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4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3.08.30 수
제244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8월 30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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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속)
가. 도시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국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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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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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어쨌든 국장님, 먼저 국장님한테 좀 개발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어서.......
58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중 용역이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첨예한 논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저희가 정말로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용역비 예산을 세워드렸고, 그 당시 굉장히 많은 논의 중에 사업 위치가 지정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업 위치를 지정하셨었어요.
그중에 여기 각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종동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그 사유가 뭐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모종동은 이미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종동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행할 지구에 대해서 나눠서,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 그림을 다 그렸었어요.
○홍성표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개발정책과 전체적으로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에 있는 아산 모종3지구도 그렇고 권곡1지구도 그렇고, 이 부분이 농지에 있는 부분, 사업하기 좋은, 개발업자들의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에대한 개발만 계속되니 그 가운데 소외되는 자연마을들이 낙후되고, 개발에서 소외될 수 있는 박탈감이 크니 그 부분을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회의록을 봐야 하나요?
그냥 모종1통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변씨 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 그렇죠, 변씨 마을.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그것은 지금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포함해서 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간 조성사업이 우리 보고서에는 모종동이 없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위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누락돼 있는 건데요, 우선 그 사업계획서에는 담아가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사업계획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도시공간 조성사업,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이 도시공간 조성계획 예산 잡아서 한 취지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이건 개발정책과 업무고요, 지금은 도시개발과.
○홍성표 위원 아, 워낙에 인사를 막 저기 하셔가지고.......
모종샛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 60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영인·도고·온양6동, 해서 저희들이 예산 다룰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하고 맞춰서 우리 아산시에서 전략계획지역으로 잡아서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지금 세군데 중에 어디로 잡고 계세요?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그러니까 ‘23년도 신청한 데는 온양6동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럼 내년도 전략계획으로 잡는 지역은 온양6동?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올해부터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9월에, 그러니까 ‘25년도 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연말에 당첨되는 것을.......
○홍성표 위원 본 위원이 한 이틀 전부터 온양6동에 플래카드가 걸린 것을 봤어요.
역사문화교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참여가 없으면 이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에 넣는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잖아요?
이 부분 주민참여가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것 저도 함께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가호호 다니면서 체험했던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함께 현장에서 정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확인하셔서 공모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풍기역지구하고 보고도 제가 받았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제가 항상 누누이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각 실·과 부서에 협조 공문 보내서 서로 여기 개발사업을 할 때 담을 수 있는 것을 담아야 한다고, 뭐국장님에게는 사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해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항상 쓰레기 문제, 그래서 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문제, 왜냐하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할 때 우리가 그냥 공원 내에 그냥 사용할수 있게 하긴 하는데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기준 없이, 규격 없이 하지만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체육시설 기준에 맞게 국제규격 사이즈라든가 이렇게 맞춰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개발사업을 하시면서 설계를 할 때 다른 실·부서에서도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서 내용을 받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실·과의 의견을 받습니다.
다만 실·과에서 의견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뭐 이의제기한 안에 대해 그냥 시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종샛들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풍기역지구가 실시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으로부터도 각 실·과의 중요 부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 및 협조를 구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지금 그럼 우리 풍기역지구 있잖아요?
풍기역지구는 그럼 그 당시에 협조 공문을 실·과에 언제 보낸 거죠, 대략?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22년도입니다.
작년 상반기 정도 됩니다.
○윤원준 위원 ’22년도 상반기요?
○윤원준 위원 우리 쓰레기 부분도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음식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RFID 방식으로 해서 길거리에 음식물 버리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카드로 음식물을 버리고 결제할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단지 내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도시개발을 한 지역을 가보면 도시개발을 했음에도 주거환경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주거환경이 더 악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바깥에 내놓고 생활쓰레기들을 그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아무 데나 길에 막 내놓고 있는, 지금 집 앞에다 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살기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개발사업 목표가 그거 아닙니까, 삶의 질 향상?
해서 자원순환과는, 오늘 제가 체육진흥과하고 자원순환과를 같이 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원순환과는 그럼 그 당시 때 2022년도 상반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공문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순환과 입장은 어떤지.
지금 새로운 도시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담을 수 있는 건지.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잠시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위치까지 좀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우리 풍기역지구 도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음식물 처리기라든가 만약에 RFID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그런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공원 내의 체육시설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체육진흥과에 담아서 뭐 족구장을 만들든 농구장을 만들든 시합을 할 수 있는 국제규격 사이즈 정도는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체육시설 자체를 지금 추가로 진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산시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전 민선 7기 때 다 하고 그 이후로 새로 설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이.
그러면 저렇게 도시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 그런 민원은 또 우리가 다 받아줘야 해요.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 규격 사이즈로 가야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것도 실·과, 체육진흥과한테서도 협조 공문과 함께 그 안을 받으셔야 할 것 같고, 차후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가 쓰레기 선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공동주택용지에 이미 그 공동주택 들어가면 자원순환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쓰레기 처리랑 음식물 배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요.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용지하고 상업용지 주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주차장 용지가, 각 지점마다 노외주차장 용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에 사실 말씀하셨던 것을, 시설을 일부 담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 용지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못 한다 그러면 나중에 처분 시점에 가서, 공사 완료 시점에 가면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100% 수반이 되거든요.
그때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일부 주차장을 잘라서 자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확보하고요,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확보하면 되는 부분이고, 민간도시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에서 제안을 하면 민간에서는 제안을 할 뿐이고 입안권자는 아산시장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확보해서 안 오면 입안을 안 해 줄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필요한 시설이니까 입안을 해서 오면 입안을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시가 하는 것은 전부 지금 시점에서 풍기역지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그렇게 국장님, 좋은 취지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그렇게 해서 확보해 나가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제가 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처음에 각 과의 의견을 받잖아요?
혹시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나요?
팀장님이 대신 오신?
이거 의견 주실 때 요즘 주차장이 지상으로 안 올라오고 지하로 다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그런데 상가 납품 차량이 그 공동주택 납품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납품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기에는 높이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고 지상으로 막 난입하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지하 주차장 높이나 탑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갔었나요, 이런 도시개발을 할 때?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저희가 그 실·과 협의 당시에서부터 저희가 2.7m 이상을 확보하라.
뭐냐 하면 결국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에 의해서 그 실·과 협의해서 하게 협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해 준 상태인가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지금 풍기역지구는 공동주택 내의 상가 납품 차량이 지상으로 다닐 일은 없겠네요?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지금 풍기역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시개발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별, 블록별로 건축행위 들어왔을 때,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의견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건축행위가 들어왔을 때죠?
○자동차관리팀장 정찬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도시개발 단계에서부터 그게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견이.
국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이해되고요, 개발계획 수립 전에 협의가 가면, 의견을 주시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저희들이 담아나가면 되니까 그 지구단위계획은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부분도 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들어오기 전에 그거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와야 하는 부분이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담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저희가 안 주더라도 민원 들어오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을 한 번 하면 사실은 10년, 20년 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솔직히 저도 그것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안 거지.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50년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과에서 좀 의견을 디테일하게 주셔야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민원이 줄어듭니다, 해결하기 힘든 민원들이.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까 윤원준 위원님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위치라든가 아니면 선별소, 앞으로는 환경 문제, 그리고 주거환경이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고 해충,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좀 미리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오늘 어렵지만 체육진흥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과장님들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렸고요, 체육진흥과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 부분에대해서 그냥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꼭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
예를 들면 저기에 저류지 있잖아요?
저기는 지금 저류지가 매립형이라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윗부분 상단에 산책로가 됐든 MTB, 펌핑장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주셔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거 정리하고 해도 될까요?
○홍성표 의원 (잠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또 여기 실·과 과장님도 오셨는데 조금 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계획단위에서부터 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9대 의회뿐이 아니라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 계획하고검토해 보고 협의해서 해보겠다는 답을 지금 4년째 듣고 있는 겁니다.
실제 실행된 경우가 없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도시개발사업이 아시다시피 실행이 되려면 용역 기반만 한 3년 걸려요.
