터 해가지고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조치를 지금 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차집관로 개선사업 중에서 또 일부 공법 변경으로 해서 일부 절약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매곡천부터 현재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적인 그 불명수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나가야 한다고지금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아산시의 하수처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아산 하수처리장이 7만 2천 톤이 실 용량이지만 실제는 6만 톤 처리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처리 속도가 더뎌져서 효율이 떨어져서 7만 2천 톤이라는 양 전체를 소화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 이번에, 아까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개선을 하니까 이 처리 효율이 좀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신창 남성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느 지역이든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아산시 전체 인구가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막 3만 명, 5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년에 평균적으로 만 명, 2만 명 사이가 꾸준히 늘어나는 건데 그 인구들이 자체 내에서 움직이는 생활개선을 통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새로운 아파트로 이주해 가는 그런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수 처리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아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잡아가지고 지금 현재 3단계 만 천 톤 증설 용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 기존 7만 2천 톤시설이 지금 한 28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낡아서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대화 시설로 개선해서 처리 용량이나 효율을 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증설되는 만 천 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에서 지금 증설사업을 2만 8천 톤을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가 시기적으로 내년 연말에 2만 8천 톤이 준공되면 그쪽에 약간의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을 이쪽 아산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물량을 그쪽으로 이송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쪽에 몰리는, 집중화되는 현상을 분산시키고 그사이에 현대화 사업이랑 나머지 추가적으로 계획해서 진행할 부분들을 진행해서 가려고 이렇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 사업만 제대로 진행해 나가면 아산시에서 하수도 처리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사전에 저도 과장님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 듣곤 했는데 종점은 아까도 제가 우리 수도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넘치는 이유가 시민들 인식개선에서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까 언급하신 뭐 쓰레기?
뭐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수도가 막히는, 변기가 막히는 이유도 들어보니까 뭐 물티슈 관련, 이런 사항 저도 들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물론 그것도 맞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담을 수 없고, 우리가 7만 2천 톤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범람이 되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뭐 노후화가 있고 그런 부분적인 요소들은 저도 알겠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핑계밖에 안 된다.
왜냐하면 도시가 발전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고 민간개발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늑장 대처 아닙니까?
이걸 조금 발 빠르게 협의, 아까도 제가 수도과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협의 둘 때 어느 정도 인식을 다 하신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늘어날지 인구수 대비해서?.
아무리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다고 치지만 뭐 아까 환경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 환경부에 지속해서 우리가 지금 범람하는 뭐 이런 걸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우리 이 정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빨리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개선에 관한 부분은 아직 국비 지원이 정책적으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다른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저희들이 그 양에 대한 대처는 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고, 오목천에 대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그 시설이 낡음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부분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저희들이 해결하기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생활하수라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또 주변에 어떤 피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오목천 부분의 문제는 지금 하수의 처리, 그 하수 자체가 밖으로 노출만 안 되게 하는 것이 지금 답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상 처리량에 대한 문제는 해소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목천은 오목천대로 저희들이 관에 대한 밀폐라든지 압력관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제가 국·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그 노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인력적으로나 뭐 다른 부분에, 행정적으로나 힘드실 텐데 의원이 그래도 이렇게 안 이상 그냥 모른다 하고 지나치는 것도 직무 유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론은 그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을 하고 민간개발을 하고, 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아까 제가 상수도과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세심하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너무 큰 틀에서만 보지 마시고 큰 틀은 무조건 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 쓰시면 조금 더 나은 아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피해입은 마을분들, 정말 상심이 커요.
오죽하면 저한테 이렇게 민원을 넣겠습니까?
참아달라는 말은 국·과장님들 입장 바꿔서 참아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참아주실 겁니까?
못 참으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 조금이나마 그분들한테 위안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 줄 수 있으면 찾아가셔서라도 한 번 더 마음 다스려 주시고, 가서 보니까 그 물로 쌀농사 짓더라고요.
그 쌀 키워서 다 우리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가 상수도과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넘치는 건 아까 상수도과 때 얘기했던 이 작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부터 같이 가야 한다.
절수설비, 필요합니다.
국장님.
