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25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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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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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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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공동급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 농번기에 시골 농번기로 한창 바쁠 때 그때는 여성분들도 같이 농업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건 때문에 중간에 급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성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시켜먹었는데 저희들이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럼 사람들이 마을회관이나 공공센터에서 음식을제공해서 지역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중간에 급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성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시켜먹었는데 저희들이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럼 사람들이 마을회관이나 공공센터에서 음식을제공해서 지역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부족한 여성 일손을 여성의 인력으로 메꾸고자 그런 방향도 있는 거네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의 효과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하면서 과연 이게 농촌공동체 활성화가 될까요?
일하시다 말고 점심때 식사시간 됐는데 도시락 업체에서 식사하시라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가 농촌공동체 활성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도시락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일하시다 말고 점심때 식사시간 됐는데 도시락 업체에서 식사하시라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가 농촌공동체 활성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도시락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동안에는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도 코로나가 4월 달 그때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완화됐잖아요.
금년에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공동급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공동급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춘호 위원
꼭 도시락이 아닌 다른 쪽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도시락도 사람을 지원해서 한 분이 와서 밥을 해 주는 그런 방식하고, 그렇지 않고 코로나가 다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급식 업체, 도시락 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받아서 식사하는 두 가지거든요.
○이춘호 위원
식사하시는 장소가 밭이 아니고 들녘이 아니고 마을회관입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이렇게 급식하게 되면 각 밭으로 되겠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현장 시스템을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아마 각 읍·면·동 웬만한 데에 가면 들밥집이라고 식당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 들밥집에서 지금은 그전처럼 밭에서 일을 하실 때에 여성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준비해서 별도로 차에 싣고 이렇게 하는 집이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식당에 밥을 맞춰서 들밥집이라고 그쪽에서 배달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까지 다 배달을 해 주시고 그것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현장 시스템을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아마 각 읍·면·동 웬만한 데에 가면 들밥집이라고 식당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 들밥집에서 지금은 그전처럼 밭에서 일을 하실 때에 여성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준비해서 별도로 차에 싣고 이렇게 하는 집이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식당에 밥을 맞춰서 들밥집이라고 그쪽에서 배달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까지 다 배달을 해 주시고 그것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신 거예요, 지금.
○농정과장 유지상
예, 현장은 제가 좀.......
○이춘호 위원
지금 각 읍·면·동 웬만한 중심 지역에 가면 식당이라고 해서 들밥집에서 밭에서 일하실 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일하러 나가면서 전화하셔서 ‘저희 10시쯤 해서 몇 명 일하니까 밥 좀 주문해 주십시오.’ 하면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도시락을 갖다주고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은 좋아요.
농촌공동체 활성화, 과연 이게 도시락을 갖다주고서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일하러 나가면서 전화하셔서 ‘저희 10시쯤 해서 몇 명 일하니까 밥 좀 주문해 주십시오.’ 하면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도시락을 갖다주고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은 좋아요.
농촌공동체 활성화, 과연 이게 도시락을 갖다주고서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위원님, 저도 업무를 이게 중간에 도에서 사업비가 서는 바람에 저도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시골에서 농번기에 일하러 나가면 남는 식구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이 그전에 경로당에서 있었는데 그분들 식사 제공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시골에서 농번기에 일하러 나가면 남는 식구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이 그전에 경로당에서 있었는데 그분들 식사 제공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잘못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내용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이 아닌 그걸로 인해서 여성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집에 계신 어르신분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이 아닌 그걸로 인해서 여성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집에 계신 어르신분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노인분들한테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저한테 말씀을 잘못 하신 거네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저도.......
○이춘호 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도시락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요량을 생각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개별마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요.
당초에는 14개소 마을을 받았거든요.
배방이 주로 많고 송악, 탕정 이렇게 하고 신창인데 전부 다 17개 읍·면·동 모든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18개소 마을에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4개소 마을을 받았거든요.
배방이 주로 많고 송악, 탕정 이렇게 하고 신창인데 전부 다 17개 읍·면·동 모든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18개소 마을에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게 신청받았을 때 제가 아는 것은 요즘에는 웬만한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바쁠 때에 마을별로 회관 자체에서 어르신들께서 순번제 정하셔서 거기에 조리기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웬만큼 소화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농번기 때 바쁠 때에 마을별로 회관 자체에서 어르신들께서 순번제 정하셔서 거기에 조리기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웬만큼 소화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유지상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에 보면 당번도 있고 해서 급식을 실제로 해결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안 된 데만 신청한 것으로 해서 18개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데 같으면 신청을 안 하고 여건이 어려운 데만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안 된 데만 신청한 것으로 해서 18개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데 같으면 신청을 안 하고 여건이 어려운 데만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최소 마을당 몇 명 이상 우리가 기준을 10명 이상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상으로 너무 적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10명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또 사업비라는 게 도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냥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소당으로 해서 300만 원이라는 상한가를 뒀습니다.
10명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또 사업비라는 게 도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냥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소당으로 해서 300만 원이라는 상한가를 뒀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보니까 도우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 게 54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대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 파악도 안 되고 현장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 예산을 올리신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이런 말 드리기 뭐 하지만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 한 번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수요 파악도 안 되고 현장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 예산을 올리신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이런 말 드리기 뭐 하지만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 한 번 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관내 웬만한 마을들은 농번기 때 집에 혼자 남아 계신 어르신분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면 점심식사나 아니면 저녁식사까지 웬만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산시 농정센터에서 아마 쌀도 조금씩 지원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해서 예산 올렸던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런 정책 하실 때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에 대해서 아산시 농정센터에서 아마 쌀도 조금씩 지원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해서 예산 올렸던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런 정책 하실 때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농지위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농지위원회가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8월부터 시작되나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참고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예, 여기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설명자료에는 1억 5130만 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1억.......
○전남수 위원
소장님 가만히 계시고 어차피 이거 과장님 부서 업무니까요, 과장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전남수 위원
이 참고자료는 잘못한 거예요?
○전남수 위원
우리가 1년에 몇 개월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12개월인데요.
○전남수 위원
5회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5개월.
○농정과장 유지상
.......
○전남수 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지상
지금 이 농지위원회가 17개 읍·면·동마다 다 농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분과는 6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면 12개월인데 8월부터니까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5개월인데 농지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것은 취득자격증명이 민원처리기간이 14회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지면 저희들이 증명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0회로.
위원회 분과는 6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면 12개월인데 8월부터니까 기간이 5개월이거든요.
5개월인데 농지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개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것은 취득자격증명이 민원처리기간이 14회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지면 저희들이 증명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 내지 세 번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10회로.
○전남수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면 위원회가 충분해서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두 번으로 해서 10회를 잡은 거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95쪽입니다.
중간에 조금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신항리하고 유곡리하고 7000만 원씩 각각 증액 편성하셨죠?
195쪽입니다.
중간에 조금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신항리하고 유곡리하고 7000만 원씩 각각 증액 편성하셨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근데 이게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왜 도비는 그대로 있고 시비만 7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위원님, 지역개발사업이 해마다 사업지가 선정이 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원래 같이 세워야 맞는데, 당초 세울 때 신항리에 세워야 되는 사업을 다른 사업에 농식품부 공모 관련해서 그쪽에 우선 세우고 이번에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해서 시비만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매칭이 도비, 시비 매칭이 7 대 3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7 대 3입니다.
○전남수 위원
7대 3이죠.
그러면 지난번의 매칭과 지금 매칭이 틀리잖아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매칭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지난번의 매칭과 지금 매칭이 틀리잖아요.
그 이후에 나중에 또 매칭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이해가 안 가서.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 사업이 지역개발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보통 3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만약에 도비가 덜 내려왔어도 어쨌든 다음 연도에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도 최종적으로 7 대 3으로 맞춰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연도부터 계속 7 대 3으로 맞추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음에는 8 대 2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7 대 3으로 사업비는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약에 도비가 덜 내려왔어도 어쨌든 다음 연도에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도 최종적으로 7 대 3으로 맞춰지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연도부터 계속 7 대 3으로 맞추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처음에는 8 대 2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7 대 3으로 사업비는 조정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신항1리와 유곡3리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거 말고도 또 이후에 편성이 또 된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인 게 아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사업비가 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5억 원?
○농정과장 유지상
예.
○전남수 위원
5억 원인데 이게 몇 년 차라고요? 3년 차?
○농정과장 유지상
예, 3년 차.
○전남수 위원
3년 차, 그럼 지금 이게 1년 차에요?
○농정과장 유지상
금년에 2년 차입니다.
○전남수 위원
2년 차?
○농정과장 유지상
예, 작년에 선정됐기 때문에요, 2년 차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작년에는 도비만 3000만 원이 섰었고.
○전남수 위원
도비 3000만 원 섰어요?
○농정과장 유지상
예, 도비 3000만 원.
○전남수 위원
시비는 안 섰습니까, 작년에?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유지상
마을만들기 사업이 신항1리와 유곡3리가 있는데요.
3개년 사업비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이거든요.
근데 5억 원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은 도비하고 시비가 7 대 3으로 매칭은 되는데 처음에는 시비만 틀려질 수 있고 도비만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와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억 원씩 투입이 됐고요.
이번에 2억 원이 예산에 넣었고 내년에 나머지 2억 원이 반영돼서 총 5억 원인 7 대 3으로 도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년 사업비로 사업비는 총 5억 원이거든요.
