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37회-제6차-복지환경위원회-2022.07.22 금
제237회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2년 7월 22일(금)
  • 장 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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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과 산림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환경녹지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환경녹지국장 이낙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정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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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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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반영한 계획들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회의에 앞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자료와 저희가 받아본 자료들의 숫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이 여기서는 26억 6000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27억이라고 하셨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희한테는 840대였는데 국장님은 860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보고해 주신 거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와는 일치가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죄송합니다.
제가 천 단위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 부분이, 옮겨가는 과정이 잘못된 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먼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404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이 취지가 뭐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건설기계는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에 대한 경유, 노후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작년에 3억을 세우셨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작년이 아니라 본예산에.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 3억을 다 소진했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지금 집행이 일부는 됐는데 정확하게 몇 퍼센티지가 됐는지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연일 지구가 뜨거워서 산불이 막 나잖아요.
그 원인이 이런 미세먼지나 배출가스 때문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신청하는 사람 선착순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산시청에 차량번호를 대면 그 차가 몇 년식인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찾아서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청하는 사람을 선착순으로 하면 만약에 1990년, 2000년식이 필요로 한데 2005년식이 신청을 했으면 그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엔진이 깨끗한 것도 갈아줄 수가 있어요, 턱걸이에 걸려서.
정말로 이 취지가 지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주셨듯이 저희들이 건설기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서 연식에 대한 부분, 노후된 순서대로 저희들이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시정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9억 9000을 세우셨으면 이거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엄청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여태껏 다른 타 부서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를 이렇게 해오셨는데 저는 한눈에 보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페이지 숫자까지 탁탁하다 보니까 찾기도 쉽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좋은 점은 더 극대화시키고 수정할 부분은 적극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404페이지입니다.
노후경유차 DPF 부착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846대?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부분이 경합이 되면 노후된 순서에 의해서, 더 오래된 순서에 의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람들이 교체한 것이 확인된 것을 내면 그 확인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간에 DPF는 공기 정화하는 친환경 장치를 부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몇 년도 된 것부터 이런 장치를 하는 건지.
뭔가 한계가 있나 아니면,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냥 “노후된 순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전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또 있어요.
그거는 3000대 정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모르니까 궁금한 건 조기폐차는 본인이 신청해서 그냥 무조건 폐차시키겠다고 하면 이거를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도 몇 년도부터 이거를, 어쨌든 설치 부착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말 그대로 우리 냉장고나 이런 것도 열효율 등급이 있듯이 5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5등급 이상이 된 차 중에 신청을 하면 차 연식에 따라서 그리고 차종에 따라서 공식적인 금액이 있어요, 보험에 저기 하듯이.
그래서 폐차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 물량하고 비교를 해서 5년 이상 경과한, 연식이 오래된 대로인데 5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는 대부분 10년 이상 된 부분들이 해당되는데 그렇게 되면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오래된 것부터 대상이 돼서 그거는 폐차 확인이 되면 그 차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보조금을 줘서 차가 없어지는 부분이고 이 노후경유차는 차를 폐차시키기는 부담스럽지만 경비를, 폐차시키면 또 차를 사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매연이 나가는 배출가스에 DPF 이 장치를 부착시킴으로 인해서 유해 배출이 정화돼서 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한참 동안 경유차를 타고 다녔다가 지금은 아닌데 저는 이런 장치를 지원하는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전기차나 이런 것들은 지원하는, 수소차는 지원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쨌든 우리 아산시가 환경 쪽에 더 앞서가는 선도 아산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홍보 쪽에 적극적으로 주력해 주시고요.
405페이지 보시면 악취방지시설 설치, 이거를 한 지역만 이렇게 해서 마산농장에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이 각 읍면동에 엄청 많은 민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마산농장이 저는 어디인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마산농장으로 딱 하나 지정해서 이거를 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거는 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받는데요.
받아서 우선 대상지로, 우선순위 대상지로 선정됐기 때문에 여기로 특정된 거고 어느 한 장소만 국한한 것은 아닌데 정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마산농장 위치가 어디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떠한 설치를 하는 건지도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민원이 많다고 해서, 당연히 그거는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셔서, 이 악취 민원은 끝도 없는 게 악취 민원이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로 선정돼서 이렇게 한 곳만 지원하게 됐는지 민간 지원이라, 자부담은 얼마나 있고 어떠한 장치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세밀한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414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이 11억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위원님들한테도 따로 보고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래서 그 10억 세우는 것은 기정예산에 도비는 18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이게 시비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래서 저희가 내년까지 거기다 생태 관찰 교량하고 조류 보호 서식지 하고 꼬리명주나비 서식지 그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이번에 가뭄 들었을 때 거기가 온양4동 제 지역구라 한 바퀴를 둘러봤어요.