○신미진 위원 예,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652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지구·창용지구·신봉지구, 구성 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묻고요, 추진과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리고, 하수도 정비는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구성·창용 및 신봉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창용리·신봉리 일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1일 처리 용량 350톤이고요, 현재 재작년 6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늦어지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사실은 구성·창용지구하고 신봉지구가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걸 환경부에서 합쳐서 사업을 하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3월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창용리 1구 주민들이 자기 지역은 소규모 하수처리 지역에서 빼달라.
원인은 뭐냐 하면 자기 동네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들어오니 악취도 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것이니 제척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5월에 있었습니다.
마을총회 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기술자들이 가서 설명도 했는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갈수록 환경이 안 좋아지고, 또 개인 정화조로 처리를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해서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설치 위치를 조정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정 안된다 하면 인근 영인에 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과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이 없도록, 또 소기에 목적하는 우리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처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영인 창용리 1구에서 하수처리 탱크를 만드는데 자기네 마을은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럼 그 지역은 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타지역에다가 탱크를 멀리까지 끌고 가면 그것도 소모가 상당히 많고 그럴 텐데중간 지역으로 꼭 맨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응식 하여간 다시 한번 저희가...그쪽의 주민들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 기술팀에서 별도로 한 번 더 정밀하게 또 다른 대안, 또 위치를 그 주변으로부터 이전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협조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영인면 상성리에, 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집행부 직원들하고 다들 갔었지만 공사를 하다가 침하됐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아주머니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또 우리하고 같이 중재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상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현재 정밀안전진단 막바지에 와 있고요, 또 그 민원인께서 주변의 공사를 못 하게 하셨었는데 뭐 공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될지 몰라서 공사를 일단 유보한 상태고요, 다다음 주 정도면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민원이 상당히 엄청나게, 아주 정말 우리 시에서도 와서 떠들고 한참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새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침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공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조심조심 해가지고 공사를 다 했어요.
했는데 협의점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막 하는데 시공사하고는 상관 안 하고 시에만 이렇게 청구하는데 그 합의점을 진짜 잘 찾으셔서 그 주민하고 또 이렇게 시공사하고 우리 시가 서로들 협조해서 잘 협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120번입니다.
페이지는 63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현황, 해서 하수관로 정비계획 현황, 차집관로·오수관로·우수관로로 이렇게 해 주셨고요, 또 하수처리구역 지정현황에서 2025년 기준으로 하셔서 6개의 처리 구역으로 해서 내역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관로 정비공사 및 용역 현황 주셨고요, 이거하고 연계해서 같이 자료번호 122번입니다.
페이지 642번요.
아니, 642페이지.
각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전체적으로 내용을 주셨고요, 그중에 646페이지,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으로 해서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 계획,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재원 중 총사업비 636억 중 원인자 부담이 444억이고 민간이 129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응식 지금 아산 신도시 증설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 중에 증설사업은 일정 부분 국비, 그다음에 시·도비,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개발에 따른 부담금을 받은 비용 플러스, 그다음에 민간에서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투입하는 돈,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구성됩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민간이 민간 투자사업으로 하고 원인자 444억은 어디에서 원인을 부담하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이미 각종 개발사업 때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자 부담입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이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을 한 부분에 원인자 부담금 444억이라는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낸 사업비용인지, 아니면 아산시 전체 사업에서 했을 때 원인자 부담으로 받아 놨던 사업비에서 여기에 들어간 건지?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 처리 구역 내에서 받는 원인자 부담금을 그 지역에 투입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죠?
○홍성표 위원 이 사업에 맞는 그곳에서 혜택을 받을 분들이 그 혜택에 맞춰서 먼저 낸 선지급돼서 그 부분이 원인자 부담으로 돼서 이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하수도과 공공의 영역에서 미리,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 대비나 공동주택이 들어오거나 산업단지 부분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많은 용역비를들여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관해서 지금 647페이지에 보면 위치도, 해가지고 아산 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단계 사업이 있고요, 그 옆에 바로 동그라미 친 사업 구역 옆에 탕정 일반산업단지, 해가지고 지도에 흐리게 표시돼 있습니다. 맞죠?
○홍성표 위원 그럼 탕정 일반산업단지에서 하수도 오수 단계사업을 하는 것은 어디에 혜택을 보는 분들을 위해서 오수관과 우수관을 만들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단지 내의 오수관이나 우수관은 그 단지 사업 시행자가 조성을 하고요, 나중에 준공이 되면 우리 아산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
○홍성표 위원 그렇죠?