근데 5억 원에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금액은 도비하고 시비가 7 대 3으로 매칭은 되는데 처음에는 시비만 틀려질 수 있고 도비만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가 안 내려와도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각각 1억 원씩 투입이 됐고요.
이번에 2억 원이 예산에 넣었고 내년에 나머지 2억 원이 반영돼서 총 5억 원인 7 대 3으로 도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먹거리재단 출연금1억 원 또한 먹거리 출연금, 이것은 균특이 잡혀 있네요.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억과 5000만 원에 대해서.
197페이지에 보면 먹거리재단 출연금1억 원 또한 먹거리 출연금, 이것은 균특이 잡혀 있네요.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1억과 5000만 원에 대해서.
○농정과장 유지상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총 농촌지역개발사업이거든요.
최종적으로는 협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지만 처음부터 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사업, 더 큰 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행정기관에서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대상을 선정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중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장님하고 공무원이 두 명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게 현재 우리는 관 주도의 중간조직이거든요.
이것을 다음에는 민관주도로 넘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침 먹거리통합센터가 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한 성격이거든요.
나머지 1억 원은 인건비 성격이고 5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현장활동과 역량교육, 주민들에 대한 행사진행 프로그램 이런 각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협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지만 처음부터 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역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조그마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좀 더 큰 사업, 더 큰 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행정기관에서 계속 마을마다 다니면서 대상을 선정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중간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센터장님하고 공무원이 두 명 있어서 그분들이 하는데 그게 현재 우리는 관 주도의 중간조직이거든요.
이것을 다음에는 민관주도로 넘기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마침 먹거리통합센터가 재단으로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서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한 성격이거든요.
나머지 1억 원은 인건비 성격이고 5000만 원은 거기에 따른 현장활동과 역량교육, 주민들에 대한 행사진행 프로그램 이런 각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190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정확히 도우미 지원이라면 인건비 지원입니까?
물품 지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 중에 190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정확히 도우미 지원이라면 인건비 지원입니까?
물품 지원입니까?
○농정과장 유지상
원래 당초에는 인건비 지원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인건비 지원이죠?
○농정과장 유지상
예.
○위원장 맹의석
근데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하시는 분들이 업체를 통해 식당에서 대서 먹는 과정에서 경로당이나 거기하고 연결을 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도비가 세워지면서 짜맞추기식 시비가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이게요, 당초 사업 목적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마을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밥해 주는 걸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풀리면서 그러면 밥을 하지 말고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마을 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도에서도 아산은 18개소, 3000만 원, 5400만 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이 되고 우리 시 매칭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을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밥해 주는 걸 금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풀리면서 그러면 밥을 하지 말고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마을 여건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냥 도에서도 아산은 18개소, 3000만 원, 5400만 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에 따라서 도비가 매칭이 되고 우리 시 매칭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본 취지는 도에서 도우미를 16개소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비가 되면서 시비 매칭으로 인해서 오늘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자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은 국·도비가 매칭되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매칭시키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도비가 되면서 시비 매칭으로 인해서 오늘 소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자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은 국·도비가 매칭되면서 시비를 의무적으로 매칭시키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검토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에 농촌지역개발 개선사업 유지보수 2000만 원 추가됐는데 설명서에는 없는 자료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중간에 농촌지역개발 개선사업 유지보수.
195쪽에 농촌지역개발 개선사업 유지보수 2000만 원 추가됐는데 설명서에는 없는 자료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중간에 농촌지역개발 개선사업 유지보수.
○농정과장 유지상
아, 유지보수요?
○위원장 맹의석
예.
○농정과장 유지상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진행하다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로 넘어왔다가, 금년에 저희 농정과로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쭉 해오던 건물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도 아산시장으로 돼 있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가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 시설물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해오던 건물을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유도 아산시장으로 돼 있고 사후관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가끔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요청이나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 시설물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내역서 좀 끝나고 저희한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09페이지에 축수산과의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보면 고압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고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요, 부서하고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209페이지에 축수산과의 추경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보면 고압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라고 이번에 2억 1000만 원이요, 부서하고 맞지 않는 사업 같아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동물복지지원센터 부지를 선정하면서 세 군데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 지역을 선정했는데 이 지역은 하수도과와 관련된 토지였었거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고 할 때는 전신주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행정동 건물하고 보호동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게 있었고 고압선은 한전 소속이 아니고 우리 시 소유였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수도과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저희가 동물복지센터를 금년 내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러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겠다 해서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가 들어가고 할 때는 전신주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행정동 건물하고 보호동 건물을 짓다 보니까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게 있었고 고압선은 한전 소속이 아니고 우리 시 소유였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수도과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저희가 동물복지센터를 금년 내로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러면 예산을 계상해서 올리겠다 해서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 210쪽입니다.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이 질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는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나요?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이 질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는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왔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서 210쪽,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 저한테 참고자료 주신 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항만기본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아산시 아산만에 항만구역은 1995년도에 국가항만기본계획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설정이 돼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바뀌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1995년도에 아산항만구역으로 설정된 이후에 아산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개발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산 인근 해안이 7.63km가 되는데 아산 갯벌이 평택항이나 당진항이나 아산호에서 삽교로 떠내려오는 벌들이아산만에서 갯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 계획 세울 때는 이 용역이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해서 2021년도에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자,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개발과 보전의 명확한 개념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2025년도에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 때에 그것을 넣어서 우리 아산항도 한번 보전이 됐건 개발이 됐건 추진하는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결과가 지금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치우치니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전을 10을 했으면 개발도 10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항만기본에 입안하는데 어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을 현장에서 급하게 개발보다는 우리가 환경보전을 하고 반대급부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이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만이라는 건 갖고 있어도 아산만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아산만에서 돌아 나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해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항만기본계획에서 아산항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것을 추진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설정이 돼서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이 바뀌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1995년도에 아산항만구역으로 설정된 이후에 아산지역에 대한 발전이나 개발이 전혀 없는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산 인근 해안이 7.63km가 되는데 아산 갯벌이 평택항이나 당진항이나 아산호에서 삽교로 떠내려오는 벌들이아산만에서 갯벌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당초에 저희가 이 계획 세울 때는 이 용역이 아산시 연안지역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으로 해서 2021년도에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출된 것이 자, 지금은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개발과 보전의 명확한 개념을 세워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해서 2025년도에 국가항만기본계획 수정 때에 그것을 넣어서 우리 아산항도 한번 보전이 됐건 개발이 됐건 추진하는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결과가 지금은 개발보다는 환경보전 쪽으로 정부에서 많이 치우치니 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전을 10을 했으면 개발도 10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항만기본에 입안하는데 어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준을 현장에서 급하게 개발보다는 우리가 환경보전을 하고 반대급부로 개발을 하자고 해서 이사업을 계획을 세웠던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사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만이라는 건 갖고 있어도 아산만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아산만에서 돌아 나오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빨리 가는 방법을 택해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항만기본계획에서 아산항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것을 추진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설명 감사 드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건 기본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산항 항만기본계획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아마 중단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산항 항만기본계획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이 아마 중단된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봐도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벌써 2021년도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이미 시비 1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나머지 금액 삭감을 하셨고 이번에,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왜 됐냐, 항만기본계획 일명 이번에 트라이포트죠?
지난해에 벌써 2021년도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기에 이미 시비 1억 3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나머지 금액 삭감을 하셨고 이번에,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니 이게 왜 됐냐, 항만기본계획 일명 이번에 트라이포트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이춘호 위원
이 계획에 의해서 잡힌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잡혔는데 평택항, 당진항이죠.
어떻게 보면 구분시켜서 평택항, 당진항, 다음에 아산항 이렇게 해서 트라이포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택항 물류,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기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간?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잡혔는데 평택항, 당진항이죠.
어떻게 보면 구분시켜서 평택항, 당진항, 다음에 아산항 이렇게 해서 트라이포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평택항 물류,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 기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간?
○축수산과장 양완모
평택 하고 당진항은 정확하게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고요.
이 경제추세로 가면 2040년도면 평택이나 아산항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올 거라고 예측을.......
이 경제추세로 가면 2040년도면 평택이나 아산항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올 거라고 예측을.......
○이춘호 위원
아니, 물량 파악도 안 하시고 저도 정확하게 이쪽에서는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인은 못해봤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총 화물처리량이 1억 톤이 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저희한테 해 줄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선박들이 물류 이동하려면 선박들이 들어오는 기본적인 연안 수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아산항 수심이 얼마나 되죠?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총 화물처리량이 1억 톤이 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저희한테 해 줄 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대형선박들이 물류 이동하려면 선박들이 들어오는 기본적인 연안 수심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아산항 수심이 얼마나 되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지금 아산항 수심은 보통 1.5m 정도.
○이춘호 위원
1.5m되죠?
최대 1에서 1.5m, 그렇습니다.
안전운항수심이라고 해서 대형선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건데 14m에서 18m까지는 갖춰져 있어야 대형선박들이 들어와서 항구에 접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죠.
준설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최대 1에서 1.5m, 그렇습니다.
안전운항수심이라고 해서 대형선박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건데 14m에서 18m까지는 갖춰져 있어야 대형선박들이 들어와서 항구에 접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죠.
준설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해보셨습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준설 비용은 이것은 국가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런데 보통 5천억 원 정도 준설 비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천억 원 정도 준설 비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물길이기 때문에 계속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준설을 해줘야만 대형선박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 1회에 5천억 원 정도면 몇 번을 더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천문학적인 비용을, 일단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평택항, 당진항, 아산항인데 당진 신평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주신 게 있는데 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교량 최대 높이가 11.5m에요.
