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안정근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관리자 조회 787 등록일 2019-02-21

안정근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발의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권리보호에 앞장-

 

아산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켜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적극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장의 책무 감정노동자 권리존중 보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모범지침 권리보장교육 기관 내 휴게시설 고충처리 전담부서 설치·운영 보호조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아산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자료 : 안정근의원 조례 발의 장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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