○홍성표 위원 현재 이 단지 내, 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안에 있는 그 단지 혜택을 보는 데가 혹시 공동주택단지도 있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 탕정 일반산업단지가 공구로 나눠져가지고 1공구는 기존에 우리 아산시에 무상귀속을 했고요, 최근의 2단계는 지금 공동주택이 포함된 지역이 2단계 지역인데 이 2단계 지역이 지금 현재 아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절차로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니까 1단계 준공한 하수·오수·우수 시설은 1단계 준공해서 우리가 준공 처리를 했나요, 그럼?
○홍성표 위원 준공 마감한 서류가 지금 제가 제출받은 이 부분 맞는 거죠?
이 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 관거 내부 조사보고서, 해서 주식회사 ○○건설, 해서 주신 부분이 1단계 준공서류 맞나요?
그중의 부속 자료입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저희가 1단계에 대한...1공구죠.
1공구에 대한 인수인계받은 것은 2002년도 9월에 받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2002년 9월요?
○홍성표 위원 그럼 이 2021년 6월에 한 관거 내부 조사보고서는 어디에 관련된 조성공사 내용이에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게 1공구로 판단됩니다.
1공구, 아마 자기들이 관로공사를 하고 단지 내에서 또 다른 시공사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행사들이 시공자들한테 그 관로공사를 맡기고, 그 관로공사들이 시공이 잘 됐나 안 됐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때 그런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자료가 그 자료라고 생각하세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현재 제가 다 살펴본 과정에서 지금 이 탕정 일반산업단지 1공구 1단계·2단계 전체 준공에 필요한 그 1단계 과정에 관거 오수관·우수관에 대한 전체 내역이에요, 지도 포함.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 전체 내역에 대해서 어쨌든 마지막 관거 내부 조사보고서입니다, 이게.
아닌가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가 1공구하고 2공구하고 사진이 2공구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에 찍었고요, 저희한테 검수 요청할 때 들어온 게.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다음에 1공구 같은 경우는 2021년 4월 14일에 촬영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이 보고서는 1공구예요, 2공구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1공구 같습니다, 1공구.
○홍성표 위원 1공구예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1공구는 마무리된 사업이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완성본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예, 여기에 하자보수 증권까지 들어와 있고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어제 우리 공공시설과 할 때 우리 아산시의회 건물이, 의회 건물조차도 감리하는 부분이나 공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도 이 하수도과·상수도과 전체 사업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럼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이 감리의 마지막 부분 시공이 우리 공공이 하는 영역이 있고, 민간이 해서 기부채납 받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사업이 두 가지 분류잖아요?
맞죠?
○홍성표 위원 그중에 민간이 받는 부분은 얼마큼 감리가 잘 돼 있고, 그 관련된 서류는 어느 정도 꼼꼼히 돼 있나 저도 볼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4일 전부터 보던 서류 중에 어제는 동영상도 같이 검토해 보니 실제적으로 이 서류를 전체 봤을 때 감리에는 CCTV 촬영본, 그러니까 영상촬영분이 첨부하게 돼 있더라고요.
왜, 나중에 준공이 나고 나서 시민분들이 오·폐수를 이용하시고, 또 우수를 이용하면 불순물도 많이 끼고, 또 시설이 어떤 상황인지 나중에 청소를 해도 어느 정도 찌꺼기가 남을 수 있으니 미리 준공 전에 깨끗할 때 촬영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홍성표 위원 그리고 오수관 PVC관이 깨끗할 때도 촬영하고, 우수관 흄관,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흄관도 깨끗할 때 촬영해서 혹시나 준공 전에 PVC관이 파손돼서 구멍이 나 있거나 흄관이 깨져서 어느 부분을 뭐 보완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꼭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CCTV영상이 첨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관거 이상 조사 집계표, 해서 촬영본이 연번으로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로 번호, 촬영 시작 맨홀부터 끝 맨홀까지 다 명시가 돼 있고요, 관종, 배수방식, 오수관종 PVC 규격이 200㎜, 그다음에 그 관별 거리까지 다 여기에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관별에 연결관, 본관, 전체 검토할 것이 12가지로, 이렇게 전체 목별로...14가지네요.
