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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 주민 체감 조례안 발의
-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황재만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황재만 의원은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8.3.20)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으로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학생의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소재 기존 축사시설의 현대화 신축 이전 및 무허가 축사를 적법한 축사로 신축 이전할 경우 2019년 9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5.25.일부개정) 이전 조례의 일부제한구역 제한거리를 적용한다는 사항과 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보완, 가축사육의 제한 예외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시에서 관리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운행의 효율성 및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건강관리사업은 안전보건공단소속의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시장은 버스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중교통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은 제206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황재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