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김희영 의원,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0 등록일 2018-10-19

김희영 의원,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노력

-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김희영 의원(총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임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 문구를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임시회 운영과 관련된 항의 신설이다.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법령용어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김희영 의원) 1. .

 

7679d4_2018.10.19 김희영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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