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94 등록일 2021-08-25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2년 연장으로 시민들의 어려움 덜어줘

 

231회 임시회 기간 중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202211일 시행하기로 했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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