3년 걸리고 그때 얘기 나오면서부터 시작한 사업은 제가 알기로 풍기역지구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아마 팀장하고 제가, 어느 팀장인지 다른 데로 갔는데 그 팀장하고는 주차장 부지에 넣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팀장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서 제가 자원시설 용지로 변경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표 위원 그게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게 딱 그거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 공영의 목적으로 공영개발을 하는 데에도 담지 못하면 선도적으로 담아줘야 민간업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아산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란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이번 기회로 이걸 가시적으로 효과를 내셔서 우리 위원회뿐 아니라 언론보도도 좀 하시고 해서 민간업자들이 “아산시에서는 개발을 하려면 여기는 청정도시고 정말로 자원순환의 리사이클을 구비 안 하면 우리가 이익을 못 내” 하는 인식이바뀌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 시작점을 오늘 이후로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06페이지고요, 마중물사업, 해서 지금 606페이지부터 원도심 도시재생하고 611페이지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606페이지 도고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도고면 기곡리 292-1번지에 103억을 들여서 사업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10월 21일이 준공 예정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에는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07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영인하고 도고, 온양6동이 해당되는데요, 영인면은 올 12월이 완료 목표고 도고도 12월, 온양6동은 올 6월에 예비사업이 완료됐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여성커뮤니티센터 공사 준공이 됐고, 올해 3월에는 온양 원도심 돌봄센터하고 문화복지시설 건립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올해 ’23년 8월 31일 체험 공방 및 지역 역사관이 착공되었으며, 12월에는 어울림 플랫폼 공사착공하고 체험 공방 및 지역 역사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부지면적 1690㎡에 연 면적 5572㎡에 지상 5층에 주차장과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짓기 위해서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했으며, 내년 10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에요. 폐철도까지는 611페이지까지가 아니고 610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다 올려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본 뜻은, 그 의도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읽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1년째 여기 마중물사업, 해서 지금 도고 것 가지고 계속해서 1년 동안 지속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용역 끝났습니까?
설계용역 다 끝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10월 2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10월 21일요?
○신미진 위원 많이 앞당겨졌네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설계에 대한 용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설계용역이 하반기 말까지라고 그랬었는데 10월 21일 준공이면 조금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여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운영 주체가 그때 당시 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과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시비 포함해서 이게 103억 건물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어졌을 때 운영 주체도 정해지지 않았고, 계속 지속해서 지금 마을 주민분들과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랬는데 막상 지금까지, 혹시 정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사업을 공모할 때는 누가 운영을 한다는 건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계속.
그때는 당연히 공모할 때 그랬겠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공모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뭐 어떤 마중물사업에 대한 마중물 시설도 현재는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마을을 상대로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일단 8월 중으로 구성하는 걸로 총회를 마쳤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래서 올해 착공하고 내년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그때부터, 그 시기부터 운영자가 나와서 운영을 하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자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단계적으로는 지금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딱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데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은 만들었는데 그럼 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도시재생 기본원칙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기본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운영비가 지금 여기 건축물 자체가, 땅 자체가 지금 뭘로 돼 있죠?
여기 대지에?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먼저 청수장이었기 때문에 지목은 대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 대지인데 여기에서 어떤 사업적으로 무언가 운영을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저희가 크게 사업을 청수스토어 하나, 기곡파밀리온이나 도고아카이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고, 또 공사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또 뭐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지만 크게 어떤 경영 이득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득이 남지는 않아도 운영비 정도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계속 마을이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시기를 단기적으로 1∼2년에 뭐 이익은 나지 않겠지만 길게 잡아서 10년, 뭐 그 이후에 가서는 이주민들이나 젊은 창업자들이 이주를 해서 정착하다 보면 그 시기부터는 어떤 이익이 난다고 봐야 하겠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발생하려면 여기에서 혹시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여기에 공유주방도 있죠?
식당을 한다든가 어떤 사업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여기에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거기서 식당은 할 수 없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어떤 걸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공유주방이라는 것은 여럿이 같이 주방을 쓰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잖아요, 여기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창업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젊은 분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지역에 머물고, 아니면 여기에 치유 공간도 있는데 외지에서 와서 치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돈으로써의 이익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어떤경제적인 이익을 보고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경제적인 이익을 보겠다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뭐 치유정원이나 도시텃밭, 뭐 이런 기억저장소?
이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알아요.
제가 이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크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와서...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유지관리로 보시면.......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로 봐야 되겠죠?
유지관리비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모든 공공시설물이 시설을 해 놓고 나서는 그 뒤부터 유지관리비가 모든 곳에는 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비.......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로를 시설하더라도 도로를 시설하고 나서 관리 파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어떤 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는 부수적으로 쫓아온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온다고 봐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유지관리비고 이런 모든 100%,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수익은 안 날 테고, 그럼 유지관리비 전체를 아산시에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상화가 돼도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는 다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나오잖아요, 수익성이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1∼2년 안에 돈이 나오는 거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장기적으로 뭐 10년 이상 될 수도 있지만 그 뒤로 봤을 때에는 지원이 한시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것은 운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관리비를 지원해 주느냐 아니냐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지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비·도비, 우리 시비, 다 우리 아산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이 건축물이 세워졌을 때에 시민들이 무언가 같이 이걸 공유해야 하고 저는 그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운영비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시설물들이 꼭 어떤 이득을 남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물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지원센터라든지 주민들, 나중에 운영권자가 나오면 뭐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지만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뭐 과에서도 물론 팀·과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금 머리 짜내고 계신 것 저도 물론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운영 주체가...저도 답답하고 제가 무언가 도움이 돼 드리고 싶은데 저도 못 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좀 심도 있게 잘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 들어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할 때 제가 지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나 지원센터,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금 끝난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걸 고민해야 하고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지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끝나고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는 끝나버리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또 잘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도고 것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관심이 되게 많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와닿아야 하는 사업이고, 한 번에 정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 연속성을 가지고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리고 뭐 축제 한 번 한다고 해서 이 도시재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물론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고, 이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동네 마을 주민들만의 일회성으로 가지는 축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마을에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공유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축제를 좀 기획하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이런걸 담아주십사 하고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한 번 행사로 전체적으로 뭐 홍보라든지 참여도, 호응도가 클 순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역의 어떤, 인근지역이라도 홍보가 되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서 볼 수도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매년 같은 사업으로, 그리고 저희가 정말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그렇죠?
그런 사업하고 맞물려서 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죠.
강사가 떡을 팔고, 떡 재료를 팔고,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제가 짚었던 부분까지 이런 것 다 함께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나 앞으로는 같이 안 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602페이지입니다.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2022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마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지역주민이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과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60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요, 올해 1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지금 문제되는 것은 재무성이 조금 문제가 돼서 내일도 서울로 가서 협의를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일단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일단은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계속 추진할 거고요, 내년부터는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게,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9년 말에는 사업이 꼭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시장님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추진하셔서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거 기한이 2022년부터 누구 말마따나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땅 갖고 계신 분들이 행위도 못 하고 그런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것은 타당성 조사도 다 끝났고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이것은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지역주민들과 같이 한 번 간담회를 갖고, 또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그 안에 용남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계획도 개발사업 안에 반은 지금 개발이 돼 있어요.
반은 5년 후에는 개발사업으로 주인이 추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것까지 개발은 해 놨어요.
그렇지만 5년 동안은 거기에다 옥수수도 심어 놓고 막 그렇게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우리 사업시행까지는 할 수는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그 반 남은 용남산이라는 것은 거기에다 계속 산으로 이렇게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현재로서는 행위 제한으로 묶였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행위를 할 순 없고, 지금 현재 농경지로 받은 그 3만 2000㎡에 대해서는 그분이 저희가 사업 착수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5년 후에는...그런데 산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더라고요.
나무만 개발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5년 동안 농사만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님, 그 용남산 일부를 산주가 개간 허가를 받았어요.
개간을 해 주면 안 되는데 개간 허가를 받아서 개간을 해 버렸어.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이에요.
전체가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거기 개간한 데에도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떤 주민 편익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순철 위원 산을 개발만 해 놓고 그대로 나무만 껍데기만 벗겨놔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는데 저 한 사람으로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돼요.
왜냐하면 뭐 한두 명이어야지.
개인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그러면 고정적으로 용남산으로 묶여 있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전체를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원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지금은 산주가 개발허가를 받아서 일부 나무도 베고 그것을 개간해버렸어.
○홍순철 위원 그래서 환지방법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다 뭐 지역주민들 하는 소리가 복합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뭐 해가지고 시에서 말도 없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지만 환지방식이다 하면 그 산이 뭐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는 그게 환지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개발하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니에요.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공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원계획으로 가서 공원이 된다면 개인한테 줄 수 없는 어떤 공공의 땅이 되는 거고요, 거기가 현재 지금 개간된 데는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가면서, 일단 임야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어떤 공원의 기능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행정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산주는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개인 땅이니까 환지를 받으실 거예요.
