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의회소개
의안발의와 심의절차
- 의안발의(일반 의안)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 연서로 발의 나 자치단체장이 제출
-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 찬성자의 성명,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
- 심의절차는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
-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제안의 취지 설명,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되, 필요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특별심사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
조례제·개정절차
- 발의
-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 자치단체장
- 의결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
- 의결된 날로 부터 5일 이내 시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단, 20일 이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단, 위법·부당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은 20일 이내 재의 요구)
(재의결 → 이송 → 공포)
- 20일 이내 시장이 공포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및 제출
- 시장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 제출
- 예비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상정 심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 과목별 심사, 새 비목 설치시 시장의 동의를 얻어 설치
- 본회의의결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송
-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 고시)
-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절차
-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작성
- 감사특위, 감사기관, 대상, 범위, 기간 등
-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서류 제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 감사 또는 조사 실시
- 감사, 조사자료에 대한 검증, 증언 청취
- 감사, 조사보고서 작성
(시정, 처리 요구, 건의 등)
- 본회의 의결
-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이송
(시정, 개선 등 요구사항)
-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이송
- 처리결과 보고
- 시장은 감사, 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처리, 보고
결산승인절차
- 승인요구
- 시장은 명년도 6월 30일까지 결산서작성 승인요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첨부)
- 시장은 명년도 6월 30일까지 결산서작성 승인요구
- 예비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 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 었는지 확인
- 종합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한대로 적법, 타당하게 행되었는지 심사
- 본회의의결
- 본회의 의결 (승인)
청원처리절차
- 청원서 접수
- 청원서 제출
(1인 이상 소개 의원 필요)
- 청원서 제출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 소개의원은 청원의 취지 설명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견서 채택
-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이 처리 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 의견서 첨부, 시장에게 이송
- 시장의 처리
- 시장은 청원을 처리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통보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