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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
회기 제218회[임시회] 의원 김희영의원 조회 80 발언일 2020-02-27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의 필요성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세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학대아동 보호체계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충청남도 아산시 기본통계에 의하면, 아산시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32명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아동학대로 인한 사유가 21, 부모 이혼, 질명, 사망 등의 사유가 11명입니다. 이 수치는 2017년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13, 201614명인 것에 비하면 많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30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중 학대로 인한 우리 아산시의 공적 보호체계 속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들의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의 경우 충청남도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62,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708건으로 총1,770건에 이르며 아산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가 3,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93건으로 총196건 이였습니다. 이는 충남에서는 천안시 320건 다음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아동들이 긴급하게 학대 상황에서 신고 되어 경찰과 관계자들이 조사를 나가 긴급 분리 조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아동들을 보호하는 일시적 시설이 바로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65개가 있고 우리 충남에는 총4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시에 2개소가 있으며, 부여군에 여아쉼터 1개소, 201512월에 설치된 남아쉼터 1개소가 아산시에 있습니다. 올해 서산시는 여아 쉼터, 공주시는 남아쉼터가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내 쉼터는 남아 시설로 20161월부터 2018년까지 약40명이 넘는 아동들을 긴급 일시 보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학대 정도가 경미하여 일시 보호 후 집으로 귀가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육환경이 적절하지 않아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전원 조치되어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명이 정원이며 아산시내 남아 쉼터는 평균적으로 5~6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에서 발생한 여아들은 그럼 어디로 가야하나요? 현재는 아동양육시설 내에서 일시로 보호하거나 천안시나 인근 타 시도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 발생현황과 아동학대 신고 의심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아산시에는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가 개소되었으며, 앞으로는 중앙 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조사권한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산시로 이관되기에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아산시에 전담 인력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 아산시가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여아들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절실히 필요 하다고 여겨집니다.

 

학대아동쉼터는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확대되고 그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아동들을 잘 보호하여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화 시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아산시 아동만큼은

우리 아산에서 성처받은 마음을 치료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 되어 일상화 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