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 5분 발언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도시공원 민간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용화체육공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의혹에 관한 제보가 본의원에게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내용을 설명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민간업체의 제안서에 대한 평가의 방법을 객관적 평가방법이 될 수 있는 계량항목(재무구조, 경영상태, 사업시행의 안정성, 사업·조직·관리·기술 등)을 100점 만점에 70점, 비계량항목(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30점의 평가 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공고 제2016-963호(2016. 05. 23)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기준에 대한 방침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평가기준 중 앞서 밝힌 계량평가 항목을 구체적인 이유없이 평가불가 및 변별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유로 30점으로 변경하고, 비계량 평가 비율을 70점으로 비율을 높여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고에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방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우선협상대상업체의 재무구조, 경영상태 등 중요한 항목을 배제 하고 비계량 항목을 70점으로 채점하기로 아산시 방침을 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둘째, 충남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는 평가위원회에 제출된 3개 업체의 제안서에 업체명 등이 기입된 채 평가서가 제출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제안서에 특정업체명 등을 기입하는 것은 엄연한 규정위반이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평가를 중단하고 제안서를 다시 접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진행하여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우선협상대상자의 민간공원조성사업제안을 수용하여 그에 따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민간공원추진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지정해야하나 아산시는 2017. 02. 22일 용화체육공원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수용여부 검토 결정에 있어 2020년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내용 중 용화체육공원을 관통하는 도시계획시설(대로3-38)에 대한 변경 내용 등이 검토되었고,
그 변경되는 사항을 공원조성계획에 수립코자 하였는데,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는 2017년 12월 20일 충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는바 아산시는 도시계획결정 10개월 전에 우선협상사업대상자에게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위한 제안서에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바,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의혹은 계속적인 특혜 시비가 제기 되어 오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제기한 의혹인 만큼 내용 전부가 투명하게 공개 되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용화체육공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