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3.08.28 월
제244회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8월 28일(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
  • 5.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 6.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8.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0.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11건의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장, 박효진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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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안정근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4호,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은 장애인의 보호 및 자활능력 제고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 모든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설치, 지원 및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 퇴소조건,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련된 규정이 주된 조례 내용이며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액 대비 예산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며 추후 연도별 예산 추이 바탕으로 향후 추경 및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4호,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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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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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안정근 의원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원이 먼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저희 조례안 중에 퇴소조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소조건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함에 있어서 좀 법제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 봤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조례 상정하면서 절차를 좀 빼먹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무래도 법제처에 한 번 정도는의견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조례 제정이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조례는 올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법제처의 의견을 받고 다음번에 하는것으로 하는 게 어떨지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몇 부분에서는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도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거의 지자체 중에서 지금 시설의 운영이나 위탁 관리 계약, 수탁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에 보류했을 때 다음번에 상정하실 적에는 수탁자의 의무가 빠지면 이 조례에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위탁자의 조례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모저모 조례를 잘 살펴주셔서 다음에는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안정근 위원장,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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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10시15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예,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6호,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산시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 협조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발굴대상, 안 제5조 위기가구 신고방법 등을 규정, 안 제6조 포상금 지급 기준, 안 제7조 포상금 지급 신청 등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관련 사업 운영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6호,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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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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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방송을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아산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할 것이고요,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행복키움이나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라는 면에서 정말 통장님들이 발로 뛰어주시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 마을에서 계속 사셨던 분이 아니라 이사를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세 모녀 이런 사건이 나는 건 뭐냐하면 이 세 모녀가 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느냐, 왜냐하면 치중은 어디에 있냐, 기초생활수급자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로 뛰어서 이런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겠다라고 본 위원도 계속 생각은 했지만 조례를 만들 생각을 사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산시에서도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가 미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교육을 통해서 단체 회원들한테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포상금 제도라는 게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서 아주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 의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마 시장님께서도 위기가구 발굴 쪽에 상당한 관심이 많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현안 같은 것을자료를 받아봤는데 2022년도에 파악된 건수만 한 140여 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전반기 같은 경우에도 한 60여 건이 발굴됐는데 이게 저희가 발굴된 건수가 이 정도 건수인데 그 이외에 발굴되지 않은 건수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발굴되지 않은 위기가구를더 많이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 조례 발의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전에 본 위원한테도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가 사실은 없어도 2012년부터 계속 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은 계속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지금 아산시에서 체계적인 조사하고 데이터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상당히 앞서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홍보에 대한 것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묻고 싶고요.
이 조례안 외로 제가 사실, 틈새 가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차상위 또 여러 가지의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둔포에 민원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팔십 넘은 어르신이 정말 생계가 부족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원을 하고 이게 틈새 가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둔포에다 의뢰를 해서 둔포에서 그 어르신을 불러가지고 복지 담당하시는 분이 의원들한테까지 얘기했다고 뭐라고 했다라고 꾸짖는 이런 현실이, 나 그 소리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물론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본인도 직장이 어려워서 직장을 못 하고 있는, 이건 무조건 틈새 가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를 홍보하고 포상금 지급하고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상태로 대처를 완벽하게 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게 참인지 아닌지, 저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틈새 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완벽하게 우리 아산시의 이러한 민원들이 억울하게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를 전부 파악 해 봤더니 지금 아산시만큼 충남에서 인구가 많고 한 400여 분 작년에도 틈새 가구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아산시도 3만 원 선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거에 대한 부분들의 파파라치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지자체들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발견하면 좋죠.
많이 발견하면 좋은데 그래서 상한가를 정해서 사실은 계속 한 사람이 위기 발굴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기는 없는데 이거를 두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데는 조례로 묶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없어서 물어봤더니 규칙으로 해 놨다.
