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의회운영

의회운영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시회는 아산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15일 이내에 소집하며,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100일 이내로 하며,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소집과 회기

정례회
정례회
총 일수50일
집회
  • 1차 : 매년 6월 10일(25일 이내)
  • 2차 : 매년 11월 25일(25일 이내)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요안건전년도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임시회
임시회
총 일수50일(매 회기 15일 이내)
소집시장 또는 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15일 이내 소집
공고집회일 5일 전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단축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개의예산안 심의의결, 기타 부의안건 처리

본회의

  •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의회의 회의는 공개로 합니다. 다만,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언 또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회의장에서의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예비적 심사기관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등 각종 의안과 청원을 심사하고 소관 실 · 과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우리 시의회는 4개 상임 위원회(의회운영, 기획행정, 문화복지환경, 건설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여러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