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8월 28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8.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9.「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 10.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11.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 15.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6.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 17.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3면
- 2.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6면
- 3.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9면
- 4.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13면
- 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면
- 6.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면
- 7.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9면
- 8.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2면
- 9.「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39면
- 10.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41면
- 가.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 41면
- 나.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 43면
- 다.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 44면
- 11.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7면
- 12.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9면
- 13.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면
- 14.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보고 59면
- 15.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1면
- 16.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2면
- 17.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8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김은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월 18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51호,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농촌인력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에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규정.
안 제5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 규정.
안 제6조,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안 제7조, 지원사업 규정 등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해소를 통해 아산시의 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1호,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농촌인력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에 부족한 농촌인력 해결로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규정.
안 제5조,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이행사항 규정.
안 제6조,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
안 제7조, 지원사업 규정 등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손 부족에 대한 해소를 통해 아산시의 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일단 성수기는 농촌지역에서 농업생산을 시작하는 보통 3∼4월 정도 시작되는데 근래에는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그게 좀 앞당겨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2∼3월 정도로 앞당겨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3월 정도로 앞당겨지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오이 농사라든가 또한 다른 농사도 이렇게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면 연별로 몇 월에는 어느 농사에 투입을 할 거고 몇 월은 어느 농사에 투입을 할 거다. 이런 안이 지금 잡혀 있나요?
○이춘호 의원
그 안이 잡혀 있는 것보다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 싶으면 올해 2023년도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각 지역, 필요한 농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필요한 것보다 인원적으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월 필요한 것보다 인원적으로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받는다. 작목반 또 농협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춘호 의원
그렇죠, 농협을 통한 작목반이 주로 많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그 이후 내년에 필요한 근로자들은 이렇게 충당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이춘호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제 오늘 발의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보다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안이 이번에 발의가 돼서 다행인데 혹시 더불어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고려하는 건 없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지금 저희들이 농협조합 공동법인에 보조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전담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수시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담당 직원들이 아산시 전역 농촌을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스물여섯 농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신청은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죠, 필수조건 숙소가 마련이 돼야 법무부에서 승인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했지만 신청 농가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다른 농가들에 대한 부분도 시에서 검토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례 발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적인 센터라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례 발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리적인 센터라는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지금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8개소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숙소 마련을 해 지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소규모농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지금 농림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8개소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이게 확대가 돼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숙소 마련을 해 지고 지원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소규모농가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조례 때문에 언론보도를 봤는데 기존에 우리 지자체하고 외국 계절근로자를 모셔와야 할 대상기관이 MOU 체결을 하고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명노봉 위원
지금은 아산시하고 직접 합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농정과장 전유태
지금 저희는 결혼하신 이민자 가족하고 또 친인척 초청방식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제 좀 전에 MOU 체결을 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의 가족들이 저희한테 취업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 이렇게 지금 아마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근로자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이제 좀 전에 MOU 체결을 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 결혼을 통해서 오신 분들의 가족들이 저희한테 취업을 원해서 오시는 경우, 이렇게 지금 아마 가족분들을 초청해서 근로자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대량의 인원이 파견이 되려면 MOU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년도에 캄보디아하고 MOU 체결을 하려다가 아마 최종시점에서 체결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때 이제 거의 다 체결단계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에 법무부 지침상으로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있었습니다.
이탈자 예방을 위해서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있었는데 MOU 체결단계에서 그쪽에서 검토했을 때 이거 너무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이탈자 예방을 위해서 귀국보증금 예치제도가 있었는데 MOU 체결단계에서 그쪽에서 검토했을 때 이거 너무 굴욕적인 외교다, 이렇게 돼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지침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없어졌죠? 제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여쭤봤는데 보증금제도보다는 미귀국시에 국내에 있는 재산을 몰수한다. 라고 하는.......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굴욕 조항을 대한민국에서 그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조항 같은데 그게 저희뿐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많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삭제된 거 맞죠?
그래서 아마 삭제가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삭제된 거 맞죠?
○농정과장 전유태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소규모 인력들이 올 때는 가족들을 통해서 오는 인력도 좋겠지만 계절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해당 지자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정확한 인원들이 파견돼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소규모 인력들이 올 때는 가족들을 통해서 오는 인력도 좋겠지만 계절적으로 인원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해당 지자체들과 MOU를 체결해서 정확한 인원들이 파견돼서 체계적으로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247호, 아산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아산시 재정건전성 향상과 집행기관에대한 의회의 감사,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정산에 관한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
나.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토대로 아산시의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전출금·출연금 교부 시 정산검사 반영 및 조정 절차 이행 등으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42조, 150조.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66조, 제66조 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까지 해당하며 비용추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247호, 아산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아산시 재정건전성 향상과 집행기관에대한 의회의 감사,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정산에 관한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
나. 공공기관의 정산 결과를 토대로 아산시의 정산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전출금·출연금 교부 시 정산검사 반영 및 조정 절차 이행 등으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42조, 150조.
지방공기업법 제62조, 제66조, 제66조 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까지 해당하며 비용추계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집행부의 검토의견하고는 좀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저희가 명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 관련 지침에는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출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출연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명부터 본칙까지의 출연금 정산과 관련된 모든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결산과 검사 또 감독 등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결산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할 세부 사항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칙이나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례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행안부 관련 지침에는 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서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고, 또 출연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출연금은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의 제명부터 본칙까지의 출연금 정산과 관련된 모든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결산과 검사 또 감독 등의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결산에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할 세부 사항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칙이나 훈령 또는 예규로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례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출연금이 정산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정산을 하지 않는 예산, 또 이런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는이 부분에서 의결을 해 줍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 주기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정산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도 또한 출연금이 다시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과다하면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까?
그러나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 주기만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정산이 돼야 한다, 그래야 이후에도 또한 출연금이 다시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과다하면 삭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산을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도 이해는 되는데요, 정산은 않지만 저희가 결산보고는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감독하시는 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지금 “정산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관계 법령하고 관련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관계 법령이 그러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출연기관에도 저희가 이제 출연금 말고 위탁사업비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받지만 순수하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산을 받지만 순수하게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정산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데 의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꼭 필요하다. 시민의 혈세니까. 라는 취지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후에 많은 대화를 통하면 이 부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외 토론 때 정회를 하심이 어떠실까요?
○위원장 맹의석
질의는 다 끝나셨습니까?
○전남수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단순하게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볼게요.
출연금과 전출금을 조례상으로 보면 출연금에 대한 정산도 해야 하고 반납도 해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에.
명노봉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조례에.
출연금과 전출금을 조례상으로 보면 출연금에 대한 정산도 해야 하고 반납도 해야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에.
명노봉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조례에.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조례안에는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출연금은 저희가 재단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정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출연금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출금은 정산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출연금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이 이제 정산 관련하고 반납에 관련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정산을 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예, 우리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50호,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글로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실태조사·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추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0호,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ESG 경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은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글로벌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실태조사·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며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추후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목적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혹시 찾아보셨나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지금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목적이 담겨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혹시 한번 찾아보셨나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해서 혹시 찾아보셨나요?
○전남수 위원
그럼 과장님, 제2조 중소기업이란 이걸 한번 말씀을 줘보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랑 금액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 이하 중소기업 시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33조에 통지·편입된 회사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다음 각목 같은 경우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적합한 기업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법또 소비자생활법, 중소기업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33조에 통지·편입된 회사는 제외하도록 돼 있고요, 지금 다음 각목 같은 경우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이런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기준에 적합한 기업 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법또 소비자생활법, 중소기업조합법 등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종업원 수, 매출, 자본금, 뭐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이하를 중소기업이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이걸 나름대로 활성화를 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느 기관에서 해줍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요, 미국 경영이나 어디서 이게 대기업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하기 위해서 이윤 창출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환경이나 지배적 구조, 고용,노동에 대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술 쪽이나 이런 부분이 많고요, 그것을 운영을 했을 때 수출을 하는 기업이나 이런 제품을 많이 사회적으로 사달라는 부분이고 이게 평가기관이나 단체에서 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ESG 경영을 하고 있구나, 이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 조례의 뜻이.
그런데 이걸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런 평가 없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지원을 해 줄 거냐?
그 평가하는 어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평가에 대해서 수·
우
·
미
·
양
·
가 중 우 이상이면 이런 경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런 기업은 지원하겠다, 이런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이 조례의 뜻이.
그런데 이걸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무런 평가 없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지원을 해 줄 거냐?
그 평가하는 어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평가에 대해서 수·
우
·
미
·
양
·
가 중 우 이상이면 이런 경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런 기업은 지원하겠다, 이런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닌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재정적이나 나머지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이제 조례상 하는 부분은 회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로 해서 일단 필요성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게 없기때문에 추계비용은 지금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조례상 하는 부분은 회사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나머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로 해서 일단 필요성 부분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을 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게 없기때문에 추계비용은 지금 마련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신청을 하겠다 하는 중소기업은 지원을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여기서 사업 부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조례를 마련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금액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 사업이 형성되면 그때 별도로 예산편성을 해서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비용추계 부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대기업 같은 경우 인지를 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인지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비용추계 부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대기업 같은 경우 인지를 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인지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먼저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러니까 교육, 홍보, 중소기업 협력이나 ESG 활성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되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는 정책 수립이나 교육, 홍보, 중소기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기업과 같이 지속 가능한 부분을 가야 한다는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되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는 정책 수립이나 교육, 홍보, 중소기업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기업과 같이 지속 가능한 부분을 가야 한다는 부분.
