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2.07.20 수
제237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20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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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10시0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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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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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167쪽 봐주실래요? 책자입니다.
지역혁신모델구축 지원사업, 이게 온양농협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농정과장 유지상 온양농협에서 공동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시비와 도비를 투입해 주는 거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및 투자계획에서 민간투자는 제로고 기타에서 금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총사업비가 53억 3300만 원 잡혔는데요.
거기에서 도비가 5억 6000만 원이고 시비가 21억 원, 기타가 자담입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농협에서 부담하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담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담 부담할 때 자담 내역을 말씀 한번 주시죠.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사업비 보조분하고 자담을 구분했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자담이 어떤 비율로 건축 부분은 얼마, 토지 그렇지 않고 총괄적으로 총금액의.......
○전남수 위원 퍼센트별로? 지분별로?
○농정과장 유지상 예, 지분별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부지에 대한 금액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유지상 아닙니다.
부지는 거기에서 빼고 건축사업비만.
○전남수 위원 부지는 농협에서 하고 건축에 대해서만 지분별로 간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현재까지 진행은 어떤 것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어디까지?
○농정과장 유지상 지금 작년에 선정이 돼서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됐는데 지금은 설계용역까지 들어간 단계입니다.
○전남수 위원 용역까지?
○전남수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6월부터는 부지조성 착공을 한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목공사는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가 되네요?
아직도 용역이 발주가 돼서 현재 용역상태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해서 부지착공이 될 것 같고 또한 부지착공이 늦다 보니까 건축도 착공이 늦어질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농정과장 유지상 계획보다 지연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전남수 위원 지연되는데 지연돼서 결론적으로 6월 정도에는 부지착공 토목공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좀 더 지연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부지공사에서 착공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현재는 전혀 토목공사는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실시설계만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부지착공은 내년도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내년이요?
○전남수 위원 내년 어느 정도에 부지착공이 될 것 같아요? 부지공사가?
○농정과장 유지상 연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남수 위원 연초에?
○농정과장 유지상 예, 금년 연말이나 연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건축은 늦어지게 된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조금 늦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현장을 어떻게 가보시나요? 가보셨나요?
아니면 지난번 설명 이후에 전혀 현장을 안 가보셨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현장 한 번 가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현장을 가보시게 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가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진행된 과정이 없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서류상으로 설계용역 중이니까 끝나고 나야 저희들도 현장가서 더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알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이거 한번 혹시 농정과에 어느 정도 소속도 됐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농지원부가 이제 없어지죠?
○전남수 위원 농지원부 없어져서 지금의 농지대장이죠?
○전남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 주시죠.
○농정과장 유지상 농업인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그동안 농업인이라는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농지원부는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었는데 앞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면 농업인이 아니라 토지 위주로, 농지 위주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하면 비록 제가 아산에서 살고 있지만 천안도 있잖아요?
그 천안 땅은 천안에서 관리하게끔, 그 지역 해당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가 관리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에는 통합해서 내가 아산사람이면 천안 것도 관리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잠시만요.......
○전남수 위원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이 자리는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보통 보면 외부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것은 앞으로 금년에 농지정책이 바뀌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는 하나의 정책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지취득 할 때 그전에는 취득자증명서를 해당 읍·면에 가서 발급을 받았거든요.
경작 사실 확인만 가능하다면 담당자가 발급해줬는데 금년부터는 8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지관리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거기에서 주로 하는 기능이 농지취득증명을 신청했다, 신청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농지를 지을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은 어렵지만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아산사람이 아닌 서울사람이 산다, 그런 외지인이 살 때 심사하고 또 하나는 법인들 있잖아요?
법인들이 사는 것을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개의 필지를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사는 경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농지위원회에서 엄중히 심사해서 불허도 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농지를 진짜 농민들이 구입할 수 있게끔 그런 심의를 강화하는 사항이 두 가지 정책이 추진되고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농지위원회는 따로 선발을 합니까?