그 자리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
○홍순철 위원 아,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부지를 둔포의 공원화도 공원화지만 뭐 반은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반은 우리가 환지 받아가지고 면사무소나 소방서나 파출소나 다 같이 거기에다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안 돼요.
위원님, 용남산 지켜야 하잖아요?
훼손된 것도 저기인데 공원으로 해서 용남산 지키고 다른 공공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공의 청사 용지를 다른 데로 떼어서 가는 게 맞아요.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 초등학교에 105년 된 용남산 교가도 있습니다.
용남산만큼은 지키고 하여튼 복지센터를 짓든지 뭐 하든지 환지방식으로 했을 적에 다른 토지에다 하더라도 그런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역주민들이 착오 없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보상협의회가 7월에 7차 예정이 있었는데 진행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한 번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해서...아니, LH에서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건 개최를 못 하고 8월 8차를 어제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 어제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이주자 택지 쪽에 대해서 일곱 가지 항목을 요청했는데요, 80%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만 나머지 20%는 수용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언제쯤이면 다 협의가 가능할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주민들이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36개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한 번 정도만 개최하면 끝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보상협의회가 보상계획 공고 난 이후에 개최하도록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도 얘기가 다음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했을 때 일단은 중지하는 걸로 해서 나중에 보상계획공고 나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가 11월이나 12월 정도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한다고 LH에서 의사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추진계획대로 하반기에는 보상 시행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행정행위가 되는 거고 보상금 지급은 어려울 거고요, 일단 보상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잘 추진해 주시고요, 탕정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이거 안 좋게 말하자면 정치적 오해가 없도록 행정에서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혀 상관없는 분들의 이름으로 현수막이 길거리에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에서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가 완료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뭐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실시계획인가...저희가 지금 공사하기로 한 계획이 일부 바뀌어서 실시인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공디자인 심의까지는 됐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공교롭게도 배방 도시침수 대응사업을 하면서 그 관로가 모산로로 들어가기로 돼 있던 관로를 저희 폐철도 부지 쪽으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협의가 와서 지금 모든 공기가 다 지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하수도과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조하는 차원에서 지금 몇 달씩은 공기가 다 지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몇 달이나 공기가 지연된다고요?
○위원장 김미영 몇 달 정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서 먼저 우리 주차장 쪽에 대해서 먼저 관로를 매설한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12월 정도는 돼야 준공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다음 뒤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앞으로 관로가 지나가야 돼서 지금 공기가 준공이 11월 예정이었었는데 내년 한 6월 정도로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내년 6월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저희가 공사를 해 놓고 관로 매설을 다시 하면 이중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그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중앙 부처랑 상의해서 공기를 좀 늦춰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거에 관련된 자료 좀 추려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수도과 쪽에서 받으시는 게, 왜냐하면 여기에 연관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 시립도서관, 아동보육과, 저희, 또 공공시설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기 하수도과의 사업 하나 때문에, 도시침수 대응사업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같이.......
○위원장 김미영 아니, 제가 궁금한 건 그 관로나 이런 것은 원인이 되는 거고, 배방 구 모산역 폐철도 활용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러니까 공기 일정이 잡혀야 저희가 따라가기 때문에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정리해서 드릴게요.
물어봐서.......
○위원장 김미영 예, 정리해서 주시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구 모산역 폐철도 쪽에 맹꽁이 서식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파악은 제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맹꽁이 서식지가 있습니다.
맹꽁이가 멸종위기인 것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도 좀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아까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 역시도,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제가 알기로 지금 배방커뮤니티센터는 이미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활성화가 잘 되어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작년에 5백하고 올해 한 칠백, 상반기에 한 칠백 나서 천이백 정도.......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운영비 쪽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반기까지 하면 천사백 정도 예상, 천오백?
뭐 이 정도 예상되는 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예산 지원이 충분하게 된다면 그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미영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산 지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예산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왜 예산은 더 주지 못하면서 이 운영비는 모두 다 시 반납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재작년에 2년 동안의 운영비를 잡을 때 1억 9천씩 잡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미영 예, 빌려준 거 갚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내년에 다시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금액 산정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금액은 일정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주민분들이 직접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위원장 김미영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주민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익 발생하는 것은 다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곳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하는 건데 지금 조례상에는 전액을 시 반납 또는 운영비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기도 하고 시 반납이나 운영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다른 공공시설 위탁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일단 시에 들어와서 시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그런.......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시에 들어왔는데 운영비는 줄어들었잖아요, 지원금은?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그것은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일단 계약한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이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거에 대해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그쪽 협의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거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 이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하고 한 번 더 뵙고 따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방축지구는 우리 도시개발과가 합니까, 개발정책과가 합니까?
방축지구.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 개발정책과인데요, 사업은 충남개발공사에서 제안을 했어요.
○윤원준 위원 아, 제안을 거기에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지금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그럼 검토가 끝나야 확정되는 건가요?
○윤원준 위원 그전에 우리 용역에서 그게 원래 확정됐던 부분 아니었었어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많이 넓혔어요, 사실은.
당초 옛날 계획보다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오목천 안쪽까지 다 쌓아서 갖고 왔어요.
○윤원준 위원 그럼 구역이 득산 정자나무공원 거기 일대 공업사에서부터 개인택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오목천 안쪽으로, 오목천 바깥쪽 말고.
오목천 있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온양저수지에서 신정호에서 저 곡교천으로 내려가는.......
○윤원준 위원 내려가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 안쪽까지만 이렇게 우선 구역계로 정해졌어요.
○윤원준 위원 오목천 안쪽으로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안쪽으로만.
○윤원준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할 때 지금 거기 안에 사업하고 있는 사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목천이면 농협도 다 들어가는 건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들 전체 다 수용해서 가는 방식이에요?
아니면.......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충남개발공사는 우선 수용방식이에요.
○윤원준 위원 전부 다 수용해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수용해서.
○윤원준 위원 환지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가는 방식인데 일부 타당성이나 뭐 거치면서 혼용방식으로도 갈 수 있을 테죠.
어디는 환지로 가고 어느 부분은 뭐 수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갈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충남개발공사는 수용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전체를.
○윤원준 위원 아, 그럼 타당성 검토는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글쎄요, 우리는 빨리 발을 담그기를 바래요.
○윤원준 위원 예, 빨리 해 줘야.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수영장도 있어서 우리 수영장 보상 받아야 하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래서 빨리 발을 담그게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발을 담그고 못 빼야 하니까.
○윤원준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안에 안 되고 내년에 된다고 그러면, 아까 체육진흥과에서도 다 왔었지만 지금 수영장도 없는데 우리가 보상 빨리 받아야 하는데 안 받더라도 우리가 먼저 진행을 해야 하는데, 뭐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정질문 때 제가.......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보상을 받아야 하니까.
○윤원준 위원 당연히 해야죠, 빨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페이지 말고 저희에게 부속 자료로 참고 자료 주신 거 1페이지에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2040.
8월 28일 충청남도 최종 승인이 났나 봐요,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8월 28일 날짜로 해서 충남도에서 최종 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특별하게 뭐 조건부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조건부는 기본적인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거기에 나온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그 부분은 다 반영시켰고, 그 부분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뭐 그 뒤 2페이지에 있는 우리 상주인구나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아산시가 진짜 젊고 활기찬 스마트도시나 이런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상주인구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을 65만까지 증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충남도도 그렇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인구 저출생 시대에 이렇게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아마 유일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이 또 저희들 관련 직원이나 모든 담당하는 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얻었다고생각을 합니다.
○홍성표 위원 9월 공람하면 시민들 의견 반영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그냥 실시되는 거죠, 우리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지금 저희가 승인에 대한 것 주민공람을 9월부터 할 겁니다.
한 달에 걸쳐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개발사업을 준비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무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감사합니다.
○홍성표 위원 565페이지입니다.
여건 변화에 대응한 다양한 계획적 수단 마련, 해서 두 번째에 아산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해서 업무보고에 넣어주셨어요.