교육 부분에 대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수 위원
지금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몇 개에 대해서 이 조례가 관찰이 돼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지난주까지 파악한 부분이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13개가 있고 의회에 1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1개가 있습니다.
의회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의회에 하나 있습니다.
의회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의회에 하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야기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지금 손발을 다 놓고 있는 겁니까?
○전남수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못 느끼셨나 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서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ESG경영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데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의회가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까요?
각성해야 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의회가 나서서 이런 조례를 만들까요?
각성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9호,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은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숙련기술장려법,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인 선정에 따른 자격요건 추천에 관련된 규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따른 규정이 주된 조례 내용이며, 조례제정 이후 장인 선정에 따른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장인 선정 취소 및그에 따른 조치에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산시 전통기술자의 예우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추후 선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249호,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은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령으로는 숙련기술장려법,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인 선정에 따른 자격요건 추천에 관련된 규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설치 구성에 따른 규정이 주된 조례 내용이며, 조례제정 이후 장인 선정에 따른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장인 선정 취소 및그에 따른 조치에 관련한 규정을 포함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산시 전통기술자의 예우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추후 선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에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인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늦었지만 지역에 중요한 조례가 발의돼서 다행인 것 같고요, 22쪽에 장인의 자격요건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장인이라 하면 한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산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5년 이상이 장인 자격요건에 맞나요, 좀 짧은 거 아닌가?
산업현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건가요?
흔히 말하면 장인이라 하면 한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아산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5년 이상이 장인 자격요건에 맞나요, 좀 짧은 거 아닌가?
산업현장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그리고 또 아산지역 내 산업현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아산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0년이 돼야 한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장인과 사회기여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건 저희가 평가지표를 따로 세부 운영계획으로 수립할 때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회기여도라는 부분은 봉사나 이분이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였는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안정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활용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남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가 있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안정근 의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자, 그럼 전국 지자체에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비슷한 유사의 조례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두 가지의 조례를 합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두 가지의 조례를 합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안정근 의원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럼 저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인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충청남도의 숙련 기술 장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이런 조례를 접해보셨는지 지금 여쭈는 겁니다.
충청남도의 숙련 기술 장인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혹시 이런 조례를 접해보셨는지 지금 여쭈는 겁니다.
○안정근 의원
충남도청에 있는 조례는 있다. 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부분은 파악은 안 하셨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장인으로 신청이 되면 장인으로 유명한 사람은 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신청을 한다?
○안정근 의원
예, 그 이후에 도에 또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에 보면 전통 기술자 뭐 숙련기술자, 이렇게 얘기해서 장인으로 선정을 하는 이런 조례 같아요.
그럼 이게 몇 개 분야에서 대략 한 몇 개의 직종으로 되나요?
그럼 이게 몇 개 분야에서 대략 한 몇 개의 직종으로 되나요?
○안정근 의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음식 관련한 조례는 빼고 모든 분야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음식 분야를 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근 의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음식으로 만드는 장인들을 새로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넣으면 중복이 돼서 그 부분만 빼고 지금 조례를 진행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중복이 돼도 장인으로 선정이 되고 또한 도에서 “숙련 기술 장인에 관한 조례를 하면 명장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도 숙련 기술 장인에 관한 조례가 그 숙련기술자들을 장인으로 해서 ’20년도부터 선정을 하고 있어요.
’20년도에도 다섯 명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두 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명장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 장인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명장으로 된 조례,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20년도에도 다섯 명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두 명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명장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충청남도 장인 선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명장으로 된 조례, 이렇게 되어야 하겠죠.
○안정근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인 조례가 선행되어야 충청남도로 가서 명장이라는 그 조례를 또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안정근 의원
그런 세부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파악을 하고 오셔서 조례를 만드셔야지 이런 걸 파악을 못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가 수박 겉핥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란 것은 만드는 사람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되면 동료의원이니까 조례를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수박 겉핥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례란 것은 만드는 사람이 이 조례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되면 동료의원이니까 조례를 당연히 통과시켜 주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서 조례를 발의하시면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정근 의원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전남수 위원
“공예, 놀이, 무용, 연극 음악 등 전통 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전통 기술자, 아산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정근 의원
제가 이걸 하고 한 서너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서너 명이요?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 기술자라면 이건 사람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문화재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장인선정회 할 때 1년에 한 번 선정을 합니까?
우리 장인선정회 할 때 1년에 한 번 선정을 합니까?
○안정근 의원
이 선정 기준에 해당돼서 신청이 들어오는 분에 한해서 위원회를 열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시기는 없는 거네요?
○안정근 의원
예, 없으면 위원회.......
○전남수 위원
그럼 언제 아무 때나 신청을 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한다?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을 해요.
수시로 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아산시민 대상을 할 때, 수시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을 해요.
수시로 하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아산시민 대상을 할 때, 수시로 할 것 같으면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안정근 의원
이거에 해당하시는 전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다고 생각돼서.......
○전남수 위원
왜 많지가 않습니까?
충청남도를 보니까 38개 분야에서 92개의 직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예나, 놀이, 무용, 연극, 음악을 뺐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고 1년에 한 번 선정을 해요.
’20년도 다섯 명, ’21년도 두 명.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수시로 신청을 한다고 “나 장인 신청해주세요.” “나 숙련기술자입니다.” “전통기술자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의위원회 열고, 그렇게 합니까?
충청남도를 보니까 38개 분야에서 92개의 직종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공예나, 놀이, 무용, 연극, 음악을 뺐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고 1년에 한 번 선정을 해요.
’20년도 다섯 명, ’21년도 두 명.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이걸 수시로 신청을 한다고 “나 장인 신청해주세요.” “나 숙련기술자입니다.” “전통기술자입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심의위원회 열고, 그렇게 합니까?
○안정근 의원
제가 의견을 냈을 때에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 수요를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 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들어오면, 그거에 충족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하는 게 좋겠다고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당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또 아산지역 내에서 산업현장에서 5년, 이러면 도합 20년을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돼야 하는 겁니까?
○안정근 의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5년이고요, 아산시 관내 적을 두고서 그 일을 5년 동안 했으면 15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15년 있으면 이 15년 기간에 아산시 관내 산업현장에서 5년 동안 있으면 가능한 거죠, 20년이 아니고요?
4번에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이건 어디 기준으로 잡습니까?
4번에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이건 어디 기준으로 잡습니까?
○안정근 의원
기준 잡는 건 아니고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행사가 있을 때 한 부스를 차지하고 자원봉사 식으로 체험활동으로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인이 됐으면 지자체에 무엇인가 알릴 수 있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장인이 됐으면 지자체에 무엇인가 알릴 수 있고 자기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도 내가 기술 같은 거에 대해서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기부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안정근 의원
그런 쪽에 전문 분야로 갖고 계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하시는 부분도 여기 조례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충족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충족이 돼야지 자격 신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충족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충족이 돼야지 자격 신청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5조에 “실·과, 국·
소장이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읍·
면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까지 꼭 들러야 하는데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 관내 기업체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소장이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에는 읍·
면에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까지 꼭 들러야 하는데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광범위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 관내 기업체의 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전남수 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신청을 하니 이것을 신청서 써주고 선정을 하게끔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죠?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안정근 의원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6조에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대략 기술장려금은 얼마를 주실 생각으로 이 조례를 만드셨나요?
○안정근 의원
타 조례를 보니까 한도를 딱 2년으로 주고 월 1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해서 240만 원 정도가 평균치인데요, 제가 이 조례를 했을 때는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에 담기가 좀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안정근 의원
그렇게 됐을 때는 아산시 장인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전남수 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에 담지 않았네요?
○안정근 의원
보시면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내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남수 위원
산업현장에는 종사할 수 있고 주소를 여기다 두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두지 않으면 이거는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안정근 의원
앞에 지역이 있어서 아산시 관내에 있는 걸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 관내에, 내가 주소와 주민등록을 천안에 두면서도 아산에 와서 산업현장에 종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나 지금 주소와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이렇게 하면 아산 사람이라 생각하고 아산 사람이 장인으로 선정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선정을 누가 하게 되죠?
○안정근 의원
선정에는 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7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담으셨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1.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그다음에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좋습니다.
3.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장 당연직 위원이죠.
두 분을 뺀 나머지는 여덟 명이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1.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그다음에 2.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좋습니다.
3.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국장 당연직 위원이죠.
두 분을 뺀 나머지는 여덟 명이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은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네 명입니까?