그래서 총 톤수가 다리 때문에 50톤 이상의 선박은 거기 운행을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0톤 이하의 선박에다가 물량을 실어서 당진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물량들이 실릴까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평택항, 당진항, 아산항인데 당진 신평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주신 게 있는데 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교량 최대 높이가 11.5m에요.
그래서 총 톤수가 다리 때문에 50톤 이상의 선박은 거기 운행을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50톤 이하의 선박에다가 물량을 실어서 당진항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물량들이 실릴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제 생각에는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진항하고 평택항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치중했지, 아산은 개발이라는데 전혀 등한시됐거든요.
또한 당진하고 평택항이 다르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5m라면 50톤 규모밖에 선적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30년이나 40년 볼 때에 바다로 나가야 될 때에 이 다리 때문에 아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당위성을 조사해서 당진이나 해수부에 이것은 아산에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해수부에 보내서 아산도 평택항이나 당진항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진항하고 평택항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치중했지, 아산은 개발이라는데 전혀 등한시됐거든요.
또한 당진하고 평택항이 다르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1.5m라면 50톤 규모밖에 선적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 훗날 30년이나 40년 볼 때에 바다로 나가야 될 때에 이 다리 때문에 아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막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당위성을 조사해서 당진이나 해수부에 이것은 아산에 너무 피해가 크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해수부에 보내서 아산도 평택항이나 당진항만큼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당진항도 지금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진에서도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도 재생 도약을 하기 위한 것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진이 더 발전하고 뜁니다.
우리도 당진만큼 더 노력해서 당진을 지금 당분간은 쫓아갈 수 없겠지만 10년이나 30년 후에는 당진하고 같이 비등하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당진만큼 더 노력해서 당진을 지금 당분간은 쫓아갈 수 없겠지만 10년이나 30년 후에는 당진하고 같이 비등하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평택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톤 이상이 연간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당진항은 어느 정도 침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난 7월 20일인가 7월 21일에 당진시의회에서 당진항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당진항을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출발하는 우리 아산항이 과연 당진을 넘고 평택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난 7월 20일인가 7월 21일에 당진시의회에서 당진항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당진항을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뒤늦게 출발하는 우리 아산항이 과연 당진을 넘고 평택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됐던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당진한테 발전에 밀리고 평택의 논리에 밀린다면 아산은 결국은 바다를 갖고 있지만 바다를 활용할 수 없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벌들이 와서 우리 아산 갯벌을 침적하면 이 갯벌은 연안지역 생태계 조성에서도 지금 갯벌 등급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있는데 현재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산의 갯벌은 나중에 전혀 활용 가치도 없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노력하고 필요성을 해수부에다 건의하고, 제 판단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당진한테 발전에 밀리고 평택의 논리에 밀린다면 아산은 결국은 바다를 갖고 있지만 바다를 활용할 수 없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벌들이 와서 우리 아산 갯벌을 침적하면 이 갯벌은 연안지역 생태계 조성에서도 지금 갯벌 등급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있는데 현재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산의 갯벌은 나중에 전혀 활용 가치도 없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더 노력하고 필요성을 해수부에다 건의하고, 제 판단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왜 꼭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항으로만 국한되느냐, 왜 그쪽으로만 나가시느냐.
제가 이 앞에 연안 환경생태복원하고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왜 꼭 바다가 있다고 해서 항구, 항만으로만 생각하시냐 그거죠.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박경귀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2020년도에 현 박경귀 아산시장님께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때도 이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저희도 감안 해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저한테 금요일에 갖다 주신 자료 보시면 1조더라고요?
왜 꼭 바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항으로만 국한되느냐, 왜 그쪽으로만 나가시느냐.
제가 이 앞에 연안 환경생태복원하고 아까 같이 말씀드린 게 그거였거든요.
왜 꼭 바다가 있다고 해서 항구, 항만으로만 생각하시냐 그거죠.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박경귀 시장님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2020년도에 현 박경귀 아산시장님께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실 때도 이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아무런 얘기 없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저희도 감안 해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저한테 금요일에 갖다 주신 자료 보시면 1조더라고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1조인데.......
○축수산과장 양완모
1조라는 거는 저희 아산 시비가 아니고 국비.......
○이춘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 시장이 시장 임기 내에 마치는 것도 아니고 임기 후까지 바라보는 상태에서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시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꼭 바다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많습니다.
거기에 항구 생긴다고 레저 생활?
지금 레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이미 태안, 서산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구가 생기고 항만이 생긴다고 해서 레저활동? 절대 아닙니다.
평택에 서해대교가 생겼다고 해서 그 주변에 레저?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시고 타당성 조사하시더라도, 한 말씀 더 드리면 평택 같은 경우도 기획항만경제실이라는 산하에 항만수산과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도 경제환경국 밑에 산하에 항만수산과 거기도 한 8∼9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아산시 축수산과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그렇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도 당진항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 마당에 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될까,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괜히, 괜히란 말은 참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도 현 시장이 시장 임기 내에 마치는 것도 아니고 임기 후까지 바라보는 상태에서 다음 시장님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시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꼭 바다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많습니다.
거기에 항구 생긴다고 레저 생활?
지금 레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이미 태안, 서산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항구가 생기고 항만이 생긴다고 해서 레저활동? 절대 아닙니다.
평택에 서해대교가 생겼다고 해서 그 주변에 레저? 지금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시고 타당성 조사하시더라도, 한 말씀 더 드리면 평택 같은 경우도 기획항만경제실이라는 산하에 항만수산과가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한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도 경제환경국 밑에 산하에 항만수산과 거기도 한 8∼9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 아산시 축수산과 제가 알기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 관계는 그렇지만 당진시 같은 경우도 당진항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하는 마당에 왜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뛰어들어야 될까, 그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괜히, 괜히란 말은 참 죄송한데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이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해수부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정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수정이 되고 2030년도에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아산항이 됐건 친수공간이 됐건 개발행위에 대한 적시 용역이 없으면 2030년까지는 또 아무런 행위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 단계에 삽입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수정이 되고 2030년도에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아산항이 됐건 친수공간이 됐건 개발행위에 대한 적시 용역이 없으면 2030년까지는 또 아무런 행위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 단계에 삽입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저도 좋은데 참 좋은 얘기에요.
하지만 처음에 당진항이 생기고 평택항이 생길 때 왜 아산항이 거기서 제외가 됐는지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그 얘기에요.
애초부터 아산항은 항만계획이 없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도지사님 공약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공약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산항이 항만, 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평택항 생기고 당진항이 생길 때 이미 트라이포트 해서 아산항도 아마 거기에 포함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아산항은 항구로서 역할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했겠죠?
했기 때문에 아산항이 배제가 되고 현재처럼 평택항이나 당진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1억 3800만 원이 삭감되면 그만큼 썼는데 나머지는 삭감되고 이걸로 넘어갔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저도 좋은데 참 좋은 얘기에요.
하지만 처음에 당진항이 생기고 평택항이 생길 때 왜 아산항이 거기서 제외가 됐는지 그것도 감안해 주십사, 그 얘기에요.
애초부터 아산항은 항만계획이 없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도지사님 공약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공약에 안 들어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산항이 항만, 항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평택항 생기고 당진항이 생길 때 이미 트라이포트 해서 아산항도 아마 거기에 포함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도 아산항은 항구로서 역할이 어느 정도 타당성 조사했겠죠?
했기 때문에 아산항이 배제가 되고 현재처럼 평택항이나 당진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산이 2억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1억 3800만 원이 삭감되면 그만큼 썼는데 나머지는 삭감되고 이걸로 넘어갔다?
저희가 볼 때는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이런 과제를 주겠지만 당초에 연안지역 할 때도 개발과 논리에도 양면 축에서 할 때 솔직한 얘기로는 보전보다는 개발 쪽에 더 크게 과제를 줬는데 위원들이 1년간 대학교수나 환경전문가나 지금은개발보다는 보전 쪽으로 가는 것이 해양수산부에 어필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과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용역을 주다 보면 전문가도 있고 대학교수도 올 테고 환경단체도 오면 거기서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아산항이 꼭 필요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친수공간을 설치할 거냐 이것은 용역과제 중에서 도출될 것 같아서 꼭 아산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으로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급조에요, 급조.
박경귀 시장님의 공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상에도 이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그 책자에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별도로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갑자기 이번에 타당성 조사로 해서 예산 2억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앞에 있는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은 감액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안 환경생태복원에 들어가는 1억 38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사항인데 그것을 감액하고서 항만계획 해서 예산서에 2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급조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 지금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에 좀 더 파악을 더 해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올라오셨을 때에 제가 이런 내용했을 때에 과장님 솔직한 얘기지만 말 한마디 못 하셨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경귀 시장님의 공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보고 상에도 이거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그 책자에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별도로 확인을 해본 사항인데 갑자기 이번에 타당성 조사로 해서 예산 2억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앞에 있는 연안 환경생태복원 기본계획은 감액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안 환경생태복원에 들어가는 1억 38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사항인데 그것을 감액하고서 항만계획 해서 예산서에 2억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누가 봐도 급조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 지금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에 좀 더 파악을 더 해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요일에 올라오셨을 때에 제가 이런 내용했을 때에 과장님 솔직한 얘기지만 말 한마디 못 하셨잖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209쪽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압 전신주 지중화 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을 시작 했나요?