거기에 과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문제점은 성장관리계획을 새로운 규제로 인식한 민원 발생 우려, 대책으로는 충분한 주민 소통과 의견수렴 등 주민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추진, 하셔가지고 현재 주민들 의견 받아들이고 있고,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한 사항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현재 지난 작년에 저희 탕정2지구 주변 1km 이내 지역에서 저희가 1월에 고시해서 완료를 했고요, 추가 그 외 지역 아산시 전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이 다 나오면 9월에서 10월, 두 달 내에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현재 계획안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거의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 한 9월 중순경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홍성표 위원 혹시 가안으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직, 저희도 최종...아직 전체적으로 저희도 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실무 종합심의하면서 검토를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일부 좀 보완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해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하고 그 부분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민들 따로나 이런 이해당사자들하고도 간담회를 추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쪽에서의 의견을 좀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안이 나오면 사전에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67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 중 두 번째, 모종라온프라이빗이라고 권곡동 주상복합으로 해서 이렇게 현재 사업 승인 나고 지형 도면 고시가 돼 있어요.
이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자금경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1차 계약만 하시고 시민들의 민원이 시에 접수된 부분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현재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민원 제기는 없었고요, 모종프라이빗이나 권곡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사전에 보상협의회 이런 부분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구단위계획 들어온 것은 민원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칭찬도 많이 들으셨는데 일단 우선 추진력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둔포지역에 보면 미군평택지원법에 대해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먼젓번에 평택 인근지역에서부터 미군 공여구역 반경 3km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둔포에서 평택지원법에 의해 1조 천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데 아산에 대해서는 3km 공여구역에 있음에도 피해만 입고 보상은 못 받는 그런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기존에 있던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 강훈식 의원님과 성일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서 현재 그 법에 대한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나머지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계획,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7월에 둔포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발전계획에 대해서 둔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거하고 주민복합센터나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전계획이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발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3건의 발전계획이 변경돼서 공정회를 했고요, 공청회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7월에 발전계획 변경에 대해서 충청남도에다가 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는 충청남도에서 행안부에 올려가지고 지금 행안부에서중앙 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전계획 변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예상이 한 11월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 발전계획이 확정되어야만 기재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기재부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있고, 엊그제 28일도 저희가 관련해서 행안부 균형발전사업과를 가서 면담을 다녀왔습니다.
업무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훈식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예산 국비에 대해서 우리가 6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치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치도 많이 하고 서로들 토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요즘 보면 계속 평택지원법, 해가지고 미군부대 헬리콥터가 어떤 때는 두세 시에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말로만 하지 지원도 하나 못 받고 지역주민들은 보면 640억 정도 뭐 이렇게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한다는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많이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누구 말마따나 자기 주머니에 조금이라도 해야만 좋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반들은 어느 지역은 받는 것도 3만 원밖에 못 받고, 그 길옆에는 3만 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잠자는 것, 그것만큼이라도 먼저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돈을 줘도 똑같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미국기지법으로 해가지고 640억 정도가 우리 국비를 통해서 우리 아산 시비로는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시비 매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규모가 80%고, 나머지 시비가 20%인데 기재부에서 80%를 준 사례는 없고 그동안 이렇게 보면 5대 5 정도나 우리 기존에 받은 43억 국비에 대해서는 보통 이게 지방비 시비가 80%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최대한 80%까지 받으려고 계속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에서 국비 매칭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국비로 해서 시비 매칭도 좋지만 국비로 해서 이렇게 640억이라는 것이 이 지역으로 발전된다면 특히 아산지역, 특히 둔포는 활성화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둔포면 피해 실태조사도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 해서 실태조사를 충남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착수해서 내년 10월 말까지 진행 중인데요, 그런 부분 피해조사 전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헬기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충남도와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 피해에 대한 그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밤 2시고 3시고 헬리콥터가 다니는 것은 제재가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것은 사실 미군에서 훈련 때문에 하는 그런 사항이라 사실 그런 부분이 둔포뿐만 아니라 헬기가 하는 훈련 비행기 이동 경로가 둔포로 해서 배방, 모종, 신창, 이런 데까지 다 연결되다 보니까 밤에 훈련할 때는 사실 시내 지역도 헬기소음이 큽니다.
다만, 그렇지만 법으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미군 공여구역 반경 3km 이내다 보니까 둔포면이 한정돼 있어서 그쪽에만 현재 이렇게 지원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국가적으로 부대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지역주민들은 비행장이 가깝다 보니까 소리가 정말 밤이라 그런지 몰라도 막 날아가는 것 같아요.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겁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추진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늘 수고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감사합니다.
피해조사를 할 때 최대한 노력해서 같이 감안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75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강화, 해서 내용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를 통한 위반건축물 시정 독려, 해가지고 보고서에 있어요.
이 부분 우리 의원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을 조례에 한다고 담아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에 정해놨는데 현재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지금 진행하려고 생각 중이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시기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를 해서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조율하든가 아니면 적정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집행부 공식적인 의견이 시기를 조절하는 것을, 적정한 시기를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 유예를 2024년 1월 1일까지 하는 거고, 그럼 올해 1회 이행강제금 대상자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그 안내문까지 받으셨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올해는 아니고요.
○홍성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는 2회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고 안내문까지 받으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채기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안내문은 발송 안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현재는 1회 부과하시는 걸로 올해는 잠정적으로 돼 있으나 올해 회계연도 12월 끝날 때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내년에는 1회를 할지 2회를 할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행안부 지침이나 권고를 확대해석해서 공무원들이 행정편의 위주로, 편한 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만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정말 지양해야 하고, 시민들의 삶에 연관된 부분에 시민들 입장에서 권고와 지침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580페이지입니다.
2023년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해서 온양온천 원도심 거리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사업.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잘 추진하고 계시고, 용역발주 협상에 의한 계약을 8월에 하신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학교 근처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범죄 예방에 대한 캠페인하시는 시설물을 좀 보고 왔어요, 지난주에.
그 부분을 우리 김수현 주무관님 계시지만 저희 벤치마킹했던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온양온천초등학교가 또 그 가운데 또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과장님, 혹시 지금 저희 옥외광고협회에서 광고물 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공동주택과장 김도형입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관련해서는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민간위탁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언제부터 관리를 했었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게 2014년도인가...’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위원장 김미영 본 위원은 ’96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혹시 옥외광고협회랑 아산시랑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언제 확인하셨나요, 최근?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최근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공동주택과장으로 오고 나서 계약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게 언제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행정사무감사 이전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행정사무감사 이전입니까?
○위원장 김미영 계약서 내용이 어떻던 가요?
예전에 계약서 작성된 그대로 지금 계속 그 계약서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시대가 변하고 지금 ’96년도 과장님 말씀 알고 계시는 ’14년도부터라고 해도 10년입니다.
계약서가 아직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계속 그 계약서대로 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전임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수.......
○위원장 김미영 오셔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계약서.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런데 제가 그 계약 끝나면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위원장 김미영 하려고 하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할 저기는 있지만 이제는 지금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쨌든 문제점을 제가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 당시부터 보조금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이걸 전부 시에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시에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하지 않고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수익이 얼마나 되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한 2천에서 3천 사이로.......
○위원장 김미영 1년에 2천에서 3천 사이에?
○위원장 김미영 정확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니, 정확한 것은, 제가 정확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것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옥외광고물협회가 최초 운영했던 시기부터 그 수익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그리고 수익 발생한 연도부터 그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해 왔던 비용이라고 할까요?
보수하고 그 주변의 제초 작업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누락되지 않게 해서 작성해서.......
○위원장 김미영 예, 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직원 한 분이 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협회에서 그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위원장 김미영 아닙니까?
○위원장 김미영 저한테 따로.......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지금 옥외광고물협회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직원 중의 한 명, 공무직이 전에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이 저희한테 입사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평일에 같이 공동 단속을 할 때 옥외광고물협회 직원 한 명이 같이 나와서 협동으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저희한테 전속으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상시 근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예,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또 제가 듣기로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옥외광고협회에서 긴 시간 동안 노력해 오고 애써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미영 지금까지 아산시에서 옥외광고협회에 이것을 민간위탁을 맡기고 시에서 옥외광고협회랑 같이 관리를 한다거나 이랬던 게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위탁사무를 보면서 투명하지가 않았다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 김미영 그럼 옥외광고협회에서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위원장 김미영 감사결과가 나왔나요?
○위원장 김미영 아직 안 나왔는데 이미 검토는 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투명하지 않다 하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제 질문은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감사 중인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감사는 끝났고.......
○위원장 김미영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위원장 김미영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탁을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투명하지 않다면.......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가정하고 있으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가정이라기보다는.......