○안정근 의원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딱 못 박는 것보다 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례를 통과하고 나서 열 명 이내 안쪽으로 구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해놓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오셔야 할 인원들을 해놓는거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실과에서 그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당해 연도 장인의 선정이 끝나면 해촉된다.”라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은 수시로 하고 또한 선정도 수시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위원회의 위원이 선정되는 겁니까, 1년이 끝나면 또?
그러면 12월에 끝나죠,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끝나면 1월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또 위원회 선정을 해야 하는 거네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신청은 수시로 하고 또한 선정도 수시로 한다. 그러면 1년에 위원회의 위원이 선정되는 겁니까, 1년이 끝나면 또?
그러면 12월에 끝나죠, 우리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끝나면 1월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또 위원회 선정을 해야 하는 거네요?
○안정근 의원
그동안에는 위원회가 그냥 구성이 되는 거고요.
○안정근 의원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 수시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시로 한다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신청을 하면 또 행정 낭비를 해서 위원들을 또 선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하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한다 그러면 1월이나 2월에 신청을 하면 또 행정 낭비를 해서 위원들을 또 선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하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정근 의원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보완하면 제가 원래 취지를 했을 때는 위원회를 1년간으로 하고 그 위원회가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하고 해촉이 되는 사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이 유사한 조례를 보니까 아주 조례가 다 비슷비슷해요.
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베끼는 것도 좋지만 아산시의 특색이 있게, 또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조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 베껴 쓰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조례라면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이 조례를 뜻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아까 보면 1, 2, 3, 4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는데 따지면 여덟 명으로 치고 하면 평균 두 명씩의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산시의 의원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위원으로 되게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현장에 우리 내용을 보면 이·미용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장인 선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한 사람이 과연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느냐, 이보다 더 기술이 숙련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걸 선정 안 하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는 표를 먹는 의회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가 다른 지방자치 의회지만 소신 있게 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뜻은 참 좋은 뜻인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 선정에 대해서 정말 어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도 이에 대해서 이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우리의 부담을 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기에 의원이 가서 맞지도 않는 사람을 여기서 선정을 못 해줄 때 그 화살은 그 의원한테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발의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베끼는 것도 좋지만 아산시의 특색이 있게, 또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조례만 다른 지자체에 있는 조례 베껴 쓰는 것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중요한 조례라면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이 조례를 뜻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아까 보면 1, 2, 3, 4에 의해서 이렇게 위촉을 하게 되는데 따지면 여덟 명으로 치고 하면 평균 두 명씩의 위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산시의 의원도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위원으로 되게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현장에 우리 내용을 보면 이·미용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장인 선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청을 한 사람이 과연 그 정도의 기술이 있느냐, 이보다 더 기술이 숙련된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걸 선정 안 하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는 표를 먹는 의회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의회가 다른 지방자치 의회지만 소신 있게 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의 뜻은 참 좋은 뜻인데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 선정에 대해서 정말 어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니면 우리 아산시에도 이에 대해서 이분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한테 맡겨서 우리의 부담을 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여기에 의원이 가서 맞지도 않는 사람을 여기서 선정을 못 해줄 때 그 화살은 그 의원한테 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조례를 발의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
예, 토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안정근 의원님은 자리를 이석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아산시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먼저 42쪽,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상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 중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9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문구만을 단순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7쪽,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으나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다수 존재하여 조례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총 17개 조례에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국·
소
·
과의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문구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42쪽,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행정상 나이 계산과 표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아산시 조례 중 ‘만’ 표시를 한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등 29개 조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문구만을 단순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7쪽,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조직개편이 완료되었으나 미반영된 자치법규가 다수 존재하여 조례 정비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총 17개 조례에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국·
소
·
과의 명칭을 현행에 맞도록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은 문구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며 규제심사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만 나이가 이제 향후에는 공식적인 나이 계산법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지난 6월 28일 행정기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아니요, 만 자를 삭제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삭제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만 나이에서 지금 만이 삭제되면서 기존에 뭐 수급이나 지원이나 받던, 각종 조례에 의해서 지급받던 분의 대상은 변함이 없는 거죠?
이 만 나이에서 지금 만이 삭제되면서 기존에 뭐 수급이나 지원이나 받던, 각종 조례에 의해서 지급받던 분의 대상은 변함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홍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춘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게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총무과,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이게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총무과,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해당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일괄 개정을 할 때는 부칙에 이렇게 조직개편 사항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례 총괄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 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뭐 조례 총괄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좋은데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부서, 총무과, 행정안전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개정 사항이 빨리 반영될 수가 있고 행정을 하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오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걸 안 했으면 이건 계속 잠자고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고 있고요.
○전남수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과, 해당 국장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하는 건데 해당 국장이나 해당 과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움직이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이 틀린가요, 이야기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안전체육국장의 존재가치가 없나? 총무과장도요?
그냥 폼내는 자리인가?
어깨에 힘내고 다니는 그런 자리인가요, 이 자리가?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과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허락해주십시오.
그냥 폼내는 자리인가?
어깨에 힘내고 다니는 그런 자리인가요, 이 자리가?
위원장님, 행정안전국장과 총무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놓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허락해주십시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전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전남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저희가 조직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부칙에 실·
과 명칭하고 관련된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부칙으로 담아서 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명칭하고 관련된 조례 규칙을 일괄 개정할 수 있는 부칙으로 담아서 가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지금에 와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안을 담은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때 저희가 면밀히 그런 부분까지 촘촘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 경황이 없어서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까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님.
○전남수 위원
이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안 해줬던 부분이에요.
꼭 필요했으니까 행정에서 이걸 다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민의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17개 조례 개정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했어야 하는 거냐, 저는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안 해줬던 부분이에요.
꼭 필요했으니까 행정에서 이걸 다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민의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17개 조례 개정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누가 했어야 하는 거냐, 저는 행정안전국,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우선적으로 행정기구 설치정원에 관련된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때 부칙으로 하면서 개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이번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규칙을 총괄해서 이번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게 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은 죄송스럽고요, 이번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규칙을 총괄해서 이번 내용을 담아서 개정을 하게 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여기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물론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안전체육국, 총무과, 여기에도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는 같이 동반하셔서 의회의 소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한 거다. 그것이 맞는 거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갖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조직팀장님 모셔놓고 이런 소리를 꼭 해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할 때는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을 갖고 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조직팀장님 모셔놓고 이런 소리를 꼭 해야 하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이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챙기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잠시 정회 중에 제가 질문,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개정이 2022년 12월 31일에 됐잖아요, 지금 현재 8월 말이고?
이게 늦어진 이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지난해 12월 31일 관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17개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또 입법예고 기간도 20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도 20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중간에 조례규칙심의회도 있고 행정절차 이행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총무과장님께도 잠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작년 조직개편 12월 31일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언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작년 조직개편 12월 31일 이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제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사실 인지는 저희들이 이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조례 개정할 때 부칙에 넣지 않은 부분을 그때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대화가 됐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보다는 저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늦어졌거든요.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대화가 됐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보다는 저희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늦어졌거든요.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부서 간, 국 간의 업무협의와 소통이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정회 중에도 얘기했었지만 담당하는 직원 부서 이동 내용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부서 간, 국 간에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 중에도 얘기했었지만 담당하는 직원 부서 이동 내용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꼼꼼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덧 8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부서 간, 국 간에 협업이 필요한 것들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희 자료는 94페이지인데요, 혹시.......
○명노봉 위원
그래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7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거기에 15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두 과가 해당이 안 되는 과가 어느 과인지, 찾으셨어요?
그 검토의견에.......
좀 찾아서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그래서 성별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두 과가 해당이 안 되는 과가 어느 과인지, 찾으셨어요?
그 검토의견에.......
좀 찾아서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위원장 맹의석
답변을 위해서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기획예산과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열다섯 개 조례안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 의뢰공문을 여성복지과로 보냈는데요, 나중에 저희 담당자가 두 개의 조례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이 상황에서는 열다섯 개밖에 회신을 못 받았는데요, 참고로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별 영향평가 대상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열다섯 개 조례안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 의뢰공문을 여성복지과로 보냈는데요, 나중에 저희 담당자가 두 개의 조례안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이 상황에서는 열다섯 개밖에 회신을 못 받았는데요, 참고로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별 영향평가 대상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회요청을 따로 하지 않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두 개는 지금 제가 확인을 바로 못 해서 답변 못 드릴 것 같고요, 지금 바로 찾아서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명노봉 위원
그럼 나머지 두 개가, 지금 열일곱 개인데 열다섯 개 회신이 왔고 두 가지는 성별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원래 당초 열일곱 개 모두 성별 영향평가 대상은 아닌데 이게 형식적으로 여성복지과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열일곱 개를 보냈어야 했는데 열다섯 개를 보낸 거잖아요?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나중에 발견한 두 개가 있는데 성별 영향평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그것도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회신을 받았어야 하는 상황이긴 했는데.......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말대로라면 성별 영향평가가 조례 개정 발의에 필수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필수조건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조례가 지금 이게 부합한 거예요?