한 바퀴를 둘러봤는데 그때는 거의 물이 없었을 때잖아요.
물이 없는데, 밑에 바닥이 위에 지면산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주변, 신정호 준설을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주변만 전부 정화작업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뭔가 환경이 변할까요?
이거 준설한 지가, 우리 아산시가 신정호 준설을 언제하고 안 했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신정호가 저수지 된 지 1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호 내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이기애 위원 예, 알고 있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래서 호 외 거기에서 들어오는 유입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연보전 이용시설뿐 아니라 저희가 중점저수지로 환경부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끝났고요.
환경부 승인사항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난다고 하면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호 내 수질개선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수질개선에 대한 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뒤처지면서 주변 정리만 자꾸, 주변 쪽에만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을 시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저하고도 같이 몇몇, 4동의 주민하고 갔을 때도 “여기 준설이 필요하다. 준설을 했는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워낙 준설 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농어촌공사하고 함께 어쨌든 용역이 다 끝나고 나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 참고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421페이지입니다.
둔포면 둔포리 불법폐기물 처리 대집행 추경예산 3억 5000 세우셨죠?
이 대집행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이게 2019년도부터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요, 행위자한테 조치명령을 내렸었는데 1차 조치명령에 불응하고 있고 2차 조치 명령에도 불응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행위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 집행 과정에서 이분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사망을 해서 토지주한테도 저희들이, 소유주한테도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토지주는 자기가 ‘임대준 적이 없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너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서, 올해 본예산도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 방치된 부분의 일부가 또 도시계획도로도 나고 그러한 상황이라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천철호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전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급성을 따져서 삭제됐었던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행정대집행은 계고장을 분명 토지소유주한테는 보냈죠?
○천철호 위원 보면 대집행 그다음에 서면에 의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나중에 비용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소유주한테 이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단은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한 내용, 기록을 보면 정황상으로는 본인이 임대했다는 정황은 있는데 지금 와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은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게 2019년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 법적으로 저희가 이기지 못한다면 국비하고 시비랑 해서 3억 5000이 그냥 붕 뜨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단은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봐도 방치된 지역에 도로가 개설돼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 방치폐기물로 인해서개설이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우리지역 탐조단 운영에서 680만 원 이렇게 작은 돈도 추경에 해달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국비와 시비 3억 5000이 잘못해서 날아간다면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정말 쓰여질 데 못 쓰여지고 이런 데에 허비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시비가 추경에 반영돼야 국비를 타올 수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시비가 확보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냈던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토지주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 주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죄송합니다.
하여튼 구상권 청구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과 상의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도 지금 이 둔포리 불법폐기물이 궁금해서 한참 저거 했었는데 여기에 폐기물이 뭐가 쌓여있는 거예요?
현재 지상 위쪽으로 쌓여있습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상에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당초에 이 사람이 고물상을 했었습니다.
고물상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유가성이 있는 것은 팔고 나머지 유가성이 없는 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종류는 폐합성수지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축자재라든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폐합성수지류가 많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광범위하네요, 사진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겉으로 미관상에 정말 좋지 않으니까 주변 주민들이 당연히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로 본인이 어쨌든 사업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잔재들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만 다 쌓아놓고 이거를 나 몰라라 하고 아산시에만 외탁을 해서, 우리 아산시가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천철호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저희가 지면 이 모든 것들을 국비도 반납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잘 다가가셔야 돼요.
어쨌든 본인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자비 얼마랑 매칭을 해서 이거를 아산시에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하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발뺌하는 사업을 아산시가 본격적으로 전부 다 추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428페이지입니다.
설화산 등산객 이용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3억 더 이번에 추경 올리셨죠?
특별교부세 5억은 어디서 나왔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도에서 온 사업비입니다.
○천철호 위원 도에서 왔어요?
언제.......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작년 12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게 초원아파트 1동 옆에 있는 거 맞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맞습니다.
