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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산업건설위원회 통과
- 현인배 의원,‘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 홍성표 의원,‘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 이상덕 의원,‘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지난 26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인배 의원 발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발의)이다.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37조와 관련 별표4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대지의 공지 기준 중 양잠, 양봉, 양어시설, 곤충사육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현 의원은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의 뜻과 신용보증기관의 뜻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선하는 오류 인용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이상덕 의원이 발의한 ‘ 아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조정 거부사유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맞도록 개선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한 삭제된 인용조문 정비 등이다.
이 의원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 및 오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현인배 의원, 홍성표 의원, 이상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