○위원장 김미영 가정 아닙니까?
가정인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제가 결과를 못 봤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결과를 못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을 벌써 검토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 겁니까?
지금 ’96년도부터 자체 비용으로 운영을 해 왔고, 물론 수익 발생이 된 시기랑 그건 봐야 알겠지만 이 옥외광고협회에서 얼마나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투명하지 않다고 지금까지 애써왔던 분들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그런...뭐라고 그럴까, 누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투명하지 않다는 가정을 해서 다른 데에서 관리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저로서는 열심히 같이 해 온 메이트로서는 좀 서운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두 가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는 거하고 아니면 기존 하는 거하고 그 부분을 추후에 결과 나오는.......
○위원장 김미영 그럼 감사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게 아니고요, 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야 할 사무에 대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용역 범주 중의 하나가 옥외광고물 위탁사무도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위탁을 줄지, 아니면 계속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게 될 거예요.
○위원장 김미영 그럼 국장님.
○위원장 김미영 지방자치나 주민자치 활성화하는 취지에 좀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그건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알기로 ‘’96년 과장님이 알기로는 ’14년, 이 오랜 세월을 진짜 잘해보자는 마음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아산시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함께 해 왔던 동료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그러니까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한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지금 뭐 광고협회에 다시 위탁을 준다고 그래도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확보해서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 결과가 우선 나오면 그때 논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논쟁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아니,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 전체적인 시의 위탁사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미영 어찌 되든 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동안 노력해 온 점은 있다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나 공동주택과에서 함께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다음 과장님, 저희 장재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크린넷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도 내리고 했는데 자료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배방 신도시 쓰레기 이동장치 철거 진행 관련해가지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먼저 서면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보고드리고 지금은 도시개발과 신도시추진팀에서 크린넷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도시개발과에서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도시개발과 신도시추진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추진팀에서 활용방안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 소송했던 것 중에도 아산시 것이 아니고 LH 것이라고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산시에서 이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것은 저희가 먼저 2023년 2월 30일 2시에 LH를 방문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방문을 해서 LH 천안아산사업단 소속 직원 등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린넷 설치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런데 이제 크린넷의 관리 주체는 크린넷 소유 주체가 모호하여 아파트와 LH가 상대방 소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 주장은 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므로 소유 관리 의무가 없다고 아파트 측에서는 주장하고, LH 주장은 분양된 시설물은 해당 단지 시설물이고, 단 철거 시에는 LH 분양주택 관리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위원장 김미영 예, 그거 저 받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LH는 자기네 소유물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으면서 철거할 때는 왜 의논하라고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혹시 그런 답변을 들으셨나 하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때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그래서 도시개발과 신도시추진팀하고 LH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위원장 김미영 아니, 이거 활용방안을 검토하면 안 되죠.
그럼 아산시에서 크린넷을 받아들이는 격이 되는 건데.
그 크린넷 관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고, 심지어 두 개는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인데,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추진팀에서 하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어떻게 됐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니,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다루긴 하겠지만 과장님, 저는 이것을 LH에 원상복구시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철거해 가리고.
왜냐하면 이게 장재리 7개 단지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단순히 우리가 RFID 시스템처럼 그렇게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지하를 파가지고 지금 장재리 전반적으로 이 쓰레기 집하장으로 가는 길이 뚫려있는 거고, 이게 결국 집하장이탕정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안전문제도 저는 제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싱크홀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지하까지 뚫려있는 것을 다 메꾸는 것까지 LH한테 요구할 예정인데 이걸 아산시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 관리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쓰지도 않을 건데 아산시에서 감당을 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시추진팀하고 저희가 상의해가지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위원장님, 제가 파악을 해서 신도시추진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파악하셔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뭐 해야지 어떻게 한 대요?
○위원장 김미영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5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감리업무 설명회 운영,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해서 품질 검수를 하는 겁니다.
골조 공사 5백 세대 이상에 대해서 5백 세대 이상은 도에서 골조 공사 완료 후 마감공사 완료,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 검수를 실시하여 건실 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감리업무 설명회는 입주예정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 감리업무 수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주예정자의 공사 관련 질의에 대해서 시공사가 답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여기 지금 전부 다 한 건가요?
현장마다 안 한 데 없이 전부 다 한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이제는 골조 공사가 끝나면 품질 검수를 하게 돼 있고, 다음에 마감공사가 완료되면 하게 돼 있고, 절차에 따라서 다 한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먼저 공공시설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이아람 팀장하고 줌파크 때문에 직접 현장도 가서 주민들 간담회에도 참석을 했었어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갔었는데 전반적으로 감리사는 설계하고 나면 지정하게 돼 있잖아요, 감리사?
감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감리업체는 저희 착공신고 전에 입찰을 통해서 시에서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행자하고 감리사의 이 관계도 제가 볼 때 민간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시공사가 우리 준공 허가를 맡기 전에 감리사를 통해서 감리가 끝나야 우리 준공 허가 득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준공 검사, 사용검사.......
○윤원준 위원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시장이고 감리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윤원준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그렇죠?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서류밖에 없잖아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감리를 믿고 우리가 가서 서류만 보고, 보고서를 보고 그것만 갖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마감 공사가 완료되면 도에서 품질검수단이 일단 오고, 품질 검수를 하게 돼 있고, 다음에 현장 공무원 확인하고, 확인하게 돼 있고, 감리자의 감리, 이제는 완료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일괄 다 같이 한꺼번에 다 통과가 되어야지 저희가 사용검사 필증을 내주게.......
○윤원준 위원 우리 시공사가 시공을 할 때 중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진과 동영상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갖고 있어야 합니다.
○윤원준 위원 갖고 있어야 하는 거죠?
○윤원준 위원 우리가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윤원준 위원 그렇죠?
○윤원준 위원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 중요 뭐 토목공사에서부터 처음부터 지금 다 LH사태가 지금 계속 이슈화되고 어제도 방송, TV에서도 나왔어요, 중앙 방송에서.
이 토목공사 기본적으로 지하를 파면서 전부 물 때문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결로현상이다.” “이건 물이 침투한 거다” 서로 이견이 많은 거거든요.
애초부터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 시공하기 전부터 무조건 우리 지하 같은 경우 동영상을 다 찍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공사한테 지침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금 사진을 촬영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촬영토록 저희가 시공사한테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감리 시행규칙에 보면 중요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 및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공동주택뿐만이 아니라 건축, 지금 모든 일에 이게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침을 내릴 때 이게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윤원준 위원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지한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잖아요?
사전에 미리 방지에 대해서 우리 공동주택 처음 시공에서부터 중요 부분, 철근 결속 같은 그런 부분, 방수 부분.
종목별로 이런 부분들을 동영상 및 CCTV로 전부 촬영해서 제출하게끔, 또한 안전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안전시설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일반 사진이 아니고 데이터 카메라나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그 사진 찍는 방법도 일반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제출을 받는 지침을 저희만의, 아산시만으로 해서 내리게 되면 그래도 입주자분들께서 불안해하는 요소는 없지 않을까.
감리사나 어디 가서 간담회를 다 열어도 자료가 없어요.
시공사가 보여주지도 않고.
줌파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인들이 자료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당연히 주지 않죠.
일반 시민들한테, 입주자한테 쉽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이 공동주택 부분, 차후에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건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거니까 그 부분 좀유념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582페이지고요, 지금 공정한 공동주택관리에서 지금 특정감사를 했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1년에 2건이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두 차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상반기 것 했고 하반기를 지금 여기 하려고 나와 있는데 상반기 것 하나 결과를 보면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6월에 있었어요.
○신미진 위원 조치 어떻게 나왔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4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지적사항은 시정이 3건 나오고 주의가 17건, 권고가 2건이 나와가지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6월 12일에 행정조치 3건에 대해서 시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잘 안 들려서.......
일단 조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3건이 나왔습니다.
○신미진 위원 3건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신미진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신미진 위원 예, 이어서 가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결과에 따른 조치, 해서 지금 시정조치가 3건이고 행정이 지금 19건 떨어졌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2개 단지씩 지금 특정감사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조치 없음이 거의 없잖아요?
20건 이상씩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또 한 번 드렸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1년에 두 번, 지금 아산시에 공동주택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단지 수가?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1년에 두 차례만 한다는 것은 진짜 수십 년을 돌아도 이게 받을까 말까 한 사항이에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금 감사를 해야 하는 곳들이, 보이지 않는 곳들이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몇 군데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번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23년도에도 했는데 또 이런 조치가 나왔고.
