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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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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8-25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 2년 연장으로 시민들의 어려움 덜어줘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31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건축 조례’중 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당초 2022년 1월 1일 시행하기로 했던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최재영 의원이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