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혁신의회 협력하는 균형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확정,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요시정을 심의 결정하는 직무를 지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의원의 신분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8인- 기획행정위원회 5인- 복지환경위원회 5인- 건설도시위원회 5인
의 장
부의장
사무국장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팀
의사팀
의정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