모르겠어요. 지금 하반기에 한 곳이 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자꾸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감사를 하기보다도 감사를 지속으로 하다 보면 이런 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조치사항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향후 내다보고 하는 방안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언급을 하자면 저희가 공동주택 환경개선 및 관리지원사업, 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23년도에 11개 단지 지원했고, 1개 단지를 추가 지원했잖습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게 사실 예산이 조금 남다 보니까 한 군데 한 되는 곳이지만 차후 뭐 이렇게 해서 한 군데 더 지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추경에?
○신미진 위원 예, 이런 것은 내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신미진 위원 예, 이거 신경 써서 처음부터 할 때 이 사업 안에 넣으시든지 추경에까지 이렇게 남는 금액이니까 “지원을 더 하겠습니다.” “보태주세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뭐 국가보훈대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 자체가 경로장애인과도 여기 장애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이게 중복 지원사업 아닙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하는 사업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다음에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다음에 아산시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
전에는 소외계층 주거개선사업으로 해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 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지금 경로장애인과도 이 사업이 있다고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서 한 번 유사한 게 있나 조사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장애인이나 주거약자,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그 과에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이거 같이 살펴보시고 있으면?
○신미진 위원 이 과에도 있고 저 과에도 있고 지금 중구난방,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같이 협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한 번 알아보시고, 양 과로 나누지 마시고 한 과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체를 그렇게 해주심이 맞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588페이지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계속 하고 계세요.
○신미진 위원 요즘 거리 다니다 보면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만큼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부득이하게 조금 싫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참여자가 총 66명이에요.
단체가 있고 개인이 11명.
저희가 작년에도 개인이 11명이었나요?
더 늘었나요, 보상 참여자가?
○신미진 위원 작년 대비 개인이나 단체가 더 늘어났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약간 늘어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늘어났다는 것은 신청자를 더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도 신청을 하겠습니다” 였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신청 인원을 제한하고 있진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제한을 하진 않아요?
그러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부적격자가 아니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부적격자라는 것은 뭐예요?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도저히 활동 못 하실 정도로 신체조건이나 너무 나이가...미성년자, 그런 게 아니면 활동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 자격에 제한이 있거나 인원수를 제한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요즘 그래서 거리를 다녀보면 되게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지금 그리고 수거보상금이 ’21년도에도 1억 4천6백이고, ’22년도도 지금 1억 4천6백이에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늘어나고 가지고 오는 수거보상제다 보니 이게 건수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금액이잖아요, 보상금이?
그런데 1억 4천6백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지금 보면 가지고 온 건수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보면 보상금 금액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 8월 말로 도비·시비 예산이 다 소진되는 상황이고, 도에서 추경에 확보되면 우리 시에서 매칭해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비 자체를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 현수막으로 가지고 있는 게 1억 4천6백, 도·시비 포함해서 1억 4천6백인데 건수가 더 늘어나서 우리 보상금이 더 늘어난다면 추경에 조금 더 잡아서 이 보상금을 지금, 보상제도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하거나 아니면 도에 요청해서 도비보조와 더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것은 ’22년도까지고 그럼 ’23년도에도 지금 1억 4천6백이 잡혀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3년도에는 1억 4천입니다.
도비가.......
○신미진 위원 1억 4천요?
○신미진 위원 줄었네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도비가 4천2백, 시비가 9천8백.
○신미진 위원 아, 그러네요?
사업비가 1억 4천이고, 지금 8월, 이제 9월로 다가가고 상반기 끝났고 9월부터 9·10·11·12.
지금 4개월 남았어요.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이 나갔나요, 보상비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금 8월 말로 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 걸로.......
○신미진 위원 아, 지금 1억 4천이 다 소진됐어요?
○신미진 위원 그럼 추경 확보를 하셔야 하겠네요?
○신미진 위원 그럼 앞으로 가지고 오고, 우리 추경 확보가 언제인가요?
몇 월이에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직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시에서 추경 계획이 있으면 그때 저희가.......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리추경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리추경 때 잡아서 현재도 불법 현수막을 지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명함이나 이런 부분을.
그럼 지금 소진되고 없으니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상금을 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은 기다리고 계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바로 즉시는 안 나갑니다.
그 사항 설명드리고 했는데 수거보상제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다 떼어가지고 나중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어쨌든 지금 정리추경 때 잡아서 그때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물론 여유로우시면 좋겠지만 또 어느 정도 개인이나 뭐 이런 분들은 또 자금적으로도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 것을 반영하셔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조금 더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정리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런데 이게 도비보조가 있어서 매칭이 있기 때문에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시비로만 되면 저희가 계상을 해서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페이지에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에도 질의를 하려다가 그 도시계획과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공동주택과에다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건, 인·허가 건이 들어와 있는 게 총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지금 56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지금 10개에 한 7천5백 세대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7천5백 세대요?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인구수로 따졌을 때 지금 얼마나 되겠어요?
곱하기 3은 해야 하겠죠?
○신미진 위원 2만 하면 좀 적을 테고.
4인 가족도 있고 5인 가족도 있고, 요즘은 2인 가족보다는?
그렇죠?
3인 가족으로 잡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곱하기 3을 하면 지금 인구수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이거 허가 내 줄 때 마지막에 다 협의 돌리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협의 돌릴 때 지금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다 그 과도 협의 돌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을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오·폐수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오목천으로 흘러넘친다고 그때 제가 하는 것 같이 보셨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이 들어왔는데 이 허가조건을 물론 돌리시지만 지금도 오목천이 넘치고 있는데 이거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이세요, 과장님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상하수도, 하수도 관계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적정하게 오면 저희는 사업 승인을 안 내 줄 수 없는 거고, 하수도 저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거나 하면 증설하거나 보완을 해서 승인을 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도 오목천이 넘치고 있고, 우리 신창만 따질게요.
모아엘가 지금 원래 입주대로라면 입주를 지금 해야 하는데 조금 늦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반기에?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세대수가 얼마인지는 아시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도 오목천이 넘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아엘가까지, 그리고 그 옆의 것까지 들어오면 아무리 우리가 증설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년 하반기, 계획을 잡기로는 내년 하반기, ’24년 하반기지만 그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만 따져서 그렇지 일반 주택까지 따지면 더 많은 세대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만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는 지금 올라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걸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아무리 협의는 돌렸지만 지금 현재도 그런데 협의를 정말 잘하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수도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이 드릴 겁니다.
국장님, 이거 수도사업소와 같이 소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폐수를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이걸 허가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만 그냥 대충 세대수 곱하기 2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2로 하셨는데 2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하수도 증설 부분은 사실 아마 하수도과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증설 부분에 대한 것 검토보고를 한 번 시장님한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김도형 과장님은 하수도 이런 부분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사업 승인을 내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하수도의 어떤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하수도과 업무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적정하다고 오면 여기는 내 줄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용량이 어느 시점에 한계점에 도달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서 아마 증설을 해야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증설도 하고 다 좋지만 지금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아니 하수도과에서 지금 괜찮다고 해서 내줬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과도 괜찮다고 협의가 왔기 때문에 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넘치는 상황에 온 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제가 박태규 소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도 용량이나 이런 부분하고 해서 언제부터 증설이 가능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지 다시 한번 협의할게요.
위원님,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고 한 부분이니까.
○신미진 위원 예,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냥 대충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하실 때 두 분 과에서 협의하시고 나서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원래 조직개편 전에는 주택과였던 게 공동주택과로 바뀐 이유가 아산시민들 주거 공간 7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된 거죠, 과장님?
○홍성표 위원 아무튼 현재도 모종지구나 모종1지구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입주를 앞두고, 또 시에서 준공 기간에 맞게 공동주택과에서 준공이 나야만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이 확보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애써주시는 공동주택과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공동주택과가 현장에서 전보다 더, 한 번 더 찾아오고, 한 번 더 뛴다.
의원들이 그만큼 시민 입장을 대변해 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는 고마운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말씀을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58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및 광고시설물 정비 중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해서 그동안 추진현황, 해가지고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 및 자진 정비 요청하고, 불법 이동광고물 정비추진, 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홍성표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그 개념 자체 정의를 시가 지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 행정은 일관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얼마 전 정당에서 걸었던 직원과 시장과의 문제에 있어서 정당 현수막을 불법으로 규정하셔가지고 철거하신 적이 있죠?