그래서 20만 원 이상은 안 되게끔 해 놨더라,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께서 틈새 위기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셨으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홍보 부분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발굴 시에 철저한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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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0시26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3호,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통해서 보건상의 유해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과 마약 등 중독자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 등 오남용에 대한 예방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특히나 청소년에게까지도 손쉽게 비대면 마약 구입이 가능해져 우리 사회의 혼란이 초래되기 전 마약류 등에 대한 근절이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므로 아산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3호,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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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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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비용추계서에는 포상에 대해서 비용이 나오지 않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포상은 비용이 발생 안 하는 걸로 해 갖고 비용추계에 안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아산시장 보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예, 비용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포상 부분은 앞으로는 지금은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울시가 가장 활발하게 포상 부분에서 많이 열려있긴 한데 거기는 한 건당 작은 돈이지만 10만 원씩 신고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원하는 건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런 쪽으로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앞으로는 이거를 한번 1년간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게우리 아산시에도 가능하다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까 그 문제에 대해 잠깐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마약류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파고들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최고 많이 치중한 게 마약류 근절 캠페인하고 홍보물 제작에만 있어 가지고 저도 안타까웠었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포상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1년 동안 그거를 파악을 해 봐서 이거는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그런 생각도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 아이는 마약에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조례에 잘 담아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홍보해서 내년에 정말 통계치가 나와서 서울처럼 그런 제도가 있으면 같이 접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이게 굉장히 마약이라는 부분이 마약 청정국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부분도 공감을 하고 있고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4조의 예방계획의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조례를 만드실 때그런 걸 담거나 혹은 그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저희들은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은 아산시에서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의원의 주 생각은 아산시가 마약에 대한 게 어쨌든 그렇다고 크게 노출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자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홍보 쪽에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에도 마약 퇴치에 대한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려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개인적인 단체들이 지금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고 홍보 쪽하고 사실은 포상금 쪽에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부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아직까지 아산시에서 딱히 신고자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것들도 별로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포상금은 내가 보기에는 아직 조례에 담지를 않았고 본 의원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1년 정도 한 번 해 보고 필요에 의하다면지금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 말씀대로 포상금도 함께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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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10시45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예, 홍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5호,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로 농촌환경개선을 위하여 관내 농촌지역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하고 있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에 관한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조에서 제3조, 나, 시장 책무 및 영농폐기물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4조에서 제5조, 다, 예산지원 및 수거보상비 지급 등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제6조에서 제8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며 비용추계로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45호,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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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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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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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제출)(10시4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의안번호 5267호, 자원순환과 소관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 시장,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집행계획 수립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순환자원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폐기물 감량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7호,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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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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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조례에서 제11조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양이 꽤 나오잖아요, 공공기관에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책을 어떻게 수립할 예정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조례는 모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령은 2023년도 올해 상반기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감량 시책을 하기 위한 수립을 위한 근거 조항으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지고 첫째 연도에 5%, 다음 연도에 10%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단은 정확하게는 안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신고된 거라든가 그런 거는 통계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일반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양만 나와 있지 구분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홍보도 요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일회용품이라든가 그런 데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홍보가 강화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시책을 수립할 때 어떠한 집행부 자체적으로 시책을 수립하실 예정이시죠?
○김은아 위원 용역을 쓴다든지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이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첫해 연도는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을 염두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시책을 수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고 나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10조제1항서부터 제20조, 19조제2항 같은 경우에 사실은 상위법에 준하는 법으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의무규정이 아니고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봐도 제3조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게 각호에 따라 뭐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전부 다 19조도 결과조치에도 강행규정으로 묶어놓고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됐고요.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의무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법적 상위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수정가결해서 통과하는 걸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0조제1항 중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로, 제19조제2항 중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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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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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268호,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한도를 정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 21년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와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범위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 규제사항,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에서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8호,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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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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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임대료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50% 경감하다가 80%로 즉, 한 30% 포인트 정도 임대료가 덜 들어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혹시 측정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가 3월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하면서 총 20억, 국비 8억, 민간자본 12억 해서 총 20억을 가지고 총 103기의 충전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3기에 들어가는 임대료를 따져 보니까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였을 때.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100분의 50 감면을 해 줬으니까 약 100만 원이 됐던 거고요.
