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22회 아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관리자 조회 7153 등록일 2008-07-01
아산시의회(의장 이기원)는 6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심의 및 기타안건 등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제122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 외에 정거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참전 유공자 수당지급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의결되었으며, 6월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강희복 아산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하여 시청의 행정시책의 집행과 새로운 계획등 시정전반 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12명의 의원들은 아산시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통하여 강도 높게 지적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총 92건의 시정질문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답변자인 강희복 아산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 과장은 "제시된 문제점은 보완·개선하고 시행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하였다.

특히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아산시민의 관심사항인 충무대로 개통과 광장 조성 및 구 온양온천역사 철거와 존치에 대하여 질문자인 정거묵의원을 비롯한 다수의원과 답변자인 아산시장과의 열띤 공방전이 펼쳐졌다.

이어 오는 7월4일 개최예정인 123회 임시회에서는 제5대 후반기 이끌어 갈 원 구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 122 회 제1차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내역


▶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집행부의 의안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기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아산시 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 원안가결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요구사항 및 민원이 발생하는 바, 시민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조례안 : 원안가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가계경제 에 도움을 주고자 함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공·사유지 교환의 건)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2008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강당골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확보의 건, 양묘장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의 건)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자전거이용을 활성화 하여 가중되고 있는 교통난의 문제와 최근 고유가등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및 시민의 건강과 복리향상을 기하고자 함

▶ 아산시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시내권 지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 시 견인되는 차량에 대하여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반 차량에 관한 통지를 명문화 하고, 견인에 관한 소요산정기준 중 보관요금의 기준인 보관시간 산정기준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 주차장법 개정으로 경차의 기준이 변경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다중주택의 차량증가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자 함.
- 산업단지 내 공장시설의 부설주차장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 함.
- 노후, 관리부실 등으로 주차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나 자주식 또는 자동 순환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아산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온천법』규정을 근거로 제정한 『아산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규정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을 위한 직분자를 명확히 하여 온천자원 보호와 온천수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를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

▶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기구명칭 변경으로 관련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며, 신정호 생활체육공원내 야외 수영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신정호 야외수영장의 사용료 및 이용료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 의견서채택
- 2003. 1. 1부터 전면 시행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행정구역 전체의 관리지역을 세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까지 확대되어 비도시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수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 관내 관리지역을 토지 적성평가와 기초조사를 통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국토의 난개발 방지는 물론 개발 가능용도인 계획관리지역의 확보로 주택건설·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로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 의견서채택
-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11-2번지 일원은 (주)파인디앤씨가 2003년도에 공장 설립 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기 승인된 사업부지가 협소하여 경쟁력이 감소 되어 금회 사업부지 확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자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는 바 추가편입 예정 토지 일부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보전산지 해제 및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임

▶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