어떤 분들이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맡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농지위원회는 읍·면마다 하는데 농어민 관련 단체, 경영이나 아니면 농협 있잖아요? 그런 단체.
그다음에 해당 농어민 중에서도 지역활동가, 그리고 대학교수나 산업, 농지업무를 봤던 공무원 퇴직자 출신으로 다양해서 주로 농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분들은 누가 모집을 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법상으로 시장님이 임명하게끔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농지심의위원회가 보통 분기별로 위원회를 갖습니까? 어떻게?
○농정과장 유지상 아닙니다.
이게 농지취득 자격증명도 민원서류잖아요.
해서 민원서류도 처리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4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14일 안에 한 건이라도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의 계획은 읍·면별로 두 번 정도, 두 번이면 한 달 안에 민원이 처리할 수 있는 기간 안에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남수 위원 처리기간은 그러면 휴일을 뺀 나머지 14일이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아니요.
아, 뺀 나머지입니다.
○전남수 위원 뺀 나머지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두 번이면 돌아갈 수 있겠네요.
아까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라면 농업법인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농업법인입니다.
○전남수 위원 농업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또한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 준다거나 불허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을 거치다 보면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서류를 접수해놓고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불편도 있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할 방법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그렇게 잡은 것도 그분들이 와서 심의를 하면 심의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심의수당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17개 읍·면·동을 다 따지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 거기에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해서 거기는 세 번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상황에 따라서?
○농정과장 유지상 예, 상황에 따라서요.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정과의 업무가 많은데 과장님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산시 관내에서 외국인 근로자 수요 인원이 대충 어느 정도 필요로 하죠?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실은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 먼저 수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파악을 받았는데 한 스무 농가 정도에서, 왜 그러냐면 농업인들이 그냥 하루 이틀 쓰는 건 여러 사람이 많은데 한 번 고용을 하면 최소한 3개월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3개월, 5개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수요조사 했을 때 이십 농가 정도를 수요를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십 농가 정도면 필요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십 농가에서 한 명만이 아닐 테고 몇 명이 필요하겠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100여 명 정도 수요를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100여 명 정도요?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배방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오이지 않습니까?
오이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2022년도 배방에 오이 생산량이 거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든요.
물론 그 오이농가 하시는 농가들의 고령화도 있겠지만 인력난, 인력난이 많아서 또 인력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갖다 쓰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농가들이 오이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올해에 많았거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이십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파악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배방에 오이농가 수만 해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목반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이십 농가에서 100여 명이라면 이것은 아마 잘못하신 것 같아서.
○농정과장 유지상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춘호 위원 인원이 100여 명 정도면 제가 봐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원이거든요.
물론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 단계에서 산출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관내 꼭 배방뿐이 아니고 관내의 농협 같은 데에, 행정복지센터도 있겠지만 농협 같은 데서는 필요한 작목반별로 작물별로 오이면 오이, 토마토면 토마토별로 해서 작목반이 이루어져 있고 그쪽하고 연결시켜 보면 필요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인원을 산출하는 게,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셔야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준비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외국인 들어오는 인원도 좀 모자를 테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보다, 예를 들어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이 다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법무부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약해서 주관은 법무부, 행정적인 절차는 법무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답답한 게 우리가 이것을 작년부터 준비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MOU를 하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MOU가 안 됐고 그래서 그 방향을 전환해서 결혼이민자 초청해서 했는데 사실 결혼이민자 초청받고 법무부한테 ‘통계적으로 한 백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승인을 받고서 그다음에 출입국관리소하고 서류해야 하는데 두 달, 세 달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해서 문제가 뭐냐면 농민들이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하다.
사실 장래일까지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생각했던 기간보다 안 들어오니까 중간에 포기자도 생기고요.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는데요.