금번에 30%를 추가로 감면하게 되면 한 60만 원 정도, 큰 금액은 아니고 저희가 설치하는 규모에 비해서 임대료는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이거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규정을 해 놓은 거라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관내에 어느 정도 보급을 더 해야만 될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저희가 공공시설 부분은 이번에 103기를 설치하면 저희들이 파악한 건 내년 1월 28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 외에 아파트, 기존에 신규로 짓는 공동주택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치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기존 공동주택은 25년 1월 28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아파트에서 현재 설치를 한 데도 있고 진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많이 있겠네요.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예, 그거는 공동주택에서는 민간부분이 참여를 하고 저희가 임대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공동주택하고 여러 가지 전기차 충전 설치업체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참석을 위하여 자리를 잠시 비우고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안정근 위원장, 박효진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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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1시14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복지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265호,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아기 DNA 카드 발급에 관한 사업은 DNA 정보를 통한 미아 발생 시 조기발견과 출산율 감소 추세 전환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2013년 11월 18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다 2015년 3월 16일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기 DNA 카드 발급 목적과 동일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간편한 지문등록 안전드림사업 추진으로 아기 DNA 카드 발급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출생아 수 대비 신청률이 20% 미만으로 저조하고 또한 카드 발급 절차 중 개인정보의 잠재적 유출 우려 등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기 DNA 카드 잔량 소진으로 사업중단을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없으며 본 조례 폐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5호,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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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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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먼저 조례 폐지 안건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몰랐기도 했고요, 본 위원은.
그리고 DNA 카드 발급 자체의 사업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아기 엄마지만 2015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경찰청에서 아이를 미아방지 등록을 했습니다, 지문으로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조례 폐지를 보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오심으로써 잘 발굴하셔서 폐지를 요하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과장님.
2015년에 제정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매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얼마 큼 나가고 성과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매년 구입하고 보조금이 나간 금액이 한 2000만 원 가량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각 부서에서 매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그래서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사업이 있고 처음에는 경찰청 사업이 그렇게 호응을 얻지 못했던 사업인데 시간이 가면서 그쪽에서 어플을 개발을 한다든가 접근성을 좋게만드는, 좋은 방향으로 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DNA 카드 발급 조례 당시에도 경찰청 지문 등록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거를 8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매년 이 한 업체에서 카드를 구매해서 매년 2000만 원씩 줬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뒤늦게라도 발견해 주셔서 과장님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아산시에 조례만 약 600건이에요, 조례만.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폐지할 거는 과감하게 안건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2000만 원씩 나간 보조금은 무지무지하게 아깝습니다, 솔직히.
다만 2015년에 조례를 어떻게 제정이 되었는지 그 원인은 알지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 예산이 편성이 요하거나 이런 조례는 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누가 할지언정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DNA 카드가 상당 부분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발급 현황 같은 게 통계자료가 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있습니다.
자료를.......
○김미성 위원 예, 지금 발급 현황을 좀 봤는데 사실 15년부터 843건, 2016년에는 490건에서 어느 정도 발급률이 예전에는 20%대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UI라든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 정책의 실효성이 점점 다른 쪽으로 옮겨갔던 것 같은데 2015년이었을 당시에 출생아였으면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나이가 흘렀겠지만 상당 부분 발급 건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조례 폐지가 되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채취를 해 가지고 이 카드에다가 기록을 집어넣으면 DNA 카드에 넣게 되어 있거든요.
발급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업체에서 사실은 그거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건 없고 단순한 개인정보,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이런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협약사항에도 이걸 발급하는 순간 거기서는 폐기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아이가 무슨 질병치료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분실했을 때는 이 자료를, 그 카드를 가지고 경찰청에 의뢰를 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데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는 체계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폐지가 되더라도 기존에 발급받았던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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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24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입니다.
