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 847
등록일 2018-09-07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
□ 아산시의회 제206회 정례회 기간 중 최재영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제정이유를 “아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 토론회 등 신청 절차는 위원회 또는 의원이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최 신청서를 의장에게 개최일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각 상임위원별 개최는 연 3회 이내이며 1회당 100만원 이하로 경비를 지원하고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이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의회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붙임 : 사진자료(최재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