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기타발언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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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 5분발언, “시민편익 높이는 행정 펼쳐주길”제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황재만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영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는 그동안많은 발전을이루었고 코로나 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인구 50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아파트붐이 일기전 주민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오래전부터 건물사용 편의를위해 천막, 조립식판넬, 콘크리트등 여러 가지 자재로 건물의 일부를 달아내거나 부득이하게 일부 기존건축물을 다른용도로 사용하여왔습니다.
그동안의 대규모 불법건축물들은 시나 기관단속으로 철거되거나 아니면 시에 접수된 주민민원으로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얼마전 소방서에서 실시한 소방안전점검과정에서 많은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것입니다.
근래 지급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우리시도 몇달만에 활기가돌고 시민들의 모습도 많이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많은시민들은 이행강제금이 몇백 ,몇천만원 또는 그이상이 나올수도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야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내에 철거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몇년전부터 시행해서 축산인들과 시민들에게 좋은평가를 받았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관내있던 수많은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두고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절차를거쳐 자발적으로 적법화 할수있게 시에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오세현시장님~
이들도 아산시민입니다.
신고된 건축물에대해 여유있게 자진이행기간을 두고 그중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적법화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 할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감면정책등 여러 가지 정책시행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합니다.
이러한 행정이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분들이 이용하시는 음식배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배달앱중 1위는배달의민족 ,2위는요기요입니다.
이두회사가 전체매출에 80%를 차지합니다.
둘다 한국기업이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모두 외국기업에 팔았습니다.
며칠전 음식점주들에대한 이들의 횡포와 갑질문제가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바있습니다. 우리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을시켜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등 많은비용이 음식가격에 포함되고 이를 전부 외국기업이 가져갑니다.
지역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받기위한 대안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배달앱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앱개발업체가 공동개발하여 만드는앱으로 음식점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전혀없습니다. .
서울등 대도시와 여러 중소도시에서도 추진중이고 인천,군산등은이미시행중이며 시민들에게 아주 만족스런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적어도 우리시민들이 쓰는돈은 우리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개발앱에대해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시기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1300여공직자 분들과 개인위생관리로 전염병예방에 함께해주시는 34만 아산시민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