207동 뒤에 101동, 102동 옆에.
○천철호 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억을 특별교부세로 도 쪽에서 받았고 토지 쪽하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 8억 정도가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초원아파트가 주차난 때문에 너무 심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428페이지인데요.
노후 등산로 화장실 철거가 거의 다 상반기 때 많이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방산 올라가려면 윤정사 사찰 앞쪽에 윤정사 토지의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과거 만들어놓은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재도 쓰고는 있어요,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도 한테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개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7000만 원 사업비는 받았는데 그거를 새로 설치하려니까 철거도 해놔야 해서 철거는 불가피하게 시비로 철거를 해야 돼서 거기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을 했었는데 어쨌든, 응모해서 이게 나중에 올라온 사업이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설치는 안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설치사업비는 확보가 됐죠, 그 공모사업에.
○이기애 위원 설치사업비는 확보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염치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느 만큼 진행이 됐는데 지금 어느 만큼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최소한 염치 동정리 안쪽으로는 마을 길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무유원지 뒤편 쪽으로는 수변이에요.
○이기애 위원 예, 알아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래서 거기는 불가피하게 수변 데크로 가야 되는데 수변 데크를 하다 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어서 동천리 새마을양어장 쪽에서 들어가면서 그 계곡을 남겨줘야 순환이 돼서 최소한 그 부분은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철제를 박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모래, 벌의 연약지반이어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조금 더 들어가야 돼서 그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게 어쨌든, 동정리 염치저수지는 제가 둘레길을 많이 다녀보면 거기는 입구부터 끝까지 완전 지반 자체도 다를 것 같고 형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데크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쪽 음봉수영장 있는 데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를 둘레길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요, 여기 축협 건물 있는 데 있잖아요, 염치 가다 보면.
그 뒤로 옛날 어죽 집 있던 데 그 뒤로 들어가면 그 안에 길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산 타고 돌아서 가면 충무유원지 뒤쪽 편에 닿거든요, 산길로 쭉 가서.
○이기애 위원 예, 뒤쪽 편에 닿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러면 산길에서 이쪽 동천리 쪽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그 사이에 수변을 불가피하게 충무유원지에서 석축을 쌓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은 물 위로 가야, 데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데크를 지금 전혀 시작 안 하고 있는 사업이냐고요.
하고 있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안 했는데 올해 시작을 했죠.
○이기애 위원 아, 올해 시작을 하다가 지금 데크가 끊긴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그렇죠.
부족해서 그 위에 보강이 더 돼야 하는데 기초는 지금 다 돼 있어서 물이 차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428페이지고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인데요.
증액을 하신 이유가 ‘토지매도 의사를 밝힌 토지주와의 토지매입 협의로 원활한 사업추진’이라고 써놓으셨는데요.
이게 토지주가 매입가격을 올려서 이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요, 강당골 지역에 전체적으로 118ha 정도가 사업 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그중에 한 50% 이상은 저희 시가 확보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하는데 토지주들은 돈을 조금 더 받고 싶은 게 사실이고 그러면서 시기를 자꾸만 보는 과정에서 ‘더 버티면 더 낫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쯤에서 나도 팔아야 되겠다’ 해서 협의가 되는데 마음이 변해서 ‘그럼 팔겠습니다’ 해서 된 분하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지 더 올려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확보한 부분이, 지금 2억을 더 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협상에 의해서 매도를 시 한테 하겠다고 한 부분이 추경으로 하니까 현재 갖고 있는 돈보다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그 사람 거는 해결을 해 줘야 돼서 그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분 거를 미리 예상 안 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아니죠.
그쪽에서, 사실은 사업 부서에서는 돈을 충분히 확보해서 많이 쌓아놓고 일을 하면 편한데 아까도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사업 오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말 그대로 사업 부서 의견대로 다 넉넉하게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달아놓고 주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다 보니 공교롭게 부족한, 더 크기가 더 큰 토지주하고 협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김은아 위원 이게 2006년부터 수립이 돼서 엄청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요.
이거 증감 사유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정근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430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고용산 숲 속 야영장 조성인데 이게 ’1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분석 용역이 증액되었고 실시설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고용산이 당초에는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산림욕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산림욕 중심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청에서 숲 속 야영장이라는 부분이 다시 제도가 반영되면서 숲 속 야영장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더 다양하게 많아졌어요.