○농정과장 유지상 가장 어려운 게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실은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일단 인원 수급하는데 일단 법무부 쪽에 관련이 돼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올해는 일단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에 처음 들어왔죠? 지금 내용 보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들어왔습니다.
○이춘호 위원 6월이면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배방 같은 경우는 6월이면 오이농사가 한창 이미 시작하고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들어와도 인원이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 방향은 없기 때문에 이미 오이농사를 포기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필요 없겠죠.
그런 인원들은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는 지나갔다 치더라도 2023년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농협이나 지역별로 행정복지센터이나 어떻게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셔서 농가별로 아니면 작목반별로 어느 정도 필요한 인원을 미리 받으셔서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거기에 제가 부연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농협의 인력 관계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조공이 있어요, 공동법인.
해서 거기를 통해서 당초 농가에서 내가 3개월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만 신청을 했는데 이제 변동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 3일도 쓸 수 있고 10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조공을 통해서 조공에서 수요자 파악해서 그때그때 배치할 수 있게끔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농협에서 조공에서는 각 농협을 조사해서 인력수급을 파악해서 만약에 30명 정도 풀가동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는 단기도 열흘 짜리도 아니면 20일짜리도 조공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게 물론 단기도 단기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배방 오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배방 오이는 보통 시작하려면 초에 씨를 뿌리고 끝나기까지 보통 3월달에 시작해서 보통 7월 중순까지는 가거든요.
그것은 단기라고 보시면 안 되고 한 4∼5개월 정도 보시면 그쪽을 생각해 주셔야지.
지금 단기 2∼3일, 글쎄요 아산시 관내에서 2∼3일 정도 외국인 근로자 쓰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을지.
○농정과장 유지상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요.
보통 3개월이나 5개월은 부담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정도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농번기가 가장 시작되는 시기가 3∼4월이잖아요, 시골에서.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야 되는데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농가들한테 농가들이 괜찮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면 서류가 간소화돼서 빨리 했거든요.
내년에는 최소한 3월 달에 농가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말이 좀 돌아서 다시 온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2023년도를 위해서 미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준비하셔서 좀 빠르게 농민들이 제가 자꾸 배방 얘기를 드리지만 그분들은 1년 수확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오이농사 불과 3∼4개월이지만 거의 1년 수확의 소득을 보시는 분들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이농사가 아닌 배추나 다른 농작물로 돌아갈 정도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농가 소득에 대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헤아려주셔서 그런 정책이 있으면 일찍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참고자료는 내부 문서죠? 외부로 나가는 거는 아니죠?
○명노봉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언론에서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대선 끝나고 언론에서도 ‘당선인’, ‘당선자’ 이렇게 혼란을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전제조건에 보면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이거나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얼마 전 어느 부서에서 조례 개정에도 권위적이지 않나 싶은 문구를 ‘자’를 ‘사람’으로 고치기도 했어요.
물론 고유명사인 ‘대상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지급 받은 사람’, ‘농업인’ 이렇게 수정해도 어떻게 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뜻의 전달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면 받아들이는 분, 또 활자를 대하는 분들의 거부감이 없는 표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농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제가 도고 같은 경우는 쪽파가 특산품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농촌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1년에 아마 서너 차례 재배하고 수확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외국인 근로자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것을 고민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아까 전남수 위원님하고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그 관리가 충남도농산물품질검사소에서 업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옆에, 그 내용은?
○농정과장 유지상 그거하고 별개거든요.
전의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바뀌어서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거기는 농업인경영체라고 경영체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경영체.
대장 얘기하면서 그쪽을 얘기해서 주소지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장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계속 하는 거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근데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 뭐냐면 농지대장도 만약에 1000평에다가 300평은 한다 그러면 농지대장에 사실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경영체는 다니면서 그런 걸 파악하고 실제 경작면적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해됐습니다.
민감하네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때문에.
