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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611
등록일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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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19. 3. 21. ~ 4. 4.
○ 결산검사 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의상 (아산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오준석 (세무사)
- 검 사 위 원 : 송치국 (세무사)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