뭐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그 옥외광고물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이 일차적으로 시청이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정당들에서 이것은 정당한 정당활동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활동이 맞는지 질의해서 정당법에 의한 정당활동이 맞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수거했던 현수막을 다시 돌려드려서 남은 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어느 순간 자의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정이 움직이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과 올바른 정당활동에서 알려야 하는 공익적인 목적에 있는 문구까지 다 불법화시키는 현상까지 생기는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아산시청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에 박경귀 시장님 2심에 관련된 정당 현수막이 게재돼 있습니다.
그 밑에는 게시 당과 기간까지 다 돼 있고요.
다시 또 자의적으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선관위의 해석대로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항상 마지막쯤에 여쭤보는 우리 공동주택과 공동 전기료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 해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위원장 김미영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한다고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었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또 추경에 확보를 못 하셨다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꼭 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내년 본예산 때는 꼭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내년에 돼도 지금 2년 지나는 거죠?
1년 지나는 겁니까?
내년에 해야 2년 지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내년 2년 차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꼭 좀 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58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 이 부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부터 굉장히 첨예했고, 이런 부분이 예산 범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사항하고 추진계획, 해서 연말에 용역 완료라고 하셨고 중간보고 9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중간보고까지 현재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그동안 저희가 2023년 1월 20일에 용역추진 계획 보고를 하고, 2월 15일에 계약 의뢰를 했고요, 4월 20일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5월 2일 실무 협의회를 한 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6월 13일에 착수 보고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 9월에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뭐 업무적인 차질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 용역사 정해서 추진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 전체 과업지시서 용역에 담겨 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 과업지시서 전체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600페이지, 601페이지입니다.
아산 모종3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아산권곡1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가칭으로 해가지고 자료 주셨어요.
이 부분 제가 민원인들과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에 의하면 학교 문제 때문에 어떤 사업자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문제성이 좀 발생한다.
왜, 학교부지에 대한 책임이나 그런 사업비에서 포함되는 지구가 어느 지구에 포함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현재 그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모종동, 권곡동 지역에 지금 저희가 2017년경에 모종뜰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 구상을 해 놨었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모종3지구, 권곡1지구가 제안됐고, 그 외에 권곡2지구와 권곡3지구 사전심사가 같은 시기에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종3지구하고 권곡1지구는 제안이 접수됐고요, 그리고 권곡2지구라고 있는데 거기는 사전심사를 거친 후에 며칠 전 제안이 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곡3지구는 지금 사전심사 의견을 검토해서 제안을 하기 위해 동의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요, 학교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4개 지구가 우리 시에서 얘기할 때 4개 지구를 한꺼번에 제안을 받거나 사전시사를 받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면 초등학교 1개소를 배치하려면 최대 4천 세대 이상의 규모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 4개 지구가 한꺼번에 추진되어야 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학교 배치에 대한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가 되기 때문에 그시기를 저희가 조정해서 같이 접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지금 원만하게 협의는 진행 중이고, 이 4개 지구 4천 세대 이상이 전체 지구단위 개발이 같이 들어가면, 각 민간 지구 개발이지만 전체를 묶어서 승인권자인 인·허가를 가지고 시가 그 부분부터 같이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견 준 것도 없고 제안 당시에 의견을 준 것도 그렇고 4개 시설에 대해서 기반 시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반 시설 부담 관련해서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4개지구의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학교 문제를 그렇게 해서 풀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4개 지구가 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반 시설 조성사업이 같이 추진되어야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의 시민의 혈세를 아끼면서도 안정적인기반을 갖출 수 있는 구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거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장관리지역의 모종동 변씨 마을이 완전히 섬 같이 가운데에 끼어 있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4개 지구 지구단위, 민간이지만 개발이 될 때 그 변씨 마을이 누락 되면 향후에 그 자연마을은 그냥 완전 낙후된 곳이 될 수 있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많은 건설업자들이나 이 지구단위 개발하는 조합분들하고도 제가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이 단위의 주민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개발방안을, 지구단위 개발에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도 낙후된 곳에서 생활을, 거기도 아산시민이니까.
낙후된 곳에서 생활 안 하면서 주변이 개발되는 곳에서 서로 협력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참고적으로 오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종1통 변씨 마을 지구는 저희가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한 구역으로 거기를 포함시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그 지역이 낙후되지 않도록,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나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도 오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있고 해서, 그것도 도시개발과하고 업무가 또 우리 개발사업이라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개발정책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저희 개발정책과에서는 아산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간 사업을 하죠?
아까 도시개발과는 공공에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하고도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가 사업단지 내에 환경적으로 좀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우리가 담아야 할 것들을 미리 담지 못하면 못 하는데 지금우리 사업들이 이미 진행돼 간 것도 있고, 거의 다 돼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중간에 만약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면 혹시 뭐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까.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쓰레기 처리 문제, 공원 체육시설의 문제, 이런 부분 등등을 여기에다 담아야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뭐 답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이 제안된다면 당연히 클린하우스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한 부분의 의견제시가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조성할 거고요, 단지 기존에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 하면 그 가능 시기에 맞춰서 실시계획 변경이라든지 개발계획 변경 시기에 맞춰서 그런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개발사업이 제대로 됐다. 잘했다고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6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그동안 추진 상황하고 추진된 사항 세부 내역, 해가지고 심의 65건 중 부적합한 10건으로 해서 각 사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10건 중 그러면 시를 상대로 이게부당하다 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혹시 진행될 여지가 있는 것이 혹시 몇 건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허가과장 오세문 10건 중에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소송이 진행된 것은 배방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부결된 건에 대해서 현재 쟁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10건 중 1건만 현재 진행 중이고, 나머지 9건은 진행 중이거나 이렇게 뭐 이야기 들으신 것은 없고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이라는 게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가 규칙, 예규가 소규모 운영 기준에서 한 게 2022년 12월 5일에 했고요, 그전에 좀 앞서서 한 10월 중순 정도에 비공식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민선 8기에 처음 생긴 제도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이런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일선에 일하는 허가과에서 이런 실무종합회의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나 시민들 삶에 영향을 주는 사업이 시간적인 공간과 경제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적인 조치까지, 행정소송까지 가는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이것은 장례식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구령리 쪽 이 부분에서 보기도 했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은 일관된 행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야지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찬가지로 소규모 도시개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7월 말 누계로 65건 중 53건이 허가 처리되고, 불허가 및 부적합이 10건으로 표기가 됐는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99건이었거든요.
지금 7월 이후에 그렇게 많이 또 소규모 심의위원회가 소집됐었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김미영 예, 아니면 지금 여기에 주신 65건은 아까 말씀하신 12월 5일, 그때부터인 건지.
○허가과장 오세문 아니, 10월부터...아니, 12월부터 그때 한 겁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집계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운영은 8월부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10월이라고.......
○허가과장 오세문 제가 보는 자료에는 10월 것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위원장 김미영 예, ’22년 8월부터 저는 운영된 걸로 봤거든요.
○허가과장 오세문 그 자료는 좀 제외되고 10월부터 된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10월부터 된 것이 65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긴급현안질의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이 휴직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공공시설과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호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공공시설과 과장님이 많이 아프셔서 빠른 쾌유를 빌고요, 먼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온양온천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원래 공사 준공날짜가 언제까지였었죠, 처음에?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같이 앉으셔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미영 팀장님,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입니다.
당초 계획이 내년 4월 30일 준공 예정일이고요, 그리고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철거공사 설치를 원래는 8월 12일까지 완료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8월 30일까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회사대표랑얘기했는데요, 공사 기간 설치하는 시점이 당초보다 한 20일 정도 지연돼서 계획이 9월 20일 철골 세우기가 마무리된다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윤원준 위원 철골을 세우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지금 올리고 있는 거?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철골 세우는 구간이 지금 총 6개 구간인데요, 현재까지 3개 구간 완료됐고요,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구간 설치할 계획인데 당초보다는 20일 정도 지연돼서 저희가 일단 회사 쪽에다 이야기한 건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서 이번 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 온양온천시장 같은 경우는 철 구조물 제작 때문에, 제작공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윤원준 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원래 준공날짜에서 어느 정도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시공이?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그러니까 당초 계획,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연장이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한 것은 ’24년 4월 30일인데요, 계획보다 지금 20일 정도 더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는 최대한 4월 30일에 맞추려고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달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예정 날짜에 거의 맞춰지는 걸로 일단은 보면 되겠네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최대한 노력.......