14가지로 이렇게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본 결과 한 군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다 깨끗하다고 검수가 마무리된 서류가 아산시에 제출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긴 8km 정도의 구간을 공사했는데 처음 촬영했을 때나 마지막이나 정말 이게 다 깨끗했을까?
그래서 제가 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동안 본 결과 한 네 군데에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화면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화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홍성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우리 담당 부서나 담당자들은 이것을 보고서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가 과거 것을 찾아보니까 2021년도 10월 20일에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줬어요, 그쪽 사업시행자한테.
그때의 의견 내용을 보게 되면 우수라인은 33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우리 아산시에서 썼고요, 그다음 오수에 대해서는 30건의 지적사항을 그쪽에 제시했고, 이 지적사항들이 다 완료가 되어야만 준공 처리를 해 주고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홍성표 위원 그렇죠? 이것은 그 보수가 다 끝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받은 서류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보수 요구를 하신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죠. 최초에거기에서 CCTV를 보내오면 그것을 일일이 검사해서 각 측점마다 문제가 있는 데를 찍어서 보수를 하라, 아니면 개량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견을 줍니다.
○홍성표 위원 과장님, 일단 화면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소장님, 과장님!(사진을 띄우며)
제가 이 화면에 탕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 공사 M1-54부터 M1-55, 이게 오수관입니다.
오수관 300㎜ PVC 관이고요, 그 촬영은 2021년 3월 9일 오후 3시에 했고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오수관 맞죠, 과장님?
○홍성표 위원 57m쯤 부분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이게 PVC 2cm 관이잖아요, 두께는?
두게 2cm인데 오른쪽 위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PVC관인데.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오수관을 한번 설치하면 준공 후에는 사실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또 돈을 들여서 어느 정도 연도가 지난 후에 또 검사를 하잖아요?
맞죠, 과장님?
○홍성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탕정에 입주 예정자이신 공동주택 입주 주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부분에 있어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기본시설로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야 본인들 삶의 공간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아산시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우리들의 대의기관인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꼼꼼히 좀 보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민원을 받고 제가 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겁니다.
그다음 것 보겠습니다.
이것은 관이 12m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보면서 촬영하기 전에 굉장히 센 수압이 있는 물로 관을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촬영하면 깨끗하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청소를 하다 물이 떨어졌나 봐요.
끝부분 청소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깨끗하게 물이 밑에 있죠.
그래서 청소가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청소를 못 하신 거예요.
물이 위로 안 뿜어졌는지 이 부분만 청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청소가 안 되고 이 상태로 준공이 나면, 이것은 오수관이잖아요?
그러면 많은 노폐물들이 같이 들어가는데 침착이 빨리 될 테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막히면 또 그만큼 우리 세금을 들여서 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우리 세금으로 해야 하잖아요?
맞는 거죠?
○홍성표 위원 예, 이 부분도 꼭 유념해서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수관입니다.
이 흄관 우수관은, 아까 본 오수관은 PVC지만 여기는 600㎜의 흄관입니다.
우수라고 오른쪽에 써있고요, 그런데 시멘트인데 오른쪽에 보면 꼭 크랙이 나가지고 보수한 것 같이 이런 곳이 한 10곳 정도 돼요.
제가 본 곳이 한 30 몇 곳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한 10곳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크랙 간 것을 보수한 관인지, 그 부분은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M1-25-1, M2-50 부분이니 현장을 보셔서 이런 시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관들은 깨끗한데 보시면 이 둘레가 굉장히 이렇게 막 두들두들 올라와 있어요.
이 관만 여기에서부터 두세 관만.
이 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올라와 있고요, 이것은 더 심한 관입니다.
지금 이것은 좀 깨끗한 관이고 이 관이 제일 심한 관입니다.
나머지 관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딱 두 개에서 세 개만, 이 라인만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거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표 위원 과장님, 화면 같이 보셨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봤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지금 탕정의 모 아파트가 입주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입주 예정자분들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수관이나 우수관, 이런 문제, 또 아산이 3년 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 피해가 또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니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계획 단위에서부터 준공 전에 모든 것이 시정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마련하시고 있고 현재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인 거죠, 이렇게 촬영분이 오면?
