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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한미군 기지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의원은 본 조례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기지 주변 지역의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주변 지역 사회복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제지원 및 피해 보상 방안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홍의원은 이러한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요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 설명: 조례 발의하는 홍순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