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자료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 활발한 조례발의로 시민대변자 역할 톡톡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0 등록일 2020-06-11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 활발한 조례발의로 시민대변자 역할 톡톡

-‘아산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발의

- 6차산업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 계기마련

 

아산시의회 맹의석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22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본 조례의 핵심은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생활숙박시설(, 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이하) 등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규제를 완화했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1), 제조가공(2), 유통관광업(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며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규제로 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생산관리지역 내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우리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발의한 맹의석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 하면서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집약하여 6차 산업의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사진설명 :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아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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