209쪽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압 전신주 지중화 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을 시작 했나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일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작 안 했어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동물복지지원센터 준공을 언제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당초에는 8월 달로 보고 모든 예산을 짰었는데 지금 공사가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철근이나 관급자재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10월 달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7월?
○축수산과장 양완모
10월.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이 지중화 시설은 얼마나 걸려요?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서고 실시한다고 그러면 한 시간 내로 이 사업을 다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지중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미생물이나 균들이 한 시간 이상 전기가 안 들어가면 다 폐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시간 내로 전선을 끊고 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그냥 단순히 지중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미생물이나 균들이 한 시간 이상 전기가 안 들어가면 다 폐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시간 내로 전선을 끊고 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거겠죠.
물론 다른 모든 것이 토목공사가 완료가 다 되고 모든 것이 설치가 된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끊고 그다음에 빠르게 한 시간 내로 잇는 이런 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주면 입찰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 공사도 있고, 그럼 이 시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이 토목공사가 완료가 다 되고 모든 것이 설치가 된 이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를 끊고 그다음에 빠르게 한 시간 내로 잇는 이런 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주면 입찰도 해야 되고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 공사도 있고, 그럼 이 시점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양완모
이것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아직 바닥면을 콘크리트나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입찰 들어가서 토지 관로하고 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0월 준공을 말씀 주셨는데 7월이 다 지납니다.
그럼 8월, 9월, 10월 되면 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또 이후에도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복지센터가 준공하는데 10월 달이면 같이 지중화 시설도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럼 8월, 9월, 10월 되면 업자도 선정해야 되고 또 이후에도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복지센터가 준공하는데 10월 달이면 같이 지중화 시설도 끝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양완모
예.
○전남수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참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생일날 하루 먹기 위해서 이레를 굶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생각으로 아산을 추후의 경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내 공약이니까,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공약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참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이 ‘생일날 하루 먹기 위해서 이레를 굶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 생각으로 아산을 추후의 경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가 심도 있게 다가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이 취임했다고 해서 내 공약이니까, 정말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공약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판매 촉진에 대해서 218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똑같이 들어가도 추가자료 4페이지요.
탕정 목요 직거래장터는 26번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우수 농산물인 만큼 아산 전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게 여러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탕정 목요 직거래장터는 26번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우수 농산물인 만큼 아산 전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게 여러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들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본예산에 얼마 정도 사용됐는지 알 수 있나요?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집행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예, 집행액, 대략.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3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직거래 장터 할 때 주로 음향장비 임차비나 그늘막, 조명 같은 것도 있고요.
시설설치 비용이나 전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전함이나 테이블, 의자 임차료 이런.......
시설설치 비용이나 전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전함이나 테이블, 의자 임차료 이런.......
○명노봉 위원
혹시나 특산농가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홍보나 판매, 판로에 대한 지원 관련해서는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실질적으로 필요한 홍보나 판로 개척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파악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아산 푸드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 농정과에 있는 먹거리재단 출연금이 또 있어요, 다른가요?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아산 푸드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출연금 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고 농정과에 있는 먹거리재단 출연금이 또 있어요, 다른가요?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먹거리재단 운영·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농정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촌협약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직을 통해서 아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때 먹거리재단 운영 지원에 관련한 상세내역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신 거죠?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확정이 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센터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센터 대로 먹거리재단은 먹거리재단대로, 이렇게 따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센터 대로 먹거리재단은 먹거리재단대로, 이렇게 따로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먹거리재단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차피 학교급식에 관한 일도 공공급식에 관한 일이고, 공공급식에 관한 일들은 공적 영역에서 예컨대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과 지역푸드플랜, 지역의 공공급식을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운영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과 지역푸드플랜, 지역의 공공급식을 하는 것들이 합쳐져서 운영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도 이게 한 군데서 먹거리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 부분에서 많이 덜 들어갈 테고요.
또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텐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센터대로, 또 먹거리재단은 먹거리재단대로 따로 가지 말고 한번 한 군데로 해서 먹거리재단에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보실필요가 있다, 한번 강구 해보시죠?
또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텐데 이런 부분에서 학교급식센터는 학교급식센터대로, 또 먹거리재단은 먹거리재단대로 따로 가지 말고 한번 한 군데로 해서 먹거리재단에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보실필요가 있다, 한번 강구 해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이고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면 통합 운영의 방식으로 급식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이고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통합 운영이 바람직하면 통합 운영의 방식으로 급식에 관한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의 학교급식센터는 여기서도 운영해 왔고 우리는 새롭게 먹거리재단은 여기서 운영한다, 이 방법대로 계속 가지 말고 새롭게 이 두 군데를 하나로 합쳤을 때에 얼마나 효율이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행사운영비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베트남 연수생들 관련해서 전체 이쪽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전체 내용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베트남 연수생들 관련해서 전체 이쪽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하는 전체 내용인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근로자자 아니라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한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 농업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베트남 농업연수 사업 지원 항목인데요,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대외협력팀하고 연계해서 추진이 되고요.
2015년에 우호협력을 맺었고 2016년도에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매년 1회씩 교육을 2주 내지 3주 정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중단을 하고 올해 상황이 완화된 것 같아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에 우호협력을 맺었고 2016년도에 베트남 닌빈성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매년 1회씩 교육을 2주 내지 3주 정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간 중단을 하고 올해 상황이 완화된 것 같아서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저희가 그쪽 베트남을 방문하는 내용이 돼 있는 건가요? 그쪽에서 오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요, 베트남에서 저희로 오셔서 농업과 관련된 오이나 가지 재배하는 연수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그러면 이쪽의 연수생들을 관련된 것이 아니고 이쪽에 기술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쪽의 응대라는 얘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위원장 맹의석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보전지출이 과별로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사업이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 후에 된 건지 소장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환금 있어요, 보전지출이 각 과별로.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의 이번 세출예산을 보면 보전지출이 과별로 있어요.
제가 이것을 사업이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사업 후에 된 건지 소장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반환금 있어요, 보전지출이 각 과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잔액이 남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남은 예산은 시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반환 예산은 별도로 반환금 항으로 편성을 해서 잔여 국·도비 금액을 보조받은 상위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이나 이런 거로 여러 예산들이 여러 항목들이 사업별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남은 예산은 시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반환 예산은 별도로 반환금 항으로 편성을 해서 잔여 국·도비 금액을 보조받은 상위기관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금이나 이런 거로 여러 예산들이 여러 항목들이 사업별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아닌 거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워진 예산들을 충분히 써야 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잔여 사업비가 남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워진 예산들을 충분히 써야 하는 게 맞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이 축소되거나 잔여 사업비가 남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8쪽,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약도라지 재배시범단지 조성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업대상자 아마 송악농협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된 거죠?
예산서 238쪽,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약도라지 재배시범단지 조성해서 2000만 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감액사유를 보니까 사업대상자 아마 송악농협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사업을 포기해서 감액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포기 이유가 어떻게 되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본 사업은 송악농협의 육골즙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라지 재배를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추진해서 생산물을 수매해서 즙, 음료 만드는데 활용하려는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송악농협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송악농협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기 이유가 농가가 생산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농협에서 포기했다고 하셨다는데 구체적인 질문이 예를 들어서 생산농가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생산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본 사업은 농협에서 도라지 계약재배 농가를 확보해야 되는데 농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농가가 적다 보니까 생산자 조직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생산 농가가 없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이번에는 송악농협 자체에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생산 농가가 줄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업으로서 안 됐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죠?
포기했을 때에 시에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독려도 하고 다 해봤나요?
생산 농가가 줄었고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업으로서 안 됐다 싶어서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죠?
포기했을 때에 시에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합니까?
독려도 하고 다 해봤나요?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이유가 송악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라지를 마을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농협에서 즙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을 송악농협이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송악농협이 그 역할을 안 하네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이유가 송악농협에서 사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도라지를 마을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농협에서 즙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을 송악농협이 중간역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송악농협이 그 역할을 안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데 모집 농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사업목적은 여러 가지 생산물을 농산물 가지고 송악농협에서 즙이나 육골즙이나 즙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일부 도라지를 수매해서 일부를 첨가해서 가공해서 판매할 목적이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도 저희가 이 예산 승인을 해줬을 때도 송악농협이라는 그 농협이 공신력 있는 농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사업이라면 농가에도 큰 역할을 해 주겠다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송악농협이 빠져 나간다?
그럼 농가가 더 어려울 테고 저희가 이런 금액을 지원해줘도 그만큼 효과가 소득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런 사업이라면 농가에도 큰 역할을 해 주겠다는 게 우리 의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송악농협이 빠져 나간다?
그럼 농가가 더 어려울 테고 저희가 이런 금액을 지원해줘도 그만큼 효과가 소득이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그래서 현재 도라지 재배농가분들이 도라지연구회라고 조직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라지연구회 농가로는 40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꾸준히 개별농가 지원은 연구회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라지 사업은 특화작물로서 개별농가나 연구회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라지연구회 농가로는 40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었고요.