전년도부터 충남도하고 캄보디아 다케오주 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과장님 준비하신 내용 정확히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파악해보면서 조금은 요약해 말씀드리면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소극행정, 적극행정이란 단어를 이쯤에 붙이면 어떨까요?
법무부 훈령에 따라서 다케오주하고 MOU를 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 한 건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캄보디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입국을 해서 입국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에 캄보디아에 있는 재산을 몰수한다 라고 하는 ‘몰수하여야한다.’라고 한국 법무부에서 그쪽 MOU를 체결할 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법무부에서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런데 지침을 100% 따라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에 나와서 업무를 하고 돌아갈 때에 혈혈단신 와서 있을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되셔서 그쪽하고 MOU 체결할 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적극행정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융통성 있게 풀어간다면, 아까도 베트남 쪽의 인력은 와 있는데 캄보디아 쪽에 대량으로 인원이 올 수 있는 조건이아주 잘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지막 막판에 그런 문제 때문에 성사가 안 됐던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 사전답사 가고 해서 진행률이 거의 80∼90% 진행된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 있어서 법무부하고도 통화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그 조항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 왜냐하면 전에 조항이 없으니까 법무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불법체류자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하려고 그 조항을 넣었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조항을 일부 유연하게 해서 좋다.
근데 빼진 말고 유연하게 하자 해서 당초 조항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출국하기 전에 보증금을 받거나, 안 돌아왔을 때에 근로기간이 끝나고 안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보증금을 빼고 혹시 불법으로 안 돌아왔을 때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했거든요.
완화했는데 사실 키는 캄보디아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동남아가 외국하고 MOU 체결할 때 승인권이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캄보디아 타케오주하고는 그 정도면 큰 부담 없이 사실 실무진끼리는 협의가 다 끝났는데 그거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할 때 중앙정부에서는 완전히 빼달라, 자기네들 국가의 자격지심인가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저희들이 뺄 수 있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적극행정으로 해도 되는데 결국은 그 서류가 법무부에도 제출을 해야 돼요, MOU 한 것을.
그 조항 없으면 법무부는 또 승인해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못 나간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외국인 근로자의 그쪽 해당 국가의 재산을 한국 법무부가 압류하여야 한다?
○농정과장 유지상 아니요,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위원장 맹의석 그 나라 법무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무부의 지침이 돼 있는 거잖아요, MOU를 체결할 때.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그쪽 재산을 우리가 압류하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도 그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내용은 골자를 지금 아시니까 적극행정으로 풀 수 있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해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적극 검토 한 번 더 해 주시죠, 소장님?
○농정과장 유지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168쪽,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화 교실 운영에 관한 건데요.
관내 유실·유기동물 입양현황 어느 정도 되죠? 유기물 대비 입양현황.
○축수산과장 양완모 제가 현재까지 금년도는 60% 정도 입양이 됐고요.
해마다 60%에서 74%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입양은.
○이춘호 위원 입양되지 않은 그 이외의 동물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입양되지 않은 동물들은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 의무적으로 15일을 보호하고 있고요.
대부분 입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입양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살처분을 해야 되는데 살처분은 가급적 저희가 아주 막다른 상황 아니면 살처분은 지양을 하고 있고, 동물보호연대 쪽에서 입양을 해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주 입양동물이 어떤 동물들이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주 동물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품종 있는 것 같으면 쉽게 입양이 되어 가는데 지금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들은 믹스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들이 눈에 특별하게 띄지 않은 이상 요즘은 주로 반려견보다는 반려묘 쪽으로 입양률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는 입양률이 반려견이 70%라면 반려묘는 30%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려묘 쪽으로 조금 더 입양이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유독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일반 시민,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TV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입양 안 되는 조금 아까 살처분까지는 물론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동물단체나 협력하셔서 가급적이면 살처분 없이 많은 유기동물들이 입양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축산기술보급 시범사업이죠?
여기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이용 양돈농가 악취저감 시범사업, 장소가 정해졌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장소가 양돈농가에 설정을 하는 건데요.
