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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이하 개별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준 마련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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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0-22
1.5톤이하 개별화물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기준 마련
- 홍성표 의원,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 아산시의회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성표 의원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를 포함시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도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과 법령체계에 맞는 문구 수정 등 이다.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제20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1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홍성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