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기 208
의안번호 3967 발의(제안)자 김미영
의안종류 조례 대표 발의자 현인배 의원, 장기승 의원, 조미경 의원, 최재영 의원, 김영애 의원, 맹의석 의원, 홍성표 의원, 황재만 의원, 김희영 의원, 이상덕 의원, 전남수 의원, 이의상 의원, 김미영 의원, 심상복 의원, 안정근 의원, 김수영 의원
소관위원회 운영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결과
2018-11-29 2018-12-07 2018-12-07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결과
- 2018-12-12 2018-12-12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