82쪽 의안번호 제5266호,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형식에 맞지 않는 목적 규정 수정 및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및 관련 자치법규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형식에 적합하도록 목적 규정에 약어 표현을 삭제하고 제2조제2호 중 법 제39조의5제1항을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과 더불어 제39조의5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6조의 내용 중 인용 조례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부분인 아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사회복지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규제사항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6호,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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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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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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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11시27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5271호,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 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남산로 10에 소재하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03년 개소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24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4쪽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년 기준 18억 3500여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95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9월에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하고 10월 제안서 접수 및 심사 후 11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복지관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쪽부터 노인복지관 현안과 사업 추진실적은 참고자료 1,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어르신들이 여가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1호,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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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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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항상 잘하는 게 뭐냐면 ‘아산시에 꼭 이사 오세요.’그런데 ‘연세 드셔서 오셔도 아산시가 살기 좋은 데입니다.’라고 항상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 건 노인복지관이 아산시에서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정말 효과적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상 하나 받았죠?
○천철호 위원 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것처럼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도 있고 그만큼 많은 퀄리티가 높은 단체들이 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종합적으로 모든 걸 검토하고 운영 시에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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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33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원경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최원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269호,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정보 파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 신설에 따른 부과 징수 기준을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위임사항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일반기준을 법령의 일반적 표현으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별기준 신설 조항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는 1차 위반 600만 원, 2차 위반 1200만 원, 3차 위반 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대상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수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69호,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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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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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1항 상정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이 교육 참석 중으로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 참석자인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고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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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37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의안번호 5270호,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지침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조례 제5조제1항 중 ‘한 차례’를 ‘1회’로 하고 같은 항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필수위원의 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입법예고 및 결과 의견수렴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의견을 개진하게 된 이유는 필수 대표기관이 우리 지역에 한 곳씩밖에 없어서 위원을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통과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70호,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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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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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소장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산시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기반을 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의 개정안을 보면 연임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아산시 위원회 관련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장동민 아산시 조례에 연임할 수 없는 조항이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수기관으로 지칭된 곳이 우리 시 관내에 한 군데씩밖에 없다 보니 연임해서 위원을 위촉하기가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어쨌든 위원회 관련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지역사회협의체를 참여기관을 살펴보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원을 모집하는데 그렇게 애로가 많아요?
저는 그렇게 애로가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혹시 우리 정신건강팀들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협의체를 매번 섭외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제가 이번에 어쨌든 인사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 과는 2개로 쪼개는 방향으로 말씀은 제가 나눴고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저도 못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밑에 구성원 중에서도 필수위원은 여기에도 4개 기관을 위원을 위촉하는데 ‘필수위원 위촉 시 각 기관의 기관장 위촉이 어려울 경우에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장동민 우리 지역의 필수기관이라는 게 노인회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환자가족이 필수거든요.
치매환자가족은 대표가 계속 바뀌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네 곳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물론 직원들까지 참여로 넣으면 되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 일을 할 때 대개 장이나 부장, 부지회장이나 부관장, 이 정도가 오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진행을 해 보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 조례하고 상충되는 건 알지만 타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복지관만 빼고 노인종합복지관만 빼고 나머지는 한 곳씩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우리가 모든 것을 얘기할 때는 상위법을 따지고 시 조례를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단체들은 2회 이상 연임을 하지 않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장동민 예,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올리셨는데 저는 상충되면서까지 충돌하면서까지 이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장동민 선처해 주시면 치매팀이나 치매 담당자들이 일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고 또 전문가들 초빙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일단 상위법하고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최소한 그 직원들까지 위원을 위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팀장급도 안 되면 더 이상 위촉할 데가 없다고 하면 직원들 선에서도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전반적인 추진에는 담당자들 나름대로 역할은 다해 주기는 하겠지만 관장님이나 전체적인 걸 보고 참여해 주시는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 일하는데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 치매는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계속될 건데 계속 그 위원회에 있다 보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등한시하게 돼요, 저도 많은 위원 활동을 해 봤지만.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혈액이 도는 것처럼 새로운 분이 오셔야지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시 조례를 집행부가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인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을 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 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춘호 홍순철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보건소장 장동민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기후변화대책과장 강한용
  • 보건행정과장 최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