음봉 쪽 양돈농가 두 농가에서 농가가 설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명노봉 위원 지역에서 악취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축수산과로 민원이 오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사실은 저희가 축산 관련된 민원은 대부분 저희한테 오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분뇨 악취 쪽은 담당을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기후변화대책과요?
○명노봉 위원 일단은 축산 하는 입장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살균제나 악취저감제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도 계속 민원이 지속될 때는 기후변화대책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금년 들어서 도고나 선장 쪽에 악취 관련해서 혹시 현장방문한 사례가 몇 차례 있으세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지금 도고 쪽에서는 주로 도고분들보다는 예산하고 도고하고 경계 지역에 있는데 때문에 봉농리나 장곳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최근 민원이 들어왔던 건 뭐냐면 도고 지역의 14개 농가 중에서 양돈이 8개소, 한우 2개소 이렇게 됐었는데 양돈이나 양계 쪽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굼벵이를 키우는 농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저희가 어제 현장조사를 환경보전과와 같이 나가서 합동점검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굼벵이가 혹시 태양광 밑에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에서도 악취가 나간다고 민원이 발생을 합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봉농리 주민들이 오셔서 저희가 갔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나는 것이 아니고 굼벵이를 보면 먹이를 들여올 때 음식물 잔반이 들어오는데 그게 올 때 그때 하루 정도 냄새가 심하게 나서 주민들이 그 피해가 너무 심하다고 민원이 와서 저희도 현장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지역에서 사시는 지역민들께서도 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산기술보급 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동물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현재 동물복지지원센터는 공정률이 58%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58%?
그러면 좀 준공이 지연될 거다, 전 계획보다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같은 게 상승이 돼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으신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대략 그쪽 업체하고 얘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이것은 임의적으로 늘렸던 건 아니고 현장소장이 각 분야 토목, 소방 이런 분야에서 자재나 인건비가 늘어나서 2억 8000만 원 정도를 더 요구해서 이 정도를 1차 추경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여기 동물복지지원센터 여기 부분만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이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고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꼭 권위적으로만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쪽 업체하고도 잘 타협을 해서 전 계획대로 진행을 잘 이끌어가고 이것이 우리 시민의 윤택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승마체험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승마체험 당초 계획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그쪽에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는데 물론 낮이라 그러겠죠?
낮이라 없는데 저녁에 가끔씩 지나가는데 그런 걸 목격을 못해서 혹시나 진행이 안 되나 해서 여쭤본 거고.
○축수산과장 양완모 진행은 잘 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안쪽에 있는 건데 도로 쪽에는 선수들만 경기장이고요.
학생들이 승마할 수 있는 뒤쪽에 돔 형식으로 돼서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거기를 지나가면서 볼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보게 되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동상황이나 이런 거를 목격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기에 혹시나 염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지도도 잘하실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행정학박사 취득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호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친환경 관련해서 관내에 친환경 급식해서 학교에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친환경 품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우리 학교 급식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물론 관외에서 친환경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비율은 농산물 대비해서 친환경 비율은 5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내에서 생산되는 게 56%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전체 농산물 대비 친환경 비율은 56%고요.
친환경 농산물 공급량 대비 아산산은 71.4%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관내 친환경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은 거의 전량을 저희가 소비한다고 보면 되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전량은 아니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우선은 학교급식 공급대상 농가들은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친환경 생산하는 농가, 농가들이 왜냐하면 농사에서 생산을 했으면 판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판로가 거의 100%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그게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거든요.
친환경농업이 아마 일반 농가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근데 힘들게 지은 만큼 거기에 딸린 농가들 소득이 보전돼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 식품을 소비하면서 농가들한테 소득이 일단 들어가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100% 어떻게 친환경 배급업체를 학교 수를 늘리더라도양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농가들한테 소득이 돌아가게끔 그런 정책을 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35페이지에 보시면 지원하는 2022년 어린이집 친환경 로컬푸드 급식지원을 보시면 국공립은 210일이고요, 민간은 220일이더라고요.