○하수도과장 강응식 저희한테 촬영분이 오게 되면 정밀 조사를 합니다.
정밀 조사를 하고 이쪽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 발견된 부분을 사업시행자한테 조치 결과를 저희가 보내주고요, 그 조치 결과가 해결이 되어야만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홍성표 위원 예,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촬영분에서도 보였지만 그런 부분이 준공 전에는 정말로 철두철미한 지시·
감독 아래 다시 보완이 되고, 그 처분 결과서를 다 준공 전에 확인하시고 현장까지 확인하신 후에 준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행정은 신뢰고 믿음입니다.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노력하는 부분이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쓸 때 꼭 수반되어야 하는 기본이잖아요?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자료번호 123번입니다.
656페이지고요,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물환경 관리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 해서 아산시 물 재이용사업하고, 658페이지에 있는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해서 행정사무 보고자료로 주셨습니다.
제 질의 전에 신미진 위원님께서도 현재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런 물 자원의 소중함을 많이 말씀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요구한 이유가 이 물 재이용사업과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그 물 부족 국가에서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아산 물 재이용사업은 사업 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국비 77억, 시비 33억으로 해서 1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사업 준공을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6곳에서, 기관으로는 6곳이고 장소로는 7곳에서 준공을 했고, 시설용량에 맞게 국비·시비를 해가지고 832톤의 하루 처리 용량의 시설을 준공한 것 맞죠?
○홍성표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일 평균 2021년 사용량을 우리 자료에 올려주셨고, 2022년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2021년 832인데 평균 38.57톤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하셨고요, 2022년은 40.44톤, 맞죠?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사업비가 투입된 만큼 효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곳을 발굴도 못 하고 국비 신청도 안 하는 건지.
지금 실제적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현황이 여기에서 빠진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얼마 전에 호서대 분들이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사용 가능한 용도가 너무, 지금 이 빗물 재이용 탱크에다 물을 담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게 화장실의 변기 사용하고, 그다음에 청소수, 그다음에 조경수 정도 쓰고요, 사람의 피부 접촉을 금지하는 이런 경고문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꺼내서 조경수나 청소수로 쓰기가 좀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 피부 접촉을 금지한다고 써붙여 놨으니까요.
현재로서는 지금 7개소 설치돼 있는데 거의 쓰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의 피부 접촉을 금지한다는 게 법상이에요, 그것을 표시한 게?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아주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홍성표 위원 그러면 재고할 방법이 없나요?
더 이상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이 시설에 있는 사용 용량조차도 이용하기 어렵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일 처리 용량이 832톤인데 연간 사용량이 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일 사용량으로 치면 엄청난 양인데 실제 사용량은 한 삼사일밖에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832톤이라는 것은 이 시설 전체의 하루에 계속 사용해서 재이용으로 들어오는 양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부는 폐쇄해 놓은 경우도 있고.......
폐쇄가 아니죠, 물이 이미 차 있으니까 유입이 안 되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럼 1공구를 지금 혹서기에 열섬효과 낮추는 곳에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도로나.......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게 지하에 묻혀 있다 보니까 그걸 빼가지고 다시 끌고 와야 하는 거죠.
○홍성표 위원 아니.......
○하수도과장 강응식 아, 그 주변에?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주변에는 뭐 충분히 뿌릴 수가 있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뿌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주변의 아스팔트하고 대부분 학교 내고 기숙사하고 연계돼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거 앞에 전체적으로 도로면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살수차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내 혹서기에는 열섬효과를 줄이느라고 돈을 들여서도 뿌리지 않아요?
○홍성표 위원 그럼 그런 쪽에도 한 번 논의해서 도로에 뿌려지는 건 사람에게 직접 접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 재이용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 부족 국가에서 물을 좀 최대한 아끼고 절약해서 다시 사용하고 해서 아끼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환경부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초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이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 이런 시설을 해 주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하는 정책인데 실제가 저희들도 이런 정책사업이라서 지정해서 사업을시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832톤이라는 용량을 설치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순대라든지 호서대, 선문대, 뭐 나머지 이런 시설을 한 데들이 거의가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해서 그냥 일반 수돗물 사용하듯이 버리면 수돗물은 요금이 꽤 비싸니까 지하수는 전기요금 정도 수준만 하면 되는데 이 중수도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거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 자체를 좀 꺼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장 자체가 되었을 때 그 저장을 아까 말씀하셨던 도로, 제가 안전총괄과에 있을 때 뭐 도로를 청소한다든가 식히는 물 같은 것을떠 오는 그런 위치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었거든요.