○의회법무규제팀장 김유경
예, 저희가 열다섯 개만 했다가 나머지 두 개 추가를 못 한 건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요. 그.......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 발의 조건에 부합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12월 31일 조례안이 통과됐고 203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시점까지는 조례안에 근거 없이 지금 아산시 실과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 12월 31일 조례안이 통과됐고 203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는 시점까지는 조례안에 근거 없이 지금 아산시 실과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게 가능한 겁니까, 행정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안은 작년에 통과를 시켜드렸고 실제 명칭은 조직개편 이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행정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지금 조직개편안은 작년에 통과를 시켜드렸고 실제 명칭은 조직개편 이전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이 행정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정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 행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1년 동안?
지금 두 국이 상임위에 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개편안에 대한 지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이 행정 앞에 가서 이런 지체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다 봐주고 합니까?
행정에서 이해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별 영향평가 의견을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냈는데, 열일곱 개 개편안에 대해서.
근데 열다섯 개가 왔어요, 회신이.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발의 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국이 상임위에 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이 개편안에 대한 지체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이 행정 앞에 가서 이런 지체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에서 다 봐주고 합니까?
행정에서 이해를 해줘요?
마찬가지로 지금 성별 영향평가 의견을 지금 사회복지과에 보냈는데, 열일곱 개 개편안에 대해서.
근데 열다섯 개가 왔어요, 회신이.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발의 요건에 부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255호,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출자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다른 법령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고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선장면 대흥리 일원 94만 2276평방미터, 약 28만 5000평 규모로 202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PC법인은 자본금 50억 원으로 아산시 20%, SK에코플랜트 47%, 완성개발 33% 지분 참여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금 10억 원출자 계획입니다.
합의사항은 총무과 공무원 파견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5호,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출자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공무원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다른 법령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고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선장면 대흥리 일원 94만 2276평방미터, 약 28만 5000평 규모로 2027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SPC법인은 자본금 50억 원으로 아산시 20%, SK에코플랜트 47%, 완성개발 33% 지분 참여 예정으로 아산시는 현금 10억 원출자 계획입니다.
합의사항은 총무과 공무원 파견 등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음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원안 가결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회신이 왔고요, 아직 협의가 안 된 것은 농림부만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협의가 한 9월 정도까지 올 것으로 예상해서 10월 정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금년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봐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협의가 한 9월 정도까지 올 것으로 예상해서 10월 정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금년 안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봐서 이번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거기에 농지가 일부 들어갔는데요.
농업진흥지역은 많이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약간은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많이 편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지가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서 농림부에서도 약간은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지정 고시 받는 데 문제는 없을 거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신창이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이게 더 빨라서 그것보다는 좀 빠른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산업단지 추진에 관해서 공부좀 해보니까 복잡한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산업단지 승인 지정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된다는 것은 산업단지 승인 지정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맞습니다.
지금 승인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 변경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인 고시 하자마자 지금 SK에코플랜트에서 사업시행자로 단독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분 참여한 후에 SPC법인 명의로 사업시행자 변경 계획입니다.
지금 승인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 변경 예정입니다.
그래서 승인 고시 하자마자 지금 SK에코플랜트에서 사업시행자로 단독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분 참여한 후에 SPC법인 명의로 사업시행자 변경 계획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승인 고시 후에 정상적으로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는데 조례안 심의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나 민원을 드리면 그쪽 지역이 대부분 농지, 임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마을회관이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완공이 되는 과정에 게이트볼장이 다 철거가 돼야 합니다.
그럼 1년, 2년 걸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라도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신설 후에, 미리 좀 만들어놓고 기존 게이트볼장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맞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좀 드립니다.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시고 마을회관이 있고.
그런데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완공이 되는 과정에 게이트볼장이 다 철거가 돼야 합니다.
그럼 1년, 2년 걸리니까 그 주민들의 의견은 혹시라도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신설 후에, 미리 좀 만들어놓고 기존 게이트볼장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맞는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좀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춘호 위원
그중에 20%, 근데 지금 내용 중에 조례안 2조2항을 보면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아산시는 지금 현금으로 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계획은 현물로 할 계획으로 있어서 만약 현물하게 되면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10억 계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때 또, 추경 때 올라온다는 말씀이시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참고사항 중에 비용추계는...총무과 합의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파견 등이 있는데 이 총무과 어떤 부분이 합의가 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공무원의 파견 등이 있는데 이 총무과 어떤 부분이 합의가 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공무원 파견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조례안에 담기 위해서 협의를 해서.......
○명노봉 위원
공무원 어떤 부분에서의 파견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담당 공무원이 사업추진을 할 때 행정기관에서 일정 부분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1년이나 2년 정도 파견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추진현황을 봐서 공무원이 파견이 필요로 하면 담당 직원 파견을 SPC에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공무원 파견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 추진현황을 봐서 공무원이 파견이 필요로 하면 담당 직원 파견을 SPC에 하고, 그렇지 않고 필요가 없으면 공무원 파견을 안 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결과적으로 인원을 파견하게 되면 총무과 협의해서 인원 파견하는 걸 하고 굳이 파견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없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선장 그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1호입니다.
제안 사유는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업무를 추진하고자 입니다.
운영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는 주식회사 제니엘이며 시민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이며 취업으로 연계된 알선 취업은 ’22년 495명, ’23년 6월 말 기준 279명이며 올해 목표인 481명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인 등록이 아닌 맞춤형으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줌으로써 회사와 취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매년 동반기업을 신규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 실적은 73개 기업, ’23년 상반기 실적은 42개 기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을 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24년부터 ’25년 말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1천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구인 업체·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채용박람회 지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국내의 취업 전문기관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있는 업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결격사유가 없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1월경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제니엘 수탁자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내부 위원 2명, 2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은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였으며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전담상담팀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였으며 상담사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내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1호입니다.
제안 사유는 맞춤형 구인·구직 알선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공개모집 방법으로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업무를 추진하고자 입니다.
운영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탁자는 주식회사 제니엘이며 시민문화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1명이며 취업으로 연계된 알선 취업은 ’22년 495명, ’23년 6월 말 기준 279명이며 올해 목표인 481명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인 등록이 아닌 맞춤형으로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줌으로써 회사와 취업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매년 동반기업을 신규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2년 실적은 73개 기업, ’23년 상반기 실적은 42개 기업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을 할 계획이며 위탁 기간은 2년으로 ’24년부터 ’25년 말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1천만 원이며 위탁사무는 구인 업체·구직자 취업상담 및 알선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 추진, 채용박람회 지원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국내의 취업 전문기관으로 관계 법령에 의해 사업자등록 및 법인격이 부여되어있는 업체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결격사유가 없고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 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1월경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제니엘 수탁자에 대한 성과 평가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내부 위원 2명, 2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은 3개 항목, 10개 지표로 하였으며 우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전담상담팀 운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였으며 상담사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대내외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혹시 추진계획 한번 보실까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자격하고 2번에 보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 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자격조건을 하셨거든요?
민간위탁 동의안에 추진계획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수탁기관의 자격하고 2번에 보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 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자격조건을 하셨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2022년부터 올 31일까지란 말이에요, 올해 7월 31일.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제니엘이라는 업체가 수행실적 보고서 관련한 것을 일자리경제과에 문의를 하면 수행실행기관을 어떻게 해서 주시나요?
그러니까 계획 기간이 올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니엘이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계약기간 동안 지금 맞추지 못 했잖아요, 수행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맞춰요?
2년 것을 줍니까, 1년 것을 줍니까?
그러니까 계획 기간이 올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니엘이라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 ’23년까지 계약기간 동안 지금 맞추지 못 했잖아요, 수행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맞춰요?
2년 것을 줍니까, 1년 것을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지금 현재 제니엘이 계속 저희 수탁업체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게 한 해에 위탁비가 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이내에 충분히 제니엘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3년 이내에 충분히 제니엘은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명노봉 위원
아니, 저는 제니엘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탁기관 선정의 자격요건에 수행실적이 들어가면 물론 경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신규업체의 진입이 막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해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수행실적에 대한 제출서류를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기업체들이.......
○명노봉 위원
그럼 제니엘이,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올해 응모할 거라는 가정하에 2022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수행실적 기간입니까?
신청한 기간을 수행실적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신청한 기간을 수행실적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행실적으로 한다고 하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그게 아마도 일자리경제과뿐이 아니고 이런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모집하는 데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는 ’23년 12월 말일 자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제니엘은 신청을 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수행실적 기간으로 보는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계약기간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취업에 대한 수탁기관이 거의 연도로 해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수행실적이 이 수탁자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배점이?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배점은 지금 저희가 평가지표를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계획 만들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뒤에 혹시 나와 있나요?
이거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정산 잔액 2663만 129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퇴사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뒤에 혹시 나와 있나요?
이거 주셔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정산 잔액 2663만 129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퇴사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사업이 미집행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퇴사를 하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런 정산 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희가 제니엘 업체한테 고지서를 발급해서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일자리경제과로 반납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행실적, 과장님 답변은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166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을 보시면 12월 15일 협약을 체결해요, 일정을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건 내년도 업체에 대한 협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업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쪽으로 그럼 실적이 넘어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잘.......
