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나선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 785 등록일 2019-05-20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 나선다.

-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발의 통과

- 생산농가 의욕고취와 농업 경영안정 도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제2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되었다.

 

본 개정안은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산농민의 의욕고취와 농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사항으로 개정전은 아산시장과 계약을 한 후 파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정안은 도매시장 가격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각 읍면동을 통해 1품목·1기작에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함으로 생산농민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최저생산비는 운영위원회 개최로 결정되며 시보에 결정고시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하고, 적용대상 농작물은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쪽파 4품목이 해당된다.

 

다만, 1품목의 재배면적이 990미만, 농협 또는 상인과 계약재배, 폐기처분 불응, 관외 출경작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한 방법 확인시 지원금 회수는 물론 5년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우리지역 배방과 도고지역은 배추와 쪽파 주산지로서 재배면적 증가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 가격파동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설명 :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cc273d_맹의석의원이 조례취지 설명하고있다..JPG

사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