현재 꾸준히 개별농가 지원은 연구회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도라지 사업은 특화작물로서 개별농가나 연구회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연구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개의 농가가 이 연구회를 만들게 됐죠?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현재 스무 농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스무 농가,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재배면적은 4.6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4.6ha?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전남수 위원
4.6ha면 도라지도 많이 생산이 될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판로시장이 막히면 참 농가도 고민일 텐데, 송악농협에서 이것을 포기하다 보면 고민도 많을 텐데 이런 고민도 농가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윈윈해서 이런 고민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성열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력해서 도라지 재배농가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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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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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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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읍·면·동)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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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읍·면·동)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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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4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3개의 읍·면·동 이내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으며, 먼저 탕정면과 온양5동,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후에는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탕정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3개의 읍·면·동 이내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으며, 먼저 탕정면과 온양5동,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후에는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탕정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면장 심흥섭
열린간담회라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직은 설치를 안 했죠?
○탕정면장 심흥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견적서 혹시 받아보신 게 있나요?
○탕정면장 심흥섭
면적은 크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지 못하고 현재 금액이 되는 데까지만 우선 급한 대로 민원실이나 2층 사무실 우선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지 못하고 현재 금액이 되는 데까지만 우선 급한 대로 민원실이나 2층 사무실 우선 해볼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총 설치를 다 하려고 하면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2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 어치만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차피 할 거면 깔끔하게 4000만 원 다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디 어디 할지는 아직 안 생겼네요?
이 2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차피 할 거면 깔끔하게 4000만 원 다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어디 어디 할지는 아직 안 생겼네요?
이 2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
○탕정면장 심흥섭
민원실 우선하고 사무실, 3층 주민자치는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전남수 위원
민원실 먼저 하겠다?
○탕정면장 심흥섭
예.
○탕정면장 심흥섭
마을 표지석이 용두리 1구하고 2구는 삼성에서 해줄 때에 그전에 명암리 1·2·3구는 다 해줬는데 그 구역 삼성단지 일대는 해줬는데, 용두리 1구하고 2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어렵게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냥 반영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표지석 재질이 뭐예요?
○전남수 위원
석재로?
○탕정면장 심흥섭
예.
○전남수 위원
석재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두 개 마을에 2000만 원 넣으신 거네요?
○탕정면장 심흥섭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두 개 마을 2000만 원이면 하나에 1000만 원이다?
○탕정면장 심흥섭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규격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 표지석이?
○전남수 위원
높이 1.5m?
○탕정면장 심흥섭
예.
○전남수 위원
넓이는요?
○탕정면장 심흥섭
넓이는 표지석이 타원형이라 1.5m에서 높이는 1m 정도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그리 큰 게 아니네요.
그렇게 따지면 1m, 1.5m 정도면 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탕정면에서 온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설명자료가 빠졌다.
혹시나 다음에 행감도 있겠고 또 본예산도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게끔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1m, 1.5m 정도면 큰 건 아닌 거고, 그래서 탕정면에서 온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설명자료가 빠졌다.
혹시나 다음에 행감도 있겠고 또 본예산도 있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가 빨리 올 수 있게끔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면장 심흥섭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탕정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5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탕정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5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5동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온양5동 규모에 비해서 추경액이 적어서 사업이 별로 없나요, 거기는?
○온양5동장 최기호
저희 사업비는 재해예방 차원에 있어서 건설과 쪽에 하천 그쪽으로 5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온양5동장 최기호
시설비는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남수 위원
288쪽인데요.
전에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 바닥마감 공사, 주민자치센터 4층 체력단련실 바닥마감 공사 2000만 원씩 해서 이것을 목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전에 예산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 바닥마감 공사, 주민자치센터 4층 체력단련실 바닥마감 공사 2000만 원씩 해서 이것을 목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온양5동장 최기호
예.
○전남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온양5동장 최기호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3층 대회의실 바닥공사랑 4층에 체력단련실 바닥마감 공사로 예산이 시설비로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과에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청사를 지을 때 바닥마감을 보통 데코타일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아예 공공시설과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데코타일을 한 다음에 위에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시설과랑 협의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처음에 할 때에 그냥 마루같은 거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소재로 해 주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바닥마감 공사는 마감을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그거 대신에 인테리어 공사랑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기명칭을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과에서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에서 청사를 지을 때 바닥마감을 보통 데코타일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협의를 해서 아예 공공시설과에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데코타일을 한 다음에 위에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시설과랑 협의해서 공공시설과에서 처음에 할 때에 그냥 마루같은 거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소재로 해 주면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바닥마감 공사는 마감을 공공시설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했고요.
지금 그거 대신에 인테리어 공사랑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공사,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는 청사를 새로 지으니까 단체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기명칭을 이렇게 인테리어 공사로 바꿨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그 공간에 칸막이를 한다?
○온양5동장 최기호
예, 현재 4층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 청사가 협소하다 보니까 현재는 주민자치회나 협의를 4층에 체력단련실을 하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력단련실은 다른 외부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쓸 수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저희가 행복키움에서 반찬나눔 같은 행사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하게 되면 청사가 끝난 다음에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하게 되면 청사가 끝난 다음에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기명을 바꿔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칸막이 내역은 어느 정도 뽑아보신 거죠?
○온양5동장 최기호
아직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뽑지 못했습니다.
○온양5동장 최기호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2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온양5동장 최기호
예.
○전남수 위원
우선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부기명을 바꾸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동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내역서를 뽑아온다거나 해봤어야 하는 게 바람직 한 거 아닌가.
○온양5동장 최기호
예, 그건 제가.......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5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읍, 송악면, 음봉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5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치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염치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방읍, 송악면, 음봉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배방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저도 거기 많이 이용을 해봤는데 다음에 혹시 모르겠지만 바닥을 좀 평평하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거기 지금 흙으로 돼 있죠?
○배방읍장 오세규
자갈을 좀 깔았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갈 깔긴 깔았는데 흙이 좀 많이 돌출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많이 고이거든요.
○배방읍장 오세규
그래서 철도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철도청에는 포장은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해달라,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지금 자갈로만 다시.......
근데 철도청에는 포장은 하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해달라, 예산 낭비인 것 같아서 지금 자갈로만 다시.......
○이춘호 위원
혹시 그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민원 같은 건 안 들어옵니까?
○배방읍장 오세규
예, 들어와 있었습니다, 포장을 해 달라.
○이춘호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16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문에 1320만 원을 편성해놓고 추가적으로 840만 원씩 올린 거다?
○배방읍장 오세규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이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적어주시고 ‘청소관리 용역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청사 관리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예산편성 요구했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과 우리 읍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뭐가 이렇게 틀려요?
본 위원이 묻습니다, 왜 틀리는지.
뭐가 이렇게 틀려요?
본 위원이 묻습니다, 왜 틀리는지.
○배방읍장 오세규
그것은 앞으로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자료 낼 때 다시 저기를 하겠습니다.
○배방읍장 오세규
맞는 게 신속집행 때문에 일부분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그렇게 썼어야죠.
예산편성 사유를 그렇게 썼어야지, 의회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36만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합니까? 뭐예요, 읍장님?
뭐냐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음부터는요 읍장님, 편성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읍장님 말씀 따로 또 이 추가설명 자료 틀리고 이러면 의회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편성 사유를 그렇게 썼어야지, 의회에다가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 시키는 겁니까? 36만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합니까? 뭐예요, 읍장님?
뭐냐고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다음부터는요 읍장님, 편성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읍장님 말씀 따로 또 이 추가설명 자료 틀리고 이러면 의회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배방읍장 오세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의회가 읍·면·동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을 부르는 것에 불만을 표하지 마시고 이런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만 의회도 이해가 가는 거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 팀장님 나와 계시죠?
신속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불요불급한 상황을 취급하는 이 추경의 자리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필요 이상의 인력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신속집행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봉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 팀장님 나와 계시죠?
신속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년째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불요불급한 상황을 취급하는 이 추경의 자리에서 신속집행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요.
필요 이상의 인력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몇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신속집행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배방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악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송악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봉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열린간담회 하셨나요?
○음봉면장 정인묵
예, 했습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예, 집행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춘호 위원
비용을 적게 쓰셨다?
비용을 적게 썼고 많이 썼고는 나중에 예산을 따지면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번 17개 읍·면·동 추경을 따지면서 물론 시장님 이·취임식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계속 많은데 저희가 읍·면·동 심사하면서 어느 읍·면·동에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읍·면·동 예산 똑같지 않습니까?
비용을 적게 썼고 많이 썼고는 나중에 예산을 따지면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이번 17개 읍·면·동 추경을 따지면서 물론 시장님 이·취임식도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들이 계속 많은데 저희가 읍·면·동 심사하면서 어느 읍·면·동에다 이것을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읍·면·동 예산 똑같지 않습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이 뒤에 다 남은 읍·면·동도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선 집행된 것을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상황이 뒤에 다 남은 읍·면·동도 이런 내용이 있겠지만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요.
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선 집행된 것을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봉면장 정인묵
그 대답에 대한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계속하시죠.
○음봉면장 정인묵
음봉입니다.
○음봉면장 정인묵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 둔포 관련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음봉면장님, 아주 수고 많으시죠.
보니까 음봉면이 대체적으로 다른 읍·면·동보다 사업이나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음봉면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게 올라왔는데 우리 음봉은 많이 올라왔다.
이것은 활동폭이 음봉면장님께서 크다.
제가 지난번에 음봉이 지역구였었는데 음봉면장님을 보면 활동폭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면 단체장들이나 이런 데서도 발을 아끼지 않고 많이 누비고 다니시는 걸 목격을 했는데요.
이런 데에서도 저는 다른 읍·면·동장께서 이거 좀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뛰어다녔기에 이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 또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전 이런 부분에서 음봉면장님의 열정, 정말 아산시민으로서 고생하신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음봉면이 대체적으로 다른 읍·면·동보다 사업이나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음봉면장님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다.