대신 그 부분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돼서 그거를 변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 당초에 1억을 확보했었는데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한테 국·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먼저 검증돼야 한다고 얘기가 돼서 이쪽 기확보된 예산, 1억 설계비 중에서 2200만 원을 용역비로 돌려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확보하면서 이거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일부를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산촌체험관 철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곡리?
그런데 종곡리 산촌체험관이 2009년도에 준공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그런 정도로.......
○이기애 위원 2009년도에 준공을 해서 아마도 우리가 그 사업을 하기에는 2010년도 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준공 자체가 2009년.......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2009년도에 했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 이전에 시작을 했죠.
○이기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준공이 2009년도에.......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거 마을회관 옆에 있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갔다왔어요.
그 근방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건물이.......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겉보기 하고는 좀,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썼는데 마을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 자체가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웬만하면 유지 보수시켜서 가는부분이면 좋은데 오죽하면 같이 쓰는 주민들이 이 부분은 철거가 되는 게 좋겠다고 건의도 되고 저희도 확인해 보니 주민들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산촌체험을 하겠다고 해서 건물 다 해서 지어줘.
그러니까 지금은 마을회관 옆에서 창고 형태로 쓰고 있다가 철거해달라고 하니까 또 철거해 주고, 그러면 앞으로 또 거기에 다시 무슨 산촌체험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시 지어주고 이러실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앞으로 추가로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지어드리기는 어렵죠.
왜 그러냐면 거기만 계속 이랬다저랬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본 위원이 있을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라 제가 너무 많이 알고요.
여기를 제가 현장도 많이 가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꼭 법적 근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자꾸 번복을 했을 때는 우리 아산시에서 설치해 줬던 거를 모두 철거까지 다 해 줘야만 되는 그런 현상이벌어집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438페이지이고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22억이 필요해서 추경안에 올리셨는데 여기서 시비는 2억을 깎고 채권 24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2억에 대한 이자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경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금리는 1.7%이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도비에서 70%가량의 이자 비용이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많은 부분의 이자 부분이 지원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정호 지방정원하고 남산하고 아산문화공원이 지방채로 왔잖아요.
시 예산 파트 쪽에서는 지방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쪽에 묶여있고 일반 자체 시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 있는데 지방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게 하고 불요불급하게 일반 시 예산을 넣어줘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2억을 빼면서 지방채로 이렇게, 예산의 편의상 돌린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저희가 신정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이 조성되는 데 기본적으로 물이 깨끗해야 됩니까,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저도 물이 우선,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신정호 수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서 ‘그 물 좀 개선해달라. 물 좀 깨끗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엄청 많았는데 호 안에 있는 물들은 농어촌공사의 소관이라고 하여 시에서는 그 부분은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농어촌공사에게 협조만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부와 협약을 해서 호 안에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답변을 줬는데 농어촌공사의 여건상 쉽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면 2020년도에 신정호가 중점대상 저수지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어요.
중점대상 저수지는 결국은 수질이 오염되고 말 그대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수지가 돼서 서산하고 저희하고 예산저수지가 관리 저기가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어요.
중점 관리대상 저수지니까 중점 관리되는 부분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통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서 환경부한테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받은 것이 사업계획으로 확정되거든요.
그런데 법에서는 그 부분을 도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서산·아산·예산 세 군데를 도가 일괄로 충남연구원한테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용역이 막바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보전과장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에서, 준설계획이 분명히 반영되도록 계속 연구원에 문제 제기를 해라.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로서는 아직은 괜찮다.”
농업용수로서도 문제가 있으면 자기들도 명분을 가지고 위에다 공사 본사한테라도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느끼는 건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계획 속에 준설이라는 얘기가 꼭 들어가서 향후 호 내 사업에서는 그게 될 수 있도록 해 줘라” 해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관철시켜서, 저희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볼 때 수위도 확보하고 물도 깨끗하고, 아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년이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준설한 것이.
○이기애 위원 기억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그 동네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위에 버드나무섬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준설을 해놓으면서 준설토가 일부 거기에 적치를 해놓고 또 차면 끌어내야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그걸 다 못 끌어내고 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못 하고 거기에 버드나무가 커서 지금 섬 같이 된 거니까 시간적으로 추정하면 2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미 조성한 다음 그다음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면 작업순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이낙원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공원녹지과장 최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