○이춘호 위원
2024년도 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희 상담사가 열한 분 계십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한 명이 퇴사하셔가지고 지금 열두 명이었는데 지금 상담사가 열한 분이라고요?
○이춘호 위원
근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168페이지 상담사 한 분이 퇴사를 하셔가지고 기존의 열두 명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열한 명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춘호 위원
한 명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쪽의 문제는 아직 발견을 못 하신 거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희가 평가지표로 해가지고 조직 및 인력 운영, 사업관리, 시민 만족으로 해서 평가를 했고요, 평가등급 기준은 이제 매우우수는 90점 이상.......
○이춘호 위원
아니, 선정하는 등급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등급 이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70점 이하는.......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70점 이상으로 됐을 때 선정 기준에 부합이 되는 거고 이하는 단독업체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그거는 저희가 이제 평가할 때 위탁기관.......
○이춘호 위원
아,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을 때 지금 제니엘 말씀하시지만 하나의 업체가 혼자 단독으로 위탁신청을 했어도 기준등급 이하로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지금 평가결과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춘호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선정 기준을 할 때 점수로 따지면 몇 점 이상은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고 그 점수 이하로 나왔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전문인력 자격증 현황, 해서 6점이 배점이 됐는데 보면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능력 A해서 20명 이상이에요.
저 직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 직원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아,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김은복 위원
인원 수는 11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김은복 위원
20명 이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희는 11명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11명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프로테이지로 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
○김은복 위원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업체가 지금 제니엘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예를 들어 신규업체가 됐을 때는 지금 직원들이 승계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174쪽에 있는 전문인력 경력 현황에서 상담경력 2년 이상 10명 이상, 이 사람들은 지금 있는 사람들의 경력자 인력을 이 사람의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이 부분은 아까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기준에 맞춰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것을 담당자가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것을 담당자가 넣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었을 때 업체가 바뀌어도 지금 기존의 상담사가 있는 상담사는 그대로 승계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기존 자기네들이 이 새로운 업체든 기존에 있는 업체든 간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통 우리가 아파트관리업체가 와도 기존의 관리업체, 회사만 오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승계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거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이 전문인력 자격증이랑 전문인력 현황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니엘이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전남수 위원
그럼 제니엘이 됐든 새로운 업체가 됐든 12월 15일 협상 체결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죠, 새로운 신규업체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나 지금 기존에 있는 제니엘은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설명을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저는 아까 저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반영을 하지만 무조건 이 업체가 미흡이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떨어뜨린다는 그 부분, 참고는 하겠지만 사실은 밑에 제안서 평가를 감안을 하는 거지 무조건 평가 결과가 미흡이라고 해서 업체를 제외시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반영을 하지만 무조건 이 업체가 미흡이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떨어뜨린다는 그 부분, 참고는 하겠지만 사실은 밑에 제안서 평가를 감안을 하는 거지 무조건 평가 결과가 미흡이라고 해서 업체를 제외시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남수 위원
저도 지금 우리 센터에 가봤거든요, 종합일자리센터에도 가봤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장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곳에 정기적으로나 자주 들러야만 우리 아산시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만 그 사람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으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장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곳에 정기적으로나 자주 들러야만 우리 아산시의 일자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만 그 사람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으니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존 위탁기간 동안에 평가 받은 게 미흡이어도 다시 위탁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사실은 그 평가 결과가 전적으로 반영이 돼서 새로운 수탁기관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할 때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할 때 반영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김은복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 동안에 평가가 안 좋게 나왔으면 그 업체가 다시 위탁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건 제한을 두셔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법률적인 부분도 있어서 좀 추후 다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미흡이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아예 제안서에 대해서 진입 자체를, 저희가 신규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미흡이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아예 제안서에 대해서 진입 자체를, 저희가 신규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제니엘 같은 경우는 몇 번의 위탁을 받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저희가 지금 6차까지 하고 있는데.......
○김은복 위원
다행히도 지금은 평가를 잘 받으셔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위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그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나오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탁 기간이 있죠?
아까도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표에는 아마 수탁 기간에 대한 배점은 없고 종사자들에 대한 배점표를 가지고 배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좀 아시는 것처럼 수탁기관이 수탁 기간을 배점표에 넣을 때,혹시 그런 경우 이해되십니까? 기간을 넣을 때 종료 시점이 도래될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여러 위탁 기관들에게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눈에 띌 때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 수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수탁 기간이 있죠?
아까도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가표에는 아마 수탁 기간에 대한 배점은 없고 종사자들에 대한 배점표를 가지고 배점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좀 아시는 것처럼 수탁기관이 수탁 기간을 배점표에 넣을 때,혹시 그런 경우 이해되십니까? 기간을 넣을 때 종료 시점이 도래될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 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기준이 좀 모호한 부분이 여러 위탁 기관들에게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 눈에 띌 때 이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시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시점을 올해 말, 연말이 도래 안 됐는데 시점으로 봐야 한다,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달라 보이는. 지금 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배점표를 보니까 종사자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하니까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없는데, 다른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건 전체적인 수탁기관을 저희가 살펴봐서 저희 민간위탁 조례나 기본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간의 작은 문제, 큰 문제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아산시에서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기준점을 정해주면 혼선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생각나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세정과장 함영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세정과 소관 178쪽 의안번호 5262호,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 감면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내역을 토대로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및 환급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178쪽 의안번호 5262호,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목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로 감면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연도의 1년간으로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되는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내역을 토대로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 및 환급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세 감면은 전국 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게 동의안이라는 거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이 동의안은 금년 호우피해만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세정과장 함영민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직접적으로 그쪽으로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행안부에서 직접 유가족들에게?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으로 감면.......
○명노봉 위원
따로 연락할 필요는 없고?
○세정과장 함영민
예.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피해」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다섯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과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다섯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과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을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아산시 청년아지트 온양점, 배방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탕정지역 청년인구 증가에 따른 특화된 청년 공간을 추가 구축하고자 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17-4번지이며 토지 소유자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매입 원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가 입주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청년 창업기업들의 제품 판매 및 청년 아티스트들의 소규모 문화공연작품전시, 연습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6월 준공하겠으며 계약 방법은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일반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55.4㎡, 건물 연면적 383㎡, 지상 3층이며 지하 1층 포함 시 연면적 498㎡입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부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 건축비 17억 5000만 원,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확보하여 ‘24년 2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24년 4월 설계용역 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물 층별 활용계획입니다.
지하 1층은 다목적 공간, 1층은 전시공간 및 사무공간.
2층은 작업공간, 3층은 모임 및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입니다.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재 아산시 청년아지트 온양점, 배방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탕정지역 청년인구 증가에 따른 특화된 청년 공간을 추가 구축하고자 입니다.
위치는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917-4번지이며 토지 소유자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 매입 원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토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아티스트들의 문화예술 및 청년창업가 입주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청년 창업기업들의 제품 판매 및 청년 아티스트들의 소규모 문화공연작품전시, 연습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6월 준공하겠으며 계약 방법은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일반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255.4㎡, 건물 연면적 383㎡, 지상 3층이며 지하 1층 포함 시 연면적 498㎡입니다.
소요 예산은 21억 2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부지 매입비 1억 7000만 원, 건축비 17억 5000만 원, 용역비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을 확보하여 ‘24년 2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24년 4월 설계용역 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건물 층별 활용계획입니다.
지하 1층은 다목적 공간, 1층은 전시공간 및 사무공간.
2층은 작업공간, 3층은 모임 및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청년들이 일반 성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약간 뭐랄까, 경제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산시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 나와유 선정하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접근성, 그러니까 자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자차가 없는 분들은 교통, 뭐랄까 버스나 이런 거보다 그 지점이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편리 그런 쪽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자차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 주차가 요즘 어딜 가나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일반 성인이나 이런 분들하고 약간 뭐랄까, 경제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산시 청년위원회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잠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해봤는데 나와유 선정하면서 그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접근성, 그러니까 자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자차가 없는 분들은 교통, 뭐랄까 버스나 이런 거보다 그 지점이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편리 그런 쪽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자차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 주차가 요즘 어딜 가나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순희
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니고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부지를 선정하도록 저번에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청년아지트 나와유 탕정점 토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 구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은 대중적인 운동 종목으로 참여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에는 전용 구장의 부재로 기존 다목적체육관 또는 학교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행사 및 타 종목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배방 공수리 1674번지 일원에 도비 25억 원, 시비 60억 원,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건물은 연면적 2500㎡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2층에는 배드민턴장 12코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 구장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 구장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배드민턴은 대중적인 운동 종목으로 참여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 시에는 전용 구장의 부재로 기존 다목적체육관 또는 학교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행사 및 타 종목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배드민턴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배방 공수리 1674번지 일원에 도비 25억 원, 시비 60억 원, 총 85억 원을 투입하여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건립,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충족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건물은 연면적 2500㎡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2층에는 배드민턴장 12코트를 조성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 구장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아산시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위원장 맹의석
다음으로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의안번호 제5276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부권은 공통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제공을 위하여 신창 남성지구에 체육공원을 조성,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은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2만 961㎡에 조성되며, 다목적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800㎡에 체육관 및 헬스장, 사무실, 전기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0억, 시비 50억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 55억, 총 11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다목적체육관을 20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서부권은 공통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제공을 위하여 신창 남성지구에 체육공원을 조성,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공원은 사유지 11필지를 매입하여 2만 961㎡에 조성되며, 다목적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800㎡에 체육관 및 헬스장, 사무실, 전기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10억, 시비 50억 공동주택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 55억, 총 115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다목적체육관을 2027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무대까지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쪽에 어떤 공연 관련한 시설이 없어서 혹시나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쪽 지역에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부족합니다, 회의 공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신축할 때 그런 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재원들 보니까 기타 공공기여 5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민간 이쪽인가요?
