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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발의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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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16
안정근의원,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발의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격주체 배려에 앞장-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통과되어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하는데 구체화를 더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 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 보호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안정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이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자료 : 15일, 안정근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구체화하는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