굳이 10일을?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복 위원 예, 10일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예.
○김은복 위원 10일을 왜 국공립은 빼시고 왜 더 지원을 안 하시는지?
일수를 보면 210일이고요, 민간은 220일이거든요, 궁금해서.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다르거든요.
그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무슨 차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국공립은 법에서 정해진 등교일수를 지켜서 편성을 했을 테고요.
사립은 여러 가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좀 더 운영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공립이 작고 사립은 좀 많고 이렇게 아마 급식일수가 계산되는 것들이 통상적인 일일 겁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을 똑같이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번에 공공급식 로컬푸드 차액지원에서 마지막에 보면 공공급식 시행기관에서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뿐만 아니라 그룹홈도 있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기관들이 좀 더 있습니다.
아동학대보호기관이 있고요.
그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1년.......
○위원장 맹의석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죠.
○김은복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가 있는데요.
혹시 이게 다른 과랑 협업하는 것이 있는지?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통합마케팅 조직을 저희 아산시에서는 지역 농협하고 원예농협하고 연합해서 만든 조직인데요.
통합마케팅 조직을 만든 게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단일화해서 공판장이나 대형마트 납품할 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는데 통합마케팅 조직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부서라고는 좀 그렇고요, 이용해서 하는 부서도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찾아가는 수소버스 매장해서 로컬달인 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 일단 생산물을 먼저 많이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보면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해서.......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보충자료에 몇 페이지, 아니면 책자에 몇 페이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충자료요.
○위원장 맹의석 몇 페이지입니까?
밑에 하단에.
○김은복 위원 55페이지.
○위원장 맹의석 55쪽이요.
○김은복 위원 저희가 보니까 로컬푸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아산시에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추진하시려고 하는 데가 24개소를 방문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업체들한테 홍보를 많이 더 하셔서 아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더 로컬푸드를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참고자료는 52페이지고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172페이지거든요.
재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인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재단 설립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고요.
○명노봉 위원 시장님께는 보고가 됐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시장님께는 우선 보고를 드렸는데요.
재단 말고 혹시 다른 조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명노봉 위원 운영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출연금, 재단 수익사업, 위탁사업비, 기부금 등 운영 재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항목별 예산이 아직 지출 계획은 안 나와 있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이번 추경 때 우선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먹거리지원센터나 미래농업인센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먹거리재단을 설립한다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연간 운영비나 상세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빨간 글씨가 되어 있어요.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쭉 있는데 이 문구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임원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문구내용이 뭐냐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그 결과.......
○명노봉 위원 ‘시장은’이 선출한다는 건 아니고 시장이 선출하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명노봉 위원 시장을 선출한다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추천된 배수에서 선출한다는 건지, 임원들을?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업무보고 현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어제 그제 월요일 날에, 여기 농촌자원과에서 농기계 임대하시죠?
○이춘호 위원 임대, 그 임대 관련해서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보통 농기계 임대하러 오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보통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춘호 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오시고 보통 오실 때 보면 농사짓는 1톤 포터나 트럭 끌고 오셔서 농기계를 싣고 가시잖아요.
민원인이 농기계 임대를 하러 왔을 때에 신청을 하고 농기계 선택을 해서 차에 실어드리죠?
○이춘호 위원 그게 마지막입니까?
거기까지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안내를 사용요령에 대해서 다 듣고.......
○이춘호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농기계 사용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맞는데, 오신 분이 60∼70세 넘으신 분들이 포터에 농기계를 끌고 가서 하차를 해야죠.
하차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가 알기로는 사다리로 알고 있습니다.
사다리도 농기계 나갈 때 나가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그것은 별도로 임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별도로 임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아니면 본인이 소유하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임대를 하고.