다른 읍·면·동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적게 올라왔는데 우리 음봉은 많이 올라왔다.
이것은 활동폭이 음봉면장님께서 크다.
제가 지난번에 음봉이 지역구였었는데 음봉면장님을 보면 활동폭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주말이나 쉬는 날에도 면 단체장들이나 이런 데서도 발을 아끼지 않고 많이 누비고 다니시는 걸 목격을 했는데요.
이런 데에서도 저는 다른 읍·면·동장께서 이거 좀 배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뛰어다녔기에 이만큼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 또 예산을 그렇게 요구를 하셨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됐는데 전 이런 부분에서 음봉면장님의 열정, 정말 아산시민으로서 고생하신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비 증가분이 음봉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업비 증가분이 음봉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 됩니까?
○음봉면장 정인묵
한 30%쯤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간에 일을 많이 처리를 못하셔서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온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
’22년도에 본예산 포함해서 몇 건이라고요?
○음봉면장 정인묵
본예산에 10건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경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음봉면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럼 2020년, 2021년도에 사업을 적게 하셔서 몰아서 이번에 올라오셨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음봉면장 정인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린간담회 운영비용 50만 원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국장님, 공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열린간담회가 시행된 지역이 있고요, 오늘도 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2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50만 원 사용하고, 현재 사용한 읍·면·동의 사용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추경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읍·면·동별로 사용예산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린간담회 운영비용 50만 원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국장님, 공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열린간담회가 시행된 지역이 있고요, 오늘도 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2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50만 원 사용하고, 현재 사용한 읍·면·동의 사용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추경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읍·면·동별로 사용예산을 받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가능하시겠죠?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둔포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음봉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둔포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산서 260쪽, 자치행정 서비스 제공해서 쭉 돼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둔포면장 손용훈
둔포면장 손용훈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한 본예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강사수당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에 대한 본예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놓지 못했던 부분과 함께 강사수당이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센터 운영만인가요?
○둔포면장 손용훈
예,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 옆에 있는 거 같이 포함이 안 되나요? 현장민원실 운영.
○둔포면장 손용훈
예?
○이춘호 위원
현장민원실 운영.
○둔포면장 손용훈
아, 그거요.
현장민원실 운영은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테크노밸리 쪽에.
그쪽에 인구 반 이상이 그쪽에 살고 있고요.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2km밖에 안 되지만 인구가 반 이상이 그쪽에 살고 있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본청 이쪽 총무과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에서 이번에 분소를 하게 돼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은 저희들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테크노밸리 쪽에.
그쪽에 인구 반 이상이 그쪽에 살고 있고요.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 2km밖에 안 되지만 인구가 반 이상이 그쪽에 살고 있고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본청 이쪽 총무과하고 같이 논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소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승인이 난 상태에서 이번에 분소를 하게 돼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설치장소가 이지더원 6단지 상가 내로 돼 있는데 여기가 임대하는 겁니까?
○둔포면장 손용훈
예, 임대인데 올 안까지는 무상임대로 해놨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까지 무상임대고 그 이후에는?
○둔포면장 손용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그것을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거는.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둔포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만약에 늘어나서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게 당연한 건데 혹시 주변에 음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둔포면장 손용훈
예, 제가 둔포는 먼저 건의를 했었고요.
시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그때도 음봉과 둔포는 같이 해봐라 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도 일차적으로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라.
시장님하고 확대간부회의 때 그때도 음봉과 둔포는 같이 해봐라 라고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도 일차적으로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라.
○이춘호 위원
일단 둔포만 하는 건데 제 생각은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비슷하면 음봉하고 둔포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혹시나?
○둔포면장 손용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안 될 것 같아요?
○둔포면장 손용훈
예.
○둔포면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둔포면장 손용훈
가칭 현장민원팀으로 저희들이 계속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민원팀이라고 하면 최소한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는 포함돼서 본 면사무소에서 하는 행위들을 거의 전부 다 거기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민원 제·증명부터 일반적인 즉석 민원이 처리 가능한 그거까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총무과하고 얘기하기를 위에서 내려온 것이 3명만 배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또한 기존 민원실에 있는 팀원 중에 둘을 빼서 거기로 넣으라고 얘기가 됐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4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원팀이라고 하면 최소한에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는 포함돼서 본 면사무소에서 하는 행위들을 거의 전부 다 거기서도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민원 제·증명부터 일반적인 즉석 민원이 처리 가능한 그거까지 해보려고 했었는데, 총무과하고 얘기하기를 위에서 내려온 것이 3명만 배치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또한 기존 민원실에 있는 팀원 중에 둘을 빼서 거기로 넣으라고 얘기가 됐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4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둔포면장 손용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기존 둔포면사무소에 직원 두 명 공백은 어떻게 누가 메꿔요?
○둔포면장 손용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는데 둔포면이 인구가 3만이지만 외국인이 전체적으로 재외동포까지 해서 6천, 7천이 다 되는 상태에서 그 주위에 테크노밸리라는 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82여 개 업체에서 5천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또한 우리 잠재적인 민원인이고 또한 옆에 평택에서까지 저희들한테 많이 와요, 민원인들이.
직원이 한두 사람 빠졌을 경우에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식직원을 하나 보내고 시간제 직원 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둘을 빼서 거기로 넣으라고 하니 기존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빼기가 참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82여 개 업체에서 5천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또한 우리 잠재적인 민원인이고 또한 옆에 평택에서까지 저희들한테 많이 와요, 민원인들이.
직원이 한두 사람 빠졌을 경우에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제가 작년부터 건의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식직원을 하나 보내고 시간제 직원 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됐던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둘을 빼서 거기로 넣으라고 하니 기존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빼기가 참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업무를 보시는 직원을 분소에다가 배치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또 기존에 있는 면민들, 그것을 이용하는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중히 우리 면장님이 총무과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시간제든 기간제든 간에 이런 부분도 총무과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업무를 보시는 직원을 분소에다가 배치하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은 또 기존에 있는 면민들, 그것을 이용하는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면서 이것은 신중히 우리 면장님이 총무과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시간제든 기간제든 간에 이런 부분도 총무과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면장 손용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테크노밸리 화합행사가 3000만 원이 서게 됩니다.
근데 답변서를 보니까 ’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 후반기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근데 답변서를 보니까 ’21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됐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우면 후반기 하반기에 이 행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둔포면장 손용훈
예, 맞습니다.
그 사연이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아파트에 현재 4800세대에 1만 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마을주민들 화합을 해보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계속 세웠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못했던 거죠.
올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행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연이 테크노밸리 이지더원 아파트에 현재 4800세대에 1만 5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상수도 관계로 인해서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마을주민들 화합을 해보시라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계속 세웠었는데 이게 코로나로 못했던 거죠.
올해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행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019년도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간 거고요.
또한 그때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아파트에 나오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을 끌어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고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둔포가 또 화합하고 이렇게 커나가는 살찌워가는 이런 것을 더 고민하는 게 어떤가.
상수도는 벌써 지난번에 2019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다 희석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화합행사로 인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 기존의 원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래야만 둔포가 좀 더 커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면장님, 어떠세요?
또한 그때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로 인해서 아파트에 나오지 않는 아파트 주민들을 끌어내서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고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인해서 둔포가 또 화합하고 이렇게 커나가는 살찌워가는 이런 것을 더 고민하는 게 어떤가.
상수도는 벌써 지난번에 2019년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다 희석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화합행사로 인해서 그 아파트 주민들과 기존의 원주민들을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래야만 둔포가 좀 더 커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면장님, 어떠세요?
○둔포면장 손용훈
맞습니다.
근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거기의 주체적인 이장들이나 아니면 단지대표들이 아직도 계속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에 있는 둔포면 49개 부락이거든요, 행정리로.
그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잔치를 화합행사를 하자라고 했고 도와드리겠다, 멋있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초안은 대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 2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거기의 주체적인 이장들이나 아니면 단지대표들이 아직도 계속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자연부락에 있는 둔포면 49개 부락이거든요, 행정리로.
그분들도 다 같이 참여하는 잔치를 화합행사를 하자라고 했고 도와드리겠다, 멋있게 해드리겠다고 해서 초안은 대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원래 고향이 둔포시죠?
○둔포면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그래서 둔포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또 둔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 오시는 분들이 원주민과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구 해 주시고요.
면장님, 열린간담회 우리 둔포는 했습니까?
또 둔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사 오시는 분들이 원주민과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구 해 주시고요.
면장님, 열린간담회 우리 둔포는 했습니까?
○둔포면장 손용훈
예, 했습니다.
○둔포면장 손용훈
지금 계약만 잠정적으로 돼 있고요.
행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 뭐든지 잘 안 맞더라고요, 음향부터 해서.
그것은 전체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행사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 뭐든지 잘 안 맞더라고요, 음향부터 해서.
그것은 전체 가계약을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린간담회의 둔포면이 박 시장님과 하는 거죠? 시민들과 주민들과.
○둔포면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이게 둔포가 했냐 이거예요.
○둔포면장 손용훈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했죠?
○둔포면장 손용훈
예.
○전남수 위원
했으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업은 해놓고 그 이후에 승인을 받는다, 이런 올리는 부분이 어떻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둔포면장 손용훈
순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성립전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했을 텐데 각 공히 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성립전예산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일하기 편했을 텐데 각 공히 17개 읍·면·동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남수 위원
그래요, 이게 면장님이 의회에 와서 죄송하다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대해서 다 200만 원씩 서게 되죠.
