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18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591 등록일 2019-05-3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검사기간 : 2019. 3. 21. 4. 4.

   ○ 결산검사 위원

     - 대표검사위원 : 이의상 (아산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오준석 (세무사)

     - 검 사 위 원 : 송치국 (세무사)

   ○ 결산검사의견서 : 붙임

 

붙임  1. 공고문 1부.

        2.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