○이춘호 위원 신청은 농기계 신청할 때 같이 사다리도 신청하면 같이 되나요?
○이춘호 위원 그러면 농기계만 실어주고 사다리는 안 실어줍니까?
사다리는 오신 분이 직접 실어야 됩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드리는데요.
안 하시면 보통은 대부분이 소유를 하시다 보니까 그거까지는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 한 70세 넘으신 분이 1톤 포터를 끌고 가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물론 그 과정에서 사다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는데 사다리를 실어주지 않고 가신 분한테 알아서 실어가게끔 하고 농기계만 차에다 실어주고 그냥사무실로 들어가셨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여쭤봤듯이.
농기계 임대 비용에 사다리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본 거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별도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크를 해서 불편없이 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거에 상당히 민감한 게 뭐냐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농기계만 임대해야 되는 건지 농기계에 따라서 사다리까지 임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니더라도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셔서, 예를 들어 그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분이 가서 농기계 임대해오는데 그것을 기계까지만 상차해 주고 사다리는 알아서 실어가게끔, 제가 누구라고 나중에 확인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세심하게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직원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오늘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서비스업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친절해야 된다.
친절함이 있어서 농업인들이 오가면서 친절함이 배제가 돼 버리면 불편한 것도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답 주셨는데 우리 직원들도 시원시원하게 친절에 임했으면 정말 좋은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163쪽에 보시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확대 추진에 대해서 유아원예교육이 있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수가 엄청 많은데 교육을 좀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농업기술과 관련입니다.
○김은복 위원 이거 아닌가요?
○위원장 맹의석 예, 그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 관련해서 질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책자 155쪽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이 사업 시작하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증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산이 수도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도권에 계시던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시기에 아마 부담 없이 내려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하려면 인구가 증가가 돼야 되고 인구가 증가가 돼야 도시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정책을 심도 있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해서 아산에 유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163페이지에 보시면 아이들 원예교육이 있습니다.
관내에 어린이집과 학교 수가 엄청 많은데 이 교육에 대해서 개소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확대를 해 주시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면.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저희가 현재 연초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해서 원예체험, 텃밭조성 본 사업을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참여하는 학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 농촌고령화·기후변화 대응, 벼농사분야 드론활용 직파신기술 신속확산인데요.
참고자료 88페이지, 농업용드론 보급 현황인데 농가에서 33대, 기술센터에서 2대, 토탈 35대인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늘릴 계획이 혹시 가지고 계신지?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아무래도 벼농사에 있어서는 생육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직파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 농가 보급을 적극 확대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현재 농가보유 현황 33대인데요, 읍·면·동 현황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현재는 아무래도 벼 주산지역인 둔포, 영인, 선장, 도고, 신창 그다음에 온양 모종동 지역 이렇게 벼농사 지역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드론이 보급돼 있고 드론에 대해서 보급만 되는 게 아니라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조종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교육, 조종기술, 자격증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병행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드론을 농가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비용 같은 거 혹시 지원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보통 저희가 50% 정도 보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종 선택이나 여러 가지는 농가에서 적합하다고 하는 기종을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선장, 둔포, 영인 이런 쪽에도 드론이 많이 보급돼 있고 드론이 보급 안 돼 있는 읍·면·동도 있죠? 혹시나.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아마 송악이나.......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아산에서 농사, 아마 읍·면·동 지역은 농사 거의 안 짓는 읍·면·동은 없을 겁니다.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셔서 보급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에도 드론을 같이 보급할 수 있게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찾으셔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이 아닌 직원의 입장이 아닌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동네에는 왜 이런 게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 우리 지역에는 드론 보급이 많이 안 됐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귀담아들으셔서 어느 정도 구매비용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걸 많이 홍보하셔서 지역이라도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촌 고령화 때문에 농업생산 일할 수 있는 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셔서 정책에 추가적으로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농정과장 유지상
  • 축수산과장 양완모
  •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이성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