○홍성표 위원 예, 살수 차량.......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이것들 자체가 스스로 운영하려면 이걸 펌핑해가지고 다시 일부 침전을 시켜서 펌핑을 시켜가지고 시설을 운영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는데 지하수를 새로 퍼서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운영을 잘 안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물이 필요한 부분에 다시 재공급을 해 주는 그런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살수 회사들도 지금 아산시 곡교천이 국가하천으로 들어가면서 살수할 수 있는 위치가 두 군데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중의 한 곳이 그랜드골프장 있는 다리 교각 밑이에요.
그래서 차량들이 게속 오니까 살수차들은 푸러 오시고, 어르신들은 그랜드골프를 하는데 먼지가 계속 나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그런 살수차들도 접근성이 좋다면 그런 펌핑, 이런 기계나 그런 게 정말로 시설비가 이 비용보다는 안 들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658페이지에 있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우리 국비 75억, 시비 32억 들여서염치저수지로 이 물 펌핑해서 보내서 농업용수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혹시 그런 문제로 또 사업에 문제가 있나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이게 갈수기 때에 이용을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일부 갈수기가 있었지만 비가 정상적으로 오게 되면 또 묵혀 놓는 시설이 되는 거죠.
○홍성표 위원 어쨌든 갈수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로서 아산시는 아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또 국비를 끌어올 의지는 현재로선 부족하다?
안 해 봤으니?
해 봤어도, 어떠세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개별사업장에 대한 것은 조금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658페이지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은 지금 아산처리장 같은 경우 한 2만 톤 정도의 용량을 준공시켜서 금년 봄같은 경우는 한 6천 톤 정도 공급을 실제적으로 해 봤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필요한 물량만큼만 협의해서 보내주는 건데 저희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펌핑해서 보내는 그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도시 처리장에서 재이용수를지금 삼성에서 2만 5천 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처리수에 대한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실인데 삼성에서도 자체적으로 요즘은 그 RE100 해가지고 친환경 제품 생산에 관련된 것들이 그 정책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자체도 목표 달성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처리수 이용 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처리단가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새로 물을 갖다 쓰는 것보다 좀 삼사십 퍼센트 비싸긴 하지만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환경학적이나 전체적인 회사 이미지상, 아니면 이익상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시설을 해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삼성뿐 아니라 RE100이 선진국들의 수출입 제품에 대한 기준점이 돼 버리잖아요?
○홍성표 위원 유럽 같은 경우나?
그러면 삼성에서 그렇게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기업들도 그걸 파생시켜서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삼성에서만 할 수 있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것을 재처리해서...이 재이용수를 받는다고 그래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고도 처리를 해서 다시 순수물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처리장 건설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일반 중소기업 수준 정도에서는 이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기는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국비 70에 시비 30% 매칭해서 실제 정말 물 부족 국가에서 아산시에서만큼은 정말로 많은 사업이 돼서 그 모니터링이 된 기점을 가지고 새로운 곳을 발굴해서 좀 더 더 확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물 재이용사업은 새로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점을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산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은 삼성과 연계해서 기존의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이제 감사자료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수도과나 하수도과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세무감사, 회계감사를 따로 받죠?
○홍성표 위원 상수도과 오전에 했고, 상수도과는 여기 뭐 소장님이 계시니까 상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같이 할게요.
총괄 분석에서 우리가 삼성DC 공업용수 때문에 실 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한다고 이 감사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데 하수도과는 우리 현실화율이 너무 떨어져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조례에서 2020년도에는 45% 인상, 2021년에는 15%, 2022년 15%로 해서 요금인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는 좀 부담이 됐지만 현실화율을 못 쫓아가면 안정된 하수 관리가 어려우니 이 부분 노력한 부분인데 실제 회계자료 감사를 보면 그런 부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총원가 산정 결과 요금 인상 요인이 233.37%라고 감사 결과에 나왔어요.
