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1.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다자녀가정 감면이 신설되는 4개 조례로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어, 아산시가 가족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다자녀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조례안을 발의하는 천철호 의원
2.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월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를 기존 임신부에서 임산부로 확대하고, 또한 이용대상자 중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재규정(임신부→임산부) ▲특별교통수단의 우선배정 신설(휠체어 이용자)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에 포함시켜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는 규정을 통해 이용자의 이동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조례안을 발의하는 천철호 의원
3.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 의무화 규정 신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이기애 의원 공동발의)」이 8월 26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금연지도원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지도원 위촉에 대한 공모절차를 의무화하고,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지원 및 실적보고 규정에 대해 구체화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채용계획 수립 및 공모절차 의무화에 대한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료 등 지원 규정 신설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 및 실적보고 등에 대한 규정 변경이다.
천철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연지도원의 지속적인 활동들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사진 설명: 조례안을 발의하는 천철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