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215
의안번호 4162 발의(제안)자 안정근 의원
의안종류 조례 대표 발의자 안정근
소관위원회 기획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상정일 심사일 결과
2019-10-02 2019-10-15 2019-10-15 원안가결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결과
- 2019-10-24 2019-10-24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