그래서 이 신축할 때 그런 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재원들 보니까 기타 공공기여 5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민간 이쪽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고?
사업비 세부 내역에 보면 35억이 지금 기타로 잡혀 있거든요.
세부가 기타 35억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체육관 안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로 봐야 하나요, 35억을?
사업비 세부 내역에 보면 35억이 지금 기타로 잡혀 있거든요.
세부가 기타 35억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체육관 안에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로 봐야 하나요, 35억을?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건 사업비 세부 내역이고 세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여가 55억이고 국비가 10억에 시비가 50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설계비나 여러 가지 들어가는 부분의 제반 사항이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기타 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설계비를 포함해서 이제 안에 내부 시설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럴 수도 있죠.
○명노봉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얘기 좀 한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시행사에서 이제 공용공사비인데 실질적으로 기타란 부분이 부지 매입비, 건축비, 용역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태운 부분이 전반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향후에 사업비에 대한 사용계획은 있어요?
115억인데 부지 매입비 지금 20억, 건축비, 용역비하고 나머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15억인데 부지 매입비 지금 20억, 건축비, 용역비하고 나머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세부 내역은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되는데.......
○명노봉 위원
예, 이 정도 선에서 과장님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체육관인 만큼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아산시 전체 시민들이 볼 때 문화 공연의 눈높이라든가 퀄리티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창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체육관에 어설프게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좀 낭비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좀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체육관에 어설프게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좀 낭비 요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한은 좀 낭비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전남수 위원
토지 가격은 20억.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추후에 도시계획도로도 잡혀 있고, 그렇다면 협의가 돼서 토지가 이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하게 되면 지가 상승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광SK라는 건설회사하고 6월에 협약을 했거든요.
6월에 협약을 했으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에 빨리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소문나기 전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6월에 협약을 했으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시점에 빨리 매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소문나기 전에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뭐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기획도 이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부지에다 체육공원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협의가 이렇게 이 금액에 가능할는지?
고생만 하고 이 부지가 안 됐으면 이게 참 난감할 텐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부지에다 체육공원시설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협의가 이렇게 이 금액에 가능할는지?
고생만 하고 이 부지가 안 됐으면 이게 참 난감할 텐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아무튼 신중하게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 신창 남성지구 체육공원 조성 토지 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263호,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시에서 직영 중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00만 원, 시설운영비 2억 6200만 원으로 3년간 총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물의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아산시 소재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9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본예산을 편성,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63호,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시에서 직영 중인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금액은 운영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3억 600만 원, 시설운영비 2억 6200만 원으로 3년간 총 12억 원이 소요됩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건물의 시설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민원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아산시 소재의 체육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주시면 9월까지 민간위탁 계약심사 및 본예산을 편성, 10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팀장이 하나 있고요, 시설물 관리하는 시설 전문으로 하는 대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안내 한 명, 경비 두 명, 청소 두 명, 해서 일곱 명이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으로 안내 한 명, 경비 두 명, 청소 두 명, 해서 일곱 명이 소요가 됩니다.
○이춘호 위원
일곱 명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기존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별지장은 크게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장애인체육회 직원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이춘호 위원
그분들은 계속 체육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보시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장애인센터에서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꽤 많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많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여기 센터하고 관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총무과장 유종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56호,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는 2009년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직장협의회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고, 2012년 이후에 직장협의회에 관한 공식 문건이 없는 등 사실상 폐지된 규정으로, 또최근에 행정안전부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5256호,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사유는 2009년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 직장협의회 역할을 대체하게 되었고, 2012년 이후에 직장협의회에 관한 공식 문건이 없는 등 사실상 폐지된 규정으로, 또최근에 행정안전부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 협의회를 대신하는 게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으로 인해서 협의회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노동조합은 협의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체교섭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협의회 역할을 공무원노동조합이 하고 있다는 근거는 있어요?
지금 협의회 관련 문서 없음이에요, 지금.
관련 문서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협의회 관련 문서 없음이에요, 지금.
관련 문서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 이 조례안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노동조합이 2009년도 설립 당시에 직장협의회의 조합원들의 투표로 인해서 그 당시에 노동조합으로 전환이 됐고요, 이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통했을 때 이런 부분은 기존의 직장협의회가 특별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에서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
○명노봉 위원
의견을 받으셨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입니다.
자료 115쪽 의안번호 제5257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참석 수당을 형평성 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중에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존의 기본수당 7만 원, 초과수당 3만 원에서 기본수당 10만 원, 초과수당 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이 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의견은 민간인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해서 민간위원장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민간위원장에 대해서는 참석 수당 30%를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기존 수당 대비 45%를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년 약 1억 2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115쪽 의안번호 제5257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참석 수당을 형평성 있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별표 중에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존의 기본수당 7만 원, 초과수당 3만 원에서 기본수당 10만 원, 초과수당 5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이 한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의견은 민간인 위원장에 대한 위원회의 참석 수당을 신설해서 민간위원장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주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민간위원장에 대해서는 참석 수당 30%를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0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기존 수당 대비 45%를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매년 약 1억 200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참석한다는 가정하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계 결과 1억 2886만 2000원이 증액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매년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만약에 이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을 것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예산을 하기 전에 위원회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래서 추계를 작년에 위원회 집행한 금액으로 추계를 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모든 위원회가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작년 집행.
○명노봉 위원
작년에 그 기준으로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입법예고 시에 민간위원장의 참석 수당이 부족하니, 맞지 않으니 참석 수당 130%로 한다.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입법예고 시에 민간위원장의 참석 수당이 부족하니, 맞지 않으니 참석 수당 130%로 한다. 그렇게 정해졌다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안고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견을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21쪽의 부서 의견이 그 맥락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해당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부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인 위원장한테만 특별하게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건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100% 추가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 30% 정도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30% 정도는 추가지급을 하자 해서 수정 심의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해당 서류작성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위원님이 할 수도 있고, 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부서장이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민간인 위원장한테만 특별하게 더 추가로 지급하는 건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저희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100% 추가지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 30% 정도는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30% 정도는 추가지급을 하자 해서 수정 심의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위원장은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 각종 위원회에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위원회 수당을 우리 아산시의 의원들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각종 위원회에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위원회 수당을 우리 아산시의 의원들은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산시 의회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라는 이유로 못 주고 있고요.
또한 공무원의 혜택은 받으려고 하면 아산시의 의원이니까 라는 걸로 또 못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또 명예직이고.
돈 보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수당을 올리는 건 적절하다. 너무 수당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7만 원짜리 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원장의 참석 수당을 130% 올리는 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과장님께.
또한 공무원의 혜택은 받으려고 하면 아산시의 의원이니까 라는 걸로 또 못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또 명예직이고.
돈 보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수당을 올리는 건 적절하다. 너무 수당이 적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7만 원짜리 수당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위원장의 참석 수당을 130% 올리는 것은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라는 말씀을 한번 올려봅니다, 과장님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비용 추계서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비용추계를,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비용추계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22년에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이렇게 해서 45% 증가분으로 해서 잡은 거죠?
우리가 비용추계를, 고생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비용추계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꼬집어 보겠습니다.
’22년에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이렇게 해서 45% 증가분으로 해서 잡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더 큰 시정위원회가 108명이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참여위원회는 217명,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참여자치.......
○전남수 위원
주민참여자치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회요?
○전남수 위원
아니, 참여자치위원회인가? 217명.
○전남수 위원
217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게 보면 일단 109명이 늘어난 겁니다.
109명에 대한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산출은 안 됐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23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있고 더 있고 덜 있고는 통상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3년도에 통상적인, 이게 비용 추계로 넣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넣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담당 주사님도 이 부분에서 파악을 못 한 것뿐더러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총괄하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 파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밑의 우리 주사님께서 올려주시면 맞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109명에 대한 수당이 늘어나는 것은 산출은 안 됐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23년도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추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있고 더 있고 덜 있고는 통상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3년도에 통상적인, 이게 비용 추계로 넣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넣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 담당 주사님도 이 부분에서 파악을 못 한 것뿐더러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요, 우리 총괄하는 국장님도 이 부분에서 파악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밑의 우리 주사님께서 올려주시면 맞겠지,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도 아마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인 위원장 지급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한 건이 올라왔던 거죠?
