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

예산결산이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결산은 의결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의거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예산안 처리절차
예산안 편성 및 제출
  • 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 제출
예비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 과목별 심사, 새 비목 설치 시 시장의 동의를 얻어 설치
본회의 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이송
  •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
결산승인절차
승인요구
  • 시장은 명년도 6월 30일까지 결산서 작성 승인 요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예비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확인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 심사
본회의의결
  • 본회의 의결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