그러면 현실화율이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현재 하수 부분은?
그럼 집행부는 지금 현재 2023년에 우리 위원회에 인상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아, 지금 하수도가 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시설을 해 나가는 과정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 못합니다.
대도시는 한 35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수처리를 일반적인 처리장을 통해서 하면서 요금을 받는 체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일반 소도시나 아니면 마을 단위의 이런 하수도는 처리장 짓고 그다음에 관로 매설하는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막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투자 사업비 대비 처리비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돈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실제적으로 요금 받는 것은 한없이 올릴 수도 없고, 그런데 현재 지금 단순하게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것도, 상수도도 그랬듯이 뭐 단기간에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장기간 동안에 여기에 대한 국비나 시비, 이런 것들을 보전해서 시설비에 투자를 해 주고, 그러면서 요금을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해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현실화를 시켜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성표 위원 이 2020년도에 조례를 통해가지고 상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인상률을 정할 때도 시민들에게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미리 이 퍼센트도 정하면서 어느 것이 시민들의 삶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 현실화율을 어느 선에 더 높게 잡아놓는 게 맞느냐, 지금 15% 정도 잡았던 게 맞느냐 하는 많은 논의를 했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도 이 시점에 조례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끝나기 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조례를 다시 또 개정하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미리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부분의 과정이 없이 또 한 번의 3년 치, 5년 치 조례로 현실화율을 어떻게 올려야 합니다 하고 또 가지고 오시면 그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계획이.......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차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해서 올리는 그런 계획을 올 연말 또 내년 초,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 회계감사 자료 두 개를 다 보면서, 29페이지에 지방공기업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 방안은, 해가지고 이게 올해뿐 아니라 이게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축물 계정의 회계제도 개선방안”
“하수도사업에 투자된 단기 말 현재 가동설비자산 총액은 4509억 원으로 이 중 구축물 계정으로 분류된 자산은 3166억이다”
70%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하는데 70%가 들어간다는 거죠?
○홍성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맨 끝에 “이 구축물 계정을 정액법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하는데 가동설비 자산의 총감가상각비 285억 원 중 구축물 계정의 감가상각비는 170억으로 60%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축물 계정의 감가상각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내용 연수와 개별자산 구분관리 명료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축물 계정은 하수관거와 하수종말처리시설로써 개별자산 구분관리가 곤란하여 개별자산별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가상각 제도는 손익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데 기여하지 못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감가상각 제도에 갈음하는 환치법 채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이 감사에 지적된 거예요, 소장님 오셨을 때부터 한 이삼 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그 의견을 제가 본 것은 이번에 본 거고요, 그 의견을 보고서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지만 새로 제시한 방법도 저희들이 적용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첫째 어떤 시설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공공시설로써 그냥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그냥 공공시설로써 거의 고정된 자산, 이걸 활용해가지고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분들도 소규모 마을 단위, 뭐 얼마 안 되는 시설들, 거기에 또 요금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또 시설비가 크게 투자, 단위 시설비가 크다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을 당분간은 해갈수록 점점 적자 폭이커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감사보고서에서 개별적인 문제점 제시한 대로 개별 시설별로 따로따로 구별 관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공공시설의 가장 큰 단점이고, 어쨌든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의 생각은 현실화되는 시점까지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 그 시설이 어떤 정점에 다달았을 때 거의 시설이 맞춰지고 운영에 전념할 수 있을 시점, 그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수익과 지출이 거의 맞아가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성표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시간인데 회계감사에 있던 부분을 환치법까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이 없는 정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시민에게 돌아가는 편안한 물 공급 또 하수관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시민들에게 받아야 할 세금과 그 세금에 보전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좀 말씀드렸다면 실제 그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 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아산시 수도행정과가, 또 하수도과가 작년 충청남도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노력하는 것보다 반대로 가는 감사 지적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감사 지적사항 45번입니다.
제가 장시간 얘기했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중에 상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두 개의 건설공사에서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고요, 재정상으로 2억 918만 6000원을 공사비에 넣지 않아도 되는데 넣어서 감액처분을 받은 겁니다, 감사 지적에.
