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의정활동
아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개회
3일간 주요사업장 12개소 현장방문, 조례안 등 기타안건 10건 심사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13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8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조미경 의원과 최재영 의원 선출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 건으로는 옹기 및 발효음식전시체험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최재영·심상복의원, 시내버스 현금수입금확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으로 황재만·이의상의원, 아산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추천으로 현인배·김수영의원 추천, 아산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김희영의원 추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의, 시정의 주요사업장 12개소를 3일간 확인함으로서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회에서 논의될 의원발의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정근의원 발의)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의원 발의)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재영의원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의원 발의)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이상덕의원 발의) 건설도시위원회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 의원 발의)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상·심상복의원 공동발의) 의원발의 등 8건이며 상임위별 심사한다.
의사일정 전 홍성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 통해 “아산세무서 신축 온천지구내에 건립해야 아산 원도심개발 및 시민접근 편의성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세무서 온천지구내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실천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며 아울러 “성숙되고 변화에 능동 대응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할 것과 최선의 노력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2회 임시회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진설명 : 아산시의회가 13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2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