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음봉면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반대 결의문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일원 9,192㎡ 부지에 지정폐기물 소각처리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삼호에너지가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정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우리시에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지정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유 등 1일 91톤의 산업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매체 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정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334-2번지 일원 반경 2km이내에는 월랑초등학교(1.44km), 음봉중학교(1.18km),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1.57km), 삼성디스플레이 기숙사(0.27km), 포스코아파트(3,089세대, 0.98km)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인근 각급학교 재학생, 기업체 근로자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2016년에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아파트 및 아산 배방, 천안 불당동 일원 공동주택 등 주민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사업이 중단된 곳이며, 인근 축사의 악취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 등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제기하여 2018년 3월 29일 오전까지 약 8,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하는 등 폐기물소각장 반대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33만 아산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산업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유 등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2.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 보장을 위한 아산시의 책임있는 역할과 주거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4월 3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