내용은 상성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일원 공사하고, 덕지처리분구 외 1개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음봉면 동암리 일원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은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안전 펜스가 필요 없는 지역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예산을 넣었고요, 또 가까운 곳에 우수관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먼 적치장까지 보낸다는 견적서로 4억을 계약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실제 수도사업소에 있는 상수도과나 하수도과에서 정말로 도면과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보고 현장과 매치시켜서 점검만 했다면 이런 2억이라는 돈이 헛되게 예산서에 잡히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든 소장님이든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현장에서 처음에 그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되는데 아까도 그렇고 그전에도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시설계할 때 일방적으로 맡기지 말고 현장을 초안부터 같이 동참해서 설계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오류를 많이 없애자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는 사람들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공법을 선택할지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경제적으로 더 효율이 좋으냐, 아니면 더 안전하냐, 아니면 더 효과적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안전펜스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현장에서 처음에 정확하게 설계할 때 뭐 전 구간을 단선해서 막아버린다고 하면 구태여 필요가 없는 처음과 정점 부분에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토목직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인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그 설계를 할 당시에서부터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소장님이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자료번호 7번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입찰 내역 3천만 원 이상, 해서 각 2020년부터 사업별, 그리고 사업계약 금액, 계약 일자, 그다음에 계약을 한 후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 상황이나 피치 못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설계변경금액 증감률을 우리가 자료로 받았어요.
다른 사업 부서보다 수도사업소, 정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까지 해서 회계감사도 따로 받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소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놀란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계약금액보다 10% 이상 넘으면, 2억 이상 차이가 나면 심의를 받게 돼 있고요, 그 심의를 받는 이유는 계약할 때 정말로 꼼꼼히 따져서 실제 필요한 예산 범위에서 예산은 본예산 잡을 때 각 부서별로 예산이 굉장히 소중하다 하니 최대한 근사치에 맞게 계약 금액을 산출해내서 추계를 잡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번호 7번 부속 자료를 주신 것은 10%에서 20% 증감률이 생긴 게...증감 포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추계에 얼마나 차이가 많은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8개 사업입니다, 10%에서 20% 차이 나는 사업이.
22개는 가감이 다 2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중에 어떤 사업은 60%가 넘는 가감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아무리 토목의 전문가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수도사업소지만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많은 가감 차이가 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용납돼서도 안 되고 향후에는 정말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라는 부분의 특성이 지하에 매설이 되다 보니까 처음 설계했을 당시와 실제 땅을 팠을 때하고 상황이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변경되는 경우가 타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개가 토지 사용 승낙이라든지 아니면 그 구역에 대한 이 사업 구역에 포함돼가지고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서 “아, 우리는 안 하겠다” 하고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그 반대로 또 안 하겠다고 해서 당초 설계에서 제외시켰었는데 다시 해 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겨서 한 집단이라도 통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해서 따로 발주를 하게 되면 전체 사업과 연계성이 어려우니까 한꺼번에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이나 어떤 구역이라든가 범위 같은 것들의 설정이 굉장히 민의에 따라서, 어떤 마을의 의견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발생됐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좀 더 처음 계획단계부터 준비할 때부터 착오가 안 생기도록 많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홍성표 위원 아니, 아무리 계획단계에서부터 변수가 생겨도 제가 처음에 오전에 수도사업소 자료 제출을 추경 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신 부서는 열심히 해 주셨지만 이번에 하수도과 부속서류를 보고는 좀 놀란 부분이에요.
페이지 수가 없어요, 페이지 수가.
부속서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서 페이지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향후엔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하수도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왜 페이지 수 없는 것을 자꾸 얘기했느냐 하면 자료정리가...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정말로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1년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사업 처리시설 전기공사, 쭉 내려가서 2021년 염치 염성지구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전기공사, 해가지고 계약 금액도 똑같고 계약 날짜도 똑같고 설계변경 금액도 똑같고 증감률도 똑같습니다.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자료 완성하시고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은 사업이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하지만 50% 넘는 증감률이 생기는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감안을 해도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는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홍성표
  • 윤원준
  • 김미영
  • 홍순철
  • 신미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피감사기관 참석자
  • 수도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행정과장 임승근
  • 상수도과장 김창환
  • 하수도과장 강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