○윤원준 위원 늦어지면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걸로?
○윤원준 위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 상인들, 그 지체에 대해서, 입주 지체에 관해서.......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인들에 대한 지체보상금은 지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는 사항은 아닌데 제가 확인한 결과 마땅히 지원해 줄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마감재라든지 뭐 필요한 집기에 대해서, 아직 입점하는 상인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한테 빨리입점하는 상인에 대한 부분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입점하는 상인들이 결정되면 지금 55개 점포가 들어오면 그 점포주들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 마감재라든지 필요한 그런 붙박이 장이라든지 이런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들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원을 더 할 계획이고요,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그럼 우리 주차장이 지상 2층·3층·4층인가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4층까지 건물이고요, 옥상층까지 쓸 수가 있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은 4개 층입니다.
○윤원준 위원 4개 층까지 쓰는 걸로?
○윤원준 위원 아, 그러면 주차장은 건물 준공이 다 끝나면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그 부분도 저희가 지역경제과에 요구했고요, 저희가 지지난 주에, 혹시 몰라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도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이랑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 쪽에 넘기면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확인한 결과 주차관제시스템은 지금 현재 설계에 있는 그 주차관제시스템이 시설관리공단쪽 그 시스템이랑 호환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필요 없고요, 다만 관리실이라든지 또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운영 주체를 결정해 줘야 저희가 설계변경이 가능해서 일단 지역경제과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관리를 어디에서 할지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알기로 그전에 주차관제시스템이 지금 한 업체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 다른 업체들도 그걸 호환해서 지금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점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618페이지 음봉복합문화센터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진행된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소송은 2건의 소송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 2023년 8월에 잔여 공사에 대한 부분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어제 주민들하고의, 주민대표하고의 대화를 가졌어요.
현장에서 가져서 공기는 내년 1월 16일까인가로 돼 있어요, 절대 공기는
○윤원준 위원 1월 16일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현장소장이 연말 안에 최대한 공기를 맞춰보겠다까지는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원준 위원 건물엔 문제가 없겠죠?
골조 올라간 다음에 문제가 터진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예, 그 골조는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어제도 주민 대표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정밀안전진단을 업체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전 점검을 한 다음에 추가 공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어요.
○윤원준 위원 이것도 끝까지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봐주셔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은 우리 의회동, 저희가 이것은 업무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자 공사 부분 때문에 우리 정하명 팀장님께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공사 진행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남은 공사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하자 부분이 나타나는 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저희 하자처리 현황이 총 118건 중에서 처리 완료를 114건 했고요, 남아 있는 게 4건입니다.
그래서 4건은 지금 물탱크실 점검 교체사항 하나가 있고요, 배수펌프 점검을 해야 하고, 여자 화장실 2층 세면대 기울기가 좀 안 맞아 사용하는데 불편해서 그 부분 수정하고, 그리고 4층하고 5층 발코니 난간에 있는 손스침, 그 부분 재도장해서 총 4건 남아 있어서 저희가 늦어도 9월 둘째 주에는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계획은 9월 중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인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9월에 이관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청사건립기금 잔액이 어느 정도 남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금 청사건립기금은 11억 남아 있고요, 저희가 이 의회동 증축공사로 해서 건축공사 업체에서 보험료랑 산업안전보건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2억 9천만 원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 1층에 물고임 현상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실리콘도 방수 때문에 추가로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하면서 실리콘을 쏘긴 했는데 안 쏜 부분들이 있어서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더 하고 직원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자동문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자동문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몇 가지 좀 더 공사를 잔액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원준 위원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속기사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는 거, 그 윤리특별위원장 사무실에 에어컨이 지금 너무 용량이 절반짜리밖에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이용 불편한 것, 그 부분하고 출입문 해주시고, 1층 주차장 바닥에 물고임 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 배수로 공사, 이게 꼭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우리 과장님도 없는데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둔포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 번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상황.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지금 둔포국민체육센터는 지하 기초 타설을 했고요, 지금 지하층 벽채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공정률은 약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4월 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쪽이랑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하반기 때는 시민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시설관리공단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수인계를 받고 난 다음에 개관까지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내년 하반기 때, 최소한 방학 끝나고 나서 9월 초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8월경쯤에는 공사가 중단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럼 계속 진행 중이네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진행 중입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그 체육센터를 짓는다니까 수영장도 짓고 그래서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드리고요, 620페이지입니다.
인주면 행복복지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입니다.
현재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건립사업에서 현재 그 감사위원회에 건설기술심의 자문을 신청해서 거의 자문 결과가 와서 이에 대해서 설계사무실에서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조치계획서를 작성 중이거든요.
1차로 작성했는데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2차로 지금 작성 중이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빨리 해가지고 상당히 단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일상감사하고 도 계약심사를 보내서 이게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 토지주하고는 해결 잘 됐나요?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토지주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홍순철 위원 토지주가 상당히 경비 때문에 조금 더 부탁한다고 막 그래서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계속 와서 시비 걸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하고, 또 토지주하고 이렇게 시하고 부지에 대해서는 다 끝났다 이거죠?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부지 관련해서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될 단계입니다.
단계고 끝나면 계약심사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변경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변경해서 다시 승인을 받아 바로 설계 발주를 시키고, 공사발주를 시키고 착공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오랫 동안 인주복지센터는 상당히 주차도 그렇고 민원인이 오면 댈 데가 없으니까 지역주민들 고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불편도 많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청사를 지어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지원팀장 신철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624페이지, 키즈앤맘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난 7월 아동보육과에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왔고요, 저희가 설계 공모를 위해서 여기 땅이 도로보다 1.5m 정도 다운돼 있어가지고 지형 측량 용역을 해서 그 지형에 대한 부분 공모할 때 설계 업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공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들어갔나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형 측량에 대한 용역은 끝났고요, 설계공모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고해서 아마 진행되면 11월 중에 설계공모 심사, 그다음에 업체 선정이 돼서 12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625페이지, 장영실과학관 전시물 개선사업.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이 고생 많으시네요.
맨 밑의 문제점 및 대책에 공사기간 동안 1층 전시관 부분 운영 조달 어려움 발생, 해서 5천만 원 대책으로 세우셨어요, 운영비 지원.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을 그럼 12억 총사업비에서 이걸 해요, 아니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현재 2층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층만 개방을 해야 하거든요.
개방을 하게 되면 작년 코로나 때도, 재작년에 1층 리모델링할 때도 2층만 개방했을 때도 입장료 받기가 뭐 해서 무료로 개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무료로 개방하는데 하다 보면 입장료 수입 갖고 운영하려는데 장영실 과학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을 저희가 별도로 저희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그 계약서상에 리모델링 공사나 이런 공사로 입장료 수입이 없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부족한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한 번 검토 중입니다.
○홍성표 위원 검토 중이신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지금 예산은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해야 할 사항이라.......
○홍성표 위원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면 어쨌든 지금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에서 지출하고 정리추경이나 그때 상쇄를 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지금 입장료 수입 남은 잔액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잔액하고 남은 것 같고 행사를 하다가 정리추경 때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지원해 주는 걸로.......
○홍성표 위원 부족분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은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북부권 키즈앤 맘센터, 이 사용 목적이 무언가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이 사용 목적은 지금 실옥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북부권에 관련된 유사 시설물이 없어서 그 인근 주민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셔서 실옥동까지 오시더라고요.
그 실옥동에 있는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만큼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하게 해서 지을 계획이고, 또 1층 부분에 다함께돌봄센터도 같이 계획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결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는 북부권의 공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이름이 정해진 건가요, 이렇게?
확정이 된 건가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여서.
○위원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에서 이렇께 해서 넘어온 겁니까?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이름을 바꿀 수는 없는.......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위원장 김미영 아동보육과에서 만일에 바꿔서 보낸다고 하면?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 예, 저희는 그렇게 바꿔서 보낸다고 하면 저희가 사업명을 바꿔서.......
○위원장 김미영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이름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완전 제로인, 여성들에게 아이 육아를 부담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지금 2023년도의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아산시에서 이런 건물을 신축하는데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의견 국장님, 혹시 아동보육과에 전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래서 꼭 이름이 성인지 감수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채기형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 -옥외광고물팀장 김선식
  •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 허가과장 오세문
  • 공공시설지원팀장 신 철
  • 공공시설2팀장 정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