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안내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 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처리절차
청원서 접수
  • 청원서 제출
    (1인 이상 소개 의원 필요)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본회의 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견서 채택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이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시장의 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서 제출
  •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함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진정대상 (진정, 건의, 탄원, 호소 등)
  • 불법,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인이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 제출
  • 다수인이 공동으로 진정할 경우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대표자를 선임하여 표시
  • 진정서에는 진정의 이유와 취지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접수처 : 아산시의회사무국(☎ 041-540-2628,2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