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 915 등록일 2020-05-22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아산시 노동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기틀마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재난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 지난 522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돼 조례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맹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긴급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조례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설명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

73c971_맹의석의원.jpg

사진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