이게 예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장비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비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사를 하죠.
읍·면·동장으로서 이 행사 분명히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의 수장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수장이 이런 부분도 더 깊게 생각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읍·면·동에 대해서 200만 원 세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행사를 해서 이 고민은 스트레스를 이 부담을 우리 읍·면·동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누가? 새로 취임하고 지금도 시장직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돼서도 안 되고요, 이런 행정은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진행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읍·면·동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대해서 다 200만 원씩 서게 되죠.
이게 예산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리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장비라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비용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사를 하죠.
읍·면·동장으로서 이 행사 분명히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정의 수장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수장이 이런 부분도 더 깊게 생각하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읍·면·동에 대해서 200만 원 세운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행사를 해서 이 고민은 스트레스를 이 부담을 우리 읍·면·동장님한테 주는 겁니다.
누가? 새로 취임하고 지금도 시장직을 맡고 계시는 우리 박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게 돼서도 안 되고요, 이런 행정은 구태의연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진행돼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읍·면·동장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현장민원실 분소 말씀하셨는데요.
충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는데 분소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인원 배정에 관한 질의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현장민원실 분소 말씀하셨는데요.
충남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셨다는데 분소 설치에 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인원 배정에 관한 질의입니까?
○둔포면장 손용훈
분소를 만들려면 행정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려서.
그 상태가 거꾸로 행안부에서 본청까지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까지 하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올려서.
그 상태가 거꾸로 행안부에서 본청까지 내려와 있고요.
저희들까지 하달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얼마 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다고 하기는 했었는데, 지침은 현재 내려와 있고요?
○둔포면장 손용훈
예.
○위원장 맹의석
그럼 날짜는 모르시고요?
○둔포면장 손용훈
물품이나 시설 예산이 세워져야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니요, 행안부에서.
○위원장 맹의석
아직 충남도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그사이에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실히 이루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오늘도 계속 추경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라는 것이 예산도 의결을 하고요.
의결이 지난 이후에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성립전예산 사용내역도 없고 그냥 다 사용되고 썼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안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분소에 관련돼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언제 시점으로 결정이 됐는지, 또 돼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날짜를 여쭤봤던 건데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이 지난 이후에 예산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성립전예산 사용내역도 없고 그냥 다 사용되고 썼으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안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분소에 관련돼서 예산은 세워졌는데 언제 시점으로 결정이 됐는지, 또 돼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지 궁금해서 제가 날짜를 여쭤봤던 건데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포면장 손용훈
예, 총무과하고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인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둔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인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면장 유해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인면 입구가 좁아서 거기에 무인발급기랑 체온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노출될 위험이 많아서 옆에 가설건축을 축조해서 무인발급기를 빼내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당초 22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옆에 2000만 원 정도 들어서 잔액 200만 원을 옆에 중대본부 화장실이 있는데 막혀서 거기 공사 160만 원 하려고 조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당초 22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옆에 2000만 원 정도 들어서 잔액 200만 원을 옆에 중대본부 화장실이 있는데 막혀서 거기 공사 160만 원 하려고 조정하는 겁니다.
○영인면장 유해조
예.
○전남수 위원
무인발급기 2000만 원 해서 2200만 원 편성돼서 200만 원 삭감한 거는 여기 써 있고요.
민원대기실 정비공사, 민원대기실 정비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걸.......
민원대기실 정비공사, 민원대기실 정비공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느냐는 걸.......
○영인면장 유해조
철거는 아니고 옆에 빈 공간에 가설건축을 해서.......
○전남수 위원
가설건축물?
○영인면장 유해조
예, 입구 옆에다가 붙여서 하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영인면장 유해조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인면장 유해조
예.
○영인면장 유해조
예.
○영인면장 유해조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고 그 설명으로 인해서 편성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을 의회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설명자료를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고 그 설명으로 인해서 편성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을 의회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설명자료를 주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인면장 유해조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면장님, 그쪽으로 면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영인면장 유해조
1년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1년 되셨잖아요?
혹시 얼마나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감자료도 필요할 테고요.
또한 내년 본예산도 설명자료가 필요할 텐데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함께하는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얼마나 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행감자료도 필요할 테고요.
또한 내년 본예산도 설명자료가 필요할 텐데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함께하는 위원님들이 이거 하나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인면장 유해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4쪽,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화장실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더라고요.
정확히 위치가 청사 내입니까? 청사 외 쪽으로?
예산서 264쪽, 공중화장실 관리해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화장실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이더라고요.
정확히 위치가 청사 내입니까? 청사 외 쪽으로?
○이춘호 위원
화장실을 사용 안 하는, 그러니까 화장실 미사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용도가 거의 없다고 볼 텐데 그럼 사후 처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인면장 유해조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춘호 위원
철거요?
○영인면장 유해조
예, 환경보전과에서 설치를 한 거라 저희 면에서 자체적으로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요.
○이춘호 위원
혹시 이 화장실 설치 언제쯤 했는지?
○영인면장 유해조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7∼8년 된 것 같습니다.
○영인면장 유해조
물을 하천물로 수세식으로 해놓은 건데 하천물이 마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는 화장실은 폐쇄하는 걸로?
○영인면장 유해조
예.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주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인주면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인주면장님께서는 자료를 참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기존의 사진과 또한 어느 위치, 부분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내용이 오면 저희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인주면장님께서는 자료를 참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기존의 사진과 또한 어느 위치, 부분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내용이 오면 저희가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인주면장 강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장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주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선장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교체를 하신 거예요?
○명노봉 위원
삭감이요?
○선장면장 김형종
예, 잔액.
○명노봉 위원
그리고 면장님께서 도고면에서 아, 선장면에서.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지금 선장면 질의 시간입니다.
○선장면장 김형종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대한 다 반영을 하신 거예요?
○선장면장 김형종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고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선장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고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고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요.
애초에 독거노인 AI 스피커 설치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통신료나 스피커 설치하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세대에 가스안전장치 설치해드리는 사업으로 오십 가구를 대상으로 3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애초에 독거노인 AI 스피커 설치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통신료나 스피커 설치하는데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세대에 가스안전장치 설치해드리는 사업으로 오십 가구를 대상으로 3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변경한 사안입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이 선정됐을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던 거죠?
○신창면장 김인우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근데 변경된 사항을 주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신창면장 김인우
사전에 사업변경 안내는 이미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3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변경안을 올린 거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300만 원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구상해서 변경안을 올린 거죠.
○명노봉 위원
오십여 분이 다 신청을 하셨어요?
○신창면장 김인우
충분하죠.
사실은 더 필요로 하는 가구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이미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300만 원이란 예산이 확정이 된 거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십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만든 거죠.
사실은 더 필요로 하는 가구들이 있으실 텐데 이것은 이미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고 그 공모에 선정이 돼서 300만 원이란 예산이 확정이 된 거니까 그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오십 가구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만든 거죠.
○명노봉 위원
하나 추가로 열린간담회가 끝났죠, 신창면은?
○신창면장 김인우
예, 지난 목요일에 끝났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참여 인원을 대략 알 수 있을까요?
○신창면장 김인우
대략 220분 정도 참석하셨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220여 명이요?
○신창면장 김인우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동에 보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을 아직 진행 중이신지 아니면 예산을 딱 맞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났던 사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삭감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읍·면·동에 보면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을 아직 진행 중이신지 아니면 예산을 딱 맞게 사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삭감조서 올라온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났던 사안이죠?
○신창면장 김인우
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애초에 본예산에 계상된 게 9개 사업이었는데 이미 8개 사업이 준공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연초부터 상반기 중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5개 사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반납 예정의 예산에 포함을 해서 5개 사업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더 추가 계상한 상황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고 연초부터 상반기 중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발생을 해서 5개 사업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반납 예정의 예산에 포함을 해서 5개 사업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비용만 더 추가 계상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읍·면·동하고 차이가 있다는 부분이 사업을 신속하게 완료를 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렇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면 아마 이 부분을 관리하는 주무관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수가 많은데 보니까 삭감조서가 많고요.
기본 두 건 정도가 있거든요.
면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사업 개수가 많은데 보니까 삭감조서가 많고요.
기본 두 건 정도가 있거든요.
면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장 김인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산업개발팀에 근무 중인 이경우 주무관이 상당히 행정 감각이 있어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어서 관내 SOC 민원 관련해서는 지체되거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없을 정도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개발팀에 근무 중인 이경우 주무관이 상당히 행정 감각이 있어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어서 관내 SOC 민원 관련해서는 지체되거나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없을 정도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창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온양1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창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온양1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1동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문제가 어디에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됩니까?
○전남수 위원
지난 번 예산까지 보면 정자가 중구난방으로 3000만 원으로 섰다가 2200만 원 섰다가 이런 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정자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일원화를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정자가 2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다.
이런 부분도 정자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말고도 고급스러운 정자가 있어요.
원목 형식으로 해서 값어치 있게 빛나는 정자가 있는데 아마 그 정자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회사가 어디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보면 정자를 봤을 때 그런 정자, 값어치가 있고 또 보면 관리만 잘해 주면 상당히 오래가는 정자더라고요,그게.
그래서 그런 정자를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정자의 가격을 어느 정도 일원화를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정자가 2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다.
이런 부분도 정자가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말고도 고급스러운 정자가 있어요.