저도 아마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인 위원장 지급을 좀 더 추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예고 한 건이 올라왔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한 건 의견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신 거고, 추가적으로 한 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좋은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그것 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참석 수당 지급 이 비용추계 할 때 이게 보통 참석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참석하지 않고 보통 회의 같은 경우 서면으로도 대체 가능한 위원회도 있죠, 회의도?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서면은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서면에 대한 별도 지급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지금 1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이게 아마 서면검토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고 사전에 뭐 자료나 수집 연구하는 비용도 같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 사항은 이제 서면위원회 회의를 말하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할 안건을 올린, 연구해서 안건을 올린 부분에 대한 안건심의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 안건에 대해서 회의 참석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보고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안건을 보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21쪽에 나온 부분이 새로운 안건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안건을 상정했던, 연구했던 그런 보상 차원에서 10만 원씩을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 금액 그대로, 책정된 금액 그대로 나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이춘호 위원
이분들한테는 초과수당이 없으니까요, 회의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의 위원회 참석 수당 표의 하단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별표의 위원회 참석 수당 표의 하단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입니다.
자료 192쪽, 의안번호 제526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3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원회에서는 예결산 보고나 운영규약 개정 등 협의회 운영관련 정기총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실적이 저조하였고 연구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분담금 납입을 통한 회원 유지 필요성이 부족해서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보고드리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을 위해 의회보고 후 고시를 통해 탈퇴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분담금 500만 원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올 연말까지는 협의회 협력 사항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192쪽, 의안번호 제5264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3월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 절차를 거쳐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위원회에서는 예결산 보고나 운영규약 개정 등 협의회 운영관련 정기총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실적이 저조하였고 연구내용이 저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분담금 납입을 통한 회원 유지 필요성이 부족해서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보고드리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을 위해 의회보고 후 고시를 통해 탈퇴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올해 분담금 500만 원은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올 연말까지는 협의회 협력 사항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탈퇴보고 이게 의회의 의결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보고로 갈음을 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갈음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일전에 의원회의 시간에 좀 질의를 드렸는데 탈퇴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지금 유사한 지방정부협의회가 충남 시장·
군수협의회도 있고요,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된 업무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가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협의회는 활동이 활발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자치분권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좀 활동이 저조해서 이게 중복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건 올해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군수협의회도 있고요,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된 업무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가입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치분권협의회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치분권협의회는 활동이 활발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자치분권대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좀 활동이 저조해서 이게 중복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건 올해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활동이 미비하면 다 이렇게 폐지하고 그러나요?
행정은 연속이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약속한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탈퇴하고 가입하고, 이런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이 됐어요.
2019년 됐고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것이고.
우리 시장님 참석이 몇 번 있었나요?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각종 위원회가 활동이 미비하면 다 이렇게 폐지하고 그러나요?
행정은 연속이어야 되는데 시장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 약속한 이 부분을 임의적으로 탈퇴하고 가입하고, 이런 게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8년도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설립이 됐어요.
2019년 됐고 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것이고.
우리 시장님 참석이 몇 번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현 시장님은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책적인 사항이나 이런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23년도분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서에 설립 목적이 있어요.
중간 보면 국내·
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시·
군
·
구 간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그랬는데 물론 아산시도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우리 아산시가, 시장님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도시 아니에요?
여기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207쪽, 회원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이충무공 탄신기념일 행사가 있었죠?
중간 보면 국내·
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적 동반발전을 위한 시·
군
·
구 간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라고 그랬는데 물론 아산시도 기초자치단체잖아요.
우리 아산시가, 시장님이 표방하는 게 뭡니까?
문화예술도시 아니에요?
여기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207쪽, 회원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이충무공 탄신기념일 행사가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실·
과 직원분들께서 아침저녁으로 내포신도시도 방문하시고 세종신도시 가서 우리 아산 행사 홍보하시고 그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분포를 봅시다. 수도권, 중부권,영남권은 전무합니다.
혹시 이 회원 현황에 대한 이유가 탈퇴이유입니까, 과장님?
과 직원분들께서 아침저녁으로 내포신도시도 방문하시고 세종신도시 가서 우리 아산 행사 홍보하시고 그런 언론보도를 봤어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여기 한번 분포를 봅시다. 수도권, 중부권,영남권은 전무합니다.
혹시 이 회원 현황에 대한 이유가 탈퇴이유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박경귀 시장님이 매번 홍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장이에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서울, 경기권, 수도권.
더불어서 다시 또 같은 이야기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바뀌고 탈퇴하고, 시장 바뀌고 또 가입하고,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이게 사실은 박경귀 시장님이 매번 홍보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좋은 우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장이에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서울, 경기권, 수도권.
더불어서 다시 또 같은 이야기지만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 바뀌고 탈퇴하고, 시장 바뀌고 또 가입하고, 이런 행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의회가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있고요,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 뭐 인권도시협의회, 지방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국제화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자치분권협의회하고는 활동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같이 중복돼서 갈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협의회가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있고요,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 뭐 인권도시협의회, 지방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국제화협의회.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자치분권협의회하고는 활동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같이 중복돼서 갈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전남수 위원
이런 것 같아요. 크게 오해의 소지는 아니고요,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65개면 많지도 않은 건데 이게 2018년도에 우리가 가입했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때 창립이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2018년도면 오세현 시장께서 지자체 단체장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500만 원 내게 돼서 의회에서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 또 참여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를 하고 싶어서 아무 조건 없이 승낙을해줬고요, 또한 지금 보니까 65개라면 많지 않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경귀 시장이 있어 보니 이번에 내가 탈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또한 이후에 다음 지방선거 때에 어느 시장이 또 되겠죠.
기존대로 가든지 새롭게 되든지.
그러면 그분이 또 참좋은지방정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또 들어가는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오해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여기 회원으로 등록한 시장이 여기에 만족을 못 해서, 또한 다른 데와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참여를 안 하겠다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의회에 보고사항이 되는 거죠?
기존대로 가든지 새롭게 되든지.
그러면 그분이 또 참좋은지방정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하면 또 들어가는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오해의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여기 회원으로 등록한 시장이 여기에 만족을 못 해서, 또한 다른 데와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난 여기 참여를 안 하겠다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지금 의회에 보고사항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자치분권지방협의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보다 한 2년 정도 전에 설립이 되어 있는 자치분권지방협의회고요, 우리 아산시가 거기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가입돼 있으면 이 보고사항 올리실 때 거기 자치분권지방협의회도 우리 아산시가 활동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탈퇴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안전총괄과장 임이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258호,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방연마스크 홍보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고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사항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58호,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및 지원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에 방연마스크 홍보와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가 되겠고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사항과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7월 4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일회용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회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일회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계속 이어지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했었는데 조례를 확보를 하게 되면 도에서 소방안전특별교부세라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돼 있는데 그 4개 시군에서 지금 3천2백 정도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시비는 최소화하고 도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시군이 돼 있는데 그 4개 시군에서 지금 3천2백 정도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시비는 최소화하고 도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상은 몇 개 정도까지 설치를 해야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겠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공공기관 등 해서 공공기관이 23개가 있고요, 의료기관이 318개, 아동복지시설이 45개,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시설이 11개 노인복지시설이 86개 장애인복지시설이 16개 정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 오륙백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바꿔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게 한 오륙백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유효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 확보를 해서 바꿔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설치할 수 있는 기관들을 보니까 시의회 기관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 뭐 아동복지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할 비용도 또 추가가 될 테고, 앞으로 교체 비용 포함 추가적으로 이제 이 시설 외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1200만 원 들여서 노인복지시설에 800개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했고, 나중에 저희 청사나 이런 기관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먼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했고, 나중에 저희 청사나 이런 기관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어린이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쪽 위주로 해서 먼저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순차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에도 비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입니다.