원목 형식으로 해서 값어치 있게 빛나는 정자가 있는데 아마 그 정자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쪽 회사가 어디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보면 정자를 봤을 때 그런 정자, 값어치가 있고 또 보면 관리만 잘해 주면 상당히 오래가는 정자더라고요,그게.
그래서 그런 정자를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양1동장 김만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14통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15통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온양1동장 김만태
예, 보수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도 밑에 기둥이 썩었나요?
○온양1동장 김만태
썩고 일부 바닥이 함몰돼 있어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 부분을 보수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양1동장 김만태
예.
○전남수 위원
이 부분만 문제가 있고?
○온양1동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2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2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3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17개 읍·면·동 중에서 탕정면하고 온양3동에만 나와 있는데, 284페이지에요.
통리반장 활동 지원, 이 내역을 보니까 수당, 상여금 이렇게 있어요.
온양3동만 특별하게 있는 게 왜 그렇죠?
17개 읍·면·동 중에서 탕정면하고 온양3동에만 나와 있는데, 284페이지에요.
통리반장 활동 지원, 이 내역을 보니까 수당, 상여금 이렇게 있어요.
온양3동만 특별하게 있는 게 왜 그렇죠?
○온양3동장 김은경
저희가 통이 2개가 더 신설이 됐어요.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온양3동장 김은경
권곡13통하고 모종18통이 신설돼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3동장 김은경
권곡동사무소 자리.
○전남수 위원
권곡동사무소?
○온양3동장 김은경
예.
○전남수 위원
근데 이게 건물이 많이 노후 됐잖아요, 그게?
○온양3동장 김은경
예, 노후됐습니다.
○온양3동장 김은경
1층에 경로당으로 쓰고 있어요.
경로당을 권곡5·6통, 모종9통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연합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인데 추가로 어떻게 더 옮기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서 거기에 필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경로당을 권곡5·6통, 모종9통에 있는 어르신들이 같이 연합으로 쓰고 있는 경로당인데 추가로 어떻게 더 옮기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없어서 거기에 필수시설인 스프링클러 설치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산정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
1층에만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거다?
○온양3동장 김은경
예.
○전남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1층의 면적이?
○온양3동장 김은경
거기 면적이 616평방미터 나와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00평이 좀 안 되네요.
○온양3동장 김은경
예.
○온양3동장 김은경
그렇죠.
○전남수 위원
물론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 화재안전으로 안전하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거기가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가, 아니면 또 오래된 건물이다 보면 다시 신축으로 가는 게 나은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안전에 이탈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양3동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4동,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3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양4동, 온양6동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온양4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동장님.
○온양4동장 이동순
예, 안녕하세요.
○온양4동장 이동순
당초에 주민총회가 개최하기 전에 3000만 원 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거고 이번에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게 된.......
○온양4동장 이동순
당초에는 주민총회가 결정돼야만 사업명이 결정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예산으로 총액으로 3000만 원을 올렸었던 거고요.
이번에는 12월 달에 주민총회 개최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12월 달에 주민총회 개최한 이후에 거기에 맞게 사업명을 변경하게 된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장소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온양4동장 이동순
장소는 주민총회에 결정된 장소로 결정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민총회에서 작년 12월에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명과 사업비가 결정돼서 이번 예산에 당초에 3000만 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업명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총회에서 작년 12월에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명과 사업비가 결정돼서 이번 예산에 당초에 3000만 원 있던 것을 그대로 사업명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온양4동장 이동순
예.
○위원장 맹의석
저희한테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4동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양6동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6동장 박현서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15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전남수 위원
증액된 것이 뭐 뭐 있나요?
○온양6동장 박현서
주로 내연재 자료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자체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내연?
○온양6동장 박현서
내연재, 불에 안 타는 재료.
○전남수 위원
변경이 되면 무엇으로 바뀝니까?
○온양6동장 박현서
재료 자체가 내연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이 증액된.......
○전남수 위원
내연재가 그러면 기둥에서 바뀌어요?
○온양6동장 박현서
아니요, 위에 주로.
○전남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아까 지붕에 뭐에서 뭐로 바뀌는가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온양6동장 박현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고요, 죄송한데요.......
○전남수 위원
정확한 명칭을 모르다니요, 동장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왔으면 설명을 못해요?
아니, 아까도 불연재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불연재.
그럼 불연재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불연재를 쓰냐 이거예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왔으면 설명을 못해요?
아니, 아까도 불연재라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불연재.
그럼 불연재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불연재를 쓰냐 이거예요.
○온양6동장 박현서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불연재 명칭은 제가 정확히 아직 몰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남수 위원
매사가 그렇게 행정을 운영하십니까?
○온양6동장 박현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높이가 높아지게 되죠?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높아지게 되면 건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온양6동장 박현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전남수 위원
예, 계단 보고 있습니다.
계단 보고 있는데 이 계단에서 계단만 높이를 딱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워서 예를 들면 1m나 2m나 기둥을 세워서 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단 보고 있는데 이 계단에서 계단만 높이를 딱 세우는 게 아니라 기둥을 세워서 예를 들면 1m나 2m나 기둥을 세워서 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높이가 되고 지붕을 씌우면 건물로 인정이 될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설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형성이 안 돼요?
○온양6동장 박현서
지금 그러면.......
○전남수 위원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냥 비가림 설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온양6동장 박현서
처음에 작년에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할 때는 인·허가 신고까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담당관실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담당관실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건물로 그러면?
○온양6동장 박현서
증축입니다, 증축.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설계도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든 어떻게든 의뢰를 했을 거죠?
○온양6동장 박현서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2200만 원 금액에는 설계비도 포함된 거다?
○온양6동장 박현서
별개입니다.
○전남수 위원
별개에요?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설계비는 또 어느 운영비에서 가져오나요?
○온양6동장 박현서
예산이 서서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설계 예산이 서 있었어요?
○온양6동장 박현서
500만 원.
○전남수 위원
500만 원?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500만 원이 설계가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건물로 인정이 돼서 증축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네요?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증축 부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자료를 의회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양6동장 박현서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마지막이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선8기 슬로건 교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읍·면·동이 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동장님실의 슬로건 교체와 민원실의 슬로건 교체,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민선8기 슬로건 교체 2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읍·면·동이 다 예산이 편성됐는데 동장님실의 슬로건 교체와 민원실의 슬로건 교체,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온양6동장 박현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6동 관내에 전체적으로 민선7기에 관련된 용어를 민선8기가 되면서 교체해야 될 부분, 그래서 아마 17개 읍·면·동 일괄로 같이 예산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6동 지역에 대해서 이 슬로건을 교체하는 부분이 이것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온양6동장 박현서
전체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큰 틀에서요?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온양6동장 박현서
당연히 청내에도 포함이 되고요.
○전남수 위원
예?
아, 청사에서만 6동의 슬로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양6동 내에 이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의 고정대나 이런 데에서도 필요하다 싶으면 바꾸는 겁니까?
아, 청사에서만 6동의 슬로건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양6동 내에 이 슬로건이 필요하다고 보면 쉽게 얘기하면 현수막의 고정대나 이런 데에서도 필요하다 싶으면 바꾸는 겁니까?
○온양6동장 박현서
현수막 거치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과가 아니고.......
○온양6동장 박현서
예,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냐면 청사 말고도 다른 데에다가도 어느 정도의 슬로건 교체를 하게 되냐 이거죠.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슬로건이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데가 청사 말고 어디 어디가 있죠?
○전남수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주시면 아까는 현수막을 부착하는 건 주택과고.
○온양6동장 박현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전남수 위원
승강장은.......
○온양6동장 박현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물론 본청 실·과에 해당 안 되는 일부의 건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저희 6동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 6동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동장님, 지금 청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200만 원 갖다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온양6동장 박현서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남수 위원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산 200만 원 편성을 했으면 어느 부분에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교체하고 이래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간다 라는데 다 일관성 있게 200만 원씩 썼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이 다 200만 원씩 동일하다?
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다 똑같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읍·면·동이 다 200만 원씩 동일하다?
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부분에 다 똑같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온양6동장 박현서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설명을 틀리게 설명하셨다, 인정하십니까?
○온양6동장 박현서
그러니까 제가 6동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 청사에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 외 6동에 관련된 외부 시설은 해당 본청 실·과와 협의를 하되, 해당 실·과에 애매모호하게 협의가 안 되는 곳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6동에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 6동에 관련된 외부 시설은 해당 본청 실·과와 협의를 하되, 해당 실·과에 애매모호하게 협의가 안 되는 곳은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6동에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것 보세요, 동장님.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어느 부위에다가 어떻게 설치했고, 몇 개소 설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주셔야죠.
지금 동장님 설명이 맞다고 보세요?
이것은 애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다.
동장님, 의회에 계셨죠?
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어느 부위에다가 어떻게 설치했고, 몇 개소 설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이 든다고 말씀을 주셔야죠.
지금 동장님 설명이 맞다고 보세요?
이것은 애들 데리고 장난하시는 겁니다.
동장님, 의회에 계셨죠?
○온양6동장 박현서
예.
○전남수 위원
의회에 계셨는데 의회에서 근무하실 때 이 정도였습니까?
○온양6동장 박현서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6동에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온양6동장 박현서
1년 7개월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가실 때에 정말 잘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장님, 답변과 동장님의 아는 지식, 행정업무 참 말로 표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동장님, 답변과 동장님의 아는 지식, 행정업무 참 말로 표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온양6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1건, 11억 743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1건, 11억 743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