136쪽입니다. 의안번호 5259호, 아산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국민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감독 방침이 대폭 강화된 만큼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안 11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하고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내용은 지난해 ’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시·
군
·
구 개인정보보호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6쪽입니다. 의안번호 5259호, 아산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공공분야에서의 개인정보유출로 국민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감독 방침이 대폭 강화된 만큼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될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안 11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발생하고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덧붙여 조례 내용은 지난해 ’22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배포한 시·
군
·
구 개인정보보호 표준조례안을 참고해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개인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거 아닌데요. 그거는 스마트 마을방송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 스마트 마을방송할 때 그 내용 중에 아마 이 개인정보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질문 여러 가지 하셨고 막 항의성 얘기도 들어왔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거 관련해서 혼자 가신 건 아니시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지금 팀장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이 다니시면서 아마 그것도 이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은데,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일반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고 싶고 그걸 알고 싶은 상황에서 아마 과장님이 그런 거에 관련해서 설명을드리는 자리가 잠깐 주어진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 팀장님들하고 같이 가셨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피드백 주셔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셨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까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자리에 있을 때는 뒤에 팀장들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뒤에서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후에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자리에 있을 때는 뒤에 팀장들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으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뒤에서 뒷받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의안번호 제5260호,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시 콜센터 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콜센터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정 상담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소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출연 금액 18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15명의 인력이 본청 1.5층 콜센터에서 연중무휴로 근무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 상담 및 안내와함께 생활민원접수 만족도 조사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156쪽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과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10석이상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0월에 모집 공고를 거쳐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월에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운영현황 중 운영 실적은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응대율은 99.3% 1차 처리율은 81.8%로 이용 만족도가 95.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 분야별 1차 처리율은 15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콜센터상담원은 감정노동자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워크숍, 단체영화관람, 조직 활성화 이벤트 등 다양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티투어 원데이클래스 등 힐링교육을 통한 스트레스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콜센터 수탁업체는 4차부터 6차까지 KTCS에서 수탁하여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5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시 콜센터 위탁기관이 2023년 12월 말에 종료됨에 따라 콜센터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정 상담과 신속한 민원 처리로 소통하는 콜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2년간 출연 금액 18억 6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15명의 인력이 본청 1.5층 콜센터에서 연중무휴로 근무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 상담 및 안내와함께 생활민원접수 만족도 조사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156쪽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과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10석이상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월에 감사위원회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10월에 모집 공고를 거쳐 11월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12월에 계약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콜센터 운영현황 중 운영 실적은 2023년 상반기의 경우 응대율은 99.3% 1차 처리율은 81.8%로 이용 만족도가 95.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원 분야별 1차 처리율은 15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콜센터상담원은 감정노동자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워크숍, 단체영화관람, 조직 활성화 이벤트 등 다양한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시티투어 원데이클래스 등 힐링교육을 통한 스트레스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콜센터 수탁업체는 4차부터 6차까지 KTCS에서 수탁하여 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위탁조건에는 근무시간이 08시부터 18시 30분까지인데 이게 무슨 교대근무인가요?
이게 지금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면 시간이 10시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교대근무예요?
이게 지금 08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면 시간이 10시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교대근무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사전에 좀 일찍 와서, 당직실에서 다 오시는 게 아니.......
○명노봉 위원
불만은 없어요, 10시간인데?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당직실에서 전날 숙직을 하는데 8시 반까지 전화를 돌려놓고 받거든요.
그러면 콜센터에서 받다가 조금 몇 분이 당번제로 해서 오셔가지고 8시 반까지 오셔서, 이제 당직자는 퇴청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끝나고는 6시 반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두세 분이 남으셔서 당직자가 당직실에 와서 할 때까지 근무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받다가 조금 몇 분이 당번제로 해서 오셔가지고 8시 반까지 오셔서, 이제 당직자는 퇴청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끝나고는 6시 반에도 아까 마찬가지로 두세 분이 남으셔서 당직자가 당직실에 와서 할 때까지 근무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콜센터 업무가 본격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08시 30분은 아니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미리 출근을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18시 30분은 아니고 18시까지겠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 수탁기관의 자격을 보면 두 가지 자격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콜센터 단일규모,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콜센터 업무를 10석 이상의 위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두셨는데 수탁기관의 자격조건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산시 자체의 조건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업무를 수행한 업체만이 가능하다는 조건 같은데.
그런데 두 번째 자격에 지방자치단체콜센터 단일규모, 이렇게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콜센터 업무를 10석 이상의 위탁 경험이 있는 업체로 자격을 두셨는데 수탁기관의 자격조건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아산시 자체의 조건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업무를 수행한 업체만이 가능하다는 조건 같은데.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이제 지방계약법에 있는 시행령에 따른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단일규모 10석 이상이라 나온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아닙니다. 이건 시 자체적으로 요건을.......
○명노봉 위원
왜 그렇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진입을 한정해 놓으셨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맡은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정도의 능력은 돼야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왔습니다.
자격을.......
자격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진입은 거의 어렵다고 봐야 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공공기관에도 콜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여기 자치단체에 포함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 공공기관에도 콜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은 여기 자치단체에 포함이 안 되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안 됩니다.
○명노봉 위원
흔히 말하는 자치단체라면 행정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광역자치단체.......
○명노봉 위원
그래서 신규진입이 좀, 이렇게 기존에 콜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가 ’18년부터 ’23년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평가위원회를 1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위원회는 응모한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인 거죠? 아닌가요?
더군다나 지금 평가위원회를 1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평가위원회는 응모한 업체에 대한 평가위원회인 거죠?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그렇죠. 공고해가지고 들어온 업체가.......
○명노봉 위원
근데 앞에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도 같은 조건이에요.
12월 31일까지가 수탁기관이고 지금 기존 업체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건 아직 이 콜센터 쪽은 없네요. 우리는 안 하나요, 이런 걸?
12월 31일까지가 수탁기관이고 지금 기존 업체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 이거에 대한 건 아직 이 콜센터 쪽은 없네요. 우리는 안 하나요, 이런 걸?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지금 이제 상반기에 보시면.......
○명노봉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평가에 대한 결과가 일자리경제과는 제출하셨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는 없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그때 저희가 먼저 의원회의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SLA라고 Service Level Agreement라고 해서 평가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점수를 저희는 계약할 때 90점 이상 점수로 나와야 저희가 계속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상·
하반기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점수를 저희는 계약할 때 90점 이상 점수로 나와야 저희가 계속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수탁사업자가 업무를 잘 진행하면 다행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장애인고용분담금은 저희가 이제 KTCS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을 안 했을 경우 분담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KTCS는 100만 94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KTCS는 100만 940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겁니다.
○김은복 위원
위탁하면 그 부분까지 갖고 가야 하는 게 위탁업체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가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꼭 장애인이 고용되기를 저는 희망하고요.
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항목 및 배점 표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시에서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창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 페이지 160페이지에 보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항목 및 배점 표에 장애인 고용률에 대해서 2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시에서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창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공고한 다음에 평가할 때 모집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콜센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전체는 아니고요, 민원에 대해서 신경 쓰고, 저희 같은 경우 개발이라든지 시세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민원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천안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좀 큰 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콜센터를 써가지고 민원 만족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천안이나 이런 데에서도 다, 좀 큰 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콜센터를 써가지고 민원 만족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아산시 콜센터 상담사는 몇 분이나 계신 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센터장님 포함해서 총 열다섯 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센터장 한 분, 그다음에 센터장 바로 밑이 팀장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팀장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다음 나머지 열세 분은 상담사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전남수 위원
이 업체가 계속해서 우리 아산시 콜센터를 운영한 걸로 돼 있어요. KTCS?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에 1, 2, 3차는 혹시 어디가 한 것인지?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효성ITX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세 번에 걸쳐서, 1,2,3차?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전남수 위원
그럼 4, 5, 6차는 여기서 했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전남수 위원
지금 이 관리 위탁업체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아산시 콜센터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닌가요?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만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 아산시 콜센터가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게 아닌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고용 승계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아산시 콜센터의 상담사는 그 직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관리 위탁업체가 새로운 직원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만약에 이제 자연 감소할 경우에는 새로 선발해서.......
○전남수 위원
어떻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자연 감소할 경우, 본인이 이제 퇴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새롭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투입을 해야 하겠죠.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좀 이런 부분에서 왜 여쭙냐면 어차피 콜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업체를 주면 업체에서는, 팀장은 어떻습니까, 팀장은 지금 상담사입니까?
지금 업체를 주면 업체에서는, 팀장은 어떻습니까, 팀장은 지금 상담사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팀장님은 필요할 때 교육도 시키지만 상담콜이 많이 올 때는 같이 상담도 응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콜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위탁비를 주면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콜센터가 운영을 하는 거에서 책임은 어디까지 전가를 할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응대를 잘못했다든가 아산시에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 아산시는 콜센터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처리합니까, 그쪽에서?
그런데 콜센터가 운영을 하는 거에서 책임은 어디까지 전가를 할 수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콜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응대를 잘못했다든가 아산시에 피해를 끼쳤을 때 우리 아산시는 콜센터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처리합니까, 그쪽에서?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위탁을 주면 회사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는 걸로 보는 거죠, 위탁기간 동안.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고용해서 똑같이 처우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나 기간제로 고용해서 똑같이 처우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아산시가 두고 현재 이 업체만 바뀌면 센터장만 바뀌든지 하겠죠, 고용승계는 계속하겠죠.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기간제로 둬도 문제가 있을까요?
정규직을 시켜줘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의 기간제로 둬도 문제가 있을까요?
정규직을 시켜줘야 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만약 2년이 넘으면 저희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호봉제로 해서 계속 이제.......
○전남수 위원
아, 그래서 콜센터의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에 대한 직원들은 승계를 받아서 그 위탁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이 지금 저희 공무직 같은 경우도 순환 배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거기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콜센터로 저희가 그 능력을 보고 고용을 했는데 다른 부서가면 다른 분이 와서 또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 거기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콜센터로 저희가 그 능력을 보고 고용을 했는데 다른 부서가면 다른 분이 와서 또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그러니까 이제 공무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바뀐다든지 하면 바꿔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
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
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